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21.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서 지정구역을 취약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하고, 안심귀가 환경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순한 보행 안전을 넘어 범죄로부터의 안전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지역의 선정기준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신설하여 치안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는 협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한근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경찰서 지정구역을 반영하여 범죄취약지역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남양주시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경찰서가 보유한 범죄 취약지 관련 데이터와 전문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범죄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안전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 스스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등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주체로 하여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예보·경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재난에 대해 시민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기적절한 안건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웰니스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 유지 또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 전국 8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남양주시 모란미술관과 물맑음수목원을 포함하여 15곳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웰니스 관광지는 국내외 홍보와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개별 컨설팅,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 개선, 정신·정서적 웰빙 향상 및 관광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와 관계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향후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정현미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9년 11월에 개관하여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운영비 15억 3763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780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도에 체결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6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7803만 2000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당시 운영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차년도 인건비 약 1억 3000여만 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의 규모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감안할 때 운영비 출연은 타당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광역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분담금 중 큰 비율을 우리 시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바, 향후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조정해 나가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의 분담금을 처음부터 출연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너무 우리가 남양주시가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남양주시가 그동안에 경기도하고 어떤 협상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좀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매년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지요. 그래서 올해도 2월에 또 도의원님 통해서도 한번 더 또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기도의 입장이 지원은 불가하다는 게 강한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호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매년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또 다시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이게 법적인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분담을 해도 되는 게 있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지금 40%, 60%? 과도하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예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고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뿐이 아니라 이 운영금 할 때마다 우리가 거의 매년 나오는 똑같은 얘기인데, 도돌이표가 됐는데. 지금 홍보관님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도의원 통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말 끈질기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 이거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분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여쭤볼게요. 2명은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파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나갔던 분이 계속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발령을 내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
○이정애 위원
순환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당을 주는 민원을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위원회 명칭에서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맞춰 기존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가부동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수를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위촉된 옴부즈만 명칭이 다소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되어 시민들이 익숙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이 제도 인식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똑같습니까? 명칭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문경석
그렇습니다. 시민이 조례 명칭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돼서 바꾸는 건 아니고? 최근에 개정됐나요?
○감사관 문경석
2023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 이제….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 옴부즈만 관련해서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혹시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또 바른 지적이라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소에도 잘 들여다보시겠지만 이 계기로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홍보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저희가 게시를.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능이 같은데 명칭만 바뀐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인원을 짝수에서 홀수로 조정을 하시는데 가부동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내부에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옴부즈만의 인원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가부동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률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으면 5대 5인 경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법무과에서 이걸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홀수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시군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23개 시군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인 데도 한 군데 있고 10명인 데도 한 군데 있는데 대부분 7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바꾸는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원주영 위원
혹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런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위촉을 할 때 있어서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구 조례 대비표 볼게요. 제34조 ‘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이거 개정안이 제34조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라고 하셨고 그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가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수정하지 않고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문경석
여기는 기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지만 시군에 옴부즈만이라고 아직 바뀌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기존의 조례에는 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과의 관계지요. 우리가 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유관기관이 상위기관 말고 또 주변 지자체까지 포함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감사관 문경석
네. 문구상 협조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 바뀔 예정인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바뀌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타 기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타 지자체도 바꿀 예정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그럼 타 기관이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앞으로 갈 거고 거기에 걸맞은 활동들을 할 거니까 유관기관이면 유관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유관기관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이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바꾸는 건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개정하면서 이 부분 수정해야지요.
○감사관 문경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항 그 옆에 기존 거는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바뀌는 데는 ‘위원회와 유관기관 옴부즈만’이거든요. 위원회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하는 거고 유관기관 옴부즈만은 각 시군에서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바뀐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럼 보세요. 현재 옴부즈만이라고 쓰지 않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면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한 데만 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거 협력하는 관계는 국가에 관련된 국가기관하고도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유관기관이 그러면 우리 지자체, 주변 지자체하고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안 맞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상위….
○박은경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관 문경석
네. 기존 국가옴부즈만은 이제 법률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에 변경에는 위원회라는 표현을 한 거고.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회라는 표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거를 약자로 위원회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국가에 있는 기관은 뭐예요, 그러면요? 국민권익위잖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지자체는 옴부즈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감사관 문경석
그런데 아직 안 바뀐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을.
○박은경 위원
여기서 기존에는 국가기관하고 관계였는데 지금은 왜 지자체 기관하고의 관계를 뒀어요? 국가 상위기관하고의 관계는 어디다 뒀어요, 그러면요? 없지요?
○감사관 문경석
이제 독립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지금 언더라인 친 거만 바뀐 건데 각자 독립하여 운영하고 뒤에 보면 협조를 하는 부분 때문에. 국가옴부즈만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로 하는 거고. 지금 유관기관에서 옴부즈만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박은경 위원
국가옴부즈만은 아예 없어졌어요?
