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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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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

12.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안전한 사이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이버 보안업무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날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각 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어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 ․ 훈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험도가 커지는 현대사회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정애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익·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명칭,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상담창구 설치 및 직업상담사 배치, 센터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계약 해지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15세 이상인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인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및 근본적인 취업난 극복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양주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2010년 2월부터 ‘남양주일자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복리 증진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다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청년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남양주시 청년들에게 평등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행정체험연수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실무경험 제공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추천 선발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학 비진학 및 경력 단절 청년 등 차별 없이 남양주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서 시행 중인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올 연초 언론보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학력 차별이라는 내용의 다수 언론보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학 비진학 및 경력 단절 청년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실무경험 기회 제공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대상으로만 사업을 운영 중인 17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 청년대상 사업으로 변경 진행하는 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며, 입법 필요성 및 형식 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 궁집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개방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경관자원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그 주변 일대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고, 전시, 공연 및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 궁집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함과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 궁집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 자원을 개방 활용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안 제11조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안 제9조에 각각,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 수익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체육회가 남양주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 수익을 가능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유재산의 활용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김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제3항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9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개의와 의결 등 회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종 용어 등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명칭 및 담당 부서명 등을 현행화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며, 심의위원회 개의와 의결을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그 부분이 15인 이내 위원회에서 9명 이내 위원이 되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현재 행안부 훈령에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지금 위원회 운영도 9인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안과 현실적으로 좀 일원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위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 발언에 대한 조율과 참여율 제고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현재 9명이라는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현재 위촉된 위원은 8명이고요. 1명 추가 위촉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8명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2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까지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올해 위촉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2024년 9월 1일 위촉하여 ‘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중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부분은 조금 상이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1명 추가 위촉 예정이고. 잘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동부권역 보건소 신설과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 그리고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남양주 동부권역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동부보건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동부보건소 신설과 부서별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4급 1명, 6급 이하 8명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397명에서 240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원 증원과 6급 이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약 15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안은 시민시장담당관의 바로처리 기능 개편에 따라 비법정도로 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법령개정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 동부권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부권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동부보건센터,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동부보건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내 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남양주시의 보건 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동부보건소의 설립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동부권역보건소 신설 및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써 정원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렬 및 직급 조정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397명에서 2406명으로 8명의 집행기관의 정원과 1명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의 4급 1명, 6급 이하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부서별 현안수요 전담인력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로처리 기능 조정 등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별표2와 행정복지센터장에 위임된 별표3의 사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민시장담당관 바로처리 기능이 현행 비법정도로 민원처리에서 생활불편민원 총괄 전담으로 강화되면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비법정도로 제공을 위한 상시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긴급 보수가 더욱 용이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이 읍면동으로 가고, 시민시장담당관에서는 민원의 총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이 적극적인,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를 조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기존보다, 기존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예산을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 사무가 위임이 되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했던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는 이게 공무원의 재량이 조금 있어 보여요. 뭐냐 하면 이게 사유지인데 반드시 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걸 했을 때 나중에 또 뭐 감사 문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읍면동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분들이 좀 활동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사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내 집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디다 먼저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나 좀 이거 처리 좀 해 달라고 하지요. 근데 ‘그거 사유지에 있으니까 못 해 줍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말씀하신 거 시민시장담당관 업무 체계 정립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선 동부보건소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남양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3 중 도시·건설의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권한을 호평동, 다산동, 금곡동은 기준으로 하고 별내가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별내동.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별내동에 저희가 지금 센터의 그 관할에 별내면이 있잖아요. 근데 별내면은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이 조례의 조항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번에 별내동장을 좀 뺀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책임 읍면제를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별내면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뭐 기금으로 써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호평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평내동의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하게 이렇게 위임을 이제 해 놓은 상황인데 그 부분이 별내동장한테는 별내면은 별내면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별내동장한테 별내면까지 하게 위임이 되어 있는 조항이 돼 버려서 그 부분을 이번에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내면에서는 기존의 예산을 세워서 다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조례에 맞지 않게.

