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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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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에서 140쪽, 537쪽, 545쪽, 59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845억 1977만 1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33억 8402만 339원, 수납총액은 1737억 4965만 2279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660만 9750원입니다.

결산서 369에서 389쪽, 539쪽, 548쪽, 60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652억 9079만 3840원으로 지출액 2498억 7132만 158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1억 8106만 67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10억 6677만 5281원이며 집행잔액은 341억 7163만 233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일반회계 170억 9242만 3518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7920만 67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145억 4151만 347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2억 536만 1704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3억 3615만 1769원,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5422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499만 973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4692만 5038원입니다.

결산서 49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은 8528만 6597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비비 및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173억 6390만 6715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20쪽, 632에서 64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으로 1건 2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16건으로 149억 825만 706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30에서 132쪽, 161에서 203쪽, 321에서 32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 945억 2244만 8930원으로 267억 1626만 2560원을 지출하고 537억 1514만 6650원을 이월하여 140억 9103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346에서 349쪽, 360쪽, 363쪽, 366에서 367쪽, 370쪽, 375에서 376쪽, 378쪽, 381에서 382쪽, 3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3건, 601억 8106만 6740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 45억 4965만 2190원, 사고이월은 19건으로 22억 1477만 5140원, 계속비이월은 27건으로 534억 1663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68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4932만 623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6353만 907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4억 9803만 1000원으로 2024년 말 199억 1483만 4303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개선·권고 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 편성 전에 사업량 추계 등 적정 사업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 및 예산편성 현실화 및 예산불용 최소화 권고입니다.

보조금 사업량 조정 건의 등 상급 기관과의 적극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추후 예산 과다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69페이지, 성과보고서 4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네, 이 성과보고서 406페이지하고 보면은 지금 정책 사업 목표가 100만 인구 대비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성과 지표를 지금 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번째 성과 분석에 보면 이런 지금 지표 산식이 주민소통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운영 실적, 주민소통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계획이 지표 산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 실적이 지금 추진계획이 6회 정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운영 실적에 7회 정도 하면은 운영 실적을 달성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 단위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지금 추진율로 잡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민설명회를 몇 회를 했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는 게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지표 산식에 보면 주민소통간담회랑 이제 관련 기관 협의인데 아마 이제 이 시스템상에 입력을 할 때에 주민설명회 추진 실적으로만 지금 입력됐던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지금 아마 이제 최초의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게 워낙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민설명회가 산식에 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 자체가 이제 성과지표로는 저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지금 성과지표를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왕숙지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이제 중앙기관과의 이제 긴밀한 좀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성과지표를 지금 수정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떠한 답안지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4년도에는 이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때는 분명히 성과지표의 단위가 달라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그동안 그냥 관례상 해 왔던 것들을 너무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성과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이 두꺼운 이 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지 않았나는 좀 그런…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과를 내서 이게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을 해 놨는지를 가지고 성과에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도 많지만 늘 하던 것들대로 관례화되어 있는 대로 하면 사실은 편하고 결과도 잘 나오니까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과가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력은 어디에서도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든가 어떤 성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발로 뛰어서 움직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성과지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음에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늘 해 왔던 관례가 아니라 그리고 하기 쉬운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말 결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1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매번 같은 얘기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서 우리 보면 보조금 등 반환수입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세입이 없네요. 징수액만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거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당연히 세입에 반영 처리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누락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이 세입 추계 안 된 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안 해요, 지금.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잔액들이고 ‘24년의 잔액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금액이 얼마라는 거가 나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상치로 추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또 좀 그렇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 맨 밑에 보면은 우리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거기도 물론 금액은 1490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23년도 건데도 불구하고서 세입 추계를 안 잡고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전적으로 저희가 잘 못 챙긴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몇 년째 얘기해도 이거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 했으면 이자 부분까지 다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몇십 원까지도. 149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50원 남고 100원이 남아도 사실은 다 반납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안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13만 4000원인데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23년도 수질 모니터링 생태체험학습 보조금 집행사업 잔액, 그다음에 ‘23년 환경보호공익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근데 ‘24년에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18만 7820원.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세출 36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3번째 칸. 세출. 369페이지요. 밑에서 3번째 보시면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의 결산서 이거 지금 세입 추계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같은 사업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5000만 원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시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월이라고 하면 5월까지 우리 통장에 갖고 있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1490원은. 그래서 그거는 결산 처분한 거고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지출도 5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세입 추계 안 잡았다고 한 부분이 ‘24년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18만 7820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5000만 원 다 지출했다 이렇게 쓰는 표기가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다 썼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지, 어떤 기준 하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에 그거가 또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은 5000만 원이 편성돼서 5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중에 이제 사업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이제 정산 부분으로 18만 7000원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여기다가도 잔액이 18만 7000원이 남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세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 세입 부분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기재가 될 때는 이미 여기 부분도 기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보통은 예를 들어서 반납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지요. 보조금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니까 정산을 그 해에 당해연도에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 쓰는 기한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이제 당해연도에 하고. 보통 이제 사업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5월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미리 정산을 해서 세입 처리를 한 건데 지금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이거가 1년 내에서 계속 다달이 했던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일회성 사업이고 5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이미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다 파악이 됐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예산이 5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8만 7820원이 남은 잔액으로다가 표시가 돼야지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셨는데 지금 왜 그러는지는,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제가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매번 결산서나 이런 거 봐도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기를 저희가 모르는 거에, 먼젓번 같은 경우에도 돈 준 거의 그 기준 안에서 표기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게 쓴 부분이 이미 상반기에 다 끝난 건데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다 지출을 했다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어서 좀 한번 이거는 자세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370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68%로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거는 저희가 최초의 신청을 받은 건수는 12건 해 가지고 한 3420만 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 결정까지 했는데 이제 자부담 비율이 좀 들어가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분 정도가 자부담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제 사업을 좀 갖고 계시다가 막판에 포기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후순위자들을 좀 두고 일정 기간을 둬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으신 분들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올해는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실 분들은 빨리 체크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나머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면 100%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1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청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기한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한이 없으면 마냥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자들이 피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한을 주셔서 이 기한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또 자부담 비율이 들어오거나 뭔가를 실행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올해부터 좀 기한을 주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최초에 이제 교부할 때나 안내를 할 때는 그런 안내가 없어서 유선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고 낼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특정 기간이 너무 지나고 나면 다음 후순위자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안내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70페이지 그 아래쪽으로 보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잡은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6000만 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을 2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을 거의 지출한 금액만큼 1900만 원 했고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21년도에 가평에서 이제 ASF가 창궐하다 보니까 국고의 보조로 9억 정도 들여서 한 12km에 걸쳐서 이제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국비 1000만 원, 매칭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ASF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배정된 금액이 3000만 원이 배정됐고 저희도 매칭을 6000만 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이제 파손된 부위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 올해는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파손된 부위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울타리들을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올 때 꼭 튼튼하지만 않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던 데 잠깐 잠깐 그곳만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딱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를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사실은 새로운 것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설치를 좀 기존에 있던 것들대로 그냥 설치를 해 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주거지로 어쨌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철조망을 칠 수는 없지만 조금 오래된 노후된 곳을 좀 교체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반납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사전에 위원님과도 이렇게 대화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손된 부위가 없으니까 파손된 부위 정도까지만 이렇게 정비를 했던 건데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그런 거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또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웃음) 한 번 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순간 포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했다면 좀 방향은 달라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다른 또 똑같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좀 어떠한 일의 예산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많이 힘드시고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에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잠깐만.

