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시민시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67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5548만 5630원으로, 집행잔액은 모두 지출잔액으로 1억 1183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1쪽부터 659쪽 예산이체입니다.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총 9건에 대하여 17억 5480만 원을 이체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른 ‘성과지표의 합리적인 설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성과지표 목표치로 적극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 사업 목표 관련해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시장담당관은 아니지만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 내지는 또 그 관련된 업무 추진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 목표가 매년 같거나 혹은 목표치가 매년 동일하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상황은 계속 변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상황은 계속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항상 그 목표는 고정이 돼 있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항상 루틴하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일단 이 예산으로 봐도 충분히 예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만 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조차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요구를 해서 그걸 다 소진을 해서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한 목표 달성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시민시장담당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부서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과보고서에 42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24년도 달성성과가 133%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이런 경우에는 130% 이상이 되면 이 목표의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130% 이상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목표가 100% 이하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그 목표를 왜 미달성했는지 원인 분석을 해 줘야 되고 130%가 넘었을 때 초과 달성을 했을 때도 원인 분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원인 분석을 한 데가 보일 거예요. 초과 달성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실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이번에도 2024년 회계연도 결산할 때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25년도의 목표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과에 협조 받아서 올해 성과 목표부터 타당성 있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어떤 성과를 목표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하시느냐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결산 내용하고 2024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에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처리바로민원 같은 경우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 대비 2024년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 수 41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렇지요? 41쪽 성과보고서. 안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보면 예산 대비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결산액을 보면. 근데 사업이 세분화 돼 있긴 한데 생활민원바로처리사업이 또 우리 결산서에 보면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1억 정도가 남았는데 ‘23년도의 예산에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엄청 줄었는데도 이거 남을 때는 역으로 또 말하면 일을 다른 일처리 하시는 거 보면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고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민원 처리 실적이 이런 2023년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건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41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 사업의 ‘23년도 예산이 사실은 2024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게 2023년 결산이 이제 4억 7000이고 저희가 2024년 예산은 29억인 사항인데 이거는 2024년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비법정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된.
○이정애 위원
법정도로. 그러면 법정도로 민원이 들어온 거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비법정도로 지금 추진하는 거는 2024년도에는 1675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한 거는 1674건. 거의 99% 처리했다고.
○이정애 위원
옛날에 우리 빨리처리, 빨리처리 그 민원 말하는 거지요?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생활불편민원처리를 한 실적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 건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런 늘어났는데 어쨌든 생활처리시설, 바로처리사업에서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29억 원의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가 계약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권역에 4차에 걸쳐서 계약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단가 계약에 따른 준공검사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차액 나는 거?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네. 근데 단가는 대부분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 작을 거 아니에요, 비법정은. 그래서 그것도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게 이제 단가 계약이 일반 공사 계약하는 거하고 조금 절차가 다른데 단가 계약은 뭐 2억 원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 추진하는 거에 따라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정산 잔액이 조금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억 3997만 4000원으로 수납 총액 중 환급액 3억 156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2억 4009만 681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9억 497만 9000원으로 지출액 151억 6846만 64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3662만 원, 보조금 반납금 9550만 6150원, 집행잔액 7억 438만 645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577만 5700원, 낙찰차액 281만 5370원, 지출잔액 5억 5579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건, 9억 3662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1억 5662만 원, 계속비이월 1건, 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87억 2098만 908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5514만 3520원, 당해연도 사용액 16억 8240만 77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0억 9372만 4879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1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258페이지,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53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이 반납금이 좀 이렇게 높아요. 또 ‘23년도 결산 금액, 또 ‘24년도 예산 금액, ‘24년도 결산 금액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지금 ‘24년도의 계획수립이나 아니면 뭐 사업의 어떤 변경 내용들이 좀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이제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호우, 홍수, 강풍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부분까지도 저희가 풍수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정부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24년도 4월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가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주택 온실, 소상공인들 침수 이런 피해의 보험보다는 더 안전하다. 