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7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1조 237억 8597만 원에서 1535억 9863만 원이 증액된 1조 177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누구나돌봄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7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9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204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기도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예산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종사자특수근무수당 2억 8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사업 3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3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6개 사업에 91억 2795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화장장려금 총 3개 사업에 2억 6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사업 시비 미매칭분 56억 5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9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40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대1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39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금액 조정으로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금곡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3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5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상비 및 용역비 등 사업비로 3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5억 4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관련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1억 1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가족·여성 지원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6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90쪽에서 196쪽까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발달 지원계좌 및 입양· 가정위탁아동 등 4개 사업에 1억 2319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6억 57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상상누리터 운영지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아동돌봄시설 운영 관련 8개 사업에 1억 7287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상상누리터 운영비 단가조정으로 75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01쪽에서 206쪽까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및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8억 78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22억 2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6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9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참여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선정에 따라 어린이비전센터의 체험전시실에 최신 미디어 콘텐츠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량이 증가하고 방문 의료 시범 사업을 추가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방문 의료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병원에 가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재가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몇 군데 서울온케어하고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서울온케어나 뭐 이런 그런 의료기관에서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방문하는 사업이, 방문해서 의료 기술… 행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방문 의료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손정자 위원
방문 의료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국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방문 의료가 그러니까 방문을 해 보고 거기에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투입을 해서 방문 의료를 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지금 심리 상담의 내용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심리 상담은 이제 정서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손정자 위원
그러면 심리 상담사가 전문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건 방문은 아니고요. 그분이 와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손정자 위원
전문 기관에 와서. 근데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넣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건 이제 기존에 하던 거고.
○손정자 위원
했던 것들. 그러면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에 이런 방문 의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냐 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사업서.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6페이지에 보면 ‘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들어와져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3년 건데 지금에 와서 집행잔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혔던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상돌봄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고 잔액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시작되었고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한 지역 투자 사업이라고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하고 동일한 계좌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예탁을 이제 저희 사업도 예탁을 하고 복지행정과 사업도 예탁을 해서 같이 쓰다 보니 이제 지역 투자 사업에서 좀 1억 4700 정도가 과지급된 상황이 발생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 저희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남아 있는 거를 그쪽에서 당겨쓴 거니까 그거를 작년도 예산에서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 쪽으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좀 금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우리 지투 사업하고 계좌를 같이 쓰다 보니 그쪽에서… 저희가 그쪽 거를 썼다? 지투 사업 거를.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투 사업에서 과지급이 된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투 사업이 지금 우리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투 사업은 이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바우처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는 시스템인데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계좌로 돈이 모아진 거지요.
그래서 지투 사업에서 그걸 좀 과지급 됐던 상황이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투여가 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반납을.
○부위원장 박윤옥
단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3추에도 또 이런 세입 조치 결과가 또 반영이 된다 뭐 저희 보고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잔액이 전체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한 58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추에 그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의 정산 자체의 착오다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게 ‘23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 관련 자료 보니까 ‘24년부터 이거에 대한 거를 논의는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복지부하고 얘기도 하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투 사업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합의가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글쎄요. 이게 좀 아직도 저는 얘기를 들어도 저희가 이제 실감… 집행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에 우리가 해서 계좌를 같이 쓴다고 하지만 과도 다 틀리고 하고서는 이제 ‘23년부터 이런데 앞으로도 또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다가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매칭 사업들이잖아요, 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솔직히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한 번 다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추가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추가적으로 추가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23년 지역사회 돌봄 통합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져 있는데 ‘23년 게 들어와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틈새 돌봄 사업, 맞춤형 영양 지원 사업, 그다음에 병원 모심카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영양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 나눔 도시락이 2023년, ‘24년까지 하고 ‘25년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 2023년 분이 좀 정산에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이번 연도에 좀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 건데 어쨌든 정산을 해 보니 남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사업을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검사를 하다 보니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가 사업을 보면 1, 2년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도 있어요. 연장되거나 하는 것들. 근데 이거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인데 돈이잖아요. 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누락을 시키거나 놓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상당히 큰 손해입니다. 