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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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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2.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복지재단과의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2026년에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업무대행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 통합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도복지재단과 31개 시군이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내용은 업무대행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내용으로,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지도·감독, 조사 산출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군 통합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나 협약의 성격상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함에 따라 자칫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기에 양질의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시겠지만 공동으로 참여하다 보니 약간 감독이 좀 소홀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남양주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으니 지도감독 권한이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조금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재단과 함께 협의를 잘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하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가구 일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사회보장 욕구, 그다음에 정책 시급성과 노력 체감도 그다음에 생활 여건이나 불균형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 226문항의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총 2624가구를 대상으로.

한송연 위원

가구를 대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욕구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권익위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조사와 보장계획 수립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게 각각 예전에는 별도로 사회조사를 하다 보니 통일성 있는 편차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무의미한 조사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같이 통일성 있게 하면 지역적인 편차를 좀 줄이고 연구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단위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시는 꾸준히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아직 올해 처음 재단에서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대행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31개 시군이잖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직 올해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시하고 했을 때하고 그냥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31개 시 다 했을 때하고 차이 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조금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통일성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특수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들은 설문 항목에 지자체의 특성을 묻는 항목들이 한 15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지표가 한 15개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좀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좀 편차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그럼 매년 업무대행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매년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4년 단위로.

○부위원장 박윤옥

4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전에 지역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업과 실무는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자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전문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나머지 주요 내용인 시장의 책무, 사업비의 지원 조항은 노인복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본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사항을 감안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매우 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명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병렬 표기된 “보호”의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문에서도 학대받는 노인보호, 노인의 보호, 보호 등이 혼재되어 표현되고 있어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우리가 노인학대예방도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다른 타 시군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인권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른 타 시군에는 들어 있거든요. 학대도 학대지만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고 또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남양주시 올해 어르신들을 위해서 4228억 원을 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냥 조례에 그래도 좀 조금 더 꼼꼼하게 좋은 것들은 좀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시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나 노인 지킴이 부분은 저희 조례의 조문에 담겨 있지 않은 거로다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위원회 설치하고 기능을 삭제하고 나면은 저도 지금 살펴보니까 제9조 시행계획 수립하고 10조 사업비의 지원 이 조항뿐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다가 지켜야 될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 조례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존치 여부나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노인 나이를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근데 65세가 요즘 노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런 게 좀 잘 보장이 되는 남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들어서. (웃음)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래서 기능의 어떤 실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실무 부서에서 폐지를 하려고 그 조항만 위원회의 기능과 이런 데만 폐지를 하려고 올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다가 보니까는 그 조항 빼고 나면 이 조례에 어떤 존치 여부의 의문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어떤 인권이나 지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타 시군 사례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앞서 한송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한송연 위원님 먼저 회기 때 위원회가 지금 구성하도록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개최된 바는 하나도 없으니 이 위원회가 존치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실무 부서에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이 조문이 없더라도 관계 법이나 그다음에 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에 생겼으니 폐지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 폐지를 올렸던 부분인 건데 그거를 빼고 나면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가 있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한송연 위원님이 위원회의 기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서에서는 단순히 그것만 이렇게 가져온 거지요.

전혜연 위원

아마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위원회를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각각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 지금 노인학대예방 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7조에.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로 대행을 하거나 이관을 하고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위원회가 삭제가 되면은 이 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서 하실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여기 개소를 했거든요. 경기도 6번째 이제 개소를 했는데 그 기능을 사실 거기서 할 수는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우리 9조에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정책 방향하고 교육 홍보,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이것들을 다 새로 생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신다라는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9조는 살아 있는 거지요. 9조는 삭제 조항은 아닙니다.

전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삭제하시려고 하는 7조의 위원회 기능이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지요? 9조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원회에서 보통 하려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만 삭제가 돼요. 그럼 위원회가 삭제하는 이유가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시행계획 수립은 살아 있는데 이 계획 수립은 누가 하실 거냐는 거지요.

원래 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노인보호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이 기능을 위원회에서 삭제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은 누가 하실 거냐는 거지요. 노인보호기관에서? 아니면은 부서에서요.

○복지국장 양현모

시행계획 수립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7조는 위원회의 기능인데 각 호에 보면은 수립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래서 이 시행계획 수립은 부서에서 계속하시고자.

