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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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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시분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0억 68만 9000원이 증액된 2538억 8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억 2927만 1000원이 증액된 1751억 93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 7141만 8000원이 증액된 786억 9535만 4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억 2990만 9000원 증액된 31억 391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16억 521만 8000원 증액된 294억 692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세입으로 16억 521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 6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2025년 일반 주민지원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억 17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11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은 1억 86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화도읍 마을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육영사업비 14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안면 직접지원사업비 1억 4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243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억 5121만 7000원이 감액된 474억 5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1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0억 3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억 2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은 측정기기 교체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은 성립전예산으로 32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5억 2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억 2393만 1000원 감액된 942억 2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225억 6625만 5000원 증액된 490억 239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제작은 낙찰 차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은 제작량 감소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낙찰 차액으로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추가 내시로 26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환경관리관 감소로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근로자 퇴직금으로 2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는 낙찰 차액으로 5억 9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3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 필요한 납부필증 제작으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사업은 위원회 수당 및 빙상장 위탁운영비로 9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5억 6625만 5000원 증액된 490억 2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25억 6625만 5000원 증액된 490억 2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으로 124억 3000만 원, 예비비로 4억 3625만 5000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7억 원, 총 225억 66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8억 9823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5150만 6000원입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용암천 하천개수사업 설계용역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불암천 산책로 조명설치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곡천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차산리 맹동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21억 958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천 소하천 경관개선사업은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억 8866만 2000원이 감액된 85억 966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6억 2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수동면 내방리 임도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5억 6493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444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의 연결부인 완충녹지 전신주 지중화 및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한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7억 원, 다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억 원, 덕소5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지금 현재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반 정도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반 조금 더 돼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추가 조성을 전체 다 완공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둘레길 외에도 조명이나 부대 시설도 부족한 부분도 다 조성을 같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희 너무 반가운 예산이고요. 앞으로 또 이제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예정이잖아요. 잘 조성하셔서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그 길을 많이 걸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화도읍 마을 장학기금 적립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추가로 1400만 원 정도 더 들어온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장학금 기금 적립은 적립을 해서 장학금 적립해 놓은 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추가로다 예산이 더 편성이 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번에 이제 늘어나는 거는 금남1리 장학회가 증액이 되는 건데 최초의 복지 증진 사업으로 마을 공동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규모를 줄이고 지금 금남1리에서는 이 장학금을 추가로 그렇게 좀 정립하고자 계획이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게 지금 1700만 원 정도 우리 지원 사업 했던 부분이 남은 부분에 1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돈으로다 적립된 금액 안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항상 보면. 수동도 그렇고 화도도 그런데. 그럼 새로 이제 적립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바로 213페이지에서 우리 반환금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23년 주민지원사업 불용액, ‘24년 불용액 반납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23년 게 지금 반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는 다음 연도 이내에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반납에 대한 통지를 2025년 1월 2일 날쯤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상 자체가 좀 늦은 거고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추측하는 건데 한강수계위에서는 이게 정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한테 불용액을 통보를… 불용액이랑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반납을 요청할 거라예상이 됐는데 정산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먼저 이런 규정 때문에 빨리 좀 … 규정 물론 조금 날짜가 지났지만 그거를 먼저 좀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강유역청에서의 어떤 정산 관계 때문에 저희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거기는 관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23년 예산에 대한 정산을 ‘25년 지금 9월에 저희가 아직도 이게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글쎄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제도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 어제 복지정책과도 이 비슷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 정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뭐 알아는 듣겠지만 그래도 한강유역청 자체에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아마도 한강수계위 담당자가 처리하는 게 이제 경기도 8개 시군 포함해서 이제 11개 시군이다 보니까 좀 일 처리가 2024년에는 좀 늦었던 거로 보이고요. 지금 ‘24년 거까지 ‘23년, ‘24년 다 정산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밀려서 정산을 볼 수밖에 없다. 한 2~3년씩 늦어가면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정산은. 근데 ‘24년은 지금 어쨌든 불용액은 반납하라고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정산은 현장 확인도 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만약에 정산 시 현장 확인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래도 또 저희가 그거는 이제 반납을 해야… 반납금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저희 시 자체의 어떠한 문제보다는 유역청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크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들이 좀 하고 좀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0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반납을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교부 금액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감소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비를 감액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감액한 사유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저희 시비를 실질적으로 지금 사항은 당초에 3953대였는데 거기에 1363대를 감경했습니다. 그래서 2590대가 이제 예산이 수립됐는데 저희 시비는 1401대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감액을 한 사항이.

