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7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
6.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2.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박윤옥·한송연·손정자·원주영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이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돌봄 사업은 다양한 기관과 인력이 연계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역할 중복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적 사업 확대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위법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히 준용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 특히 이제 도농 복합도시라든가 권역별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남양주의 특화된 서비스?
위원장님, 이거는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시가 이미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발의하는 조례가 기존 체계의 실패나 한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위법에서는 이제 되고 있었고 저희가 이 조례를 이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경위도 우리 박윤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남양주만의 케어형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토론회와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료시설, 보건소들이 어떻게 지역 병원과 연계해야 될지를 저희 실정에 맞게 여기에 모델형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로 시행규칙을 올린 것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잠시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제각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 민간복지 서비스 이용 문제를 개선하고 통합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2019년부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온 시책 사업이지요? 이후에 경기도 공모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 등 유사 중복 성격의 서비스가 생기면서 사업이 점차 축소되었고 복지서비스 중복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사업을 전면 정리하지 않았고 일부만 축소해서 2026년도 말까지 민간위탁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몇 연도요?
○손정자 위원
2026년도 말까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맞는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병원 모심카 사업으로 1년간 운영을 했고 영양식사사업은 6개월 공백 후 6개월만 운영되어 있고 이 2026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과장님께서 평가 기간을 거쳐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변경이 확정되면… 동의안을 받으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러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 부서가 적어도 2024년도 말부터는 통합지원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조례 부칙으로 흡수, 폐지되는 게 아니지요? 흡수, 폐지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기존 조례요?
○손정자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흡수하거나 이걸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복지국장 양현모
기존에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없으니 위탁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상 사업을 일몰시키는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지요? 맞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은 좀 제가 실무선에서 의견을 좀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언제 답변을 주실 건데요?
○복지국장 양현모
바로.
○손정자 위원
바로 답변 주세요. 그러면.
○복지국장 양현모
네. 과장님이 답변을….
○손정자 위원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서셔서 하시면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일몰 형태로 일몰로 가기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손정자 위원
폐지했어요? 그렇게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 평가를 거쳐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내부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기존의 돌봄 관한 조례는 이 부칙으로 저희가 다른 조례 폐지로 해서 이 발의가 되면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달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받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돼 있어서 계속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시행해 왔는데 해당 계획의 민관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별도의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 되어 있나요? 지금.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기존의 조례로 봤을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이제 구성하는 걸로 거기서 나와서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은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서.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진행하셨지요? 그렇다면 20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거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가 이 조례 바로 끝나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난해 말부터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았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 전환기라면 실행계획이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20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은 언제 내려 왔고 제출 기한은 언제였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말씀은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손정자 위원
가이드라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도, ‘4년도 3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서 2026년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11월 3일에는 작성 절차 추가 안내문 공문도 수신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여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되 협의체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실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뒤에 11월, 12월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실행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실행계획서는 기간 내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협의체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으나 저희가 여기에 의료·요양 돌봄에 관한 협의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받지 않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좀 더 논의한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제출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제출했어요? 그러면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제출된 거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와 좀 협의를 해서 먼저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손정자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제출했다면 지금 벌써 문제가 있는 건데 나중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일단 그쪽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손정자 위원
일단 그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시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빠른 곳은 2024년도 9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례 표준안도 ‘25년 4월경 이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 조례 준비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런데도 우리 부서는 그때까지 조례를 준비하지 않고 결국 지금 이 조례를 의원 발의 형식으로 뒤늦게 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지금에 와서야 의원 발의로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타 시군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만의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심도 있는 과정 이런 걸 거쳤고.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법 시행과 사업 전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시의 준비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조례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어지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도 있는 준비,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좀 늦어졌지만 우리 시만의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누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행정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토론회, 간담회,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거친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우리 특화된 우리 남양주만의 케어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이번 통합도 그러면 잘될 수 있도록 두 분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 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구체화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 주요 정책 전반을 포괄하도록 한 점은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적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정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을 내실화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박윤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점검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명을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사전 점검 대상, 점검시기 등에 관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의 2에서는 편의시설의 사후점검, 점검반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에서는 점검요원의 의무 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에서는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치 이후 편의시설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사전점검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편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절차 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4.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기본개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에서는 물순환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정비 및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보조금 지원규정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심화 및 도시화 등 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문별 실천계획 및 평가체계를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 및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비점오염 저감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등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손정자 위원
상위법이 변경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윤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질의가 많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면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더 적절한 것 아닌지,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표준 조례는 이제 전국 공통 기준으로다 유무 규정을 이제 제시한 것이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행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이미 유사 계획들이 있지요. 우리 물관리 하수도 환경계획 등이 존재하고 중복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인 비효율적인 거를 좀 방지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중심의 유연한 계획, 운영 체계가 좀 마련되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10년마다 물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촉진 기본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10년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 규정을 둔 거에 대해 좀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제5조1항제9호에 보면 이 조례가 본래 축은 물관리와 물순환 수생태계의 비점오염 빗물 관리인데 물산업 육성까지 넣으면서 조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물순환 촉진이라는 공익 목적과 산업지원 목적 사이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잠시만요. 이거는 위원장님, 저희 지금 조례안 반영된 거 저도 좀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잠깐 정회를.