○위원장 이경숙

네,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우리 관리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현택 위원

546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362만 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징수도 안 하고 수납도 안 했거든요. 내용이 뭔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 건은 어쨌든 이제 그 남양주시 재산이기는 한데 재산관리관이 저희 부서로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 이제 부과하고 징수결의를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징수를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징수 부과를 공유재산법에 있는 회계 과목으로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362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징수결정은 240만 원 해서 지금 전액이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회계과 결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현액은 우리가 잡아 놓고 회계과에서 돈을 받아서 그럼 우리한테 다시 줘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만약에 들어오면 그게 무슨 기타 수입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항목 자체가 없어야지요. 우리는. 일단은. 그렇지요?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삭제를 했었어야… 추경에.

김현택 위원

만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준다면 그렇고. 만약에 우리한테 안 온다면 회계과에서 자기네가 세입 처리하든지 뭘 하겠지요. 근데.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앞서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과에서.

김현택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 들었… 재산관리과에서 만약에 받았을 때 그 받은 건 어떡하냐고. 재산관리과에서. 본인들이 하면 그러면 관리 자체의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관리 주체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거를 하겠다고 하면 회계 자체에서 그쪽이 정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없어야 되지. 항목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없든지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임대료라는 거는 미리 사전에라 합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 임대료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추계를 했을 때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하고 중간에도 또 바꿔야 되고. 막 그런 걸 해야지.

그리고 밑에 부분 이제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보면 이자 수입이라는 거는 거의 매년, 매달 바뀌거나 분기마다 바뀌고 이러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1년에 대한 예금 이자가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조금은. 근데 이렇게 몇천만 원씩 한 3000만 원 가까이 틀리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조금은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근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 결산 검사 때 지금 특별하게 수익률을 좀 제고하라는.

김현택 위원

응?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수익률을 좀 제고하라는.

김현택 위원

더 올려라.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MMDA 통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단은 좀 기간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거로 지금 변경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추가적인 이자가 작년에 발생한 겁니다.

김현택 위원

3000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래서 이자 부분이 늘어난.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를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옮길 때 이자에 대한 발생을 예측하고 옮기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현택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옮겼으면 현액을 바꿔야지.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

우리가 뻔히 올라가려고 일부러 돈을 옮겼는데 우리가 예산 현액은 그냥 놔두고 세입은.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세입을 증대하려고 옮겼어. 그러면 바꿔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게 맞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김현택 위원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액을 안 잡으면 재원을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이거에 따른 파생되는 것에 대한 또 조치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그다음 건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결산서 371.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 주세요.