향후에는 이 정산하는 거 좀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더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는 2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 전문 기관 이런 데들은 도에서 직접 위탁을 맺고 관리를 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도에서 100%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분야…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시간 정도를 전문 보수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들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거라 상해보험비는 대상이 좀 많고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육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건 다 보면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을 세운 것과 2회 추경에 나눠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저희 인원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꼭 이 추경으로 나눠서 세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상해보험비 같은 경우에 당초 4235명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좀 적게 내려줬던 사항이고 이거를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자고 그렇게 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안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해를 상해 보험금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다치는 것 때문에 우려해서 해 주시는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올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급률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냐는 질의입니다. 보험 지급률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제회라는 곳에다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거 좀 추가적으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전혜연 위원
1200억이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1200억.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200억이라는 예산 중에 또 추경에 33억을 더 세우시면서도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조금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전혜연 위원
우리 추경 때 2월 회의록을 살펴보면요. 우리 지금 검토하고 있었고 상반기 안에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아직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고 자세한 사업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본예산 때에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시기가 늦춰지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별도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 2월에 답변을 하셨던 거를 보면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챙겨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훈 단체가 몇 단체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11개 단체가 각각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개별 법률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단체가 5~6개가 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이제 본예산에 조금 담아 보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획 잡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경 올려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막 7, 8월, 3월에 받은 민원으로 기념탑 건립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도비, 시비 다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게 지금 1년, 2년 그 이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은 저희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제가 9월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입·세출예산 270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좀 질의드릴게요. 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현충시설 관리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5000 세우고 지금 26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건립입니다. 그렇지요? 시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 건립하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예산안에 이제 추가로 들어와져 있는데 저희 3.1운동 기념비 지금 2초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제 올 초에 아마 평내동 주민자치회에서 3.1운동 건립비를 좀 건립을 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3.1절 이전에 저희가 이 건립비를 조금 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담으면 조금 겨울철이라서 이제 공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조금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25년 7월에서 8월에 건립비 요청이 있었는데 확인하고 검토했다.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3.1운동 기념비들이 다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지금 평내까지 하면은 이제 여섯 군데가 있는데 평내동만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 군데는 지금 건립비가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3.1 운동이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에 6곳 중에 평내만 없다 지금 이 얘기로다가 이해하면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먼저 오셨을 때 저희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평내동만 없다 그래서 16개 읍면동 다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저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고요. 네.
○부위원장 박윤옥
3.1운동 기념비 그냥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 아니지요? 이 절차나 과정들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게 저기 경기도에서 저희 3.1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안내판 설치 사업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3.1운동과 관련된 안내판 설치된 곳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군데가 있고요. 5군데는 기념비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평내동만 한 군데 안 돼 있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3.1운동 기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미 인정된 3.1운동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인증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추진 사항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7~8월에 됐는데 경기도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표지판을 세워 놨다고는 하나 그런 이제 어떠한 협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갑작스럽게 얘기하자마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거쳤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시설 관리인데 뭐가 건립이 된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의아스럽다. 이게 관리인데 건립이면 건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통계목을 잡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밑으로 들어가서 건립비로 하게 됐습니다. 현충시설이기는 한데.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충시설이라 그렇게 들어온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는데 시설 관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건립이 들어왔다 옆에 보면 바로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면. 저희. 그래요. 좀 이런 추진 사항 관련된 거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말 들어보니 평내동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하다라는 부분만 있고 간단하게 저희 그냥 2600 시비 들여서 기념비 설립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저희는 보여져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현충시설 이제 기념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나머지 지금 다섯 군데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그 자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자료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웃음)
○김현택 위원
그걸 위원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왜 금액이. 여태까지 왜 평내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님 제가.
○김현택 위원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평내 기존에 있어요.
○김현택 위원
없다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안내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안내판.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은 다 있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있고 기념비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없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요. 평내동만 없… 기념비가.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기념비만 이제 없는데 나머지 5개가 모양이 다 똑같냐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모양은 틀리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2600만 원이라고 지금 산출하신 내용을 어떠한 이제 모형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어디이기 때문에 2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송천리에 있는 거 아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거기는 되게 탑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탑형이에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그게 2600만 원이면 탑형을 이게 평내에도 건립이 가능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저희가.
○김현택 위원
몇 미터 정도 돼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3m 정도 지금.
○김현택 위원
3m?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김현택 위원
3m면 아주 높은 거는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높은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5군데가 한 3m에서 4m 정도 높이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m로 높이를.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도비나 만약에 국비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이든 하여튼 크기든 모형이든 다 우리가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높이가.