○부위원장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제5조 아마 9항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표준안을 제시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육성에 지연한 거를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주는지는 지금 부서의 의견으로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조례안에 지금 담은 거지요. 저희가 어떻게 정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부서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부서 의견을 나중에 차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물순환 촉진에서 공익 목적과 산업 지원 목적 사이에서 어떤 순위로 어떻게 할 건지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그래도 이 물촉진이나 물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기존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임기 종료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 측의 아래 운영되었던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 임기 종료 시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 수돗물, 지하수는 각각 전문성과 심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통합위원회로 묶을 때 전문성이 약화가 되는 건 아닌지, 개별 현안이 묻힐 우려는 없는지, 향후 전문성 보완 방안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에 전문성 보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 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운영에 개별 조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그전에 사실은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고 또 전문성도 그다지 이제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각 개별 조례에서 필요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집행부도 듣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위원회들이 계속 그냥 가지고만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새롭게 계속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현행 조례 5조에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 원칙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신 제4조에 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 원칙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원칙 전반을 삭제하고 개발사업 원인자 책임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칫 물복지, 공공성, 유역 단위 관리 같은 폭넓은 원칙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제5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네.
○부위원장 박윤옥
5조.
○손정자 위원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 원칙 별도 조문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별도 조문을.
○손정자 위원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다음은.
○부위원장 박윤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표준안에 준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표준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의견 받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정비하고 물순환 촉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 원칙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국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개정안은 그 대신 제4조의 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 원칙을 두었습니다. 기본 원칙 전반을 삭제하고 개발사업 원인자 책임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경국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뒷면에 보시면.
(자료찾는중)
○손정자 위원
5조입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여기… 네, 지금 보면 저희가 15조나 16조에 빗물 관리 설치 권고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 있는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아서 하다 보면 4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원칙을 무조건 전가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좀 부여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표준조례안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하면 물복지나 공공성 유역 단위 관리 같은 폭넓은 원칙이 약화가 되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네, 그거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국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23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유역 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추진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했는데 개정안 제18조는 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제17조에는 조사연구, 기술개발, 국제협력 전문 인력 양성, 물산업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본래 주민참여형 물순환 조례에서 사업 지원형 조례로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물순환 조례 자체가 사실상 저희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물관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고요.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갖고 가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마다 그 부분은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이행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받고 하면서 이걸 세부적으로 조금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고.
○손정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처해져 있는 어떠한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서 악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법을 기반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법을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돼 있는 분들은 큰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어떠한 조례 근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시행에 맞는 범위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9호는 물관리 관련 부서를 열거하고 환경정책과를 총괄 부서로 명시했으며 제6조에서는 각 부서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총괄 부서가 조정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보다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국가의 사업계획을 총괄 부서가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과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은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 환경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총괄을 관리하는 이제 각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의 협의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회 자체도 관련된 국·소장님들이 다 위원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이행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물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행정을 펼칠 수….
