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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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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2.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7.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이진환·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박은경·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손정자 의원 발의)

5.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이진환·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참여자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영양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국가나 경기도 사업에 보완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이진환·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손정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영양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시민들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 영양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박은경·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 시장이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정현미·박은경·이진환·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손 정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환경 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물 제공,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장소 제공 등 환경 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 환경 교육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부합하고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점점 늘고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원주영·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박윤옥 의원님 등 9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74만 6655대로 2023년보다 29.5%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전기 자동차 9510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만 7430대로 2024년보다 33%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환경국장 이경선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위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함께 가꾸는 열린 공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 및 위탁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에서는 ‘공원관리 시민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봉사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대상,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관리위탁 기간과 관련하여 계약 갱신 절차와 기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이경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봉사자 제도 운영과 관리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1항과 동조 제4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의 관리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위탁의 방식·수탁자 선정기준·위탁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시민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봉사자 운영 및 관리 위탁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 클린센터는 별내동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로서 2014년 개시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하는 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동클린넷 3개 시설이며 수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운영 경험과 기술성을 갖춘 수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9조,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위탁 운영 과정에서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 성과평가 체계의 충실한 운영,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위탁기간이 3년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이 이번에 몇 번째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차… 3차입니다.

전혜연 위원

3차. 위탁 동의는 몇 번째 받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최초 동의받은 거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동안 위탁 동의 받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일상적인 청소 대행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은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시는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일상적인 청소 대응보다는 민간 전문…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 클린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설 업체 선정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절차가 민간위탁법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동안 민간위탁 동의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계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21조에 따르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이 최초의 민간위탁 아니… 2013년 이후의 최초의 동의라면은 성과 평가도 이번이 처음이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난 12년간의 민간위탁이 효율적이었는지 이번에 최초로 성과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은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평가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는 성과 평가가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혜연 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100점 만점에 89.48점을 받으셨어요. 이게 낮은 편은 아니겠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특히 크게 절감되어 있어요. 감점 되어 있는데 운영비 절감 및 운영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경제성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서 시설 수선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도 사실 물가 지수에 따라서 상승이 되고 있고 변동비에 대한 부분도 전력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흐름 시대 연차가 지날수록 요금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량은 일정량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앞으로 절감 노력을 해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우선은 성과평가에서도 지금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변동비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 노후… 수선비에 대한 부분도 낮추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저희가 소각열 판매 수입을 좀 늘리고 전력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그런 비용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저희가 경제성 논리를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제안 이유에도 적어주셨듯이 우리 직영이나 공기업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이유가 이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의 성과평가가 있었으면 과연 이번 위탁 운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위탁 운영이 민간위탁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과평가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운영하실 때에는 경제성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평가 자료에서 또 환경성 평가 결과 하셨던 거 에너지 사용량 부분 톤당 전력 사용량이 2023년 마이너스 2.47에서 2024년 15.86%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사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에너지 사용률이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몇 페이지 정도.

전혜연 위원

이거 성과평가 15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5페이지.

(자료찾는중)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24년도에 저희가 전력 사용량이 좀 크게 늘어난 거는 ‘24년도 10월에 저희가 전기 요금 상승률이 10.2%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전에도 요금이 조금 몇 차례 올랐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가 발전기에 대한 전력 사용량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전기 생산한 거를 저희가 소각시설에다가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자가발전기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몇 개월 동안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외부 인력을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력비가 조금 상승이 돼서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자가발전기 고장 나서 중단한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한 4월에서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전혜연 위원

7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그래서 ‘24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 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3년도와 ‘4년도에 전력비가 어느 정도로 증가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4년도에는 11억 7000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30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이 시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사전 점검도 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 그걸 통해서 시설 보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이제 점검이 소홀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고장이 장기간 가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점검이 조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이 자가 발전기에 대한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14년 1월부터 저희가 가동하면서 지금 한 11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자가 발전기가 그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고장이 나지 않고 사전 점검도 저희가 통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마모되고 이제 이탈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리가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혜연 위원

그러면 사전 점검은 철저히 했는데 고장이 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가 대책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관리 계획서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사무편람 같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계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불시에 조금 고장 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전 점검이 미미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후화된 기계 시설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설을 개선을 해 놔야 되지.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노후 시설 때문에 이렇게 전력량이 올라가고 비용이 더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 관리 부분에서도요.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특히 남양주시 및 지역 주민 고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찰 공고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공고에 대한 부분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운영 계획서 작성 및 실행 여부 평가 결과가 있어요. 우리 운영 계획서는 “다음 연도에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성과평가에 적혀 있고요.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도 “우리 운영 관리 계획과 예산서를 매 회계년도 3개월 전까지 남양주시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실상 저희가 착수 처음에 착수할 때 그 운영 관리 계획서를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착수하면서 운영 관리 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착수에만 받았는데 우리 협약서와 이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2점 만점 받았어요. 자료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걸로 준해서 저희가.