손정자 위원

지금 ‘24년도에는 우리가 사업량, 집행량 자체가 있었고 사업량 자체가 좀 4493대였거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비 내시 금액이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국비 내시 금액이. 그리고 우리가 ‘24년도에 쓴 예산 자체가 310억이에요. 예산 잡힌 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아직 ‘25년이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개월 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있는 자체에서 지금 반납을 해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가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24년도 거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316억 정도였는데 집행액이 11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국비 기준으로 해서 4493대인데 집행량은 저희가 1310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예산이 더 내려오려고 어쨌든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납을 한다는 거는 남양주시에서 시민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전기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틀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위원님 저희가 반납을.

손정자 위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니, 반납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시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손정자 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판단한다는 거는 우리 시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이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도.

손정자 위원

시비에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줄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어필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손정자 위원

시비를 확보하지 못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1400일 때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400일 때가 아니라 이 환경부에서는 당초에는 3953대인데 감액해서 2950대가 된 거고 시비는 1400대 그러니까 약 한 1000대 정도가 저희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이제 좀 추경에 증액시키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 예산상 좀 증액이 어렵다고 예산 부서랑 협의하면서 그거는 증액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를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 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 어쨌든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지원금이 있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국·도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거를 다시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어떻게 보면 시비를 책정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전년도 기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000여 대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여 대밖에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도 올해 1400대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후에 더 받을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돼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다 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수소차나 전기차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지원량이 급증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확보된 예산은 거의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약을 해 놨는데 보조금이 없어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백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획했던 것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책정을 했었으면 이런 상황들이 남양주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게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지자체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거는 또 정부, 환경부에서의 기본 지원금은 대당 3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하고 시에서는 250만 원인데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은 픽스돼 있지만 이제 지방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지침에 돼 있어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시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수요를 봐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2차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다 감액을 한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비만 감액된 것이지.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아예 책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확보도 안 하시고. 하시려고 생각이 없었다 하기는 뭐하지만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다. 시비가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워줄 수 없으니 어쨌든 국비를 감액을 한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은 불합리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남양주 시민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비를 감액했다는 부분이 이제 매월 환경부에서도 이 지급량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비용만큼은 다 해도 집행되지 않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는 감하고 어디는 증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 확보를 더 했다면 이렇게 많이 더 감액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저희의 의지에 의해서 감액된 건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미리 시비 확보를 해 놨다 하더라도 이만큼 감액을 무조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건 가정인데 아마도 이제 환경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손정자 위원

환경부에서 무조건 판단한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올렸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을 하는 거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는 이제 매월 집행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올리면 그거를 판단해서 전국적인 걸 판단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세워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것은 구매를 할 때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를 구매하잖아요. 갑자기 그날, 그달에 갑자기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미리 주문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때 이제 클릭을 해야 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백만 원의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끊겨서 다 끝났다라는 것들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한 부분이 지원하는 사이트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본인들이 직접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착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84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시도비 매칭 사업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교체할 거가 있으신가 봐요. 이게 지금 시비로만 들어와져 있는데 꼭 시비로만 해야지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도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 기기가 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18년도에서 한 ‘20년 사이에 신설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증가되는데 저희도 도의 건의 본예산 때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세우기를 좀 원하는데 도에서는 이렇게 좀 그만큼 배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정 비율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원칙적인 부분으로는 도·시비 3 대 7 매칭으로 가던 건데 이거는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냥 일단은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거로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7개소의 관리인데 지금 이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하는 부분들은 급하면 이제 저희가 다 시비로 다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더 좀 도에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대장이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기기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새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좀 있겠지만 이제 설치해 놓고서 하다 보면은 이제 수리하는 부분들, 고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상치 않은 데에서도 하거든요. 조금 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운영하시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정도 아닌가요? 혹시 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발전소 특별회계 운영 재원은 저희 이제 시 인근에 5km 반경 이내에 이제 해당하는 읍면동에 기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총 7개소의 발전소가 있고요. 그중에 그런 사항들, 주민들의 어떤 전력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삭감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삭감…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 금액을.