그리고 상당한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해서 보험금이 상당히 많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급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89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되어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지침이 2024년 4월 25일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어쨌든 ‘24년도 예산에는 8900만 원 이게 편성이 됐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2600만 원가량 지금.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가입보험금이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긴 한데. 집행부가 과다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또 집행부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업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결산금액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또 반납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8900만 원 예산 측정을 했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남양주시 사업에 맞게끔 측정을 했던 건가요? 예산을 수립을 했던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완전히 늘어나거나 완전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풍수해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가입이 안 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23년도 결산은 4600만 원가량인데, 절반가량인데 ‘24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때. ‘23년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4600만 원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이제 확연히 2배가량 이렇게 예산이 증폭을 했는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23년도 부분과는 좀….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게 총사업비가 19억이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남은 차액이 7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가 ‘23년도부터 ‘25년 금년도 5월 20일까지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김동훈 위원
완료했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3년간 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3년간 하면 해년마다…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3년 동안 나눠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5개년마다 정비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년 이번 정비기본계획이 처음입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총사업비가 19억인데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할 때 19억을 집행을 2024년도에 용역 수립을 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절대 과업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조기 완료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절대 과업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 ‘25년도 5월 22일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가 3개년에 하면 2023년도에 하고, 또 2024년도에 못할 것 같으면 2025년도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차액이 한 7억 8000,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4년도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들이 우선순위 밀려서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이런 것도 큰 금액들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보고 좀 나눠서 사업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업 관련해서요.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 말씀하신 것 같고. 내용 범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내용.
○시민안전관 박석주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정시설물이 아닌 남양주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에도 비법정도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법정 하천이나….
○박은경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반 시설들, 도로, 하천 이런 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위원
범위가 지금 공공시설이라 그래서 기관 뭐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박은경 위원
모든 시설들?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법정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말 그대로 이제 법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정비하는 이런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업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시민안전관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받은 게 후반기부터 받았으니까 ‘23년도에 사업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스타트하고 지금 1년 동안 부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5월 달에 준공됐다고. 이것도 공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 2025년 관련한 사업이에요. 배수로가 기존에 있는 배수로이거나 새로 신설할 때, 도로 신설할 때 배수 관련해서도 배수로를 기존에 있는 거 형식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그런데 지금 폭우가 내리는 거 보면 잠깐 내렸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괴뢰성 폭우라고 해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상황이 예전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수로 넓이나 폭이나. 도로과랑 그런 거 협의를 시민안전관이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봄이고 아직 장마가 치기도 전인데 불구하고 폭우가 한 번 내렸을 때 흙 쓸려 가지고 도로까지 토사가 밀려 내려가고 그런데 그 옆에 배수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용량을 다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점검하는 사업을 조금 올해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16일에 오남과 진접 지역에 저희 전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극한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시간당 72mm가 왔고 오남 시가지라든지 진접 시가지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용량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부시장님 이하 저희 도로 부서하고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 갑자기 생기는 극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홍수 대비용 빗물받이 측구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빗물받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급호우가 내렸을 때 쓰레기들이라든지 부유잡물들이 다 막아져 버리게 됩니다. 빗물받이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측구의 일정 부분을 인버터 시설이라고 해서 압이 걸리게 되면 별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를 측면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어서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잠기는 거에 대해서는 용량 자체를 배수로 전체를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서 도로 협력 부서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 관련해서는 기금도 있어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수립 다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수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밑에 하부 우수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또 도로과랑 사전 협의해야 될 게 앞으로 해야 되는 도로 신설 시 배수관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배수 덮개판.
○시민안전관 박석주
맞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방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전천후 형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존에 있는 우수받이로 소화를 하고 만약에 극한 호우가 왔을 때는 측구라고 그럽니다. 별도의 이제….
○박은경 위원
열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요. 열리는 거지요. 물이 이제 찼을 때 그 옆쪽으로 해서 압이 걸려서 별도의 바이패스. 옆으로 한 관을 더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더 많은 물들이 이렇게 배수될 수 있도록.
○박은경 위원
10개를 이미 설치….
