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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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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전혜연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문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예산입니다. 100인의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남양주의 다양한 지역, 세대, 분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운영 기간은 2개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우수 기사 선정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변경하여 최대 40명의 시민 기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기간이 변경되었지만 우수 콘텐츠 선정 건수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기자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의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홍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유수형입니다.

당초에 4개월분에 편성한 10명의 기준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원경희

기존의 10명의 기준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나 예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최소 10명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유수형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가져갔을 때는 몇 명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원경희

최대 50명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수형 위원

내년에 50명 기준이고 올해는 4개월 동안 10명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실제 사업을 11월과 12월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명에서 20명으로 확장을 해서 기존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이왕이면 저희가 시민 기자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수형 위원

사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업성이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러면 11월 12월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20명으로 확보를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더 기준 있게 시민단을 모집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기자단 몇 명 선발해 놨어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100명을 모집….

○한근수 위원

선발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가야 될 텐데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기존에 저희가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서포터즈가 15명인데 같은 성격이라서 내년에는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지 않고 100인의 시민기자단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시민서포터즈 예산 편성된 항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기자단 운영으로 해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시민서포터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원경희

그러니까 시민서포터즈의 항목이 이제 시민기자단의 운영 항목인 거죠.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예산을 잡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근데 이제 부기는 제가 조금 설명이 그랬는데 시민기자단으로 해서.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잡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3500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여기 원고료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5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시민기자단 역할을 하면서 한 달에 2건을 하든 3건을 쓰든 쓸 때마다 이렇게 5만 원씩 원고료로 지급하는 방법인가요? 어떤 방법이에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는 월 1건 이상 업로드되는 조건으로 공고를 냈고 우수 콘텐츠로 선정하는 것은 월 1회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원고료는 월 1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100명을 다 지금 모집해 놨는데 그중에서 10명 내지 또는 20명만 먼저 일단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제 평가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이나 아니면 홍보 파급력.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그리고 이분들이 조건이 개인 SNS를 운영을 해서 그 개인 SNS에 게시를 했을 때 어떤 반응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콘텐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또 질의·응답 하면서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민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그 명칭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지금 시민서포터즈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담당관 원경희

그거는 제가 설명을. 시민서포터즈를 운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기자단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 편성된 그 서포터즈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시민기자단으로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조금 혼동스럽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시민시장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

시민시장담당관 상당히 요즘에 일 많이 하시고 민원 많이 받으시느라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문자 개통이 8월 24일에 됐죠. 사업 시작은 본 위원이 봤을 때 8월 24일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8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원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설명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도 들어 있고 전산개발비도 들어 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셔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현재는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노트북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핸드폰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직원들 눈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노트북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 지정이라든지 회신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수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업무가 좀 과중하겠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피로도들이 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요즘에 주로 하는 일은 이거예요? 조직에서 원래 고유의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업무가 8월 24일 이후에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추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이제 조직의 인원은 한정돼 있고. 기존의 인원이랑 같을 거고. 그렇죠?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이 운영을 위해서 일단 직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몇 명이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2명을 받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다른 데도 직원 없다고 많이 아우성들을 하시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2명을 또 받으셨군요.

지금 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에서 계획된 대로 안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일단은 여러 차례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소통 시책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고 그 일환으로 이제 직통 문자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기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부서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계속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행한 지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개선을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삭감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휴대폰을 개통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월 24일에 휴대폰 먼저 개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아무런 확신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이렇게 조직에 계신 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시민시장담당관 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청구서 내밀지 마세요, 의회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완해서….

○원주영 위원

괜찮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 49페이지에 챗봇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목으로 돼 있어요. 이게 6530만 원 전액 삭감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스마트도시과로 거기서 또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하신다고 8100여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셨고.

우리 민원콜센터하고 지금 이 예산 올린 거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민원콜센터와 직통 문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생활불편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하고 답변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고. 지금 직통 문자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민원도 상당수 많이 들어오고는 있고 그 외에 시정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사업,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민원만 지금 직통 문자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시정 제안, 투자사업 건의, 시정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들 이런 건의 사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두 가지를 겸하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박경원 위원

그럼 민원콜센터는 없어져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생활불편 신고·접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화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위치 설명이라든지 현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직통 문자 같은 경우는 사진을 바로 찍어서 위치도까지 캡처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통 문자를 두 달 정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불편민원도 접수가 살짝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 1년은 운영을 해 봐야지 통계치가 나올 거 같고.

○박경원 위원

네. 그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국민신문고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중복이라고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불편 신고는 전화로만 할 수가 있는 거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자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운영을 통해서 좀 상관 관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신문고, 민원콜센터, 또 지금 문자 생활민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접수하는 걸로 보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개발비도 5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스템 구축 비용.

제가 자료 보내주신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처리가 된 게 35.5%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법령에 안 돼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내용만 봐서는 대단히 좋은 건데.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지금 얼마죠? 6530만 원도 같이 중복이 돼서 그쪽으로 또 비용이 넘어가죠. 거기서는 스마트도시과 내용 보면 한 9억 5000만 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당초 저희 거하고는 좀 사이즈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박경원 위원

거기 내용은 행정부터 민원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사실 꽤 좋은 시도 같습니다마는 원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지극히 당연한 거고.

보면 우리 74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일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게 시장 직통 문자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일일이 다 대응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에서 보면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 시장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열거한 중복 투자 문제 그런 것도 꽤 우려가 됩니다. 내용들이 다 그냥 겹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스마트도시과처럼 한 번에 통합해서 한 번에 좋은 그런 개발을 차라리 했으면 그런 마음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혹시 1개의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럼 과장님 지금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문자가. 문자가 편할까요, 카톡이 편할까요?

그럼 직원 두 분이 문자를 받은 걸 분류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는 게 편할까요, AI 챗봇이 즉시 답변을 하고 상담을 건별로 분리하는 게 편할까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AI 챗봇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우리 이 문자 민원 서비스는 우리 시장께서 직접 소통을 하신다 하는데 그럼 답변은 혹시 시장께서 직접 하시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모든 사항을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자료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럼 혹시 챗봇이나 민원콜센터 시스템으로 들어온 민원은 시장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지금 우리가 민원 접수 창구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 완료 건수를 높이느냐가 더 중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민시장담당관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민시장담당관 쪽에서는 직소 민원, 시장님한테 바로 오는 고질 민원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왔던 거고. 그리고 민원여건과는 일반 민원들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지, 이게 어떤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이제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민원 접수 창구가 총 4~5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중복되지는 않죠?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방식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전혜연 위원장님과 최문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 정책기획과 소관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입니다.