김현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본예산에서 작년도 그런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을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세출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데 세입이 줄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세입에 당초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감하고 세출의 반환금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그 자료 보고 계세요, 혹시? 자료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세출이 준 게 아니라 세입이 줄었다니까 218페이지입니다. 명세서.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우리 2회 추경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잔액이 보조금 사용 잔액을 처음에 본예산에다 세우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잔액이 남으면 2회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경우가 원래 대부분인데 되레 본 예산에 세웠던 거를 지금 2회 추경에서 되레 삭감을 한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에 894만 7000원으로 세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자 수입하고 이자하고 전년도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추정치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 정산하고 보니까 871만 1200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행 반환금으로 결정돼서 이에 따라서.

김현택 위원

871만 2000원이 나중에 됐다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원래 우리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추계하는 게 아니에요. 추계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것을 편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추계하는 게… 추계는 예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이 이 정도 이 정도 들어올 거라는 게 추계고 잔액은 추계가 아니라 이게 남았다는 게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추계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처음에는 이게 사용 잔액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뭔가 변경된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김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확답을 정확하게 자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서 39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펴셨어요?

자원재활용 활성화에서 39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시면 추경이 200만 원인 거지요? 208만 6000원. 2회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00만 원 추가됐습니다. 208만 6000원.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왜 올라온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묵현리 시범 마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연속으로 좀 채용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 산정할 때 보면은 14명을 8개월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좀 드문 케이스다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우리 기간제 하시면서 퇴직금 받고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비중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거의 이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아마 기간제 채용하면서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8개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통 이제 주… 1년 이상 근무자나 우리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속해서 해 가지고 기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드문 케이스다. 이게 기간제 퇴직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글쎄요. 우리 부서의 어떠한 운영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기간제 근무자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저희가 이거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맞춰서 8개월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요 묵현인 시범 마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종료가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게 아마 한 4개월 정도 추가로 아마 근무를 하도록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규정에는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조금 실수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거 4개월 정도면은 결국은 8개월 채용하고서 4개월을 더 추가하면 12개월이거든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요.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그냥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간제 하시는 분은 그냥 써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어쨌든 ‘22년에 있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0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좀 여쭤볼게요.

저희 추경에 지금 한 21억 정도 들어와져 있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총사업비는 7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예산, 확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올해까지 21억 9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 21억 9586만 원이 상정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계획상으로는 ‘26년부터 지금 공사를 추진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토지 보상이 27필지 중에 10필지가 토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면적상으로 본다 그러면 약 60%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연말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26년 초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보상비가… 이게 되면 보상비가 확보가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보상… 다 말고 공사 발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전기 시설이나 통신 시설 그리고 CCTV 시설은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추가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신다고 그러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6년에 시작하면 ‘26년 말에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전환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부분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건 행안부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확보한 이외에 예산은 공사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지요? 나머지 예산. 국고에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부족 예산을 좀 편성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78억에서 저희가 올해 지금 추경이 확보가 돼도 나머지 예산은 또 추경에서 또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우리 장내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내동서부터 사능천까지 다 이렇게 합류하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간이 완성이 되면 아마 상당한 뭐랄까요? 이용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큰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9페이지 보면 우리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 확정이 되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도 다 일괄 다 삭감했지요.

근데 이게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1회 추경.