○감사관 문경석
제목 자체가 이제.
○박은경 위원
바뀌었지요? 뭐로 바뀌었어요?
○감사관 문경석
네. 위원회로 바뀐 거지요.
○박은경 위원
국가옴부즈만은 뭐로 바뀌었어요?
○감사관 문경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으로 바뀌었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국가도 지자체도 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아직 안 바꿨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해 놔야 다른 지자체가 바꿨을 때 같은 업무라고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굳이 바꾸지 않은 지자체 거를 반영하는… 지자체랑 또 협력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자체 거를 반영하느라 옴부즈만이라고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유관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두면 될 것을. 왜 명칭을 바꾸면서 이 부분의 명칭을 안 바꾸냐 이 말씀인 거지요. 간단한 거잖아요. 담당자분들하고 조율이 필요하면 잠깐 정회 요청할 거니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관님, 제34조 국가옴부즈만의 관계가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관계라고 해서 개정하시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의 명칭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당초 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경기도 및 시군 등 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유관기관이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4조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 제명을 제34조 ‘유관기관 관계’로 수정하고, 제34조 1항의 본문 중 ‘유관기관 옴부즈만’을 ‘유관기관’으로 수정하여 제34조 제2항의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협력’을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구증가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통·반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인 와부읍 덕소리와 도곡리에 2개 리, 18개 반을 증설하고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와부읍 도곡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개통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오남읍 팔현리와 세대수가 과다하게 관리가 어려운 오남읍 오남리에 각각 1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리․통․반 행정구역을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신축 및 도로개설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과다한 세대수 분리 및 자연부락 내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와부읍과 오남읍에 2개 통·리와 20개 반을 조정·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편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와부읍 도곡16리에서 17리 신설하는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리는 현재 분양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아파트.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한 리로 간 이유가 원래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수, 동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지금 한 리로 한 이유는 분양이 덜 돼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신설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리 분리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세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아파트라도 세대수에 따라서 리를 2개 리를 두기도 하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거 같은 경우는 90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한 리 500세대까지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 기준으로는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개 리로 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리 분리를 해 줍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반이 이렇게 많은데 뒤에 사실 오남 부분은 리·반을 나눈 이유가 관리 차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반 주거지고 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파트는 반이 효용성이 있는지, 또 반장은 다 구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반장은 구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는 반장이 모집이 안 돼서 공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엄청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는 이렇게 설치·운영 조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은 내부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의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장의 역할이 뭐 이렇게 딱히 있지도 않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 조례로 좀 조율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조례로 통·리·반 분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정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조례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반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게끔 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 시의 행정기구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국과 도서관사업소를 신설하고 행정 수요 증가와 시정 현안 등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은 행정지원, 자치협력 등 일반행정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국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사업소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과, 자치협력과, 다산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2과 등 4개 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은 기구 신설과 부서별 현안수요 대응을 위해 4급 2명, 5급 4명,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406명에서 242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추계액은 약 15억 3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국·도서관사업소 신설 및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2024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과대한 실·국별 통솔범위 적정화 필요성에 따른 행정국 및 도서관사업소 신설과 문화교육국 과 조정 및 도서관운영과 분리는 그에 따른 조치라 사료됩니다.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본청 실·국 수를 검토해 볼 때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본청 내 현장 기능의 사업소 이관을 통한 본청 정책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이 기대되며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7조 복지국 관련해서요. 업무분장 해 놓으신 거 보면 2항에 복지정책 총괄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및 사례에 관한 사항을 복지정책 총괄 가족다문화, 통합돌봄 및 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시잖아요. 저는 가족다문화라는 표현이 익숙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여성아동과에 있던 가족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 있던 가족하고 다문화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넣어둔 사항입니다. 별도 뭐 신설하거나 바꾸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다문화가족이지요, 그러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겠지요? 이게 오타인가요, 단순 오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족다문화라고 그렇게 좀. 가족 업무랑 다문화 업무를 같이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시든지. 신생 단어도 아니고. 제가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저희가 중간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중간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가족과 다문화 사업을 이 업무분장 사항에 넣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문화가족이 정말 아닌 거 맞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맞습니다. 중간점이 빠진 부분입니다. 못 챙겼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그거 바꿔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이제 개정하시는 거 관련해서 민선8기에 벌써 세 번이에요. 세 번인데 이번에 하게 된 원인은 이번에 꼭 행정기구를 개편했어야 되는 사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듯이 대통령령으로 있는 지방행정기구 정원 기준 규정이 2024년 4월에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통제는 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하는 부분은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4급 국 체계의 자율성을 부여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수에 맞춰서 딱 국 수, 또 사업소 수를 이렇게 수를 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박은경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빠르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바뀐 거라서요.
