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과장님 수고하셨….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9…. 아니다. 155, 156, 157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사업을 본예산에 받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완료가 돼서 이제 결산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돈을 못 줘 갖고 미납금이 생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디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3개 사업이 각각적으로 상이하게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부 주민숙원사업이 저희가 모두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먼저 진행한 도곡15리는 저희가 진행한 중간에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저희가 아스콘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그런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아스콘 대금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에 대금에 대해서 미납금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곡2리… 율석2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4월에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아스콘 공사비가, 아스콘비가 늘어나니까 그 저희가 기존 사업 예산에 충당이 어려워서 공사를 중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거고요.
그리고 도곡2리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승낙동의서가 미비돼 가지고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사는 공사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같이 동시에 공사 계약하고 공사를 준공,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지만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율석2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은 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을 이미 했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다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춘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아예 시작은 안 했고요. 착공, 계약해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도곡15리에서 우선 아스콘비가 모자라서 공사 대금 미납을 하고 있으니 아예 거기는 아예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이 들어갔지만 시작은 안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율석2리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그거는 공사 재개가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반영됐던 그 예산은 갖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거기다가 지금 추경에 좀 더 받아서 이거를 올해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저희 추경에 세운 건 아스콘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16개 읍면동 여기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다른 읍면동도 상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좀 넉넉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잔액들이 남아서 이번에 또 반납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저희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 예산에서 저희가 그냥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물량을 줄이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일정 그대로 공사 진행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량은 줄일 수 있었는데 줄이지 않고 그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맞습니다.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감사합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곡5리 마을안길 정비사업하고 율석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은 거의 같아요.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거든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리고 사업량이 아스콘 재포장이 여기 지금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량 아스콘 재포장하고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백선아 위원
여기는 단위하고 여기 톤 단위로 갖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길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스콘 포장의 단위나 아스콘 포장 여기 산출비 내역에 톤으로 적었을 때는 이거는 저기 전문가들은 알아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재 풀어서 넣게 되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제가 다음에는 산출내역 정확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단위하고 여기 톤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읍면동 다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시건축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건데 그게 행정복지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도시건축과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요새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지금 과장님 지역에도 이거 아스콘 때문에 이게 미지급되고 사업비 부족되고 했던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인들이 어렵거든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더욱이 남양주에서 인허가 내고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이웃 포천이나 내촌 같은 데도 이쪽 옆 동네는 또 안 그래요. 그런데 남양주에서 사업하기 힘들만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도시건축과에는 민원을 놔두면 그냥 바로 가 갖고 단속 위주로 하실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지금 이 시기에 그냥 가서 그렇게 바로 지적질해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남양주에서 세금 내고 어쨌든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도시건축과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면 그래도 바로 그렇게 벌금이나 이런 거를 저기하지 말고 한 번은 그래도 옐로우 카드를 주고 두 번은 또 경고 조치해서 세 번째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다음에는 부과 조치한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단속만 한다는 얘기는 안 듣게 우리 여기 도시건축과나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그걸 염두 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업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한 도래한 경과가 됐는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넣고 보니까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된 경위가 있는데 그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민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민희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청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본예산 시기에는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1회 추경할 때도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 때도 신청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확인을 못 한 거는 과장님, 무슨 일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민희순
그게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 구두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여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니까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그때까지 안 내려온 거는 선정이 안 된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그게 어쨌든 확인과 과정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정들이나 이런 게 확인이 없어서 2회 추경에 넣으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민희순
네.
○백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수동 지역구를 둔 유수형입니다.
○오남읍장 김병기
네.
○유수형 위원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남읍장 김병기
네.
○유수형 위원
먼저 1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마을회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을까요?
○오남읍장 김병기
2000년도에 이게 새로 지어진 건데요. 화장실이 마을 외부에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보수를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좀 불법건축물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었던 사항이어 가지고 그래서 개·보수를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화장실을 없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없는 상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어르신들이 동선을 이동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오남읍장 김병기
네. 맞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오남읍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층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층에 곰팡이가 누수 때문에 생겨서 보수를 하시는 건데 향후에 이제 2층을 개선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혹시 쓰일 예정인가요?