김현택 위원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사업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1회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요. 이게 재선충 방제 사업이 봄철에 4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유가 4월 이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소나무 고사목에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방제를 안 하고 10월 달에 다시 이제 매개충이 다시 이제 고사목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방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내시해 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보내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방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봄철에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회 추경 시기에 또 맞춰서 예산 성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아예 4월 말까지 한다 그러면 본예산을 확보했으면 우리가 봄에 사업이 진행이 됐었을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1회 추경에 어차피 아마 국가 내시가 이제 일단은 국비 내시가 그렇게 들어와서 일단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시기나 이런 게 우리가 1회 추경 시기하고 우리 방제 시기하고 좀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왜 그러면 2회 추경에 다 전액 삭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던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야?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여기에 내려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못 하게 됐고요. 대신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재선충병 방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2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한 1200번 정도 또 추가로 방제를 할 수가 있어서 하반기에 그 잔액 가지고 한 1200번 정도 방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이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 가지고 4월 달까지 계속 상반기에 방재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26억은 우리 시비예요, 전액?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남은 돈 3억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올해 이제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삭감되는 총액은 16억 2700만 원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거는.

김현택 위원

3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랑 별개고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거는 이제 저기 산림 재해 대책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별도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26억과 상관없이.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다가 일단 전액이 삭감되면 이 사업에 지장이 없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나무 방제 이거 재선충제 방제 사업할 때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하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제 이거는 다 내년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정도로 솔직히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할 수는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삭감되니까 이제 제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국·도비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삭감하라 이렇게 이제 내려왔으니까 삭감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도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다 삭감 전액 삭감이 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5억 6900이라는 시비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비만 가지고도 세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기 개인 살림에도 우리가 방재하시잖아요, 가서.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더 우리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걸 다 삭감하는 게 더 불리하지 않…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그렇지 않은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방제 사업 측면만 생각하면 이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재선충병 방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시비는 이제 추가로 다시 이제 전액 삭감하고 시비분만 다시 세워서 방제를 좀 하게 된다면 또 시 재정 여건을 또 생각을 좀.

김현택 위원

시 재정은. 전 공직자들이 왜 우리 시 재정은 다 걱정을 하는 거지요. 부서마다. (웃음) 그거는 이제 시 재정은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고민하시고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자기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 시 재정까지 다 각 부서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 처음에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싹 그냥 다 베어 버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진짜 민등산을 만들듯이 다 베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골라….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같으면 예산을 더 충분히 해서 싹 밀어야 되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구분 구분 하시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느슨해진 면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지금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름대로 개인의 그런 임야에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할 때 본인들은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내 토지 안에 일단 어쨌든 간에 오셔서 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에 싹 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다 중간에 또 멈추기도 하고 하니까 예산의 그런 필요성도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간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확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2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23년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23년도 생활환경숲으로 이제 진접읍 금곡리 국도 47호선변에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인데 우리 방음 터널 상판 교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도변에 저희들 공사 공기가… 겹쳐지다 보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지원해 줬고 저희들 생태하천과 경관 조명 사업과 연관돼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식재 시기랑 맞질 않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전혜연 위원

네. 사업 기간이 ‘23년 1월부터인 거 보니까 ‘23년 본예산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업 대상지가 중간에 바뀐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요. 대상지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됐는데 다만 대상지가 안에 있는 국도변이다 보니까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도로 점용허가 지연과 저희들 이제 중복되는 사업 구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게 아닐 텐데 47호선 방음 터널 공사도 갑자기 공사를 한 건 아니실 텐데.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을 모르고 추진하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게 일부 그렇게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도 일부 좀 명확한 계획이 좀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도비 50, 시비 50 받으셨는데 지금 반환 4000… 점용 허가 보완도 있었고 식제 시기 적기에 따른 사업도 지체됐는데 혹시 이거 언제 완료됐어요?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

사업 기간 보면 ‘24년 5월에 종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반환이 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국고보조 정산이 저희들 ‘25년도 4월 29일 날 이제 정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못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이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고지서 발송 시기가 4월 29일이라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도비 확보가 됐든 시비로 세우시든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미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연기될 수 있는 사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 대상지는 분명히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지금 사업 시기가 좀 더 지연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갖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 이번에 예산 5억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시작을 알렸던 시기가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이제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산은 이제 다 확보하신 건가요? 5억이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마무리.