○시민안전관 박석주
10개가 설치돼 있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고 2개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궁집 앞에 이번에 20일 날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시범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형상 보면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버터식, 전천후형 홍수 배수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시는 사업들 이 자리가 아니라 공유 좀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추가 질의.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결산서 76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환급금. 세입결산 76페이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환급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 1560만 원 환급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인데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을 국고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과목에 대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24년도 11월 23일 날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 결빙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환급을 해 주고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세입결산서 76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등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이 3억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들은 이제 다른 액수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럽고.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이 3억에 대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3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지금 다음 달… 같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도로 제설 결빙 예방사업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민안전관 쪽으로 저희가 바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업 부서인,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인 도로시설관리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박은경 위원
이게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다시 이쪽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요. 도비로 받아 가지고.
○박은경 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없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반환을 하고 도로시설관리과 제설 담당 부서에서 3억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결빙 보수한 사업이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결빙 후에….
○시민안전관 박석주
도로 제설. 제설하고 결빙 예방사업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결빙 예방사업으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시민안전관님 결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 보면 같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2024년도 예산액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7억 1200,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도 4억 8000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예산을 덜 썼어요.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제는 곁들여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고 이거 쓸 수 있는, 만들어서 예상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오남에 시간당 70mm가 넘게 와 가지고 4대 방송에 난리 나고 저도… 받으셨겠지만 문자 그냥 주민들한테 차 침수 됐다.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라 현상이라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도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지를 몰라서 재해를 많이 입었는데.
도로 부서하고 편차가 있어서 물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예산이 있는 거를 갖춰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이 반 정도도 안 썼나?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 상황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결산서를 보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7억 1200만 원에서 잔액이 저희가 4500만 원이 남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폭염저감시설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파라솔 그늘막 이런 그늘막의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차액으로 해서 94%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더 집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따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수 발생 시에 자동 음성 경보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80%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얘기한 하천에 스피드게이트처럼 하는 그 사업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경보시스템은?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수위 측정이라든지 재난 감시 CCTV 이런 부분이 총망라된 저희가 상황실에서 상황실과 현장에서 같이 연동해서 같이 재난 예경보를 갖추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우리가 예산 할 때 그 목으로만 딱 정해서 그거 외에는 지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뭐라 그럴까 재해 같은 데 그런 예경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설치 사업은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어떤 예방사업 전체적인 그런 넓은 범위의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교부의 목적이 보조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애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업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경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애 위원
하천 범람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으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자동 음성 경보 방송.
○이정애 위원
음성으로. 그러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재난 감시 CCTV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낙찰 가격 때문에 반납을 했다는 뜻이네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집행잔액으로.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7340원, 출장 여비 부당수령 회수금 2만 원 등 총 2만 842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62쪽까지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3억 8614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9765만 6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672만 4000원과 낙찰차액 4885만 8440원, 지출잔액 3290만 7200원으로 총 8848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0쪽에서 42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1건에 총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6640만 6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6%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에서 환급금이 좀 발생한 게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출장 여비 부당수령 회수금 2만 원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21년도, ‘22년도에 지출됐던 여비고요. 보통은 대개 저희가 검사를 하다가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검열이 되는데 여비를 수령했다 이럴 경우 그러면 사무실에 않았냐. 그런데 왜 했냐. 또는 4시간 지출했는데 4시간 미만으로 됐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2건 정도 ‘21년도, ‘22년도에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1년도, ‘22년도 포함해 가지고 2만 원?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유튜브 광고비용 환불액 1080원은 어떤 경우에 환불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매체에서 사실 선불카드로 구입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구입하면 그거를 저희가 광고비로 거기에서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결산 저기 뭐야… 총 금액이 그래서 2만 8720원.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0만 8270원이며 소송비용 환수수입 441만 2160원을 수납하여 수납 총액은 482만 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1억 3236만 1000원이며 1억 2530만 397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5%인 705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추진 및 외부기관 수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2632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225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6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 405만 원, 옴부즈만 참석수당 515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비 385만 5000원 등 3474만 271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567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4856만 9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감사관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결산 현황을 보니까 정책사업에서 10%가 줄었어요. 정책사업에서. 혹시 어떤 정책사업을 줄인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23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애 위원
네.
○감사관 문경석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그러면 감사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사업에서 정책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목이 있잖아요. 정책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자료에 총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어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없나? 팀장님들.
(감사관,자료찾는중)
○이정애 위원
자료 혹시 안 된…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런, 이런 정책사업을 감사관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준 이유만… 10% 줄었어요. 전년 대비 보니까. 그래서 왜 줄인 건지 그래도 괜찮고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정책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감사역량강화라든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사업 추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자체 감사에서?
