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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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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04쪽에서 115쪽, 특별회계 527쪽에서 529쪽 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7413억 4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445억 669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37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에서 339쪽, 특별회계 530쪽 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9999억 3389만 원으로 지출액 9805억 7967만 원, 이월액 28억 3501만 원, 보조금 반납액 82억 3268만 원, 집행잔액은 82억 8653만 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잉여금 8291만 원 중 15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132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에서 625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 시 물가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3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건에 대하여 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139쪽에서 142쪽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12억 4266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2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3쪽에서 34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노인회 기능보강사업 등 명시이월 4억 7993만 원,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사고이월 12억 4581만 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등 계속비이월 11억 925만 원으로 총 8건에 대하여 28억 35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8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979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21억 9382만 원을 조성하였고 2억 455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4억 4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7쪽 채권현재액 관련입니다.

2024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억 3594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8쪽에서 490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하여 357억 8407만 원을 편성하고 355억 5227만 원을 지출하여 99.35%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등반환금 세입예산 편성철저’ 사항으로 향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최소화 및 사유 부적정’ 부분은 환급액 부과 시 정확한 회계과목을 설정하고 중복 등록을 예방하겠으며 세입 부과 관련 증빙자료와 대조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실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예산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보조율 조정 등 시 예산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 관련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호봉제 도입 여부가 늦게 확정이 되어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사업 기준이 신속히 시달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수요가 적었던 사업에 대해선 사업량을 재검토하여 2025년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사업량 예측 및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과다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회계 과목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했지요?

○위원장 이경숙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일까요?

한송연 위원

페이지가 결산서 304페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304페이지.

한송연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차 교부금. 회계 과목 착오된 거 있어서 제가 지금.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1차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한송연 위원

이게 어떤 사유였는지,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이 내려왔었는데요. 회계과목 착오로 인해서 시·도비 1억 440만 5000원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회계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실수하신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회계 과목은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좀 업무에 만전을.

한송연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계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담잖아요. 각별히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결산서 보면 오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타를 보게 되면 위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숫자가 기준이 돼서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타가 계속 이렇게 예전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결산서에도 오타가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조금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송연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조금 회계 변경… 충당을 다른 걸로 하신 거잖아요? 목 변경을, 회계 과목을 변경을 해서 충당 처리하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목 변경을 해서 충당을 다른 돈으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지양돼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숫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결산을 봤을 때 목적에 따른 일에, 거기에 대한 돈이 집행이 돼야 하는 거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이 결산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 104페이지에도 보면 환급액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104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의 환급액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나와져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라고 해 갖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104페이지 보시면은 500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결산서 104페이지. 1억 400만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네, 1억 400만 원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어떤 환급액인지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환급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긴급복지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자료들을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꽤 이렇게 회계 과목 착오로 인한 과오납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물론 이제 결산 우리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에도 좀 나와져 있는데 이게 지금 회계 기본의 기본 아닌가요, 우리? 저희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 두꺼운 책 가끔 한 번씩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부서가 아니라 지금 아마 계속 오늘 같은 얘기에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과연 뭔가라고 했을 때 계속 찾아본 거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와져 있다 해 갖고 하는데. 많이 좀 저걸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회계 원칙에 이렇게 반해서 나오는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은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가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5만 원인가요? 230에 보시면은 7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똑같이 104페이지 아까 보셨던데 그 위에 있는데 바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 부분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 과오납금 반환이고요. 75만 600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위에 거 아까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고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저거 했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별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별도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는 계속 좀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어요.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맨 밑에 보면 법률 소외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23년 예산, ‘24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4년 예산에서 지금 결산한 결과 그렇게 지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당초에 정규직으로 있던 변호사 홈닥터가 이제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체 근로자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체 근로자가 2개월 정도 좀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좀 출장비가 다소 적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개월 정도 일찍 들어갔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육아휴직자가 7월에 나와야 되는데 대체 근무자가 5월 정도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2개월 정도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범위가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2개월 공백으로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또 저희 홈닥터 사무실이 본청에 저희하고 같이 있다가 다산동 청6부지로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장지가 그리고 이제 법률홈닥터에 대한 출장비 지원인데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이전하다 보니까 인근에 가족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은 사무실 내에 있어서 그 출장비가 2km 미만이기 때문에 감액이 좀.

○부위원장 박윤옥

출장비 지급이 좀 감액이 돼서 이렇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이렇게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사업이 좀 줄었나 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업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늘어나도 조금 저거한데 예산집행이 한 25% 정도밖에 이제 한 2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도에는 좀 예산을 좀 줄여서 산정을.

○부위원장 박윤옥

아예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 자체를 좀 줄여서 하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감액을 시켜서 저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페이지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보면은 예산 현액이 6억 5000이고 지출이 2억 4600 정도 지출을 했고요. 보조금 반납액을 보니까 거의 지출한 만큼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집행 실적을 보니까 37.3, 38% 정도 지금 집행을 한 걸로 나와요. 이게 누구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되게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뭐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누구나 돌봄사업은 이제 경기도 사업이고요. 긴급 등 이제 위기 사항에 처한 주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돌봄이나 동행 서비스,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이런 갖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 2월에 이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고 2월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추경으로 해서 6억 5000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4월부터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거의 이제 5월 정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준비를 못 했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떠서 그걸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 누구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늘 준비하고 있고 항상 늘 닥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어떠한 분들을 돌봐 줘야 되는지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미리미리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되고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짧아서 못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집중도가 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유사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것들을 당장 이제 닥쳤을 때 제공 기간을 선정을 하거나 이런 행정 절차들이 좀 있어서 부득이 이제 좀 기간이 지연돼서 조금 한 3개월 정도.

손정자 위원

앞으로는 더 많이 누구나 돌봄사업 같은 게 더 많이 예산이 더 확대가 될 확률도 높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어디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어느 구분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준비를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처음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더 확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꼭 누구나 돌봄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부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깝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았으면 사업비를 받았으면 많은 분들한테 우리 남양주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우리 또 시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 이렇게 과하게 좀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집행을 세우실 때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는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에서 반납을 많이 했다는 우리 손정자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올해 예산과 4월까지의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도에는 이제 2024년도에는 6억 5000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억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금년에 2025년에는 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수령을 했고요. 현재 집행 상태로는 약 한 30, 40%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40%.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실적은 1월부터 4월까지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작년 사업에 힘을 받아서 올해는 정확하게 지속적인 홍보하고 대상 발굴에 있어서 이게 남는 예산 없이 알토란 같이 모든 사업에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2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 목표 퍼센트를 잡는데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및 제공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 보면 목표치를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0%씩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39%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요. 이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가능성이 있는 분들 단전이라든지 단가스 이런 위기 사항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뿌려줍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뿌려주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가정현장 방문을 나가보니 그럴 분들이 또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내려온 부분들이 다 100%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만 2960건 정도가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가 655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니까 약 5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전체를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절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서비스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저희가 보면 절반 정도 받았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필요가 없다든지 물론 이제 실수로 인해서 연체가 됐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해외에 이제 출타 중이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저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터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그럼 대상자에 대한 필터링은 저희가 주어진 한 1만 2000건 정도에 대한 필터링이 다 되어 있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한 절반 정도에 대한 거라 그거에 대한 서비스가 나간 거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래서 100%를 잡을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한 50%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100%라는 부분들은 어렵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00%를 가자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해서 밑에 좀 평가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100%로 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그냥 솔직히 따로 만들어진 데이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성과지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달성 성과나 이거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 되게 좀 이렇게 부서마다 다 좀 다르고요. 수치도 다 다르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잡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성과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의 기준이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헷갈려요. 왜 보면 그 달성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길래 그래서 사유를 여쭤본 건데 현실적으로 성과 목표는 누구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한테 자료 주시려고 여기다가 100% 이상 달성하고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지표나 이런 걸 잡으실 때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저희가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기준치를 잡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맞나요? 목표치를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위원장 이경숙

복지정책과는 우리 자체 내에서 잡은 목표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달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질의… 44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요. 결산서 첨부서류의 440페이지.

