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권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의 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행정 견제권, 청원심사 및 수리에 관한 청원 처리권과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치입법권 : 조례 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의결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정통제권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안) 심의 : 예산이란 남양주시의 한 해 살림규모로 예산안을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남양주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은 있는지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 결산 승인 : 의회와 주민에 의한 상시 감시장치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여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시장의 승인요구에 의해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향후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행정 견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양주시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 요구할 수 있다.
-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처리권 : 청원심사 및 수리
- 주민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하고 원하는 것
-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 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청구하는 일
서류제출 요구권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진정서 접수 및 처리
-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