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30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
6.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7.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2.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1.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박경원·전혜연·최정혜·김수연·김기준·원주영·이진환·임영신·백선아·김도은·정미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과 교통소통대책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통로 확보와 야간 조명시설 및 안전표시의 설치, 유지관리,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과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영환·박경원·전혜연·최정혜·김수연·김기준·원주영·이진환·임영신·백선아·김도은·정미정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통소통대책에 보행안전통로와 야간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 변경 시 야간시설 등의 점검과 안전시설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시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김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약자 등의 통행 안전 조치 근거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도시국장 임선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묵현리 138-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조성 목적의 묵현8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토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도읍 묵현리 138-1번지 일원에 민간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묵현8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2449㎡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편입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75㎡를 자연녹지로 환원하여 주거용 개발가능 용지 1274㎡를 순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상이한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의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주거용지를 증가시키는 만큼 향후 지구단위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공원 등 공공기여 또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또한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셔도 좋습니다.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정한 안 제4조제5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부조직법령에 맞게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2의 건축물 대행수수료는 5000㎡ 이상은 변동 없으며, 현행 4시간 검사대행 비용을 220㎡로 축소하고 200㎡ 이상 5000㎡ 미만의 대행 소요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소규모 건축물은 현장 안전 점검,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각종 설비 검사 등 실질적인 조사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행 시간이 과소 책정되어 건축사협회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형식적 검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적정 시간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사의 책임 검사 유도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행 수수료 수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며 개정안 확정에 따른 2027년도 비용추계는 약 1억 8900만으로 전년 대비 약 6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과장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서면심의 진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조문에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였고, 지명위원회 회의 시 긴급 및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명위원회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위원회로서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해당 조례에 천재지변, 긴급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기에 금번 개정안은 입법례의 어긋나지는 않으나, 최근 5년간 지명위원회 운영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교통국장 이상열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9일 체결된 진접선 운영협약이 2027년 3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인력충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11월 중 갱신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갱신협약에서는 당초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 의무는 유지하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경비 배분 방식, 시설사용료 적용 범위 등을 변경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던 기존 일 150회에서 일 170회로 20회 증회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 사항도 협약에 담았습니다. 협약갱신에 따라 약 48억 원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향후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개요와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갱신 계약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시 당초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2027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 3년간 협약을 맺어 진접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안은 총 4장 35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는 총칙과 위수탁 기간, 열차운행 간격, 위수탁기관의 의무와 권한 등 핵심 내용이 있으며, 제2장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과 제4장에는 위험배분 등과 기타 및 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당초 2021년도 협약안과 금번 협약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진접선의 원활한 운행과 열차 증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갱신 협약안은 향후 수년간 시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약인 만큼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성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연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 연구 용역에서 72회 증회까지는 경제성이 확보된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요. 우리 최종 20회 초과 증회라고 된 이유와 20회밖에 불과하다는 입장은 언제쯤 논의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저희가 이 협약 갱신 때문에 2월부터 10월까지 한 14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맨 처음부터 20회가 나온 건 아니었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증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8회, 9회쯤 됐을 때 6월 말, 7월 초쯤에 20회라는 단어가 나와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우리 연초부터 부서에서 최소 20회라도 증회하시려고 참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최대 횟수가 20회 정도로만 확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10월에 예정했던 8회 증회는 20회 외의 증회인가요, 아니면 20회에 포함된 증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20회에 포함된 증회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신 8회를 더 증회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아닌 거네요. 명백히 추가 증회는 아닌 거네요. 부서에서 연초에 20회 정도를 논의해 오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20회에 8회가 포함되고요. 저희가 당초 진접 차량 기지가 8월 22일 개통하면서 기존에 회차하던 8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다고 그걸 하셔서 저희가 그때 교통공사랑 뭐 이런저런 거로 해서 8회 증회를 가능하면 좀 먼저 하고 나머지 것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총 20회, 8회 포함한 20회를 증회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본 위원도 경춘선이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다녀서 이 증회에 대한 절실함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협약 체결안 중에서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위탁 수수료가 3%에서 5%로 증가해요.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노선들이 다 5%로 동시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당초에 2022년 협약할 때는 연장선이 많지 않았었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저희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건설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3%로 하다가 지금 5년이 지나서 하남선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협약을 하면서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 늘린 게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경기도 지역의 연장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본인들 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협약에 시간도 많이 포함이 되면서 맨 처음에 기본 계획 설립하면서 전철이 들어올 때는 서울교통공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별내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전철이 부족하고 혼잡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 것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협약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갱신할 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에서 표준된 협약안을 좀 만들어서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3%에서 5%로 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3%에서 5%로 올렸다. 하남시도 올렸고 남양주시도 올렸다. 그럼 나머지 별내선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다른 노선들도 다 5%로 올렸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건 아직 기간이 되지는 않은 거고요. 만약 기간이 되면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다 적용시키겠다는 원칙이고요. 운영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랑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우리는 3%에서 5%로 올렸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잠시만.