전혜연 위원

착수했을 때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성과평가 기준이요. 매년 다음 해의 목표를 써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는데 2점을 받았다는 게 좀 의아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적어주셨어요.

연간 우리 세금으로 11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고정비, 변동비 포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위탁 운영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협약서와 규정에 따라서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공기업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맡길 것이 아니라 운영할 때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성과평가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운영을 하실 때에는 이 성과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왜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설물이 클린센터 클린넷이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고도의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운영 지침에도 기술을 요하는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금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윤옥 위원

전문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통 민간위탁이 5년도 기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별내 클린넷은 5년 하다가 3년으로 하다가 이번에도 3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저희 별내 클린넷 관련된 운영 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나 지방 공단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민간위탁만 고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지방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이거를 비교할 수 있고. 아, 그러면 이럴 바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훨씬 더 우리한테 효율성이나 전문적으로 맞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번에 과업 범위에다가 조금 넣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못 해서 과업 범위에는 집어넣지 못하다 보니까.

박윤옥 위원

이게 뭐냐면 그냥 부서는 으레 그냥 민간위탁 했던 거니까 또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들이 부족한데라는 부분을 전제하에 두고 계시는데 지방 공사 그럼 뭐 하러 설립을 합니까? 처음에 미흡할 수도 있고 그 단계별로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좀 키워가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이 보통 3년씩, 5년씩 되는 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동안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과연 이게 이대로 가야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물론 도시공사 관련된 어떤 부분에 우리 원가 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비교하고 충분히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도 빠진 반면에, 저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세부 추진 일정안이 나와져 있어요. 저희 의회 본회의가 9월 24일 날 끝나지요. 그리고 최종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25년 11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보류… 부결이 됐을 경우에, 특히 보류됐을 때 이 기간 맞추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저희가 조금 빠듯하게 한 일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부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사실 소각로 정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으로는 사실 저희가 원가 조사를 좀 빨리해서 4~5월 정도에 끝내고 6월 회기 때 정도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기한적으로 되게 왜 저거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한 의논과 논의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 안 되면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해. 우리 클린넷 멈춥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어떠한 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을 하면 돼요. 뭐 별내 클린넷 부서에서 책임지셔야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촉박하게 들어옵니까? 1년에 110억이에요. 1년에. 이게 지금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산이 이만큼 크면 그만큼의 관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위탁 동의안 3년, 5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역시도 동의를 하면 3년간 또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세부적인 거에 대한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행감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신 건지. 비교 데이터도 없고 동의안은 들어가져 있는데 위원들은 그럼 뭘 고민해야 됩니까? 늘 보면 그 기한에 쫓겨서 안 해 주면 남양주시의 손해니까 관례대로 늘 그냥 하던 대로 저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아니다라는 거를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불편할까 봐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저희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의견인지조차 의심이 된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는지, 공사에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 업체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거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페널티 제도가 있다든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좀 공정성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공개 입찰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재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권고 내용에다가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이라든지 참여에 대한… 이런 판단에 대한 평가 점수에 조금 많이 배점이 좀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이 별내 클린넷이 처음 시작한 때가 몇 년도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14년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거의 한 13년 정도가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인센티브라든가 뭔가가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거는 또 이 제안서에다 넣고 했을 때는 평가서가 지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제안서에 넣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이경숙

전년도에서 일했던 부분이 그 업체가 어떤 게 잘 했고 못 했고 나와야 그 제안서에 그것을 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환경국장 이경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경숙

네, 국장님.

○환경국장 이경선

성과평가에 나오는 대로 양호한 점수를 받으면 그 업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개 입찰로 가는 거라서 기존 업체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어차피 기존 업체가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이경선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만 한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경숙

결론은 지난번에 일했던 업체가 잘했고 잘 못했고의 의미는 없고.

○환경국장 이경선

그거는.

○위원장 이경숙

공개 입찰된 거에서 선정을 공정하게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 업체에 대한 점수를 더 주지 않겠다. 그리고 못 한 거에 대한 거는 점수를 깎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13년 동안.

○환경국장 이경선

그러니까 산업재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산업재해가 13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국장 이경선

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있었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환경국장 이경선

그전에는 중대재해법이 생기기 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결론적으로는.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 이번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규정이 생겼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점수를 안 주는.

○위원장 이경숙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점은 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조건이 붙지 않고 공정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페널티 인센티브 규정을 새롭게 명시를 하실 건가요?

○환경국장 이경선

그 페널티라는 거는 점수를 못 받는 거지요, 사실은.