○오남읍장 김병기
거기가 원래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용도였습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놓여져 많이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고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수형 위원
2층이 혹시 몇 평 정도 되나요?
○오남읍장 김병기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마을회관 평균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오남읍장 김병기
거기 마을이 팔현리라서요. 제가 정확하게 일수로 환산을 안 해 봤지만 보통은 최근에 9월 달에 마을산신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10명 정도는 항상 행사 때마다는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팔현리가 마을 주민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산출을 해 보면 한 8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
○유수형 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남읍에서 따로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혹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남읍장 김병기
이거는 저기 마을회관 2층… 특히 방점이 2층하고 화장실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사업비보다는 마을회관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유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이 꼭 우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읍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청사 유지 관리에서 지금 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은 매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별내면장 임석경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별내면장 임석경
네. 저희가 이제 별내면 같은 경우는 청사 유지 관리 중에 공공요금이 매년 한 8300만 원 정도 내 지출이 되고 있는데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고 한 10% 정도 부족하게 본예산에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조금 이제 덜 잡힌 거네요. 그렇지요?
○별내면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평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시정 행사 홍보비가 나오지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그 관내 파손된 야외게시판 6개소 그것을 유지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야외게시판 부분 보수 5개소, 야외게시판 전면 교체 1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이게시판은 좀 점점 퇴행해 가는 그런 게 이게 종이게시판이 안에다 끼우는 거 아니에요, 속에다 가운데.
○양정동장 홍은희
네. 각 마을에 있는 야외게시판은 판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 야외게시판이 점점 보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정동이 왕숙2지구로 들어가는 지역 아니에요, 여기가? 그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공사 때문에 막 저기하던데, 그 지역 일원들이 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굳이 2회 추경까지 들여서 해 주시되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효과가 있는지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나 저희가 전면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제가 올 7월에 양정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백선아 위원
7월에 오셨어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아유 얼마 안 되셨네.
○양정동장 홍은희
네. 제가 양정동으로 부임하면서 관내 저희는 12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왕숙2지구나 양정역세권으로 지금 개발 중인 데가 있는데 저희 12개 통 중에 10개 통은 지금 존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백선아 위원
네.
○양정동장 홍은희
그래서 7월에 와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야외게시판이 지금 20년 이상 돼서 부식되거나 다 파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백선아 위원
맞아요. 맞아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그래서 이번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역 개발들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양정동 자체가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다 시스템 우리가 시청에서 많이 하는 보수나 교체하는 것들이 많은데 양정2지구 그쪽에다가 그거를 종이게시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놓는 거보다, 그걸 계속 전면 교체나 보수하는 거보다는 양정동 동사무소에다가 어쨌든 그 공식적인 자리에다가 놓으면서 좀 새로운 것을 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더 그렇게 공모해서 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나가다 종이게시판 가서 저희가 그거는 지정된 곳에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 지구에다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대안도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양정동장 홍은희
저희 양정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한 35%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야외게시판이 대부분 마을회관 가까운 데는 경로당 앞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야외게시판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야외게시판을 저희 양정동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선아 위원
네. 제일 정확하게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종이게시판은 이제 점점 그러한 사항들이 하고 시에서 또 저희가 택배나 집단 우편물로 해서 또 소식지 받아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종이게시판 같은 데 관리를 꾸준히 안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속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비가 새고 또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다녀보니까 또 그렇게 노후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종이게시판이 있어서 한번 타 지역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관리는 거의 다른 지역도 잘 돼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전면 교체는 아마 낡은 데는 교체하시고 보수도 하시려고 했는가 본데 65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으신 지역은 어쨌든 오며 가며 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낙일 수 있으니까.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지구가 되는 곳은 이런 종이게시판도 이제 다른 색다른 걸로 동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아이디어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계속 노후가 되면 65세 어른들은 시정 소식지 같은 걸로 배달해서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종이게시판은 앞으로 계속 쓰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양정동장 홍은희
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번 거는 부분 보수를 좀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되 더 좋은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되게 그분들한테도 ‘아, 이거 깨끗하게 잘됐네’ 하는 어떤 마음. ‘이 동네 사니까 이거 동장이 잘해 놨네’ 그러면 얼마나 동장님도 보람되고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백선아 위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동네가 좀 반들반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백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이제 새로운 임시청사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양정동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시공고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이게시판도 좋지만 임시청사 같은 곳에는 좀 새롭게 또 전자게시판 같은 부분도 설치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양정동 주민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저희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은 하여튼 최신형으로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게시 의무가 있는 공문들이 있는데 이런 공문들도 혹시 야외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걸까요?