○부위원장 전혜연
위탁 수수료에 대한 사업비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3억 6000 정도요.
그리고 우리 시설 사용료 적용 범위도 우리 시 부담이 확대됐어요. 당초 계약에는 없었는데 “혼잡도에 따른 비용도 서울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 부분은 지금 혼잡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저희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진접선도 직결로다가 4호선 본선 구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만약에 진접선 지금 이용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서울 본선의 혼잡도를 증가시킬 경우에 한해서에 대한 예비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이거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협약이 돼서 그거 되게 되면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이 협약 변경 사항 반영으로 운영비가 48억 원 증가한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아직?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이것 외에 변경 사항이 추가로 없나요? 또 다른 변경 사항은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차량 기지에 대한 부분만 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승무사무소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료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본 위원이 확보한 협약 변경 사항 전체 항목을 보니까 사업비 배분 기준이 달라지는 사실이 있어요. 기존에는 차량 관제 승무가 거리, 인원, 배속 비율에 따라서 각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갱신을 통해서 행정구역 거리 비율로 적용이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기존에 아마 서울교통공사나 지자체에서 하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좀 소모적인 협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못해서 아마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거리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협약을 하는 당사자인 지자체에서도 그 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일관된 기준을 거리 기준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네,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불합리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갱신 협약을 바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협약안이 왜 우리 협약 체결안 보고 자료에 안 들어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변경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여기 협약안에는 들어 있는데 보고드릴 때 그 표에 변경 사항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일부분만.
그리고 우리 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본선 선로 유지비가 기존 당초 계약에는 없었는데 우리 갱신하면서 신규적으로 적용이 돼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거는 왜 신규 적용이 되는지 이걸로 인한 사업비는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이게 저희 전철이 서울… 직결로 돼 있기 때문에 사당이나 오이도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본선을 일단 밟고는 가는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본선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 분쟁이 발생해서 계속 새로 짓는 것들은 평면 환승이라고 그래서 여기 열차가 거기까지 안 가고 평면 환승으로 해서 서로 공통된 부분을 쓰지 않으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 거는 일단 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접선이 운행되는 거는 본선을 지나가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본선을 밟긴 밟는데 이게 그 시설이 저희가 본선처럼 저희 시설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저희 시 비용으로 다 건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걸 쓰고는 있어서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본선 선로를 남양주시가 부담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이것도 48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회송 열차 운행 비용 전액 남양주시 부담으로 갱신을 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회송 열차 사용 부분은 진접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진접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부분인데 협약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새롭게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기존에도 저희가 내고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최초 협약에 없던 비용을 그럼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니,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교통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본인들이 여기 차량 기지로 오면서 별도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전부터 저희가 철도공단에 부담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우리는 협약안에는 없었지만 자진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납부하는 건데 교통공사에서는 그 사항을 사실 인지를 못하고 본인들 거를 이렇게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넣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네, 협약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번 협약 변경안으로 48억 원이 증가한다라고 우리 보고 자료에 써 있는데 저희한테 의회로 보고 자료 들어온 거 외에 본선 선로 유지비, 회송 열차 운행비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비 배분 문제도 있고. 그럼 48억 원 이상이 남양주시 사업비에서 증가할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본 위원은 이게 최초 우리 연구 용역에 72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6~70회 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증회를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만 여론을 조사해 봐도 20회가 웬말이냐, 진접선 못 들어오게 온몸으로 막겠다라는 여론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 48억 원 이상의 배가 되는 돈들을 들여가면서 너무 편향적인 협약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서울교통공사 측도 4호선을 운영하려면 진접 차량 기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럼 우리가 갑을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겠지만 우리 협약의 증회를 조금 더 논의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시민분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65회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20회가 지금 최선이다 이렇게 저희는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고요. 