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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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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10.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이경숙·원주영·김동훈·김상수·(국)김지훈·이수련·정현미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아동 안전도시 남양주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대상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유괴 사건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공공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관리 사업과 안전용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유괴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안전 관리 및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남양주시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이경숙·원주영·김동훈·김상수·(국)김지훈·이수련·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안전한 공공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의적 비방과 협박 등 다양해지고 있는 특이민원의 형태와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1호에서는 보호 대상을 기존 민원업무 접수․처리 담당자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민원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 3호에서는 온라인 비방·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허위·과장된 민원제기 등 새롭게 나타나는 특이민원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응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한 면담 종결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현실화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퇴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단순히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건전한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이경숙·원주영·김동훈·김상수·(국)김지훈·이수련·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민원, 반복적 허위민원 등 특이민원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민원의 범위를 스토킹, 온라인 비방․협박, 허위․과장 민원 등으로 확대하고 민원실 내 폭력․소란 행위에 대한 퇴거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계별 조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기록장비 구축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남양주시 직원 보호 강화와 민원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이정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실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새마을 회원들이 지역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단순한 봉사단체를 넘어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한근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시정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새마을회는 읍·면·동 단위 각종 회의와 시정 협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타 단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과 유공자 포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회의 참석 실비 지급, 보험가입,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한근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거리공연이 시민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는 한편,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거리공연을 시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문화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김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진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학교 재학생 중심 진로교육 정책에서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광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시가 열린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용적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와 체계를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김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포용적인 관광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5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사항인 새내기 도약휴가와 생일 휴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연장·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고,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 부여를 통해 조직 적응 지원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 만족도 제고,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조문의 용어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1일 20만 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인한 법령 공백을 해소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비 개념을 수당 및 여비 체계로 전환하고 검사 개시일부터 의견서 제출일까지의 실제 검사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이 위촉 기간 이후 의회에서 결산 관련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출장 기간을 검사 일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업무 수행량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수당을 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위원회 위촉을 촉진코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운영과 예산 집행의 현실화를 도모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기타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조 3항 ‘검사일수는 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개정하잖아요. 우리가 결산검사 하다 보면 회계과 직원분들도 나와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공휴일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공휴일에도 그 기간 동안에 사무 공간이나 이런 거 다 열어놓고 진행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기존에도 계속 공휴일은 결산검사 기간에 포함을 해 왔고요. 수당 지급 기간에도 다 포함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건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그 공간도 열어놓고 진행을 하냐는 질의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위원님들이 계속 휴일에도 나오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도 그래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휴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공무원분들도 이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위원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그 기간 동안에 나와서 찾아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충분히 고지를 해서 검사 기간은 공휴일도 다 포함된 기간인 거다, 열려 있다라고 하시고 사무국에서도 담당 회계과에서도… 담당 회계과 직원은 이제 공무원 수당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휴일 근무 같은 경우. 그거를 인지하고 열어놔야지. 기존에 그래도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기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관련 위원님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겸직되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수당이 작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서 안내하고 진행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수당을 저희가 이제 1일 20만 원으로 명시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 수당이 보통 1시간 미만이나 거의 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1시간 미만 한 경우에도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매일 나와서 결산 업무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공인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들,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하루 종일 나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전부터 결산검사 끝나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됐고, 경기도 내에서도 현재 7개 시군 정도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휴일에도 열려 있다라는 거를 공지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이 결산검사 수당 안에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식비가 없이.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 것도 안내를 잘 하셔서 추가로 이것 때문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호평, 평내 철도 유휴부지 내 실내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연면적 1000㎡ 규모의 멀티스포츠홀, 휴식공간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35억 원으로 공사비, 용역비, 대부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멀티스포츠홀 조성 시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 연습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별내동 근린공원 내 노후화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부지면적 1000㎡, 지상 1층 규모로 배드민턴장 5면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3억 원으로 공사비 및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원 활용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사업자가 별내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2 현상설계공모 및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안의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대지면적 2600㎡, 연면적 1만 6600㎡,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공영주차장 및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별내역 등 별내지구 상업지역에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도읍 녹촌리 산42-2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배수지 8000톤 및 가압장 1만 6000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92억 원이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외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은 호평동 33-5번지 일원의 국유지에 실내 멀티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만 5000㎡, 연면적 1000㎡ 규모이며 휴식 공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실내체육시설 설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35억 원입니다. 지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주민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공익성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통행로 개선방안 및 시설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별내동 1074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실외 배드민턴장이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해당 부지를 실내 체육시설로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과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공공 부지의 활용도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필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 교회 등 주차장 활용 등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별내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별내동 993번지에 위치하여 특별계획구역2 현상설계공모 및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안 변경에 따라 시행사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672㎡, 연면적 1만 6601㎡로 지상 6층, 지하 3층으로 계획 중이며 주차대수 317대와 상부 층의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내역 노선 확대와 상업지역 개발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건입니다. 화도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대규모 가압시설에 의존한 고지대 급수 방식을 배수지 신설을 통해 자연유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단수 위험을 예방하고 충분한 배수지 용량 확보를 통해 지역의 공급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계통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체계 이원화를 실현하고 화도 지역의 향후 택지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하시겠다고 준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준비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오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금년도에 체육과장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철도부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찾아내서 진행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멀티스포츠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왜 필요해서, 누가 수요를 요구해서 왜 진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지금 이거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모든 호평동, 평내동 시민들이 다 이제 환영을 할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 시설들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겸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려면 구체적으로 명시도 하시고 어떤 취지에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다….

