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관심 있는 시정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
법적근거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단체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이상의 시의원으로 구성
의원별 2개의 연구단체 가입 가능
운영절차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3명 총5명(의원, 외부전문가)으로 구성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 연구과제 조정 및 연구계획서 승인
- 연구활동비 등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