우리 이 조례 목적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조례가 있었어요. 노인복지법에 학대 피해 놓인 전용 쉼터, 노인학대 사후관리 기능, 노인학대 보호 권고 기준 수립 같은 것들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지금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조례에도 이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데 만약에 개정을 올리시려 했으면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면서 나머지 학대에 관련된 노인복지법에 있는 기능을 좀 가져오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라는 범주 안에 있으니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이 개정안을 가져온 거는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단순히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 그 조항만 폐지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 한송연 위원님이나 전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들을 들어보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폐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보강된 내용으로다가 개정을 할 건지를 판단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

네, 만약에 폐지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단순히 폐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체할 만한 노인학대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를 제정 개정을 가져오셔야 돼요. 제정 조례를.

○복지국장 양현모

그거는 폐지를 하게 되면은 법으로만 법에서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법은 있지만 조례를 존치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북동부 노인보호전문이 며칠 전에 개소식을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바로 저희 시청 옆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육도 하고 쉼터도 하고.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앞의 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저희가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열렸으니까 그냥 삭제하겠다 이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왜 전반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도 이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요. 거의 다 있어요, 많이.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은 저희 조례로다가 제정이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 2016년에 하고서는 저희가 한 번도 저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을 해요. 전용 쉼터를 제공을 하지요. 학대 노인이 발생했을 때. 근데 만약에 노인 쉼터가 수용 인원이 다 찼다, 초과가 된다 하면 누가 해야지 됩니까? 임시보호시설은 저희가 좀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물론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예요. 노인학대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가끔 듣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이 그동안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또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위원회가 잘 갈 수 있게끔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앞으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만 믿고서 저희가 모든 기준을 거기에다만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학대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가 더 좀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노인학대 관련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맞고 단순히 이 지금 상정된 거는 행감 때 지적된 위원회 미개최에 대해서 어떤 임시 방편적으로다 이렇게 좀 위원회를 삭제한다 이런 안을 올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감 때 조례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 어쩌면 오타나는 부분들 저희 먼젓번 행감 때 조례 부분을 저희가 많이 다뤘던 거는 맞아요. 근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도 거기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지적하니깐 맞아,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그거 하나의 지적에 대한 부분만 갖고서는 연연해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 우리 국장님 다시 재검토하시겠다니까 타 지자체의 조례도 좀 봐 주시고. 거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말하자면 다 새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저희 남양주시의 조례는 좀 더현실에 맞게끔 좀 발전이 된 조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단순히 그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한 거로 국한하지 않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네, 금곡에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적으로 업무를 할 때 사실은 너무 분리돼서 사실 경기도에 관할 업무니까 그쪽에서만 한다 이렇게 업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안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전문기관에서부터 벌써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 없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조례가 하나가 있더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따르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조례 자체로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넣어야 될 내용을 좀 찾아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본 안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 다른 시안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은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인 노인 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제정되었으나, 경로당 지원사업과 내용 중복,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돌봄사업 강화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공동 주거 공간인 행복쉼터를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등록 신청 사례가 없기에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노인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행복쉼터’는 기존 노인주거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보완하여 지자체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였으나, 실제 수요자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제도적 수혜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노인이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 목적과 달리 현실적인 수요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존치의 타당성이 낮음에 따라 폐지 사유는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자가 생긴 적이 없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됐었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케어 대상들이 개별적으로다 일일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5인에서 10인 정도 이렇게 집단 공동 생활 하는 방식의 어떤 관리 형태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회 풍토상 좀 같이 생활하고 이런 거를 꺼리는 증상이 있다 보니 조례에는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요가 없어서 이제 폐지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2019년에 이 제정 당시에 비용추계 첨부… 우리 부서에서 사유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요. 벌써 이 당시에 설문조사 했을 때 타인과 거주하기 불편하다라고 93%가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정을 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져도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제정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많은 조례들이 이번 9대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회에서도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될 거예요. 탄생이 될 텐데 우리 시 상황이나 현실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제정을 해 주시든가. 특히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면 과감히 진작 삭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주거공간 행복쉼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예산 편성은. 지금 ‘24년까지는 올해는 사실 편성을 안 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24년에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아, ‘24년도. ‘22년까지만 했고 ‘23년부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2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6400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6400을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미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미집행이요? 다행입니다. 그거는 제가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질의가 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웃음)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법령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동일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 기준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 이제라도 명확하게 개정을 해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개정을 알리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이 조례를 개정했다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판기나 매점 같은 경우에는 다 장애인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시잖아요.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니 이런 매점에서 또 기간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나오니까 이렇게 입찰이 나올 때마다 좀 대상 담당하시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이 안내가 될 수 있게, 보통 이런 입찰 공고는 홈페이지 하나 올라오고 대상자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던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담당 부서에 많이 협조하고 이런 것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연중에 주기적으로 좀 관련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알려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특히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부모도 있고 특히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분들의 또 유족 가족들로도 확대를 해 놓은 만큼 명시해 놓으신 만큼 이분들한테도 보훈팀이 됐든 팀에서 전달해 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분들한테 혹시 대상자가 있으신지 한 번씩 확인한 다음에 입찰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기준을 만드시느라고 지금 보니까 별표가 만들어졌어요. 우선순위 관련된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논의할 조례안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중증장애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나눠지나요? 어떻게 장애가 심하다, 안 하다. 저희 이 말 자체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재는 이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가지로만 좀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왜 1급이고 이렇게 숫자로 급수를 나눴었잖아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기준들은 저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의료적인 부분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판단하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좀 약간의 어떠한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오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지 판단은 심함과 심하지 않음이 적정한지에 대한 또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깐 전문적으로 법령이나 시행령 들어가면 기준이 있기는 해요. 시행령 보니까 한 15종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 분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판매기나 이런 거를 관심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애매하다.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라는 거 본인이 장애인 같으면은 좀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이렇게 납득이 턱 이렇게 어디까지이다. 전에는 이제 등급이 있어서 그랬다지만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의 정도를 갖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심함과 심하지 않음도 저희 장애인 등록증 상에 기재가 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4년도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을까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지원자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경숙

