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시민시장담당관

2. 시민안전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관

5. 민원담당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술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담당관을 대표로 각 담당관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시민시장담당관으로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79조제7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7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안전관 이명구

홍보담당관 박선영

감사관 문경석

민원담당관 김선미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1. 시민시장담당관

○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바로처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1548건의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율은 98.9%입니다. 지역별로는 화도, 진접, 와부, 오남 등 원도심이 많은 지역의 민원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 보수, 집수정 및 맨홀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바로처리 1·2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소규모 파손지 19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예시장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1일 명예시장제도는 2023년 총 3회에 걸쳐 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은 총 5회에 걸쳐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심소통 1박 2일 운영 현황입니다. 소외된 읍·면 마을을 방문하여 시민시장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운영 중인 진심 소통 1박 2일은 2023년 조안면 방문을 통해 총 22건의 시민시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수렴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완료 10건, 추진중 5건, 추진불가 4건 등 시정 반영 및 검토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 제안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590건 접수되었고, 그중 1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23년 채택된 제안 총 6건에 대하여 등급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동상 1건, 노력상 3건, 착안상 2건을 선정하였고, 2024년 상반기 채택된 제안 총 10건에 대하여 등급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착안상 2건, 등급외 8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시장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시장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바로처리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처리팀이 2023년도 3월에 실행이 됐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정식적으로 운영된 거는 작년 3월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안 된 거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3년 1월에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실시를 했는데 중간에 시범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의 뭐 2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이제 바로처리팀에서 비법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읍면동으로 이제 위임사무 이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 지금 남양주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동으로….

김동훈 위원

이번에 안건 심의 예정에 있잖아요, 이번에?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이제 통과되면 다시 읍면동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업무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의 주 업무가 바로처리팀 업무가 주 업무지요, 맞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는 거랑 그다음에 바로처리팀의 업무가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김동훈 위원

주 업무이긴 하지만 바로처리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의 업무였다가 다시 시민시장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다시 읍면동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비법정도로를 저희 시민시장 바로처리팀에서 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제고가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시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돼 있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민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민원불편 처리까지 저희가 총괄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는 더 제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법정도로가 읍면동으로 위임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가계약이나 이런 거는 내년도 역시 추진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법정도로도 저희가 총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 뭡니까. 8572라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8572라는 전화번호로 시민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 민원 접수는 그대로 여기서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지금 접수가 돼서 물론 이제 비법정도로가 사무위임이 개정이 돼서 사무위임이 읍면동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처리 부서는 읍면동으로 지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민원콜센터가 지금은 민원담당관 소관 팀으로 돼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오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 접수 사항이나 업무는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역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지정을 하고 그 대신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처리가 좀 애매하거나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단가계약을 또 저희가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됩니다.

김동훈 위원

읍면동에 업무가 좀 더 과중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실은 이제 비법정도로에 대한 바로처리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읍면동에서 이제 처리를 했던 사무가 2023년도에 이제 종합민원총괄관인가요? 그렇게 왔다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크게 변화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시로 본청으로 왔단 말이지요. 그게 필요해서 왔어요.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시 이관된다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를 이관하면서 발생되는 우려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동훈 위원

업무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면 사실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건 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한 번씩 행정이 바뀌면, 자주 바뀌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바뀐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전화번호는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 업무가 어떻게 바뀌고 전화는 그대로 잘 전화번호 사용을 하는지. 또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거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절차를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동훈 위원

시의원인데 저도 잘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게 느껴져요. 그런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법정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는 데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좋은 개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바로처리1팀, 2팀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좀 축소되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하여튼 짜임새 있게 업무를 현실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서 진심소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진심소통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제 읍면에 소외된 지역을 시장님께서 1박 2일 동안 시민시장님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보다 더 이렇게 소통 창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우리 시장님이 민원을 더 확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장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현장투어는 지금 수시로 시장님께서 진행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담회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은 지금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어떤 기관장이나 소위 단체장들뿐만이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분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진심소통. 말 그대로 진심 있게 소통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이건 진짜 이 소통은 진심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내용을 듣고 피드백도 해 주고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는 처음에 하실 때는 하나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바로처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서 시민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기능이 좀 변화하더라도 그 적극성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제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안이 많이 들어오나요? 시민들께.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저희가 2023년 행감 자료는 기간이 좀 한정이 되어서. 2023년도에는 567건 그다음에 2024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504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시민제안 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들께서 어떤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시정에 좀 더 개선된 방안을 제안을 하시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시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에 대한 판단, 선택은 언제 하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이 제안을 하시면 바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을 지금 묻는 사항인데 처리 접수를 하시고 15일 이내에 민원인한테 통보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채택이냐 아니냐?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15일 이내에 말씀해 주세요? 통보를 해 주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여기 심사도 하시는데 심사는 언제 하시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상이니 은상이니 이렇게 심사를 해서 금상이면 상금을 얼마 100만 원 드리고, 뭐 은상이면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거는 저희가 2023년에는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12월 9일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시민들이 직접 어떤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시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시민제안 제도가 법적으로 뭐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하지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디 행사장에서 의원을 만나면, 저를 만나면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을 때 언제나 내가 어디다 어떻게 제안을 하면 되는지를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남양주 블로그에는 위원님께서 이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원주영 위원

