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2일(월)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08만 원을 감액한 14억 6477만 8000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 먼저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챗봇 시스템 구축 사업을 AI 총괄 부서인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비 6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8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상반기까지의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하루에 몇 통 정도의 민원 문자가 들어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현재까지 평균 내보면 한 40건에서 50건 내 되겠습니다. 한 40건에서 5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말은 조금 낮고 평일은 조금 높고 이런 추세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그런 문자들 다 빼고 새로운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문자.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전부 포함해서 일단. 중복되는 문자를 제외해도 한 30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근수 위원
이게 민원 특성상 좀 어떤 부서에 조금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부서가 최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교통 문제하고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분야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떤 피로감이나 업무의 과중함 이런 거를 호소하지는 않는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이제 민선 9기 들어와서 처음 시행되는 소통 시책이고 그리고 평소에 안 했었던 문자 민원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중첩적으로 시민들이 민원 낼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그런 목적은 어떤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전국적인 부분 국민신문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생활불편민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선 9기가 되면서 시민과 소통을 좀 더 빠르게, 가깝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거고. 국민신문고 앱 같은 경우는 앱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문자 민원 같은 경우는 본인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길 가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위치도 캡처해서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시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민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먼저 처리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뒤로 밀린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단 생활불편민원 신고도 있을 거고 국민신문고도 있을 거고 처리 기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자 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거는 5근무일로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다, 나중이다 이게 아니고 접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떤 게 나중이고 뭐 그걸 떠나서 시장 직통 문자잖아요, 업무 폰. 그러면 당연히 직원들이 볼 때는 그거를 먼저 처리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문자 들어온 거를 관련 부서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지요. 관리하고, 부서에서.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AI 대시민 그런 민원 창구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소통 플랫폼 만드는 걸로. 네.
○한근수 위원
그것도 어쨌든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민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챗봇이 24시간.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한근수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시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민원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문자로 다시 보내겠지요. 그러면 보내는 저거는 그 해당 부서 이름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단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표기가 되고 그리고 이 시책 자체가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다 보니까 시장님 이름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콜백이 나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겠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이 직통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제 시장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건지. 그러면 기존에 하던 8272나 8572 이런 민원 창구들은 제가 볼 때 그거를 보완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라 그러면 기존 그런 서비스는 예산이 어쨌든 단돈 얼마라도 투입이 되니까 그런 창구는 아예 그러면 소멸을 시키고 한 창구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하는 국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저희 시로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민원들도 있을 거고. 그럼 업무 과중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해당 직원들이 오로지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는 처리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며칠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법적인 민원사항은 아니라서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5근무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들어오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은 빼고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기간을 기준으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시스템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일단 저희는 지금 생활불편민원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별도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그거는 법정 민원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일, 14일 뭐 이렇게. 한 번 보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지금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주일을 어쨌든 기한으로 두고 일주일 안에 최대한 처리해서 답변을 준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저희한테 피드백을… 그러니까 꼭 처리 결과를 받는 건 아닌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저희가 이제 5근무일 내로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민원 넣은 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우리 민원인들이 그 민원을 본인이 제기를 했더니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는 걸 공유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대부분 보면 민원 처리가 바로 처리되는 사항도 있지만 힘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통 문자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 직통 민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바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 시스템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이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넣었는지 어떠한 민원이 들어가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나요?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모든 거를 다 수기로 접수하고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조금 높고 관리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관리에… 지금 생활불편민원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신문고의 장점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손정자 위원
처리하고자 했을 때 AI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시스템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스템화해서 통계도 좀 쉽게 내고 직원들 피로도도 좀 낮춰주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느 분이 민원을 넣고 어떠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직통 문자 민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답변을 주는 거 이외에는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일주일 안에 답변 외에는 끝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손정자 위원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단 그러한 상황들은 민원인들께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오래 운영이 됐었고 또 전국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스템이 그렇게 고도화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생활불편민원 시스템도 이제 그런 체계거든요.