그리고 이 부분들 시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멀티스포츠홀의 경과 관련한 거랑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진행을 해서 호평동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 답변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동호

호평동 멀티스포츠홀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남양주를 대표하는 남양주시 태권도시범단이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시범단이 평상시 훈련하고 이런 공간들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 가지고 인근 학교에 잠시 이렇게 활동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태권도시범단이 훈련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에 호평동과 평내동 주민들이 그밖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그 부분들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호평동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내년도에 평내에 있는 체육센터가 개관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철도 국유지 부지를 우리가 빌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이 기본적으로 활용할 부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호평·평내의 태권도인들도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남양주 전체의 태권도시범단의 활동,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도 충분하고. 지금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전용으로만 하실 건가?’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태권도시범단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가?’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유하시고 열어놓고 해도 충분히 환영받게 사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층 사업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렇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지를 가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주차장 사용 계획 혹은 이용 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같이 개방을 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드민턴장 조성을 할 때 그 옆으로 주차장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혹시?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 포함해서 23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결국에 그냥 만든다는 거네요?

○체육과장 이동호

가급적이면 조금 더 넓게 확충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돼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게 협의가 된다면 그래도 최소 20면 이상은 확보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 초등학교도 적어 놓으셨는데 초등학교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현재는 아직 학교 측하고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 좀 접촉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주차 협조가 만약에 안 되면 주차 면수도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렇게 될 때는 조금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설계하기 전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그 협의를 마치셨으면 해요.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을 더 여기다가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옆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과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체육과에는 질의가 없으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은 갔다 왔는데 별내에 이게 이제서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2개소라는….

이정애 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는 이거를 기부… 주차장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시행자가 건설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형 건축물과 상부에 업무시설을 건립해서 토지와 함께 건축물까지 기여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애초에 어제 의원들이 본 자리는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은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별내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주차장 용지로 결정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 현상설계 공모 시에 약간의 위치 이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거의 맞습니다. 조금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약간 틀어서?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주차장을 그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머지는 시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제 일단 들은 얘기는 별내 거기 상업지구의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잖아요. 난리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거기다 입장료 같은 거, 이런 걸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계획에 기본 얼마, 얼마 이런 건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이걸 논의할 작정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요금은 다른 공영주차장과 동일합니다. 기본 30분에 600원, 10분 초과 시 300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할 것으로, 따라갈 것으로.