11월에 하셨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실은 작년에도 2023년 초에도 남양주 블로그에 이제 홍보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11일 자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남양주 블로그에 지금 이 시민제안에 대한 게 블로그에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의 협조를 받아서 내손에남양주에 12월 중에 이제 전체적 내손에남양주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12월 후에 지금 시민제안에 대한 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시민제안 제도는 연중 상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시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를 상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연도가 마감이 되는 11월, 12월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연초부터 그냥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여기 블로그에 올리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반영할 만한 것들, 시민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들을 잘 골라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가를 드리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시상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 제안해서 채택이 됐는데 이런 것까지 해 주는구나. 혹은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홍보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기능을 잘하시면 저절로 시민들이 제안을 더 하시겠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5쪽 명예시장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10월부터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꽤 많은 학생들이 1일 명예시장 체험을 했고 또 수료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일 명예시장으로 이제 위촉을 받은 학생들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은 목적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든 계층에서 어떤 원하는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를 듣고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목표인데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창구가 저희가 많은데 초등학생, 중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시정에 바란다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시정은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많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은 수라도 학생들이 초·중학생의 학생들이 시정 업무를 견학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 속에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체험 수기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학하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정현미 위원님께서 그러면 명예시장을 조금 시 행정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시 행정 알아보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 있는 재난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에 가서 지금 저희 남양주 실시간 교통정보와 그다음에 CCTV 영상 체험하고요. 그리고 정약용유적지랑 실학박물관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견학 장소는 되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체험수기 작성을 하고 있나요? 체험을 하고 나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체험수기 작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형식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받은 체험수기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이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제가 지난 행감 때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명예시장 제도 운영 절차가 시에서 학교로 또 운영계획이나 협조 안내문을 이제 보내고 학교에서 시로 추천서를 제출하고 참여 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3월에 1학기 때 초·중학교로 협조 공문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 다시 협조 공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자 하는 학교가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명예시장 제도라는 것이 관내 초·중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 취지에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 내용, 운영 월, 참여 학교, 위촉 명예시장 등 해서 ‘23년, ‘24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봤는데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란이 좀 보일 거예요. 칸에 글씨가 써 있는 곳은 이제 참여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와 ‘24년도, 세로 줄은. 개월 수 표시한 것이고요. 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23년도에는 13개 참석 초등학교에서 다산1동이 5번을 참여했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초등학교 34개소 참석 학교에서 9개 학교가 이제 중복해서 참석했습니다. 지역 편차가 좀 있다는 것이고 또 중복 참여 학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학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원 학교 대상 중심으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16개 읍면동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참석할 수 있게끔 또 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초등학교가 69개교, 중학교가 36개교가 사실은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05개교의 학교에 공문을 똑같이 협조 공문을 하면 사실은 지원한 학교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를 지역 편차나 2023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2024년도에도 신청을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5년도에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참여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표에서 봤듯이 각 읍면동 전체 초등학생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참석한 읍면동도 있었고 진건, 금곡, 별내, 수동 이런 관내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형평성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이 반면에 혜택이나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에 신청하는 학교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2025년에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게 별도로 저희가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명예시장 제도라는 것이 학생들이 쉬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특히 한정된 시 공간 속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이 올해 신설된 거 맞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민시장담당관이 올해 신설된 이후 본래 취지와 중요한 역할은 뭐였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무래도 시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처리팀에서 시민들께 발 빠른 행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고 초반에도 비슷한 질문할 때 시민과의 진심소통 이게 가장 큰 키워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시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였어요. 근데 1년을 뒤돌아본 결과 시민시장담당관은 주로 비법정도로, 이 자료 도표에도 보면 엄청 많이 그런 걸 하셨어요. 응급 복구, 수해 대비, 복구 작업 등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런 데 매진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유형별 현황에서 우리 20쪽에 보면 도로 보수, 맨홀, 교통시설물 뭐 이런 거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물론 비법정도로 무슨 우수상 해 가지고 본청 앞에 상 걸린 것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로관리과 기타 도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부 일을 가져오기에 시민시장담당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을 테지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도로 응급복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광범위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친시민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소통하고 하는 게 이 시민시장담당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건 좀 약간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주무팀은 진심소통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 자료에는 이제 주로 비법정도로의 처리 현황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진심소통팀에서는 일반 시민시장님과 소통하고자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전화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비법정도로가 이제 읍면동으로 가고, 생활불편민원을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진행하면 그거와 플러스해서 저희가 진심소통으로 해서 시민과 소통하면 진짜 시민시장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내년부터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그 상황이 빨리 더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된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위원들한테. 답답하니까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잘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 간, 읍면동 간 단가계약 편차가 지속적으로 문제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에 신경을 명확히 쓰셔야 될 거예요. 설명 좀 간단히 하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저희가 권역별로, 이게 읍면동별로 상황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인구수나 포괄적인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금액도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권역, 2권역, 4권역까지 이제 구분을 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과 저희가 추진하는 단가계약 그거의 현황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하고 큰 편차가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새로 또 발령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얼마 안 됐는데 준비는 많이 그래도 성의 있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까지 시민시장담당관의 역할이 모호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부는 아니지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부서 신설이라는 오명을 쓸까 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그런 시민시장담당관 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시장담당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동안 1년 동안 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지만 담당관이, 증인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행감을 진행해야 된다는 유감은 담당관의 몫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서 표명하고 싶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진행해 주셨는데 시민시장담당관의 1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이 자리에 오셔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시민시장 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에서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시장 제도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시민제안 조례 시민시장담당관의 조례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명예시장에 대한 조례가 없고 또 시민시장 자문위원회에 대한 관련한 조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정현미 위원께서 명예시장 제도의 형평성 문제, 다양한 아이들 공평하게 기회 제공해서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라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시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민시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수의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시민시장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제가 이제 시민시장담당관의 조례가 어떤 거가 있는지는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자문위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 자문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박은경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으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3년, 2024년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이제… 잠시만.

(담당팀장,시민시장담당관에게자료전달)

박은경 위원

네. 전달하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정책기획과에서는 성인을 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는 지금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시민시장 역할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시민하고 다수 소통하고자 하는 명칭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 자문회위원회를 왜 정책기획과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고, 그것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우선은 시민시장 자문위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위촉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자문위원회에 있는 조례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저희 시민시장담당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시민시장담당관의 역할은 다수의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이게 누구 일방 한 명의 귀에 들어가라고 민원 제기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진행했던 바로처리 사업들 뭐 잘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장 제도 운영하는 것도 다수의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 뭐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자문위원회는 그럼 시민의 다수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느냐, 공개적으로 모집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지요. 이 자리에서 증인이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모두의 공무원분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고요. 근거가 있느냐. 언론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면 각 사회단체기관의 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인 거지요. 일명 사조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 속에서 행정에 대해서 자문하고 의견 드리고 또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는데 불구하고 또 시민시장 자문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에 또 합류해서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민시장 자문위원회는 그 사회단체 내부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일부 시민을 공개모집 하지도 않았고 다수의 목소리가 형평성 있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민시장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시민들로 만들어진 그것도 아니고, 시민제안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 남양주시민 모두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문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고요. 제도가 만들어져야겠지요. 명예시장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요. 조례 규정 분명히 진행을 하고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제안, 민원 이걸 잘 흡수하고자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게 뭐 특정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 남양주시 시민시장님 전체 의견을 저희가 소통하고 이렇게 귀기울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자리를 보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귀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소통 1박 2일 건에 있어서는 2024년에 진행하셨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4년에는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2024년은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시는 시장님의 일정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담회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에는 계획한 대로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5년에는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실은 진심소통 1박 2일의 맨 처음에 추진 계획이 2024년까지 계획하는 걸로 맨 처음에 수립이 됐던 부분이라서. 물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 변경 사항은 있지만 지금 2025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진심소통 1박 2일 사업은 2024년 지금 11월 말이고요. 이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초창기에는 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심이 희미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소통하려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증인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6페이지 남양주시 청원심의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원심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민원인께서 공개청원을 신청을 하시면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를 지금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랑 그다음에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원회 보니까 전체 위원 수가 7명이네요.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3명 맞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일반이 4명인데 그렇다면, 위촉직. 위촉직 4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감정평가사 한 분 그렇게 전문가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임기가 2년입니다. 남양주시 청원심의회가 ‘22년 12월에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위원회 위원의 위촉도 그때쯤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임기가 2022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인데 지금 전문가분께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네 분이 다 연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재위촉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연임 규정은 어디 거의 근거를 따르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남양주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연임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연임하시겠다고 지금 의견은 저희가 다 받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회의 개최 실적이 지금 2회고 ‘22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로 한 번을 더 했다는 건데 그건 언제 한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3년 8월 2일 자로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그때 공개청원이 들어와서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게 공개청원이 들어와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몇 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심의할 때 1건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올해 이제 청원 들어오는 목록을 제가 봤는데 보통 이렇게 공개청원으로 신청하시는 민원이 별로 없고요. 비공개 청구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공개청원을 요청을 하신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청원심의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대부분들 이제 청원을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래 그렇게 드물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4년 거도 공개로 해서 접수하신 분이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제도나 개선 사항에 대한 것보단….

○부위원장 정현미

회의 개최 실적이 적다는 거는 이제 공개청원을 하는 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23년도에는 한 번 있었던 거고, 24년도에는 없었던 거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해는 잘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민들의 청원권을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심의를 위해서 있는 제도이니만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시민안전관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8만 8000여 점과 양수기 136대를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시설인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총 2002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령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1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43건의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9쪽 재난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작년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를 대비한 훈련으로 별내면 에코랜드에서 유관기관, 단체 300여 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1500명에게 뮤지컬 공연 형식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통안전, 보건안전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40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사건으로는 작년 8월 4일 진건읍 사능리 창고 화재로 보관중인 식용유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능천에서 왕숙천 오염 구간에 거점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방재물품, 수방자재, 직원 및 민간단체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방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3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9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7쪽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자율방범연합대 2개대와 읍면동자율방범대 31개대 등 총 33개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작년도 3억 9000, 금년도 3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80쪽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43대와 직장대 27대, 기술지원대 1대로 구성되어 총 671대이며, 대원수는 3만 8842명입니다.