○양정동장 홍은희
네. 일단은 시에서 시정홍보용으로 홍보물이 내려오면 통장님들한테 각 통에 배부를 해서 통장님들이 야외게시판에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향후에도 유지보수 후에도 이러한 공문들을 좀 잘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동장 홍은희
네.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 양정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3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62억 8177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4794억 77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15억 원이 증액된 5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세 58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3337만 1000원이 증액된 1628억 4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862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7253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5220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93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4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90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56억 1560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132억 4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 698억 662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57억 4933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1억 6880만 5000원이 증액된 1873억 5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2개소의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산업·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및 운영에 따라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 및 운영물품비 지원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1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9억 7100만 원과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한 시비 추가분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대상 캐시백 추진을 위한 추가 할인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청소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2억 4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6쪽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8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5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에 21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5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5월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부터 99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실 안전진단과 환경정비로 1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부터 10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홍보물 제작비 139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500만 원, 체납실태조사원 사업 운영 및 물품 구입 500만 원 등 총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02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지원 사업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1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이거를 같은 내용이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91페이지하고 99페이지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하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똑같고 지금 사업량이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조항이 없었는데 여기 피해 중소기업 있는 경우에 따라 해당의 시설 복구를 한다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없었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찾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아, 네. 답변….
○백선아 위원
그랬는데 그 조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조항이 없었던 게 이게 생겼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은 또 소상공인대로 거기에 따로 저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사업 내용이나 기간이나 사업량은 다 똑같은데 어쨌든 시에서는 저희가 3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호우 피해 중소기업 업체가 2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이거 2개소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은 하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중소기업까지 포함이 돼서 작년에 피해 입은 중소기업 2개소를 소급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진접에 있는 2개 업체가 호우 피해로 인해서 하나는 목판 판재 접착 가공 제조업체였고 하나는 중문 제조업체였는데 호우 피해로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잠시 중단을 해서 경영을 며칠이라도 중단했을 경우에는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인들이 이분들 2개소가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자부담은 이미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셨고 이거는 경영 안정 자금조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시비가 30%지만 도움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어쨌든 여기에 또 중소기업기본법도 조항에 없는 거까지 신설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더 많은 피해가,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했을 텐데 2개소만 돼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저희가 지난번 피해가 막 가평도 그렇고 엄청 났었잖아요. 물난리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남양주 어쨌든 진접에서 2개소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2개소만 온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기본법에 체크하다 보니까 그 2개소만 이렇게 돼서 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작년에 재해 호우 피해를 입으셨을 때 읍면동으로 접수를 해서 다 입력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올해 이런 기준이 내려와서 읍면동에 다 중소기업 중에서 호우 피해를 접수한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또 NDMS를 직접 또 들어가서 같이 읍면동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우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반파나 전파 그리고 침수 그리고 침수를 해도 경영을 중단했나 그런 지원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 2개라서 2개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거기가 해당되는 업체가 두 군데라 그렇게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왜냐하면 호우 피해라는 게 복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엄청 많이 하면 해 줄수록 엄청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진접에 16개 읍면동 플러스 다 있는데도 진접에 두 군데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거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어렵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 굉장히 다들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2개소라는 게 너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이거는 또 소상공인이에요.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는.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 1개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아, 네.