○위원장 이경숙

그냥 평가서에 점수 써 있는 거로 하겠다?

○환경국장 이경선

평가표에 점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와 비교 분석하는 용역은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국장 이경선

그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자기네 자체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그쪽 검토하고 그 검토가 적정하다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단가가 어떤 게 경제적인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년 6개월 전에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1년 정도는 또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뒤에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뭐 데이터가 나와야 비교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판단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이터는 좀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하는위원있음)

아, 신청하신… 아니… 네. 그러면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2026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9억 3362만 6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6억 5550만 5000원, 운영비 2억 3612만 1000원,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재단은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단 법인인 만큼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 확보 과정이라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다르게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으므로 그간 출연금에 대한 사항 및 2026년도 재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출연안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제가 애착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범할 때부터 우려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안이 있는데 출연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복지재단이 우리가 이제 재단을 신설할 때 목적과 지금 그 목적을 계속해서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걱정 그런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돼 있고 특별한 큰 사업이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이 하고자 하는 무슨 역할 아니면 목표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 금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이제 최소화해서 상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내년도에는 희망케어센터와 복지재단의 어떤 융합된 표준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금년도에 연구 용역을 마쳤고요. 이제 희망케어에서 복지재단과 함께 이원화되지 않고 같이 함께 융합돼서 좀 밀착된 서비스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구 용역이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가고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실행해 가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대부분이 이제 9월 되면 이제 이렇게 출연안을 올릴 때는 거기서 내년도 사업안도 거의 다 작성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고가 되고 그 보고, 사업안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고 또 출연안도 동의가 되고 이렇게 서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재단에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좀 받았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복지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의 지금 거의 50%가 다 넘어가… 거의 지자체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 지금 복지라는 그 예산이 지금 다 50%가 넘어가 전체 예산에 그 정도로 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 그러면 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복지재단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재단으로서의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어쨌든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10년, 20년 된 조직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좋은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감사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밑에 운영비 기존 시스템 중단에 따른 신규 업무 시스템 구입을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금 신규 업무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룹웨어가 좀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기술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새로 구매하는 그런.

손정자 위원

그 회사에서 그냥 업그레이드 돼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기존 표준 모델은 정해져 있고요.

손정자 위원

쓰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통상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각 기관마다 좀 특성화하게 약간 변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이 프로그램이 혹시 뭐 어떤 국가에서 지정하는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에 규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그냥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딱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상황 해당 업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업체들 그룹웨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쓰던.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업체인데 그거를 만약에 종료하고 딴 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쓰던 그 문서들이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복지정책,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쨌든 문화재단도 새로 이제 발족을 했고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전환의 시점을 맞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해서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해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라고 해서 뭐 보완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시스템들을 지금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고 외부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어떠한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 업체가 당연히 해킹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문서나 보안에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정말 대단한 큰 대기업에서도 막지 못하는 지금 해킹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자체 개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이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문가들을 두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는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오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업체에다 만약에 맡긴다 하면 진짜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업체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어쨌든 백업을 해 놔서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지금 뭐 자동으로 이렇게 갱신을 하듯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킹에 있어서라든가 어떠한 보안 프로그램에 있어서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한 번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는지 사실은… 그것까지는 사실 준비 못 하셨어요?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기술 종료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이유가 보안성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워낙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 보안성 문제가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업체에 기술 때문에 사실 종료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사실 저희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단순한 보기에는 단순한 프로그램 전자결제 시스템이지만 이게 사실 서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좀.

손정자 위원

추세이긴 한데 대부분 이제 뭐 업체를 끼고 나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계속적으로 도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시스템 재단들이 중요한 국가 지정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업체에서는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서 위험한 심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완을 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물맑음수목원 내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료 및 주차요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숲문화센터에 대한 정의와 목재문화체험장, 반딧불이 생태공원, 숲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휴원 및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안 제8조와 제10조에는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을 적용하여 관람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긴급 상황 대응, 관람 시간 구분, 입장료 시기 및 연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관람 시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질의하겠는데요.

동절기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제 이렇게 11월부터 2월까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눈도 오고 하여튼 날도 추워서 쉽지는 않은 시기이고요. 하절기에는 우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하절기라고 해서 3월부터 10월을 해서 이렇게 지금 범위가 좀 상당히 큰데요. 원래 한 7월에서 9월 사이? 아니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솔직히 해가 한 밤 8시 넘어까지도 솔직히 이렇게 됩니다. 혹시 야간 개장 이런 프로그램을 그때 하시나요? 어떻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지금 야간 개장 프로그램은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또 특히나 여름 이런 하절기에는 낮에 다니는 것보다는 또 끝나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때 또 가시려는 분들도 많고 한데 시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해 놓으면 그게 또 이제 운영하는 데 되레 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절기에 야간 개장이나 이런 특별 그런 시간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아마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또 편안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입장료를 받는데 주차료도 혹시 받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주차장도 이번에….