이정애 위원

그 바탕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제 들은 얘기는 또 6층 건물은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그냥… 그 합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공사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계획이나 기본계획에 그 플랜이 나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상부에 업무시설 계획은 사실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실과소에 의견조회를 했고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도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몇 부서가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1년에 임대료로 1억 이상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공사 사무 공간이 제일 효율적이다’.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업 지원 관련된 그런 업무 시설로 활용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왕숙지구에 넣는 것이, 산업단지 쪽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공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도시공사가 들어올 경우는 1년에 계산적으로 볼 때 1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다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약에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관 이런 데 우리가 임대 수익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민간한테 임대하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공공 업무 공간도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애 위원

그 상황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이네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정애 위원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도시공사에서 1억 정도는 우리가 절감을 한다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또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우리 공공임대 놓을 수 있는 관 같은 데는 그 이상으로 또 수입이 되면 그게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거면 그 수익 구조가 차이가 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용적률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이정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들여서 그거를 지으려고 할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아닙니다. 6층까지만 짓고 그걸 기부채납 받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향후에 그런 것도 잘 고민해서 시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익 되는 부분을 어렵지만 가는 길도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정확히 했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증축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올해 착공이 가능한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지금 허가 접수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착공하면 지금 여기에 계획을 보니까 2027년 12월로 돼 있단 말이지요. 통상 보면 이런 건축물을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한 2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2년 더 있어야지 별내역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축하다 보면 이게 6층짜리고 부지가 작지도 않고 주변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시다시피 별내역이 8호선, 경춘선, 또 몇 년 뒤에 GTX-B가 개통이 될 텐데 지금 8호선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개통이 됐어요. 그다음에 뭐 경춘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힘든 거지요.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서둘러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좀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건축물이 건립이 되는데 지금 5~6층에, 원래는 이 건축물의 상층에 컨벤션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잠정 확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에 어떤 그런… 역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안 들어가고, 우리 시의 도시공사가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시민사회에 퍼지면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컨벤션이 결국은 회의실, 회의 장소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별내동에 테니스장 있고 축구장 있는 옆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쪽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공사 인원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10여 명 정도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 2개 층에 도시공사 일부 직원이 온다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조사한 건 110명.

김동훈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용적률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법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폐율이 80%고요. 용적률이 6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0%대 용적률로 건축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용적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그래서 너무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상업적 중심부에 있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라도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다’ 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도록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붙어 있는 건물들이 주거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개 층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건립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내 집에… 지금 6층으로 지어져도 그 주거시설… 주거죠, 생숙.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치면 가려지는 층수가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또 증축 계획이 나와서 차후에 2개 층을 더 올린다라면 그분들의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침해 때문에 우리가 원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택지지역 내에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든 같이 하든 뭔가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층 최고 높이가 29m 정도 됩니다. 그 바로 뒤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주거시설의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배치가 되니 조망이 가리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일조나 이런 거에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층수를 자꾸 올리게 되면 주거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일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그런 분들의 민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취득토지 목록을 보면 어제 현장 갔었던 그 구역이 녹촌리 가구단지 입구 쪽이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배수지 아래쪽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산 정상부 쪽에 배수지를 만들겠다 하신 거고.

○수도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가압장은 호평동에 바른제빵소 건너편 쪽에 다원골프연습장 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다가 이제 가압장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가압장의 규모는 몇 미터 높이 정도예요? 높이가 몇 미터 정도예요? 대략.

○수도과장 김춘

지금 거기 지반에서. 그러니까 그냥 지반은 그 위에다가 그냥 설치할 겁니다. 건물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박은경 위원

그럼 단층 건물 하나 올라오는 느낌의?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전에 본 위원이 체육시설 공간 유휴부지 찾아보느라고 이 공간을 갔었는데, 전에. 화도 쪽에 우리 어제 현장 본 자리 근처에 배수지가 있었거든요. 현장 봤던 그 근처에. 그 배수지랑의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춘

거기 쪽에는 배수지는 없습니다, 가압장은 있는데. 가압장이고요. 배수지는 지금 만드는 데는 지금 신설하는 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 가압장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춘

그쪽 가압장은 배수지로 물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물로 인해서 수압이 안 되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 가압장이라든가 그런 거고요.

박은경 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있던 공간이 있는데 그 근교에 지금 또 짓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춘

지금 녹촌배수지를 설치를 하는데….

박은경 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 근처에 하는 거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춘

그 녹촌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 옆에 가압장이 있거든요. 그 가압장 부지하고 레벨이 안 맞습니다. 레벨이 안 맞아서 지금 약대울배수지에서 저희가 물을 끌어와서 다시 이제 녹촌가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압장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박은경 위원

가압장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춘

아니, 그 가압장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신설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그 물을 끌어와서 거기서 물을 다시 녹촌배수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레벨이 안 맞아서.