조금 전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과대 국들이 좀 있었잖아요. 통솔 범위가 7개 과씩 이렇게 있는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 또 행정 지원 업무에 있어서는 국 신설은 예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관리사업소로 바뀌는 부분,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다시 되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 정원 수나 공무원 개편 관련해 가지고 자유롭게 하게끔 여지를 뒀기 때문에 바꾸신다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도 이제 행정 있고 실무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행정 집중으로만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관리 집중으로 우리 이 분야 쪽만 더 늘고 나눠져서 도서관사업소 외 다른 부분들을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 행정실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인구 70만 이상 된 거는 민선8기 계속 그대로였고 큰 변화는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인구 변화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는 경제 활성화나 이쪽이 이제 또 집중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에는 행정만 유달리 확장이 된 상황이어서 어떤 기조로 이걸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양주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하고요. 지금까지 ‘95년도부터 남양주시 통합이 되면서부터 온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나의 사업소와 한 개의 국을 늘렸는데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시 규모 자체는 인구수에 대비하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행안부에서는 꼭 쥐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현안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만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라는 큰 도시개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미래도시추진단이라는 그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추진단도 만들었고요. 또 택지도 일부분 들어오고 또 도시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커 가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형 도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도시관리사업소에서도 저희가 도로 관리랑 또 공원 관리도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나눠진 거고.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현장 업무의 12개 도서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도서관사업소도 지금 별도의 분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처음부터 도시가 조금씩 만들어가던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시들에 비하면 정원도 팍 늘지는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늘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직개편 한 번 했다가 지금 돌리는 부분도 있는데 회계과나 재산관리과도 행정의 영역이긴 했는데 재정경제국으로 이렇게 분산을 좀 해 가지고서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행정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최소화해서 기조실 하나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인력이 있고 하다 보면 진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일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팀부터 만들고 팀이 또 많아지면 과 늘리고 하다 보니까 과대 과가 생기고 국장이 통솔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기에는 행정 국이 생기니까 지원 부서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눌러놓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늘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선 특수성을 가지고서 만드는 부서나 국도 있지만 일반적인 74만 인구 규모에 맞는, 저희들이 비교할 때 경기도에 50만 이상 시군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가장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그런 일반적인 조직 관리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조직개편 하는 부분들 조직개편 해야 한다고 과에서 이제 기초안을 만드시겠지요? 그래서 회람도 돌리시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최종 협의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금번 조직개편은 연초부터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연초에 매년 조직진단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저희들이 진짜 향후에 업무가 늘어날 부분, 그리고 쇠퇴하는 부분, 인원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부시장 주재 해당 실·국·소장 회의를 통해서 이 초안을 가지고서 다 의견조회를 했고요. 또 입법예고 나간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실무 부서하고 또 이렇게 조율을 좀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들이 좀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반영할 부분은 또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 안이 나온 부분입니다. 조직진단이라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은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부에서 진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로지 내부에서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내부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외부 조직진단도 억대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해 봤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서 몇 개월의 기간을 가지고서 진단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4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그런 안밖에 나오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다른 시군들의 어떤 조직 형태라든가 유형, 인구 규모라든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자료가 저는 더 충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번에 청년관 신설하게 된 사유는 그럼 어디서 제안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청년담당관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별도의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청년 부서의 업무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자리, 복지, 주거, 그리고 저희 인구 이런 여러 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동력에 있어서….
○박은경 위원
담당관까지 가는 거는 그 분야를 더 챙기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래서 저희 조직 쪽에서 검토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실·국장님들이나 부시장, 시장께서 제안하셨거나 이런 쪽에서 했겠지요. 부서에서 그걸 관으로 올려 달라 뭐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요. 이미 많은 조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이 조직개편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떤 업무를 찾을 때 명칭도 또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 문화유산, 다시 문화관광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8기에 지금 세 번째나 바뀌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민선9기 들어오면 또 조직개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민선8기는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 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사실 지난번에 잘못했던 부분들, 도서관 관련한 잘못했던 부분, 평생학습이랑 이런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그걸 왜 겪어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지. 실상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왜 이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민선9기에는 이런 조직개편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조직개편 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향후에도 이런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개편 왜 하신다 그랬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과대 국 해소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행정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개편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필요하면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하는데.