기본사회 정책은 단일 지자체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의 지방정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광역·기초단체 간 공조를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정책 반영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협의회 가입분담금은 이러한 대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재원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 지원 추진.

추경에 11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같은데.

○예산과장 엄우원

저희가 국비 사업이나 이런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저희가 어떤 분야에 공모할 수 있는지 한번. 컨설팅 개념입니다, 수수료 개념으로. 그걸 지금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시는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예산과장 엄우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국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방식이 그럼 정확히 어떤 방식이에요?

○예산과장 엄우원

일단은 지금 부처에서 9월에 예산안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본예산 확정될 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요?

○예산과장 엄우원

그 예산서랑 부처랑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느 부처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엄우원

아니요. 전체를 다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새롭게 바뀐 162조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선제적으로 하고 나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예산과장 엄우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9월에 공공자치 예산 연구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연구소 같은 데가 있는데 벌써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런 위탁수수료 개념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여태 우리가 공모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거고. 그렇죠?

○예산과장 엄우원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과장 엄우원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는 그다지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인 건지. 물론 컨설팅을 받을 수는 있겠죠.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그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이제 공문이 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짧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수수료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분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넓게 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야. 제출 기한을 한 달이나 보름을 줬을 때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먼저 부처에다가 이 사업 공모 시기가 언제인지 그 부분도 문의를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공모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 횟수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엄우원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산과장 엄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정부 예산을, 지금 확정되지 않은 그 넘어간 예산을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학습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할 계획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수료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공모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예산과장 엄우원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은 아마 국회에 넘어가 있을 거고. 9월 초 정도에 항상 가거든요. 예결위 시작은 안 했죠? 했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지금 그게 가안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책인 거죠.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거를 보고 용역 수행사가 그 확정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엄우원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예산안이 넘어가면 보통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사업 특성상 저희 수도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자체 시비 매칭이 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제 좀 이거랑 다른 얘기인데.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을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거의 비슷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비율은 시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엄우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예산과장 엄우원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예산과장 엄우원

네.

○원주영 위원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 신청을 하라’ 아마 그런 시스템은 아마 전국 동일할 거예요, 우리 이외에도. 남양주도 보름 전에 그런 공문을 받는다면 인근 구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뭐 한 달 전에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선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다’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 있나요? 기간이 짧아서 못 했던 것들, 신청을 못 했던 것들, 준비를 못 했던 것들.

○예산과장 엄우원

그런 부분들은 부서마다. 공문이 일괄적으로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로 가는 거거든요, 부처별로.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놓고 다시 공모사업의 범위가 어느 부처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부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타 시군에서 이제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걸 운영할 경우에는 부처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수도권보다 공모사업은 일단 지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다보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물어볼게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했었죠?

○예산과장 엄우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은 이제 조직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됐었습니까? 알고 계셔요?

○예산과장 엄우원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번 추경도, 또 본예산도 예산 짜느라고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좀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2420만 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약 반 정도 추가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과장 엄우원

2420만 원은 기존 주민자치예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새롭게 세우는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도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은 통상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야 2027년도에 그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할 경우 이미 주민참여 공모가 나가기 때문에 본예산으로는 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가 더 기능들이 확대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엄우원

용역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예산과장 엄우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요. 저희가 그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저희 주민세 개인분의 한 30억 상당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평균 3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방재정법이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중복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합쳐서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게 맞을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면 다 전환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연구용역 자체가 없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퍼 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는 거의 동일하니까.

○예산과장 엄우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이 10월에 개정이 되는 사항은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에다가 주민참여예산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식이면 타 시군 거를 반영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과 함께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원 위원

차제에 이런 추경이나 예산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이 한 줄만 있어도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만 알고 계시면… 그렇죠?

○예산과장 엄우원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일일이 다 질의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물론 자료도 한계가 있지만.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용역 1식, 2200만 원’. 그렇죠?

○예산과장 엄우원

네.

○박경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여기 실장님하고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책에는 나와 있겠네.

우리가 남양주 예산이 좀 녹록지 않죠. 항상 쓸 거는 많은데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그렇게 고민 끝에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게 5년마다 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이죠. 그런데 이게 ‘26년까지 기간이 5년이 이제 지나면 ‘27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업들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용역사 찾고, 또 용역 기간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결국에 내년 후반기 정도나 돼야지 그런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년 상반기에는 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올해 그 부서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고, 올해 그 과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바로 또 그 수립된 계획이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계속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올릴 때 본예산에는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1회 추경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그 부서도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엄우원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92페이지에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기업 지원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좀 추측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간략하게만 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지금 산업 생태계 완전 대전환의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지원 상황 그리고 여건들을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왕숙의 개발로 인해서 수용돼서 다시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이번에 상반기에 분양이 처음 이루어졌는데 예상보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자금 지원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을 과제를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들과 기업인 분들,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우리 기업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정책이고 어떤 사업들인지를 의견을 들어보고 진단해서 앞으로의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계획한 것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공공택지, 그러니까 지금 왕숙지구로 수용되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원 그런 연구용역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 기업도 포함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시의 기업도 최대 7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산업 생태계가 조금 전환되는 시점이라 예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지원이라든가 정책에서 조금 한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같이 포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동부상공회의소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가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랑은 계속 저희가 협업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다루지만 세수가 없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활발하게 왕성하게 기업 활동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분들도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좋은 의견은 좀 진작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왕숙지구가 올해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벌써 왕숙지구도 한 6년 정도 됐나요? 발표한 건. 예상이 다 됐던 건데 생각해 보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또 부지런히 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부지런히 그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인 우리 그냥 행사비에 거의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포럼 개최하는 비용이. 대부분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저희도 그 점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이 사업명이. 행사하는 거고 220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그렇고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리고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이게 기업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정책과제 발굴해야 되는 거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잘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유치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이렇게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내용이 조금은 와닿지가 않는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그러니까 기업 유치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물론 다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업무분장이 돼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과에서 기업 유치 담당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24년 11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남양주형의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 고령화라고 그러면 대충 대략적으로 몇 세부터 고령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65세로 14만 4000명 정도 되고 19.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근수 위원