만약에 시민분들이 더 노력을 하시거나 해서 더 많이 증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협약해서 20회 증회한 거 그 외에도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증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네,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증회를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지금 답변 중에 시민들이 노력해서 증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이 갱신 협약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실 더 이상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랑 다시 한 번 우리 시에 좀 더 유리하고 증회가 단 몇 회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진접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협약서, 협약서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우리 불암산역에서 별가람, 오남, 진접까지 운영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20회라고 돼 있는데 상행 12회, 하행 8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상행 몇 회, 하행 몇 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나서. 그럼 보통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진접선을 이용을 할 때 보면 거의 낮에는 조금 기다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출퇴근 시간대는 몇 회가 진행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회가 감소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은 더 많이 좀 증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감소가 되는데 증회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출퇴근 시간에 첨두시간에 7시부터 9시, 6시부터 20시까지는 기존의 진접선이 저희가 158회에서 150회로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박경원 위원
줄었지만 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전체 운행 횟수는 158회에서 150회로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박경원 위원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좋습니다. 이 협약 내용 보면 48억이 운영비를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생각이고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서로 상의, 협의해서 또 약간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이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금액 협약은 아직… 안이니까 아직 안 된 거네요. 예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조에 보면 수탁기관, 서울교통공사지요.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20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본인들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 또 2항에 “제9조5항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 간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동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항의 열차 운행 간격이 조정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전동 차량을 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9조5항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격 단축을 위한 열차 운행 횟수 조정, 임시 비상 열차 투입 이런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 제시한 후 서울교통공사가 지체 없이 한다는 건 좋은데 우리 남양주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20번이라고 정해 놓는데 임시가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임시든 비상이든 그런 서울교통공사의 선조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입맛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그쪽 진접선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증회, 증회 뭐 많이 다니면 좋으니까 뭐 비용은 물론 늘어납니다마는 여기 내용 보면 6조1항에도 “수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열차 운행 횟수는 20회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향후 또 민원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6조의4항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정책, 전동 차량 운영 계획 조정, 근로 조건, 노사 합의 사항 등의 변화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판단으로 추가 열차 운행 계획을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분규가 일어났어요. 파업이 일어났어요. 철도 뻑하면 파업으로 서지요. 뭐 여러 조건들로 해서. 그랬을 때 운행을 못해.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문구로 보여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준 이 자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보면 25조에 있어요. 제3장 위험 배분 및 분쟁 해결 등. 거기 25조에 보면 위수탁 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 복구 비용은 위탁하는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위탁기관이 남양주시지요? 우리 시입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의 내용 중에 불가항력 사유라고 보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그런 게 불가항력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진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선로가 약간 이상이 생겨도 그 피해 복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계약은 세상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협약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게 쓰신 거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는 저희가 준 선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고요. 저희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시설 복구 비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발생된 원인이 있으면 구상금 채무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보험을 드니까요. 보험으로 하지만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맡긴 운영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저희가 그 내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당한 게 아니고 서울공사는 저희가 준 열차나 이런 걸 신호나 승무 같은 거를 운영하는 주체고요. 위탁 기관이고. 아니, 수탁 기관이고. 저희는 그거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보험이나 다른 구상금 청구나 이런 거에서 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받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시설이 피해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그걸 했으니까 저희가 부담 주체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원 위원
만에 하나 여쭤볼게요. 선로라든지 우린 다른 시설물 많지요. 이렇게 선로라고만 가정을 해 봅시다. 선로가 자연재해로 약간 이렇게 좀 열차가 운행할 수 없다라고 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수리 비용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요? 그런데 그 선로가 누구 겁니까? 우리 남양주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철도공단.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 소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서울교통공사 건 아닙니다. 여기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불암산역 본선은 서울교통공사 거고요. 이쪽은 철도공단입니다.