김현택 위원

이제 몇 번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우리 덕소-도곡 폐철도 사업에는 특별 교부금 교부나 이런 건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터널 내부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걔네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지금 터널 내부는 하고 나머지 외에는… 특별 교부세는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런 게 없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현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보면 우리 사업에 보면 특별 교부세가 국비로 제법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서에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현택 위원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거에만 들어가면 특별교부세든 특별 조정금이든 막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는 게 상당히 특별한 경우에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데 이 보면 공원마다 다 2억, 3억 이런 게 특별한 그런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맨 공원에만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 공원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나 진짜 이게 우리가 아까도 지금 산림녹지과도 했지만 방제 사업에 그런 데에다가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서 방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이나 뭐 이런 데 그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피해가 있어서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 곳 뭐 이런 데 해야 된다라고 아마 명시가 대부분 그런데 너무 자잘한 그런 금액을 국가에서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에는 큰 돈이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자잘한 돈을 특별하게 교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게 또 추경에,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꼭 저기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에만 너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의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을 충분히 좀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도 또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저희들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추경에 세우다 보면은 이제 시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덕소5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한송연 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주공 1단지 앞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입니다.

한송연 위원

약간 모서리져 있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끝에 맨 끝부분에 있는 철도변 쪽에 있는.

한송연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완료되면 이제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2026년도 올해 금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2020년도에 상반기에 착공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한송연 위원

현재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그러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한송연 위원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그냥 뻔한 거 말고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저하고도 의논해서 요즘 아이들이나 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견 좀 많이 엄마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주민들과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어린이공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88억 4855만 8000원에서 28억 9560만 8000원이 증액된 417억 44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9억 4761만 8000원에서 12억 2030만 9000원이 증액된 241억 679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4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묵현리 경관녹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황금산 문화공원 내 조명 신설 및 노후 조명 교체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은빛공원 숲속쉼터 안전환경 개선사업 1억 원,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3억 원, 화도 진영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노후 시설물 등 교체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분야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화도 이안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행정운영경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비 82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3507만 4000원에서 12억 6317만 5000원이 증액된 122억 9824만 9000원입니다.

먼저 285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삼패한강공원의 진입도로가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 이전 및 내부 시설개선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배수문 관리입니다.

강우 상황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이 자동 개폐되어 풍수해 재난과 기상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비 1억 6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천 수해 복구입니다.

호만천 산책로 안전펜스 및 약대울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추가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6쪽까지 소하천 정비 관리입니다.

호우를 대비해 소하천 유수 흐름이 원활하도록 준설 작업을 위한 도비 3억 1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6586만 6000원에서 4억 1212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7799만 원입니다.

먼저 28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입니다.

수동면 내 등산로 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집행잔액 11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목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친환경 숲속보행로를 조성하여 내방객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천마산시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시립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계획 및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계수기 설치 및 이정표 정비를 위해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12페이지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24년도 위탁사업비 정산 들어온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24년 위탁 사업비는 몇 월에 정산하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도시공사하고 보통 이제 연초에 3월경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렇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4년도 거 ‘25년 3월에 정산하신다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제 ‘25년 3월에 정산을 해서 납부를 받았고요. 이제 그거를 이번에 지금 수입 조치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위탁 사업비가 매년 반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 추계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23년도에 이제 정산하는.

전혜연 위원

아니요. ‘24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명세서 12페이지.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24년도 거를 지금 올해 지금 세입 추계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은 0원이고 예산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올해 3월에 반환을 받았고.

전혜연 위원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아시지 않아요? 매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게 해마다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 올해 이제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 복구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거의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 ‘24년도 거 받으신 게 1억 1400 정도 집행잔액 받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고지서 발행했던 거 보면은 1억 1500 정도 돼요. 예산액이 조금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자 수입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자 수입이 고지서에 포함돼서 나갔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이자 수입은 어디서 세입을 받으세요?