간단한 거긴 한데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게 수혜자가 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거 이 성인지예산 부분은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웰인포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 구축해서 사회복지시설 간의 소통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지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성평등에 위반되는 요인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교육과 이수 이런 부분이 2가지가 이제 겹쳐져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혜자 부분에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입한 분들의 성별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특정 다수로 잡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면 건수만 체크가 돼야지 거기가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남녀 성별을.

○위원장 이경숙

성별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혹시나 이거는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치우쳐서 이 감수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치면 그게 혹시나 남녀 성별에 직접적인 연관 없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별 없이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런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성별, 연령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질의 향상을 갖고 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모니터로만 하게 된다면 약간의 모호한 부분이, 블랙홀이 하나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페이퍼로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또 많은 인력이 또 부족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에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 모니터를 한다는 건 어떤 거든 향상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좀 자세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09페이지에 보면 8번째 정도에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훈명예수당이. 집행잔액이 특별하게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분포가 되게 이제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들도 있으셔서 이제 사망이나 전출 이런 경우에는 감소 요인이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전입도 있고 새롭게 또 이제 보훈 대상자로 지정되시는 분들이 추가가 되는데 좀 수치가 좀 명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는 한 7200명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이번 달 나가는 분들이 이제 7085명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갭만큼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크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누락됐던 인원들 같은 게 이제 파악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모르고 저희가 이제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셔서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여유 있게 중간에 일부러 안 드릴 수도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을 원래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못 받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새롭게 신청하는 비율이.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되게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건 이내 정도긴 하지만 전화하셔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전입신고 할 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가 승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승계 과정에서 신청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변경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변경된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변경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80세 이상 분들하고 그 배우자, 사망하시면 배우자한테 드리는 수당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 배우자 같은 경우가 되게 오래전에 당사자가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금방 파악이 돼서 연계가 되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전에 이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신청이 급격히 늘어서 한 해에 수백 명씩, 그러니까 배우자 수당 대상이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다지 상위 폭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는 수당이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수당에서 그 정도 좀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까지 본예산을 잡기 전까지 만약에 신청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몇 %, 5%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 놓고. 그 이상 만약에 더 신청을 하는 사람은 내년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있지는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이게 지침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시마다 다 금액도 틀리고 조건도 틀리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랬던 갑자기 배우자 수당 이렇게 늘듯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폭을 인정은 하지만 과하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아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는 게 거의 일률적으로 그다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찾아 전수 조사를 해서 찾아낸다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균일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거라는 거지요. 통계를 한번 해서 한번 통계를 내서 보시고 저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할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너무 폭이 넓게 예산을 과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사실 못 쓰고 그냥 거기에 묶어 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예산들이 부족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 과에서는 많잖아요. 우리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항상 고정돼 있는 고정 비용들이 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놓다 보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서 쓰는 사람들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지침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그걸 지침으로 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침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만의 지침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들쑥날쑥 할 수 없는, 특히 보험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것처럼 특별하게 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폭이 많이 넓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상위 폭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성과보고서 2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달성률이 0%로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달성률이 목표 대비 95건에 실적 95건으로 100%인데 이건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단순히 그냥 오타인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45페이지하고 246페이지. 245페이지 먼저 좀 봐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45페이지 밑에 그래서 지금 3번째 칸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관련된 게 있어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유공자분들 의료비 지급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대상자가 보호자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 가족이 의료비나 약비, 약제비를 이제 지원받으시는 건데요. 이제 이분들도 말씀하신… 숫자적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분야는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전년도, 올해 보면 한 85명 정도 되시는 분이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다니시는 병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라면 보훈병원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다니시게 되고요. 주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고혈압, 당뇨 이런 약들을 드시고 있는데 그런 약들도 이제 한 번 타면 한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약을 사용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금액이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있고요. 또 다니시는 분들도 매년 비슷한 분들 숫자의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3년 대비 ‘24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필요하니까 예산은 늘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늘 그대로다. 크게 변동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범위가 늘어서 우리가 보니까 ‘24년 결산도 보니까 ‘23년 만큼에서 조금 늘었어요. 이게. 근데 예산 자체는 좀 그렇게 잡혀져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나.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는 않고 이게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니까 일괄적으로 퍼센트로 나눠주셔서 그중에서도 모두도 아니고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은 산정이 돼서 왔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병원비라는 게 늘려서 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긴 한데요. 홍보를 저희가 좀 더 필요한 거라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서 저희가 지정병원이나 지정 약국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도 드리고는 있는데 사용액은 계속.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은 아니지요? 전액 도비 사업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도비 40에 시비 60%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시비가 60%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그리고 제가 정정하는데 저희 이거는 차상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족하고 배우자로 해서 저희 18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25년부터 도비 매칭이 좀 바뀌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7 대 3에서.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조금 늘었습니다. 도비 지원.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처음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드문 경우입니다. (웃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 늘어나면서 저희 예산도 좀 그렇게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하나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6페이지에 저희가 좀 달성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표시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 성과하고 ‘24년 달성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23년 달성 성과에 35, 54 이 목표와 실적은 사실 여기 있는 보고 계시는 측정 산식에 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4년 달성성과의 목표치로 있는 100 이 수치는 사실은 ‘23년하고 ‘24년 사이에 저희가 이 업무가 일자리에서 복지행정과로 넘어오는 와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저희 이 지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지표에서 목표치 실적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이 ‘24년도에는 또 정부합동평가 실적에서 지표에서 빠지게 되면서 다른 지표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 목표와 실적을 잡게 됐는데 실제로 측정 산식을 변경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이 책자에 되어 있는 측정 산식에 의해서 목표와 실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24년도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달리 지표 산식을 정해 놓고 그거를 변경하지 않아서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23년은 저희가 탈수급자를 목표치로 계산을 한 거고요. ‘24년도 새로운 산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던 거는 조건부 수급자 의뢰 건수 대비 저희가 자활지원 계획 수립 건수로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산식을 정한 거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저희가 ‘23년… 물론 저희가 업무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기준이나 이런 지표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었던 건데 지금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과 지표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성과 지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추진율로 바꾸어서 새롭게 지표를 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렵네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평가지표를 어떤 기준하에 잡아서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예산서 696페이지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영하는 이유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잠시만요.

김현택 위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활기반 조성하고 효율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기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혹시 위원회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거기 우리 자활기금.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자활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운영위원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운영위원회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결산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보고하셨어요, 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보고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심의 다 받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일단은 세입에서 수입에서 보면 이자 수입에도 세입 처리를 안 하시고. 그렇지요? 지난해 수입에도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는 한 3900만 원 잡았는데도 그냥 그대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 융자 회수금이 잡은 게 한 86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거는 한 1200만 원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세입 처리가 덜 된 부분이 여기 밑에는 과하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총액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를 엉망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니까 앞에 처음에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안정적인 자활기금을 만들어서 생활 안정이나 그런 것을 도모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기금의 목적하고. 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이거 저희가.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기금이 많습니까, 그 부서에?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아니, 1개. 유일한.

김현택 위원

하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유일한 기금입니다.

김현택 위원

이거 하나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도 관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출도 보면 민간 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민간 융자금이.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민간 융자금은.

김현택 위원

2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던.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전월세 융자금도 있고 학비 같은 거는 그전에 있다가 이제는 없어진 거고요. 전월세.

김현택 위원

근데 세출이 하나도 안 됐네. 1건도 없었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학비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이제는 정부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돼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혹시 이게 그냥 예전부터 그냥 잡아 놨으니까 그냥 2000만 원 그냥 잡아 놓으신 거지요? 그러고 그냥 끝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잡아 놓은 거지요? 그래서 결산도 그냥 그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혹시 할 때 위원회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특별히 없으십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아, 그럼요.

