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7.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10.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
12.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13.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직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경직된 공직 문화,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직무 배치를 위한 적성 검사, 공직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기존 복지제도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요인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현미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2.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혼례를 지원·장려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 혼인예식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통혼례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게 우리 문화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장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통혼례 체험 혹은 전통혼례 방식으로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통혼례 지원 정책이 확대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한 전통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 및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지원에 대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의견수렴과 사업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익증진과 청소년 사업의 실효성 증대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한근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권익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책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 자문 및 건의, 인권 모니터링 등 구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가 정책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도적·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례의 시의성과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근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청소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청소년 중독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독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 지원과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소년 중독예방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약물 남용과 도박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가 급증하였으며, 마약 밀수 및 운반 등의 범죄에 청소년이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형사 입건된 청소년 도박사범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에 달하며, 이 중 약 85%가 사이버 도박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중독 전반에 대한 예방 교육과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예방과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6.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사무 수행, 공익목적 달성 또는 시책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실비 지급이 개별 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상위 법령과 개별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각종 행사 등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불법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남양주시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향후 기금정비계획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존의 복지재단 외에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등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괄 부서와 주무 부서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정관 제·개정 협의, 임직원 보수 결정 관련 규정 신설, 평가에 관한 사항 명시, 중요 규정의 제·개정 사항 사전협의 규정 신설 등 기관 운영의 관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제·개정, 성과계약 평가, 보수 결정, 조직 및 정원 변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시와의 사전 협의와 관리·감독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종료 시 비용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령 위반 소지나 명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등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향후 출자·출연 기관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심하게 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제5조 보면요, 정관 협의 등 관련해서.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관 관련해서 변경이나 이런… 미세 변경이겠지요? 이런 거 할 때 논의가 없었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이게 지금 법률하고 시행령에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행안부의 지침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다…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과장 안병찬
네. 그런데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이거를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명문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 위원
이거는 이제 협의해서 서류 제출 요구하면 서류 제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하신 건데.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이 정관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열리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됩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정관 개정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한테 시장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건 상위법에 다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예산과장 안병찬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명시한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0조의 2항, 3항 보면 이게 신설된 건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 장이 그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하는 것.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기존에….
○원주영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아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조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1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좀 명문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아예 조례에다가 아예 명문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존에도 그러니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과가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총괄부서의 장이 주무부서의 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문화 시키는 거다, 조례에다가.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패스되지 않게, 누락되지 않게 아예 명문화시킴으로써 좀 체계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근거는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안건은 다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축 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고자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한무쇼핑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공부상 경기도 소유로서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을 통해 운영·관리 중인 물맑음수목원 부지에 대한 상호 교환 방식의 소유권 취득으로 재산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연계사업의 활성화 등 행정재산의 효용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환가액의 책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 경우 약 2억 2000만 원의 차액분만 발생하여 감정평가 교환 대비 약 42억 원가량의 소요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은 다산동 6141번지 및 6142번지 2243㎡를 당초 아울렛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이행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 및 도로시설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해당 도로를 활용한 교통망 강화 등 도로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성 강화 등이 예상되는 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건입니다.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소유의 진접읍 팔야리 산 69-3번지를 처분하고 경기도 소유의 관내 수동면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임야부지로서 그간 소유자가 달라 상호 무상 점유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토지 교환을 통해 각 자치단체 간 원활한 부지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호 교환 시 발생하는 차액에 있어 시 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이행조건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한테 대충 또 추가적인 설명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고. 아침에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그동안 저희 자료에 제출하신 그 노란색 해치 윗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디귿 자 형식하고 일자 형식. 또 이렇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사유지지요? 지금은.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현재까지 사유지입니다.
○이정애 위원
사유지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유지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다 했지만 한무쇼핑에서 이게 땅이잖아요, 소유자가?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지 내에서 정식적인 허가 없이 이 차도하고 인도를 개설해서 쓰는 형국이 된 건데 혹시 맞습니까? 그동안에.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건축 허가 시 포함이 돼서 도로를 조성을 했고 사용승인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이게 인허가 없이 이 개인 소유 땅을 이거를 정책 입안하고 했을 때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만들 때 이 사유지 땅을 어떻게 시에서, 아니면 그 기반 공사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 사람들 땅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했냐는 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몰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개인 사유지 부분에 이제 도로가 조성… 만들어진 건데요. 건축 허가에 포함이 돼서, 인허가에 포함이 돼서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이정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유지가 엄연히 이 한무쇼핑의 사유지인데 도로개설을 할 때 사유지하고 사유 토지, 이를 소지한 그 사람들하고 적법한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도로 개설을 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걸. 지금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아 그 현대….