다음 81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등 총 20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2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53개소 등 총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392명이며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폭염 저감시설은 총 448개로 그늘막 441개, 쿨링포그 1개, 에어쿨러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년에도 그늘막 104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현황입니다. 당초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세부시설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문화공원 내 안전체험관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공원조성과에서 금곡동 문화공원 활용 방안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요 며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요?

(마이크불량)

○위원장 한근수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남양주에 피해 상황이 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어떤 피해 상황이 있고,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이틀간 설해가 내려서 공공시설 5개소가 피해가 있고요. 사유시설은 11개소가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습설로 인해서 수목 전도가 49건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인명 피해가 버스정류장에서 습설로 인해 가지고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2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굉장히 좀 위험한 곳도 보이고 특히 길이 또 미끄러워서 시민들께서 걸어가시다가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제설함 있잖아요.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그 함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대부분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인 모래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비상 상황에 그걸 누구나 쓸 수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운 길에는 반드시 모래를 뿌려주든 혹은 염화칼슘을 뿌려주든 그런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큰 도로에는 제설차들이 다니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런 우려가 덜한데 인도가 문제가 많이 되고 또 골목길이라든지 혹은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누가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인도변 쪽은 우리 이제 지역에 자율방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재단 쪽에서.

원주영 위원

방재단에서도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설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설함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관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제설함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총괄해서는 시민안전관에서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설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 위원이 찾다가.

(의사담당에게) 그 전 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게 남양주 블로그인데 남양주시 블로그에 2023년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남양주시에는 총 270개의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저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라. 그래서 걸어주신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다음 화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돼 있지요? ‘24년 제설함 배치 현황’ 해서 개수와 위치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들어가 저 위에 보이시지요? ‘23년도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의 숫자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2023 제설함 위치 및 수량에는 합계가 161개로 돼 있어요. 우리 블로그에는 270개소라고 해서 여러 읍면동의 개수를 적어 놓으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저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위치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제 어딘가에 필요하면 그것을 실제 본 사람이 그 함을 열고 쓸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보는 제대로 전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디가 빠졌는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민안전관 이명구

도로 관련 부서하고 읍면동의 자료를 좀 잘 받아 가지고 현행화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지금 총괄을 하시니까 이 제설함 자료를 현행화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시민안전관에게자료전달)

위원님 오늘 아침에 자료 현행화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시민안전관 이명구

오늘 아침에 현행화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캐치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23년도 제설함 위치 및 수량으로 ‘24년도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여기에 차량 순찰 방법에 보면 차량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33개 대가 있습니다, 연합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지금 24개 대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개인 차량으로 지금 5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도보 순찰로 이제 4개 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차량이 있는 데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도보 순찰로 하는 방범대는 여성방범대하고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자율방범대는 낮 시간대에 이제 진행을 하시거든요, 방범을. 그래서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아니면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시고요. 남성자율방범대는 밤 9시에서 1시까지 아니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우리 방범대가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그렇게 같이 쓰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이제 방범 활동을 하면서 주야간을 구분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방범은 주간에도 열심히 방범 활동을 해야 되고 야간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성방범대가 있거든요. 네 군데잖아요. 다 차량이 없어요.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방범 활동도 여성 방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여성방범대.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차량에 있는 것과 없는 거 보면 여성방범대는 다 없거든요.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좀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정 여건이 좀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양성 비율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범대 활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남녀 구분 없이 다 해야 되는데 여성방범대만 우리 남양주시가 따로 차량 편성이 없다는 것은 좀 대외적으로 볼 때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시민안전관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차량이 없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근데 외국인방법대는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이렇게 유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작성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경찰에서 지금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차량까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훈 위원

소통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화가 돼 있고 또 도시밀집지역에서 순찰 활동도 굉장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활성화하려면 이 차량도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성방범대가 네 곳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지원이 안 됐는지. 일부 다 있거든요. 근데 없는 데도 있어요. 개인 차량으로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 차량의 어떤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개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등록을 해 주면 유류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이런 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여성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차량 지원이 점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8페이지 2024~2025년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의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가입 절차는 별도 없는 거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거는 전입이 되면 곧바로 자동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KB손해보험이 지금 용역 수주기관인데.

○시민안전관 이명구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사항이 발생 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해에 대해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상해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1인당 보험료가 얼마였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예산은 한 3억 정도 저희가 세우거든요. 한 74만 명이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거까지는.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 책자 ‘2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보험료가 409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409원이고 곱하기 인구수 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남양주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편이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화재나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문의가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제 안내나 이런 보장 같은 거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대부분 안내할 때 다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로 병원에서 판정이 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친 거 가지고는 보험 혜택은 안 되고요. 후유장해가 나와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요? 다쳤을 때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비라든지?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인구가 이제 74만 명이잖아요. 보험사에서 만약에 이제 다친 걸로 판단해서 들어온다면 보험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다 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보니까 화상 수술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우리 남양주 관내 1년 통계를 보면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술비를 갖다가 저희가 50만 원에서 올해는 100만 원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오른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올해 지금 100만 원으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하다, 적극적인 홍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현재 유튜브라든가 우리 로비 전광판 그리고 도농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상해, 사망 시는 우리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른 경로도 좀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해서 이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보험료는 우리 시가 지금 아까 1인당 407원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되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32원, 또 화성시는 947원이에요. 다른 시 지자체를 한번 대표적인 지자체 몇 곳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1인당 시민보험료가 우리 시는 적정한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또 적당하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자체별로 이렇게 시민 보장이나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실효적인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개선해 보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시민안전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네 번째에 보면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인원수도 32명이고 가장 많네요. 올해인가 작년에 68회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대면심의는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대면심의가 어려운 게요. 이분들이 토목이나 건축 전문 기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이분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소요 시간도 걸리고요. 심의를 이분들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검토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부연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왜 대면심의가 안 되는 이유를. 이게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좀 틀려요.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조금 있지만 전부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제가 동의가 어려운 게 이거는 행정계획, 개발계획, 재해영향평가 하고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시 운영에 중차대한 문제인데 서면으로 해서 의견 조율이 이렇게 된다? 이게 가능한가? 중요한 게 1건도 없이 68회까지 했는데 이게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게.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부분은 그냥 가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서면심의 하게 되면 기술사들이, 심의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갖다 이제 달아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계획, 개발계획에 이런 게 다 4일씩, 일주일씩 걸리면 단 하루에 열려서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의견은 서로 조율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운영규칙에 물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겠지요.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중대한 거를 갖다가 전체 68회나 했는데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는 지금 그것만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심의수당 나가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7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만약에 대면심의로 한다면.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32명이 동시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조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이정애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 한번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전체를 갖다가 이거 행정 중요한 거를 지금 세 번째 얘기했는데 개발계획, 뭐 재해영향평가 이런 게 그냥 다 서면심의로 시간을 또 그렇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토목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일주씩 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에 해서 수당도 받아 가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지.