김현택 위원

우리가 2년마다 아니면 1년 이렇게 막 자꾸만 순환보직 되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또 그다음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왜? 전 거 보고 그대로 그냥 떠다가 그냥 붙임 해서 그냥 갖다 넘기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이 결산을 검사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기록에도 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한테 한 번쯤은.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결산 검사를 받으러 올 때는 의회에 올 때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그런 회의록 정도는 한 번 자기 부서 거를 보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24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지원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셨어요. 지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2024년도 보시면 전체가 568명이 조건부 수급자 의뢰 건수가 5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보내 주신 자료에 568명인데.

이게 조건부 수급자 전체 568명 중에 자활지원계획 수립 건수가 305건인데요. 불이행이 102건이 있는데 이게 100%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계산법이.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연계를 실제로 자활 근로라든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계획이 돼서 제대로 순리적으로 가주시는 분이 305명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 유예 같은 경우는 몸이 컨디션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일 때는 이 계획대로 저희가 또 6개월 단위로 다시 검사받고 이런 절차를 또 밟고 있고요.

불이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 상담에 응하게끔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인데 저희가 2번까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사실 저희가 아예 수급에서 제외를 시키는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불이행도 저희가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생계비를 지원을 중단하고 하는 절차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종료된 사람도 관리에 속해지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요. 이제 수급이 정리가 됐다든가 전출되고 이런 것도 그전까지는 저희가 넘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출하는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끝까지 다 살펴보고 전출하면 저희가 상담했던 내용도 전출지에 다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불이행까지 잡는다고 한다면 성과 측정 방식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무조건 다음 연도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사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책정 단가에서 무조건 100% 나올 수 있는 산정 수치밖에 안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누락 없이 한다는 의미에서였는데 오늘 다른 지표들도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또 저희 담당자랑 상의를 했는데 저희 이 지표는 1가지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합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년에 2025년도도 이 지표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0%밖에 나올 수 없는 수치 결과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또 이제 쉽게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이 성과 측정 방식을 하는 목표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잘 했고 못 했고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서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목표를 세우려고 이 지표를 측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100%밖에 나올 수 없는 측정 방식을 산정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까지 했던 2023년도 성과 방식도 약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와 또 이거는 또 첨예하게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목표 측정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239페이지 거기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대한 예산과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 저조한 사유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한쪽은 저희가 생활보호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저희 보호를 받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무연고자로 결론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도 틀리고 방식도 틀린데 저희가 예상치를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년 발생되는 비율대로 잡기는 하는데요.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 가족이 발견돼… 저희가 가족 관계를 다 열람을 하다 보니까 4촌, 6촌까지 계속 열람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연치 않게 또 인연이 돼서 치르시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찾는 과정을 통해서 무연고에서 생각을 했었지만 또 갑자기 나타나서 장례를 치러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 대비 금액이 좀 남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를 때까지 보통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가족을 찾아서 우편 발송하면 그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또 일정 기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고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있고. 또 아예 무연고이신 분들은 저희가 봉안을 또 5년 동안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예산이기는 해서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잔액은 그렇다고 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또 연장이 되거나 찾지 못하고 남겨졌던 것 중에서 찾은 것들은 또 쓸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냥 거기 남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새롭게 예산을 좀 과예산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기엔 좀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 남는 잔액이. 이것도 한 번 더 작년, 재작년과 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추이를 잡더라도 좀 근소한 차이의 추이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가지만.

○위원장 이경숙

네? 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저희 결산서 106페이지인데요. 우리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게 하나가 있어요. 부정이익환수금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환수금 관련된 부분들, 235-01, 106페이지입니다. 230.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230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아니. 106페이지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106쪽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미수납이 수납 총액이나 미수납 금액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부정 이익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이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기초생계 급여분들이 부당이익환수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먼저도 계속 말씀을 지난번에도 고민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가족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급여가 좀 살짝 더 발생해서 이렇게 저희가 체크가 되면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환수금 조치를 하게 되는데계속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목돈으로 이거를 내질 못하시고 대부분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반환금을 내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이 크게 차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급격하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그분들은 아니시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매년 이분들은 매월 정말 주머니에서 3만 원 갖다가 갚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전부 다 연장을 해 드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인가 이게 나갔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이미 지급한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변경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그러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담감을 또 지금 안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체납자인 거예요. 갑자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방법이 지금 이분들이 진짜 목돈으로 갚거나 이러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갈 때 발생하지 않아야지 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다 이분들을 좀 파악하고 다 하는 건 어려운 거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나갈 때 주의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그분들도 빨리빨리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변경 사유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이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밀려 나가는 이런 부분이 부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분들이 받을 때는 솔직히 필요해서 어려우셔서 받았던 건데 이거를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걷히는 것보다 수납보다 거의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부정… 받는 분들 좀 가리자, 어떻게든 가려내 보자라는 얘기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보다도 이렇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체납으로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종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근본으로부터 나갈 때부터 좀 주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으로 하나 더.

의견서 보시면 페이지 57페이지에 부과 대상 착오로 1건이 지적된 사항이 보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보장비용 환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동명이인한테 동명이인을 저희가 착오로 부과를 시켜서 결국은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신규로 부과하고 이분한테는 환수금으로 다시 과오납으로 정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동명이인으로 착오를 일으킨다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아니면 연락처라든가 주소라든가 또 주민번호라는 거 다 알고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보통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또 동명이인이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비슷한 연대에 계셨어 가지고 저희가 부과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이라는 건 저도 처음 봐서 좀 깜짝 놀란 일인데 이런 걸 과장님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시민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저희 시에다 역 민원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100만 원 정도의 과세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의견서 57페이지 보시면요. 환급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57.

한송연 위원

이거 결산서는 109페이지고요. 의견서랑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액에 대해서 나온 거요.

○복지국장 양현모

동부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의 보조금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아까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 과목의 투명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한송연 위원

밑에 직원들이 있을 때 또 위에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는 의미로 이 부분 다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먼저 전 과, 복지정책과나 여러 과 할 때도 과목 설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과목 설정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페이지, 성과보고서는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과 정책 지표가 2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외계층 생활 안정과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노인시설을 방문을 해서 이거를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책 목표에 비해서 성과 지표는 매우 성과 지표 자체가 좀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시설을 방문을 하는 것 자체를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해서 목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그런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목표점으로 찾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 그게 정말 이렇게 목표라는 게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성과 지표를 만들어 낸다라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목표 지표로 잡아야 되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와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목표치가 설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순히 시설을 방문한 것 자체가 목표치가 될 수는 없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몇 번 갔다 오면 몇 번, 3번? 명절 때 몇 번 갔다 온 걸 가지고 목표율을 100%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당연히 그냥 위문 차원에서 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명절에 나오는 어떠한 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존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목표라고 설정을 하는 게 맞는지, 목표의 기준치 자체를 다른 어떠한 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목표치를 잡아서 그게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납득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이긴 하지만 이것조차 정말 가장 기본적인 행정 업무니까 이걸 목표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몇 번 안 되는 그냥 어떠한 중요한 날에 꼭 가서 그냥 방문하고 생존의 여부만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목표라고 설정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향후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성과에 부합하고 추진 성과가 어떻게 달성을 할 건지를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거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결산서 31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김현택 위원

아시지요? 그게 전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3000만 원이 올해… 작년에 이월돼서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사고이월을 1300만 원 시켰거든요. 사고이월로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지원비가 계속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국장 양현모

네, 이 사업이.

김현택 위원

올해도 그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지원한 실적은 없는데 이 사업이 ‘21년도, ‘22년도 6월 달에 국비로 전액 보조된 사업비고요. 그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2년도 6월 19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 이후 3년 동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 사업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작년도에 올해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25년도 6월 18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는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다가 사고이월 한 번 시켜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로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계속비 이월을 안 시키고.

○복지국장 양현모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웃음)

김현택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며.