○이정애 위원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현대프리미엄 건축 허가 시 건축물도….
○이정애 위원
아니,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냈고. 저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지금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해치 부분, 노란색 기부채납을 이번에 우리가 받겠다는 이게 이 부분이 다 도로, 인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제 봤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사유, 개인 재산의 도로, 대지 땅인데 이거를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우리가 우리 시 아니면 이거를 만들 공사…. 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허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했을 때 실시계획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할 때 이거 왜 개인 도로를, 개인 재산을 갖다 도로에 들어갔냐 이거지, 절차 없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볼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뭐 행정 착오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솔직히.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 아니면 진행한 사람들의…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측량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어디서 미스가 나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물만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요. 대지 안에 어디에 공원을 조성하고 어디에 보행로를 설치할 건지, 어디 조경할 건지 모든 걸 포함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물 앉힐 곳과 그다음에 조경할 곳,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 포장이 되는 곳을 다 같이 허가를 받은 거고. 대지의 일부를 공공이 이용하도록 이 토지 그러니까 사유…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허용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애 위원
처음에 그거 할 때 이 도로도 현대에서 자기네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묵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아울렛에서….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현대아울렛이 설치한 도로입니다. 자기 땅의 그 일부를 도로로 공사를 한 거지요, 현대아울렛 측에서. 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정애 위원
아 좋아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현대아울렛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그거를 법적인 절차, 허가 없이 도로, 인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그 건축 허가 시 그 인도 부분을 포장을 해서.
○이정애 위원
건축 허가 시에, 건축 허가 시에.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걸 이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공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로 이용,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결정해서 시가 기부채납 받을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이정애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받는 건 좋은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유지 내이지만 가서 보면 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공익성도 있는 거잖아요. 공익성 있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 허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허가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개설해서 쓴 거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이거를 일부러 묵인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 없이 가능한 거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좀 다시 재차 여쭤보는 건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저희가 그 대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할 때 일정 부분을 공공을 위해서 통로를 확보하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부여할 수가 있고.
○이정애 위원
조건부로?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러니까 꼭 이 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인도나 공공 보행통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조건 부여할 수 있고 그렇게 설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현대아울렛 건축 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정애 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 조건은 좋아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조건은 부합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법적인 거 떠나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이 도로가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시 기반시설 할 때 도로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게 다산….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도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때 이미 개인 재산이, 건축 짓기 전에 사유 재산이 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인도로 들어갔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적법한 절차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뭐 과장님한테 이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거를 작은 거라도 그냥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도로, 뭐 간선도로도 아닐 텐데. 간선도로 같으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대로고 중심에 있는 도로고 여러 가지 상권이고, 여러 가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 개설이 먼저 된 다음에 건축 허가 시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거를 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돼서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게 모순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할게요. 더 이상 뭐 질의해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행정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용승인 준공이 언제 났었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20년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물 인허가 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준공 사용승인 날 때 이미 이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행이 안 돼서 발생되는 지금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적, 인력적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인허가를 냈을 때 건축물만 보지 말고 그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보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도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고 정확히 했으면 이런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행사 측에서도 이런 걸 꼼꼼히 좀 확인하고 대응을 했어야 될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를 내 주는 우리 시가 인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러면 준공 전에 최소한 준공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걸 체크를 했어야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사용승인 조건으로 부여가 됐는데 그 이후에라도 시설 결정하고 기부채납 되는 부분을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생겼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지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인허가 사항했을 때 체크를 잘해야 되겠지만 준공할 때도 행정절차상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오해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이것을 그때 인허가 부서, 도로 건축 부서에서 이걸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이걸 받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여기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다산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산신도시에 대한 신규…. 택지조성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김동훈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 기부채납 받을 부분을 그래서 시설결정 이후에 기부채납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뭐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사실은 핵심이 행정 절차상 착오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저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축물에 대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시에 그 건축물 그 뼈대만 볼 게 아니고 그 부대시설, 도로, 보도, 그 외에 공공녹지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본 바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시로 관리 이관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현대아울렛은 현대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그 부지를 이제 분양 받아서 거기 현대아울렛을.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건축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건물을 건축한 거고.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현대아울렛과 그 도로 사이에 지금 도로에 접면, 접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었고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도로와 접면하는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뭐 도로하고 진출입하는 가감선 차선 그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어제 파악했던 바와 좀 다른 게 지금 필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어제는 이제 도로 부분도 다 현대아울렛이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의 대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 했고 해서 기부채납 했고. 도로와 접하는 가감선 차선 같은 부분을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거고.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아울렛 건물에 도로와 접하는 인도는 어떻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나머지 가감선 접하는 그 부분 말고 인도.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인도 부분이 그러니까 대지에 설치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도로로 시설 결정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그 대지 쪽으로 후퇴를 한 거고 그 인도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시로 기부채납 하는….
