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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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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남양주시의회 2024-06-12 조회수 357

남양주시의회 공고 제 9-37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14조의1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6. 12.

남양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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