○감사관 문경석
네.
○이정애 위원
감사관에서 그런 사업을 만든 거지요. 따로? 작년에 행감 때인가 언제 질의한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퍼센티지를 볼 때 전체 그 수에서 비교 증감해서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890. 많지는 않아요. 890만 원이 없앴는데 그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정책사업 내에서 10%가 줄었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뺀 건가 해서. 답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일단 9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던 거 제가 사실 파악을 좀 못했고요.
○이정애 위원
아, 그래서?
○감사관 문경석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예산을 다이어트 하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걸 줄인 거 아니에요, 혹시?
○감사관 문경석
보통 이제 아마 그 시기가 저희가 전체 세입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정 부분 전체 부서적으로 삭감한 거로….
○이정애 위원
지금 어려우면 그건 나중에 정책사업 10% 뺀 거의 내용만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해 주시면 돼요.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세입결산 79페이지에요.
그 외 수입에 441만 2160원 관련해서 소송비용 환수수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이거는 예전에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저희 퇴직을 하고 소송을 걸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송… 거기가 패소하는 바람에 소송비용을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직원이 패소했어요?
○감사관 문경석
네. 직원이었던 분이. 현재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법무담당관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감사관에서 소송비용 환수가 생기는 일이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이분이 왜 법무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감사관실에서 했냐 이 말씀이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감사관,자료찾는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께서는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주차관리과 직원께서… 직원이 파면 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파면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시에서 승소를 했고, 그 이후에 그거를 당사자는 불복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감사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감사관에서 보조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참가하면서 저희가 확실히 정리하고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승소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세입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하면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소송이나 관련한 사무는 의회 법무담당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오래된 사안들이고 그래서 감사관이 제일 잘 알고 해서 이제 업무 이관을 이렇게 받았을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그래야 되고 향후에도.
특히나 결산을 하면서는 사전 설명을 우선시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안들은 조금 감사관에서 참관을 했더라도 깔끔하게 하기 위함은 의회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맡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걸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263페이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 660만 원가량 남았는데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4200만 원가량, 그리고 ‘24년 예산 수립은 또 4100만 원가량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결산에서는 반납금이 좀 많이 남은 거로 봐서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납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뭘지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감사관 문경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탁 사업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공무원 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등급인데 정산금 차원에서 정산에서 금액이 조금 정산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고 포상금이 600만 원 중에 한 214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한 35%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600만 원 권익위로 이제 신고… 일반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절감된 사례의 15%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15%를 지급하고 저희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 권익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신고를 만약에 아예 안 하고 조사를 하는 일이 없으면 저희가 전액 남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게 된 사유인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그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 수립할 때.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사업과 지금 연관된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사업에서 증감률이 10%나 감소했다. 혹시 이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겁니까, 혹시?
○감사관 문경석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1000만 원을… 저희는 정책사업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 업무 자체가 그냥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어서 부서별로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이게 일률적으로 깎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삭감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개선사항으로 반영이 될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좀 할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 정도 제출을 예산과를 제출을 했고요. 일반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대비 동일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부위원장 정현미
잘 검토하시고 올해 결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25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잘 참고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해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부터 8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534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487만 7686원입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8656만 7000원으로 총지출액은 9억 3921만 650원,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6900원, 집행잔액은 4706만 9450원입니다.