손정자 위원

결산서 371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액이 24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지금 1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출 잔액이 지금 700만 원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순환종합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모두 대부분 거의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일반 회계로 잡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수질개선…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는 주로 자금이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폐촉법상에는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지금 설치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보상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시설비도 포함되고 이런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전문기관의 검토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각종 부대 비용의 일종이니까 이제 별도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대 경비의 성격을 좀 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애매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네, 이게 모든 자원순환종합단지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목적이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범위를 나누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정리를 잘해서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결산 첨부서 402페이지 불용액 난 377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 402페이지. 찾으셨어요? 결산 첨부서 우리 수질 개선 파트에서 시설비 불용 처리했던 3771만 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게 지금 3건인데요.

○위원장 이경숙

3건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런데 2200만 원 가장 큰 게 이제 지둔2리마을안길 개선공사인데 이게 이제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점용을 받아서 60m 정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공유재산… 아니.

○위원장 이경숙

재경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 단계에서 초입부에 재경부 땅이 있어요. 재경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재경부에서는 토지를 매입해라 이런 의견을 줘서 2200만 원짜리 이제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아마 이제 수동면에서는 이 토지까지 사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 불용 사업을 지금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 처음에 우리 수동면 지둔2리에 할 때 사업설명이나 주민들한테 이 포장하겠다라고 개선 공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수동면에 이 위원회가 이제 각 읍이나 면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업을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하고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냥 단순히 점용으로 가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던 사항 같아요. 근데 요새 재경부 같은 토지는 지금 이제 캠코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매입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숙

저희 수동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재경부에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조금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개선 공사가 필요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포기하고 아예 불용처리 해 버렸다는 거는 그만큼의 재경부에서 큰 금액을 얘기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만약에 예산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한강수계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의사결정이 좀 늦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깐 어차피 협의는 될 수도 있었는데 기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예 이거를 포기하게 된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안길 포장 같은 사업을 할 때 이제 구거를 부지를 한다고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지적 경계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거든요. 측량을 하지 않는 한. 2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들어가는 데 사유지에 대한 이제 동의 부분도 사실 같이 병행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포장으로 인한 이런 분쟁이 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수동면에서는 고려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분쟁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좀 아쉬운 것 같은 사업이고요. 우리 점용 허가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의견 타진 후에 사업을 공포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1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환급액이 3억 4000이나 돼요?

어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배부가 됐는데 당초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착오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잡아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도비 보조금으로 다시 여기서는 빼고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잡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균특에서 빼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이런 실수는 왜 나오는 거예요? 요새 목 관련된 부분들 저희 세입 과목 정정해서 하시는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어저께 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실수인가요? 더군다나 3억 4000이나 되는데. 지금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계속 이런 똑같은 예산 과목 착오해 가지고 정정하시는 것들 넣고 빼고를 무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의 기본이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도 이거 책 보면 잘 몰라요. 헷갈려요. 무지 봐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감사하게 덕분에 공부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 한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들도 지금 보면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환급액 관련된 부분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기타 과태료 해 갖고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이것도 지금 환급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도 같은 얘기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현재까지는 차량 과태료 그러니깐 자동차법에 의한 과태료는 차량 과태료로 유입시키고 기타 과태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관련 법령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기타 과태료로 매입시켰었는데 지침이 개정돼서 확인해 보니까 지침이 개정돼서 차량 과태료로 변경하도록 징수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 사항은 그렇게 변경된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침이 언제 바뀌었는데 모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정확한 날짜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작성하기 전에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새로 바뀐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징수과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가 바꿨고요.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주차 위반 과태료인데 실제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그런 사유를 검증하면서 환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환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관련 내용이 바뀌어서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왔다갔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성과보고서 4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정책 사용 목표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으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성과지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측정 산식이 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읍면동 지역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과연 성과지표에 맞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도 성과 목표 확인하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성과지표를 무조건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걸 성과지표를 넣는다는 거는 너무 그야말로 안 짚고 가서는 안 될 상황이어서 짚고 가는 부분인데요. 다른 성과로 할 게 없어 가지고 이걸 넣으신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마도 이제 정량적으로 기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그리고요. 결산서 372페이지 맨 위에 부서 성과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이게 또 100%로 지금 달성을 하셨는데 결산액은 남아 있어요. 예산 금액 자체가 예산액이 지금 이게 42억인 거지요? 42억인데 지금 결산은 29억을 한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어떤. 어디.

손정자 위원

37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결산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372페이지에.

손정자 위원

맨 위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으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2번째 줄에. 있지요?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부서 성과에. 거기 보면 예산하고 결산액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 사업이 하나의 발전소 사업은 1억 7500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가 다 계상돼서 여기에 결산액으로 표시돼서.

