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12-05-01 조회수 758 | ||||||||||||
남양주시의회 공고 제6-20호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따라 제19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예고 현황
2. 조례안 : 「별첨」 3. 의견제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30 팩스)031-59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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