○복지국장 양현모

네, 계속비… 그러니까 근데 계속비 이월사업을 안 시킨 게 단년도마다 정산 보고를 했어야 됐는지 그거는 제가 미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다 100% 국비라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왜 1700은 또 반환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계속될 사업인데 단년도로다가 정산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김현택 위원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는 1700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1300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3년이면 3년 동안에 얼마, 얼마, 얼마니까 그해에 쓰면은 지출하고 안 쓰면 반환하고?

○복지국장 양현모

반환하고.

김현택 위원

그런데 그거 치고는 1300, 1700이 언밸런스 약간 나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성과보고서 258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좀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이 많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우리 시를 다 교부해 줄 때는 건보에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2500가구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지원 기준이 보면은 월 건강보험료를 1만 3000원 정도 내는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해당된 지원된 사람들은 2500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집행 부분이 한 절반,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거는 ‘23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24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이 도에서 저희가 매칭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23년의 집행잔액보다도 거의 비슷해요. ‘24년이나 ‘23년의 집행 부분은. 근데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잡혀져 있네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교부 금액이 좀 늘어났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46에서 4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관련이고요. 노인교실 운영 및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노인교실이 주로 남성분들 참여율이 저조한데 449페이지에 보면은 남성 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디지털 영양교육 같은 경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남성 노인을 위한 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노인 어르신들 중에 남성분들이 참여할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프로그램을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보통은 저조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디지털 역량교육에는 좀 참여율이 높은 거로 보여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소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2025년도에는 혹시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계획하고 운영하는 게 있었는지.

○복지국장 양현모

올해의 남자만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한송연 위원

네, 이런 거를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가 보통 성과를 봤을 때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게 있고 높아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저조한 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하고 좀 여러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네, 그 부분에.

한송연 위원

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교실에서. 근데 유난히 이게 좀 높아 보이길래 저는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좀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웃음)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노인들한테 설문도 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하면 참여하겠다.

○복지국장 양현모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좀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어떤 남자든 여자든 많이 참여하고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또 참여율이 낮은 남자분들의 어떤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좀 리서치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313페이지, 315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13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원 독감예방접종 지원금이 나갔어요. 이 사업이 지금 장기요양원들 독감예방접종 지원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준 거 맞을….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도비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봐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도비입니다.

손정자 위원

도비예요? 지금 이 예산을. 자체 지원이 도비인가요? 3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복지국장 양현모

2억 400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이거 자체 전액 재원이 도비입니다.

손정자 위원

자체 전액이 도비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몇 % 정도 쓰신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집행률이요?

손정자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작년.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장기요양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는 지원 사업비었을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쪽에 등록을 하고 장기요양을 하고 다니는,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요양원들 해 주는데 이게 신청을 얼마나 할지 몰라서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요청을 한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인데 예산 배정을 우리가 4991명을 배정을 해 줬어요. 저희 시에.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도 기준으로다가 접종에 응한 사람은 한 정확히 3512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종을 실질적으로 맞은 사람이 예산 교부한 것보다는 훨씬 적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건 거의 다 통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독감을 맞았는데도 신청할지 몰라서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신청을 한 사람이 어쨌든 퍼센티지별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남았다라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접종률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 가격도 지금 4900명에 대해서 가격을 도에서는 1인당 4만 원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병원 협약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좀 싸게 쉽게 얘기하면 한 3만 원 정도 선에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금액을 그러면 좀 책정 자체를 조금 높게 잡아서 한 부분이 있구나.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는 것들 아니에요? 집행률이 특별한 50%밖에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복지국장 양현모

이것도 지금 예산 교부… 도비하고 시비 저거 하는데 도에서 책정 기준이 2500가구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230가구 지원이 됐거든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2500가구.

○복지국장 양현모

정해져 있지요. 월 건보료를 1만 500원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다가 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이게 건보에서 경기도로 자료를 제공해서 책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2500가구, 1만 500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대상이 2500이 정확히 그 수치인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줬는지는.

손정자 위원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 여유 있게 내려주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차이가 50%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 여유 있어서 좀 반납을 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50% 집행을 할 수… 50% 이상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도 50%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매칭이다 보니 경기도 사업량에 대해서 매칭대로다가 경기도비 3 대 7인데 정확히 이게 3 대 7인데 경기도에서 사업 인원을 2500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3을 바꾸시니 우리가 7을 세워야 되는데 7을 안 세울 수가 없다 보니.

손정자 위원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사실은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도비 매칭이지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돈에 있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없는데도 어쨌든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은 하고 있겠지만 과감하게 사실은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꼭 이렇게 그니까 보면 저번 회기 때도 보면 경기도에 1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종이값도 안 나와요. 1000원을 거기서 더 준 거야. 행정적으로 뭐 서류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겠지요. 1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행정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게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또 예산을 굳이 많이 줘서 너무 많이 묶여 있어야 되고 반납하게 하는 이 자체를 그냥 무조건 묵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만큼만 쓰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순히 이 건만 보더라도 지금.

손정자 위원

너무 많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우리 팀장이 쪽지를 보냈는데 경기도에다가 축소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량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손정자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지적대로. 네, 변화… 그 부분 다시 한번.

손정자 위원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복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내려와서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복지 예산 자체가 적은 어느 정도 기준치에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과하게 많이 내려주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서명을 받든 어떠한 서류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든 해서 하고는 있겠지만 좀 더 강하게 좀 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조 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사실은 국·도·시 매칭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재량적으로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에 따른 예산을 또 묶어 놔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을 하니까 하는 말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묶어 놔야 되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정자 위원

국·도비만 왔다가 그냥 간다면야 본인들 그것도 낭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면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매칭 비율을 순차적으로 좀 세워 본다든지 그런 여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지금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그 변경한 시기가 언제예요. 국장님? 예산 잡고 나서 언제 변경이 내려왔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변경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2500가구에서 1230가구 변경을.

○복지국장 양현모

1230가구로 변경.

○위원장 이경숙

네, 그 시기가 언제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변경했다는 게 내려온… 변경이….

○위원장 이경숙

변경하라고 공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건 아니고 실제 집행된 건.

그러니까 당초에 도에서 예산 배정해 줄 때 2500가구에서 1230가구로 변경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온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실적이 1230가구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2500 갖고 있던 예산 중에서 나머지의 과로 나간 거는 없겠네요? 그냥 어쨌든.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집행률만 낮을 뿐이지 실제로 다른 데서 과지원이 된 건 없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해했습니다. 네, 그거 궁금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를 지금… 우리 별내노인복지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 이번에 계속비 이월로 7억? 7억 원이요? 잔액으로 지금 남기는 게 7억인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이월사업비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네, 7억.

○위원장 이경숙

이거 지금 올해는 2013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24년도에요? ‘24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없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거 계속비로 넘기면서 부대비 목 변경한 것도 나타나던데 맞나요? 시설 부대비를 목 변경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쓴 게 없는데 목 변경해서 맞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특별교부세 위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 교부세에서 목 변경이 된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7억이 특별교부세거든요. 그거를 당초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다 보니.

(담당 직원에게) 대행사업비로 세웠나요?

대행사업비로다가 목 변경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게 도시공사로 넘기는 게 2025년 8월 아닌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도시공사하고는 지금 위·수탁 계약이 대행사업 계약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4월에?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4월에 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협약 체결을 4월에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걸 이제 8월에 하는 거군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 목 변경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쨌든.