○시민안전관 이명구

근데 1시간, 2시간 가지고 안 될 사항이 왜 그러냐면 이 책자로 갖다가 제출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행감 책자처럼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 규칙 세부화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단순한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거는….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단순한 거는 그냥 서면심의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 단순한 서면심의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만 믿고.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다른 심의도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영향, 행정, 개발 특히 행정, 개발 같은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잘 좀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세부화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왜 여기는 여성 심의위원은 1명밖에 없어요? 여성 전문은 안 되나 보지요? 여성 위원 수가 32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전문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여성은 없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것도 세밀히 살펴봐야지요. 오히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 이 여성도 그렇게 성비 비율로 볼 때 적을 수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그렇게 건축, 포클레인 이런 뭐 토목 이런 사람들 여성 많아요. 그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한번 보셔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성 비율을 다는 못 맞춰도 32명 중에 1명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저는요. 두 가지 한번 개선 방향이 있나 한번 해 보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사안에 따라서 대면심의가 가능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고 여성 전문 인력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선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꽤 광범위하지요. 남양주시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 재난 관련한 부분들을 전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꽤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부분도 시민안전관 담당이라서 여기에 질의를 하게 되지만 상위에 기관이 있으시잖아요. 상위 지침이 있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국방부?

○시민안전관 이명구

병무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 각각 복지기관에도 있고 남양주시 공공기관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배정돼 계신가요? 사회복지기관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보건복지 분야에는 29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현재 시점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11월 20일 기준으로.

박은경 위원

네, 298명.

그리고 우리 관의 사회복지 지원업무 하시는 거랑 건강증진 관련 업무 사업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지원 나와서 함께 진행해 주시는 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연말 행사 할 때 보면 같이 나와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도 사업하고 양호하게 좀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너무 광범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해당 관련 조례만 해도 30개가 넘고,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그리고 직원 수도 36명의 직원 수로는 꽤 큰 사무를 작은 조직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중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중앙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복무요원들 이제 교육도 다 기본적인 테두리는 다양한 진행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제시해 갖고 줘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도 그렇고 상호 간에 지침을 잘 지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건건이 민원 대응하는 거 엄청 힘드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복무 위반자들이 있으면 별도로 또 교육도 시키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한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도 복무 기간 중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병무청이나 우리 관이나 공공기관이고 공직자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좀 띄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먹혀요. 일명 시민들한테 쉽게. 사회복무요원도 이분들 지금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요구나 이런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을 때 여기는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중요한 지침서가 있거나 서로 상호 간에 있으면 거기에 걸맞춰서 강제성을 이렇게 지침이 있지 않느냐 일을 하셔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지금 업무 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관의 일정 부분은 이런 민원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찰이 없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87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70페이지에 안전문화 정착 교육 홍보 프로그램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환이시지요? 사업 진행하는 게.

○시민안전관 이명구

사업은 안전 문화 활동하고는 좀 별개 사업이고요. 

박은경 위원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하는 부분은 지금 시민안전관의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체험관 사업도 같은 시민안전관의 연관 사업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연관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이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담당하시는 부분들 이건 이제 우리 시민안전관 사업이 아니라 교통국 쪽에 배정이 되어 있으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회 곳곳에 있는 문제들을 다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기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제안하셨던 거는 언제 시점에 제안하셨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2022년도 12월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 검토하시고 우리 본청하고 논의를 하셨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2022년 12월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요즘 사회적으로 차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등교라든가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소방서에 소방안전 체험시설이 있듯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사고 예방 대비하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그거를 이제 추진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체험관을 건립하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간에 조안에서 잠깐 이제 해 왔던 간략한 체험관 말고는 실내체험관이랑 이런 게 없어요. 체험관의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관에서는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공원 내 입지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금곡동에 어린이체험관 건립하는 거는 불가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제시하셨고,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 문화공원이 있어서 한번 검토했는데 거기는 부지가 불가하다라는 판정, GB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차후 검토한 부지가 지금 호평동에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그 사업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현재 호평동에 있는 도시공사 부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서 제시했고 도시공사에서는 또 부지가 있고 해서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맞으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5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2025년 계획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의회 현안사항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남양주시 전체에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미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사전 논의가 없었던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논의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 추진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폭염 저감시설, 그러니까 그늘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는 폭염 저감시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설치에 대해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읍면동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거는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4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기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계, 하나의. 스마트형은 굉장히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고, 파라솔형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전자제품은 적지만. 이 시설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 왔어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요, 혹시?

○시민안전관 이명구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원주영 위원

1년 동안에 보통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그거를 인지를 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풍수해 때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게 접히지 않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때 하자보수를 받는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신규로 설치해 가지고 곧바로 하자보수 하는 거는 대부분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없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화면)

이게 이제 펴진 그늘막이에요. 펼쳐져 있는 그늘막.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요.

저거는 이제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사거리에서 찍은 건데 한쪽은 펼쳐져 있고, 한쪽은 접혀져 있어요. 스마트형 그늘막입니다.

스마트형 그늘막은 이제 펴지는 조건이 정해져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설정 온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서 이제 펴지고.

원주영 위원

온도에 반응해서 펴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저게 같은 사거리인데 한쪽은 펴지고 한쪽은 안 펴졌다라고 하면 기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왜 한쪽은 펴지고 왜 한쪽은 안 펴졌을까 이상해서 다음 날도 보고 다다음 날도 봤는데 또 펴져 있더라고요. 접혀있는 게 펴져 있더라고요. 뭐 센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고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고장이라기보다 온도에 반응하는 센서가 문제가 있어서 15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반응을 하면 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늘막 설치하는 업체가 조달 등록해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에 이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는 설정 온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업체는 설정 온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안 펴지고 펴지고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건 몇 도예요? 기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써 있던데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저희가 A 업체는 온도 20도 이상일 때 자동으로 펼치고요. 온도 5도 이하일 때 이제 접히는 사항이 있고. B 업체는 온도 15도 이상일 때 이제 자동 펼침이 있고요. 그리고 15도 이하일 때 접히는. 

원주영 위원

접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잘 하셨는데 15도 이상이라고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15도 이상이 됐음에도 안 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마트 그늘막이.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즉시 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뭐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 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저희 부서하고요. 읍면동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설정 온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좋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장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의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 줘야 돼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15도라고 해서 무조건 덥다, 그늘막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판단보다는 한쪽은 펴져 있고, 한쪽은 안 펴져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사거리에. 그리고 이 햇빛이 뜨거운 날은 15도여도 반드시 그늘막이 필요해요. 뭐 13도일 때도 햇빛이 뜨거우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좀 맞춰주시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앞으로 설정 온도를 갖다가 같이 맞춰 가지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건 이제 곁다리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늘막이 점점 우리 시에 설치가 많이 되고 지금 400개가 넘어간 상황에서 보증기간은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고장도 잘 나지 않지요, 말씀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연초라든지 한번 펴기 전에 점검을 좀 하시고, 고장 수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즉시 수리를 요청을 해야지 무상 수리 보증기간 내에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또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현재 저희가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이 그늘막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8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그늘막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고 설명해 주셨어요. 86쪽에 보면 쿨링포그라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쿨링포그가 남양주에도 설치한 데가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디다 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용암천5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카페거리에다? 그거 하나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그거 100% 시 예산 들어간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쿨링포그 확대 사업을 제안하고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쿨링포그 사업 남양주에 도비 사업으로 하나 했지만 남양주에도 제가 볼 때 필요한 데가 많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 시민들이 뭔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명을 하시지요. 이게 어떤 장치인지. 그늘막은 다 알지만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쿨링포그 이거는 저희가 용암천5교에 설치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77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이게 용암천 다리 난간에다가 안개형으로 이제 분사하는 건데 설정온도 한 28도로 맞춰 놔 가지고 여름철에 주민들이 이렇게 통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안개 분사되는 부분의 기온 느끼는 게 한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끔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들 반응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좋은 사업이 지금 하나만 돼 있고. 근데 남양주에도 거기 말고도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도비를 좀 받아다가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통시장이나 할 장소가 많아요. 조사해 보면 전통시장이나 또 도시공원 중심으로 시민들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설치 확대를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행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 맞춰서 사례가 뭐 시흥시도 있고 전국 광역 대도시에 이거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내 카페거리 한 군데만 했는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핵도시잖아요, 남양주는. 그래서 시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확대, 많이는 하지 말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 검토를 해 보셔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면 폭염이 굉장히 많아서 그늘막 뭐 얼음조끼 이런 거는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그늘막 현황도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441개예요. 거기다 파라솔하고 또 스마트형하고 다 차이가 있어서. 읍면동에 돌아보면 또 골고루 다 많이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수요조사 어떻게 했냐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올해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로 가장 더웠다고 그랬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앞으로. 그만큼 기후 변화를 예측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여름을 경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늘막 설치, 그늘막 휴게의자 등은 우리가 물론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몇 개 필요하다 어디 해야 된다 심사해서 지금 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는 대부분 수요조사라기보다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또 그분들이 ‘여기 해 주세요. 저기 해 주세요’ 하면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디테일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꼭 필요한 데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여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일일이 현장을 다 못 가서 고민하고 이거를 분석해서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거에 좀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얼음조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의약품 같은 거 여름에 이 폭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를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저희가 폭염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먼저 예산이 있더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쿨링포그하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래도 힘들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데인가. 지금 사실 많이 설치됐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웬만한 데. 저희 오남에도 보면 거리 제한은 없지만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주민들, 자기 동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기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하자. 조금 안 해도 될 장소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다 이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비축 현황 중에서 양수기 보유 현황.