○손정자 위원
새롭게 어쨌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좀 더 편리한 문자 민원으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중간중간에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문자를 넣어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피드백이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전산개발비로 어쨌든 과를 정리를 하고 어디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비가 월 얼마씩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꼭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우리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시는 거겠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일단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해서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진행 상황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누차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전산을 개발을 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외주를 맡기다 보면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 특별하게 뭔가를 수정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뭐를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보수비를 매달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수동 지역구로 둔 유수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WAS 서버나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백업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유지비용에도 혹시 백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업에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있고 서버 비용이 또 따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같이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서버를 구입을 해서 별도 서버에다가 저장 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수형 위원
저장 매체를 활용하는데 어쨌든 장애가 났을 때는 이거를 백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그 백업까지도 같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인데요.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뭐 8272나 같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만든 거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업무를 계속 단체장,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다르지 계속 들어오는 예산들이거든요. 그 직원, 담당 부서들은 이게 아주 과중한 업무예요. 계속 같은 내용에, 그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문어발처럼 이름이 달라져. 그런데 이게 결국은 따지면 고질적인 민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결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그냥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시스템에 내용은 또 똑같은 게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직원은 직원들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내 민원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고질적인 민원인들은 민원대로 넣어야 되는데 이 답변도 또 결국은 줘야 되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백선아 위원
그로 인해서 이게 다 다른 거의 예산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되고 이름만 바뀌어지는 이런 거는 저희가 일은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체크를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쉬운 민원이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반적으로 쉬운 민원들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선아 위원
그런 거는 이제 금방 답변을 줄 수 있는 건데.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대부분 좀 오래된 민원들 아니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주시고는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각 부서에 그 민원들이 고질적인… 쉬운 민원 같은 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름만 바뀌어져서 시스템에 우리가 운영비 예산을 계속 줘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결국은 시민들이 올려놓는 민원이거든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예산이나 그리고 민원인들이 다 매일 똑같은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확실한 그런 내용에 대한 정론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국민신문고나 8272나 다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어지는 거. 이런 고질적인 건 합리적으로 어느 부서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정리된 문자에서 그걸 해결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좀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8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처음에 시작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문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고 그런데 조금 더 홍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건 내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8272도 운영을 했었고. 그거보다는 건수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8272 같은 경우는 일평균 한 300건 정도 접수되고 처리 건도 많았는데 이 문자서비스가 지금 1일 40건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민들한테 이게 잘 알려져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대표적인 집단,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슈가 되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 진접선이라든지 별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체로 문자를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되시는 분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맞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시장님 비서실 통해서 저희가 접수한 문자 내용하고 처리가 진행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시민시장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시민안전관 백승조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서 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 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억 2027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837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사전 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가 신설되어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의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은 2026년 특별안전점검 및 집중안전점검 확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 수요 증가로 위원회의 수당을 5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도비 7150만 원, 저지대 침수정감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사업에 도비 800만 원, 하천 재난 안전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2026년 폭염대책비에 도비 425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54쪽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2억 5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 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재해·재난 사전 대비,
여기 지금 특정 업무 경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이게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24명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관 백승조
아닙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근수 위원
담당관실에?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지금 이 사전 재난 안전대비 수당 관련된 내용이요. 저희 직원은 지금 32명이 저희 다 전체 직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무, 회계라든가 그 사람은 당연히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펌프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간별로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상태로 해서 비상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시적으로.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간단히 질문하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거 기준 경비 개정된 게 2005년 12월 16일이에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이거가 1회 추경에 왜 안 올리고 2회 추경으로 올리셨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8명, 5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전체 기간 12월 달로 못 하고 기간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 직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 분장이라든지 논란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들과 의논을,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바로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 협의 과정이 좀 늦어져서 2회로 올린 거예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협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세부설명서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사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반영이 됐어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이거가 보면 작년에 이거, 지금 이것도 시행이 저희가 미리 했던 것 같아요. 지침은 있는데 시행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도 ‘25년 1월 2일 날 시행은 됐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최근에 예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 예산과하고의 협의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백선아 위원
예산과의 심의들, 협의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전체적인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한 협의들을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처럼 제때 바로 반영, 규정이 개정됐을 때 바로 반영하면 좋겠지만….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협의 과정을 좀 겪어야 됐습니다.
○백선아 위원
제정은 ‘25년 1월에 됐는데.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25년에 개정된 것을 빨리 절차대로 했으면 10만 원씩 그대로 나갔을 수 있었던 사항들이 좀 이게 본 위원은 좀 아쉽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변경된 사항이면 우리가 이거는 또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할 때 실무 직원들한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해서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조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장마 때 비상근무까지 수고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이윤희
청년담당관 이윤희입니다.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억 2551만 1000원을 증액한 97억 923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억 2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59억 8349만 7000원에서 9914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8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쪽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책자형 시정소식지 발송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남양주의 다양한 소식과 정책을 발굴·전달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100인 시민기자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기자단 운영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다산홀 비디오 프로젝터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LED 전광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9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지금 저희 앞에 거기 스크린으로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스크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LED로다가 벽에 부착을 해서 이제 좀 고화질로 해서 영상을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무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무게는 좀 있긴 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한 263인치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각, 조각을 붙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 벽면에 대한?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세부 검토를 해 봤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경과가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내구연한은 8년인데 저희가 2017년에 구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9개월 정도는 지금 초과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상반기에도 좀 잦은 고장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그거를 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태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아까 전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예산도 없는데 굳이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 안전상에도 별로 문제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해 봤자 강당에서 간담회나 우리 월례조회나 시민 단체들 와서 행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재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조금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게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린에서 빔프로젝터를 이렇게 쏜다고 하면 그 화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화질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두 번이나 고장이 났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시급성이 있었고 또한 예산 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반기에도 고장들이 있었고 추후에도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책자형으로 해서 홍보 일반형으로 돋보기형으로 해 갖고 다 복지관이나 노인정까지 다 가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개정이 돼서 ‘26년 7월에 시행이 돼서 지금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일반은 지금 400원에….
○백선아 위원
일반적으로는?
