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종류
-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은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출사항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리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의의
제출방법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의회)
처리절차
-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