○박경원 위원
철도. 철도공사의 소유인데 철도 공사 소유의 재산이 천재지변으로 훼손이 됐어. 좀 뭐 이렇게 시설이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고쳐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세 기관하고 하거든요. 역사나 이거는 남양주도시공사랑 하고 이거는 서울교통공사랑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철도관리공단하고도 또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랑 서울교통공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에 지금 3자가 계약하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철도관리공단 내용이 없는데 서울교통공사만 돼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면 이건 이 3자가 계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철도관리공단하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이 시설 복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랑 서울교통공사랑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여기 진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자잘한 건 빼고 이게 우리가 보통 갑과 을 관계의 을도 저 밑에 을이 남양주시가 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렇지요? 이익을 보는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계산을 해 보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정말 너무 불공정한 계약… 협약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전혜연 위원님과 박경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또 이 협약서가 우리 시에 많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했을 때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이나 또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증차 횟수가 또 많이 적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존 협약과 비교했을 때 과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 시에 장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재정 부담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봤을 때 그거에 비하면 이게 이 협약서가 우리 남양주시에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지금 협약서를 들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꼭꼭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우리 이 협약서 안에, 이 체결안 안에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과 장점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서 안에 좋은 점이 있다면 남양주시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단점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협약.
○김영실 위원
이 체결되면 어떤 것들이 남양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 협약이 되면 이 협약이 뭐 서로 기관에 좋은 거를 뭐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협약서에는 진접이나 오남에서 4호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됐든 20회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게 늘어나면서 그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민분들의 편의 그게 일단은 증가됐다고 보고요.
아까 박경원 위원님이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좀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가로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까 5조 같은 경우에 수탁기관의 열차 운영 계획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 및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4호선이 평행 환승이 아니고 직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어떤 게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도 사실은 저희가 인력비를 주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선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여기에서 운영에 따라 간격 및 횟수가 달라 주십사는 저희 거를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20회 같은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는 데 그게 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더 많이 증차하고 싶지만 저희도 선로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 종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20회를 담은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9조5항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진접선은 저희 자체에서는 그렇게 혼잡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내선처럼 더 많이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에를 대비해서 넣은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써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발생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발생이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제 면피를 좀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속적으로 아까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근접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기존 협약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 협약과 지금 현재 협약을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가 많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20회 증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48억에 대한 증액도 그렇고 이게 이번에 협약이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도 5년 동안 굉장히 커다랗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협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증차하고 이 협약안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로 이 협약을 좀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이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장점은 나오지 않고 변명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기존 협약과 현 협약을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점이 뭐냐고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장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냐고 꼭 집어서 한 예를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답변은 안 나오시고 계속 지금 그거에 대한 변명만 나오시는 것 같아 좀 아쉽네.
지금 인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단점이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차하고 20회 증차함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되고. 여기 지금 아까도 보면 20회를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 20회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20회를 넘지 못한다가 되면 안 돼요, 그 조항에서는. 넘지 못한다라고 그 조항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된다고. 현재 20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0회로 정리를 하지만 추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증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협약사항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회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그 20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서면으로 하거나 하면 이 협약서가 아니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합의가 되면 이 협약서랑 같은 효력을 볼 수 있거든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협약을 일단은 모든 거를 협약서 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협약이 체결이 되면 모든 기준은 협약서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면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이것만큼 효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협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문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협약안에 단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준비를 하셔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여태껏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로 우리 남양주시에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 협약안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좀 기회를 드렸는데 좀 그거에 대해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다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회를 주시면.