신설 과 중에서 스마트도시과라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제 스마트도시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50만 이상 시군에서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유형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개발 사업들이 있는 쪽에서는 도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에 대한, 현재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하기 위한 영상 CCTV가 지금 2개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부분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 좋은데 설명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딱 와 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또 그 역할이 뭐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은 고민 끝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CCTV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확히 남양주의 어떤 업무가 되느냐. 그게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대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의 구성을 하는 부분을 보면 영상 CCTV 정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과하고 교통기획과의 2개 팀이 합쳐지고요. 정보통신과에 있던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전략이라고 저희가 팀은 가칭은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솔직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스마트도시과가 뭐 하는 건지 그런 의문들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와 또 하나 추가되는 거는 말씀드리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여기서 총망라를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 도시를 꾸려나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하고 충분히 역할은 만들어갈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드론하고 CCTV하고 어떤 데이터하고 다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파생되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남양주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양주 미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남양주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을 다 필요에 의해서 모으고 합치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국·소장 회의할 때도 이 스마트도시과를 어떤 국에 두는 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 내부적인 조직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도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림을 만들어가는 데 파급적인 영향력을,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거는 기조실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조직도 그렇게 지금 담았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과정상에서 충분히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신설 과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정책과가 정약용도서관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업무도 좀 바뀌나요? 변동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업무는 도서관정책과 기존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름만 그렇게 갑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정약용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정약용도서관과는 정약용도서관을 추가로 관리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석영도서관하고 정약용도서관을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석영은 민관위탁이지만 거기서 총괄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정책과, 운영과 사이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요. 마찬가지로 정약용도서관과, 운영1과, 2과로 나눠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 등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12억 6610만 원과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6억 935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 6억 2738만 원 등 출연금 25억 2805만 7000원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2026년 총 25억 2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6년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력운영비 12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900만 원, 연구사업운영비 6억 2700만 원 등으로 2025년 총액 대비 약 20.8%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개원에 이어 본격 연구 체제로 가동될 차년도 시정연구원의 인력 확충, 연구과제 확대를 대비한 연구사업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출연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다양한 정책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개발과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출연금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관련해서 좀 비용이 대폭 증액이 됐나요? 올해에 비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연구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인 연구는 하반기 가서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에 매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구하는 과정상에서 필요한 어떤 회의수당이라든가 인쇄비,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연구사업비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료 같은 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출연금에 같이 담은 부분이 있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 예산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회의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회의비가 계산이 됐어요.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연구원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연구과제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회의들을 다 시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연구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에 따른 다과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세운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240만 원 세웠습니다.
○원주영 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뭐 수당이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교육훈련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을 했고 연구사업비에서는 증액을 했어요. 교육훈련비. 다른 개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인력이 충원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자기네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저희들 공무원들도 교육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훈련 지원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비가 일반운영비에 올해 468만 원에서 내년에 330만 원으로 줄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밑에 연구사업비에 교육훈련비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걸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서로 다른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468만 원짜리하고 330만 원. 그러니까 330만 원은 내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위, 아래가 다른 거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어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하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래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요. 저 위의 부분하고는 제가….
○원주영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과장에게설명)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 위에 있는 교육훈련비에 330만 원 세운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인 거고요. 아래 연구사업비의 일반운영비에 교육훈련비라고 1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는요. 연구원 자체의 정책워크숍 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교육훈련 비용은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출연금 세부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체 등 부담금 1000만 원 세우는 거는 어떤 협의체 관련한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기초자치단체 연구원도 50만 이상에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100만 이상에서 운영하던 연구원들, 기초자치단체 연구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듯이요, 연구원들도 그런. 서로 정보 공유하고.
○박은경 위원
그 분담금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 부담금 1000만 원이에요? 분담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매 해마다 1000만 원씩이라 그러면.
연구원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조직은 없고 협의체만 있을 뿐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전국 자치단체 연구원협의회 연회비가 10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꽤 큰 금액인데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은 그 연구원 조직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분담해서 주는 건데 우리는 또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업무분장 및 예산을 줬는데 연구원들의 연구협의체에다가 또 줘야 된다라는 건 참. 그것도 서로 협의체 간에 별도의 연구원 조직이 있는 게 아닌데 협의체 연회비가 1000만 원인 거는. 거기서 뭐 어떤 정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결정된 책자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협의회에서 지금 서로 정보 교류라든가 인력 교류. 이렇게 모여서 모임만 갖는 건 아니고요. 연구원 모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물 도출도 나오고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 연구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건 나중에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마 지금 산정한 건 1인이겠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쓰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기간제근로자는 행정 지원 업무하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원 공간 전반적인 관리·운영하는 데 서포트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박은경 위원
일반 사무하시는 분을 별도로 한 분을 기간제로 쓰시겠다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런데 지금 4차까지 공고 나갔는데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서.
○박은경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연구원에는 연구자 중심의 인건비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플러스 일반 사무보조 해 주시는 분 한 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파견 나가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4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하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5급 1명 나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도 협의 볼 때 1년을 파견 기간으로 헙의를 보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 안정화라든가 그런 업무량이나 전반적인 거를 살펴봐야 돼서. 그게 또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이제 조금씩 파견 인력을 줄여나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년까지는 있어야겠지요. 그래야 우리 시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 일반 사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폭넓은 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나눔세무사 운영의 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상담 방법에는 기존 상담 방식에 더해 무료세무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실적 관리, 비밀 유지 의무, 수당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나눔세무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 통로를 공식화하고, 남양주시민 및 남양주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특히 영세 납세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나눔세무사 같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게 있지요. 마을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법률 자문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받으신 분들에게 혹시 의견을 추후에 그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만족했는지, 혹은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은 하시나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확인을 하셔요?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가 수시로 전화드려서 상담일지라든지 상담내용 같은 거, 만족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시고 계신데 수시로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애써 전화를 또 드려야 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분기마다 계획을 잡아서.
