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위
주민의 대표기관
-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남양주시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가진다.
의결기관
- 남양주시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입법기관
- 남양주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남양주시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
- 남양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