박은경 위원

현재 있는 가압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여기 위치에 신설 가압장을 해서 약대울배수지 거를 끌어올 수 있게 가압장 위치를 변경하고 그런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또 녹촌배수지는 새롭게 또 더 신설하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현재 있던 가압장은 아까 그 역할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뭘 하고 있었어요?

○수도과장 김춘

현재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사용이 종료돼서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용도폐지 해서 가압장 시설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가압장을 설치해야 약대울배수지에서 수압이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펌프를 해서 밀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럼 기존 가압장의 위치는 몇 번지예요, 혹시?

○수도과장 김춘

그거는 제가….

(자료찾는중)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가압장 위치를 봤는데 그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따가 번지 찾아주시고요.

○수도과장 김춘

백년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기존 거는? 용도폐지 하고.

○수도과장 김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 관리를 저희가 사업운영과로 넘기거든요. 사업운영과에서 이제 그거를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존 가압장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같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올라올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원래 기존에 그러고 있었다, 폐지했던 사업 용도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그렇지요. 그 가압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은경 위원

그거는 일단 사용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추가로 신설하시는 사업으로 배수지 신설하는 건데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은경 위원

전액 시비예요?

○수도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규제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춘

수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체 지자체가 다?

○수도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가 많고 이런 지역인데 그런 데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수도과장 김춘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수도 때문에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요. 하수 쪽에는 국비나 기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수도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같이 상수도, 하수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상수도 문제,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비해서 지금 신설하는 거는 참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터진 거랑도 좀 궁금했었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 대비하시는 거는 잘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쓰던 가압장 부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연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 및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인 북한강 야외공연장 야외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시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사용료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적용된 점 등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북한강 공연장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료도 받고 그다음에 설치는 한전에서 다 한다. 그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된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두 면인가요, 설치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네. 두 면의 기계라든지 그런 일련의 충전과 관련된 시설은 누가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한국전력에서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여기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별도로 드는 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 요즘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의무 시설 같은 경우에, 의무 설치 대상인 경우에 신고도 해야 되고, 설치하기 전에. 그다음에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따져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건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와부읍과 별내동에 새롭게 조성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수해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권별로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와부 및 별내 지역에 신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이 종료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개정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집중호우의 침수 피해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화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와 관련하여 대체시설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됩니다. 특히 화도 지역은 현재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7년 예정된 맷돌모루 플랫폼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설치 계획은 긍정적이나 그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방금 전문위원이 우려점을 전달한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 폐쇄에 따라서 공백 기간이 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백 기간은 없고요. 장소만 없을 뿐이고 일단 저희가 수해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거기에서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는 재개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답답하고 약간 공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체 건물을 지금까지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동부분소도 화도읍사무소 1층에 위치했었는데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외국어 교실을 주 3회. 그러니까 월, 목, 금 정기 대관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이 카페나 학교나 도서관 같은 데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술 치료가 있는데 그거는 청년창업센터에서 정기 대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동부분소가 지금 운영 중이라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장소는 없어졌는데 그 기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실까 봐 그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그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거기서 나왔는데 조례에 남아 있으면 또 이렇게 잘못 아시고 찾아가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조례에서 목록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동부분소를 다시 어떻게 또 마련할 계획은 뭐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맷돌모루 플랫폼 공공시설이 2027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 4층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확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기능을 다 하면서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도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이랑 후년 2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이렇게 활성화해서 하고 혹시라도 이제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좋은 건물이 있으면 한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맷돌모루 거기 그 장소가 ‘27년에 개관을 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27년 12월로 일단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화도 지역에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데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도 조성되는 데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펀그라운드. 와부와 별내에 설치 예정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 지역에서 상당히 펀그라운드에 대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바라고.

여기 임차료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 공간의 임차료는 아닌 거지요, 이게? 와부도 그렇고 별내도 그렇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임차료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비용추계서 보세요. 비용추계서 보면 와부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150만 원 잡혀 있고요. 별내 같은 경우에 1125만 원 잡혀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임차료는요.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합사무기기 같은 그런 임차료를….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와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 어떤 것을 임차하는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와부 펀그라운드는 와부도서관 3층에 거기 들어가는 거라 임차료는 아니고요. 복사기, 프린터기, 정수기 그런 것들의 임차료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 별내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별내도 마찬가지고요. 별내도 무상임대로 저희가 5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나 프린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임차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별내는 공간이 커서 들어갈 게 많아서 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별내는 와부보다 한 2배 넘기 때문에요.