○손정자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질 때도 부서 간의 협의가 어려워서 사실은 조정되어 있던 부분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총괄 부서를 어디로 정할 건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왕숙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물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적 권한과 협업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하지 않고 이 조례를 그냥 만들어서 통과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남경화
저희가 이번 본 조례가 2조9호에 환경정책과는 물순환 총괄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총괄 부서 책임 하에 저희가 계획 수립도 정확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손정자 위원
네, 행정적 권한과 협업 체계가 잘 마련되도록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하나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시행규칙과 모든 거는 다 완벽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협의나 이거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위원회를 설정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위원회 설정할지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5.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박윤옥·한송연·손정자·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도로 및 공원 하천시설 등 활용 가능한 공공유휴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여 조례 운영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유휴공간의 발굴부터 사업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자 선정 기준과 임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
(전혜연·이경숙·김현택·박윤옥·한송연·손정자·원주영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전혜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유휴공간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전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촉진 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6.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박윤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원의 관리 이관과 위탁 운영 그리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의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이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공원 및 녹지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제공원 유형을 규정하여 공원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조성 및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원 및 녹지의 이용 활성화와 공원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리 방향 검토와 함께 부서 간 협업체계 유지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수탁자 범위와 선정 기준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12조 위탁 대상에 건설 업체까지 포함시키면서 공원 관리 본질이 유지관리인지 시공 역량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업체를 수탁 가능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 관리의 핵심이 시공 역량인지 유지관리인지 운영 역량인지 유지관리 운영 역량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무엇인지,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은 단순 업무에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공원관리 위탁은 이미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대상, 선정 기준, 운영 기준을 좀 구체화한 거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도시공사, 전문업체, 비영리단체로 구분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위탁 가능 범위를 좀 명확히 한 거고. 선정 기준도 관리 능력, 실적, 시민참여도, 지역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건설 업체가 포함된 이유는,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건설업체라고 표현보다는 이제 전문업체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설업체는 이제 건설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범위를 여기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효율성을 보기 위함이라고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은 건설한 업체가 시공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진행을 할 때 좀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 제17조에 사용허가, 제한은 시민 참여와 공원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용허가, 제한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민 이용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행사 허가를 꽤 보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시민 봉사자 운영을 내세우면서도 같은 조례에서 영리 목적, 홍보 목적, 월 3회 이상 사용 등을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충이 되지는 않는지, 공원 활용 활성화와 규제 강화 사이의 기준은 무엇인지, 월 3회 이상 제한이나 기업의 영리 목적 단순 홍보 금지는 공공 공간 활용 정책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조항은 제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현행 조례에서 이제 사용 제한 점용 기준도 이미 존재를 하고요. 다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행정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제 반복적인 과도한 이용, 공익과 무관한 이제 영리 목적 사용,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이용에 관한 사례가 좀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수 시민이 이용할 기회를 보호하고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표시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행사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계속 이 법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서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문화하겠다, 세분화하겠다, 어떤 사람한테 기준을, 어떤 혜택을 주겠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기관, 공공장소의 공원에 이용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 대신에 명확하게 세분화된 규정을 둬서 그것의 책임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 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것까지 아주 구분을 주겠다는 의미이지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걸 더 많게 폭넓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체가 뭔지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조금 유리하게 가지는 않을까,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시민이 아니라 업체나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상위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 더 조금 더 우리 남양주화 시켜서 이걸 세분화해서 조직을 이걸 좀 세분화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으니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환경위원님들, 우리 9대 의원님들과 앞으로 오실 의원님들이 한 번 살펴보면서 이 상위 법령에 맞춰서 했고 또 그다음에 관리, 이용, 위탁까지 조문 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주겠다, 공공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져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목적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면서 개정할 게 있으면 또 한 번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많은 조례들, 법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떠한 일명 말하는 업체, 업자들 예를 들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 맞는 법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이다 보면 잘 활용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시민의 불편함으로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가칭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 설계, 발주, 시공 등 건립사업의 추진 부서가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예산전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 경비를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기금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성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적인 전출 근거를 두는 입법 방향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문구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새로 이렇게 생겨서 회계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재산관리과.
○김현택 위원
무슨 과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재산관리과.
○김현택 위원
재산관리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그 내용이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과로 가는 게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인가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와 부서 간에서도 부서의 다른 부서로 갈 때는 다른 회계라고 표시를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기금에 적립되는 거고 재산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일반 회계로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제 편성.