우리 남양주시에도 우기 때 장마철에 침수 지역이 발생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이제 펌프 양수기 보유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중펌프하고 엔진펌프. 수중펌프하고 엔진펌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수중펌프는 이 펌프 자체가 물 속에 넣어서 퍼 올리는 거고 양수펌프는 저수지에서 물 빼는 것같이 밖에서 전기를 통해서 호스를 물에다 넣고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지요.

김동훈 위원

이 출력 차이가 양수펌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것까지는.

김동훈 위원

엔진펌프가 월등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현황 사항에 보면 엔진펌프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오남, 별내면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지금 없는 지역에도 침수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 그러면 이거 수중펌프도 필요하지만 엔진펌프 갖다가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배분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관 자료에 이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재난 안전에 관한 것들은 항상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내가 책임이다. 우리 시민안전관의 책임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대장이고 그쪽은 졸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와부읍은 12개가 있고, 진접읍이 10개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이제 필요해서 했겠지만 없는 지역도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읍면동에 전달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확보해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엊그제같이 폭설도 내리고 폭우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비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이런 보유현황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없는 지역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근수

짧게 하세요.

김동훈 위원

우리 202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악구 신림동에 반지하 세대 침수 사고가 있었잖아요, 인명 피해 사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 전 지자체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그게 뭐냐 하면 역류방지밸브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수판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이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우리 조례는 시민안전관에서 만들었어요. 남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이 사고가 나고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도 기금으로 무료로 전액 보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나눠서 했는데 주택과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건축과는 반지하 주택. 사업소랑 36개소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했어요. 그 이후에 수요 파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도 참여를 하고 또 반지하 주택도 25개 가구가 발굴이 됐어요. 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 조례가 ‘2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핵심 내용이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바람에 공동주택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분담률이 적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가난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좀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80%로 자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40%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신청을 했다가 부담이 돼서 불만을 표출하고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쉬운 거지요.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90% 지원하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80%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25세대가 이걸 참여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우리 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이 침수 피해 지역의 반지하 주택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 당시에 25세대가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했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 조례를 살짝 바꾸더라도 법규를 살짝 바꾸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서. 우리 그 당시에 신림동 반지하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숙이 좀 들여다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수요가 파악되고 어떤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사업이 확정된다라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엔진펌프가 왜 필요하냐면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수중펌프는 물을 뽑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최대 35m로 돼 있고, 엔진펌프는 210m까지 뽑아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지하차도에서는 엔진펌프가 필수지요. 그러니까 이게 각 읍면동별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그거를 공문을 하달해서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달해 주시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위원장 한근수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유실수가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분수대가 있는 공원 같은 데는 유실수를 이용해서 쿨링포그를 하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보다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문을 잘 확인하셔서 공모사업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재난상황실 개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전면 개편 리모델링도 하고 또 어쨌든 전면적으로 개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넓히고 또 근무자 좌석 수도 확보하면서 재난안전상황실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마련이 됐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서 재난안전상활실 근무 현황도 조금 개편이 있었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점이 개편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난해까지만 하면 재난상황실에 근무자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1명이 당직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재난상황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서고 있고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상황근무를 두 사람이 추가로, 한 사람이 더 추가돼서 두 사람이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더 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가 조금 더 시 규모에 맞게끔 개편이 되고 확대가 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잘 마련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적정하지는 않죠, 근무 인력이?

○시민안전관 이명구

인력을 지금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해 가면서 재난상황 TF팀을 갖다가 정식 팀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정원을 갖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 및 행안부 주관 지자체 상시 재난 운영체계 구축 점검 회의 결과 ‘25년까지 전담 교대근무 인력 편성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 조직 팀에서 이번에 12월에 안건을 상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상황 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인력을 잘 확보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관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남양주시 그리고 시민안전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행정안전부에서 8월인가 감찰이 나와 가지고 지적된 사항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적사항이 재난 대응 총괄 관리 체계 정비가 소홀했다. 지난 ‘24년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시 남양주시가 그거를 대응하는 게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감찰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게 약간 미진했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보통 우리 설해나 수해 때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실·국장 정도 라인으로 해 가지고 상황판단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식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부시장님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책임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부단체장, 부시장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 재난관리 단톡방 그런 곳에 부단체장이 그 단톡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책임 면에서 좀 이렇게 강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개선이 아니라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치 완료가 된 거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그 부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모두 완료하시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단 하나라도 단추가 제대로 끼워 있지 않으면 그게 또 봇물 터지듯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위험 신호들은 계속 전달이 되는데 그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그거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난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그 안전 의식에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남양주시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23년도에 사업을 했었고 ‘24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은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하시는 사업은 아닌가 보죠? 예산은 시민안전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민안전관 이명구

도비를 받아서.

원주영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민안전관이 이 캠페인에 참여를 직접 하셔서 주관도 하시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제가 양정동에 있을 때는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은 시민안전관에 있고 보통 읍면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보면 현수막 지원을 하고 또 물품 지원도 하고 인력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관할 파출소 내지는 경찰서 혹은 다른 사회단체, 뭐 여러 교통에 관련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참여 인원이 많고 또 어떤 데는 참여 인원이 좀 적고 이런 불균형한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시민안전단에서 현수막 지원하셨는데 그 현수막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료 제출은 하셨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 수칙 그걸 현수막에 담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보통 진행을 하면 현수막은 사진 찍는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죠? 이 행사를 했다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아이들한테 주려면 좋은 내용의 현수막을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서 캠페인을 했으면 그 학교에다 며칠이라도 좀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오며 가며 그걸 자연스레 보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기간을 보면 그 행사 날, 당일 게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거는 그날 하루 쓰고 그 현수막은 사용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 행사를 좀 보면, 이 캠페인을 보면 현수막을 미지원했죠? 시민안전관에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했던 곳에서 현수막을 안 만든 곳이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이 뭐 이 캠페인의 100%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캠페인을 했던 곳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옐로카드라는 것을 배포를 했어요. 옐로카드 뭔지 아시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밤에 어린이들 안전식별띠처럼.