○김현택 위원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금액이 나왔지.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그냥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한 거라 이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비교해서.
○김현택 위원
그러면 5개의 그런 거고. 그럼 땅은? 토지는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네, 위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평내호평역에 대각선으로 이제 평내 방향으로 보시다 보면 혹시 지호삼계탕 아시….
○김현택 위원
네, 알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거기 모퉁이에 의안대군 사당이 하나 있거든요.
○김현택 위원
네, 알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위치는 그쪽으로.
○김현택 위원
거기가 좀 약간 들어간… 사당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길에다가 하면 길이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공원. 공원이라서 그쪽으로.
○김현택 위원
위치가 거기가 원래 했던 발생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현택 위원
약간은 좀….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탑 정도의 높이는 아니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기념비 정도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위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호삼계탕 입구에 의안대군 사당 입구에 안내 거기도 비석이 있어요. 그 주변 쪽에 원래 평내 주민들이 거기가 발상지다. 그리고 지금 그 기념비 안내판 있는 데가 부부치과 있는데 교통 혼잡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좀 이렇게 인식하기가 힘든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적한 데로다가 이전을 하자. 기념비를. 탑의 수준은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념비를 그 위치에다 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또 차량이라든지 또 사람이 또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간도 또 확보돼야 또 기념식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모양도 어느 정도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위치가 거기가 괜찮을까 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치나 모양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6개의 기념할 수 있는 독립 기념 3.1운동 기념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계획을 세워서 6개를 지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요구를 하면 짓고 기념비를.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어디서 하다 하면 해 주고 이러면 이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현택 위원
그것도 한번 사진이나 이런 거 위치 이런 거 한 번쯤 다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주민자치회에서 좀 건의가 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소는 최초 시위하던 그 장소가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전혜연 위원
우리 ‘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24년 정부 합동 감사 시 ‘21년 기능보강 사업 정산이 부적정으로 지적돼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부적정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보조금이 이제 재원별로 지금 현재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를 전액 본인이 다 집행하고 차액만 자부담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부담만 반환한 게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면 기존의 자부담만 반환해서 추가로 반환을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원래 그 보조 비율이 한 40 대 40 대 20인데요. 국비, 도비를 전액 집행하고 차액만 이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차액만 집행하였다는 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요. 차액만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국비랑 도비만 반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은 반환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가야 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를 비율이 이제 40 대 40 대 20이면 전액 비율을.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반환 비율이 있으면 국비, 도비, 자부담 40, 40, 20 비율로 반환도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차액만 자부담 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5개 시설 정산했는데 5개 시설 모두 같은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5개 시설이 어디 어디였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힐링케어 외 5개소가….
○전혜연 위원
어디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힐링케어.
○전혜연 위원
5개 시설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전혜연 위원
왜 이 비율이 부적정하게 이때 당시에 처리가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관련 법이나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거는 아니고 아마 담당자가 정산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금액이 한 700 정도 크지 않지만 우리가 비율대로 집행을 할 때에는 또 반환 금액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환 받으실 때는 비율이 적정하게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또 합동감사에서 우리 부서가 과거 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이 외에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것들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도비 100% 사업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경로당 554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8월에 1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사후 정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지급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했을 텐데 8월, 9월에 문을 안 열었던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았던 데는 어떻게 지급이 됐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폐지된 곳은 이제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교부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기 때문에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9월 사용 내역을 가지고 지급하는 사후 집행인데 지금 일괄 지급하는데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썼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괄로 다 16만 5000원. 그러면 한 곳은 지급을 안 했을 텐데 왜 그거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냉난방비가 7월, 8월, 9월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긴급 편성한 도비를 지금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된 냉난방비를 집행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냉방비로 지금 92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폐소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폐소된 거는 지급이 안 됐을 텐데 그 돈은 왜 감액시키지 않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폐지된 그러니까 휴업 상태인 1개소는 지금 현재 미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폐지라든지 휴업이라든지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화장장려금은 지금 현재 2019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사 복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저소득층이나 개장 유골을 한 사항에 대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된 것은 ‘23년도에 이제 윤달이 그때 있었을 때 약 한 40% 정도가 지금 현재 더 신청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현재 ‘25년도에 윤달이 지금 현재 7월, 8월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3년도에 윤달이 있었고 2025년도에 윤달이 있지요. 그럼 2023년도나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윤달이 있는 해가 몇 해가 있어서 충분히 이 돈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거를 이미 추정 예산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지금 현재 ‘23년도에 윤달이 있어 가지고 이제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상황을 지금 현재 아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몇 월 몇 월 몇 월에 가장 집중돼서 하고 있나요? 지금 ‘23년 3월 달이 아마 윤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개장을 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현재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까지 개장이 한 420명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전화가 개장 유골에 대해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전년도에서도 충분히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정으로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수집해 보시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장률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홍보해야 될 부분은 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에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변경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월산리로 이제 가칭 동부장애인복지관 부지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건축 계획 용역이나 보상비 등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금년 내에 필요한 자금을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김현택 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3억 1200 저희가 필요합니다.