약 20%네요. 많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저희가 사실 ‘25년 4월에 남양주시 복지재단을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고령친화도시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였고, 이에 반해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저희가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표와 전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했던 연구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게 고령친화도시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노인들과 전문가들, 주변의 여러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7명, 8명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그 중요한 어떤 필요성만 보여진 연구였다면 이번 연구는 가장 중요한 계획과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에서 아주 상세한 어떤 활동적인, 해야만 하는 실행 계획들이 내포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각 지역, 연령, 이용하는 시설, 여러 다방면의 어떤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도시가 시민 참여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조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남양주시가 약 20%의 고령화 인구가 있다고 하면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은 현재 고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로당이 저희가 많은 편이고, 지역마다 통·리마다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지역에 대한 돌봄에 대한 통합돌봄법이 또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단절, 분절 이런 느낌이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네 곳이 있고 분관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현 시점에 우리 남양주 도시 안에 고령 친화도가 얼마나 있는지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어떻게 보면 무덤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구도 많고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쇄신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많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담겨져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홀로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연고자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꼭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연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또 연구를 하는 거고 상호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를 시정연구원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관련돼서 그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이 용역도 참고로 해서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시정연구원과 지금 협의 중이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원 자체가. 그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유수형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 결과를 후속 연구로 재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 말씀보다는 이 연구가 시작됐던 시점은 ‘24년 10월 정도였고, 지금 14만이 넘는 고령 인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12만 정도였고. 이 연구에서의 가장 재현하는 부분은 시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재현들이 있었고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표본이나 조사 범위가 실제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 조사는 적어도 500명 이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유수형 위원

지난번에는 FGI 면담 내용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유수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의 FGI도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랑 지금 협의를 할 때는 기존 연구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를 넘어서서 목푯값이나 측정 주기까지 필요한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연구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런 부분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연구에서도 8개의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재현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정책에 대한 지표들을 반드시 현장에 있는 남양주시만의 친화도를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유수형 위원

타 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연구라는 게 중복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인 만큼 기존 연구에 대한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부위원장 최문광

진접의 최문광 의원입니다. 지금 유수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의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 나누신 것 같고.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네트워크 인증으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인센티브는 사실은 이제 인증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상이 제고되는 부분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벤치마킹하는 것들도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인증 이런 마크를 만약에 받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더라도 어떤 유리한 점수 뭐 이런 게 작용이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지금 사실은 현재 가입한 우리 국내에만 하더라도 7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령친화도시의 정책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핵심 가치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유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요즘은 세대 간에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많으면 젊은 층들이 안 오려고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홍보 자체가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 존중하고 통합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령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고령을 위한 편한 도시이기 때문에 편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8대 영역에 보면 외부 환경이나 시설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말씀하신 교통, 또 통합적인 세대 간에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네.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라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19.9%니까 초고령 사회에 지금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연구용역들 된 거 이런 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경로당 이런 걸 통한 의료기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용역들이 나와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가 방문 서비스, 노인 일자리 서비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 보면 기초조사도 ‘25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기초 자료는 다 연구용역이 끝나 있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도 맞다고 한 이런 내용들, 우리 시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또 한다라고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남양주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복지에 선도적인 도시인데 저희가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부터 현재의 고령 친화도가 얼마인지 진단부터 하면서 시민들의 추가적인 어떤 욕구, 요구를 초고령화되는 과정에서의 것들을 같이 담아내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조금 더 한 맥락으로… 저희 복지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교통, 보건,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우리가 얼마나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도시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냥 뭐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자료 확보라기보다는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박경원 위원

진단은 ‘25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기초는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4년 10월에 그때부터 조사한 용역이거든요. 지금 벌써 14만이 넘은, 15만에 가까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박경원 위원

이건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무수히 많겠죠? 여기 우리 향후 추진 계획에 ‘27년 5월부터 9월까지는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보면 그렇게 인증을 받은 데가 전국에서 한 40여 곳? 대략.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70여 곳.

○박경원 위원

70여 곳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제가 오래된 자료를 봤나 보네요. 70여 곳.

그러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그런 걸로 보면 이 인증을 받는다고 우리가 고령친화도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만 보여져요.

우리 시도 기존의 여러 부서가 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다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하는 어떤 사업을 새로 어르신들한테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 검색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도 그런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가는 거는 그냥 조례 제정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025년 4월에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위원장 전혜연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고령친화 진단 2차 자료 분석도 되어 있고, 기술분석 되어 있고, 의견수렴도 되어 있고, 발전 방안이랑 실행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모든 어떤 내부 자료들이 연계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가 7명, 8명의 너무 소규모로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한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뷰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국가통계 포털이나 이런 연계 내부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조사가 요청된다라고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8명이 참여했다라는 거는 아마 FGI 분석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 뒤에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 있죠. 신뢰도, 만족도, 경험률 이런 것들도 7~8명이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많은 포털, 연계된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남양주시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랑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 포털에서 가져오셨다는 건가요?

우리 복지재단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 연구용역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바로 작년에 노인복지과의 요청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내려왔는데 바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4000만 원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 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인터뷰 사람들을 모아서?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델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내용이고 기초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지, 실질적으로 모든 8개 영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빠져 있는….

○위원장 전혜연

그게 빠졌다면 지금 이 결과보고서 자체가 허위라는 건데요. 지금 결과보고서 목차에 보면 8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단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셨던 연구용역이랑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하시는 게.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작년에 했던 거에서 더 구체적이거나 후속 조치 말고요. 더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연구용역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여기 재단에서 이런 표, 목차에다 남양주시에서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하고 했던 게 다 인터넷에서 포털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가 필요하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혜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구수가 변화해서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남양주시는 점점 더 인구수가 변화할 텐데 그럼 매년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일단 이것을 세우면 5년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지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5년….

○위원장 전혜연

작년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얼마 세웠죠?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2000만 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이번 시정연구원 연구용역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렇게 전반적인 도시랑 교통이랑 데이터가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에서 그 연구용역비로 진행해도 되는 건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요청한 게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세우셔서 실행을 한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복지국장 강태일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정책연구로 조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는 거기까지 본인들이 하기에는 정책연구로 가기에는 어려우니 종합적으로 기초조사부터, 설문조사부터, 정책 지표부터 종합계획 수립까지 세부 분야 실행 계획까지 수립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시정연구원에서 따로 예산을 4000만 원 들여야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복지국장 강태일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갖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아마 시정연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도시위 소관 부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부위원장 최문광

진접 시의원 최문광입니다.