○백선아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여기가 똑같은 내용인데 2회 추경에 여기 1개소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내역에 저기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거는 소상공인은 원래부터 지원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에 소상공인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이 새로 생기면서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1개가 더 소상공인으로 들어간 1개소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 있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사를 중소기업 새로 예산이 생겨서 조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 중소기업이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종사원 그런 걸 조사를 안 했는데 지원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아니고 소상공인으로 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다 피해를 입으셨을 때 따로 지원을 했고요.
○백선아 위원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거기가 ‘복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기본법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게 있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같이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비 물론 50% 하고 도비 20% 하고 우리가 시비에서 30%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남양주에서 지원하든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린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더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하고 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5개소가 지금 ‘26년 3월 25일 기준 업소 수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럼 61만 7855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65개소에서 나머지 우리가 본예산에 2862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2회 추경으로 부족분 그렇지요? 1153만 6000원을 지금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사업량에 보면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에서 ‘26년 8월 기준에서 70개소로 써 있어요. 써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사업량?
○손정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량.
○손정자 위원
네. 여기 세부사업설멍서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거기에 ‘26년 8월 기준에 70개소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65개소 3월 25일 기준이고 8월까지 5개 업소 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3월 25일 기준으로만 추경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아, 네.
○손정자 위원
네. 그러면 5개 업소는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 될 때에 3월 25일 기준 업소 수로 내시를 해 줬고요. 61만 7855원을 다 정액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라는 거라서 지금 8월 기준은 70개소인데 만약에 9월 기준으로 75개소면 이렇게 약간 지원액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보면 정확하게 딱 이만큼씩 주는 것처럼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하시고 사업량….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4000만 원이 나온 근거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이 균일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 놨는지를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 산출은 그냥 내시 된 근거를 그대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지요.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70개소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한 금액을 나눠서 사업비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비 산출에 맞춰서 개수를 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착한가게 가격, 착한가게업소 자체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우선은 불경기에도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모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라는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거기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상권 인스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착한가격업소를 전체에도 홍보해 주고 하나씩 또 홍보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공공용품 운영비조로 비용 지원하는 거 있고 그리고 캐시백 같은 추가 할인 이벤트 같은 거를 착한가격업소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착한가격업소만 되면 굉장히 좋은 혜택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소여야 가능한 건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업태들,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남양주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 서비스업인데요. 주로 외식업이 많고요. 이미용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음식점, 외식업이 많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미용이나 세탁이나 이런 기타에 관련되어 있는 업소들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가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가격을 조금 주변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매출하고 관계가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한가격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본 위원도 착한가격업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단체나 이런 데에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정보 공개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 오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잘 찾아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바쁜 일상들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단체나 협회나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 알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착한가격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홍보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타깃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쪽에 홍보를 해야 이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 시민들 그리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그 사업을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더 착한가격업소로서 유지하는 거 자체를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업무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제 왕숙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왕숙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왕숙 기업 이전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지금 미래형 자족도시로 가는 산업생태계의 대전환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왕숙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데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왕숙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현재 기업들이 재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런 과제를 도출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 및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는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 보면 8월 달에 포럼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포럼 추진 방향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이제 업체 계약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이미 다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한근수 위원
사전에 어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좀 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용역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이미 다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런 행사 계획은 같이 함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자금이 필요해도 대출을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라든가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마다 21억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해서 21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실시를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어려워서 지금 상반기 내에 거의 210억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게 시기가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월세라든가 그런 외상값 같은 것도 지금 갚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적기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출연을 해서 특례보증을 실시를 해서 자금 지원을 해 줘서 부도나 폐업이나 아니면 제도권 밖의 사채, 고금리 사채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편성을 이제 계획을 한 거고 1억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 워낙 많이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이자 차액이 조금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1억 해서 1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25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도 좀 더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을 잡았지만 빨리 소진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의회에 먼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기업 유치 설명회도 열었었고. 