○원주영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 하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촉에 대해서.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지금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화를 하셔서 일일이 다 물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상자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걸 어떤 근거도 없이 내지는 어떤 역할이 없이 담당자가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끝난 뒤에 문자로… 만족한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의견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불만족하신 분들은 아마 어디다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만족했는지, 불만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 기금 지원실적은 913개 업체에 64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도 출연금 규모는 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출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6년 우리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영활동이 어려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37개 업체에 81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4배수에 해당하는 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개 업체가 약 81억 원의 보증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례보증을 경기도에 출연하고 만약에 혹시 이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체들이 못 갚을 경우도 있잖아요. 몇 프로나 돼요, 혹시? 자료로 나온 거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여기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요.
○이정애 위원
대강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보에 확인한 바로는 한 18~20%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이정애 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매년? 우리 시에서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지요? 시에서는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거는 이제 시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보나 금융 쪽에서 채무나 이런 대위변제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8~20% 된다는 뜻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경기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자금 위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제 초기 창업부터 사업 전 주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여기는 한도가 없어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는 한 업체당 3억이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례보증은 이제 시 자금이나 도 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도 담보가 부족해서 자금을 대출을 못 받을 때.
○박은경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 그거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박은경 위원
거기 지원받고도 여기 특례보증으로 또 출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증서를 받기 위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담보라든지 여신 담보가 없으면 특별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특례보증 출연을, 이 출연금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거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데 만약 기업체에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도 특례보증을 통해서.
○박은경 위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증서 발행하는 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못 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는 또 한도가 없어서. 왜 한도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례보증의 한도는 3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5억 이하,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30억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여기는 사업의 확장이나 키우는 몫으로 먼저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경기도 담당 부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6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847개 업체에 20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2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청년인증기업 또는 창업기업인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북동부 어린이교통안전체험 수요 충족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호평동 544-10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하철과 이륜차, 보행 등 다양한 교통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부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추진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소초 복화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덕소초등학교 유휴부지 내에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누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덕소초등학교 부지로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소규모 공연장, 청소년 전용공간, 돌봄시설,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9400만 원으로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88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올해 4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은 호평동 544-10번지 외 6필지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하여 경기동북부 안전체험 수요 충족 및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계획되었고 사업비는 약 272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타 시군 소재 안전체험관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7년 3월 착공하여 ‘29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전체험관 설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 건립 이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계획 검토와 함께 부지 조성 시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면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입니다. 와부읍 지역 내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교육·문화 기능이 융합된 학교복합시설을 덕소초등학교에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를 신청 및 선정되어 계획 중이며 위치는 와부읍 덕소리 431-1 덕소초등학교 부지로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 전용 공간, 소규모 공연장, 전시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 및 연계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 내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지자체마다 각 하나씩은 가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경기도에는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도 내에는 3개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13개 정도쯤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경기도 내 3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타 지자체 어린이들도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주변 지자체에서도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 시 어린이들 체험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광역 차원에서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 사업 공모나 이걸 추가로 제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렇게 시비로 출발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기타 속도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계속 도전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거 하시면서 방향이 그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실 교통 안전이란 문제가 그냥 단순히 도로 교통 상황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플러스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이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교통에 대한 차질이나 문제들이. 그럼 교통 플러스 기후가 같이 따라 와야 되고. 안전 문제라고 하면 소방 쪽에서 우리 119안전체험센터는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소방 쪽에서 갖추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 범죄나 기후나 수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센터로 구축하는 게 앞으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것은 그냥 다른 데서 하듯이 그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이렇게 갔지만 그거는 건축기획 하면서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규모상 집중적인 포커스를 우선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하면서 현재 상황은 기후라든지 복합 재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최신 트랜드에 맞춰서 이렇게 구상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를 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우리 시에도 플러스 다른 외지에서 사람들도 오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법정 대수는 15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계획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아래 쪽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연령은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많이 이용을 하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지금 어린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타기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는 맞지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한 100m 정도 도로 개설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뭐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사지란 말이에요.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거기를 단체로 방문을 할 때는 밑에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밑에서 선생님이 통솔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항상 거의 차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게 자가용이든 버스든.
