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시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행정사무감사 · 조사 특별위원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
소관사항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
소관사항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