○김현택 위원
저희한테 온 특별회계를 저쪽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이런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복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회계를 특별회계를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부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재산관리과에서 만약에 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아예 특별회계 자체를 아예 그냥 그쪽에서 이번에 조례를 아예 다 저거를 해서 그쪽에서 아예 그냥 재산관리과인가요? 그쪽에서 아예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게 완전히 이관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통으로 다 지금 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요인은 없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할 때 재산관리과에서 예산을.
○김현택 위원
요구하면 주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더 이상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모자라는 것이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기금.
○김현택 위원
전액을 기금을 전액을 거기로 지금 옮길 거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아니요. 올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지출합니다.
○김현택 위원
계속 그럴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올해까지는.
○김현택 위원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예 그냥 기금에 있는 금액 전체를 어차피 그쪽에서 부서에서 할 거니까 그쪽 부서로 전체로 다 옮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부서 자체… 우리가 복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가지고 있다 그쪽에서 달라면 주고 할 거라면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차피 그쪽에서 쓸 거면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전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진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무슨 말씀… 네.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5호점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호, 6호점이 2026년 10월 31일과 11월 30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각각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 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과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가 다 되셨나요? 저희가 보류했던 건인데 다시 재상정하는 건이라서 기존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기존에 저희가 작년 회기 때 개정안은 그러니까 뭐 행감 조치 사항에서 어떤 용어가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경력단절 외에 경력단절 유지… 보유라든가 경력단절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부정적인 언어말고 긍정적인 언어로 개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시기에 상위법도 어떤 용어에 대한 개정이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의 어떤 개정 결과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준용을 하고자 해서 잠깐 보류됐었던 부분인데 작년 말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7월 1일 자로 시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경력보유”로 일단은 개정이 됐고 그러다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었던 “경력유지”라는 단어는 일단은 없는 상태이고. “경력단절”과 “경력보유”를 같이 혼용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을 준용하는 입장에서의 조례명과 단어도 “경력보유”를 남기고 좀 개정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경력유지라는 용어는 이렇게 상위법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에 맞추어 조례안 중 “경력유지” 등의 용어를 “경력단절 예방”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원안 수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남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립파라곤키즈어린이집 등 6개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립키든어린이집 등 1개소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사전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두 곳이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보육과장 박선영
한 곳은 회수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회수율이 낮다고요?
○보육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회수율이. 부모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회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 같은 경우에도 답변과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군데가 그런데요. 지금 답변과 회수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2개 다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한 곳은 회수율이 70%가 한 곳은 안 됐고요. 한 곳은.
○전혜연 위원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잠시만요.
○보육과장 박선영
회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이 65%.
○전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곳은요?
○보육과장 박선영
또 한 곳은.
(자료찾는중)
○전혜연 위원
이 65%가 부모님들 만족도 조사가 낮은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부모님 만족도 조사.
○전혜연 위원
교직원 만족도 조사는 다 회수가 됐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교직원은 그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직원도 100%는 아니지만 90%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교직원은 90% 회수율이었고 부모님들은 65% 회수율이어서.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요?
○보육과장 박선영
나머지 한 곳도 부모님 회수율이 되게 낮았어요.
○전혜연 위원
몇 프로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50%.
○전혜연 위원
교직원은요?
○보육과장 박선영
교직원은 100%요.
○전혜연 위원
회수… 혹시 조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육과장 박선영
조사 기간은 저희가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육 교사한테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에게 만족도 조사에 응해 달라고 그러는데 잘 응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게 굉장히 이게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좀 회수하는 게 좀 힘듭니다.
○전혜연 위원
아마 국장님은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올라왔을 때 똑같이 회수율이 안 나와서 우리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음부터 회수율을 높이시겠다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똑같이 회수율이 안 나와서 만족도 조사가 안 나왔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양현모
회수율 자체를 우리가 집행부, 시에서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준치를 높인다고 제가 답변드려 가지고 높인 걸로 기억합니다.