원주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야광처럼 보이는 그 노란 열쇠고리 형태로 된 이만한 판이죠. 그렇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걸 가방에 이렇게 달아주면 야간에 아이들 식별이 잘 되겠죠. 그 효과를 가지고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어떤 데는 잘 설명이 됐을 거고 어떤 데는 안 됐을 거고. 보통 그냥 달아주죠,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나. ‘써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하는데 등교 시간에 많이 하죠, 보통. 아이들 몰리는 시간이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적정한 인원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그 읍면동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어떤 데는 되게 많고 어떤 데는 되게 적거든요. 한 2명 나와서 캠페인 한 데도 있다고 보여요. 4명 나온 데도 있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앞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영 위원

그거를 시민안전관에서 어떤 기준 정도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학교와 연계가 돼서 학교에다 좀 일정 기간 동안 게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여러 학교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실제로 참석을 하셨기에 ‘몇 분이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금곡동을 예를 들자면 금곡동 통장협의회에서 70분이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과해 보이죠? 왜냐하면 금곡동 통장님들이 70분이 안 돼요. 거기 31개통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검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4페이지에 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박은경 위원

44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릴 거예요. 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5000만 원 배정해서 매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북부, 의정부에 있다가 동부로 바꿨어요. 알고 있죠? 동부의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구리, 남양주, 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큰 도시고. 또 여기 현재 위치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 지회장도 남양주 센터장이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센터장이 남양주분이신지는 정확히….

박은경 위원

네, 남양주분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우리가 국비 지원하고 플러스알파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구리하고 가평에서 분담금을 같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금액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의정부 북부 할 때도 5000만 원이고 지금도 5000만 원이에요. 이제 사회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범죄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한정돼 있어서. 거기다가 인건비를 2000만 원 쓰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회의 참석은 안 해 봤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3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연중으로 되어 있고 상근직원 2명인데 1500만 원 지원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받은 자료만을 가지고는 어떻게 상근직원 2명에 1500만 원 지원하는지. 그리고 매월 정식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날은 나가고 어떤 날은 안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2025년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니까 그때 추가 질의드릴게요. 준비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늘막, 폭염 대비 쉼터. 수요조사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수요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폭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시는 접수받아갖고 그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폭염이 지금 재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일부를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안전 예산에 도비 지원받을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시민 재난 안전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예산 만들어서, 기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즉각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폭설 피해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는 대비책 회의 진행하신 거 보면 위원회 꾸리는 게 상당히 모범적이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건 아마 시민안전관이 단일기관이 아니라 연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항들도 있어서 열심히 잘하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신뢰가 좀 있습니다. 이번 폭설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폭설 대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예를 들어서 폭설 관련해서는 예비 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도로시설관리과하고 재산관리과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관 그리고 읍면동 근무자 해 가지고. 그리고 임차 용역 업체까지 해서 한 190여 명이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실과소,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자를 갖다가 추가로 발령을 해서 한 390여 명이 현장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비상대기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폭설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저희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행안부에서 오늘 문서가 시행이 돼서….

박은경 위원

그거 약어가 ‘NDMS’인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NDMS.

박은경 위원

NDMS에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오늘부터 받아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입력을 할 거고요.

박은경 위원

현황 파악 입력하는 거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평내 쪽에 체육시설이 지금 펜스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그리고 축구장, 그늘막도 일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월 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즉각 조치?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12월 중에요.

박은경 위원

네, 빠른 조치와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름 애쓰시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또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아까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안전관께서 맡고 계시는 임무와 또 직원분들도 꽤 많이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직원 안전, 직원 복리에 대해서 시민안전관으로서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민원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링캠프나 이런 거에 고생하시는 민원 직원들이 약간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안전관은 해당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시민안전관에는 지금 TF팀이 아예 팀 체제로 가잖아요. 팀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피 부서가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거기는 비상 대기해야 되고 24시 근무해야 되는 시간도 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복리를 위해서 뭘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번 올해 5월경에 저게 있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수당이라 해 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준 게….

박은경 위원

7만 원?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7만 원인지 8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급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과 내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재난상황TF팀하고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과 직원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전 직원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만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1년 내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항상 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백 근무에 대한 부분들 대응 만들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4시간 대기하시고 수당 7만 원하고 또 쉬는 시간을 주시겠지만, 밤샘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1.5배 건강 악화, 암 유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으로도 대비책을 만들어 주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걸 좀 충실히 잘 이행해 주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금 7만 원 수당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차원에서 거기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나 그 포함된 직원들까지 힐링 부분에 있어서, 교대근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챙겨서 진행을 하셔야 이분들의 기피 사항이 되지 않고 남양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민안전관으로서 우리 해당 직원들, 36명이나 되는 직원분들을 생각하셔서 대비책을, 시스템을 요구사항 받아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따가 민원담당관에도 민원담당관에서 하시는 직원 힐링캠프에 시민안전관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포함될 수 있게 본 위원도 제안할 건데 시민안전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요구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돼서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현재 재난 관련이 아니라 민방위 관련된 분야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난 관련 분야는 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들도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재난 안전 관련 공모사업들이 해마다 있거든요. 해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니까 시민안전관께서 보기에 우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 같습니까? 안전 관련된 어떤 예산들을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모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공모사업은 사실은 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한 지금 정도부터면 내년도에 정부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공모할 건지 사업 편성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지자체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 공모사업들에 대한 것에 필요성을 느껴서 공모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건 뭐 거기에도 시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정도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을 보니까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민안전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재난 관련 예산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적극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앞으로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들이 내려오게 되면요.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우리 제설 작업 관련해서 지금 뭐 해마다 폭설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 염화칼슘을 확보를 하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고 일반 염화칼슘이 있단 말이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염화칼슘 대비해서 친환경 제설제는 한 5% 정도.

김동훈 위원

5%?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정부 평가에 5% 정도는 확보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이?

○시민안전관 이명구

가격 차이는 한 거진 1.8배 정도.

김동훈 위원

그럼 2배 정도.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화칼슘이 한 25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만 원대 정도.

김동훈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일반이 있고 친환경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일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마만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품이겠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량 하부가 녹스는 정도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를 쓰게 되면 부식 정도가 덜하다는.

김동훈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리고 수목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김동훈 위원

그리고 예산도 배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제설 작업이나 염화칼슘을 현장에다 뿌릴 때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는 녹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띠녹지가 도로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지요? 나무 심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관목들을 심어요. 그런데 가을 한 10월에. 봄하고 가을 10월 정도에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봄 되면 그 나무들이 다 죽어요. 있는 것도 고사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염화칼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되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 친환경 염화칼슘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불필요하게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홍보담당관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주요시책 및 시정 행사에 관한 콘텐츠 73편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및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THE 남양주’는 시정소식지 “도란도란”과 시민소식지 “열수”를 통합하여 2023년 2월부터 발행하였으며 책자형, 모바일형, 점자형, 오디오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하여 정보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KBS, MBC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지방지 등에 월평균 300여 건의 보도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옥외전광판, G버스,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 33편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전광판, 민원실 IP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입니다. 방송, 통신사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230여건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서포터즈 현황입니다. 남양주 공식 SNS 전 채널의 친구 수와 조회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로그기자단과 감성사진기자단으로 구성된 SNS서포터즈는 생활 정보, 시정 소식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남양주 명소,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민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 소식을 직접 기획, 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내손에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남양주는 사각지대 없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숏폼 콘텐츠 “공무원 세대별 반응” 및 남양주의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유남생” 등 각종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 주요 행사·강연을 생중계하는 등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으로 디자인 개편, 온라인 신청접수 및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명절 종합대책 홈페이지와 광릉숲축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편리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브리핑룸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자실은 시청 본관 1층 다산쉼터에 있으며 청사 공간 확보 시 브리핑룸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전체의 홍보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들어와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디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인정하나 또 행감 기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하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올해 2024년 홍보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추경까지 다 합해서 전체.