○복지국장 양현모

8월까지는 안 가고 지금 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지금 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나왔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지겠네요. 선정은. 맞나요?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요. 아니요. 잘못. 제가 금곡 청 여기 리모델링하고 착각했는데 금곡 공사 업체 선정이 지금 공고가 돼 있고. 이거는 설계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일상 감사 우리 일상 감사 통해 가지고 도시공사로다가 넘겨 주면은 그때부터 거기 도시공사에서 업체 선정 공고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8월에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교부세 때문에 7억이 넘겨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별내노인복지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별내 주민들은. 저희가 별내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시작된 일인 만큼 너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조속히 잘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21년도 사업이 시작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지연돼 있었고 제가 와 가지고 설계부터 지금 마무리 단계 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4월 달에 협약 체결했고 하여튼 지금 일상 감사 받기 직전인데 일상 감사가 행정 절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절차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착공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 착공이 올해 되면 2026년도에는 거의 준공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양현모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26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되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장애인 의료비에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있어요.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도 그렇고 또 보조기기도 그렇고요. 국비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으로 추가적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사실은 사업 대상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국비사업 갖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도비사업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 국비사업과 중복되게 지원은 안 되니까 국비에서 못 받은 사람들을 잔여적으로 도비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좀 남는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한 30% 정도밖에 못 썼어요. ‘24년은.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작년에 좀 집행률이 낮아서 올해는 좀 많이 삭감돼서 예산을 좀 세웠고요.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이 이제 중위소득 80%를 좀 제한적이다 보니 신청자는 있어도 또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원 기준에 또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일단은 국비 지원하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 사용액이나 ‘24년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예산은 지금 ‘24년에 좀 월등히 늘어났던 부분이어서.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끔 물론 이제 도비하고 같이 저거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좀 맞게끔 편성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은데 저희 혼자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신경 써서 매칭 사업이지만 좀 적정 수준으로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9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예산 대비해서 이게 지금 2명 재활 지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고 어쨌든 청각장애인은 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저희가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이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저거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가 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이 인공수술을 하면 다음 연도부터 3개년 동안 1년에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세 분이 있어서 900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중에 한 분이 좀 ‘24년도에 재활치료를 거의 이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겠다고 계속 대답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좀 파악해 보니까 수술받은 청각장애인이 조모하고 살고 있는데 저희가 신경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조모가 좀 관리를 덜 하신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고모님하고 또 연락을 해서 올해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명에 대한 재활치료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지금 안 받으신 금액이 작년에 차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3년씩 재활을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이라는 부분도 또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과에 대부분 이제 보조금 반납하는 사항들을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365쉼터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나 보조기기나 다양하게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나 자립생활 정착금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냥 50%에서 거의 이제 왔다갔다 얼마 그렇게 많이 이제 그래도 예산을 많이 내려준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거의 한 70% 이상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24년도에 정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혹시 특별한 어떤 사유가 각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유들이 다 있겠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좀 비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혹시나 그런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라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사업에서는 진짜 한 70%, 80% 이상 남는 좀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거는 좀 지원 사업별로 다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 좀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좀 그래도 세워진 예산이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읍면동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좀 찾으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좀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좀 이왕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손정자 위원

장애를 가지신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이런 어떠한 운영이든 뭐든 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알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알려 드리면 좋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등록할 때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 한 번 등록하신 분들은 그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받아 가시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리스트는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떤 분들이 필요할지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어쨌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리스트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어느 분들이 필요한지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불편해서 필요하실 것 같다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각지대에서 이런 혜택을 잘 못 받고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신청하고 갖고 있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소외돼 있는 부분, 사각지대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매개체를 중간에 두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업 예산을 그래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복지니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손발로 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271페이지에 결산 현황 맨 밑에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대한 ‘23, ‘24 결산과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심한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365쉼터가 저희 신망애재활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종사자 2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위주의 예산인데요.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제 근무조건 이런 것들에 좀 종사자를 매년 구하기 힘든 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4월에 한 분 종사자를 채용을 해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남은 잔액이 그래서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기 보면 종사자 1명 중에서 그 1명이 호봉수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액 보조를 하고 지금 호봉 수가 좀 올라서 증액.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채용 호봉이 5호봉으로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워낙 이렇게 채용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호봉을 16호봉까지도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랬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별개로 지금 산정을 해 놨는데요. 이게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맞지요? 2개 다. 종사자에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인건비는 본인에게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는 운영 시설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보니 본인에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워낙 지리적인 거라서 종사자를 구하기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 종사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쉬운 건 물론 아닌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도 일단 이제 채용 가능한 호봉을 대폭 한 세 배 정도로 늘려놔서 사실 좀 자격 있는 종사자분들이 관심이 좀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생각과는 조금 다른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 거는 애초에 그래서 이 365쉼터 자체를 개별기관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 내에 설치한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 있는 거라서 기존에 재활원, 기존 신망애재활원 종사자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할 수 있는 2명을 채용하는 게 저희의 가장 목표고.

○위원장 이경숙

바람직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현재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렇게 크게 없으면 구하려는 노력이 좀 덜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든 꾸려 나가고는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럴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아무튼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쨌든 이거는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애써 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결산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예산현액이 5억 3500, 지출액이 3억 5500 정도 썼고요. 보조금 반납을 1억 7900 정도 반납을 했어요. 이 반납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계획 대비 아이들의 이제 전출입이라든가 시설 이용 퇴소라든가 급식 지원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하다 보니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손정자 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일반 저소득 아이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제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조금 반납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출입도 많이 하고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을 급식비 지원의 예산 자체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해 주는 데가 있고 도시락으로 지급을 해 주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 책정을 어디에 맞춰서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 정해져 있지요. 도시락을 해 주나 음식을 해 주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도시락을 해 주면 얼마씩 정해져 있지요, 지금?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딱 9000원으로 해서.

손정자 위원

9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도시락 이렇게 대부분 한 9000원 정도 하면 그냥….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단가에 맞춰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걸 이제 음식을 해 주다 보면 그 음식에 아무래도 좀 더 전략적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먹을 수 있고 하면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남으면 반납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반납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락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리를 해서 주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대부분 사서 먹는다든가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경우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를 직접 해 줘서 이런 급식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근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급식 하는 아이들의 명단을 예상을 해 가지고.

손정자 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주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인원수 대비해서 정산도 이제 받고 있고 그만큼의 사용하도록은 하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100% 다 사용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일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을 수는 있는데.

손정자 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이 있다라고 하지만 1억 7900이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그만큼 이동수가 많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 대비로는 이제 100%로 잡았을 때 92%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요.

손정자 위원

아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을 때 5억 3500이 예산현액인데 보조금 반납을 1억 7900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90%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66%.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66%.

손정자 위원

계속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항목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급식비를 그러니까 조리를 해 주는 곳은 지금도 조리사의 급여도 급식비 안에서 포함을 해서 20%로 해서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부분에… 음식을 9000원에 똑같이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단점 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로서의 급여를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을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음식을 막상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급여를 줘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급식비를 충분하게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조리를 하는 입장에서.

손정자 위원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급여를 빼놓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제공하는 예산과 조리원을 채용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은 구분이 돼서 이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손정자 위원

아니, 조리사의 급여는 급여대로 별도로 하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손정자 위원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도시락을 사는 거라든가 조리를 하는 음식비의 비용은 항목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저희 시비 100%로 진행이 된다거나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이라든가 건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손정자 위원

지금 확인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벌써 나왔다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어떠한 상위 처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건의를 해 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이 급식비가 지금 계속 남아 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급식비가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고 있고 보조금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과하게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냥 파악은 할 수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해요. 서류적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장 파악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서 어떠한 문제점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해서 심의위원이 있다면 심의위원들 회의를 하고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유난히 좀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을 하시고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내년에는 좀 더 너무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개선된 방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올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1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113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환급액. 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번째 칸에 있습니다. 환급액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기금.

○부위원장 박윤옥

기금으로다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거는 이제 ‘24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초과 교부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환급액이 조금 계속 나와요. 그러면 거의 지금 맨 밑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징수과의 세입 과목에 잡을 때 정정 요청에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재정적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다시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교부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정정하는 부분이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았다가 이게 시·도비 보조금으로다가 재교부한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환급금 관련된 부분은 조금.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아예 그 페이지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어요. 346만 4000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자료찾는중)

346만 4470원.

○부위원장 박윤옥

네, 맞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서 환급액이 그렇게 나와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거는 ‘23년도 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반납 10건에 관련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급식비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시면은 급식비 나갔던 거를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비를 시설로 나갔다가 그거에 대한 반납금.