○홍보담당관 원경희
일반 규격 봉투는 400원에서 470원으로 올랐고 저희가 발송하는 거는 166g인데 그거는 이제 규격 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일반 시민이 규격 외로 166g을 발송을 하려면 950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기 발행물에 대한 발송은 50% 할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40원에서 40원이 오른 480원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증감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편물에 보면 저희가 일반형이나 돋보기형 그리고 모바일형이 개인 구독자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그렇게 이런 데가 우리가 홍보만큼 우리가 지금 이거 택배 발송으로 다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지금 공공기관은 지금 택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관심 있게 볼까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수시….
○백선아 위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지금 확대형을 노인 복지 관련 시설에 확대형 저희가 3000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 조금 조사를 하는 사항에서 그래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조금 잘 홍보자료나 시의 어떤 그런 자료를 잘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백선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질의가 시정 소식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74만이 되어가는 우리 남양주 시민들 플러스 2030년에 경기도가 승인한 100만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 시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구독자 6000부 같은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일반우편물에 우체통을 갖다가 놓게 되면 그게 제대로 전달되면 감사한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다른 데로 그냥 막 간다거나 아니면 본인들한테 개인 6000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거나 하면 우리는 아무리 시정소식지를 보내고 여기에 대한 다른 소식이 있고 이랬습니다라고는 보내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러면 이게 손해지 않느냐. 예산에 별 큰 저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6000부에 대한 일반우편은 좀 다소 염려스럽기는 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그런데 이 개인 구독자는 본인이 필요로 해서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우편 발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자로도, 모바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퍼센티지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아울러 모바일형 같은 경우는 9500명이 문자 발송을 받고 일반은 6000명이 일반우편으로 간다는 이거 때문에 다소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요새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 문자에 굉장히 식상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는 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삭제,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백선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 시정소식지는 좀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서 알찬 소식을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고요.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가 신규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지금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의 세부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그 안에 지금 부기로 해서 100인의 기자운영단은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럼 이 시민기자단이 9월부터 사업기간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아니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요. 원고료 지금 4개월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원을 증액한다든지 증원을 한다든지.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7월에 방침을 추진을 했고 8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9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11월하고 12월, 2개월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수 콘텐츠를 제출한 분께 열 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20명씩 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유수형 위원
혹시 내년에는 20명 외에 혹시 더 증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내년에는 기존 계획은 50명으로….
○유수형 위원
50?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정책기획과장 김미선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4079만 원을 증액한 2559억 2345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자 1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 추진단 회의가 연 4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 회의 운영 예산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5년 첫만남이용권 국도비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2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규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최소 필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예상액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면접시험 수당 및 공무원증 발급 비용 등 1700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집행잔액 25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낙찰차액 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용역 낙찰차액과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비 반기분 예산 5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퇴직자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 공무직 국도비 보조 인건비를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조정하여 3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요양·돌봄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분 2475만 원을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서 감액 계상하고 국비 보조 인건비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분담금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확보 지원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1차 연도 분담금 4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장비 신규 교체에 따라 네트워크‧보안 장비, 인터넷전화 및 부대설비의 유지보수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934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74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9개소 및 LED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4개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중 유지보수 용역 및 모니터링 용역의 입찰 계약에 따른 차액 2억 97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1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확보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에 발맞추어 시민이 AI민원상담 이용 및 맞춤형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이자반환금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인구정책 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810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591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별 신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4000만 원,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19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하고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각종 협의회 운영을 올려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백선아 위원
거기에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거 현안 사항 보고 때 그때 보고됐던 사항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현안 사항 보고회 때도 보고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 부의안건 보고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거 실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적은?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저희 아직 가입을 하고 있는 지금 중간 단계기 때문에.
○백선아 위원
계획이나 다른 거기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협의회가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계획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협의회이니만큼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한 35개 시군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군협의회라는 것이 친목도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관련한 법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요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게 주제가 기본사회니만큼 기본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제도 개선을, 제도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포럼 같은 걸 개최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지금 협의회에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만약에 2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분담금 못 내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그렇습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올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들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크해야 된다는 거.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결과도 중요하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29페이지 특례 추진단 지원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백선아 위원
여기 보면 네 번에서, 1년에 네 번씩을 했었는데 두 번으로 줄였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저희 특례 추진단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추진 촉진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네 번 운영하던 회의를 두 번으로 좀 줄여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좀 반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지난번 개정은 ‘26년 5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그때는 이제 이 개정이 됐는데 11조에 그거 올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1년에 두 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려되는, 이 사항이 되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여기가 저희가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두 번으로 줄인 2회만큼 여기에서 지금 네 번을 우리가 계획하기로 했어. 그런데 두 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럴 때 부서에서 이거는 두 번까지 줄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21년, ‘20년에 저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법에서 기존에 100만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시군에서도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조례를,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 보자라고 4회를 운영한 걸로, 조례상에서 4회를 계획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100만이 넘지 않았는데 특례도시를 지정한 사례도 없고 그런 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그 특례를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금 현행 인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제한 사항이라든가 제약이 조금 많다고 판단됐던 걸로 당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횟수는 줄이더라도 저희가 그런 특례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있으면 아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100만이 되는 도시이고 더구나 도심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거로 이제 100만이 채워지는 요건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 안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좀 향후에 특례 발굴에 대한 그런 걸 조금 횟수는 적더라도 좀 내용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저희가 왕숙지구나 진접2지구를 계속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가 특례 추진단 지원에 대한 것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번을 했는데 안 되겠어. 두 번 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실적에 상관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두 번으로 줄이자라고 한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유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횟수가 우리가 줄어든 만큼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현장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백선아 위원
줄었다고 해서 그 줄인 만큼의 또 여기서 관심이나 이게 배제가 되면 우리 100만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보면 특례 추진단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네 번에서 두 번 줄은 만큼 우리가 현장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감사드립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고 그다음에 공약 관련 업무 추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이제 보고는 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고시는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저희 본회의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늦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예산을 빨리.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미 늦었는데, 늦었는데 지금 고시를 다 끝나고 한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에서.