그래서 그 건물에 부대한 주차시설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큰 차들이 잠시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혹은 내려줄 수 있는 위주의 주차 공간이 건물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차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단체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버스가 잠깐 서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또 태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굳이 버스가 아니라도 자가용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단위로 체험을 하러 왔을 때 밑에 주차를 해 놓고 올라가려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항상 체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단차가 좀 있으니 그거를 완화해서 설계 단계에 잘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네. 그래서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교육 주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층별 계획안을 보면 4층까지 해서 교육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할 때는 어느 단계에서 언제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그 공모 신청할 때 신청 시부터 학교 미래교육공동체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공모 시에 같이.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 학교 복합시설 설립 논의가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하고 학교 주체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12면인데 그리고 이게 시설이 규모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12면이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저희가 건축에 따른 법정 대수가 12면이고요. 법정 대수에 대해서 기준은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덕소초등학교 전체 부지 내 차량 동선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인 주차 운영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어차피 운영 면에서는 아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은 돼요. 법정 대수는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동체끼리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저희랑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학교 앞에 그 부지가 덕소 재정비가 되면 학교 부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학교 측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용도 구분이 된 건지, 그리고 잘 계획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잘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추후에 설계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학교랑 교육지원청이랑 업체랑 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교 측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지금 저희가 운영 면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시설 소유와 운영 주체와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지원을 위해 산출근거인 전전년도 우리 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인 481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 및 지방 세제·세정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연안은 법적 의무에 따른 경비로써 검토 결과, 출연의 목적과 출연금액의 산정근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여기서 어떤 지방세 관련한 통계치나 이런 것들 자료들은 수시로 보내주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관련 법령 정보 같은 경우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해 갖고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계속 올릴 텐데 우리 시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장동단
그 사이트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박은경 위원
참조하는 식으로?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리고 불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같이 연구를 해 줍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이 4811만 5000원이잖아요. 전전년도 지방세 기준으로 하신 건데 그동안에 출연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아래 현황 보면 5249만 5000원에서 5903만 2000원까지 그래도 5천대였는데. 지금 이제 2021년이 4700이었고 지금 2026년도가 4800이란 말이에요. 떨어졌다라는 건 우리 지방세가 덜 걷혔다라는 말이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보통세가 조금 덜 걷힌 것도 있고요. 현재 법이 개정 중인데 그 요율이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으로 지금 개정 중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거 개정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행안부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금액 요청이 온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러니까 ‘26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
여기는 1만 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 전에 ‘25년까지는 1만 분의 1.2였거든요.
○박은경 위원
수치가 조금 높았다라는 말인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딱 보고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그래도 10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걷힌 게 어떤 부분인가 궁금하거든요.
○세정과장 장동단
세수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비율이 변동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비율 변동이 됐더라도 그동안은 2024년 정도는 6400까지였는데. 출연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참에 우리 보통세 그러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데서 많이 줄었다라는 말이니까 좀 이런 통계치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런 검토도 미리 좀 해 주시고 그것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보통세 징수액을 대비를 해서 요율이 나간 거거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좀 많았어요.
○박은경 위원
맞아요. 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너무 줄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6년도 거를 반영하는 거는 2023년도를 반영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24년도 거요.
○박은경 위원
‘24년도 거를 반영하는데 ‘24년도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수가 좀 줄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얼마가 어떻게 줄어서 흐름이 어떤지를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합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6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42억 7146만 2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15억 6540만 6000원, 문화시설 운영·관리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억 605만 6000원을 출연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대상인 남양주문화재단은 2025년도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관리 등의 이관사업과 관내 민간 생활문화 공간 발굴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남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은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출연금 42억 70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올리신 것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산을 보기 전에 미리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 이 사업은 사업 몇 가지를 재단에서 내년부터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 하나가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인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예산 출연금 안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신설로. 올해는 행사운영비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없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대관만 해 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마을마다 콘서트라고 해서 공연 한 번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아래 보시면 문화예술 콘서트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올해에는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 콘서트 사업비 2억 중에 1억을 갖다가 내년에 북한강 야외공연장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또 북한강 야외공연장에 현재 청경이 한 분 계신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청경은 복귀시켜서 다른 업무에 임하고 기간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1억의 예산으로 공연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결국에 문화예술 콘서트 2억에서 나눠진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도 더나르떼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지금 더나르떼는 평일에는 청경 분 한 분이 계시고요. 주말에만 기간제 한 분 쓰는데 거기도 청경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2인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좀 늘어납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서 기간제분들은 뭘 하시나요, 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기본적으로 거기 전시 같은 거 하면 전시 설치하는 거, 그리고 전시 해체하는 거 이런 거 도와 주시고 거기 관리하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사업을 올해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고 추후에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출연안에 일부에 신규사업비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올라왔어요. 다섯 가지 콘텐츠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전체 토털 액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2억 원가량 됩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출범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거로 교감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정확히 2억 6400입니다.
○이정애 위원
토털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억 6400. 아직 진행된 거는 없고 이거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내용은 다 지금 신규 사업 내용에 이런 문화의 다양성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후원회 이거 빼놓고. 이거를 좀 너무 세부적으로 안 하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교감은 하셨던 거예요? 문화재단 여기 뒤에 보니까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런데 이게 제목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정애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먼저 생활문화 거점공간 네트워크 사업은요. 저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방이나 서점 이런 데를 갖다가 권역별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콘텐츠 공모 운영은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문화나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런 문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데를 공모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 문화 연계 공연 전시는 제목처럼 다른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비만 갖고 공연을 기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고보조금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금 조성 이거는 후원금이나 기부금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는 후원금 조성 관련해서 먼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양주 자체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 이런 걸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요, 처음에 모실 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같이 교감도 하시고.