손정자 위원

여기에서 그냥 받았다 주는 거는 100%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 금액은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이 전체… 그러니까 받았다 주는 거는 그 금액이긴 한데 이 에너지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이 예산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00% 달성했다고 했으면 이 항목만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정확히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게 어떠한 그니까 목표를 세우고 있는 측정 산식도 문제가 있지만 어떠한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거의 취지와 제목에 맞는지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계산을 하는 항목도 아니거든요. 부서 성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과 결산액이고 돈이 남아 있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휴식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계산서 3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74페이지 밑에서 4번째 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실적이 되게 지금 저조해요. 이 이유가 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됐었고요. 이제 이월을 한 6억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4억 6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사실은 좀 중간에 포기자들이 좀 발생됐는데요. 아마도 사유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라든지 인식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업의 내역에 있는 태양광 주택용하고 일반용도 같이 이렇게 신청이 돼 있었는데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효과성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거기에 나오는 발전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가소비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사용하는 걸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용은 일반용이고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인센티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판단돼서 아마도 이렇게 좀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거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마도면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도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사업참여자가. 그러면 왜 포기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저희가 이거를 지금 ‘25년도 사업은 추진 안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윤옥

네, 공모사업이라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24년도도 못 했고 ‘25년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신청자가 없어서 아예 공모사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도에 이분들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가 안 돼서 포기를 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럼 아예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는 아예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일반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요. 주택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올해 사업도 한 1억 7000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용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용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일반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면 발전 차액을 받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소비하는 거고 전기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효과성은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사업을 사업 참여자가 일단 사업 포기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 물량을 계속적으로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건지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시고 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가 시작부터 하기 전에 결정이 나면은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는 시작에는 내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거 따져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 보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예 그냥 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의 포기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거 하기 전에 좀 파악을 좀 제대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결산서 37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대기환경 민원업무 추진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측정 필요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요청 있을 때 현장 나가서 거기에 측정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좀 운행 횟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대기환경 그러면 대기환경 민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미세먼지가 많다라든가 어떤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어느 지점에 대해서 산업단지든지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되게 한번 좀 측정을 원할 경우에 차를 현장에 비치해서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걸 처음에 스타렉스에 이게 비치되어 있었을 때 이거를 구입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유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권역별로 다 설치돼 있는데.

손정자 위원

아, 예전에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없다 보니까.

손정자 위원

거기 차로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 주고 했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만약에 이제.

손정자 위원

몇 년 전에는 이제 잘 활용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과거에. 네,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요즘에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거의 다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걸 스타렉스에 있어서 이동을 해서 측정을 해 주고 다닌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만약에 이걸 알면… 그러니까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대상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건지 실제로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33만 1850원을 썼으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게 민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두 건이라도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필요… 이제 저희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상이라든지 할 때에도 활용을 하고요.

손정자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 자료를 좀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몇 회나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차에 어떠한 어떠한 환경에 이 측정을 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냥 존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650만 원 정도… 돼 있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많이 좀 줄였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확인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요즘은 간단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스타렉스에 싣고 다닌다면 부피도 클 거고 여러 가지로 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방법이 예전에 썼던 기계인 건지 최근에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건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그냥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쓰는 거는 스마트 시대잖아요. 좋은 기계들도 많고 저렴한 것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특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대상에 하는 건지, 이만큼 큰 장비가 필요한 건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끝으로 하나를 더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397페이지. 첨부서류 3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습니까? 전년도 이월 사유 중에서도 우리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LH공사하고 이제 위수탁 맺으면서 그 사업을 LH에서 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월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은 편성돼 있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연료전지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연료전지가 KGS인증 그러니까 고압가스관리법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좀 첨단이다 보니까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지금 연구용 이 정도만 지금 개발돼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거를 적정하게 설치… 또 만약에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한 ‘28년 정도 배관이 설치되어야 이제 가동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설치하지 못하고 불용 처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불용처리 된 금액 2가지이지요? 연구용역비에서 하나가 불용처리가 됐고. 또 1가지는 우리 시설비에서 처리가 됐는데. 일단 먼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은 사용을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연구용역비요?

○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연구용역비의 잔액은 7700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잔액이 남은 상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제 시설비에서는 우리 LH로 넘어가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지금은 이게 불용처리됐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2028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지금 KGS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대체는 없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없었고요. 이제 그 업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쯤.

○위원장 이경숙

올 하반기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상용화된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KGS 인증을 안 받은 걸 알고도 이거를 제품을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이어서 당연히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었는데.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연료전지가 앞으로 KGS인증을 받을 만한 시기가 좀 주어지면 이 제품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우리가 2028년도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이제 ‘23년도에 이월돼서 ‘24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추후에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국토부라든지 도에 지금 이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다시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청소년수련관 짓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금 연료 연지 시스템이 설치 공사가 안 되면 이거는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장 이경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 짓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숙

저희 설치 시스템에 대한 설치 공사는 아예 안 난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료전지 설치하는 거랑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거랑.

○위원장 이경숙

연료전지 시스템 하는 거랑.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또 체육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처음부터 이 연료전지를 시스템을 설치 공사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수소 연료전지… 당초에 공모사업에 그런 몇 가지 좀 기준이 있었습니다. 수소 배관을 설치하는 거랑 연료전지 설치하는 거랑.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그렇게 좀 정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주택도 그리고 공공기관에 청소년수련관이랑 체육문화센터를 거기에 근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 공사는 아예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는 설치할 수 없지만 향후에 이제 추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5년도 9월에 용역 중지 해제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십….

