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의회사무국장 윤선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 예산액 35억 8804만 6000원에서 6억 6804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56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29억 9232만 8000원, 의정홍보 6억 1026만 7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 6억 5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9쪽까지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7910만 원, 의정수행에 2725만 6000원, 의정시책 추진에 2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비 18억 1192만 2000원 등 의정활동 지원에 25억 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외 교류협력에 1억 6300만 원을,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 및 입법 지원 등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 조성 경비 5억 1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 의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홍보로 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에 9600만 원, 의회 의정홍보에 5억 142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6억 5349만 2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 6494만 2000원, 일반 수용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88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이게 새로 우리 의회가 개헌되면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어린이용하고 일반 시민용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9대면 9대, 10대면 10대. 이거는 이제 10대 때.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격년제로.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개원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2년 지나서 격년제로 해서 또 한 번 제작하고.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국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식 SNS 운영·관리하시잖아요. 이번에 증액이 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잠시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1300만 원 증액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경숙 위원
네. 기존의 SNS 방식과 어떤 부분이 틀려졌기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빠른 자료 좀 전달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네.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저희가 이제 SNS 운영을 하는데 그 활성화와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서 이벤트를 매년 2회 하다가 내년부터는 4회 늘려서 6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도 월 1회 증가시켜서 총 1년에 12회 정도 이렇게 증가해서 SNS 활성화를 도모코자 증액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콘텐츠 제작이 원래 몇 회 정도 하고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콘텐츠 제작은 4회 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연?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아니요, 월.
○이경숙 위원
월 4회?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1회를 더 늘려서 월 5회로?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이경숙 위원
콘텐츠 제작을 4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나요? 1회 더 늘려야 되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회를 더 늘리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좀 관심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콘텐츠 제작할 때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제작을 하나요? 주요 이슈가 어떤 걸로?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의원님들 전반적인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보기가 좀 간단하고 쉬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홍보만 잘 되면 사실은 저희 의회 활동을 많은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콘텐츠 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페북이나 이런 거에 조회수를 늘리거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커피 쿠폰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령은 많이 해 가시나요? 하면. 오시는 분들은.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저희 공식 SNS가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저희 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늘린 만큼 더 확실하게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 주시는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자로 이진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정현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현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남양주시정연구원, 남양주문화재단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현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남양주시정연구원, 남양주문화재단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자로 이진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정현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 내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신설 예정인 운영지원팀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내 하부 조직의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별표로 의회사무국 내 각 팀별 세부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와 청사 방송 설비, 전산 시스템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운영지원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청가위원 1명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