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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자료실 > 의원연구단체 >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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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관심 있는 시정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

법적근거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단체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이상의 시의원으로 구성
의원별 2개의 연구단체 가입 가능

운영절차

의원연구단체 모집 및 구성 등록신청서 접수 신청다체 공지 및 참여의원 추가 모집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통보) 전문 연구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단체별 연구활동 연구단체별 결과 보고(승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3명 총5명(의원, 외부전문가)으로 구성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 연구과제 조정 및 연구계획서 승인
  • 연구활동비 등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