그리고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투자 환경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앞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족도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남양주에 있는 관내 기업의 육성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수용당한 기업들의 재정착 지원 부분 이 세 파트로 크게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어떻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가게 되면 전략산업과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또 세 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는데 명확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 산업생태계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 기존 기업도 지원하고 재정착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왕숙 개발로 인해서 기업 이전을 다시 이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재정착 그런 방향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왕숙 첨단산업단지는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은 하지만 저희가 기업을 나눌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우리가 하는 지역경제과는 왕숙 기업이전단지랑 기존 기업에 대한 연구 과제만 저희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 할 때는 같이 왕숙 첨단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 유치를 하려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포럼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같은 기업이고 부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같이 다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두 번으로 아직 업체도 결정된 것도 없고 저희가 전문가들 지금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 기업의 여건과 환경 그리고 정책들에 대한 진단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추진 과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어떤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유망한 기업들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우리는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그 횟수나 그리고 포럼 개최 규모가 궁금했던 거예요. 딱 어떻게 보면 같이 딱 비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수용당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내쫓기게 생겼어요. 우리한테 관내 기업들 다 소중한 기업들인데 이런 방향성 수립이 좀 늦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그래서 추경에 빨리 해야 된다고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시거든요. 남양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 쫓겨나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적극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안사항 조례안 저기할 때 경기신용재단 출연금 증액안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절차 과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올려놓은 거. 그런데 지금 11억 원을 올려놓은 거를 지금 보다 보니까 11억 원 올려놨는데 우리가 본회의장 가 갖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11억 원을 같이 올려놨어, 동시다발로. 절차 과정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억을 여기 지금 1억을 갖다 더해서 11억을 올려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말씀드릴게요.
○백선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알아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어쨌든 그거는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1억이 같이 올라와서.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설명드릴게요. 출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선아 위원
그렇지.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제 동의안을 올린 거고 예산에 10억을 올린 거고. 1억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요. 이자를 예를 들면 5%면 1.5%에서 2%까지 지원해 드려요. 5% 이자다 그러면 어떤 분은 2%를 저희 시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출연금이 아니고 시의 예산, 지금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11억이. 10억은, 10억은 어쨌든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10억은 출연금이고 1억은 저희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백선아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절차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 1억은 이 10억에 대한 게 아니고 이미 21억을 출연한 거에서 대출 나간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족한 겁니다.
○백선아 위원
10억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10억에 대한 이자는 아닙니다. 10억은 지금 하면 분기별로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자가 청구가 됩니다.
○백선아 위원
네. 그래서 나는 이 출연금이 11억 원이 같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1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저기 위원회에서만 논의가 됐지 그다음 후에 거는 아직 절차가 과정이 남아있는데 11억 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추경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1억은 그 전에 나간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백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사회적 경제 홍보 판매장 운영하는 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을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이게 4000만 원이 한 명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한 명입니다.
○손정자 위원
한 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여기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8시간 근무합니다.
○손정자 위원
8시간. 8시간 앉아서 계속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담 인력이?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전담 인력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휴가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그 스토어 맞지요? 우리 홍보물품 안내하는 데.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직원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스토어에 손님들이 계속 있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이 8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씩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돌리고 또 쉬는 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거를 한 명을 전담인력을 줘서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만약에 이분이 쉬는 날에는 그럼 문을 닫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 아마 대체인력을 아마 투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손정자 위원
이거 자체를 다른 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저희가 5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5월에 민간위탁을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여기 지금 몇 종이나 판매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지금 제품은 224개 품목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업체는 몇 개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업체는 17개 기업이.
○손정자 위원
17개 업체에서? 매출이 좀 나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 월 300만 원대 수익입니다.
○손정자 위원
월 300만 원 딱 인건비 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이제 그거는 판매 매출액이고요. 사실 수익은 그거보다 좀 적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못 하고 있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지금은 현재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인건비까지는 최소한 나오게 되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이거 입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민간위탁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거는 올해 1월부터 연습용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해 봤고요. 5월 1일 민간위탁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셨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인력 운영 부분은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수탁기관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자체에 우리가 홍보물품을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물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몰아넣는 이유가 어떤 꼭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떠한 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상점처럼 보이지 이거를 우리 남양주의 홍보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를 가야 되는 상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스토어를. 그 카페에 자연스럽게 그 앞에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그 홍보를 구경하고 눈으로 봐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 작은 공간에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그거를 전혀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이 홍보판매장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예결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과연 고민을 했던 판매장이 맞나.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가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갔지 제가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그 곳에 가서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좀 오픈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왕래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보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보고 싶고 하나 소장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판매장 자체가 너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우리 남양주시 홍보물품을 판매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지만 말씀 주신 거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위탁을 줬다고 하시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 준 거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위탁한 관리비용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닌데.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인건비만….