그런데 그걸 바꿔야지, 예산의 그 구조를 바꿔야지. 지금 책임 읍면제 때문에 호평동, 다산동, 금곡동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틀려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퇴계원읍이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리를 이렇게 해 주는 게 현재 효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맞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수동면도 빠져 있고 이런 걸 보면, 화도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그쪽에는 기반시설이나 기반 작업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들을 잡게끔 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예를 들면 이제 화도읍, 수동면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화도읍장한테 수동면까지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는 조항에서 화도읍장은 빠져 있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이건 책임 읍면제하고 다르게 지리적인 면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별도로 구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도? 별내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조례 반영이 안 돼서 조례 규정을 바꿨다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에 1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센터장한테 위임된 거는 이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1억 원 이상 할 수 있는 위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센터가 아닌 좀 전에 얘기한….

박은경 위원

전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1억 원 이하에서는 각각의 동들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과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퇴계원읍에 위치한 체육시설이 왕숙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대체 시설을 필요로 하는 퇴계원읍의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퇴계원읍 퇴계원리 346-26번지 일원으로 약 9000제곱미터의 면적에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퇴계원읍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주민의 요청에 따라 기이 조성된 축구장을 개선하여 풋살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으로 약 3000제곱미터의 면적에 그라운드골프장 겸용 풋살장 1면과 소공원,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도읍 풋살장 조성을 통해 화도읍 주민들에게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퇴계원 체육시설(테니스장, 족구장)이 3기 신도시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 장소가 별내역에서 오기 힘들고 퇴계원 중심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지대가 낮아 폭우 발생 시 침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축구장을 개선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하는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부지 및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방문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효율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통해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용암천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 또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별내동하고 퇴계원하고 사이 경계에 있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걱정이 되고 혹시 기후변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현장에 이렇게 몰아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왕숙2지구, 3지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걸 굳이 여기다 조성할 계획을 세우신 건지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군부대 옆에 시설이 이제 왕숙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 4월에 경기도에서 하천 개수사업을 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체육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여기다가 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GB 지역은 어느 정도가 돼요? 거기에.

○체육과장 유형식

여기는 뭐 전체 다 해당은 되고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 GB 지역에 이 체육시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GB 지역 안에는 체육시설이 다 가능하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퇴계원에 계신 이전 하기 전에 운동했던 분들하고 교감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하고도 교감하신 내용이 있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게 이제 퇴계원읍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 체육 동호회분들하고 다 이제 의견을 나눠 가지고 일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퇴계원 체육회에서?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대안이 다른 데는 없지요? 현재로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퇴계원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지금? 운동장도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조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지금 3기 신도시에 이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퇴계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거기에 주택사업을 하지요? 그 계획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건 아니고요. 하천 그 사업을 하면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3기 신도시로 편입이 되는 것 맞아요? 확실한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하천 자체가 편입이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개수공사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개수공사에 포함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과에 확인하기에는 이게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사업 지구는 이제 외부에 있는 거라서 하천을 개수하면서 일부 이제 편입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원주영 위원

그 기재부 사업하고는 관계가… 바로 옆에가 군부대가 기재부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극히 공감해요.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또 다른 곳에다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극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속히 추진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게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건지는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차면 수가 총 몇 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은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그때 주차면수나 이런 게 확보 계획이 나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가 이제 하천 옆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이제 8호선 역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과거에 보면 이제 골재 채취장이었고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제 거기를 공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민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체육시설과 공원이 잘 조화가 되게 좀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있으면서도 없는 듯.