○박은경 위원
지금 말하는 건 접면 하는 인도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조각조각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조각조각은 기부채납 하는 거 맞고. 그거말고 그 현대아울렛과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완충녹지도 있고 인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대지 내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 내에도 보행 공간이 별도로 있지요. 그 현대아울렛 대지 안에.
○박은경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거는 전용공간입니다. 현대아울렛의 전용공간이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거는 이제 공공이 보행 통로로 쓰는 곳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3-1 보실래요? 변경사항 3-1.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3-1.
○박은경 위원
현장사진 배치도 보내주셨잖아요. 3-1.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해 가지고 우회전 그 지금 음각으로 표현된 부분. 이걸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전면에 있는 이 인도 부분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거는 대지 안에 공지가 됩니다.
○박은경 위원
공개 공지가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아니, 대지 안에.
○박은경 위원
대지 안에 있는 공지가? 그러니까 현대아울렛 땅이라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현대아울렛에서 그러면 지금 보수나 이제 관리나 이쪽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이쪽 부분은….
○박은경 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게 되는 바로 접면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다 일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처럼? 지금 다른 공개공지 부분이 아니라 인도인데, 그 테두리 인도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걷는 길인데 그것도 다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일괄 관리 일정 부분하고. 경계선이 왜 그렇게 인허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거는 대지 안에서 그 현대아울렛 사유지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개방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차차….
○박은경 위원
만약에 여기서 현대아울렛에서 이 부분을 추후에 뭐 하겠다. 다른 생각을 갖고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어디로 걸어야 돼요? 인도가 아예 없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한 큰 부지인데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 기부채납 하는 건 당연하게 기반시설 받는 거고 당연히 인도도 기반시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이 조각난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부분만 못 받아서 받았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인도, 그 접면하는 인도 부분은 전혀 기부채납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여기는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대지 안에서 건축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앉히지 않고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당초에는.
○박은경 위원
색깔 칠한 부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이해를 했어요, 이미.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러면.
○박은경 위원
그거는 차도랑 접면하기 위한 부분으로 차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차도 그 건축선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지금 다 모르지만. 그러면 도로와 그 현대의 대지말고 나머지 우리 시민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건축선 자체에. 그러면 인도도 기본 인도는 GH에서 도시계획 설정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기본 인도가 원래 차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때 후퇴하라는 조건 때문에 그 인도, 그 차도에 있어야 될 인도가.
○박은경 위원
차도를 확장하느라고?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렇지요.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 건축선도, 인도 부분도 우리한테 기부채납 일정 부분 받고서 나머지가 돼야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접하는 부분은 차도와 접하기…. 빠져 나가기 좋은 그 부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기본 인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차도와 접하는 접면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거고. 그거말고 일반 시민이 걷는 기본 인도에 대한 부분은 다 현대의 대지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GH에서 인도 부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행 확약서 제출이라고 2020년 10월 12일까지. 그런데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행 안 해서 이 문제가 터진 건데. 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는 다들 공유하는 거고. 현대아울렛이라는 큰 건축물에 우리 시가 확보한 인도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조금 위원장님 같이 공유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게 뭐 아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약간의 그 이제 신경을 덜 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난 뒤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야 되고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우리가 제출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교평에서 심의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됐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행각서를 쓴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
○원주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 이행각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도시과. 그러니까 당시 신도시과였을 건데 거기가 이거를 뭐 주관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가 주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각서를 받을 때도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 기간이 표시가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행을 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이 4~5년 후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이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마 이행각서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허가, 이 사용승인을 내줄 때 우리가 당신들 약속을 해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어야지요. 앞으로 그게 언제인지는.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은 이행각서는 사실은 조금 허술했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원주영 위원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챙겨야 할 부서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준공은 내줬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이행각서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게 됐는지. 그 시기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 번만 했었으면 되는데 그 시기가 없었다. 그렇게 허술한 이행각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인 거지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년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시설 결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가고 하는 절차들이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이걸 안 챙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4년이 지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이 저희 부서에 들어왔고 저희는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거기에 따라서 그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과장께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신도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숙신도시, 왕숙2 혹은 양정역세권. 비슷한 사례가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그럴 때 이행각서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지 누구든지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제 경기도랑 협의하러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어제 다녀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어제 농정해양위원회에 갔었는데요. 이제 이 토지교환권 때문에 갔었는데 그게 이제 한 시간 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위원장님, 또 위원회 분들 만나 뵙고 설명을 다 드리고 왔는데 아마 월요일날 그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고.