김현택 위원

언제부터 받지요? 주차.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28년 1월 1일로 균일하게.

김현택 위원

모든 입장료나 주차료도 다 2028년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거를 꼭 규정해야 될 부칙에다 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2028년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부칙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무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무료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되면 그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28년도라는 이 규정을 딱 박아 놓으니까 그 안에 좀 변동 사항이나 뭐 그런 것에 너무 좀 이렇게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칙 자체 2조는 솔직히 여기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같은 말씀드려볼게요.

왜 2028년 1월입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저희가 도청하고 토지 교환하는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가족숲 체험을 이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순 공사 시간만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래서 토목 작업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에는 사실 공사 차량이 이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좀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수목원이 크면 공사 차량이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사실은 좁거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래서 차량 통행하고 관람객들하고의 어떤 교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다 끝나면 받자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28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칙 조항을 너무 경색돼 있으니까 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지금 문제도 해결되고 너무 경직스러운 부칙 조항도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와 토지 교환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경기도 측에서는. 지금 그랬던 거잖아요. 보통 2년 잡았던 거 저희 가능하면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이제 드렸던 건데 부지 교환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가족숲 체험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지만 우리 재정 부분도 상당히 좀 커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그때 계획했을 때 한 사십 몇 억 이제 1차 분에 대한 부분들이 4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28년 1월이라는 부분은 좀 저도 이건 좀 너무 성급하게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가 입장권 매표 시간이 9시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5시까지면 4시까지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장권 매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입장권 매표가 없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지금은 없지요.

박윤옥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6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실 수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사실은 지금 상태는 그렇지요. 저희가 칸막이로 정문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나중에 이제 입장권을 받게 될 경우는 이거는 좀 몇 년 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수목원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도 있고 앞에 정문만 잠근다고 될 부분인가라는… 그래서 1시간 전까지 매표 시간이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이게 지금도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조항인지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저희가 이제 조례 검토하면서 다른 곳도 다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왜냐하면 이제 어느 수목원이나 이제 관람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30분밖에 못 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1시간 전에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때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우리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선제적으로 무지 빨리 갖고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아예 이번에 해 버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 이거 글쎄요. 시기적으로 이거를 뭔가 규정을 한다는 게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 관람 종료 1시간 전 매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느 기관이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8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실제로 그때 끝날 거냐. 지금도 계획이잖아요. 선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이지만 너무 경색되면 제 발을 찍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칙 조항을 약간 바꿔서 관람 주차 요금이든지 이거는 그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놓으면 저희가 그 규정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입장권 매표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 놓고 왜냐하면 무료 관람이라도 몇 시까지의 관람 시간에 대한 부분은.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거는 필요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할 필요는 있지요. 근데 지금 앞에 입장권 매표 시간이라니까 입장권 매표도 안 하면서 앞으로 2~3년 뒤에 매표를 할지 어쩔지 기한도 없는데 매표라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부칙 조정을 좀 통해서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과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보류한 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왜 보류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교구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교구를 제공해서 좋은 교육을 이제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의회에서 절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 의회는 이제 절차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구를 육아지원센터에서 일단은 이제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하려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루트가 장난감도서관이 제일 이제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의회와 그다음에 조례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미리 사전에 하시고 하면은 그게 너무 좋은 안인데 그거를 일단은 이제 뛰어넘고 먼저 사업부터 하고 사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이 절차 이것이 되게 원래 안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정책이라고 해도 일단은 절차를 잘 지킨 정책과 절차를 안 지킨 정책은 사후에 평가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절차에 대한 것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보류하고 고민을 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고 그 상정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는 이런 절차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진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거를 본인들이 일하시는데 자꾸 불편하게 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절차를 미리 지켰으면 당연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집행부의 절차에 그런 이제 혼선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더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또 이렇게 받는 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이번에 좀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존속하려면 저희 시범 사업으로 하셨다 해서 교구를 구매하셨는데 추가 교구 구매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교재 교구 같은 경우도 장난감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시범 사업도 했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난감들을 교체를 해 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교구라는 부분은 물론 똑같은 대상은 아이들이 쓸 수도 있지만 하나는 가정에서 하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교구로다가 어느 정도 또 만들어 놔야지만 또 어린이집이나 또 빌려 가실 수 있는 그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아이들 장난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신규로다 구입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은 그 안에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대상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같을 수 있지만 이쪽 우리 지금 가정에서 장난감 대여해 줬던 분들한테 그런 어떠한 피해 아닌 피해 아니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안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이번 이 안건은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많은 혜택이 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환 경 국 장이경선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 여 성 아 동 과 장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방희선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장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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