○한근수 위원
이번 주에?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한근수 위원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특례 추진단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 횟수가 줄었다 그래 갖고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한근수 위원
옆에 공약 관련 업무 추진 보면 여기는 이제 이행평가단은 기존 1회에서 3회로다가 올리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기존 1회로 했던 것은 저희가 민선 8기 때 구성되었던 공약 추진 이행평가단에 대해서 첫해에는 민선 8기도 3회로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1회씩 운영을 하시다가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공약 추진 이행평가단을 좀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서 그 맨 처음에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회의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회의 플러스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회의를,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공약 전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분임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심화교육. 평가단이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심화교육 그다음에 실천계획을 점검하는 회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분임별로 토의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셔서 어떤 공약을 확정 짓는 역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약이행평가단도 1회씩만 모임은 하고 하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1회로다가 지금 잡아놓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1회로 잡아놨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요? 시장님 공약은 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취합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지금 취합하고 있고 지금 공약 이행에 대한 그런 회의랑 그런 거를 전략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하고 일정을 좀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저희가 뭐….
○한근수 위원
추진되고 있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너무나 심도 깊은 질문을 드리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는 공약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장님 관련해서. 관리비 반값.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아, 네.
○한근수 위원
그 공약이 있는데 저는 이 공약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희도 부서에서 계획을 좀 받아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하는 측면이 우리 아파트만 대체로 알고 계시고 지원사항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비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공유 같은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통합정보 페이지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아파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좀 인식하는 그런 방면.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좀 자문하는 거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런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관련 전문가랑 일단은 논의,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이 정도로 진행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관리비 한 70% 정도까지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런 거를 자문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지요. 우리가 저희 시의원들이 민원을, 아파트 민원을 받을 때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이거 이 의견을 내면 해당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은 ‘그거는 민간 부분이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거를 자문을 구하고 뭐 해 준다 하지만 그게 민간에 있어서 그 자치권 침해하고 좀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자치권 침해 부분은 사실 아파트에서 어떤 곳에 먼저 쓰이고 이런 걸 저희가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운영을 하시면서 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한근수 위원
결정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이제 그거거든, 사실은. 똑같은 말 같은데.
입법예고 지금 들어간 거 있지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아파트과하고 시민주권과가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한근수 위원
아파트과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아파트과는 기존의 주택과 업무 중에서, 업무에다가 그다음에 공동관리 지금 현재 건축관리과에 있는 공동주택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집합건축물 조사라고 그래서 건축 공동주택 감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과라고 통칭 부르는 부서에서 대부분의 아파트 업무를 다 총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은 저희가 아파트과 이렇게 과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좀 증원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입법예고가 여러 과가 들어가 있지만 눈에 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과가 자칫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를, 아파트만을 관리하는 그런 과인가 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과에서 했던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요, 이 제목이 이러니까. 저희야 설명을 듣고 내용을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과 이름만 딱 보고 여기서 ‘아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명칭을 붙일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자칫 그냥 일반 시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거.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상의를 하고 어떤 게 적정한가, 적당한가 이렇게 좀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아파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불확실하게 시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고민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이거는 어쨌든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거라 그렇다 치지만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상주 상담 40주, 외부 협력기관 상담 500회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사업량에. 그러면 지금 상주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담사가?
○인사과장 김선미
네. 저희 업체에서 전문상담사가 매주 금요일 날 본관 3층의 라운지에 상주하고 있어서 그 하루.
○손정자 위원
매주 금요일에?
○인사과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몇 분이 오세요?
○인사과장 김선미
보통 이제 시간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미리 예약을 해야 오시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시간을 정해서.
○손정자 위원
외부 협력기관 상담 같은 경우는 몇 곳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인사과장 김선미
그것도 이제 그 업체에서 제휴가 되어 있는 상담 센터가 권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건 정도 있어요?
○인사과장 김선미
많게는 20군데, 30군데. 왜냐하면 이게 권역이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한데.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자녀 이런 상담이 많아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 근무를 하려면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그렇게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그렇지요. 이 상담이 전 국민 모두가 상담을, 상담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현장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굉장히 좀 긴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상담사, 상주 상담사한테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외부 협력기관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본인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게 혹시나 진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어떠한 이거가 혹시 제재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어떠한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상담 못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힘들어서 외부기관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디 뭐 소방관, 경찰서, 경찰관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상담받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 상담을 실질적으로 받으러 가기까지, 예약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 좀 드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상주 상담사가 예약을 해야 와서 상담을 해 준다라는 건 굉장히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선미
왜냐하면 이제 상담사가 종일 근무를 하는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오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원활한 상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든 자료는 다 비공개이고 그 대상자가 그 업체에 전화 내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은 계단 하나 넘기가 어렵거든요.