○전혜연 위원
지난번 민간위탁도 들어왔을 때.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먼저 낮은 데가 있었는데 회수율의 기준치가 50%인가 하면 만점을 줬었는데 그 기준치를 좀 높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전혜연 위원
기준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회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조사 기간이 짧으냐 말씀드렸더니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동참하시게.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만족도 조사를 못 받아 오는 어린이집들은 그럼 이거에 대한 보통 중요도를 모르고 지금 하시는 거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부서에서 어린이집마다 안내를 하겠다, 조치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또 만족도 조사율이 50%, 65%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셨어요. 학부모님들이 뭐 링크가 이게 스팸인 것 같아서 안 하시고 뭐 시간이 없으셔서 안 하셨고.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때 당시에 특정 어린이집의 회수율이 워낙 낮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데 회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5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인가 60%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도 낮고 하다 보니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회수율을 좀 높여서 만점을 줘야지 어떤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어린이집에서 회수율 자체가 낮은 거를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한테 높여라, 말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난번에 위탁 동의 올라왔을 때는 회수율을 높이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이 부서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번복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를 찾을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지난번 적어도 회의록을 보고 오셨으면 같은 내용으로 회수율이 낮아서 이런 부분이 질의 나올 거라는 건 모르셨을까요?
○보육과장 박선영
이거.
○전혜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회수율을 높이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위원님.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 회수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아마 개선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하면서. 그런데 이 회수율을 높이는 게 회수율이라는 70%로 높이는 걸 말하는… 이 회수율에… 예전에 회수율이 70% 이상이 되게 하자고 했던 거로.
○전혜연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요. 회수율을 몇 프로 잡아 놓고 그걸 맞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사실 볼 수 있는 지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만족도 조사를 물어보는 거고. 그 만족도 조사 회수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 의견을 그럼 들어 보겠다. 들어 주실 거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보육교사도 있거든요.
근데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거기서 한 보육교사 선생님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이 학부모님들한테 알림 노트, 키즈노트 이걸로 해서 만족도 조사에 좀 응해 달라고 매번 하는데 학부모님들 다 대답은 “네” 한대요, 다. “네” 하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되게 어렵다고. 회수율을 10%, 20%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저희도 애를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억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 답변 자체를 못 한다라고 단정지어 버리시면 사실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회수율 우리가 붙잡고 앉아서 할 수 없으니까 회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는 계속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회수율이 낮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챙겨 봐 주시고 이 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회수율이 낮은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 혹시라도 불편 불만한 사항이 없는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를 들어야 되는 게 만족도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먼젓번에 회수율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됐을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당초에는 회수율이 50%인가 60%만 되면은 만점을 준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런데 그 기준치 자체가 낮다 보니 원장님이든 교사든 회수하는 데 소극적으로다가 임하니 그거를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기준치를 높여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주겠다. 회수하는 데 원장이든 차등을 줘 가지고 경각심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80% 정도로다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50%인가 60%, 당초에 50%인가 60%였는데 80% 생각을 했는데 타 시군 좀 모니터링을 하니까 80%는 좀 높다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70% 정도로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회수율을 높여서… 그래서 지금은 70점을 받아야지 만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점에 70점 이상인 경우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으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많은 심사 항목 중에 만족도 조사의 회수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 시에서 시에서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어린이집 회수율이 낮은데 시에서 어떤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등한시했다든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에서 회수율 자체를 높이고 낮은 거를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거고.
○전혜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같은 질의를 드린 다음에 혹시 이번에 회수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국장 양현모
조치는 특별히.
○전혜연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어떤 특별한 행정 조치가 수반되지는 않았을 거고.
○전혜연 위원
행정 조치가 아니라요. 부서에서 소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를 물은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약속을 하고 가시고 어떻게 다른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음번에 이런 걸 좀 신경 써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체적으로 회수율을 높이도록 원장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위탁 수탁자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다가 강제… 어떤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회수율이 낮으면 원장님이 자신이 불이익을 점수가 낮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지.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시에서 강제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50%였었어요. 그런데 이 회수율 50%여야지 만점을 받았었는데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70% 이상을 회수해야지 만점을 주는 걸로다가 근거를 개정을 했지요. 올해.
○전혜연 위원
그러면 지금 9점 만점에 5점 받으신 데는 65%, 50%라고 하셨는데 70% 미만이라서 9점 만점에 반 정도 딱 턱걸이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렇지요. 기준은 예전에는 50%가 만점이었지만 지금은 70% 이상을 회수해야지 만점을 받는 거지요. 근데 점수가.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는 노력의, 의지만 가져주시면 되는데 이게 팀장님까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어떤 원장님들한테 주지는 하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한테 확인한 거는 정확하게 수치를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초에 50% 미만 그다음에 70% 미만 그렇게 상향을 시켜… 시에서는 어떤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님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20% 정도의 기준치는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
○전혜연 위원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원장님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이 이 뭐가 필요하신 게 없는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이잖아요.
