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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5호 제22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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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7-25호 제22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15-11-27 조회수 585

남양주시의회 공고 제7-25

228회 남양주시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22의 규정에 따라

22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7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예고 현황

연번

의안

번호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제출자)

비고

1

213

개정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의원 등 8

 

2

214

개정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의원 등 8

 

3

215

개정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의원 등 8

 

4

245

제정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의원

찬성자7

5

246

제정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택의원

5

찬성자3

6

247

제정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의원 등 7

 

 

2. 조례안 : 별첨

3. 의견제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월  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031-590-2530  팩스) 031-59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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