○손정자 위원
인건비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만 딱 나가는 건데 그거를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인력을 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아 일단 제가 전문….
○손정자 위원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보물품 판매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번 만들어졌으면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수익이 홍보물품 자체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업체를 많이 찾아서 많은 물품, 많은 굿즈 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중소기업과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많이 협약도 맺고 해서 많은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그 수익이 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좀 더 폐쇄적이지도 않고 조금 오픈하면서 우리 남양주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거는 저희 사회적 기업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선아 위원
6개월 이상 지원을 하는데 6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5개월 딱 되고 그만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백선아 위원
6개월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6개월 전에,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우수기업이 있고 일반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럼 저희가 5개소란 말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국비에서 거의 75% 이상 해 주고 도비에서도 해 주고 시비에서는 뭐 10%도 안 돼요, 7.5%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일하던 친구가 6개월을 했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5개월 했으면 그 5개월… 6개월은 기한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를 갖다 그러면 우리가 딱 6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해 주면 좋은데 5개월만 하고 그만뒀어. 그러면 이걸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물어내요? 기업이 물어내요? 우리 시가 물어내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기업이 그 고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기업이 지급을 합니다.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6개월이라는 명시가 되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다 그걸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일이라 모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한다고 해서 우수기업이나 일반인 해서 다 지원을 해 줬어. 그런데 5개월 딱 되고 요새 이것도 말 잘… 젊은 친구들 말 잘못하면 또 이제 저기 떼거지로 올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친구들 6개월을 딱 했는데 5개월 돼서 그만뒀으면 기업이 또 물어줘야 되는 거야, 6개월 치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엎치고 뒤치고 하는 사항들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 이거 2025년에 한 1억 98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을 넣었어요, 2억 가까이.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26년에는 4억 2800만 원을 넣었어요. 차이가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랬는데 2억 8000을 갖다 추경에 또 반납을 해. 이 사항 좀 설명해 보세요. 너무 금액 차이가 갭이 많이 나서.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작년에 이 금액은 저희가 요청하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사회적 기업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5개소 14명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청이 돼서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이거는 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또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우수업체가 몇 개고 일반업체가 몇 개예요? 우수업체가.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금 우수업체가 2개소가 있고요. 일반업체가 3개소입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우수업체 1인당 저기는 그러면 얼마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1인당 저희가 이제….
○백선아 위원
일반업체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일반업체는 126만 원이고요, 1인당. 그리고 일반업체는 96만 원입니다. 36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나가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조건들이 되게 이게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명목은 굉장히 좋아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얼마나 좋아요? 제목도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나라에서.
그런데 요는 이게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6개월이라는 거 놓고 우수기업을 놓고 일반기업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가 또 6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업에서 또 반납을 해서 해 줘야 되고 저희가 이거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저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에서도 많이 좀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것을 반드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기업이 이거를 다 또 우수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넣었다가 또 그만두면 또 물어줘야 되고 그것도 6개월이고.
저희가 그럼 이거 최대 몇 년 지원해 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최대 3년입니다.
○백선아 위원
3년이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기존에는 작년까지 5년이었었고요.