그다음에 아까 주차 공간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사실 그 공간이 주차를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그 장소는 용암천하고 불암천 그다음에 갈매천이 우기 때 물이 한 번에 내려와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안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홍수 차단시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지금 퇴계원에 테니스장이 현재 몇 코트가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현재 세 코트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 코트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다 없어지고 신설하는 데는 두 코트 조성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없어지는 날짜는 언제인데요? 언제까지 운영 가능한지.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한 ‘26년도까지는 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 입주 시기는 ‘28년도부터니까. ‘27년 말, ‘28년도부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했던 하천 부지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지금 여기서 퇴계원 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거는 밤섬 건너편에 있는 그 체육시설 말하는 건 아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는 아니고 예전에 용두골재라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있는 테니스장 위치를 살짝 얘기해 주실래요?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는 진관교 옆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퇴계원에. 군부대 옆쪽에 하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 세 코트가 있고 ‘26년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27년, ‘28년 2년 동안인 건데 지금 거기에 따른 변화는 추후도 예측 가능한데 이게 발빠른 계획을 잡으신 건 좋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많은 게 체육시설이잖아요. 이게 시민 요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퇴계원 관련한 체육시설 하고 있는 거부터 먼저 선행해서 마무리하고 차근차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족구장도 사업 진건, 퇴계원 통합해서 뭐 족구장도 지금 왕숙신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숙신도시에 추후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시민 세금으로 대체부지를 대체 마련 예산이나 시설이나 다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도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이고요. 현재 그 바로 옆에 차산배드민턴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접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2고속도로 밑에 하부 공간인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고속도로 완공됐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밑에 하부 공간에 거기가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배드민턴장 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작은 다리 건너오면 양쪽 옆에 또 도로가 있고 되게 도로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주차장은 기존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할 장소가 있고요. 거기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은 차산3리 마을회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마을회관 또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박은경 위원

왼쪽 편에 있는 마을회관?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그러면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부에 구성하는 거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은 아직 실시계획 용역도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박은경 위원

기본적으로 잡고 와도 되지요, 그 정도는.

○체육과장 유형식

하부 공간 정도면은 한 뭐 30여 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도 한 뭐 10대 이상 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실시계획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잡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풋살장 하나 진행하시는 거네요.

○체육과장 유형식

풋살장하고 그라운드골프 겸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풋살장 하나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풋살장 하나 만들어서 그라운드골프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족구장 규격은 안 나오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죽구장 규격은 안 나옵니다. 거기 풋살장 조성하고 나머지 상부 쪽으로는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소공원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동호회하고요.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었던 자리인데 게이트볼장 운영하시던 마을의 동호회 원로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 하셨던 분들이랑 이제 그분들의 민원은 어차피 그라운드골프나 이제 이걸로 같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화도는 족구장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아서 족구 동호회도 무산됐잖아요. 대안도 없으셔서 지금 뭐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데 동호회가 무산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주체가 없으니까 족구는 준비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체육과장 유형식

족구 동호회는 해체되거나 와해된 건 아니고 지금 호평 쪽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족구장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지금 주차장 30대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배드민턴장도 지금 우리가 5면인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부에 배드민턴장.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실내 공간 만들고 앞에다 이제 지금 그라운드 이쪽 만드니 그러면 여기도 약간 그 교각 하부 공간에다가 종합체육시설처럼 그래도 만들어야지 화도 시민들한테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는 족구장 규격은 안 나오고 아까 이제 교량 하부에는 주차장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족구장이 있던 녹촌리 쪽에 거기는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그 옆으로 뭐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왜 이렇게 미진해요?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거는 왜 이렇게 미진해요? 지금 족구장 없는 지가 몇 년인데 그 사업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미진하게 이렇게…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검토를 하고서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공사가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동호회….

박은경 위원

올해 끝나는 거 대비해서 올해 초부터 준비했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체육과장 유형식

그건 저희가 동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언제요? 구체적으로 언제 답변 주실지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거 시설 만들어 오면서도 이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 세우라고 했었잖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준비는 대체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2년 동안 쓸 수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퇴계원 2년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에 대서는 십몇 억이 넘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앞뒤 선후가 없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 부분은 이제 특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박은경 위원

어느 거요?