원주영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신경을 잘 써서 설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개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동부분소에 대해서 아까 그 역할을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였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 화도주민자치센터 외국어 교실에서 월, 목, 금 15시부터 20시까지 정기 대관을 통해서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치료가 있는데 그거는 청년창업센터 4층에 그것도 정기 대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사가 이렇게 3명이.

박은경 위원

찾아가는 상담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박은경 위원

수해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면. 지금 화도 행정복지센터 1층에 있던 공간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수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면 복구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해가 천장이 무너지고요. 천장에서 비가 그냥 막 쏟아졌고 바닥에서도 역류를 해서 또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할래도 그게 한 2년 전에 또 한 번 수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를 좀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행정복지센터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선생님들이…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안 돼서….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행정복지센터 건물 안에 있어요? 함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누수 해결도 해야 되고 곰팡이 해결도 해야 되는 거지요, 안 쓰더라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참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공간도 없는데 그걸 지금 방치하겠다라고 빠져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선생님들께서 ‘거기서는 상담이 어렵다’. 왜냐하면 곰팡이….

박은경 위원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당장 대처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건 대처잖아요, 대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은 개·보수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화도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더 망가지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가 상담복지센터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나오고 화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개·보수해서 행복마을관리사무소 관련된 거로 쓰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요. 나오면서 뭔가 대처 시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지금 2년 동안이나… 화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그 관련된 시설 서부, 북부 다 있고 동부만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안 마련을 해서 변경 건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랬어야지. 지금 그거 빠뜨리고 월, 목, 금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땜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화도 동부출장소 이런 거를 다 찾아봤고 지금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냥 놔뒀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요. 지금도 찾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준비하지 않고 빼는 거잖아요. 찾았으면 열심히 찾아서 넣어야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봐 보세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 이용시설이 일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와부 같은 경우 지금 도서관 안에 원래 있던 시설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펀그라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화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 그냥 이용시설도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장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와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안에다가 있던 시설도 플러스 해 가지고 만들면서, 화도는 그러면 이석영도서관에 왜 못 해요, 함께? 일정 부분의 공간을 대여 받아서.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시민들이 헷갈리실까 봐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빼고 있고요. 그때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헷갈리실까 봐 이 대안 기관 어디서 확인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게시했고요. 그리고 화도읍사무소에다가 홍보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수해가 나서 1년 반이 지났으면 지금 맷돌모루 플랫폼으로 나중에 이전할 거다 하더라도 상담 관련한 사안은 꼭 필요한 거니까 단기간이라도 이석영도서관하고 일정 부분 협의해서 일정 공간을 활용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변경안을 갖고 왔어야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석영도서관을 활용하는 거나 화도 주민자치센터 교실을 활용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화도 주민자치센터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박은경 위원

화도 주민자치센터도 그러면 여기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계약을 해 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월, 목, 금?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다른 분소는 어떻게. 북부분소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월, 목, 금만 사용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북부분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서부나 남부가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없는데 대안 마련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아예 없앤 상황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고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찾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 위원

이 공간이 몇 평이 들어가는데 쉽지가 않습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건 37평이었고요. 일단 건물을 구하면 또 예산 세워서 개·보수를 하고….

박은경 위원

아니, 건물 구하지 말고 공간 구하는 37평인데 그걸 찾지 못해서 지금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앞으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보세요. 와부 같은 경우 있는 도서관도 멀쩡하게 예산 들여 가지고 했던 거에다 플러스알파로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펀그라운드로 변경해서 하는 와중에. 화도가 북부권이잖요. 화도읍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동부권이지요, 동부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박은경 위원

평내·호평, 화도, 금곡도 없고. 그런데 조례상에 아예 없애 가지고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 동부분소가 아직도 여기 있는 줄 아시는 시민들이 혹시 계실까 봐 지금 여기서는….