세부사항 541쪽.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69억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진접선이 전에 한번 158회에서 150회로 줄었다가 아마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저희가 민원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서울교통공사 담당 국장님이 회차를 다시 복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월 1일 자로 원래는 복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11월 1일로 변경됐다고 저번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입출고 열차가 멈춰서 158회에서 150회로 변경됐었는데요. 그때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다시 158회를 10월 1일부터 교통공사에서 운행하기로 했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더 운행하는 걸로 해서… 이사회가 10월 22일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되면 11월 1일 그 이전이라도 다시 8회에 증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이 69억 7000만 원이라는 그 자체가 언제부터 이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 전철 운행비가 운영비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나 철도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한 60~65% 정도 비용을 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의 69억 7000여만 원은 저희가 나중에 4분기에 지급할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도시공사 2025년 정산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산 끝나면 저희가 지급하는 돈인데 그게 5억 8700여만 원으로 합쳐서 69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시간, 그때도 민원인이 저한테도 아침에 출근 시간대가 158회에서 150회로 줄면서 첫 차 출발 시간이 변경이 돼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민원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첫 차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첫 차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처음에는 새벽 5시 8분인가, 7분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십 몇 분으로 늘었다고 저한테 ‘조정이 가능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진접발 첫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문광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받으신 민원 이후로 더 증회나 시간 변경은 없었으니까 지금 상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다음에 8회 시행하는 거는 오남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진접은 아니고 오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3월이나 상반기에 전체 20회 증회할 때 지금 말씀하신 첫 차에 대한 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럼 그때 20회 증회하는 그 차량이 10량짜리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다 10량짜리입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그때 그거 열량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그 차량은 저희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서울교통 차량의 회차 차량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한 열량당 보통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차량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요.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관사나 거기에 발생하는 청소 및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납부하는 거고요. 차량 1대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8회가 증회가 되고. 그럼 158회 중에 8회는 오남역에서 출발하고, 150회는 그대로 진접 차량기지창에서 출발을 하는 거로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기존의 150회는 계속 그대로 운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8회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출퇴근 시간의 어떤 시간 자체는 지금 조율이 된 거죠? 배차 간격.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배차 간격을 보시면 저희가 158회에서 150회로 줄었을 때도 07시~09시나 18시~20시까지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8회가 증회되는 부분은 그 첨두시간 말고 그 사이의 다른 시간에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기지창에서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서로 협약을 맺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차량기지창에 그때도 민원 막 들어온 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기지창 이외에 조상 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량기지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래서 거기 위를 차량기지창이 이렇게 때가 돼서 성묘를 하러 갈 때 그 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그 문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가지고 성묘 왔던 가족들이 다 저희들한테 민원 뭐… 이런 전화도 받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거를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교통공사하고 얘기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면 열어주기로 했다. 또 기지창에서는 바로는 안 되고 하루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정보 자체가 엇박자가 나니까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 얘기하고 왜 다르냐’ 그런 얘기가 또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저희가 금년에 차량기지 운영을 시작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여기 69억 7000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관련 근거에 복선전철 운행 사업비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철 운행비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역사 관리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하고 남양주도시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이 각자 다른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서울교통공사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으실 때, 제가 알기로는 과거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사 자체는 남양주시에서 하고 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불하고 이랬던 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최문광

지하철 공사. 진접 구간.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진접 구간은 한국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로고요. 저희 시도 일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런 내역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조항들을 다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그런 조항 자체를 자기네는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반 시민분들이요?

○부위원장 최문광

네.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이상입니다.

앞으로 할 저기는 많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경춘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비. 작년에 5월 1일에 첫 개통이 됐죠? 그때 증차된 거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당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조금 숨통이 트여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25년도부터 1년에 대한 운행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당시에도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당시 시의회에서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광위의 생각은 뭔지, LH의 의견은 또 어떤 건지,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 또 주민단체의 입장이 있잖아요. 왕숙지구.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일단은 상봉-마석 셔틀 운행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셔틀 운행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자는 코레일이고, 그 분담 주체는 LH로 해서 전동열차 2량을 구입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열차 구입에 대한 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열차를 제작하면서 운행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열차 운영 시점이 돼서 코레일에서는 요구자이면서 수혜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시는 사실 그게 국가철도고 저희가 원인자로 되어 있지도 않고 시행자도 아니기 때문에 LH나 코레일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LH는 본인들이 시행자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열차를 구입하는 금액만 내면 자기네들은 운영비를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 생겨서, 의견이 계속 분분해서….

이제 5월 1일이 열차 운행하는 시점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 납부 주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저희가 의회랑 같이 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경춘선이 운행이 불편하긴 하니까 적기에 개통한다는 원칙은 의회나 저희나 같았었고요. 거기에 시비를 납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러시고 시민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도 원인자가 아니니까 납부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기관끼리 저희나 코레일이나 LH가 의견이 상충이 되니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정을 신청했고요.

근데 대광위에서 열차를 최초 운영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왕숙지구에 최초로 입주를 시작하는… 아마 2028년 5월경입니다. 그때까지의 운영비는 남양주시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코레일이 부담을 한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남양주시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비 납부를 위해서는 LH나 광역교통 수리권자인 국토부와 협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조정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일단 열차는 적기에 운행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됐든 저희 시비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최적의 제안이라고 생각은 해서 운행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LH나 국토부에 운영비에 대한 거를 좀, 납부에 대한 의견을 했는데 거기서는 신도시 입주민뿐 아니고 기존의 입주민도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지 않다, 자기네 지침상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계속 거절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또 대광위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대광위에서 ‘그러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후 지침에 그 부분을 넣어주겠다’ 해서 ‘최초 입주부터 사용하되 대광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지침을 8월 20일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비가 저희한테 6월 30일에 청구가 됐거든요. 납부 기한은 원래 9월 30일까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납부에 대해서 지금 LH랑 세입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 기간이 돼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이 운행비를 몇 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초 운행 시점인 2025년 5월 1일부터 ‘최초 입주 시’니까, 2028년 5월까지니까 3년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세출 요구한 거는 작년 8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만에 하나 집행이 됐을 경우에 소송 관련 이런 것들도 얘기가 좀 들렸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광위에서 좀 조정을 해 줬고 그런 근거로 해서 어떤 법적으로다가 이게 들어와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대광위라고 하면 그냥 일반 위원회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교통이나 광역 도로나 아니면 신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주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거든요. 중앙행정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한테 광역교통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비용을 분담하니까요. 저희가 대광위 결과에 의해서 LH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소송의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라고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있는 LH에 받아서 저희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3개월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 업무를 맡아오셨고.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도 그거 많이 했는데 결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국장님.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사람 생각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주관에 따라 틀리고.

○이진환 위원

그렇죠.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닭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란이 먼저라고 하네요. 우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지원비가 있습니다. 3억 8200만 원 정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지만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교통 여건도 확장하고 광역철도 연장하고 이제 고속철 국가철도도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교통은 복지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네. 동의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상봉-마석 셔틀열차는 배차 간격 단축으로 우리 경춘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인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남양주시민이 볼모로 잡혀 오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직접 당사자셨고.

