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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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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7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20-11-12 조회수 1519

남양주시의회 공고 8-51호


제27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1

제정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백선아 의원

7

2

제정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김진희 의원

7

3

개정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경 의원

9

4

제정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원병일 의원

9

5

제정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원병일 의원

9

6

제정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이정애 의원

9

7

개정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 의원

9

8

개정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 의원

8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20. 11. 12. ~ 2020. 11. 19. 18:00 까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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