○김현택 위원
3억 1200.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50만 원이요.
○김현택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3억 1250만 원.
○김현택 위원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역비하고 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보상비. 토지 보상비.
○김현택 위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토지 보상비가 2억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하고 용역비하고 들어가면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혹시 일정에 금액을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0억 원 이상 우리가 기금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도 그 금액을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 200억에 비하면 작은 금액만 이렇게 지금 이번에 변동을 하면서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2차 추경에 조정을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혹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편성을 해 놨을 수도 있지 않냐. 기금은 어차피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그거 외에는 이제 3회 추경에도 물론 이제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의 진행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여유 있게 잡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금관리법상 이월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부득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제 3회 추경에 조정하면 되니까 조정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현장 갔다 오신 거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이제 북부도 갔다 왔고 우리가 남부도 갔다 왔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재활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재활 작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좋은 시설이 우리 북부 장애인복지관이 또 생겨서 그쪽에 계신 또 장애인분들이 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이나 이런 것이 이제 빨리 진행돼서 이 기금은 우리가 놔 두고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빨리 다 써서 빨리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타이트한 금액만 이제 되니까 아직도 또 먼 얘기인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 빨리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진짜 시설 좋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복지관 주변의 장애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빨리 좋은 시설을 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 거기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빨리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여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여쭤보셨는데 용역비가 지금 세워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 용역은 이제 건축 계획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서요.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기간을 지금 현재 정하진 않았고요. 예산이 이제 확정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확정한 부지가 대부분이 시유지인데 일부분 약 한 202㎡의 국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저희가 매수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금액은 이제 최종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감정가가 우선 가감정을 해 본 금액이 세 필지 통합했을 때 지금 여기에 계상한 2억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전혜연 위원
명세서 6페이지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24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또 ‘24년 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6페이지에 있는 2024년 사업 집행잔액은 일반적인 사업들 한 3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총액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위탁비에 대한 반환 수입에 대한 잔액인데 저희가 좀 표기상 오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에 보면은 위탁비 반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나 아니면 특정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24년 사업 집행잔액으로 표시하신 건 실수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비로 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 이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것도 집행잔액이 사업 집행잔액은 7억 5000 정도 되고 위탁비는 3억 정도 반환을 받으셨어요. 근데 세입 추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세입을 정확치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누락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이후에는 세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딱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가 세입 추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근데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서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 위탁비 반환 수입도 우리 복지 정책과 빼 놓고는 나머지 복지국은 세입 추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번 결산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다가올 본예산 준비하실 때에는 복지국에서는 또 이제 반환 수입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세입 추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누락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복지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거 어제 보다가 좀 반환금이 사실 이렇게 추경이나 이때 삭감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반환금이 좀 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 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6년도 예산이… 예산 파트로 넘어갔지만 좀 위탁료나 보조금이 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26년 예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이 좀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뭐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당장 모든 걸 삭감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어떤 처음서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집행 단계, 결산 단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장애인 365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에도 9470만 원에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3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 365쉼터가 이제 매번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종사자를 구하는 데 매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필요한 종사자만큼이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 실정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경기도에서 도에 세워진 예산을 시군으로 배분하면서 내실을 좀 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번 2회 추경 준비하면서 저희가 종사자가 아직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래서 이 365쉼터 설치 조건 자체가 거주 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종사자가 채용이 미처 안 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 내의 종사자가 좀 더 같이 돌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나 기반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매번 올라오는 이야기고 매번 걱정하고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이야기인 만큼 과장님께서 빨리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188페이지 사업 명세서 보면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저희가 중국 상주시와 여성 단체 간 협력을 통해서 매년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저희 여성 단체가 가고 한 번은 상주에서 이렇게 오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19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이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깐 중지가 됐다가 재작년에 저희 이제 여성 단체 분들이 상주 쪽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렇게 중국에서 상주에서 오셔야 되는 순서인데 어떤 일정이 그쪽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라고 회신이 와서 작년 예산도 이때에 이제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횟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가는 건 아니고 상주에 계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봄부터 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오실 수 있는지,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이제 소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그쪽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다음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제 국제 교류 차원에서 하는 것도 되는데 이게 여성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교류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몇 군데로 근데 점점점점 퍼졌지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2개 시도 우리가 자매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도 하고 있고. 