우리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죠. 그 수리권자가 누굽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수리권자는 국토부 산하의 대광위.

○이진환 위원

그렇죠? 국토교통부죠? 심의는 대광위가 합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상봉-마석 셔틀열차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 환경 개선으로 기존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조기 입주하는 왕숙지구 입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시행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LH와 코레일이 되겠죠.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관련된 기관은. 우리 남양주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이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까? 아니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나 LH가 이 운영비 부담을 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조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LH에 직접 납부를 요청을 했는데 LH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세입은 잡혀 있지만 납부도 안 했고요. 그래서 9월 30일 납부 기간 마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 비용 납부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원인자. 아까 얘기하셨지만 남양주시가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인자가 맞습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죠. 대광위에서 조정 전까지….

○이진환 위원

국장님 ‘원인자가 맞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시죠.

○교통국장 이상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원인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는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할 당시에 저희가 한 줄이 명시가 된 게 있었습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저희 남양주시가 원인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건 코레일이 주장했던 거고요.

시행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인자가 아니에요. 수혜자죠, 수혜자. 그리고 이 사업의 수혜자는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3개 지자체입니다. 맞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만약 비용 분담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만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서울시와 구리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우리 시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문서로 다 남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상봉-마석 셔틀열차 이용객 통계 내셨습니까?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교통국장 이상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집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통계는 안 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봉-마석 셔틀열차가 운행이 된다 그래서 운영 기관 입장에서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거나 이런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차 간격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증대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셔틀열차를 운행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진환 위원

네. 상봉-마석 셔틀열차 통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기하신 대로 이용객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1명인가 늘었을 거예요, 1명. 수요는 1명 늘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가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요청한 사업, 건의한 사업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리시에 980억. 흔히 뜯겼다고 표현을 하죠, 방음터널 비용.

○교통국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사업이 좌초된 강변북로 BTX 사업. 그리고 실타래처럼 엉켜서 남양주시가 부담을 떠안고 우리 남양주시민이 볼모로 잡히면서… 우리 의회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실 협의를 하죠. 우리가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들이나 교수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총 사업비의 2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3개의 사업들은 다 우리 시가 건의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어넣고 껴 넣은 사업들입니다. 근데 부담은 우리 시가 안고 있어요.

앞서서 최문광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진접선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 정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니까.

국가철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가철도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국가철도 운영을 국가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사람은 바로 국회의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우리 덕소역에서 KTX 정차하죠? 강릉행, 부산행 정차합니다. 우리 시 부담합니까? 운행 비용 부담합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 고속철도 정차하지만 진접선과 다르게 부담을 안 합니다. 왜? 국가철도니까. 경춘선 국가철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웠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데 지금 바뀌었죠. 대광위가 심의를 했다고. 대광위가 심의·의결하면 우리 시 따라야 됩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일단 대광위 관련 특별법에는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은 이행을 할 수 하도록 그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대광위법 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중앙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기관의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수행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에 지방의회가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지방의회는 헌법을 따라갑니다. 제가 어제 이 안건 때문에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보다가 결국은 헌법까지 올라갔어요.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 권한에 대해서 법령 위임 사항이 나옵니다. 특별법보다 높은 헌법. 저희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회까지 갖고 들어온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한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가 결정을 했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광위, LH, 코레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떠넘기는 이유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심의·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의 행정 방침이나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것. 닭이 먼저였다가 이젠 계란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특별법을 이행할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의결한 대광위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있잖아요. 예산 심의·승인은 시의회,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강제 사항도 아니에요. 딱 보면 우리 작년 조정안이 있었죠. 작년 조정 이후에 대중교통비 활용을 요청했으나 수리권자, 국토교통부겠죠.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미수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미수용.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를 이행하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못 내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갈등 재조정을 요청했죠. 대광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거기에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열차 운행 후 최초 입주 전까지 운행비를 개선대책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침 개정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도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개정안 보면 “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최초 입주 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사업 완료 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다’예요,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저는 작년 조정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억지로 이런 권한도 없는 본인들이 조정을 했는지. 작년 조정한 결과도 보면서 제가 답답했어요. 본인들 권한대로 본인들이 이행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러니까. 과장님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이거는 껴 맞춘 조항입니다. 모든 문서들이 다 왕숙지구 입주 이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통분담금 누가 내는 겁니까, 국장님? 왕숙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광위에서 심의·의결해서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저희 교통분담금으로 205억인가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사례 있습니다. 왜? 입주가 지났으니까. 그럼 저희가 내도 돼요. 근데 ‘입주 전’이라는 이 기간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리권자, 심의·의결한 그 당사자들, 시행 주체들이 다 책임을 미루고 우리 남양주시로 떠넘겼습니다.

이거 왜 LH가, 국토부가 못 낸다고 하는지 아세요? ‘불가’라고, 왜 강제 사항으로 특별법에 따라야 되는데도 못 낸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당시 대광위원장 조정했던 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집에 가셨어요. 본인들 소송 걸릴까 봐 못 내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좋습니다. 의회 통과해서 다 눈 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시켜서 가도 돼요. 근데 만약 입주자들이 ‘왜 우리 돈을 쓰냐’,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입주 전에 왜 쓰냐’ 가처분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LH가 우리한테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우리 운영 협약한 거 있습니까? 의회 동의안 통과한 거 있습니까? 낼 수가 없어요. 부담하게 되면 시장님이 배임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 낀 단추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별내선 예타 보고서예요. 교통분담금이 얼마나 민감하게 나와 있냐면 별내선 예타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부록에 ‘분과위원회 총평’, ‘평가자A’. 이거는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와는 관련이 없지만 교통분담금이 얼마나 민감한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평가자A, “왕숙지구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900억을 별내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왕숙 입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자B, “비용에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900억 원으로 사후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왕숙신도시의 현재 주민과 미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공적이고 구체적인 경로를 진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언함”. 평가자J, “왕숙신도시 교통분담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자K, “재원 조달 계획 중 LH 분담금 900억이 왕숙지구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왕숙지구 입주민이 이와 같은 분담금이 별내신도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라고 연구진들이 입장을 보고서에 다 냈습니다. 그거는 입주 후에 통과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의회까지 끌고 들어온 게 잘못됐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집행부는 노력할 만큼 노력하셨습니다. 법 충실히 따르셨어요. 법을 안 따른 건 국토부, 대광위, LH, 코레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의회의 권한을, 헌법을 침해하서까지 의결을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치고, 이 사태를 남양주 의회까지 끌어들이고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다만 이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LH가 코레일로 직접 납부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주장하셨잖아요. 그거 요청하셨잖아요. 대광위의 심의 조정 결과도 그게 맞습니다.