○백선아 위원
5년인데 그게 다시 또 개정이 돼서 3년으로 됐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조건들이 다 까다로워. 그런데 어쨌든 돈이라는 건 꽁돈이 어디 있겠어요. 주는 만큼에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겠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 일하는 거에는 나라에서 돈 준다고 그게 다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2025년에 또 된 거하고 ‘26년서부터 기준이 또 달라지니까 이런 거 반드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된 만큼 저희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건의도 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백선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사회연대경제 이게 저희가 일자리나 다른 거나 보면 같이 연계되는 게 있다 보니까 따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또 나라에서 국비를 또 50%를 대줘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일경험 시범 사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거는 저희 청년 고용이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이 저희 사회연대경제에서 일을 경험해 봐서 앞으로 그런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사회연대경제도 지원도 해 주고 청년 일자리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이것도 또 나라에서 50%는 또 돈을 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19세에서 39세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럼 19살하고 39세, 1인당 296만 8000원 주고 네 명을 저희가 5개월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이거를 5개월 동안 잘 배워요. 이거 나라에서 공짜 돈을 받고 도에서 받고 시에서 또 받고 50%, 75%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면 이 5개월 동안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명이요. 교육을 잘 받아요. 19살서부터 39살까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받고 와서 그다음에 멘토 역할이나 그다음 친구들한테 여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처음이라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현재 계획상에 거기까지는 지금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여기서 경험한 친구들이 다음 친구들에게 그런 멘토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사업 주관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랑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멘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저희 시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것도 또 요청을 해야 돼, 경기도에다가.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경기도에다가 요청할 게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은 받되 이 친구들이 네 명이서 5개월 동안 300만 원 돈을 받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내가 받아서 익히면 그거를 또 죽어라 하고 멘토 역할해서 이렇게 배웠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하면 좋은데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이건 내 영업 노하우다’ 하고 안 가르쳐준다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다음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시면 앞에 일자리 창출도 똑같이 여기 사회연대 청년 일경험도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셔서 5개월 동안 저희가 받고 네 명이 교육을 받아서 300만 원 돈을 어쨌든 받잖아요, 청년들이. 그럼 그거를 그다음에 오는 친구들이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텐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전파할 수 있고 또 도움이 그다음에 오는 친구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한두 번이라도 남양주 우리 청년들만큼은 그런 어떤 자리 같은 거가 어려우면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1일 멘토, 2일 멘토 하는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행정을 계속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시면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 시범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다른 타지역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멘토 관련한 제도를 저희가 좀 만들도록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또 한번 청년들과 만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네 명이 5개월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를 많이 주입시켜 주시고, 함께 같이 가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경기도에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형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홍보 판매장 전담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전체 인력이 몇 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라는 게 수탁기관이 그러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력 중에 한 명을 지원하는 것을 일부라고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현재 운영 상황은 공공근로 한 명이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명 일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이제 현재 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또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없는 시간에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말 근무라든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현재는 못하고 현재는 인건비 한 명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은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고 제가 지금 헷갈린 거는 그 일부라는 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중의 일부를 시에서 얼마큼 지원한다는 건지에 대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한 명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그리고 2월에 확정내시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언제 교부가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예산 교부는 저희 2월에 됐습니다.
○유수형 위원
2월에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인원도 그러면 5월부터 채용이 됐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아직 채용은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채용은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산출내역에는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 예정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잔여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잔여 예산은 현재는 저희가 남기 때문에 반납하게 됩니다.
○유수형 위원
도비로 반납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유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한근수 위원
이게 올해 3000만 원 전액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에도 이 사업비는 다 전액 또 반납이 됐었고.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꾸 이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여기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요즘에 이제 마을기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좀 잘 모이고 화합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기업 선정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가깝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컨설팅이랑 멘토… 컨설팅을 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또 중심이 처음에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니까 마을 주민이 얼마나 잘 참여를 하냐 이런 부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연대기업 가입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한근수 위원
본예산에 또 집어넣을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한근수 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지원과 보면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금액들도 굉장히 많다. 최소한 우리 시비로 많이 들어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최대한 이런 마을기업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문만 내보내고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소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것 같아 갖고.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희 시에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를 하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부과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장조사도 하고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았어요, 돈이.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1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지방세 부과요.
○세정과장 장동단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111페이지 지방세 부과.
○세정과장 장동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가 5월 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백선아 위원
5월 달에?
○세정과장 장동단
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경복대 학생들을….
○백선아 위원
경복대학교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기간제로 한 달 동안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운영도우미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한 달 동안 그 학생들을 실습을 시키는데.
○백선아 위원
몇 명을요?
○세정과장 장동단
당초에는 이제 다섯 명이었는데 학생이 요새 좀 없대요.