○위원장 이경숙

2025년 9월에 용역 중지 해제 및 재착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용역 중지 해제가 가능한 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알게 됐는데, 제품이 없다는 부분을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 과장님 향후 계획에 9월 달에 용역 중지 해제를 하고 재착수를 해서 2025년 10월에 용역을 준공한다고 써 주셨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깐 청소년수련관의 연료전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한 1700만 원 정도로.

○위원장 이경숙

네, 10월 달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중지를 시켰고.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업계의 의견 들어보면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니까 그거를 출시되면 이제 설계 재개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출시될 예정인 회사의 업체나 제품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능성 있는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나온다. 업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도 소식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 추측, 예정이네요? 뭐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지만 나올 것이다라는 거지요? 확실한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도 그게 안 된다면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좀 타절… 타절이라는… 타절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좀 정산하는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조금 많이 계획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KGS인증 받은 제품을 선호를 했다면 이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공사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어떤 제품이 앞으로 추측으로 출시될 것이다라는 예상만으로 다시 재착수하고 용역을 준공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설치공사, 이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3군데 다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제품이 어떻게 출시될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좀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건 저희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른 곳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님입니다.

결산서 376페이지 6번째 정도의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17억 정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7억 6000 정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폐기 물량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제작했던 부수가 아니… 매수가 많이 재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하고 ‘24년도에 저희가 재고량을 같이 소진하면서 판매량… 제작량을 조금 지금 현재는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24년도 예산 집행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24년… ‘22년도에 제작을 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21년도….

손정자 위원

‘21년도에 제작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1년. 매 연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작한 연도가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손정자 위원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다량을 제작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제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24년부터 예산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23년도까지는 예산 다 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3년도까지는 지금 재고량이 좀 660만 장이 남아 있어서 그 양을 지금 저희가 소진하고 있고요. 현재 340매 정도가.

손정자 위원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예산을 ‘21년도에 얼마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1년도에는 저희가 14억 39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22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6억 4800 정도 썼고요.

손정자 위원

다 썼어요? ‘23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4억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지금 7억 정도밖에 못 썼다는 거잖아요. 반절 정도밖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쓴 걸 가지고 못 썼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 그럼 몇 년도까지 이걸로 쓸 거예요? 남아 있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그 전년도에 제작된 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17억을 가지고 ‘25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5년도 저희 17억 9500 잡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17억 잡아서 7억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도 17억을 잡았어. 그럼 또 10억이 남아야 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네, 맞습니다. 여기에.

손정자 위원

반납을 하시고 다시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남양주시 예산이 그다지 여유롭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한 2000만 매 정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이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제작하는 1500매 정도, 1만 5000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비용을 남겨 두고 이게 2회 추경 때 한번 편성할 때 좀 감액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곳이 있어서 공장 제작하는 공장을 멈춰 놓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저희가.

손정자 위원

있는걸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작은 하는 거잖아요? 쓰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쓰면서 제작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좀 적게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예산을 계속 써야 되고 있는 것도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에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모든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산을 그때 많이 잡아서 많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고 이게 이 쓰레기 봉투를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 비축량도 필요하겠지만 하면 다시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책정을 해서 조금씩 사용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번에 2회 추경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는 잡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잘 잡으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결산서류 703페이지하고 704페이지 좀 볼게요. 703페이지 먼저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여기도 보니까는 세입 추계 안 잡으셨네요. 못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23년도에 이제 교부한 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추경에 조금 세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처 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3억 3000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300.

○부위원장 박윤옥

3300. 매번 이렇게 생기나요? ‘23년이 생겼으면은 ‘24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집행을 많이 100% 한다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200명 계획했다가 100명 정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얼마큼 남아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보고 이제 집행률을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의 세입에 추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협의체 반납을 저희가 한 다음 연도 2월 정도에 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1회 추경에 받는 게 좀 정확한 금액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조절하셔 가지고 좀 저거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금인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기금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는 또 액수가 좀 커요. 우리 보면. 한 3억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에코랜드는 집행률이 좀 저희가 81% 정도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작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에 집행… ‘23년도 정도 집행했고요. 한 4억 정도 저희가 미집행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매년 이런 정도의 금액이 지금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징수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그거는 그랬으면 미리 좀 조절을 할 필요도 있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전년도 한 몇 개 연도 집행률을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교부한 금액에 대한… 반납액이라든지 반납 이자를 좀 추계해 가지고 ‘25년, ‘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세입 추계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늘 당장 저희가 1년 된 사업들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평균 금액들이 나와 있잖아요. 한 3~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면 세입 추계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예산액의 조정도 좀 하셨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13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어요? 134페이지에 보면 저희 환수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부정이익 환수금.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정이익 환수금. 환수금 해 갖고서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면은. 1억 2000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다가 위탁비를 교부한 거고요. 거기의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십.