그런데 이걸 보면 전체 신규 사업이라 이게 얼마 사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이런 거로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시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공감하고 제대로 시민들 피부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뭔가 좀 전문성 있게 달라진 거구나’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가장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연계를 하셔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기금 출연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1년차잖아요. 올해는 재단이 구성이 됐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 그곳에 이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그곳에서 창작과 독립성을 인정해 줘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만 봐서는 그냥 위탁 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문화의집, 다산아트홀, 북한강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하여 재단에 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야외공연장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제출 취지와 법령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던 시설을 2025년도에 설립된 남양주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민간위탁, 그러니까 저기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접의 문화의집이 그동안에 민간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문화재단에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 뭔가 전문성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요? 바뀐다고 봐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현재 문화의집이 사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일단은 개선점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 대해서 개선하고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다산아트홀 이런 데는 관리가 그렇게 문화재단에 가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행사장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지는 건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하고도 어떤 교감이… 이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통보만 했습니까? 교감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의집 운영하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살려나가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정애 위원
관리만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통제하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전문성을 개인이라도 있었는데 이 재단이라는 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감이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주체, 쉽게 말하면 주체 세력하고 공감이 가고 공유를 했던 사항이 있었냐라는 게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오남, 진접에 있는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많이 이걸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약간 우려가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의집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문화재단 직원이 항상 같이 나가서 보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나와유 축제 같은 거는 여기 문화의집에서 주체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나와유 축제요?
○이정애 위원
네. 부침개 축제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 부침개 축제. 문화의집에서 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게 단면인데 여러 가지 공연이나 기획하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쨌든 조금 뭐라 그럴까. 상황이 좀 관리가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의원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교감이 그래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이정애 위원
그래도 돼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저희가 문화재단을 준비할 때부터 작년 말로 남양주 문화의집이 원래는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되는 범위가 있어서 1년 정도 재위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나와유에서도 재단으로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의견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들은 좀 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분들도 상황이 지금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이게 속하는 과정들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재단과 잘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이정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요. 문화의집이나 다산아트홀이나 북한강 야외공연장이나 남양주시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운영을 민간위탁을 했지요. 그동안 공무원들의 인력이 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시가 하던 사업을 재단에서 하라고 이제 사무 위탁을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재단에서 민간에다 또 위탁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거는 거기에 잘하고 운영하던 것들을 잘 끌어갈 거냐 이런 우려시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신 거잖아요. 재위탁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재단을 만든 거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추가로 더 배치하거나 이럴 수… 정원 확장도 어렵고 하니까 재단에서 또 그걸 할 수 있게끔 넘기는 거지요. 업무를 수탁하는 거니까. 위탁한다고 그러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기간제가 문화의집은 3명, 그다음에 다산아트홀은 1명에서 4명으로, 그다음에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기간제 1명으로 배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기간제분들은 현재 기간제 근무가 2년인데 현재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간제로 연속해서 우선은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거는 지금 아트홀이나 북한강 이거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문화의집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의집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선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력만큼 기간제를 뽑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산아트홀은 현재….
○박은경 위원
다산아트홀은 사실은 주요 기획이나 이건 우리 시에서 하던 거를 여기에 있는 기간제는 시설 관리나 이쪽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 관리만 기간제로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다산아트홀의 기간제는 현재 1명 안내데스크, 티켓 발매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1명을 4명으로 늘리는 거는 안내데스크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다산아트홀에 무대감독이 있어요. 조명, 음향, 무대 이렇게 세 분의 감독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초과 근무는 물론 48시간까지 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할 그럴 기간제 3명을 추가로 더 뽑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북한강 야외공연장도 기존에 1명 있던 거를 1명으로 하는 거는 그냥 거기 시설 관리잖아요. 상주하는 사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시설 관리자.
○박은경 위원
굳이 막 필요치 않으니까.
앞서서 문화재단에서 그것뿐 아니라 더나르떼에도 기간제 2명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 정원 수를 더 확장할 수가 없어서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에서 일정 부분 사무를 위탁해서 재단에서 사무하게끔 했으면 재단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인원 확장하거나 정규직 배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요. 재단의 조직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강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정규직을 두기에는 사실 시설 관리만 하거든요.