○박은경 위원
심의 안건에 올라가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러니까 지금 토지 거래가 아니고 이제…. 교환이 아니고 이제 교환하기 이전에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다 지을 수 없는 게 지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후 심의가 되는 거겠지요. 이제 사후 심의. 그거 이제 교환하기 전에 그 사항이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교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 건물 중에 어느 부분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전부 다요.
○박은경 위원
그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게 사용승인을 낸….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재작년에 수목원 조성이 돼 있고.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은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개가 지어져 있는 거고. 개정 후에는 반딧불이 생태체험관하고 숲문화센터 이거는 이제 아직 개정 후에 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토지는 ‘28년까지 임대해 주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가.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무상으로.
○박은경 위원
무상으로.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다 시설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그럼 진행을 한 게 된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어제 그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위원회에서 좋게 처리해 주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부연설명 좀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건축한 거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시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불법이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법 시행 이전하고 이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개정 전하고 개정 후.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관리법. 그게 뭐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혹시?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수목원 조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있는 거 그거 개정 전에는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임야, 수목원 뭐 이런 거에 의해서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이제 개정 후에는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갔던 게 이제 그런 사항 그러니까 그 수목원 조성 계획… 아, 변경 승인 받을 때 이제 별도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간과했고, 도에서도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설명회를 갔던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거하고는 별도로요. 건축물 짓는 거요.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상 사용하는 부지에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을 지금 법을 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찾아보기도 애매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 이제 부지를 교류해서 합법화 하겠다 이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애초에 이거 하는 목적은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부지교환의 목적이.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리고 수목원 조성 계획이 3차 변경 시에 조건부…. 그러니까 토지교환이 전제 조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된 거지요, 지금.
○박은경 위원
경기도랑 이런 토지교환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기존에 제안한 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거고. 지금 제안한 진접 팔야리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못 나눠 보신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아니요.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진접 팔야리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도에서는 이제 도유지 인접 토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고 수목원 부지를 저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서로 그러니까 협의는 일정 부분 조율은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이게 늦어도 내년 하반기인데 조금 당겨질 수가 있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빨리 당겨서 조율을 해서 합법화 하는 게 필요한 거고.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도에서도 같이 서두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네도 입장이 좀 있고 하니까.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0.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전문가가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의3의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을 2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 신청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 전문가가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11.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사무 범위를 확대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50인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시설까지 급식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사무 범위가 변경되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까지 위탁사무의 업무가 확대·변경된 사항입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 운영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변경 위탁은 타당해 보이나, 사무 범위의 확대로 인해 서비스 공급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무가 어린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린이만 하다가. 그런데 올해는 이제 몇 개소가 늘어난.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산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 인력 같은 경우에 뭐 더 확충된 인원은 없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는 늘었는데 기존 인원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혹시 위생이라든지 영양 관리에 있어서 서비스 질적 저하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이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개소 수가. 우리가 관리하는 개소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황문희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 개소 수를 확인을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갑자기 개소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개소 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어린이급식관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항시 소통을 하면서 그 관리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수탁기관을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생과에서는. 그 점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12.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8월에 출범 예정인 남양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문화재단 사무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금곡동주민자치센터를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은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 요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13.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남양주시 청년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인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일치시키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따라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지급 방법 변경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나이로 통일하고 지급 방법을 분기별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사용지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에 따라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 본인들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청년기본소득의 계획적인 사용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용 항목을 무제한에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등 9개 분야로 제한을 둠으로써 취지와 달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역량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용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존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가 5조에서 이제 모든 사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기본계획에 따른다라고 포괄적으로 넘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기본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이제 도비에서 70% 지원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랑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이 조례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는 없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례상에는 기본계획은 없는데 그건 이제 변경될 때마다 도에서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여기다 첨부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여기에는 첨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거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지금 개정, 조례 개정을 하려면 일단 가장 큰 조례 개정의 목표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만 25세 한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 규정을 19세에서 24세. 오래된 조례 기준에 잘못되어 있어서 바꾸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렇잖아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잘못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이거는 이제 청년기본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그 기본소득 조례에는 일반적인 청년의 정의가 아니라 기본소득하고 관련되는 그 청년의 나이만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바꿨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잘 바꿨고.