네, 매점 운영을 하겠다 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이 지원하신 게 2024년도는 몇 건 정도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우선 지금 저희 관내에 자동판매기는 전부 2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점은 4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한 18군데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데는 11개소가 현재 위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2년에서 또는 5년간 기간을 하다 보니 ‘24년도에 지금 진행이 된 곳은 저희가 7군데. 7개소가 이제 위탁 공고가 나갔고 신청해서 지금 이 저희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운영하는 데가 5군데가 있고요. 1개소 그러니까 2개소는 2차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선 신청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반인으로 이제 위탁이 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든 취지 자체는 장애인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든 건데 지금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일반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이고 이게 시설인데 이 판매기가. 왜 장애인들이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은 자동판매기라는 게 흔히 볼 수 있었던 기계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아마 보셔도 많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판매기로 인한 어떤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이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거를 수요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적 흐름이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늘리겠다, 수요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도 못 하실 것 같고. 지금 일반인들이 5곳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장애인들한테 먼저 하게끔 하겠다라는 메리트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 부분은 추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위치가 그들이 가기 좀 어려운 곳인가 너무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장애인복지과니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일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자립생활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 시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인 사업량과 예산 반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이면 모두 다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남양주시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보니까 2018년도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동안 저희는 그냥 놔둔 거지요, 계속. 지금 경기도 조례가 ‘23년 1월에 개정이 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근 2년을 넘게 저희 조례에 맞게 그렇게 그럼 중증장애인만 받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실질적으로는 중증에 국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례, 그러면 조례 우리는 중증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국한하지 않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지원이 필요한 좀 장애인 분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지원하고 하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자립생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장애인분들 들어와져 있는 인원수 있지요? 저희가 남자, 여자 지금 따로 생활체험홈도 있고 한데 그럼 그 수요는 다 차고 있어요, 인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체험홈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체험홈은. 네, 체험홈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공실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본 위원은 한 2년 정도 이랬으면 그냥 일반 장애인들 누구나 받을 수… 자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증장애인으로다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한 2년 정도는 못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피해 갈 수 없으신 부분이네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맞지 않게끔 현실성 있게 그러면 이게 좀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뭔가 달라졌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셨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했었든가 둘 중의 하나였어야지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본다고 해도 오래된 조례 위주로도 좀 보고 현실성하고 맞게끔 좀 본다고 해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랬을 때 저희가 빠르게 안 하면 자칫 대상이 들어가져 있었을 수도 있는 분들이 그 대상 안에서 저희 조례만 믿고서 있다 보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니깐 잘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잘 파악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변경 내용이 있을 때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중증이 빠지면 장애인분들의 수요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립생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를 건데. 그렇다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떤 변경이 있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대해서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한 부분에서 그걸 푸는 경우에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중증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예산적인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 분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러니까 다 홍보가 돼서 제대로 다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이게 이제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럴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대안은 있으신지. 준비는 하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그 대안을 준비는 하지는 않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감안해서.