○김영실 위원
네,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회가 증회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랑 계속할 때 저희가 차량이나 이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5편성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8억이 더 들어가지만 기존에 반영 안 돼 있던 안전에 대한 저희 통신이나 아니면 관재나 기동반이나 이런 식으로 증원되는 인원이나 그 비용이 저희 진접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증회되는 인원 중에 42명 중에 15명이 증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원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이나 차량 관제, 승무, 기존에 부족했던 그런 분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48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거 했을 때 제가 기회를 드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고 인원도 증액되고 금액이 증액되지만 조금 우리 남양주시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요. 봤을 때 시민의 교통 편의에 발목이 잡혀서 불합리한 협약을 주도권을 뺏겨서 끌려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협약이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협약 기간까지도 5년으로 그냥 갔으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쉽게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 3년으로 약 2년이 단축되는 협약을 하면서까지 이 많은 불합리를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 약자 소수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혈세를 갖다 놓고서 협약을 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동안 협약을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원 위원
뒤에 거 다 하고 하시는 건 어때요?
일단은 시간도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토론이라든가 생각의 시간을 가지고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정회 중에 얘기하면 이 동의안을 찬반을 한번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 중에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의를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고 의견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석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37억 6000만 원이며, 현재 확보한 사업비는 167억 2000만 원입니다. 부족한 70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을 활용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 2.2%의 저금리 및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은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차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직전 회기에 상정된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37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주차타워 공사로서 보조금 지원 마중물사업 100억 3000만 원과 지자체사업인 전액 시비 137억 30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70억 4000만 원을 지방채로 받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 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은 신규사업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공문 내용에도 있듯이 당시에는 주택도시기금 즉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모 선정의 중요한 요건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지방채를 활용하려는 취지는 당시 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시 지방채 융자 계획 이행이 필수적인지 여부와 당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15억 9000만 원을 지방채 차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도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변동금리 2.2% 적용 시 6억 19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 지방채 총한도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화도읍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발행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이게 계속 추진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면 우리 화도에 골목 상권 활성화라든지 장터 있는데 장 열리는 데 회전 교차로 그런 것도 있고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해서 이게 깔끔하게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여기 주차타워에 대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해서 주차면이 150면 늘어난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 항상 도심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잘 추진돼야 되겠고.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70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조건이 있는 것도 본회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35억은 그렇게 공모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 30억 4000만 원이 되겠지요. 35억 4000만 원이네요. 그게 금리가 연 2.2% 변동 금리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동안 우리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면 본 위원이 단순 계산해 보면 2.2%만 해도 매년 1억 5500여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계산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한 1억…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2.2% 이렇게 해 보면 그렇게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그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단 말이지요. 변동금리를 쓰니까 추가 이자 부담이야 뭐 더 줄어들으면 좋은데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쪽이 화도 쪽에 지역이 됩니다마는 화도 쪽 우리 시민 세금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남양주 73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자를 각각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비… 시가 세수가 줄어든 건 당연해요. 경기가 없으니까. 이익이 나야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허그(HUG)라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지방채를 써야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9년도 공모 사업 조건이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사항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35억.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36억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억까지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시재생씨앗융자라는 게 사실상 다른 기금보다는 훨씬 초저금리거든요. 2.2%.