○부위원장 박윤옥

반납이 왜 생기는 거지요? 아이들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전에도 계속 다른 과에서도 조금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중으로 좀 부과돼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이중으로 부과를 어떻게 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는.

○부위원장 박윤옥

급식비를 2번 줬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 인원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반납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반납을 하라고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라고 또 부과를 해 가지고 1건에 이렇게 10건에 대해서는 잘못 나간.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번 내셨다는 얘기세요, 반환금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중 부과가 되면서요.

○부위원장 박윤옥

잘못 이중으로 부과하신 부서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럼 2번 반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급식비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인원수가… 왜 그러냐 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금액을 반납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이중으로 부과를 해서 우리 부서도 2번을 했지만 또 내시는 분도 2번을 해 가지고 또 반납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다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주의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한 3년 차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희도 아직도 지금 결산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저기에 같은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반환금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환급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쭤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에 5번째 줄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3페이지 결산서. 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복지시설 문화활동사업이요? 이 사업은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생활시설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공동생활가정이요.

손정자 위원

공동생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을 하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공동생활가정 저희가 이게 아이들이 24시간 생활을 하는 곳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거기에서 문화 활동하는 예산이 1억 8000.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800만 원.

손정자 위원

800이 들어가요? 문화 활동하는 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근데 이게 그냥 문화 그러니까 사업명이 문화 활동인데 내용은 교육 보호비라든가 학습 재료비, 문화 교재비, 참고서비, 체험학습비, 학습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지원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8800이 시설 2곳에 문화활동비가 이렇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9개소요.

손정자 위원

9개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9개소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을 23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고 잔액이 5700.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게 예전… 편성된 것 자체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정원이 다 차 있질 않고 평균적으로 나가는 거가 이렇게 입소해 있는 숫자는 한 28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또 이제 반납액이 많다 보니 올해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현원을 조금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좀 감액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받았습니다. 편성을.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지정되어 있는 금액은 있는데 과하게 원래부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정원 대비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정원 대비로 1인당 얼마씩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준 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소에 56명이 정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원만큼을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평균적인 현원은 한 28명, 29명 이렇게 조금 저조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거는 50%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문화학습활동 이 예산은 시설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어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보호비는 얼마, 학습지비로는 월 4만 원, 문화 교재비는 월 1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1명당. 명당.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만 지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명수가 적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명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1억 8000, 거의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거의 교육 아니에요? 교육.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손정자 위원

문화학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교육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문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사업명 자체가 문화학습 학습 활동비로 내려와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성과보고서 288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한송연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성과 퇴소 아동 자립 지원율 모두 2023년 두 지표 모두 목표는 90%고 달성률은 86%였어요. 그리고 다시 2024년 두 집회 모두 목표율은 80%로 향했는데 퇴소 아동 자립 지원율의 경우엔 실적이 43%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퇴소 아동 자립 지원은 그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8세면은 어떤 이제 보호를 종료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25세까지는 보호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산정을 할 때 18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산출을 해서 산정을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을 나는 18세에 보호 종료가 아니라 내년, 아니면 5년 뒤, 후년 뒤 이렇게 연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자도. 저희가 보호 종료되는 시점을 당해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18세 이상의 아이들을 많이 잡아 놓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은 이렇게 이제 낮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너무 이제 집행률이 낮아서 5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이미 편성한 금액의 60% 이상을 또 이제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면서 자립정착금을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건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이 저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상을 못 할 수도 있지요. 표기를 할 때 좀 직관적으로 이유를 좀 명시를 하면 좀 표기를 하면 좀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성과보고서에 표기를 할 때요?

한송연 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글 문서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는 지금 이 부서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할 수 있다면 서로한테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다들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1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 가지고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과태료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기타 과태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16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6만 원 아닌가. 16만 원인데. 16만 원. 234-02번. 지방행정제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16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예산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16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18만 4000원이에요. 근데 수납액은 16만 원이지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 물론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납 금액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게 이제 당해 작년에 중간에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행정처분 과태료가 100만 원이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가 그게 아직까지.

○부위원장 박윤옥

아직 수납이 안 됐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수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행정처분 과태료가 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행정처분 과태료를.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요. 첨부서류 466하고 67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사업을 혹시.

○부위원장 박윤옥

아이돌봄지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이돌봄지원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 보면 466페이지 그 밑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목표치가 1000명이었고 ‘23년에는 총 1050명이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성인지 예산서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첨부서류 거기에 성인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3년에 1000명인데 실적치가 1234명이잖아요. 그리고 ‘24년에는 1050명을 잡았는데 1733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지금 위에 예산 집행실적 보면 전부 다 소진을 하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게 저희가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에 교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결산서는 교부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제 집행은 저희가 이제 올해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받아야 되는데. 아, 그냥 교부금 자체로다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교부금 100%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했으면 추가 금액도 없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시설 쪽으로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나가는 교부금 진행으로 작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전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100%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는 저거한데 이게 어떻게 0원이 나오지 싶은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산이 들어온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상반기에 저희가 했고.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거 그 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우리 이 성인지 예산서 결산에 보는 이유, 목적 자체가 남녀의 비율의 사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나 뒤에 양성평등 실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로 지금 성별이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였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정리를 할 때 아이 기준으로 해서 몇 세의 남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도 이제 시스템을 저도 이제 확인을 했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거가 보호자가 A라는 보호자가 있으면은 그 아동이 그 가구에 딸린 아동이 1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배진위라고 그랬을 때 배진위 외 1명, 배진위 외 2명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추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대상자라든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그래서 성별을 파악하기가 지금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예산서나 계산서에 이 파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따로 빼서 사업을 그냥 해서 여기에는 이런 인원이 됐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지요. 여기는 이 파트 자체는 이제 성인지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간 게 다소 맞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은.

○위원장 이경숙

아무튼 넣으셨으니까 올해는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질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저도 좀 성인지 관련된 부분 지금 그냥 수치상으로 보는 것 질의 좀 드릴게요.

474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된 부분이요. 우리 맨 밑에 보면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23년도에는 40명 해서 실적치가 54명인데 ‘24년에는 아이 75명을 정하고 실적치도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보충 자료 좀 이렇게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타로 시스템에서 잘못 입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어저께 들을 때 너무 정신없이 들었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75명, 75명이 아니라 40명, 4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0명. 목표치가 40명이었는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실적은 44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4명이요.

좀 같은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0페이지에 우리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서 목표치 여기도 60%씩만 잡으셨어요. ‘23년, ‘24년.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특별히 목표치 60% 잡은 거에 대한 이유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목표치를 100% 뭐 이렇게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23년에도 60%, 근데 실적은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에도 똑같이 목표치를 60%로 잡았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무래도 전년도 목표치 그대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가 보통 목표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관련된 이거 퍼센티지나 이런 거를 저희가 무조건 좋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잡았는데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라고 하는 거 부분은 좀 더 상향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23년에 했는데 60% 했는데 한 70%밖에 못 하고 80%밖에 못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0%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치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안 되더라도 좀 더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치인데 ‘23년도 똑같이 60%로 잡고 ‘24년에도 보니까 92%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60%를 하시는, 잡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보자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갖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치나 이제 향후에 잡을 목표치 부분은 정말 이제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목표치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과하게 잡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잡으시는 거지. 우리 100%가 남고… 이게 숫자가 사실은 중요치 않거든요. 좀 더 발전적인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성인지 질의 조금 드릴게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새일센터 실적치 40명으로 또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4명이 아니라.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같은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경숙

같은 자료인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박윤옥 위원님이랑 같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저한테는 또 75명이 아니라 40명으로 기재해서 주셨어요. 이게 이 자료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면요.

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468페이지, 첨부서류 468페이지. 성인지 예결산이고요. 거기 양성평등실현사업 양성평등기금에 잠깐 보시면.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 밑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실적치가 여기는… 중상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목표치 중상위, 실적치도 중상위. 2023년도. 2024년도는 중상위와 중상위에다 잠정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이게 성과 목표가 남양주시의 어떤 성평등 지수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성평등 지수 보고서가 12월 달에 작성이 마감이 되고.