지금 고지서상으로는 1억 1500을 발급했어요. 1억 1513만 6000원. 그리고 지금 받는 거는 1억 1478만 6000원 받으셨다고 명세서에 적혀 있는데 그럼 이 예금 이자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고지서에는 포함해서 발급을 하셨잖아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1억 1500이 들어왔지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1억 1400을 지금 기입하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거는 우리 징수 예산 부서에서 이자 수입은 별도로 수입을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나머지 34만 9260원 아마 징수과에서 받으셨을 텐데 올해 징수과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고지서에 한 번에 몰아 받으니까 이거 매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년도 ‘23년도 거를 보면 명세서에 도시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자료가 없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게 이제 원래는 있어야 맞는데요. 그게 아마 작년에 저희가 분과 되면서 예산이나 사업 부분이 이제 생태하천과하고 많이 좀 혼동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실수로 놓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보통 고지서 발행을 우리가 정산일 도시공사와 함께 정산이 끝나면 고지서 발행을 하고 받으시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두 번 발행됐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전혜연 위원

징수과에 확인해 보니까 3월 27일 날 부과가 됐고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첫 번째 고지서가 22일에 미리 발행이 됐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제가 파악한 것은 금액적으로 좀 잘못 발행한 부분이 있어서 고지서를 재발행해서 다시 정정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고지서를 먼저 발행하신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타가 있었다고 처음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전혜연 위원

오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고지서 발행을 할 때 고지서 금액을 잘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건 단순 오타가 아니라 금액이 다르고요. 고지서 발행 자체가 우리 징수과에서 갔던 게 3월 27일인데 우리 부서에서 도시공사로 보낸 거는 3월 22일이었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환받은 금액이 그래서 두 번째 고지서 나간 1억 5800.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전혜연 위원

반환받으셨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전혜연 위원

이건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반환받은 서류를.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반환받은 서류는 이제 고지서로 납부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시로 들어왔으면 어딘가에선.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마 이제 이 수입을 작년에 실수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합쳐져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을 걸로….

전혜연 위원

아마?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니, 그렇게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비를 줬고 정산을 받은 1억 5800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올해 예산으로 그냥 녹아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준 돈을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5800이 지금 어디 사업으로 어떻게 녹아내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렇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수입도 아마 마찬가지….

전혜연 위원

다른 수입에 세입 추계가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니요, 아니요. 세입 추계를 안 한 거는 잘못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를 추적하는 것은 세입이 됐든 안 됐든 녹아내려서 이제 올해 예산으로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산림이라는 게요. 세입 추계가 있고 지출이 나갔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녹아내렸다는 의미 자체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그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해서 잡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단순히 작년에 실수였다고 하시기보다 1억 5800의 출처를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전혜연 위원