○손정자 위원
맞아요.
○인사과장 김선미
내 얘기를 한다라는 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담사의 어떤 진실성 이런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우선은 그 선을 넘고 또 상담사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들이 또 배치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외부 협력기관도 많이 MOU를 맺어야 될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전역에, 가능하다면 서울도 MOU를 맺어서 조금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주 상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오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상주가 돼 있고 전체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분 정도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고충이 많거든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고충들을 어떠한 설문 조사나 어떠한 간단한 상담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담 시스템들이 잘 운영이 되면 어쨌든 직급이 좀 높은 그런 상위의 직급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을 또 케어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고충을 계속 토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혼자만의 이런 고충으로 그냥 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건소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고 관리를 좀 더 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늘 하던 대로 고민이 있어서 상담할 사람만 하고 말 사람은 말아라라는 시스템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우리 공무원 관리를 우리 인사과에서 제대로 해 줘야만이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누구나가 거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좀 툴을 다양하게 받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 올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말씀드린 상주 상담, 외주 상담도 있지만 전 직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또 완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직자가 정원으로 생각하면 2400여 명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정신건강 교육 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 중앙부처에서,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홍보가 되어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2500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기도 하지만.
○인사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많은 분들에 있어서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계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10년만 하고 마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20년, 30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상담이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인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명품 인재 채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이걸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삭감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인사과장 김선미
삭감의 주된 요인은 고용부담금,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가장 큽니다.
○백선아 위원
네. 이게 저희가 쭉 2025년 고용부담금 산출 내역을 보면 거기에 고용, 의무 고용 인원이 저희가 계속 미충족이 돼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그거에 여기가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계속 충족이 안 될까라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선미
우선은 의무 고용 인원은 전년도 말 정원의 3.8%. 저희 시는 92명이었고 당시에 산출했을 때는 총 85명이라서 저희가 연초에 납부를 하고 집행 잔액인데 저희가 고용을 한다는 의미가 채용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공채라든지 경채라든지 아니면 임기제 채용 시에 일부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사례를 들면 저희가 28명을 채용하려고 채용 인원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필기, 면접까지 다다르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23명인데 지금 최종으로 2명이 합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회를 열어 놓아도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의무 고용에 대해서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연계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선아 위원
저희가 장애인 의무 교육률이 말씀하셨던 과장님 3.8%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미달이 지금 1월 달서부터 보면 2025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용들을 보면, 작년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예상할 수 있는 건 너무 이게 맞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달 이유가 필기시험에 합격이 안 돼서 저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그럼 전체 의무 고용률에서 3.8%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계속 이게 너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족이 너무 안 되면 그래도 가능한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고 예산을 넣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무 고용 인원하고 미충족 인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채용이 못 되면, 미충족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이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내용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인원의 3.8%만 채용하는 거에 그러면 이렇게 미충족이 되니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안 맞으니까.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선미
지금 채용으로만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 고용으로 인한 감면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있어도 감면 대상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늘어야 저희 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충족이 되는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처음에는 낸 거를 채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감면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도 새롭게 검토를 해서 한 가지 채용만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련의 리스트를 쫙 보면 거기에 충족이 안 되고 예상 인원에 너무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필기나 뭐나 다른 요건들이 다 추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게 아니고 그런 대안이나 방안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중증장애인이 몇 명 되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지금 13명입니다.
○백선아 위원
13명?
○인사과장 김선미
네.
○백선아 위원
그럼 거기에 보조원 지원도 되지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근로….
○백선아 위원
보조원이 몇 명이나 지금 있어요?
○인사과장 김선미
지금 제가….
○백선아 위원
중증장애인 비례해서 여기.
○인사과장 김선미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두 분 정도 사용하는데.
○백선아 위원
두 분.
○인사과장 김선미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공직자로 봤을 때는 13명,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그분들의 수요 내지는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몰라서 안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된 사항도 채용이 됐을 경우 더 홍보해 주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인식개선 사업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백선아 위원
네.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함께 일하고 싶어서 같이 채용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거의 충족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 기존에서 흘러왔던 내용대로 대안이나 방침을 갖지 말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중증장애인의 보조원 플러스 거기에서 또 다른 대안도 집행부에서 세워 주셔서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그분들이 우리 공고 나는 거에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과장님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의견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저희도 그러한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편안한 환경에서, 저희의 입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여건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그분들을 배려를 한다 해도 또 그분들이 불편한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편안한 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이나 대책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외부 재원 확보 지원 추진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 용역. 이거 후반기에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엄우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검토는요. 보통 연초에 시작합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렇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8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용역을 태워야만이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태운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는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한근수 위원
시정연구원에 태우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 쪽에서 지금 몇 군데 시군에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역량이 안 되는가요?