○부위원장 박윤옥

‘4년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3년도 거.

○부위원장 박윤옥

부과 일자가 ‘24년 1월 5일이고. 그러면 ‘23년도 거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3년도 거고요. 저희가 부과 일자는 1월 5일에 수납은 1월 12일 날 했는데 사실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는 예산 과목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 생성이 되면서 지금 ‘24년도부터는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를 그냥 하다 보니깐 이게 좀 착오로 저희가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지금 세입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저희가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변경으로 해서 이거는 환수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이 아니라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다가 잡았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래서 6월 달에 위탁금 반환 수입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러면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인데도 여기는 세입 추계가 안 돼요? 맨 밑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1회 추경 때 세워서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위탁비 반환이 세입 처리가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자체의 예산은 어디보다도 예산 자체에 규모가 상당히 좀 커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이월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 지금 저희가 133페이지에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한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익 환수금을 조금 잘못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착오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어떤 걸 봐야지 돼요. 지금? 매번 잘못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좀 개선을 좀 많이 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에 대한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70%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70%로 잡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시 거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공공선별시설에 대한 재활용 선별률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70%로 책정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 다 할 수 없으니까 100%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완벽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건 한 70% 정도가 된다 해서 70% 잡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인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또 성과지표를 했어요. 1인 1일 음식물 폐기물을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시는 목표가 0.24, 240g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3년도의 달성 성과 실적에 비해서 ‘24년도에는 달성 실적이 우리가 지금 RFID 종량제 기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음식물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24년도 달성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입이 됐는데 ‘23년도 달성 성과가 지금 0.13으로 130g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오타가 발생돼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0.16으로 160g 정도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는 입장인데, 실정인데 이런 달성 성과 ‘23년도 달성 성과에 대한 좀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죄송합니다.

손정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같이 비슷한 맥락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42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측정 산식을 한번 보고 싶어요. 421페이지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는 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일반 폐기물 발생량과 음식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에서 일반폐기물 발생량하고 음식폐기물 발생량만 해서 측정 산식을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대형 폐기물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연탄재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 산식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재활용품은 아까 전에 그 부분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폐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감량의 수치를 나타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내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만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만 없으면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원활한 청소 관리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폐기물들 엄청 많이 쌓여 있어도 이것만 없으면 깨끗한 환경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지금.

손정자 위원

연탄재가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고 여기저기 많은데 연탄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총량으로 따지면 사실은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 폐기물이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가 나와야지요.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어떤 성과가 편리하게, 만들어 내기 편리한 것만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좋게 달성률이 좋게 나오게 하려고 여기 머리를 쓴 게 막 보여요. 이런 성과지표들을 보면.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자가 지금 필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을 만한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런 작은 것들에서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남양주시가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될 건가를 고민해 보는 자원순환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97페이지 불용액 구운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당시 자료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옆 직원이 업무를 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상 단순 오류가 있어서 사업비를. 일부가.

한송연 위원

오기였던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단순 실수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결산서 136페이지 하천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미수납액이 꽤 큰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경기도에서 하천 사용료 징수금이 교부되는데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사용료도 부과하고 실무자가 소하천 사용료도 부과하고 2번을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바로 감액 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 부서마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같은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도 실수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으니 담당 직원들말고 위에서 또 한번씩 체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부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행정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에 먼저 아래쪽에 어람천 하천환경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첨부자료 아닌가요?

손정자 위원

결산서요.

○위원장 이경숙

결산서.

손정자 위원

뭐든 이름 비슷한 거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람천 하천환경 개보수사업에 지금 예산이 8700이 잡혀 있는데 4800을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하천환경 개보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어람천에 대한 거는 개보수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측량까지 완료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경기도에 드렸던 사항이고.

손정자 위원

어람천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특별히 사업을 한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어람천 하천환경 개보수사업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오남천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페이지 좀.

손정자 위원

381페이지에 밑에서 6~7번째 결산서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네, 위원님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이거 측량까지 완료하고 마무리했고. 나머지 사업을 했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개보수를 했다면 어쨌든 보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군데군데 한 건지, 전체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잘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그걸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원래 예산을 잡았던 금액에 그다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서류로 제대로 정리하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추후에.

손정자 위원

이어서 38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팔현천, 원팔현천 전환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팔현천하고 원팔현천에 대해서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하천기본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개수 계획까지 그러고 이거 홍수량 자문까지 받았고 이제 소하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모든 용역을 실시설계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비 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한다든가 공사 시작을 어느 어느 시점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니까 비용으로 추계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양쪽 다 토지보상까지 한다 그러면은 약 4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면서 위치를 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만 해 놓고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허가적인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실 거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지금 주민공람공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것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왜 몇 개만 찍어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사업들이 그래요. 결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380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우리 생태하천과는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달성률이 모두 다 100%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건지, 어떠한 기준치로 잡으신 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목표는 계속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다 못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기준치로 두고 지금 목표를 100으로 잡으신 거예요? 어느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서 지금 다 보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훼손된 하천 복원 관리를 통한 하천 건강성 회복을 도모한다 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 보존 추진율이라든가 수상레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계획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100%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현재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럼 보세요. 성과보고서에 435페이지, 436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만약에 맨 밑에 용암천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 중을 목표 달성으로 잡았다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용암천 같은 경우는 전 의회 때에도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하천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약 20억 중에 6억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정자 위원