○박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방세를 36억을 쓰신다. 처음에 공모에 그렇게 썼단 말이지요. 그거는 2019년에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 우리한테 남양주시로 왔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왜 지방채를 써야 되는지 우리 시비는 왜 세수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셔 가지고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만 여쭌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저희 시 재정 여건을 저희는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이 34억을 요청한 거 외에도 저희가 다른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곡동이라든지 금곡동 도시재생에도 저희가 70억 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태고. 지금 화도도 부족 사업비가 이거말고도 지방채말고도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0억을 편성을 못 할 때… 34억을 편성을 못할 때는 화도읍 스마트 복합주차타워가 공적률 한 55%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럼 만약에 본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공사를 못 하게 되면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떠한 공사비가 더 증가하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사용하는 이자보다는 공사비 증액이 더 커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그 자금이 다른 금리보다도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사용해서 확보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어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박경원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써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타 부서도 다 돈이 없고 우리 시 전체도 돈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주머니가 넉넉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껴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꼭 필요한 거에만 사용을 하는 거지. 나는 이게 필요해서 무조건 대출받아서 씁니다 이런 거는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도 있을 거고 예산과에서 안 줘서 우리는 대출받아서 씁니다는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제가 예산 부서에서 안 줘서는 아니고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에 특화된 기금 융자거든요, 사실상. 다른 사업에서는 쓸 수가 없는 사업이고.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36억, 3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34억 4000만 원을 남의 돈을 빌려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만 건립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복합문화센터말고.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19년도에 우리가 이 공모 신청을 할 때 주차 타워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19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한 80억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규모는 그때 당시에 지상 4층까지 계획했던 규모이고요.
○원주영 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주차 면수는 한 120면 정도.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원주영 위원
그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과정이라는 건 아마 주민 의견 수렴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서 공사비 아니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스마트 주차타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200?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37억입니다.
○원주영 위원
237억.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규모의 변화는 2019년도에 비해서 6년 정도 지난… 7년 정도 지났네요. 규모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많이 커졌나요?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80억을 잡은 거는 그 당시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저희가 좀 너무 적게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도 저희가 진행되면서 지하 4층, 지하 지상 6층으로 가면서까지도 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제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저희도 느낀 건데 그 당시에 지상 6층으로 갈 때까지도 저희가 사업비가 16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60억… 또 편성할 때 자체도 사업비를 좀 잘못 책정한 부분이 있고 그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책정하지 못한 감리비 또 공사비 증액분 또 용역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161억에서 237억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총사업비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 부대 비용을 다 빼고 계산하나요? 나중에 다시 포함시켜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건 아닌데 저희가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저도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리비가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런 것들이 빠진.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 구상을 하고 사업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이 빠져서 나중에 요구하는 거는 빠졌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추가로 더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또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걸 판단할 때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사업이랑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 아니다, 과다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이후에 이렇게 막 몇십 억씩 더 요구를 한다. 그때 어떤 계산이 잘못돼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일단 그렇고. 국비가 최초에 우리 신청할 때 국비 얼마로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처음에 할 때 150억이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150억이지요. 그러면 이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얼마 정도 여기 포함이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국비는 35억 포함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35억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원주영 위원
나머지는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스마트 복합… 맷돌모루 플랫폼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35억인데 우리가 이 국비를 받을 때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다 쓰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하자면 아까 뭐 36억이라고 하셨는데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만 봤을 때 36억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에는 한 20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20.1억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뭐 그 정도라고 한 거지.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모 신청할 때 그 조건으로 들어갔긴 했지만 그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뭐 이거를 굳이 안 써도 이게 법적으로 안 썼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국비 회수되고 막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공모 신청 당시의 조건이었고 지금 국비를 안 썼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되지요.
○원주영 위원
국비를 안 써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국비.