박은경 위원

그럼 동부분소 변경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변경 교체를 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여지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해서 그냥 홈페이지 찾아가서 알아서 보라?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홈페이지랑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 같은 거로 안내했고 거기 담당 화도 건물에도 저희가 안내표지를 붙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이 잠깐 답변 주세요. 국장님,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화도 지역 의원들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본 위원도 평내·호평,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 마음에 걸려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시설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전체를 봤을 때 균형 잡아서 남양주시 청소년들이 일부가 불공정하게 당하지 않게 전체가 다 균형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나름 부서에서도 찾아보고….

박은경 위원

그런데요. 맞지요, 제 말이?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지금 편중돼 있지요. 수련관,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 펀그라운드는 북부 지역, 서부 지역에 좀 나눠져 있어요.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까지. 이 중에서 동부 지역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만든 수동 펀그라운드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 사이의 일이에요? 펀그라운드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나마 수동 펀그라운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거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다른 수동, 화도, 평내·호평 이쪽 친구들은 남양주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용하는데 그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용시설도 좋은 시설들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 공간이 생기면 들어오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잖아요. 필수시설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해야 되는. 위급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필수시설인데 그것조차도 조례상에서 빼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늘 조례에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일단 그 공간 안 쓴다 하니. 근시일 내에 만들어서 오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일단 저도 찾아보고요. 지금 또 협의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해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고 저희가 또 2년 후에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청소년들의 상담에 지금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부 쪽에 계셨던 분들은 다 동부에 지금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어떤 센터라는 중심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요.

박은경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서면상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라도 ‘동부권은 계속 피해를 보는구나. 동부권은 배제되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누적돼서 쌓여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그런 일 없도록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십 몇 평을 못 구해 가지고 상담센터를 못 마련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그리고 이제 동부권역에 이제 청소년 이용시설이 많이 없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만 저희 또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화도의 청소년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한근수

이 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잘 준비해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석영도서관도 있으니. 상담복지센터 공간으로 30평 정도 그걸 못 협약한다라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그런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석영에서도 지금 공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운영이 부족해서 지금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들도 동아리실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상담실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좀 찾아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시민에게 개방된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람과 대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인 남양주 궁집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소중한 국가유산인 남양주 궁집을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 궁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과 시설 대관, 대관자 준수사항 등 대관에 관한 사항 및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남양주 시민 1000원, 타 지역 시민은 2000원으로 비싼 편은 아니나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 관람료에 대한 거부감 및 이용률 저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남양주 궁집은 남양주시민에게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쉼터의 공간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남양주 시민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지역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궁집 개방하고 개방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궁집 야경이나 음악회 활동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평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궁집 인근이 다 이렇게 조성이 돼서 환해 보이고 좋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가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노력들 그동안 해 왔던 게 이제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개방과 동시에 운영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인력 배치 문제라든지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가 안 돼서 그동안 못 했던 거잖아요. 하반기 운영의 경과를 좀 보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렇지만 사실 하반기 운영 경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막 돌렸던 부분은 미흡하다고 보여요. 인력 배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년 인력 배치는 좀 준비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내년 인력 배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년에 기본적으로 관리·운영 인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준비하고 계신 거 긍정적으로 보고요. 궁집에서 다른 볼거리가 없이 건축, 정원 이 부분만 보러 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입장료를 굳이 내고 봐야 하나 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보러 왔을 때,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전문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궁집 관리 운영 조례에 대관료 적혀 있는 부분은 관리나 운영 부분에 잘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궁집을 대관하고 활용해서 좋은 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기서 끌어낼 수 있고 이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직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도 궁집이라는 국가유산의 재정적 가치나 보존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더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 하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입장료를 징수할 거를 계획해서 저희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운영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조금 더 운영 추이를 봐야 하는 것도 있고, 입장료 징수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에 인건비를 낭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장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러나 이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는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은경 위원

향후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향후에.

박은경 위원

그리고 향후에 입장료를 하시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누구든 궁집만 보고 떠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남양주와 연계해서 남양주 관광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입장료 징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그걸 다시 환원할 수 있게 지역 경제와 함께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장님과도 대화하고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같이 논의하고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K-컬처가 가장 획기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에서도 궁집을 보러 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는 그런 준비 기간을 좀 거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동감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내년 2026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 의견 관련해서는 의견 조율 이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람료 얘기 나왔는데 아직은 유효하니까 얘기 좀 할게요.