○위원장 이경숙

몇 년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4년 12월 달에 작성이 되고 저희한테 이제 공표되는 부분은 ‘25년 4월 달에 공표가 되다…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다 보니 이게 작성이 되는 2월 달 정도에 이제 작성이 되는데 그때는 이게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그 전년도, 전전년도, ‘23년도 성과 그러니까 성평등 보고서라든가 ‘22년도 성평등 보고서에 경기도가 계속 중상위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그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라는 의미로 잠정으로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도 지역 성평등 보고서 분석이 2023년 12월에 발표가 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성평등 지수 중상위권 연속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 놔서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2023년도 지역 성평등 지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2022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2023년도를 선정을 하는 거니까 2024년도는 2023년도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 아닌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작성되는 보고서는 ‘23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저희한테 이제 내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게 남양주시의 어떤 성평등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올해는 좀 이 부분을 빼는 거로. 향후에는 이렇게 빠져야 되지 않나라고 조금 담당자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성평등 지수가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 평균치를 그냥 이제 중상위나 중하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저희 시의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가 목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부분을 봐서는 중상위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얼마만큼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현은 좀 바뀌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앞 페이지에 4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에 대한 성인지 예결산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465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거기도 좀 보면 이게 목표치와 실적치는 5%, 0% 하나도 한 게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남성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경숙

남성이 지금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런데 못 받고 있다라기보다 저희가 사실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여러… 있지만은 꼭 남성을 막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지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 성폭력 상담소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저희도 지금 여성폭력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위원장 이경숙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남성 피해자를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청하거나 피해를 입은 남성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예산현액 및 지출액을 잠깐 보세요. 2023년도에 1389만 6000원을 우리 예산을 잡았지요. 그때는 남성에 대한 비율이 아마 4.4%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은 잡았고 여성은 1327만 4000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출된 건 1295만 209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거를 산출할 때 2024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잡은 건 1537만 5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쓴 지출액은 1512만 75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 쪽으로 100%가 가 있지요. 남성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표시할 때 예산 대비 지출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90만 원 썼으면 90% 지출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서 쓴 것도 지금 엄연히 예산과 지출의 금액이 다른데 왜 이게 다 100%로 기재가 되지요? 남성은 안 썼더라도 여성이 썼으면 비용이 남은 거는 남은 거에 대해서 퍼센트가 구십 몇 %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거 제가 표기가 이게 제 눈에는 잘못돼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저도 이제 확인을… 그냥 제가 이렇게 이 표기가 이제 100%라고 맞다라고 봤을 때 이 예산이 100% 여성에게 쓰여졌는지를 봤다라고 한다면 100%가 맞는 건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산 대비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을 사용했으니 90%가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 대비냐 아니면은 성에 따라서 여성에게 사용됐냐 아니냐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표기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는 거는 예산액 및 지출액이 아니라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 및 지출액을 써야 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

○위원장 이경숙

지금 하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나중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지출액이 우리가 1500만 원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게 100% 지출이냐. 이게 여성에게만 쓴 걸 원래 정해 놓은 거다. 그러면 왜 여성 비율은 1937만 5000원을 잡아 놨는데요? 다시 2024년도 여성 비율 1537만 5000원, 100% 잡으셨고 쓴 거는 1512만 7520원이면 100% 지출이 아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90%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더라도 이 예산의 비율은 틀렸다는 거지요. 여성에 대한 것만 쓰신다고 위에 지금 예산액을 여성 비율을 1537만 5000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위원장님 지금 예산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가 맞는 거로.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정리 한번 해서 수정해 주세요. 네. 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성과보고서 2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285페이지. 287페이지 펴시면 우리 아동여성안전지대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위원회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여성과 아동의 어떤 학대라든가 이제 보호를 위해서 어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심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3년도 집행액이 70만 원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4년도에 298만 원인데 45만 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위원회 개최가 4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정규 위원회가 조례상 4번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회의가 4번을 개최하여야 하는데 2차례에 걸쳐서 집행이 됐고 이제 서면 심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100% 위촉 위원들이 다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위원 수당이 대부분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발생을 해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서면 심사에는 물론 이제 위원회비는 저거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조례상 4번 개최하게 되어져 있고 운영위원 자체의 참석도 좀 미참석이 많다.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3년 이렇게 최근에 개최됐었던 횟수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도 봤고 다른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유사한 게 위원회가 2개 시군을 빼고는 다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난히 정기 회의를 4번으로 개최를 잡아 놓다 보니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도 그래도 4번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이제 과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대부분이 1회 또는 2회로 정기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 의한 어떤 위원회들이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여성 쪽에서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도민 폭력 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의료비, 폭력에 대한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 한해서 1~2회 정도 이렇게 개최가 매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불필요하게 정말 이제 위원님들이 어떤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상정 안건이 없는데 조례에 4회가 돼 있다라고 해서 안건 없이 이분들을 이제 모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기 회의에 대한 어떤 횟수 조정 같은 부분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위원회들이 이제 생겨요, 보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이게 과연 다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위원회 횟수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또 정해져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예산 대비 이건 몇 % 이거 위원회를 한 번 했다고도 좀 못 볼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좀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어떨까. 비슷한 성격들의 위원회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횟수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통합이라든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여성아동과가 오타가 제일 많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그냥 성인지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보면은 숫자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꾸 성인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표기 오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대충 봐도 네다섯 개씩 나오고. 근데 유별나게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또 질의도 나가야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작성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유념하셨지요? (웃음) 오타에 대한 이야기는.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우리 보육정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 아래쪽에서 3번 째 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찾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요. 균특회계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다가 국가에서 지원했던 건데요.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공기질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공공건축물 구립 리모델링 사업을 몇 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1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남아서 지금 보조금 반납도 하고 집행잔액도 있는 상태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11개소가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됐던… 그 전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2024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총 11개소 중에 1개소가 지금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억 8000 정도를 반납을 했고요. 차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입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차액들로 이루어진 집행잔액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아주 좋은 거고 공사를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근데 지금 한 곳이 사업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 취소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당초에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던 건데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나 아니면은 옥상 부분에 방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태양광 설치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취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납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먼저 신청을 할 때 현장조사를 하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공사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관련돼 있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을 한 번 찾아가서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겠는지, 이 공사가 가능하겠는지를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사전에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나간 건 아니고요. 아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 쪽에서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 갖고 저희가 국비로다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손정자 위원

신청을 11곳에 했는데 11곳이 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11곳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11곳 수요가 있을 예정이니까 11곳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원래 예산이 11곳 정도 가능하니까 11곳은 지금 받은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떠한 센터들에 대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업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대부분 다른 데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만 유달리 이렇게 좀 미스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 책임으로만 두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일단 사업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좀 면밀히 어린이집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이거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만큼 준다고 했다. 그런데 더 많은 수요 인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11개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딱 정해 놓고 했으면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좀 우리가 주택보수 사업이나 이런 거 받을 때도 대부분 시에서 가 가지고 한 번씩 보고하잖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내용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사전에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수행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손정자 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0%면 거의 어린이집을 새 걸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 시비에서 넣어 주는 거고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좀 아까운 게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국비에서 거의 70%를 주는 거잖아요. 시비 21%를 넣어서 정말 깨끗한 새 건물 하나를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만약에 우리가 다 리모델링 해 주고 하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야. 예를 들어서 11개 수요가 있어. 그러면 미스가 중간에 하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시로 대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을 받았는데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어떠한 어린이집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떠한 어린이집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오는 예산이 17억이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7억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는 조금 들어가고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11개에 딱 맞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개, 13개를 잡아 놨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뻔히 우리가 노후되어 있는 어린이집 리스트가 얼마나 있는지는 다 나왔을 거고. 더 필요한데도 나왔을 거고. 국비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했으면 예산을 다시 반납할 일이 없었던 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는 어쨌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돼서 지금은 현재는 사업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거 봐요. 얼마나 아까워요. 종료돼 버렸는데. 다시 갖다 쓸 수도 없잖아. 하지만 미리 대기를 갖다 놨으면 반납하지 않고 깨끗하게 더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시비를 조금 더 해서라도 충분히 깨끗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산서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 환급금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114, 115.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환급금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우리 지금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하고 해서 2만 9250원 환급금이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1020만 원인가요. 환급액?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2개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환급금 2만 9250원은 2003년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시비 보조금을 받은 이자입니다. 근데 그 이자를 저희가 이제 기타 이자수입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그걸 반환하는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만 9250원이 시비 보조금 이자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다음에 1020만 원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세에서 2세 사업이 있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도에서 교부를 초과 교부를 해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변경내시 되면서 초과분에 대한 교부… 반환 환급하는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2만 9250원은 시비 보조금 이자인데 기타 이자 수입으로 정정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회계 과목에 또 착오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안 짚어서 그러는데 지금 복지국 자체도 이런 거 꽤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문가들 아니세요? (웃음) 저희는 보기 힘들어도 이미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올해 또 유별나게 그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보여요. 아마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른 부분들은 안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회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성과보고서 2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기록된 성과 분석을 보면 총 712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원래 계획이 712개소 지도점검을 하려고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계획은 목표로 했던 거는 690개소였는데요. 지금 점검한 총 개소수가 712개소입니다.

