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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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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23-03-08 조회수 1177

남양주시의회 공고 9-14호


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1

제정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수련

의원 등 9

2

개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

의원 등 9

3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

의원 등 10

4

제정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기

의원 등 6

5

개정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의원

7

6

제정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 의원

8

7

개정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8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23. 3. 8. ~ 2023. 3. 14. 18:00 까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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