○홍보담당관 박선영

추경까지 합쳐서 언론과 관련된 거는 9억 5500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를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지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박선영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여.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방송, 신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방송은 KBS, MBC, CBS, MBN, OBS, 딜라이브TV 이렇게가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했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방송이 몇 개인데 이 정도의 이 사람들만, 이 매체만 여기에 기재된 이유는 뭘까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방송 부분이고.

이정애 위원

방송 먼저 보자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방송 부분인데 저희가 방송 부분은 가장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기준이 사실 애매하네요. 옛날에는 사대적으로 KBS, MBC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희석이 되고 다른 방송 매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나 지금 또 숏폼 같은 것도 우리가 통해서 시를 홍보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방송 이런 건 들어올 수 없나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숏폼이요?

이정애 위원

네, 숏폼 같은 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송 매체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런 쪽이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유튜브 채널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방송을 통해서 안 하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강 이 방송 매체가 자료에 주신 거 기재한 것 말고 대략 몇 개 정도. 지금 현재는 제가 나열한 것처럼 5~6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강 우리 홍보관님이 알고 있는 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토털 이런 거 다 합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매체는 한 350개 정도 되고요. 출입기자는 한 400여 명 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엄청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거에서 해마다 그 전 거는 빼놓고 ‘23년, ‘24년 거 비교하면 나간 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일보, 경제일보, 이데일리,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경기신문, 데일리안 등. 신문 매체는 좀 많네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신문 매체하고 인터넷 매체가 많습니다.

이정애 위원

방송사에 주는 홍보비는 사안, 사안 틀릴 거예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이정애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방지나 이런 데보다는 방송이나 중앙지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이정애 위원

홍보하는 횟수 분량에 따라서 또 틀리지요, 가격이?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 횟수도 횟수지만 1회당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 거는? 우리 홍보관에서.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홍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송국 쪽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하거나. 그리고 방송국도 요즘은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업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이 홍보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거를 예산 같은 걸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행정에서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윗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쪽에 해 봐라’ 이런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방송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된 방송이다, 여기다 해야 된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홍보관에서 TF팀과 의논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여기다 해라’ 이런 오더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한데요,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하긴 하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오더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그 처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각 방송국마다 들어간 거, 홍보한 거 들어간 내용하고 2년 치. 어디, 어디 들어가고 그것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급하게 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언론 매체 신문, 방송이 몇백 개가 되고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는 선정된 게 한 10개 조금 넘네요. 한 열몇 개밖에 안 되네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주요 언론사 매체 순위를 정해 놓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순위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얼마 정도, 이게 통하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몇 군데나 줬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여기에….

이정애 위원

이거 말고도.

○홍보담당관 박선영

여기 말고 다른 데에다 준 거….

이정애 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준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다른 무수의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홍보비 나간 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대강 1년에 한 언론사당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평균.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게 한 언론사당 얼마가 나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500에서 1100, 2200 이렇게 나가고요.

이정애 위원

다 편차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편차가 있습니다. 단가의 편차가. 지방지 같은 경우는 165만 원에서 440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요. 언론 매체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딱 얼마다 이렇게 평균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데서 ‘우리한테도 홍보비 쓸 거를 달라’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해마다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국일보를 줬는데 올해도 또 한국일보를 주느냐. 냉정하게 볼 때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한국일보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시민들 입장에서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떤 잣대로 계산해서 집행을 하시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어떤 특정 언론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나 신뢰도나 인지도 등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특집이나 저희 시에 대한 보도자료 그리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심으로 기사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딱 특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얼마, 얼마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언론 매체가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작년에 지급한 언론사에 우리도 또 들어가고 싶은데 선정이 안 된… 물론 기준이라기보다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데 안 들어간 데는 못 들어간대.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언론사도 충분히 여기 대상이 되는데 남양주시의 홍보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 기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데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기자님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집행내역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기사에 기자가 똑바로 글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것도 평가 기준을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비를 주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언론사 증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022년 1월에는 232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08개, 그리고 2024년에는 350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저희 시 출입하는 기자분, 언론사들은 대부분 일단 언론 노출 정도나 신뢰도 이런 걸 봐서 다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언론 매체라고 하면 우리 시에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적이나 그 언론 매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마 못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1인 매체 시대가 돼 갖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게.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래서 아마 그걸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기자분들이 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늘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많은 분들의 욕구에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요. 없는데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요. 해마다 행감 때 보면 홍보 쪽이 제일 힘들고 제일 질타도 많이 받고 홍보의 다양성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질의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입장도 아는데 그럴수록 더 정말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항상 메이커 있는, 쉽게 말해서 KBS, MBC. 이런 데 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방송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경동방송도 있잖아요, 이런 쪽. 지역방송 살리고 지역신문, 지역언론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허울 좋게 이렇게 큰 언론 매체에 너무 우리가 끌려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 신문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쓴 기사. 세부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지요. 그거 다 하라 하면 제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거고 몇 건, 몇 건.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2년 치. 신문에 난 기사 건수 각 신문마다 좀 해서 시간 되실 때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의 추가 질문 되겠습니다.

언론사. 우리 남양주시가 홍보 언론사 선정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사의 영향력, 신뢰도, 인지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사 노출, 빈도수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 주요 언론사 시정 홍보 건수를 보면 물론 언론 매체별 단가 평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큰 언론사일수록 단가가 2200만 원, 그리고 작게는 110만 원 정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언론사의 어떤 영향력, 파급력 그리고 빈도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단가를 매기겠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 주요 언론사 시정홍보 건수 이렇게 보면 건수가 우리 시의 시정을 홍보한 건수입니다. 2122건인데 여기는 홍보비로 66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매체는 시정홍보 건수가 2773건이에요. 그런데 11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103건의 시정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곳은 시정홍보 건수가 15건입니다. 그런데 275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모 언론사는 3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시정홍보를. 여기는 14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언론사 홍보비 지급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아마 단가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언론사 홍보비 지급액 기준이 관행처럼 이렇게 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시를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언론사에다가 그에 맞는 홍보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행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또 불투명하고 두리뭉실하고 어찌 보면 특정 언론에 집중 편중되는 것 같은 오해를 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어느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 내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다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객관적이고 공평한 홍보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홍보비 예산 집행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용자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 이용자 중 40%는 관내고, 60%는 관외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게 대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많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관도 보면 공공에서 다 대관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음향장비, 촬영장비 대여 서비스 실적이 5% 정도 되거든요. 음향장비하고 촬영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요즘에는 개인 촬영을 많이 하셔서 고가의 카메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카메라라든지 음향장비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지금 관내 5%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또 홍보가 덜 된 거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로 와서 거기를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렇단 말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여기 와서 빌려갈 걸. 왜 내가 몰랐지?’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읍면동 중에서 마을방송국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사실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걸 운영하려면 이런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입해 놓고 자주 또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대여해서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정보들을 몰라서 이용률이 적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이용률도 굉장히 콘텐츠라든가 미디어교육 이용률이 한 25% 정도. 그것도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의 교육기관,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콘텐츠 미디어 제작 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행사 이용률도 한 9% 정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에 있고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우리 인력도 거기에….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2명 파견.