손정자 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니요. 점검은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 수의 70%를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부 특별 점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민원 점검, 특별 점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태조사 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 위생이라든가 차량 관리 이런 거는 이제 관련 부서랑 같이 진행하는 점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712개소를 점검을 한 건 어린이집의 복수로다가 한 거를 토털 합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문 점검을 한 거는 325개소입니다.

손정자 위원

책에는 정기점검 334개를 하고 수시 점검 41개소, 특별 점검 1개소, 실태 점검 336개소를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이게 중복된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712개소.

손정자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방법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2인 1조로 직원들이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민원 사항에 있을 때는 조금.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항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직원들이 가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기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직원들이 100% 다 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저희 직원들이 정기 점검, 특별 점검 다 직원들이 가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관련 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는 기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현장 방문해서? 어떠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체크리스트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체크리스트 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100% 다 간다고?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지도점검 실시율이 목표치가 92%예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92%인 이유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사실 점검 계획에 따라서 100%를 잡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린이집 폐원율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최근 3년 치의 폐원율을 확인해 보니까 한 7.7% 정도가 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잡은 거에서 한 8% 정도는 폐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92%로 잡긴 했는데요. 약간 목표치 설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98%로 잡았는데 실적은 105%를 했어요. 달성률이 114%가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당초에는 한 예를 들어서 100%를 하기로 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한 20개소가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달성하고 싶어도 이게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치의 폐원율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손정자 위원

근데 달성을 어떻게 105를 해요. 폐원을 계속 20개 이상하고 있는데. 원래 있는 상태에서 92로 잡았어. 8%를 잡게. 그런데 105%를 달성을 했어요. 폐원들 한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이 105%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근데 지금.

손정자 위원

105개를 했다는 거잖아. 지금 성과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성과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목표가 690개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71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 안에는 중복된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손정자 위원

수치 그냥… 엿장수 마음은 아니지요? (웃음) 엿장수 마음대로 이 퍼센티지를 정하는 막 중복된 거를 넣었다 뺐다. 어떤 거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해야지. 중복된 거 내가 퍼센티지를 그거를 92%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92%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중복을 해 가지고 점검을 했다. 그러니까 점검을 횟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소로 봐봐… 여기 기록은 개소로 해 놓고 그러면 이걸 횟수로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개소를 72개로 하지만 중복하게 되면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런 기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92개를 해서 실적을 105 하고 달성률이 114%예요. 근데 ‘24년도에도 똑같이 했어, 목표를. 또 폐원이 더 될지 모르니까. 똑같이 잡은 걸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걸 반영해서 아마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목표치 설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어쨌든 문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사실은 폐원율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는 거 알고 있고 그걸 다 감안해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록해서 8% 뺐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8%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폐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똑같이 또 했어. 목표치를. 그래서 실적은 어쨌든 간에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달성률이 121%가 된 거예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야. 지도점검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신뢰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문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다지 차라리 기준이 폐원이 된 걸 감안을 해서 그 기준의 개수를 정확하게 잡고. 아니면 폐원을 10%를 잡든 20%를 잡든 정확하게 잡아야지. 이 8% 빼서 퍼센티지가 실적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그걸 계산을 해서 좀 이게 서류적으로 우리가 보나 누가 보나 너무 헷갈리는 이런 목표치 계획을 잡고 실적에 대해서 더 잘 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실적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어린이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도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도점검 목표량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폐원을 한 거를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적도 그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몇 개 정도 오차가 있겠지요? 달성률도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특별하게 많이 들쑥날쑥… 그리고 몇 개가 어린이집이 생길 거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폐원이 될 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폐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더 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목표치 하시는 게 조금 불분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목표치 설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실질적으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2일 동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사전에 과장님들과 충분히 문제점을 소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서에도 우리 작성되었듯이 복지국에서 모든 부서들이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3가지 정도는 꼭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입 추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에서 세입 추계가 안 됐다고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기금 이자 수입 반환금 등만 대충 계산을 해도 약 24억 2000만 원 이상이 세입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최근 몇 회간 반환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24억 2000만 원에서 한 50%만 세입으로 추계를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그 해에 예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세입 추계를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실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예산의 기본이 세입과 세출을 다 당해 연도에 잡고 지출을 잡는 게 기본인데 세입 추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혜연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기관… 다른 환급금이야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중 부과나 과오납 등으로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발견이 됐어요. 보통 추후에 이 부서로 온 일 잘하는 직원이 발견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민께서 이의 신청을 해서 발견을 하거나 민원 제보에 의해서 발견을 하셨던 경우 같은데 우리 행정 실수는 사실 행정 신뢰도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의 실수로 잘못 부과되거나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지금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결산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크게 제가 받아 적은 게 지금 지적한 거를 크게 제가 4가지로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번째 어떤 업무의 중요성이나 경과를 경중을 따졌을 때 2번째 항목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이중 부과하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동명이인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중… 그거는 진짜 잘못된 부분인 거고. 이중 부과 건도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국장으로서 책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꼭 이중 부과가 아니어도요. 사유서를 진작에 받아보니까 다양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실수로 착오로 지급이 됐다가 이제 다시 환급을 해 드리는 케이스인데 이런 행정기관의 착오는 최소한 없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과목 착오로 인한 정정이 없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에서 변경 내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국가랑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단순히 담당자가 착각해서 목을 정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실수만 해도 1억 6000 정도 돼요.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는 앞으로도 충분히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복지국장 양현모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큰 틀에서 4가지 지적한 것 중에 1번 순위가 그거였어요. 과목 설정이 부적정해서 어떤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반납금으로 잡아야 될 걸 수입으로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4가지 중에 1번 순위를 저도 지금 적어 놓은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시달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과목 설정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해 가지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실수 사유 중에 보면요. 정말 애매모호해서 헷갈린 게 아니라 국·도비인데 시비로 잡았다거나 하는 정말 실수,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강조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지금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지만 이 3가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첫째, 과목 설정 부적정. 그다음에 2번째 이중부과. 그다음에 또 하나 적어 놓은 건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우리 복지 사업이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 어떤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다 집행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 내지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저거지만 이제 오타 부분. 이렇게 큰 틀에서 오늘 제가 결산 감사를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을 제가 적어 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복지국에서는 100% 리스크가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세입 추계도 적어주셨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세입 추계는 추가적으로 제가 안 적어 놨었는데 적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산 검사에 대한 복지국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4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 결산서를 볼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소통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 결산검사서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는 표기 방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실질적인 목표치, 실질치를 이렇게 적으신 거는 알겠지만 근데 이걸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좀 표기 방법이 좀 일관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김혜연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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