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맨위로 이동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남양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 Search Result
[예산정원표]
예산에 인건비(봉급 및 제수당)가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정원현황표 말하며, 직제상 정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초과수입]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예산초과지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산총칙]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통일성의 원칙]
예산은 일괄해서 통일된 논리하에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일되게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포괄성의 뭔칙]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한정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항목]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