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8일(목)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3.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7.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3.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7.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와 소요 시간을 줄이고 정책·행사·홍보물 등 시민 접점에서 시정 슬로건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서 도시 브랜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징물의 종류를 시기, 문장, 캐릭터, 시가,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등 7종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전문위원 왕은선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상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브랜드가 조례상 상징물에서 제외되는 만큼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우리 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일관되게 나타낼 수 있는 도시 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이게 도시 브랜드까지 삭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원경희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상에 BI가 명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민선 9기에서 민선 10기로 바뀐다고 하면 또 BI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면 저희가 또 변경되는 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 같은 게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BI는 운영하지 않고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경기도에 한 14개 시군이 도시 브랜드 조례가 있지요? 14개 중에서 11개가 있고 나머지 3개가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양주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저희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31개 도, 시군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지금 경기도도 BI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4개 시도, 시군이 BI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시군만 지금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어쨌든 3개는 조례가 없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지금 73만 좀 넘는데 앞으로 2030년에 100만을 바라본단 말이지요. 그럼 100만을 바라보는데 이게 그런 어쨌든 이미지나 그런 브랜드는 계획하고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별도로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CI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 브랜드와 슬로건을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징물 조례 같은 일부개정 삭제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도 있고 계획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도시 브랜드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들었던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아, 네.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분하게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남양주는 특히 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100만 승인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많은 생각을 더 함께 하셔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예산에도 없고 해서 지금 질의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기 민선 시장으로 오면서 우리 지금 홍보대사 위촉 많이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2명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또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필요성이나 아니면 적정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있어서 홍보대사하고 어떤 대화나 간담회를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지난 8대 때 보면 그때 홍보대사가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서 중도에 임기를 못 마치고 사퇴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맞나요? 알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해촉한 사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당시에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홍보대사님들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이번에 저희가 8월에 두 분에 대해서 홍보대사 위촉할 당시에 저희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중립을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창립된 행정 협의회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3일 협의회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입 신청 사실과 협의회 운영규약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후 운영규약을 고시하고 분담금 납부를 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정책 교류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 안정이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한 거지요? 가입 신청.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근수 위원

신청은 한 상태고.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한근수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이게? 가입비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500만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아직 그거는 분담금은 내지 못했겠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지금 사실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한근수 위원

올릴지 말지?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런데 2회 추경하고 보고하는,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회기상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좀 같이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위원님께서 좀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절차상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번 회기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에는 약간 미스가 난 건 사실인데.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의회 원 구성이 늦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7월에 회기를 못 열었고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미스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늦어진 건 있지만 계획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9월에 하는 회기랑 저희가 보고는 같이 해야 되는데 기존 9월 회기 때 마침 추경이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8월에 부의안건 올리고 예산 계상할 때 같이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원 구성이 늦어졌다 이런 것까지 판단은 그 당시에는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서 협의회 및 규약을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어쨌든 간에 고시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먼저 했으면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게 먼저 고시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고시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올라온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절차상에 좀….

○백선아 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은 잘못됐다. 이 정도로 시급한 거냐. 그걸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할 만큼 이게 시급한 거였냐라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시급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회원 도시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지금 1년의 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간이 하반기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에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백선아 위원

지금 안 올려도 이렇게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이나 거기에다 올려도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500만 원 분담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정확히 좀 지켜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옳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행정국장 박진범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주권 및 지방자치의 이념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본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맞춤형 헌법교육 및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써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결정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행정국장님과 자치협력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본 조례안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자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기존 주민 참여, 시민 제안, 민주시민 교육 제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연계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좀 애매모호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0조에서 13조 보면, 이 헌법친화도시라는 내용을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있지요, 우리? 그렇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이쪽도 나가고 저쪽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가 저희 부서하고 다산평생학습과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조직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민주권과 신설이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의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헌법친화도시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본사회 이런 쪽이 다 그쪽 과로 가 갖고 거기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조례를 서로 검토한 후에 통폐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헌법친화도시, 헌법친화도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헌법친화도시라는 것은 여기에도 정의가 있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등 그런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그러한 도시 구현을 말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시민주권, 숙의 민주주의, 전자적 의사결정.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범위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해 갖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아요? 과잉 입법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런데 이 헌법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저희 여기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민주권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정의 슬로건도 시민주권시대이고요. 지금 이거에 발맞춰서 마을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 마을에서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런 정책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럼 8조, 9조에 보면 여기 지금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수립 변경, 그다음에 사업개발 운영, 행정부서의 기본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우리 자치행정 기구가 있잖아요, 집행부에. 그 기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거나 절차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어차피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게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수립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변경이 이루어질 때 그런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친화 사업에 그런 개발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장님의 책무에 보면 시책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개발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부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가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비슷한 류의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서고요. 광명시가 9월 18일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나 그 밖에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로 지금 문의가 많이 와서 저희 조례를 좀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그 반대로 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는, 이런 비슷한 류의 조례를.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지자체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파악을 혹시 해 보셨어요? 왜 이 좋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한근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거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제가.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제가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이 어떤 단체의 장소나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단체는 어디예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단체 이런 것도 아마 여기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의 단체라고 하면 시민사회 단체 쪽이나 연대경제 이런 쪽에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의 기준은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규약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다 단체로 인정을 해 주시나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시민단체가 이제 자유롭게 모여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 성격을 가지고 가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성을 명확히 가지고.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서, 그런 단체에서 우리 헌법친화도시에 대해서 전시를 하겠다, 공연을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소도 해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런 부분은 민간 협치….