노력한 부분을.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경기도 하천과를 여러 번 방문해서 이번 5월 29일 날 6억 원을 가내시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확보해서 올해까지 용암천 설계를 완료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하천 아니,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표점을 세웠을 때 이 기준치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여쭤본 거고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는 달성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치를 다 해서 세워서 목표치를 충분히 100%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436페이지 맨 위에 3번에 성과 분석에 보면 당해 연도 추진 공정률 19건, 당해 연도 목표 공정률 19건, 당해 연도 추진 공정률 30건, 당해 연도 목표 공정률 30건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소하천 정비사업 한 거에 대해서. 이 리스트가 다 있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리스트도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382페이지, 결산서 382페이지, 우리 성과보고서 44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칸에. 382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칸에.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결산서 382페이지, 성과보고서에는 440페이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인데 이게 1050만 원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왜 전액 안 쓰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작년에 같은 경우는 소하천위원회를 이제 직동천에 한 번 사용하고 나머지 위원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소하천위원회가 마지막에 개최되다 보니까 6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한 게 1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회라고 저희 표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1050만 원이면은 사실은 저희 이게 봤을 때 위원회 개최, 위원회 운영 및 관리로다가 해서는 예산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6번 정도 추후 5번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24년도 보면은 어쨌든 3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 저기는 안 나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비용은 나갔습니다. 비용은 건강성 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뭐라고 그러셨… 다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경기도에서 한번 수행했습니다. 작년도 한 7월 달에. 그 비용은 경기도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나가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수생태계위원회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나간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해서 1회,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 2회. 여기는 그럼 회의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작년 비용은 지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이 아니라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직원이 상을 당해서. 이거 왜 직원 탓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거슬려요. 지금.

그리고 저희 소하천 사업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다 그러는데 한 번쯤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자료에 3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3회만큼은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 안 나갔든. 왜? 왜냐하면 예산을 위원회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으니까. 회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작년 12월 달에 회의를 직동천은 개최했고 비용은 올해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한번 직동천 소하천 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12월 말에 직동천을 했어도 작년 예산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 예산에서 안 나가고 그러면 올해 ‘25년 예산 세운 거에서 나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아직 그것도 지출을.

○부위원장 박윤옥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24년에 했던 위원회를 ‘25년 예산에서 나간다라는 게 이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회 개최한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가 마무리 안 돼서 조치되는 대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서 조치 결과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윤옥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가 ‘24년에 개최가 됐으면 ‘24년에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올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돼도 ‘24년 예산 갖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전부…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말하자면은 이월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올해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예산으로 나가야 돼요. 이건 맞지 않지요. ‘24년에 개최된 건 ‘24년 예산 갖고 해야지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거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결과물 아직 안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 지금 3개의 개최된 위원회 건은 따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383페이지 바로 밑에.

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현액이 한 14억 정도 돼요. 이월된 거가.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니까는 안 맞으셔서 2400만 원 쓰셨나 봐요. 지출액이. 2억이네요. 2억 4000만 원. 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2억 4000 썼는데 이게 지금 남아져 있는 지출 잔액이 지출 잔액으로 왔어요. 흔히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지출 잔액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했을 때 도서관에 대한 부결, 보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지키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정비할 때 좀 변경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유보가 됐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 예산을 불용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지금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2020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도지요? 저희 벌써. 지금 보시면 아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저희 96페이지에 주요 산업 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96페이지.

○부위원장 박윤옥

9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똑같이 나와져 있지요.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서 2020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날 끝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시설계 10%에 불과하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사용명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 정비할 때 지정을 해지해 주고 이 부분은 임시 주차장 쪽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금 문화공원도 아니고 그럼 사업명이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도시계획시설은 문화공원만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는 이게 언제 결정이 났길래 저희는 지금 ‘24년… 언제쯤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되고 부결된 거는 2021년 10월하고 2022년 1월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때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태까지 그러면 ‘24년까지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해 가지고서는 다 해서 지출 금액으로다가 마감을 쳤길래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하나도 이월도 안 되고 지출잔액으로다가 털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밖에 안 되고 지금 그렇다. 과장님 아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신다는데.

저희 95페이지서부터 보면은 우리 친수공원 조성사업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25년, ‘24년 이렇게 끝내야 될 사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다 공정률만 10%, 40% 진행률이 이래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멀리 기간이 많이 남은 것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야지 되지만 보통 지금 사업 기간 자체가 ‘26년, ‘25년 이런 부분들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0% 나온 것도 있어요. ‘26년인데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저희가 생태하천과가 물론 이제 예산 부분도 있어요. 어느 선부터인가 모든 이 사업이 지금 중지됐거나 진행을 해도 되게 지지부진하거나 저희 지금 자료 주신 게 한 보따리예요. 한 보따리. 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말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는지도 알아요. 저희.

