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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7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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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3.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장비 및 검사시설의 개선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나 조합, 협회 등이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확산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에 자동차 검사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조합 등이 실시하는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고효율 전기자동차 보급·이용의 증가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내연기관 정비업체의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 여겨지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확대 규정하여 내연기관 정비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시장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에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수요 증가에 따라 충전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에 제정되고 ‘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의 유휴부지 및 주거 혼재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1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수립한 우리 시 도시공업지역 대상지는 다산동 빙그레 제2공장 주변 1곳 5만 1579㎡에 해당하고 그 외의 왕숙기업이전단지는 LH의 3기 신도시 지구단지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진관·금곡·광릉 산업단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구로 분류되어 동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빙그레 제2공장은 단일공장 부지 1만 6209㎡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였고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반영된 존치 4구역, 8구역과 유수지 구역 3만 5370㎡ 등은 기타 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재정비사업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해당 지역의 실태분석에 따른 관리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이행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를 남양주시보 및 신문에 게재하였고, 2026년 1월 7일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 또한 2026년 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관련 법에 따라 본 기본계획 수립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즉, 2025년 1월까지 수립하지 못한 점은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4항과 5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기준이 항목별로 상이해 혼선이 우려되므로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먼저 제26조를 통해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공영 및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 안 제26조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탄력적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발생했던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별표1의2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각각 주차요금 감면란의 감면 항목이 상이하여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두 표의 공통사항 중 주요 변경 사항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최초 입차 후 24시간 면제한 후 초과시간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만 있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60% 감면사항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동차 등에 대한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란을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같이 각각 50% 감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문화센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면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행사나 교육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요금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업무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기준을 통합 발의하는 안건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 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별표1의2 50% 감면을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내용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집행부도 의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수정사항을 한번 읽어 주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경원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거 참고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정사항은 우리가 기존 원안에서 장애인하고 다자녀 3명. 3자녀인 가구하고 임산부하고 그 3개 항목이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 시간 50% 감면 사항란에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4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교 통 국 장 문길모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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