○한근수 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여기에 예산 부분은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 부분은 당연히 안 담아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산이 필요 없겠지요. 뭐 계획 세우고 글씨로 쓰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받아주고 그 단체들을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시장이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한근수 위원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인데 독립성이 제대로… 자기들끼리 이게 회의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이거는 논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이진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와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그래서 답변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으니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이진환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아니면 논의가 되고 있으신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있다? 그러면 검토는 안 하신 거고?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사실 국과 과가 다 다른데 쉽게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을까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헌법친화도시 안에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 조례로 하나가 현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이제 조례안을 보면 보통 우리가 명확하게 조례는 안 가잖아요. 좀 폭넓게 열어놔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책무를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이진환

어떻게 보면 이제 책무니까 강제조항은 맞지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좀 강제조항으로 사실 보여요. 그래서 한근수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고, 그때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관련 조례는 오늘 의사일정 맨 마지막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진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담당 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개별 사업은 해당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양시설관리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관계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행정국장 박진범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남5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문안산 공공캠핑장과 힐링가든 산책로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문안산 공공캠핑장은 화도읍 금남리 산47-9번지 일원에 토지 9563㎡, 건물 299㎡ 규모​로 지상 3층 규모의 관리동 1개소와 부속동 2개소, 공공캠핑장 38면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문안산 힐링가든 산책로는 화도읍 금남리 산47-8번지 일원에 토지 5만 1337㎡, 시설물 6134㎡ 규모​로 길이 1.5km의 산책로, 전망대와 쉼터, 숲속놀이터, 흙길 체험장 및 테마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및 산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공공캠핑장 약 44억 3000만 원, 산책로 약 55억 7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 및 재산 인수 후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본 안건은 금남5지구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문안산 공공캠핑장과 힐링가든 산책로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시설은 38면 규모의 공공캠핑장과 1.5km의 산책로, 숲속놀이터, 전망대, 테마길 등으로 시민의 여가의 휴양과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인수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용 수요와 운영 방식, 연간 소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 과정에서 시공 품질과 안전성 및 하자 보수 책임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캠핑장과 산책로가 하나의 휴양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안산 공공캠핑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금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사업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는 누구예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는 금강디앤에스로 되어 있거든요.

○백선아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를 해 주면 남양주시에 뭐가 좋은 거예요? 기부를 받아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어떤 점이 우리가 가장 무엇을… 시민들이 요구한 건 뭐고, 시민들이 이걸 받아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 분간이 될까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이 공공캠핑장은 사실은 이제 캠핑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에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례를 보면 저희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남양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30% 감경해 주는 그런 시설 사용료 감면도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30% 그거밖에는 없는 거지요?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남양주시민들한테?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그런 혜택이 있고. 아무래도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선아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 말로는 활성화해야 되고, 활성화가 필요해서 모든 남양주시민들이 함께 그렇게 혜택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 체크를 해서 활성화가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해 줘야지. 이게 기부채납 받고 이런 사항들이 다 추진이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체크가 안 되면 활성화가 그렇게 되는 게 유야무야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고.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백선아 위원

그리고 야영장 시설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화장실은 관리동에 하나 있고요. 부속시설로 지금 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샤워실은? 샤워실하고 개수대가 있는데 이거는 몇 개씩 하실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관리동에 샤워실하고 개수대가 있고 또 부속시설 한 동에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개수대가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화장실도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사진에.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백선아 위원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화장실은 3개. 각각의 입구 쪽하고 중간하고 끝단하고 이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3개 갖고 가능하겠어요? 이 정도면 시설이 괜찮아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백선아 위원

어쨌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준공하고 기부채납 완료를 할 때 끝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민이 이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잘 받아서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다. 남양주시청에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운영·관리하는 데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따로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18면이 설치될 겁니다.