당연히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이 부서에서만 쓴 게 아니었을 거니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위원장 이경숙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거의 추측성 발언으로 지금 아마 뭐 이러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23년도 정산 받으신 위탁비 사업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확인한 결과 3월 28일 날짜로 고지서에 찍혀 있는 1억 5800이 입금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항목으로 이게 들어왔는지 세입 추계를 각각 부서에서 해야 징수과에서 총괄로 이 부서의 수입이 얼마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 사용할 수가 있고가 나오는데 아마 이름 없는 이 수입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또 예산과,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공문들을 수차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보낸 공문은 있으실 거예요. 이 각각 부서에서 이런 세입 추계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남기 전에. 왜 추계… 그냥 단순히 2회 추경 때 담당자가 놓쳐서 못 하셨으면 그런 공문들을 받았을 때라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놓쳤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경위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회 중에 요청드렸던 자료랑 또 우리 이후에 부서에서 공문을 받았던 것들은 다시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에 호만천 진출입 차단 설치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펴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이 8월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과장님 아마 교육 중이셔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그냥 6억에서 하겠다. 호만천 진출입 차단 자동화시설에 관련된 부분 한 번 용역이 중지가 됐다. 용역이 재개가 되면서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처음에 호만천에 47개의 차단 시설을 하시겠다. 저희 계획서 그렇게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니까 약대울 구간 11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우려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거 지금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세워져 계획이 잡힌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호만천 하면은 호평동에 저도 가끔 걸어봅니다. 저는 화도에 살지만. 보면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정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안전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자동이라는 부분들이었다가 그때 당시로는 예산액 부족으로 자동이 아닌 거로 저희 이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주변에 주민 의견을 좀 들었느냐라고 그때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좀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저희 회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7월에 뭐 하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을. 그런데 지금 요청하신 분들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저희가 이 사업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하천의 안전에 관련된 안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를 운영하는 자율 방제단 쪽하고만 이제 접촉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관이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안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설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추진을 했던 거고. 설계가 이제 완료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치거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 자체를 경관도 또 중요하지만 안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만천하고 마석우천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까운 지금 산책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호만천의 경우에는 여기에 특색에 맞게끔 호만천은 지금 보면요. 상류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하류 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하천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렇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마석우천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위도 높아지고 급류도 빠르고. 호만천은 약간의 좀 뭐랄까 지금의 형색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수하는 지금 안전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방제단 분들이 가서 테이프나 쇠사슬로다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구간들을 저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분들의 노력으로다가 아마 큰 불상사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차단기만이 답인가라는 부분들 안전 시설이 꼭 차단기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주민분들이 과연 안전 부분도 저거하고 경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요청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쳤다.

그래서 좀 의견 수렴을 좀 잘 해 주셔서 물론 방제단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고려해서 좀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말씀드렸듯이 설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안전 취수와 관련된 시설에 입각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경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가 할 때 어떠한 사전에 어떠한 나중에 저희가 다 설치했는데 이거 너무 이거 아니다라고 반대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의견 들으면서 조율을 하면은 그런 민원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 의견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사실은. 근데 47개,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47개의 차단기는 매번 저희 진출입로 다 차단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11개까지…한다면은 근 60개의 차단 시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의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유실된 곳이 꽤 많이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중에서 나름대로 이 예산을 받으셔서 좀 위급한 곳 먼저 보수를 하려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저희 지역구 같은 데도 보면은 용암천 같은 경우에 지금 산책로가 해년마다 계속 유실되는 곳이 있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긴급 보수만 하다 보니까 올해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도 하고 경기도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사실은 그게 작년에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실무자가 한 2년 정도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자전거 도로하고 하천 쪽에 있는 토사 부분이 많이 쓸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콘크리트로 아예 메워서 복구한 부분은 이제 그다음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멀쩡한 잔디 구간을 다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또 이제 주민들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이제 사업비 자체도 당장 따오기 어려워서 저희가 멀쩡한 걸 바로 복구하지 말고 다음 해에 혹시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콘크리트로 복구를 하자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수해 복구 예산으로 신청을 해 놨고요. 그거 외로 또 유지보수 예산도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지방… 도비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콘크리트를 좀 메꾸고 또 경관에 좀 저해되지 않게 좀 무늬 콘크리트를 넣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또 그런 부분을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장소는 굉장히 유속이 빨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유속이 빨라서 그게 되어 있는 어떠한 지장물들이나 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다른 끝에 물이 흐르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우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안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번에 수해 된 부분 이외로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용암천 전체적으로 그렇게 취약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진접에 벼락소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손정자 위원

진접읍에 금곡천 하천이 있거든요. 그쪽에 징검다리 있는 곳이 그것도 지금 해년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어쨌든 재난 비용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보수를 하자라는 어떤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징검다리를 해 놓는 게 맞는 건지.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벼락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이번에 다 지금 수해가 나서 이제 망가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주민 의견들도 이걸 이렇게 해마다 망가지는 징검다리 말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분은 이제 업무 소관상 생태하천과 소관이어서 이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기존의 징검다리 돌이 약간 그냥 현장에 박혀 있는 이렇게 구조물이 얹혀져 있는 이런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기존에 보수를 하다 보면은 긴 돌을 땅에 박는 형식으로 하면 많이 이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뭐 인도교나 이런 걸 하는 게 맞겠지만은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강한 돌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떨어져 나간 돌도 다시 주워다가 일단은 복구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인 검토는 또 별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번처럼 계속적인 해년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수해 현장을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래대로 복구를 해 놓다 보면 계속 또 내년에도 똑같은 수해가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중 폭우가 더 많은 횟수의 집중 폭우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려면 원천적인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이거를 무조건 지금 보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리를 또다시 놓으려면. 인도교를 놓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손정자 위원

