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김동훈·정현미 의원)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22.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23.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29.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0.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6.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37.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정현미·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전혜연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박은경·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손정자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이진환·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22.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님과 정현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짓눌러온 ‘잃어버린 50년’의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 바로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단호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피해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재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약 217조 원에 달하며, 연간 9조 8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개발 기회 박탈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마저 빼앗아 간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에 달하는 중첩 규제로 묶여 남양주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발목을 옥죄는 가장 큰 족쇄는 바로 한강수계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맑은 물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양주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이 법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입니다. 이런 규제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거나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남양주시와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다음과 같은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규제 철폐를 위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는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범시민 운동본부’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타 규제 지역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한강수계법이 어떤 부분에서 남양주에 불공정하며, 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백히 입증해 내야 합니다. 환경 보전의 책임을 남양주시에서만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수혜를 누리는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야 합니다.
셋째, 존경하는 지역 국회의원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74만 남양주시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할 대변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남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책무이며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남양주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불합리한 규제는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결코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한강수계법을 즉각 재검토하고 남양주시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국가적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다섯째, 사랑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싸움은 시와 의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여러분의 연대만이 우리 남양주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섯째, 규제 철폐 이후의 남양주시 발전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 철폐가 실현된다는 확신 아래 남양주시가 교육·문화·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허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주거 도시를 만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5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희망찬 미래 50년을 열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라는 대의명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비전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현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홍보대사 제도 운영 관련하여 개선점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으나 홍보대사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활동의 편중과 부재입니다. 일부 홍보대사만 여러 건의 행사와 영상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대사는 재위촉 3~4회까지 이어지며 7~8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적 검증 없이 재위촉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재위촉만 반복되는 명예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평가와 재위촉 제한을 통해 성실한 홍보대사만 남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전문가, 유명인사, 경제·문화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는 국내외 인사”라는 문구만 있을 뿐 선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지 불투명합니다. 조례가 요구하는 홍보 목적과 실제 활동 내역 간에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단발성 행사 참여만으로는 남양주시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촉 사유 역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7조에 “품위유지 위반, 활동 기피” 등 포괄적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대사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민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장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공모제를 통한 공개적·투명한 위촉, 시민심사위원단의 참여를 통한 후보자 검증, 공개모집·추천제 병행이나 온라인 공모를 통한 시민 추천 등이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재위촉 제한과 같은 장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홍보대사의 공적 책임과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양주시 역시 “선정·운영·평가” 3단계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와 투명성, 해촉·보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 제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정 기준의 구체화입니다.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지역과의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 항목에 명확히 반영해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 관리와 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연간 활동 계획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성실한 홍보대사만 재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영역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SNS 콘텐츠,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를 제도 속에 반영해 남양주시 위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홍보대사 제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명예직을 안겨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 남양주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제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가 진정한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십시오. 홍보대사는 도시의 얼굴이자 거울입니다. 얼굴이 환해야 시민의 자부심이 서고 맑은 거울이 되어야 남양주의 가치가 제대로 비춰집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주영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78% 증가한 2조 7973억 1325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4002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970억 8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새로운 사유로 인한 경비 과부족 발생 시에만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정현미·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0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1명,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1명 등 총 142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위원회 공통사항 29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24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13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221건 등 총 75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10월 23일과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은경·이상기·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이경숙·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조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토지 매입으로 계획된 사항을 건물 신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입니다. 총 2건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관련 토지 매입 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호우 피해와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인접 부지에 새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를 잘 정리하여 준공까지 관련 부서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을 대상으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박은경·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손정자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이진환·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22.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대상 및 대여 기간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연회비를 감면하고 회비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행동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점점 늘고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제도 마련 및 관리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함께 가꾸는 열린 공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입니다.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과 함께 업무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장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 시간과 입장료 및 주차요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운영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향후 운영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 운영 시 경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이 요구되며 민간위탁 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위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비교데이터 마련을 통해 운영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요구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촉박한 일정 설정 등 관리 부서에 신뢰감과 책임감, 그리고 행정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이진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원주영·한근수·박윤옥·이정애·전혜연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한송연·원주영·전혜연·이경숙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31.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김상수·김동훈·전혜연·원주영·김현택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6.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7.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7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해체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성을 확보하고 병역명문가, 자원봉사 우수자 등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정착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정책 실현이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상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무상 운반 서비스와 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 등으로 맨홀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산부의 교통 지원을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규정을 완화하여 임산부 이동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관리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사회적, 시간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7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