결산서 62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바로처리 및 생활불편 사업 등 총 6건, 17억 4318만 원을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64쪽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좀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이 목은 뭐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조정위원회 심의수당 혹시 이런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목을 그렇게 정하신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세부사업명이 전달력이 좀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이고요.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취지가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6회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총 5건을 검토하여서 2건만 상정으로 수당을 집행하였고요. 3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상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 없는 경우는 미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최 건수가 좀 적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 심의하고 그 수당 목인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수당하고 속기록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바꿀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세부사업명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왜냐하면 내용하고 맞지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안 물어봤으면 우리가 뭔가 이거 물어보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다음에 이걸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고. 어쨌든 추계할 때 100% 집행률이 100%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정도의 예산 대비 남는 숫자는 우리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에서 9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20억 6713만 3000원으로 실수납액은 5334억 5514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에서 28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25억 4656만 6000원으로 지출액 2589억 8810만 67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29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583만 6340원, 집행잔액 127억 5312만 29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993만 5330원, 계획변경 등 계획 집행사유 미발생 3억 8011만 4190원, 낙찰차액 1억 3722만 3540원, 지출잔액 96억 7566만 9900원, 예비비 24억 80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1쪽에서 661쪽 예산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 부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총 147건 2520억 7785만 2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3쪽과 36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3건이며 7억 2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에서 68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고향사랑기금, 다자녀가구주거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50억 2003만 9980원, 당해연도 조성액 963억 5555만 7700원, 사용액 24억 9408만 552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43억 8151만 216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935쪽에서 93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대여학자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3667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억 142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억 22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3쪽에서 43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3개 사업에 16억 5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99.53%인 16억 5158만 1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4건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부적정 건에 대한 사항은 향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작성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 건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충족 여부 및 장애인 고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 건에 대한 사항은 군소음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인건비 집행 예상액에 맞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건의와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 권고 건에 대한 사항은 건강검진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질병, 임신 등의 개인 사정에 따른 미수검 확정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작성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동훈 위원
네. 해 주시고.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기금 설치 연도가 ‘23년도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조성액이 약 한 1억 8500? 전년도까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전년도까지 그렇고 현재까지는 한 1억 9600 정도 됩니다.
○김동훈 위원
일단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례품을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3만 원의 답례품을 증정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난 회기 때인가요. 원주영 위원님께서 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 홍보나 기금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좀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그 취지에 맞게 조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우리 재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이걸 기금 사용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 기금 조성액을 가지고 사업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270페이지. 공인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240만 원. 보통 ‘23년, ‘24년 240만 원가량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지금 올해는 ‘24년도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229만 원가량 집행잔액이고 한 10만 원가량 지출을 했어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공인 관리.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 공인 관리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에 공인 관리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240만 원 중에서 10만 원가량 썼어요. 10만 7000원. 그런데 ‘23년도, ‘24년도는 예산을 비슷하게 수립했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을 대부분 다 쓴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4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은 10만 원가량 썼고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행정기관 신설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또 아니면 공인이 마모되는 경우에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제작을 다시 신조 공인을 하는데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치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해마다 이 240만 원가량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랬다가 안 쓰게 되면 공인이 필요치 않게 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결산에서 유독 행정지원과가 7개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결산 지적?
○이정애 위원
집행잔액 사유 부적절하게 표기한 거에 대한 거를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이 7개 항목을 나열해 가지고 받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산 집행잔액인데 세입 입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착오 입력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저희들이 입력할 때 코드를 잘 적절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그 내용의 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로 한두 개 같으면. 그런데 7개씩이나 그렇게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뭐 정상적으로 입력 못 한 거는 저희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유념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적 받은 거니까 다음 내년에는 결산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내용이 다 틀려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남양주시에서 우리 기금 현황을 몇 년 동안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모으지만 말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인구정책기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동훈 위원
이것도 취지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계획 세워서 사회보장 협의 보고 있는데요. 그거 정리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73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 지금 뭐 리모델링 공사 다 완료됐고 이제 개원을 앞두면서 연구원장과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그리고 계획 집행잔액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 2억 9000가량인 거지요 지금? 2억 9300.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남았어요? 남게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작년에 시정연구원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이제 승인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달에 제출하면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하면서 9월, 10월 정도에는 승인이 나서 직원 채용이 되면 기본재산출연금하고요. 인건비 좀 세워놨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그 2개를 출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추진이 좀 지연된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 같고. 지금 관련해서 개원은 언제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7월 중순 정도에 개원식을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7월 중순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잘 개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 정 7 급 박승현
○출석공무원 12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시 민 시 장 담 당 관원경희
- 시 민 안 전 관박석주
- 홍 보 담 당 관강호진
- 감 사 관문경석
- 민 원 담 당 관김선미
- 행 정 지 원 과 장문명우
- 정 책 기 획 과 장문길모
- 의 회 법 무 과 장양기영
- 인 사 과 장이성주
- 예 산 과 장안병찬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