손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게 뭐냐. 조례를 조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대안은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되겠는지를 계획을 잡고 그거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범위가 확대가 됐다든가. 이래서 당장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도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시점에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계속 묵혀 있던 상황이 발생도 하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이런 해당 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사실은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특히 장애인분들은 원체 다들 어느 분들이 필요할 건가라는 수요조사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025년도에 우리 관련 사업 예시를 조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원 설치 운영 지원 이 3가지의 예시를 보면 도에서 지정해 준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도에서 인원도 지정해 주고 개소도 지정해 줘서 다 내려온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발은 된 사람이 있지요? 선발된 업소나 이렇게 개소나 이렇게 두 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발이 끝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자립생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렇습니다. 저희는 1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1개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장애인에 국한된 거지요? 중증장애인은 따로 한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조례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이거 이야기를 한번 짚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 시의 기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다음엔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 내용을 관련 조문에 명시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조례 입법의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명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도 관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증 희망자 모집과 등록, 주민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문적·정책적 판단 또는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처야 할 정도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며, 2011년 11월 3일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 운영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의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 중 사업이 중단된 남양주 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당초 장기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해 계획한 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 마련 등 별도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 등 총 4건의 조례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인체조직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저희 지금 부칙에 나와져 있는 거지요? 거기 보면은 어쨌든 시티버스는 안 다니니까 삭제를 하신다고 그러고 별표3에 보면 청소년 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좀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사항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나 이분들이 저희가 예우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과연 이분들이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나 좀 사용하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저희가 예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먼저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기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현황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혈액관리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저희한테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나 기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때 이게 진짜 범국민 운동으로다 해서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해야지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양주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는 지금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알려준다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23년도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있는데요. 2만 3295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등록을 했다 그래도 취소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한테 오셔서 지금 읍면동에서 받는 거를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읍면동에 요청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와 지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오시는 분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등록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온라인상이나 중앙에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꾸준히 기증자를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작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매년 100만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를 할 때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장 6월 달에 한 번 하게 되고 생명나눔 주간이 9월 달에도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좀 높게 홍보 활동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작년에 저희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써 주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갖고 계세요? 몇 분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작년에 258명 등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수요는 되게 많은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장기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게 혹시 사망하시거나 어떠한 일이 있으셔서도 뇌사 상태에 있어서도 보호자들이 또 동의를 처리하면 못 하는 거지요? 이것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신체 같은 경우에 특수 소유권의 개체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가 거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실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도 저희는 이 장기기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는 예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지금 저희가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우할 수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단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료, 사용료 부분에 대한 감면을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감면 내용들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부서에 확인을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감면 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상 처리는 조치를 취하겠고요. 다만 이제 장제비라든가 이런 실질적 비용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좀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이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매해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시거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는 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부칙에 대한 반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건강검진·질병관리를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와 체결하는 연장계약 기간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연장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대행자의 계약 연장 시 계약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여 고용 안정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고 “계약연장 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현행에서 업무대행 계약기간 최대 2년 이내로 최초의 계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연장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로 하고 계셨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포함해서 5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현행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현행입니다.

전혜연 위원

현행에도 포함이 되었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현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최초 2년을 포함해서 최대 5년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연장까지로 써 있어요. 조례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계약 기간이 3조 2항에 보면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계약을 2년을 할 수가 있고요.

전혜연 위원

네, 최초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한다라고 해서 최장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3조에 어디에 최초 계약기간이 포함됐다고 적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밑에 보시면 당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5년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연장한 게 최대 5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연계해서 판단하면 최대 5년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최대 5년만 하고 계시는… 우리 풍양보건소에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계약 기간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개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제가 자료 다시 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5년을 하고 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혜연 위원

그럼 기존에도 최대 5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5년이 넘으면 공고를 다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다시 2년….