무조건 다시 징검다리 놓는 걸로 끝나버리면 또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좀 계획을 잡으셔서 여기저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긴급한 예산 요청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원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용암천도 마찬가지지만 벼락소 징검다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제 응급 보수하고 항구 복구에 대한 약간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있는 징검다리 갔다가 바꿔 놔서 일단은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삼패한강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주차 관제… 이전하는 사항 맞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원래 이제 정확히 따지면 그거 하고 정확한 원인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빈번해졌고 들어오는 차량이 더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공간을 더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추진된 겁니다.

한송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공원 내부 도로도 개선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내부 도로가 이제 별도로 증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송연 위원

좀 확장되나요? 사이즈가 좀 커지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제기를 옮기면서 거기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통신선하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정표 같은 걸 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서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좀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 안에 있는 내부 도로는 넓히긴 어려워요? 조금.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렇진 않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제 여기 되게 좋은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주말에는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 좋은데 지금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더 많은 차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신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송연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그쪽에 이제 공터 부분을 주차장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주차 관제기를 이후로 지금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를 무료로 쓰게 되면은 이쪽에 주차 관제를 통해서 들어온 차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그거를 막아 놓은 상태거든요.

한송연 위원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가 시민들이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막 철… 닫혀 있어 가지고 야구 하러 오는 아이들 부모들이 픽업할 때 아예 잠겨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목적이 사실 그 이유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게 정식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송연 위원

네, 그래도.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현재 어쨌든 거기가 공터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관제 관리를 그쪽에 놓으면 충분히 서로한테 다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잘하셨다고.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그런 취지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반환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면은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018년 숲길 조성 관련 부분들, 유아숲 체험원 조성 2019년 이게 지금 시기에 반환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저희가 수목원 관련된 박물관 조성 기타 사업들이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과목 부분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 해에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일시가 계속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 것만 바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반환금으로 편성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8년 거부터 있는데 마무리가 얼마 전에 된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숲길 조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도 저희가 ‘19년도라고 되어져 있지만 유아숲 체험 체험원 조성은 이미 마무리가 된 거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한 10가지 항목이 있으면 그중에서 가령 한 가지 항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유아숲 체험원 ‘19년도 분 그리고 이제 ‘18년, ‘19년도 그 부분도 있고 지방 수목원 ‘18년도 분 그러니까 국비로 줄 때나 표시된 부분에 연도 거를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한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정산을 한 다음에.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25년도니까 ‘24년, ‘23년, ‘24년에 종료가 돼서 올해 이제 반환을 하는 거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또… 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전체 사업비… 수목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목원 사업인 경우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수목원은 그렇고. 수목원은 2018년도지만 이제 수목원은 마무리가 돼서 작년 정도 마무리돼서 올해 반환을 하는 거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유아숲 체험원도 저희가 수목원 안에도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히 지금 제가 어느 사업인지 사업장 게 반환된 건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요. 사업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이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도 계속 몇 년씩 남겨져 있었던 부분들도 저희는 저도 알고 있어요. 보면 한 5년, 6년씩 가다가 결국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반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연도 수가 됐지만은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이 그러니까 장기간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종료 시점이 ‘24년도 정도 마무리가 다 된 사업이라서 ‘25년에 반환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정리해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1명

  • 환 경 국 장 이경선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 김학철
  • 환 경 정 책 과 장 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 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 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 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 김준모
  • 공 원 관 리 과 장 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 김영환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 장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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