○보육과장 박선영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회수율을 사실 우리가 딱 정해 놓고 그걸 퍼센테이지를 낮은 점수를 주고 높은 점수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해하셨겠지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취지를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서 의견을 들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평가 대상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목록이에요. 이 평가를 해야지만 우리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평가 목록에 넣은 거고. 평가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일이다라는 거에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애쓰신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정성이었어요. 이거를 만족도 조사 회수를 할 수… 많은 걸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의 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정성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느냐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회수율이 70점대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퍼센트가 그것도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건 우리 국·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수표를 올리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평가 지침만큼은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두 분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재위탁.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사실은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도 원래는 재계약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대상이었으나 저희가 재계약하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했을 때 이 어린이집의 행정 처분 받은 이력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70점 미만이 돼서 재위탁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 어린이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 그것이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보육과장 박선영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은 다 했고요.
그리고 그게 행정처분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경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80명인데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아이들이 넓은 공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면 여기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할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원이…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좀 비교해 보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옆에 민간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70%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인원들이 민간으로 갔는지, 아이들이 줄었는지, 줄어든 원인은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정원이 이렇게 50%도 안 되게끔 채워지는 거에 대한 분석은. 왜 정원이 줄어요, 여기가? 그 행정처분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과장 박선영
일단은 거기만 정원이 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유아가 감소해서 요즘에 제가 오고 나서도 한 10여 개 이상 어린이집이…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문제는 저출산이 가장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걸 보면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꽤 많은데 저출산 때문에 인원이 준다면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다 포진돼 있는데 다 똑같은 퍼센티지로 줄어야 되는 거라고, 대충 비슷하게 줄어야 되는데 유독 여기만 줄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는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저출산 때문만에 줄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여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인원들이 민간으로 빠진 건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재탁은 할 거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원인 파악을 했을 때 다른 국공립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냐고요.
○보육과장 박선영
그 원인 분석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별내동 자체가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줄어가는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산동과 별내동을 비교했을 때 다산동은 아파트 평수가 되게 작아서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형태고요. 별내동 같은 경우가 약간 평수가 넓어서 아파트에 아이들이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국공립인데 이게 별내동 쪽이 정원이 많이 못 차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하실 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어린이 국공립들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인원이 준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옆에랑 비교를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없애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질을 높일 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넓은 시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1.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수립·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출연 연구기관인 남양주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그 사무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위탁 이후에도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 기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실천 확산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본예산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렇지요? 나중에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혹시 절차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과장님께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시정연구원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때 그랬는데 이제 정책기획과 주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정책기획과에서 동의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를 보면 예산 부서에서 절차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이제 해 주잖아요. 원래 이제 승인… 편성할 때.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다가 그 예산 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도 절차가 늦어져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힘들다 이런 솔직히 답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그 조례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환경정책과 조례에서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무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센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급하게 2억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거 혹시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빨리, 그것도 또 운영 시기도 1월부터 12월이라는 운영 시기도 적어 놓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이제 우리 동의 받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 뭐 이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 민원인들께서 우리 행정에다가 서류 같은 거 잘못 이렇게 넣으면 우리 직원들이 절대 안 해 주거든요. 아시지요? 조그마한 절차라도 우리 민원인들이 뭐 하나 이렇게 우리 행정에다가 내서 잘못 내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는 더더욱이 잘 지키셔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할 때 지금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다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안 돼요. 그럼 우리 민원인들이 만약에 서류 냈다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물어 봐서 할게요. 그래도 해 주나요?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 부서도 그런 절차가 맞는지를… 아니, 예산을 그렇게 맨날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 절차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진짜 2조 5000억이라고 이번에 추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2조 5천 몇백 억이라는데.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렇게 허술하다 그러면. 그렇지요?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동의안을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절차 자체가 바뀌었어도 어쨌든 간에 먼저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만 다음서부터는 이런 절차 미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2.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공원조성과 소관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4항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징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5항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여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로수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체납 발생 시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8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환 경 국 장 남경화
- 통 합 돌 봄 과 장 노영광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과 장 박선영
-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운탁
- 공 원 조 성 과 장 김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