○박은경 위원
순환보직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내년 것까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해 왔던 것도 서로 잘 업무 공백 없게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 있으신 분들이 문화예술 장비 쪽도 있고 시설안전 쪽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통합해서 이분들 순환보직 하듯이 해도 되고, 우리가 기간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문화의집도 아예 업무 수탁을 맡겼으면 문화의집 안에… 그분들은 또 재단에 소속감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 17명의 급여와 지금 기간제 급여가 얼마나 많이 편차를 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 급수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소속감도 느끼면서 한 업무에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순환보직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하고요. 지금 사실 당장은 저희가 기간제로 하지만 추후에는 정규직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일단은 이 조례를 보면 시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사업이 위탁이 되는데 그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민간에 또 위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들여다보려면 그 구조가 지금 이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거기까지는 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국·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5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작권 등 무형자산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보증기간 5년으로 담보 없이 100% 전액 보증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새마을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및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남양주시새마을회와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열린(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남양주시새마을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차량 2대로 63개소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차량 1대의 노후화로 인해 44개소로 축소하게 운영하게 되었을 때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대형버스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기사는 한 분인 거고. 운영요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러면 운영요원 2명이 주는데 저희가 1명을 버스 운영지가 주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개소가 줄기 때문에 1명을 순회하는 지역으로 전담으로 해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 6명에서 4명이 됩니다. 보통은 버스 1대에 기사 1명하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3명, 3명 근무하던 조였는데 나머지 3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1명은 순회 가는 지역에다 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요. 새마을회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에 버스 1대가 줄면서 저희도 제일 우려한 부분이 일단은 민원 발생 소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소할까 그래서 그쪽에서 또 제시를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한 분이 하는 게 뭐라고.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전에 보통 버스 1대에 기사 1명.
○박은경 위원
이해했어요. 기사 1명에 요원 2명이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운영요원 2명인데 버스가 1대가 줄면 당연히 3명이 줄어야 되는데 1명을 더 늘린 이유는 순회하는 지역을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열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버스가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보다. 버스가 차질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차량 1대가 줄어들고 운영요원 2명 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지요. 근무할 여건이.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1명 배치를 또 다른 곳에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이 사업이 버스 때문에 줄어듦으로 인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의 인건비가 1억 5900이길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1억 5900이에요. 맞지요? 틀린가요?
그러면 과연 현재 있는 4명의 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거의 연봉 4000? 그리고 기사분들이랑 배치가 다르겠지만. 거기서 요청을 했더라도 현재 1명당 운영요원 2명 해 가지고 3명이서 근무하던 여건을 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가 타당한지, 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타당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올리신… 의례지요. 이게 기간이 되면 하는 업무라 이해는 가는데 굉장히 지금 시점에 와서 시대적으로 이 업무가 왜 새마을지회라는 데 맡겨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새마을 쪽에서 알면 저한테 혹독한 질타가 오겠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또 공론화시켜서 정말 해야 될 시점도 또 왔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이거를 고리를 못 끊어주면,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더 힘들어져요, 사실. 누가 쉽게 말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용기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용기 있다는 건 아닌데. 지금 문화재단도 출범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에 가치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재단 쪽은 사실 제가….
○이정애 위원
어려울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재단 쪽은 제가 검토는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것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지금 차량이 현재 2대에서 1대로 줄고 이제 앞으로 3년의 위탁을 주지만 지금 열린이동도서관이 장기적으로는 저희 생각은….
○이정애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거기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일단 제가 보기에 현재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필요하고.
○이정애 위원
차량 필요한 거 관리는 우리가 해 주면 되고. 지금 남양주가 도서관 업무에 얼마나 작은도서관부터 큰 도서관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정약용 시대에, 도서관을 열어가는 시대에 이거를 여기서 안 하고 새마을 쪽에서 한다는… 거기는 또 거기 고유영역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새마을이라는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하고 자꾸 할 때마다 저는 막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히 선은 못 긋더라도 좀 얘기가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저희가 ‘23년도에 한번 그때는 처음으로 계속…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정애 위원
한 20년 거의 된 거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한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단체가 새마을밖에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차량하고 인력까지 해서 사실 또 이게 무슨….
○이정애 위원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괜히 수고만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얼마나 자기네들도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하고 차량 노후된 거 사 달라, 교체해 달라 얘기해야 되지요. 속된 말로 남는 장사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왜 해야 되고 이거를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길 바라는데 맨날 도돌이인 것 같아서.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앞으로 3년 위탁….
○이정애 위원
기간 동안은 또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그 기간은 지키는데. 차도 현재 2대 중에 1대가 노후화돼서 운영을 못 하듯이 이 1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분명히 노후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일몰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 이기복
다산1동장 이기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추진을 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산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를 남양주복지재단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복지재단은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 및 남양주형 사회복지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요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입니다.
‘25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5년도 국외연수 국가를 대만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만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뛰어난 국가 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으로 우리나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우수한 제도를 직접 살펴보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등 선진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학습하였으며, 타오위안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과 시민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타오위안 시립체육센터에서는 지역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시 방재과학교육관을 방문하여 선진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체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재난 대비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연수 일정 및 주요 활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협의 및 검토한 바대로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었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수 기간 중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5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세정과장 장동단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다산1동장 이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