이거 의회까지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LH 아직 내부 결정 안 났습니다. 돈도 우리 세입도 안 넣었고요. LH가 코레일에 직접 납부하면 우리 시민들 혜택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중단돼서 안 돼요, 운행.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대광위법, 특별법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이 좀.

○위원장 전혜연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진환 위원

아니요, 부재. 장기재직.

○위원장 전혜연

네. 이진환 위원님. 우리 회의규칙 38조에 의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네. 자료 찾을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주2 사업 관련해서예요. 아마 위원회에서 최정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GH에 계속 요청했잖아요. 복개공원에 하부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것들. 그리고 그 수요를 감안하면서 원래 주2가 4층, 5단으로 기본설계 계획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주민들 요청 사항에 따라 계획 바뀌고 하면서 317면, 318면 정도 되어 있는데.

중단하실 거 아니시죠?

○교통국장 이상열

네. 중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거 지적하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 확정된 거 아닙니다. GH에서 추진하는 것들. 지금 설계 중이에요. 그리고 사업 완료 기간 2031년 이후고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원한 대로 1추 때 20억 넣고 연말 주민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연말에 착공 들어갈 계획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2 계획에 계획 방향 수립하시고 바로 착공 들어가셔야 돼요, 예산 확보하시고. 더 이상 특별회계 쓰일 항목들 없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교통국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마지막 남은 겁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 도교위에 계신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31년 이전에 주차장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6페이지입니다. 제2경춘연결 고속화도로 적격성 조사 수수료.

세입.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세부는 안 펼칠게요. 세부사업명세서는 안 펼칠게요.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맞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적격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2경춘연결 고속화도로는 호평IC 끝 지점에서부터 제2경춘국도까지 11.2㎞를 민간이 제안한 사항이고, 이 제안한 비용에 대해서 현재 KDI PIMAC에 적격성 조사가 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법 시행령을 보면 주무관청, 여기서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국토부나 경기도나 지자체가 되겠죠. 도로를 앞으로 향후에 관리할 관청이 그 KDI PIMAC에 제안서 내용을 검토 의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하는 세입을 왜 우리 시가 잡아서 예산을 그쪽….

○이진환 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투법 저도 잘 알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우리 시에서 제일 잘 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사업 재구조화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적격성 조사는 끝났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아닙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뭐 그때 B/C도 안 나오고 적격성도 통과됐지만, 뭐 IRR이 어떻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적격성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삭감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잘 아시겠지만 서울춘천고속도로가 1일 약 6만 6000대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 때나 3일 연휴가 있을 때도 보면 화도IC나 마석IC, 녹촌IC가 차량 정체가 심각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평일도 현재도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제2경춘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10년 후 개통이 될 텐데 화도 인구가 11만 1000명으로 지금도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꾸 이게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자료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격성 조사 좀 늦게 보내도 되죠. 예산 통과한 다음에. 미리 보내셨잖아요. 의뢰하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적격성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업 필요하고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도교위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경기도나 국토부가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 저 찬성입니다. 우리 시에 부담이 없으니까. 사업 재구조화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건설과 1년 예산 250억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올해는 안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한 250억 정도 될 거예요, 평균. 이거 우리 시 부담 3000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시가 할 사이즈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를 가서 우리가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낮추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격성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제가 얘기한 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민간투자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려되는 점은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내·호평 주민들 수석호평고속화도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계속 부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미래 세대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무관청이 국토부나 경기도인 사업들은 좋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한 푼도 없으니까. 우리 중부연결 고속도로나 곧 아마 내년 초에도 한번 발표가 나겠죠, 새로운 고속도로 사업이.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커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격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면밀히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절차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 이거 자료 다 오픈해야 돼요. 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다시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별내동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위원회에서도 좀 들어보고, 그 이후에 또 확인한 바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의견이 좀 분분한가 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좀 정리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어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의 결정이 계속해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찾고, 그 부지가 차고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때까지만이라도 현재의 토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면적이 충분한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같이 찾는 것을 병행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계약금만큼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만큼은 차고지로 이번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국장님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농생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예산이 있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세입 말씀하시는? 세출? 세입이요?

○이진환 위원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으니까요.

세부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가 얼마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국비로 2억 8000입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근데 2추에 계상을 하시고 급하게 또 위원들한테 성립전으로 하시겠다고. 사유가 있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해마다 진행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 본예산을 수립을 하고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하게 돼서 추가로 사업비 편성 예정이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2억 8000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먼저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 즉 현장조사가 8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추경 심사 이후에 9월부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가 저희 예상과 다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현장조사는 9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읍면동에 배치된 조사원 54명의 인건비 부분이 급하게 9월 말에 지급이 필요하여 의원님들 스물한 분께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사전 양해 구하셨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국비 삭감해요, 2억 8000?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도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받으셔야 되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원래 성립전으로 쓰고 그 이후에 예산 계상하면 모르는데 이번에 거꾸로 됐어요. 절차야 어쨌든 의회 원 구성 늦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미리 예측을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세입 예산서도 그렇잖아요. 성립전으로 미리 계산해서 갔으면 다 성립전이라고 세입에도 표시를 했을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 삭감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생명정책과 외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사업운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자본적수입 항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네요. 그렇죠?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이진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치 예산서를 쭉 한번 봤는데 비교증감액이 300억이 넘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유는 있겠죠?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이진환 위원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늘어나서 이렇게 뒤늦게 산입을 하게 된 겁니까?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이게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왕숙지구 공동주택 부분에서 저희가 ‘25년도에 800억 받은 거 그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700억 정도,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사용했고요. 올해 700억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회계 정산 이후에 1차 때는 일부 세우고요. 이번에 2추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로.

