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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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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 청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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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청원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 비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 를 채택합니다.
  •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합니다.

청원접수

서식 다운로드
  • 청원서에 기재된 청원자(청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확인하고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을 표시하는 의원서명과 날인, 청원소개 이유서를 우선 확인한 후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동일기관에 2개 이상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불수리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명의로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의장은 청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불수리의 의의신청

청원 불수리의 이의신청

  • 청원에 대한 의회의 불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장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청원을 접수합니다.
  •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소개의원이 의장에게 하게 되는데 서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원의 철회

  • 의회에 일단 유효하게 접수되어 있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사유를 기재한 청원인의 서명날인(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과 소개의원(대표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청원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청원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진정의 정의

  •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합니다.

진정의 접수 처리 및 결과통지

  • 남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합니다.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진정의 이송 및 처리보고

  • 의장은 남양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시장에게 이송합니다.
  • 시장은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진정의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사무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4항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