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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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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 방청/견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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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안내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남양주시민은 사전 신청에 의하여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청

  • 방청을 원하시는 날짜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록을 작성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필수 031-590-2513

견학

  • 견학일정을 사전 예약하셔야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필수 031-590-8833

제한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견학제한

  • 회기중일 때
  • 의사일정상 견학이 어려울 때
  • 주말 및 공휴일

공개불가

방청공개불가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