관람료 관련해서 여기 제6조 2항 2를 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는 이제 관람료 면제를 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 여기 괄호 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으로 증명을 하지요. 보통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을 좀 준비해서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기를 가려고 등본을 항상 준비해 놓고 이런 곳을 방문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이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후에 관람료를 다시 한번 고민하실 때 사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거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남의 애를 데려다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원주영 위원

그렇게는. 보통은 남의 애를 데려다가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민등록등본을 요즘에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사진을 찍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등본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실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등본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매표소라 그러나? 하여튼 그 표를 발급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실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그거를 갈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편의성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조례 문구에 ‘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다자녀가정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진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배치된다 그랬나요,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청사 방호 용역을 좀 둬서. 거기가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청원경찰 한 분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청사 방호 용역을 써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기계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얘기해서 공업직을 상주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왜 말씀드렸냐면 요즘에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와서 하지 말라는 건 대체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집에 있는 시설 중에 어떤 데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갈 수 없고 뭐 그런 제한이 만약에 있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데는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데는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요즘에 거의 가족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려동물을 여기 데려올 수 없게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 제한을 잘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관리자가 계속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반려동물의 경우는 여기가 국가유산이라서 좀 힘듭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모르고 그걸 데려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관리자가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가서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근거 조항은 잘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방안을 좀.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에 심지어 음식점에도 막 데려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데려가는 데도 있잖아요, 커피숍 같은 데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데리고 거기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운영할 때 평내동 자원봉사자들이 오셔 갖고 지금 2명씩은 아니고 3개 조로 나눠서 주말에는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해 주고 계시고요. 내년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를 요할 거고.

그리고 이 궁집을 너무 기다렸다 열긴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많이 발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멍이 좀….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맞아요. 진짜로 막 구멍도 뚫을 수 있고, 창호지 같은 경우에.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궁집 사이트가 좀 넓은데 일일이 다 거기 관리자를 배치할 수도 없고 ‘하라’,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강구를 해서 입구에서부터 그런 안내 문구를 크게 써서 주지를 시키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의 안내 내지 홍보가 효과적일지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마지막으로 직영 판매점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판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공간을 딱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경기관광공사에서 블록으로 해 갖고 궁집 모양을 이렇게 상품화하는 디자인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상품 제작까지 해 주신다 그랬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거는 좀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도 궁집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그걸 상품화하면 화길옹주하고 사랑 얘기도 되게 스토리화하면 상품화될 가치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그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3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고와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의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배드민턴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 2025년 12월 31일 전에 내실 있는 수탁기관 성과평과 및 재위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용자 의견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부서 자체 평가 중심에서 부서와 전문가 합동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과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은 2018년 최초 계약을 시작으로 2년씩 총 세 번의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고, 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이번 동의안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통해 재계약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위탁 공백 발생 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공백 발생 및 시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바, 추후 진행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임시방편식의 운영이 아닌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018년부터 2년씩 계약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 ‘25년 올해 12월에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1년을 재연장 계약하는 그런 건인데 기존에도 평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없었을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은 있었는데요. 종전에 하던 평가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핵심은 시민이 체감하는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을 수치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서 자체평가 중심에서 이제 전문가 합동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으로서는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전문가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 남양주에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드민턴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거 외에도 추가로 이거를 평가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체에 대한 시설물들을 그때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운영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이런 민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년 기간 동안 평가를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대하는 효과. 1년 동안 그러면 평가를 좀 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체육과장 이동호

아무래도 저희가 민원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부분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주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일반 시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인력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다루면서 거기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1년 동안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개방성에 대한 운영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년 동안 재계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은 왜 미리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거나 대비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금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 하던 그런 부분과 현재 바라보고 있는 환경들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동안 해 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 방식, 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캐치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금방 정현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다 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이제라도 잘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그렇다면 왜 준비를 미리 안 했을까. 이런 민원이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에 민간위탁 기간이 2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일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계약 연장을 해 드린다 해도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들여다 볼 거고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간위탁이 그런 이유로 연장이 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민간위탁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끝이 있는 과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끝난다고 하면 올 초부터 그런 준비는 했어야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시민안전관 박석주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 수도과장 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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