○백선아 위원
학생이 없어요? 학교에? 그럼 어디로 갔어, 다?
○세정과장 장동단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네 명밖에 안 왔어요.
○백선아 위원
다섯 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5인 기준으로 했어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2026년 여기에 실고용 인원은 4인으로 줄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그래서 한 명이 어디 가버렸어. 이게 왜 착오가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편성할 때는 5인으로 했는데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또 학생이 모자르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는데.
○세정과장 장동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왔었어요.
○백선아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학생이 줄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시만 오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구리세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 남양주시청으로 4명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인건비 세운 걸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이 친구들이 뭐를 했어요? 했던 주 업무들이.
○세정과장 장동단
주 업무들이 민원 안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한테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거든요. 그럼 전산 활용하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세무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 부분들을 수업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상대를 합니다.
○백선아 위원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쓰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여기에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런 업무를 할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동단
맞습니다.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현황 조사도 하고 납세 고지 독촉장 재발송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거 들여서 이 학생들이 와서 독촉장 고지서도 제작을 하고 발송을 하고 현장 조사도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 학생들이 사실 1월부터 7월까지 한 거는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저희 세정과에서 한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거고 저희 학생들이 5명… 4명이 왔을 때 그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를 갖다가 묻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백선아 위원
네.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 직원들이 다 응대를 하기가 버겁고 또 전화 민원이 많아요.
○백선아 위원
맞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러니까 전화 민원까지 다 커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이나 아니면 가상계좌 발송 이런 것도 다 저희 학생들이 다 그동안 해 왔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이거 지방세 정기분 독촉분도 있고 부과도 해야 되고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이런 거는 계획을 어떻게 상세하게 세워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독촉분이나 뭐나 고지서를 해야겠다라는 그냥 기존대로 원론대로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안 그러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라도 좀 계획을 하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가 이제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정기분 부과를 하거든요. 정기분 부과를 보통 6월 자동차세부터 하고 그전에 지금 이 학생들이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안내를 하거나 하는 건 4월, 5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적에 저희가 단순히 과세자료를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과에 대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쭉 세우고 특히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해 갖고 현장도 나가고 합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는 5명에서 4명 사이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에 돈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지방세 부과하고 독촉분 부과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그걸 활용을 할 때는 그래도 그만큼의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백선아 위원
돈을 거둬들여야 남양주시도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런 거 일조를 할 수 있게 세금 아깝지 않은 그런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정과장 장동단
재산세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네. 한 415억 정도 되는데 사유는 있겠지요. 공시지가 상승이나 또 거래 물량 많이 상승했지요. 그리고 또 3기신도시 관련 영향도 있는데 평소 연도보다 그 변동 폭이 좀 커요. 너무 커요. 자세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일단 저희가 지방세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615억 중에 재산세가 415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조금 큰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3기신도시 토지 개발에 따른 저희가 토지 정비 그거에 따른 공시지가가 일반 다른 개발이 안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분보다 500배 이상, 그러니까 더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더 상승분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년 치를 쭉 예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주택분은 30억 증액하고 토지분 50억 감액하고 한 20억 편차가 있었고 ‘24년은 또 없었어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24년도는 없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중요한 수입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추계를 좀 어렵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또 계상을 해야 저희 남양주시의 예산 활용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과에서 조금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또 맞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부서랑 협의도 하고 또 LH랑도 협의를 하고 해 갖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추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8643억 2550만 5000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4768억 897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18억 622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2757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10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500만 원, 총 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출석위원 6명
- 이진환
- 홍성우
- 백선아
- 한근수
- 손정자
- 유수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임혁빈
○출석공무원 34명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와부읍장 이백영
- 진접읍장 이형숙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김학철
- 호평동장 정순영
- 다산1동장 문길모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김병기
- 퇴계원읍장 최숙
- 별내면장 임석경
- 조안면장 탁은희
- 평내동장 정복선
- 양정동장 홍은희
-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정월용
- 위생과장 황문희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도시건축과 김영란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민희순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서은희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일녀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윤광호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구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동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