○이진환 위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작년에 받은 금액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건 결산은 끝났고. 결산은 이제 다음 회기 때 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입에 산입하는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1추든… 사실상은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 승인을 받고 이제 산입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 부서의 예산 활용성을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1차 추경에 넣을 수 있게 했잖아요. 사실 1차 추경에 넣나 2차 추경에 넣나 크게 영향은 없고, 오히려 1차 추경 때 이거를 다 산입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추경 때 320억이라는 금액… 그동안은 한 120억~150억 정도였을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2개 과 합해서 뭐 한 300억, 350억 정도 됐을 텐데. 사실 우리 상수도든 하수도든 고갈 위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 폭을 넓히려면 1추 때 한 번에 하는 게 좀 나았을 텐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추에 사업비를 다 세우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1추에. 대신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동의는 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 전이기 때문에.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서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하수도 특별회계잖아요. 고갈 위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들 그래야 또 사업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 이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다 미리 얘기하고 저희가 1추 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포트홀 자동탐지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2억이 추경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포트홀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기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거죠? 파임 현상.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또 도로 아스콘 포장할 때 이음매 부분도 꽤 많이 갈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총칭하는 거겠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소규모로 파인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 이제 도로관리과지만 도로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도로 관리가 미흡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나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의무도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은 육안으로나 민원 들어오면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사업은 꽤 좋은 것 같아서.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억이라는 부분 갖고 얼만큼이나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크게 남양주는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로 관차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하는 형식으로 3대, 많게는 4대까지 될 수도 있겠는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한 2억 정도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시범이라 3대 정도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도로가 꽤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AI가 당연히 탑재되겠죠. 그래서 AI가 영상을 보면 그걸로 바로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다 연락들을 취하겠죠. 그리고 보수까지 이루어지겠죠, 자동으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요즘 AI가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도 많이 모자라는데 꽤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사업이 혹 잘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점점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문화교육국장 문명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혜연 위원장님과 최문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예산은 화도 파크골프장의 특정 단체의 독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잔디 관리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운영비 1500만 원의 반영을 요청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이 되었으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 및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고견과 우려를 집행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 부결과 예산 미반영으로 11월 정상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시민 불편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문화교육국장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못 받았던 거죠?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셨고, 동의 없이.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월에 준공한 시설에 대해서 6월부터 임시 운영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사전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통과 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간 자체가 선거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많이 놓친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선거랑 뭐 특별한 관련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비할 거는 그냥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도 있었지만. 선거와는 별개로 의회는 준비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좀 집행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신설된 파크골프장인가 보죠? 화도에.

○체육과장 김영민

네. 금년도 5월에 준공되어 6월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5월이면 이제 준공해서 개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에 1회 추경도 있었는데. 5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돈을 써야 되죠? 지금처럼 운영비를.

○체육과장 김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럼 4월에 올렸어야 맞죠.

○체육과장 김영민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뭐 선거를 얘기하고. 원 구성도 물론 늦게 됐긴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한 달 뒤에 벌어질 일을….

○체육과장 김영민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 지연된 부분이고 참 송구스럽게….

○박경원 위원

그렇게들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요. 반 년 뒤, 1년 뒤 일도 아니고. 우리 4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늘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늘. 근데 이거는 텀이 길지는 않았어요. 5월에 개장을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왜 그러죠? 국장님 왜 그럴까요?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일단 상황이 제대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운영을.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는 체육회에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파크골프는 체육회인가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5개의 파크골프장 중에서 3개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금남리 파크골프장은 6월부터 체육회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뭘로 해요? 체육회에 다시 줘요?

○체육과장 김영민

검토했던 부분은 체육회 쪽에 위탁을 해서 정식 개장을 하려는 위탁 관리 계획안이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획안?

○체육과장 김영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서 체육회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위탁 동의 자체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의 심도 있는 검토가 많이 누락되고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게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동의안 자체는 부결이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부결됐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이제 앞으로는?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로서는 체육회 쪽에서 임시 운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장기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에는 지금 11월부터 위탁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강구할 때까지는 일단 휴장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체육시설도 우리 체육과니까, 다른 부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과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기존 인력이. 그렇죠?

○체육과장 김영민

기존 인력… 예산 자체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휴장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원 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축구장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공공시설들도 같이 관리하는,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들 관리하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그런 분들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파크골프도 기왕 개장이 됐으니 사용을 계속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체육과장 김영민

해당 부분은 지금 화도행정복지센터하고 별도의 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되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 중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체육과장 김영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10월 말까지는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안을 강구를 할 거고,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연말까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 운영 계획 부분은 지금 저희 집행부 화도행정복지센터 쪽과 협의를 하고 거기 예산이라든가 가용 인력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1월 휴장이라는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검토야 언젠간 할 수는 있죠. 휴장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선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화도하고는 면밀하게 가능 여부를 최대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파크골프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휴장 운운하고 그러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1도 없을 거예요. 기왕에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파크골프장을.

그런 발언은 좀 어감이 좋지 않네요. 많이 좋지 않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화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라는 인력이 있어요. 본인들 업무도 다 많아요. 근데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뭐 화도 센터 정도면 체육과가 있겠네요. 체육팀이 있겠네, 진짜. 거기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1월 휴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휴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가능성은 현재 우선 두고 있지는 않고 최대한 화도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걸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지금 우리 화도 파크골프에서는 이 구장 이용자가 꽤 있으신데 이 방송과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당장 휴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1월에 휴장이 될 수도 있다,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시는 건 우리 화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고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 한들 그다음 회기에서 멈춰버리고 휴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신뢰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여기서는 책임감 있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지적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말씀드린 휴장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최악으로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화도 쪽에 현재 인력 부분과 예산 잔액 부분 남는 사항 갖고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선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문화복지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화도랑 그 이후에 대안을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까지는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안 되게 검토하고 추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우리 조례안 심사 언제였죠?

조례안 심사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지금 다 올라오셨으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화도랑 대안을 좀 찾아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체육과장 김영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휴장은 없어야 합니다. 체육과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휴장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의해 오시길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2추에 지금 6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에는 어느 쪽에 얘가 포함이 된 거예요?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7억.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7억, 참. 죄송합니다.

7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획 용역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설계용역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통 중급으로 해서 설계서를 작성을 했는데 상급으로 조정을 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비, 유튜브 생중계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유튜브 생중계로 하면 뭐 예산이 들어가나요? 송출시키면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따로 또 우리가 뭐….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장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요? 유튜브 생중계하는 장비를 한 200만 원 정도 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한근수 위원

다른 사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유튜브 생중계 같은 건 좀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설계용역 원래 최초 단가가 얼마였고 얼마로 변경해서 하는 금액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설계용역 단가가 한 4억 9000, 5억이 조금 안 되게. 정확히 제가 지금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기는….

○박경원 위원

대략적이면 됩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한 5억 정도.

○박경원 위원

최초 5억 정도?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설계 용역비를 6억 4600 정도를 산출을 했거든요.