또 중국 상주도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에도 빈시도 있고. 그다음에 후에시인가요? 후에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에도 있고. 또 영국에 뭐 또 있고. 이탈리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살레르노시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자꾸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라 그럴까요? 이제 세계 1~2위를 서로 다투는. 그거에 그전에는 이제 뭐 러시아와 미국이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좀 저거하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1~2위를 서로 다투는 사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주시 이제 우리 교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 저도 이제 그전에 많이 상주도 두 번 갔었으니까. 교류 때문에 갔었으니까 이제 많이 접했는데. 근데 우리 시장님 상주도 내가 알기로는 간 적이 없으시지요. 전 시장님도 아마 간 적이 없는 거로 저는 기억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쳐도. 근데 어쨌든 간에 한 8년여 동안 이제 대부분 그전에는 그래도 시장님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막 서로 그렇게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이거 맨날 그냥 세우는 거 그냥 내년도 거 그냥 세웠다가 그냥 안 오면은 그냥 삭감 이러지 말고 세울 때 꼭 중국만 이렇게 상주시만 하지 말고 미국의 지금 브레아시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거기는. LA에 있는 브레아시는 우리 안성시하고도 이제 거기는 자매 도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축제 때 이럴 때 꼭 오고 우리 한국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요. 학생들 데리고 뭐 이런 거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도 데리고 2세, 3세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산이 이거 정도로 이 500만 원으로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 아닌데 좀 넓혀서 좀 하면 안 돼요? 이거 맨날 세웠다 삭감하고 이러지 말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로… 그러니까 시 대 시라기보다는 2011년도에 여성 단체와 여성 단체에 이렇게 좀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은 또 이제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다양한 어떤 국가의 여성 단체와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성단체 거기서 그냥 매년 하는 거를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좀 국가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좀 해서 교류를 하시면 본인들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여성 국가, 여성 단체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 이거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 삭감하고. 그쪽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맨날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 전서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고. 또 우리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님들도 지금 안 가시잖아요. 가까운데 금방 가는데 솔직히 교류… 자매 도시 가야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원래는 서로 다녀야지 되는 게 그게 이웃이 사촌이지. 얼굴 봐야지 뭐 친해지지.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뭐 친해지겠어요? 그런 것도 저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을 한 번 더 하고 그런 우리 단체도 한번 그런 다양한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탈리아라든지 갔다 오고. 합창단들도 이탈리아 갔다 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도. 근데 우리 여성단체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좋은 경험하고 오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것도 새로운 아마 이런 교류의 여성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런 계기가. 그렇게 한번 내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내년 예산에서 한번 볼게요.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볼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앉으셨으니까 우리 3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200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에는 80개소가 늘어난 280개소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현재는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총 합쳐서 행사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이번에 2400만 원 증액하면 1억 6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교재 교구비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9000만 원을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182개소에 9000만 원이. 본예산에는 9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1억 1400만 원으로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총 182개소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1억 1400만 원입니다. 교재 교구비.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280개소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182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처음 시작할 때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 교육이라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행사 운영비 쪽으로다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진행을 했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교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선별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재를 구입하는 데 선별을 하는 데 좀 어떤 거를 중점으로 선별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정약용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특성화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가치를 담다 보니까 이제 발명품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아니면 말씀 등을 통해서 놀이로 풀어 나가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재료는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널빤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배다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거중기를 한번 관찰해 보면서 어떤 관찰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약용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보면 교사분들하고 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마무리. 많이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어린이집 전체에 효과성 있는 교구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전체에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의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검토를 신중히 생각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저희 위원님들이 또 면밀히 살필 거고 거기에 책임하에 국장님 과장님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 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 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 강태일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