근데 지금 보면은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우실 거는 같은데.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저희 이게 행감도 아니고 어떤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인데 아마 오셨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지금 착오 있는 부분들, 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책임자세요.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에요. 과장님이십니다. 왜 여기서 저희한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든 책임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이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 결산에 총체적인 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람천 하천 환경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이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뭐 그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절 정산에 의해서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한다. 이렇게만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이행 중이신 것 같고.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여쭤볼게요. 언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승인이 오면은 하천 건강성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개최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정확한 날짜도 없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쪽 결과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체크는 언제쯤 해 보셨어요? 이거 지금 환경부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우리 차년도 진행 사항에서 1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의 날짜를 모르면 11월 준공 예정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부 승인이 언제쯤 날지는 한 번 정도 우리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체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관계 기관 찾아뵙고 조속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은 결산검사를 하는 날인데 답변 과장님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결산검사 시작하기에는 진작 못 찾아오셨을까 싶어요. 오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하면 이건 날짜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타절 정산으로 진행이 어려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이 소통의 부재는 서로 엇갈린 질의와 답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의 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건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저희가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회의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38개 하천 보수사업을 다 물어보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질의를 멈추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진행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 잘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결산서 138페이지에 좀 봐 주십시오. 138페이지 보면 우리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또 여기도 지금 세입 추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지금 그 외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면서 파쇄 처리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파쇄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금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거를 일단은 좀 처음에 파쇄에 대한 양이 파쇄를 완료를 해야지만 이제 좀 양에 대한 정확한 양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를 좀 처음에 이제 세입 추계를 좀 못 잡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1가지는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또 환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비용들을 미리 좀 저희가 세입 추계를 좀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세입 추계 예산을 좀 잡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세입 추계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새로 시작했든가 이런 사업들 같으면 좀 나름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입 추계에 잡는 게 정확하게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의 부분들인데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지 되나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달라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부위원장 박윤옥

네, 좀 관심 갖고 우리 예산 결산이지만 예산 저거 하고 하시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지금 보시면은 우리 환급 금액이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700만 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어떤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지 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로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협의를 하면서 주된 허가가 개발 행위 허가라든지 건축 허가나 신고인데 산지 전용을 협의를 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납부 후에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하된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된 허가가 처리가 안 돼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허가 협의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다. 그래서 702만 9000원은 환급을 해 주는 거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환급.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따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국고보조금 환급이 있어요. 바로 밑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는 전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2회 추경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자금 교부를 받으면서 이거를 국비하고 도비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산 잡는 과정에서 도비 분을 국비로 잘못 좀 착오로 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한 다음에 다시 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것도 예산 과목이 잘못된 거다? 그런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처음에 입력할 때 좀 착오로 입력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환경국 전체적인 결산에 대해 요청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22일 동안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의견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의견서에 담은 부서 외에도 이 16개의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우리 환경국 소관의 부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의견서에는 대표적인 몇 개의 부서만 작성을 해서 여기 환경국 소관의 부서들이 많이 들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 소관의 부서들에 있어서는 결산 의견서 16가지의 개선과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하면서 부서와는 소통을 다 해서 아실 거예요, 과장님들은. 이 권고 사항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에서만큼은 같은 권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싶고요. 그중에서도 한 4가지 정도 꼭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세입 추계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랑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에서 약 7억 3000 정도 예산 활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세입 추계는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2번째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있었어요. 우리 기후에너지과랑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에서 총 약 4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사유를 살펴보면 원인 무효, 이의제기 수용, 이중 부과와 오부과, 과오납 등인데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하면 시민들은 믿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납부를 하고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해서 내가 생돈을 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이런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을 부과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수로 잘못 부과하거나 또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3번째로 우리 예산 과목 착오로 인한 정정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에서 사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담당자가 착오로 정정한 사례만 해도 약 6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는 재발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환경국의 우리 의견서 수범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환경국은 특히나 장기 사업들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아요. 단순하게 환경국 이월사업비만 계산하면 한 360억 정도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장기 미집행은 아닐 거지만 이 중에서 혹시 장기 미집행 중인 계속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생겨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하고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권고 사항 16개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 강조드린 4개는 우리 행동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신뢰성이랑 좀 연관이 되니까 특히나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1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쉽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중간에 평내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미발생한 게 계획 변동에 의해서 2억 원 있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평내 4지구라고 지금 평내동에 있는 우리 지구계획이 도시계획 개발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걸 완충녹지를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하고 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나중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계획을 이제 협약을 이렇게 맺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시책에서 정책 부서인 도시정책과랑 사업자 간에 협약이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사업자 측에서 다 시행하는 거로 일단 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이 사업 예산을 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도 관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완충녹지는 나중에 조성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조성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야무지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쫙 해 줬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착오지요. 내년에는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6월 16일 월요일에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환 경 국 장이경선
  • 환 경 정 책 과 장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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