○한근수 위원

18면. 주차장이?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한근수 위원

여기 좀 부지가 크던데. 18면 갖고….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그게 큰데 오토캠핑장이라고 해서.

○한근수 위원

옆에 산책로가 같이 있잖아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산책로가 같이 있는데 그거는 산책로는 별도로 저희가 알기로는 화도푸른물센터 거기랑 같이 연계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부분은 여기 휴양시설관리과에서 그거는 조금….

○한근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접근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한근수 위원

그럼 주차할 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관리하고 운영은 그럼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그거는 이제 검토 중이고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하고, 또 민간에 위탁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으면 괜찮아요. 사람들 걸어가도 되는데. 거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안산 공공캠핑장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안산 힐링가든 산책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진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회법무과를 통해서나 저희 위원회에 불출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재 사항에 있어요? 부재 사항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 사업을 하는 담당 과나 사업소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첫 날입니다, 첫 날. 그런데 불출석하신 것도 위원회에 통보가 안 되고. 출석도 안 하시고.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거는 그냥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도 못 가고, 일정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지금 불출석하시는 겁니까?

담당 과, 국에서 제안설명 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해당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해당 안건은 오후에 공유재산 현장 심사를 다녀온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러우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장기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당초 21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하여 보증 규모 1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을 당초 21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특례보증 집행률은 88.2%로 기존 보증 잔액만으로는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출연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 수요와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이 특종 업종이나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출 지원 출범식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익히 들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백선아 위원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른 부서처럼 절차와 과정은 조금 바뀌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려놓은 게. 추경에도 10억을 올려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편성안에만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동의안을 그때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드리고 지금 부의안건에 올린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

이것도 저희가 승인을 먼저 받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바빠서 또 이게 올라간지 내려간지 모르고 계시나 하고 이제 한번 짚어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추경에 10억 올라온 거에 어쨌든 절차 과정을 빼더라도 소상공인들 기준은 뭐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기준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매출이 15억 이하인 업소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이분들한테 얘기를 전달해 줘서 이걸 대출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적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포함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실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백선아 위원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A기업의, A소상공인한테 돈을 해주려면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 2, 3, 4. 정성평가, 정량평가든 무슨 평가가 있어야 이분들한테 그 실적에 대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백선아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대출 특례보증을 신청을 하면요. 매출이라든가 신용도, 그리고 업력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그에 맞게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선아 위원

그러면 1인당 보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최대 5000만 원인데요.

○백선아 위원

5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럼 이율 같은 거는.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남양주로 온 그거를 생각하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백선아 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1인당 보증액이나 이런 절차 그리고 실적, 그런 거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저희 나라도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그냥 전쟁이다, 뭐다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저희한테도,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그 행사에서 보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자구적으로 다 당신들이 노력해서 시에다가도 요청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계속 그런 요청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시에다 또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애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기회에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서 힘낼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으쌰으쌰 해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3월 설립하여 현재 전국 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수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업무협력, 지자체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을 모색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설치되고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재정경제국장님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남양주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가입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경기도에 저희까지 해서 11개 시군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백선아 위원

그럼 여기 14조, 15조, 16조에 보면 수당이나 경비 부담 그리고 회계하고 결산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거는 현재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이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거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걸 지금 하는 건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도 수당이나 뭐 사무국장도 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당이나 경비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럼 회계 보고 결산을 하게 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처음 남양주에서 실행하는 만큼 이거를 투명하게, 그리고 또 회계나 결산에….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백선아 위원

행안부에서.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네.

○백선아 위원

여기서 이거 할 때, 14조, 15조, 16조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저희 소요 예산이 얼마가 들지요? 가입비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번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번에는 예산에 안 올리셨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위원장 이진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10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전문 역량을 접목하여 뉴미디어·음악 특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본 동의안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음악 뉴미디어 특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의 전문지식과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도서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 등 법적 선행 절차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모집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과 운영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정약용도서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지역구를 둔 유수형입니다.