○예산과장 엄우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정연구원 보통 전반기, 하반기 용역 건수가 사전 심의를 이루는데 저희가 늦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액수도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외부 재원 확보 지원 추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른 데서 하나요?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태우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과장 엄우원
아, 저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생긴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160조 정도를 더 많이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보다는 이게 좀 많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비수도권으로 집중될 것 같아서 저희 수도권 쪽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걸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는 우리 직원분들을, 집행부 직원분들을 믿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 엄우원
그래서 지금 하는 목적은 공모사업을 어느 부분 사업에 우리가 집중할 건지 그 컨설팅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에는 없긴 하지만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사장이 공석이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6월 말까지였었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7월 5일 날로.
○한근수 위원
7월 5일?
○예산과장 엄우원
네.
○한근수 위원
아직까지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이 안 되니까 거기 감사실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공백 기간이 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엄우원
그 부분에서 저희도 좀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인수위 단계부터 도시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거냐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본부 쪽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본부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용역 결과, 시정연구원 결과를 놓고 그거에 맞는 분을 모집 공고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건지를 지금 고민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개발 쪽으로 만약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시에서도 출자금을 더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 엄우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역은 조직진단 용역이지만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경영 쪽으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 청문회 할 수 있지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구했을 때. 그렇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조례가 있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한근수 위원
먼저 시장 때는 그런 것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뽑을 때 청문회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한근수 위원
뭐 안 해도 되는데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 갖고 거쳤는데 지금 이제 현 9기지요, 지금? 9기 민선에서는 지금 복지재단은 지금 이미 끝났지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끝났습니다.
○한근수 위원
조금 더 기다려서 시의회에 청문회를 요청을 하고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지났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짜로 시장님이 투명한 그런 시정을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청문회를 받고 시장을 검증을,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과장 엄우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을 임명하기 전에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구성은 총 일곱 분인데 시의회 추천을 세 분을 받고요. 시에서 두 명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두 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그때 위원회에서 청문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번 의뢰를 한 다음에 그 필요성의 의견이 나오면 또 시장님께서도 청문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래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동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청문회를 계속 거쳤었기 때문에 현 시장 체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투명하고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 외부 재원 확보 지원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비 공모사업 발굴과 국비 조달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저희는 해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요. 대부분 이 공모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수도권이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전 9대 때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인구는 많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자금 조달이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도전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일을 다시 또 외로 또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래도 조금 준비는 하고 있나 보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조달… 어떠한 이런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100만 시대의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연구를 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영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천군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국비를 가져다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남양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00만 원이라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해 보시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조금 더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수용을 하기가 힘들면 외부 예산을 계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뭐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꾸려올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어떤 사업이 어디에 필요한지, 어떠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장관들이나 계속 협약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자치에 대한 예산, 자치위원회 예산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을 여력이 혹시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과장 엄우원
저희가 8월, 9월부터 재정혁신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론화돼서 이번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더 이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심 편성이 아니라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도움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도와서 도움을 드려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채택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앞으로 많은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개발해 주고 그쪽으로 또 특화되어 있고 잘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뭐 그거에 대한 사례도 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네.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근수 위원님이나 손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하겠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들도 사실상에 거의 다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의 또 예산이,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의 운영 효율화를 얘기하셨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 효율화를 검토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과장님?
○예산과장 엄우원
네.
네. 이번에 2차 추경에도 우리가 350억 융자 진행됩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우리 ‘24년에 500억 그렇지요? 그리고 ‘25년에 1000억. 그리고 ‘26년도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또 950억이에요, 950억. 융자받은 게.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탁금이 한 3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를 받을 때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네.
그런데 남양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융자만 받고 이자 부담하고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다 넘기는 겁니다.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사정상 오늘 부재로 출석을 못 하셨지요? 우리 기조실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부 소관 제18회 다산목민대상 1차 심사 통과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범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행정국장 박진범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27억 2203만 1000원 증액한 929억 766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15억 5370만 3000원 감액한 479억 4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42억 7573만 4000원 증액한 450억 27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민업무 지원 등 지역화합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표창패 제작을 위한 상훈관리 사업비 19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78쪽 청사방호 경비용역 계약 낙찰차액 1억 96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등 직원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4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보수 6억 73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등 7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비 등 6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2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확대 및 모금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 비용 증가로 운영 예산을 5040만 원에서 1억 2901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목표 모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예치금을 4억 1021만 7000원에서 5억 4550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 확대 지급을 위해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발급기 구입 낙찰차액 22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집행잔액 350만 원, 기본경비 12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및 여권사무대행 집행잔액 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 미집행 예상금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계상 대비 지방재정공제회비 실제 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억 2875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1억 4698만 3000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면 2026년에 3월 1일 1분기 지원금이 병원비 11명이 포함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이 병원비 11명의 병원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1인당 50만 원 이내 한도 한에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5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계속 50만 원씩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50만 원 이내라서요. 그 증빙 서류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쪽, 63쪽, 64쪽에 거의 같은 공통분모들이 많은 게 대민업무 지원해 주고, 선거 위탁 사무관리 해 주고 상훈관리를 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민업무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선거 업무가 매년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게 예상이 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상이 된 거에 이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금액이 더 추가로 지금 6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여기에 더 됐고 그리고 선거 위탁 사무관리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80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삭감 이유가. 삭감 금액이 1억 80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18억 원.