○체육과장 유형식

퇴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조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26년까지 사용하게 되면 ‘25년에는 시설을 완공을 해야지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공을 들여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족구장은 없는 지가 몇 년인데 계획도 안 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 화도 족구동호회하고 녹촌3리 마을회관 앞에 교각 밑에 족구장 얘기가 나왔어서 올해 저희가 나가봤는데 규격도 안 나오고 해서 거기는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족구 동호회하고 협의는 완료된 거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녹촌리 쪽에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거기는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공사 마무리됐으면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정도 되는 그 사업 기간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뭐 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관리청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1회 추경에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특조금이든 특교세든 확보해 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앞의 사업처럼.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거는 체육시설이 가장 많아요. 그래도 처음 잡을 때 대략적인 거 구조는 좀 잡고 오세요. 꼭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맡겨야지만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되시는데. 주차 면수나 이런 부분들도.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이제 조성하기 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동호회들하고 사전에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의를 하기 때문에 대략 뭐 거기가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기본적인 큰 설계는 제대로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하기 전인가 여기도 현장을 다녀왔지요, 우리?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다녀와서 본 기억이 나는데 배드민턴장은 지어져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몇 면이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5면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소공원 조성을 원하는데 소공원 자리가 자투리 남는 거에다가 하는 거예요? 뒤쪽에 뾰족한 데다가? 교각 밑에?

○체육과장 유형식

교각이 아니고요. 거기 가셨을 때 게이트볼장이 있었잖아요. 철거 대상 위에. 그쪽에다가.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풋살장에 같이 그라운드골프장 겸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그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게 나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화도체육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다 교감을 한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제 거기가 최초에 맨땅구장으로 차산리 풋살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했던 곳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 축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대안을 해줬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 정규 축구장 규격은 안 나오니까 풋살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도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의견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분들하고 다.

이정애 위원

동의한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할 때는 이전하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그때는 지역 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거기 지역 의원들하고 좀 소통하는 창구가 돼서 그 목소리가 담겨져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지역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해서 지역 의원들이 적어도 그런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판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 문제 제기가 덜하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들도 같이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중 원주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원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과장님 용암천 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시 체육시설이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저희가 하천 부서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기존 퇴계원 체육시설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3기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하천 정비계획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는 또 이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확인을 했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확인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게 아니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체육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등 재단의 기본 재산 사항 및 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구성, 재단의 운영 재원과 수익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문화재단이 우리 시 문화예술사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등 시의 재정적 부담과 기존 남양주문화원과의 차별화된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5조 임원의 구성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각 1명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회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사장은 상근직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상근입니다.

박은경 위원

대표이사가 상근직이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럼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문화재단 뭐라고 해야 되는… 단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이사회를 대표하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재단의 법률적 행위라든가 대외적인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표이사고요. 이사회의 대표만이 이사장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되고 나서 그분을 명칭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은경 위원

그게 공식 명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대표이사 임명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기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시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단의 위치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금곡동으로 사업부지 잡고 계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구 주민자치위원회.

박은경 위원

앞서도 재단의 사업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 하는 지방 문화, 역사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3조에 나오는 재단의 사업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창작 교육 지원 이렇게 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위탁·수탁 운영 관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원은 향토사와 지역 문화 계승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지역 주민의 예술 문화 복지 향상을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단체 지원. 공연이라든가.

박은경 위원

전반적인 남양주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 위탁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아트센터는 저희가 없어서….

박은경 위원

다산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다산아트홀. 그거를 모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총 범위가 다 들어가 있지요?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원과는 좀 차별화 둬서 문화원에서는 고유의 전통문화 이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체육과 소관의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및 감면 비율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스포츠클럽법 및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환급하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인용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민원담당관 김선미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 체육과장 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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