○박경원 위원

공공건축 심의에서 ‘설계 단가를 올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원래. 금액이.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지금 저희가 사전 검토받을 때 내용은 녹색 건축이나 BF 인증 등을 반영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수준을 상급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상급에 해당하는 게 6억 4600.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적용을 좀 간과한 거네요. 그냥 일반 건축물로, 설계 비용을. 그런 결과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하는 것도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설계비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사 물량에 따라서 설계비 퍼센트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 내용까지….

○박경원 위원

그러면 단순 차액만 보면, 그거 설계 용역 보면 1억 4600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설계비만? 대충.

5억에 6억 4600.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억에 대한 내용들이 설계 용역비뿐만 아니라 현황측량비, 설계공모 상금도 포함돼 있고, 심사수당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박경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최초 설계비가 5억이라고 그랬는데 5억이 설계비가 아니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설계 용역비만 5억으로 잡았던 거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용역비만? 그게 이제 설계비예요.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에서 ‘설계 용역비를 6억 4600으로 해야 된다, 상급 적용을 해서’. 그런 말이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1억 4600에, 거기만 해도 차액이. 벌써 돈이 늘었어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계공모 상금을 이번에 70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거든요. 상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규정에 따라서 1억 미만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용역비 예정 설계비의 10% 내외를 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7000만 원 정도를.

○박경원 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그렇게 준단 말이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박경원 위원

그냥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보면 설계공모를 했는데 막 상금을 준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공모의 당선작에 한해서 이제 거기 걸 쓰니까 70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7000만 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물어본 거는 아닌데 비용이 늘었어요. 아까 단순 수치로 보면 1억 4600만 원. 전에 본예산에 7억이 있었고. 그렇죠? 7억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설계 용역비만 1억 46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4600이 더 더해져야 되지 않나,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추경에는 6000만 원만 들어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본예산에 들어갔던 7억 안에는 설계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던 거고요. 일부 현황측량비도 들어가 있고 설계공모 상금까지도 들어가 있던 건데 지금 설계비에 대해서 상급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6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설계공모 상금 또한 늘어난 내용이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추경 금액이 6000이 아니라 더 늘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과장님이 다른 거랑 포함해서 지금 짬뽕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전체 당초 예산이 7억인데 7억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약 60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건 6000만 원이 포함된 7억 6000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써 있으니까 알겠다고요. 그거는 알겠다고.

6000이 왜 늘었냐고요. 그 말씀을 그럼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지금 최종으로 보면 설계 용역비, 현황측량비, 설계공모 상금, 심사위원 수당, 유튜브 생중계비, 기타 예비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된 금액이 7억 6000이 되는 거죠.

○박경원 위원

산출내역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

설계공모 상금이 그럼 얼마였어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당초 설계공모 상금이 4900만 원이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거에서 보면. 2100, 정확히. 그렇죠? 거기서는 2000만 원이 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서 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지금 7억에서 7억 6000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4억 9000만 원에서 6억 7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박경원 위원

그거부터가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여기엔 또 다 포함돼 있다고 또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맞지를 않아.

설계공모 상금이 2000만 원 늘었고요. 4000만 원은 그럼 어디서 는 거예요?

누구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겠어요? 자세히 말씀하시려면?

○위원장 전혜연

자료 확인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6000인데 본 위원이 아직 6000만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잘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볼 시간에 좀 정회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사업의 필요성.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도 해 가지고 뭐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서 설계용역도 해야 되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모 당선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눠준 책자에. 반대로 엮어서 보면 ‘이거 6000만 원 추경을 통과 안 시켜주면 공모 당선이 취소되고 그 뒤에 후폭풍이 많습니다’, ‘우리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차질을 많이 빚습니다’라고 들려요.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은 보고 다 예산에 올리셨겠죠, 당연히?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은….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요. 정확한 자료 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박경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서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자료 확인을 위해 다른 부서에 먼저 질의를 할 동안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산평생학습과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교육국이 지금 회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오늘 정약용유적지 다산기념관을 저희가 리뉴얼을 해서 재개관 기념식을 좀 하느라고요. 오전에 좀 행사 계획이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오후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렇죠? 우리 회기 일정도 조정이 되면서 충분히 배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지금 추경 올라오신 것도 있고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50% 이상 삭감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히 과장님께서 먼저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올리시는 부서가 더 급하시겠어요?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이 더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삭감이나 지금 국비 매칭이 혹시 다 통과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이왕이면 미리 사전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 특히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순서가 있으면 미리 꼭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혹시 해당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인데 62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에 적은 것처럼 이제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게 202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하는 데 필요했던 행사운영비였는데 이제 아마 답습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량 강화라든지 워크숍, 행사 위주의 그것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저희가 올해는 휴먼북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26년도 현재 등록된 인원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상 더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휴먼북은 원래 1대 1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1대 1이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 좀 찾아가는 휴먼북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도 나가고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을 매칭해 가지고 찾아가는 휴먼북을 운영 중이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해서 행사 성격의 사업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내실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조금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이 업무를 하셨나요, 과장님?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올해 1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이제 전 과장님들께는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행사 위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위성을 많이 주장하시면서 잘 해보겠다고 하셔서 예산 잘 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과장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실 있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난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갔을 텐데. 그건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셨나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가 평생학습의 일부분입니다, 휴먼북도요.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좀 많이 바뀝니다.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시민대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시민대학 안으로 다 들여놓는 방향으로 해서 휴먼북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동떨어지는 예산은 없고요.

○원주영 위원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2회 추경을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유지를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문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문광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6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중 13억 3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일부 사업 예산은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현시점에서 시급성이 고려되었거나 재정 운용상 후순위로 미루어야 할 소모성·일회성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과도하게 계상되었거나 낭비 요인이 우려되는 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형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삭감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억 79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최문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전혜연
  • 최문광
  • 박경원
  • 한근수
  • 이진환
  • 원주영
  • 김기준
  • 유수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출석공무원 91명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박진범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강태일
  •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임선영
  • 교통국장 이상열
  •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 시민안전관 백승조
  • 청년담당관 이윤희
  • 홍보담당관 원경희
  •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 인사과장 김선미
  • 예산과장 엄우원
  •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 민원여권과장 김혜정
  • 회계과장 김혜연
  •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정월용
  • 위생과장 황문희
  •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보육과장 박선영
  •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 체육과장 김영민
  •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 생태하천과장 안용성
  •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 공원조성과장 이수정
  •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 도시개발과장 방화선
  • 주택과장 유병로
  • 건축과장 정보영
  •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 토지정보과장 진상범
  •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 미래도시과장 송승훈
  •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철웅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반애련
  •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 수도과장 김춘
  •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 도로시설관리과장 이연한
  •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1과장 이은주
  •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8급 김형태
  • 속기 7급 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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