○백선아 위원
18억 원?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이것도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야 하는 별도 이유가 있으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업무 지원에 대한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대한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선거 업무에 대한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인력 부서랑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선아 위원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선거가 이번이 처음 치러진 게 아니고 매년 4년마다 치러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인원도 보충이 되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그런 것도 이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거 위탁 사무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18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 경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임의로 산정하는 예산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산정해서 요청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법정 부담 경비입니다. 그런데 특히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선거비용 보전 비용인데요. 실제로 득표율과 보전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부분도 선관위 쪽이랑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그게 예를 들면 과장님은 어쨌든 정당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보전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이 아니고 대개 보면 나오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정당을 가지면 정당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전 금액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15%는 다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선관위에서 같이 해서 시비 100%가 나가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정당 몇 명, 민주당 몇 명, 야당 몇 명, 여당 몇 명, 나머지 뭐 그런 거는 크게 저기 안 하는데 어쨌든 보전 금액의 15% 이상은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18억 정도 차이가 안 나도 이거는 예측이 선관위랑 논의할 때 가능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선거관리 경비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거기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거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관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오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한번 더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이거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선관위한테 보전 비용이나 이런 계획은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8억 정도 금액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마지막 이 상훈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근조기나 축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어쨌든 현직과 전직의 차이로 가시는 분, 오시는 분 차이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이거는 우리가 가능은 하다, 이 금액 정도는. 그리고 축기나 근조기 이거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드는 거를 갖다 일단은 이거에다가 지금 예산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하고 예산 부족해서 다시 세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지금 저희가 급하게 민선 9기 출범에 따라서 근조기와 축기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상훈관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백선아 위원
네. 예산 변경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쓸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전·현 전직, 현직이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들이 공감이 가는데 이런 거 지금 선거 위탁 사무나 대민업무 같은 거나 상훈관리는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매번 매년 치러지는 것이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더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낼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예산 운영 기준에 맞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상훈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다시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사실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4년 동안 썼기 때문에 4년 만에 한 번씩 새 거로 깨끗한 거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그냥 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를 시장님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집행하려면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4년 동안 그동안 썼으니까 다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정도의 예산은 다시 어차피 새로운 분이 되든 기존의 계속 되던 분이 하든 간에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워서 근조기나 감사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위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차피 4년이 지나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근조기, 축기는 또 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불편한 상황 굳이 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놓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예산 편성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원래 알고 있었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잡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66페이지 청사 방호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9000 이게 지금 이제 반납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낙찰차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한근수 위원
좋아요. 이거 언제 계약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12월에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그럼 1추에 이거를 반납을 해야지.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걸 갖고 있다가 지금 2추에 지금 내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1추에 그래도 그 금액을 좀 반납을 했었어야 됐는데 향후에 지금 청사 방호에 대한 예산에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시 근무자들의 시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늦게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낙찰차액으로다가 사용하시려 그랬던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이번에 청사 방호 관련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근무 시간, 청사 방호하는 근무 업무, 근무 시간 이런 거 일부 조정을 했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월, 1월 초에는 계약을 했으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게 제일 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다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6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이 부분인데 식당에 식기세척기 들어가나 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식기세척기가 기존에 있던 게 적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식기세척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예 없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4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직영으로 돌렸을 때 왜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나서 우선은 좀 우선시한 게 노후된 주방 집기 교체를 우선시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식수 인원에 대해서 예상이 안 돼서 당초에 인원을 감안해서 노후된 집기 교체를 우선 하고 향후에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150명가량 식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 세척에서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기도 했고 이번에 시청사 위험성 평가 결과 지적사항으로 종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건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구내식당이 주 5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월 1회 금요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월 1회?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이게 더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안 그래도 4월 13일부터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근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지금 주변에 식당들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현재는 월 1회 쉬고 있다. 금요일?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현재는 월 1회인데 적정한 것이 월 2회 이런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근수 위원
또 한 가지가 제가 자치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71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이거 보면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것 같지 않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한번 시 예산으로 하라라고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지금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전환 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비에서 시비로 지금 전환돼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2029년까지 지금 연장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손정자 위원
지금 한 6회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손정자 위원
횟수가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우선 작년에 비해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한 11%의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의신청 건수도 작년에는 30건에서 올해 현재 70건으로 이의신청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분석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우선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특정 청구인 신청 건이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청구인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분야가 또 다르게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정보공개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그런 경우에도 다 답변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무조건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횟수의 제한은 없고, 횟수의 제한은 없고.