전혜연 위원

그럼 기존에도 최대 5년까지였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계약기간을 포함해서도 최대 5년까지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5년까지 하신 다음에 새롭게 공고 때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5년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업무 위임 위탁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하고 일반적으로 한 2년이나 3년씩 해 가지고 연장을 보통 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다 사업등록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5년까지는 유지를 하되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최대 5년이라는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최대 5년이라고 하면 다음번에 다시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음번에 다시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실적이 우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으실 거라면 최대 5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개정하실 때에는 이 최대 5년을 빼거나 우수한 실적에 의해서 재연장이 될 수 있다거나로 고쳐오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재공고 통해서 다시 하고 실적 좋으면은 다시 계속 연장을 하실 건데 최대 5년이라고 적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행정을 처리할 때 특정 사안이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업무를 잘할 수도 있으나 그분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뀔 요인이 있는데.

전혜연 위원

그럼 어차피 2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면서 2년마다 하실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가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분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60, 70, 80까지 계속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5년마다 한번 갖추자라는 취지에서도 5년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계약 연장을 하면서도 계속 실적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수한 실적이 나왔을 때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연장을 하실 텐데 그러면 최대 5년이라고 적어 오신 거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분과 다른 분을 다시 비교해서 더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해서 하려고..

전혜연 위원

그러면 2년 계약 연장할 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할 때 그분이 더 이상 이 조직에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아니면 더 좋은 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계약 연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서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최대 5년으로 잡아 놓으시고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2년마다도 평가하고 최대 5년마다도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동안에는 1년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5년까지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최대 5년이라고 하면 이게 연장계약이 됐든 최초의 계약이 됐든 한 번은 1년으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래서 2년 이내라는 것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1년마다라고 해서 2년 하고 1년, 1년, 1년 하고 딱 5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1년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딱 딱 1년씩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년마다로 한 것도 이 조문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이내라고 말씀하셨던 1년을 충분히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보자 해서.

전혜연 위원

이내라고 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는데. 그럼 최대 기간이 6년이든 4년이든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5년이라고 하면은 최대로 꽉 채워서 연장을 한다고 해도 2년 이내라고 해도 1년만 계약하게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지요. 최대의 기간은 2년으로 잡아놨으면 2년에 맞춰서 잘랐어야 되는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걸 감안해서 이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2년 이내라면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5년이 아니라 2년으로 최대로 그분이 최대로 계약을 했을 때를 감안을 했으면 5년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5년이라는 수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년을 처음에.

전혜연 위원

그럼 4년 6개월로 잘라도 되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니지요. 2년.

전혜연 위원

2년 이내니까 6개월만 하시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년 이내마다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최초에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2년… 그 계산이라면요. 2년 이내니까 6개월도 되고 1년도 된다면 최대 기간이 5년이 아니라 4년 6개월이어도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6개월만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뿐 5년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만 놓은 것이지 4년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5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최대라는 걸 쓰려면 우리가 최대로 계약을 하고 연장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2년 이내지만 최대로 따지면 2년씩인 거잖아요. 그럼 6년이 아니라 5년으로 나온 이유면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은 4년 6개월이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4년 6개월까지만 유지하겠다라고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할 수 있는데 그 정하는 마지노선을 5년까지라고만 유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연장을 할 때 2년 이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2년이 아닌 1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융통성 있게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위원장 이경숙

정회할까요?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최초 계약할 때 2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최장 5년까지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답변 내용대로라면은 최초 2년과 최장 5년 총 7년을 근무할 수 있었던 환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당시 제가 말씀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해서 7년까지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 5년까지를 한계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최초 2년과 최장 5년 총 7년이 아니라 최초 2년을 포함한 최대 5년까지 근무하신다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대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짝수로만 나오는데 이 업무대행 계약 기간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최초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 계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1년으로 최초 계약을 하고 2년씩 연장하는 선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조례를 보면은 최대 2년 계약하고 최대 2년씩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5년으로 잘렸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업무 대행 계약 기간 최초의 기간에 되도록 실무 하실 때 1년 이내로 계약을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소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지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법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1명

  • 김현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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