○원주영 위원
아니, 아니, 국비란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지방채를 안 써도 문제가.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게 말씀드렸듯이 공모 조건이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안 쓰면 어떻다고 검토를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승인을 저희가 받거든요. 승인을 받는데 활성화 계획 내용들하고 달라질 때는 저희가 변경도 받고 하지만 이 기금 같은 거는 안 쓸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을 쓰게끔 해 놨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
○원주영 위원
공모 당시에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물론 뭐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상황이 좀 돼서 안 썼을 때 어떻게 된답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판단했을 때 안 썼을 때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족분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를 융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빌려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무조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로 봤어도 우리가 당초 컨설팅 받은 20억에서 70억으로… 그러니까 50억 정도 빌려 쓴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나머지 컨설팅 받은 부분도 또 빌려 쓰겠지요, 아마도. 맞나요? 그럴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리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스마트 복합주차타워에 20.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맷돌모루 플랫폼에 15.9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했을 때 스마트 복합주차타워에 지방채를 한꺼번에 몰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협의돼서 그래서 저희가 36억을 기존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율이 낮다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설령 약속이 돼 있어서 그걸 무조건 써야 된다. 법적으로 그걸 안 쓰면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도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것을 상회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35억이 약속이 된 금액인데 그것보다 또 한 35억을 더 빌려서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하고 하는 데 다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요, 이 주차장 시설이.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도시재생과에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추경 때도 우리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사업에는 막 사업비도 없으면서 시작을 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문자 사업 같은 거, 직통 문자 그런 거 여러 경로가 있는데 민원을 받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우선순위로 박박 해 버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되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이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방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74억이고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6.5%라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어떠한 판단도 됐고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방 채무 비율 평균이 한 2.19%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저희 시에 이거 지방채를 쓰더라도 채무 비율로 따지면 0.3%에 불과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추진 계획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지방채 발행도 생각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그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계속해서 저희가 지방채 쓰려고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얼마나 어떤 규모로 쓰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기존 36억 나와 있는 건 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가 36억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인정한다면 그거보다 더 쓰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하려면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36억 외에 34억을 왜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냐 이런 거로 저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극히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주차 시설 같은 경우에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 자체가 너무 좀 뭐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이 지방채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80억에서 161억이 되고 161억에서 240억 이렇게 돼요. 계산을 잘못했다고요? 그거는. (웃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비 예산 책정할 때는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처음에 이 도시재생기금을 받아 올 때는 아마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자 수입이 필요한 기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가 기금을 주고 이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 아마 그게 지방채 발행의 필수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36억을 했을 때 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약이 파기되고 그럼 기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필수 조건에 36억 외에 추계가 잘못된 게 한 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또 나쁜 선례로 남아서 다수의 사업들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지방채로 들어올까 봐 아마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을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부정… 예산은 요구는 해 놨는데요. 그대로 70억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가 지방채의 필수 조건이 기금이 다시 계약이 파기되고 회수되지 않기 위한 이 필수 조건 외의 것들은 사실 부서에서 본예산이 안 될까 봐 우리가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불특정한 신규 사업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사업들 다 포함하면 우리 36억, 360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추가로 계속해서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회수될 가능성, 법적 이거는 추가로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금 사업은 계약이 파기되면 기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 지방채 발행은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고 있습… 네.
○부위원장 전혜연
이 사업에 더 이상 지연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으시지요, 또?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계속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또 계약 체결하고 사업 방식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나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공사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분명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눈여겨서 검토해 주셔야겠지만 우리 지방채 발행의 최소화와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연속성 있게 조금 더 여유로운 자금들이 우리 시 재원으로 마련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부위원장 전혜연
앞으로도 우리 본예산과 또 추경에 이어서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견들을 좀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주영 위원님 그리고 김영실 위원님께서 의견을 더 모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7.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퇴계원읍 퇴계원리 272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7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정비와 함께 도로 신설 및 확폭, 소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접한 퇴계원초·중학교 주변의 통학 안전 보행로 및 주차장을 함께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수립하고 2025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고시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퇴계원5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272번지 일원에 구역 면적 1만 9180㎡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250% 상향시켜 공동주택 370세대를 건축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22.9%를 기부채납 하는 등 공공기여와 함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어 사업 실현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법정 절차(용역착수, 부서협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의 이행과 열악한 원도심의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관련 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10대로 법적요건은 충족하나 지하공간 설계를 효율화하여 좀 더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은 11월 3일,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11월 2일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기준
○청가위원 1명
- 김수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 임선영
- 교 통 국 장 이상열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양기영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준모
- 토 지 정 보 과 장 진상범
- 교 통 정 책 과 장 김학진
- 도 시 재 생 과 장 한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