그런데 거기서 25세에 한해서 줬었잖아요, 기존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가 24세에 있으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규정에 맞게. 기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건 24세 이하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4세 이하니까 24세가 해당이 되지요.
○박은경 위원
25세였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4세입니다.
○박은경 위원
24세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4세고 생일이 지난.
○박은경 위원
생일이 지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행령을 갖고 있는지 그 안도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해야지. 여기다 우리는 조례를 지금 경기도에 한 거랑 포괄적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얘기하는 건데. 청년기본소득을 1년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거의 목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기존에는 목이 없었는데. 사용 목적.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기본계획에 담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데는 정해진 서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안 넣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더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린 사항이라 제가 놓쳤는데요. 다음엔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하겠고.
주요 골자는 기본계획 바뀐 거는 2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주던 거를 일시불로 1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에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 지역 화폐를. 그런데 경기도로 확산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거의 무제한이었거든요, 유흥 빼고는. 그리고 매출 12억 이상인 매장 말고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청년들의 역량 개발 그러한 쪽으로 해 가지고 9개 항목으로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어학연수, 그리고 주거를 구할 때 집을 구할 때 그런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거로 9개로 좀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개인이 생년월일, 생일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다른데 신청 시기가 다른데 그냥 일괄 1월로 그 해에 해당하는 1월로 해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신청 시기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박은경 위원
그 해로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한 번에 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회계연도. 우리의 회계연도로 하냐고요. 1월부터 12월 사이 그냥 그렇게 딱….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고 그다음 달에 신청을.
○박은경 위원
그냥 생일로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각각 신청자의 생일로 한다라는 얘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생일로 하는데 분기별로 묶어서 하지요. 1월부터 3월생까지.
○박은경 위원
아니지. 일괄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돈을 주는 걸 25만 원씩 나눠서 4회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주던 거를 한번 생일이 지나서 1월부터 3월생은 같이 하거든요, 4월에. 그때 100만 원을 준다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일괄로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경기도에서 이번에 분기별로 나눠 주던 거를 1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그러니까 약간 푼돈이 돼서 진짜 등록금이나 그런 어학연수라든가 집을 구할 때 결국 정작 사용을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1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역화폐로 등록금 낼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등록금.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기별로 하던 거를 총괄한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뭐 말씀하셨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목을 한정해 놨다라는 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기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이 연령대에 학업을 하든 뭘 하고 있든 나름의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잡고 식비라도 쓰라고 이런 느낌이 기본인 건데. 그게 아니라 목을 딱 정해 놓고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게 시행령이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바가 없고 하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시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상황인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취지가 약간 곡해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14.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정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 제2항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의를 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동조 제2항, 제3항의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이외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시의성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게 좀 정비가 된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기존에는 좀 비교적 단순했는데 좀 구체화됐어요. 됐고. 용어의 정의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라는 문구가 좀 포함이 됐는데 이 3개월 이상 결석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이 정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똑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또 대안교육에 관한 정의를 좀 볼게요. 거기서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약간 비교과 중심이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문구가 약간 목적이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체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정책 방향에서 어떤 프로그램 면에서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향이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를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개최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명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입니다.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간사를, 위원회 간사를?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과장이지요? 간사 직책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띄어쓰기라든가 이제 철자법 같은 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 정 7 급 박승현
○출석공무원 13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이형숙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김상수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김학철
- 예 산 과 장안병찬
- 재 산 관 리 과 장김진배
- 세 정 과 장장동단
- 위 생 과 장황문희
- 문 화 예 술 과 장박진범
- 청 년 정 책 과 장박미경
- 미 래 도 시 과 장임선영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우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