이번 건은 제10대 의회 원 구성과 상임위 구성이 좀 늦어진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것과 별개로 집행부가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탁기관 공모를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심사까지 완료한 것이 적정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 30일 자로 동의안을 부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 30일 당시에 의회에 어떤 형태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의원들에게 동의안과 첨부 자료는 실질적으로 언제 배부가 되었습니까? 배부된 적이 없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그 전에는 배부된 적은 없습니다.

○유수형 위원

제가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도 지금 이 동의안과 첨부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9월 29일 자로 우선협력 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안건인데 이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가 나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수형 위원

저희 오늘 안건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유수형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29일 자로 이미 모집공고가 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선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선정된 거 맞습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동의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집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는 건 사실 인지는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된 사유는 10월 20일 종료 전에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고, 심의회,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따져 보니까 8월 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 공고를 하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그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보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의회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시간에 너무 저희가 촉박하게 쫓기고, 또 동의를 받고 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도래되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년 전의 사례도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의회 동의를 받으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먼저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그 소요 시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원 구성이 안 돼서’의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90일이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90일은….

○손정자 위원

공고를 하고. 이런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미리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9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라는 의견들도 다른 조례나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사항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 조례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90일인데 선거가 겹쳐 있었고 원 구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수형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적어도 21명의 의원님들께 다 사전 보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상임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21명한테 다 서류, 문서상으로라도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말씀드리셨나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조금 늦게 뵀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뵀는데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막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산도 사전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가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사전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그렇게 뭐 크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가셔서 직접 설명만 했어도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게을리하셨다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어도 그 전체를 다 설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꼭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암암리에 동의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용인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무작정 ‘행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원 구성 안 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절차적 문제는 지금 쭉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한근수 위원

여기 몇 개 업체에서 응모했어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4개소에서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이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선정돼서 협상 중입니다. 아직 무슨 협약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일반 도서관하고 좀 틀리잖아요. 전문성이 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이 사람들의 수행 능력은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 말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또 다른 분야 전문가들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평가할 때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단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하게 나름대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년 전의 사례가 생각이 나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굉장히 우려됐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접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에 있는 각 문화재단에다 공문 보내고, 또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각 대학이나 협회에 문서를 보내고 연락도 했는데 지원은 한 100명 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적격 심사에서 한 60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질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심사가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성 있게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한근수 위원

이 업체는 재등록을 안 했나요? 응모를 안 했나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 줬습니다. 그쪽 관장님한테도.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우리 시 이렇게 앞으로 공모 기간이 있으니까 모집 응시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끝내 접수는 안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접수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표면적으로는 내부적인 불만이 들어보니까 좀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좀 낮다든가 주로 이런 것들. 처우가 좀 안 좋다.

○한근수 위원

결국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그런 셈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네.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특히 인건비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27년도 내년 본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이거 올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16억 정도 되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7년도에는 그러면 그대로 이 수준에 맞춰서 올리나요? 증액해서 올리나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일단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지금 기존 업체들이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얘기가 들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저는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수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이제 원 구성은 안 됐지만 그와 상관없이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절차적인 문제는 인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이진환

그럼 사실상 9대 의회 때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9대면 5월하고 6월이 의회 회기 일정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회기가 4월인데 이게 협약이 계약기간 종료가 10월이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거 이전에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진환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그래서 뒤로 약간 좀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좀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럼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과평가 계약만료 90일 전에 하는 법적 기일도 좀 지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시는 거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는 사실 과의 판단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회 동의 여부가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혹시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문제점은 연속성이 일단은 이제 떨어지는 거지요. 연속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운영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도서 대출 수준 정도밖에 운영 못 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 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재 예산 편성 자체가 민간위탁 건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절차들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지금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모집공고를 올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때 그 부분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이진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사후에 받았을 때, 혹시 부결됐을 때 공고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아니면 계약을 진행 예정이면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정치적인 논란과 성과평가 계약만료 90일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를 따져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4월 회기에 진행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시민 피해 당연히 없어야지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 피해와 다르게 법적인 분쟁 부분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한번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문안산 힐링가든 산책로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4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기관, 증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사항 등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대상 부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이며 시장, 부시장, 실·국·소 및 읍면동장 등 모두 80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진환
  • 홍성우
  • 백선아
  • 한근수
  • 손정자
  • 유수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임혁빈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박진범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 홍보담당관 원경희
  •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