○손정자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중복, 똑같은 건으로 청구가 되면 그때는 따로 답을 안 해도 되는데 건수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손정자 위원
일단 뭐 제가 자료를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횟수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없고 무조건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특정인이 정말 필요해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여권과장이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1043만 3000원을 감액한 165억 940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34만 8000원을 감액한 74억 43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용역계약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4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 총 7개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496만 원을 감액한 41억 32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6쪽, 107쪽입니다. 도서관운영1과 소관 5개 도서관의 운영비에서 시설 관리 및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 자산 취득 물품 구입 후 예산 잔액으로 총 79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와부도서관 시설 노후로 인한 전기실 누수 등의 위험요인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2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014만 5000원을 감액한 50억 468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북부권역 6개 도서관 운영비에서 용역 계약 및 물품 구입 후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총 1억 501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별빛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과 정약용도서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서관 사업비가 많이 삭감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손정자 위원
도서관들이 예산이 남아서 다 삭감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약 잔액에 있어서 방역 소독비나 청소 용역비나 한 낙찰차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낙찰차액을 꼭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일단은 계약한 반납… 낙찰차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쓸 수는 없어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본 거고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오남도서관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누수도 있고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서관 어울림홀 자체는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누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00석이라는 정말 좋은 오남에는 특별한 공연할 수 있고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오직 있는 곳은 오남도서관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운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많은 시스템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누수도 있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뭐 학예회나 이거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일단은 저희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서관이 전부 다 2010년 개관했거든요. 오남도서관이.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워낙 개관 시점이 좀 오래들 돼서 건물 자체나 시설 장비들이 노후화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남도서관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바닥공사나 아니면 누수 난 데 공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서 일단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제 오남 누수된 것부터 워낙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성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오남도서관의 한번 어울림홀에 갔는데 거기 누수가 발생을 해서 내년에 누수 관련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당장 급한 거는 누수를 막아야 되는 게 당장 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들이 당장 올 연말에 학예회도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그래서….
○손정자 위원
졸업식도 하고 거기에서 작품 발표회도 하고 많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 저도 다른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어 봤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다 오래된 곳이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곳은 햇빛이 잘 드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곰팡이 냄새나 어떤 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환경을 전반적으로 찾아봐서 사실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시급한 곳 그리고 문화시설이 없는 공간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 공간이 조금 열악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남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몇 십 명이 모여 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졸업식 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오남도서관의 어울림홀이라도 이용을 하는데 그 공간이 누수가 있고 장비시설이 노후가 돼서 잘 안 되는 거는 그렇다 쳐요. 하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누수가 되고 너무 이런 앉아 있는 의자조차도 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에 아이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작품 발표회나 졸업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졸업식을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점에 맞게 너무 또 뭐 다른 곳에 할 곳이 많다. 더 노후된 더 오래된 곳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여건을 따져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지하고 워낙에 물이 많습니다, 오남도서관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가 공조기를 계속 수시로 계속 하루 종일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또 행사들을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최소화할 수 있게 좀 환경이 공조기도 좀 틀고 항온항습기도 하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냥 이렇게 어떠한 기본적인 것만 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네.
○손정자 위원
많은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책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그 공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 공간을 뒤로 빼서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오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오남 지역도 잘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졸업식이나 학예회 발표를 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연합회에서도 본인들 아이들이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곳, 졸업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곳 많이 알아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도서관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계약에 혹시 소독 범위가 곰팡이 제거까지는 계약이 안 돼 있나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연 몇 회 이렇게 해서 소독 방역 연기를 뿜거나 아니면 약체를 해서 그런 소독까지는 있는데 곰팡이 같은 거는 저희가 심한 곳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역의 종류에도 곰팡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운영비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지금 방역 소독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방역 소독비 안에서 계약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곰팡이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역 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누수 원인은 다양해서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 있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 옛날에 화단을 조성한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테라스 같은 데도 방역 누수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틀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창틀에 스며 들어서 오는 누수는 다양한 누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가 누수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검토해서 지금 누수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아까 하실 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답변만 듣기에는 환기를 시키거나 공조기만 돌리면 임시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원인 분석 확실히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운영2과 말고 도서관사업소 전체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도서관 운영을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제가 민원 받은 것들이 있어서.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저희가 기존에는 명절 앞뒤로 저희가 휴관일이 명절 때 두 번 추석하고 설날 명절에 휴가 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절 앞뒤로 도서관 상황에 따라서 개관을 했습니다. 열람실만 9시부터 6시까지 12개 도서관 중에, 이석영 빼고 12개 도서관 중에 7개소를, 7개 관을 열람실만 운영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만 쉬고.
○한근수 위원
아, 명절 당일만 쉬고?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한근수 위원
그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조례상에 명절은 쉬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한근수 위원
명절은.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저희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명절 앞뒤로 당일만 빼놓고 열람실만 개관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공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다라는 민원,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발생이 됐었어요.
향후 이제 설날 또 다가오고 또 추석이 다가올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조례에 조금 담겨 두든지 아니면 사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 발생이 좀 최대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앞으로는 시민들이 그런 접근할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 이진환
- 홍성우
- 백선아
- 한근수
- 손정자
- 유수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임혁빈
○출석공무원 20명
- 행정국장 박진범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 시민안전관 백승조
- 청년담당관 이윤희
- 홍보담당관 원경희
-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 인사과장 김선미
- 예산과장 엄우원
-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 민원여권과장 김혜정
- 회계과장 김혜연
-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1과장 이은주
-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