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0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
10.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1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1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발의)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남양주시장 제출)
10.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1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김동훈 의원)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으로 의정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별내 권역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부지 약 6800세대, 퇴계원 군부대 부지 약 4200세대 등 약 1만 10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6만 호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별내 지역 인근에 또 한 번의 대규모 개발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별내와 남양주 서부 권역의 교통 현실은 대규모 개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인접 생활권에 약 6300세대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개발이 추진되면서 현재도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교통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이 시민의 일상에 어떤 부담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막대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고되었습니다.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47번 국도는 별내와 남양주,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맞물리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별내와 남양주시민들은 이 도로 위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획기적인 도로망 확충이나 교통 체계 개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불 보듯 뻔한 교통대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두 가지 핵심 교통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별내와 노원 중계동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가칭 ‘불암산터널’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본 노선은 상습 정체구간인 화랑로와 국도47호선을 우회하여 별내와 서울 강북권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도로로써 우리 시는 2024년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본 노선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추어 조속히 추진·개통되어야만 특정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릉골프장 개발 이슈와 맞물려 노원구 역시 본 도로의 개설을 통한 혁신적인 교통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노원구와의 강력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 노선이 반드시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별내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8호선·경춘선의 별내역과 4호선 진접선, 별내 별가람역의 단절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경기 동북부의 사통팔달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난 2024년 본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으나 2026년 현재의 지역 여건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영향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해당 노선의 배후 수요를 획기적으로 높여 지난 예타 탈락의 원인이었던 경제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변화된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히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구리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광역교통 사업이자 이번 주택공급 정책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필수 교통 사업임을 강조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광역교통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아닌 남양주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핵심 생존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기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하시고, 서울시·경기도·기획재정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선 교통대책 없는 개발은 시민에게 고통만을 남깁니다. 충분한 교통 대책 없이 대규모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며 결국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정책 실패의 답습일 뿐입니다. 금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충분한 광역교통대책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별내 지역의 오랜 교통 숙원사업을 완성시키고 남양주의 교통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재차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입니다.
먼저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개편하며 이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과 관련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 시행일은 10대 의회 개원일인 2026년 7월 1일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3월 12일과 13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발의)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남양주시장 제출)
10.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및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향후 시설 조성 시 별내 역사와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별내 지역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장기적인 운영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지 확보 등 실용성 있는 차고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입니다. 남양주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1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7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일 수탁기관이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저감장치 성능 개선 및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착 지연 등으로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원주영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9.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업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차요금 최초 24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 50%를 감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임산부까지 위 감면 항목에 포함하여 가결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8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김상수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문길모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