김동훈 위원

또 우리 시 부담금도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운영비 들어갑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경기도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우리 시 예산과 방통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내년도는 좀 이런 수치가. 모든 홍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용역 하신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안에 없는 상황인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홍보 진행하시고 나서 홍보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하신 게 있으십니까? 용역의 발주 사항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 효과에 대한 용역이요?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홍보담당관에 언제 오셨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용 아시겠다, 그러면. 홍보 진행하고 우리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효과 분석하신 내용들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THE 남양주 소식지나 SNS 만족도 그리고 언론 행정 관련해서 각각 파트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용역 안 하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용역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떻게 대상을 해서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내손에남양주 통해서 만족도 조사한다는 거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고 그걸 취합해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설문조사 통해서 진행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언론 홍보에 대해서 광고비를 묻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광고비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남양주 소식에 대해서 어디를 통해서 들으셨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들었든지 어디 거리를 보고 들었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홍보담당관 박선영

내손에남양주가 가장 높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손에남양주가 가장 높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또 언론에 대한 부분도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대상이니까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향후 공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보는데 우리가 지금 74만 인구의 대도시예요, 남양주가. 그런 상황에 남양주에서 홍보하는 게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방법은 많은데 남양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타 시민 대상하는 사업 모두가 다 포함되겠지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 각 부서에서 홍보 필히 해야 되는 사안들 접수받아 가지고 진행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공식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부서에서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홍보는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안드릴 거예요.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 좋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거 시민들이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시민들께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건건이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부서에 홍보 필요한 사안들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공문 발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뭐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민 외 대상사업 중에서 보면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각종 매체 활용한 방법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TV 방송. 이게 타 시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들 포함해서 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겠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 보는데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쉽지가 않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이 홍보 자체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노출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알 수는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기 때문에 효과분석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옥외전광판 선정 또한 이걸 통해서 남양주로의 유입이나 뭐가 있을까라는 건 정말 효과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 내에는 남양주 관내 시민들이 많이 주로 타지요. 외지인들이 남양주에 내리기도 하지만 주로 관내 시민 이용이에요. 남양주시 관내인 역사. 역사 내에는 남양주시민이 알아야 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출발하면 다른 다 역을 들르잖아요. 방송 송출 영상을 보니 김천고등학교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하철 역사, 전철 역사. 그런데 남양주에서 출발하는 남양주 종점인데 남양주에 대한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방송은 1호선이면 저 멀리까지도 가고 경의중앙선, 별내선, 진접선 4호선 다 서울 중심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남양주가 종점인데 불구하고 남양주 영상이 없어요. 이 부분은 효과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남양주 외부, 전국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법에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가 영상은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송출 방법만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요. 영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2025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짤막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109페이지에 홍보대사 위촉 관련 활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이를 테면 연예인이지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효과 분석. 시민분들이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대사인 거를 얼마큼 아는지.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 부분은 저희가 효과 분석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아는지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사업 필요하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남양주시를 자체 홍보하기 위해서는 유명세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남양주시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해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데 이분들이 외부에 가 가지고 남양주를 알리는 활동을 해야 진짜 홍보대사가 되는 부분이지요. 제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남양주시민 위주로 하셨을 거예요, 영향력 있는. 시민 위주로 하셨을 텐데 일명 한 분을 거론해서는 살짝 죄송합니다만 좋은 긍정적인 사례를 거론하겠습니다.

에바 포피엘, 이 분은 남양주FC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홍보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본인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보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한 분 보는 건 김신영 개그우먼. 이분은 라디오에서 무슨….

○홍보담당관 박선영

매킨토시 이다도시 남양주시.

박은경 위원

‘이다도시 남양주시’ 이렇게 해서 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밖에 나가서 남양주에 대한 명칭을 친숙하게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수의 많은 분들은 남양주에 있는 활동들을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는 하지만 이게 외곽으로 퍼지는지는 효과 분석을 해야 하고 이 부분 설문조사, 반드시 사업을 하면 사업 효과분석, 설문조사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거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조례에도 담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양주시, 그다음에 다른 시군 조례에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데 2025년 사업 계획을 할 때 이 홍보 대상에 대한 구분, 홍보 방법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홍보했을 때 효과에 대한 부분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세부계획 세우는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반복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만드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서 구분만 잘 하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제 부분, 부분 놓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체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실제로 그것을 받아보시거나 또 그 정보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노력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좀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해?

○홍보담당관 박선영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감사 부서에 있을 때 감사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관계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보의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 했을 때 ‘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느냐?’ 했을 때 내손에남양주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손에남양주를 지금 한 28만 정도의 시민들이 지금 가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손에남양주의 가독성이나 이런 걸 좀 높여서 모든 시민들이 정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내용도 또 관심이 갈 만한 것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트렌드에 맞게 영상도 제작을 하시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고민하고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좀 더디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크, 낙낙 같은 경우에 시민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크크, 낙낙의 굿즈 같은 것을 보면 서로 얘기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크, 낙낙이 이 캐릭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이 부분도 이 캐릭터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에도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크크, 낙낙이다’라고 하면 ‘아, 그랬지. 뭐지.’ 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거기다가 어떤 얘기를 좀 입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가 되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위원님께서 항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 저희 크크, 낙낙이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고 크크하고 낙낙의 MBTI나 이런 것도 있고 뭘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 설명도 있고요. 그 아이들은 모험을 좋아해서 모험을 떠난다는 콘셉트로 지금 블로그나 이런 데 연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재되는 걸 좀 더 발전시켜야 돼서 스토리를 더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캐릭터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봤어요. 봤고 잘하고 계신데 또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남양주시 자체가 이야깃거리가 많잖아요. 그거랑도 연결시켜서 크크, 낙낙과 그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그런 것도 지금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좀 확장성을 더 가지고 이 크크, 낙낙이 지금 잘 개념을 잡고 확산을 시켜야지 이 캐릭터가 확실하게 ‘우리 남양주 거다’라는 인식을 시킬 수 있어요. 또 이러다 흐지부지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그런 경우의 지자체들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홍보에 이런 부분도 크크, 낙낙이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그걸 또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크크, 낙낙 자체도 보강을 하자, 내용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거기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신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좋고 잘하고 계신데 인스타그램 특성을 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지금 남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만 명….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2만 2000명 정도 되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SNS의 다른 매체보다 정보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거는 거의 뭐 통설입니다. 정설입니다, 정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각 SNS별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좀 잘 살려서 이런 좋은 정보를 시민들께서 잘 받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용역 합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에 또 계약을 하실 텐데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가능하면 거기도 소통의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소통이 잘되면 잘될수록 더 늘어요. 다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동감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방향성을 좀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범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공공 특화 검색 서비스 연계를 통한 남양주시 홍보.

(의사담당에게) 사진 자료 있으면 띄워 주시지요.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뒤에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 보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의 비교인데 네이버와 연계하여 남양주시 키워드 검색 시 남양주시청의 주요사항, 행사, 행정서비스. 이런 홍보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게 굉장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무료 서비스잖아요. 또 네이버는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언론 매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사실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특별자치. 광역 단위에서만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가 이 시스템을 네이버에서 업무 제휴형 무료 서비스에 이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높은 포털 사이트인데 온라인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지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또 물론 나름대로의 맛과 색깔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정말 예산도 안 들어가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 공동 구축 이외에 추가로 혹시 너무 잘하신 거라 비교가 되게 하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적극 하는 데 노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와 협업을 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책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네이버 소통하고 굉장히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 우리 담당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홍보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데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좀 임해 주시길 바라고 칭찬도 좀 해 주고 싶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연결해서 짧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한근수

네, 하십시오.

이정애 위원

우리 여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도 측의 운영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분담 촉구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혹시 경기도하고의 어떤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몇 차례 경기도에 건의도 했고요. 경기도의회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경기도 입장이 한결같이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이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때 그 조건이 운영비를 방통위하고 기초 지자체 여기서 대는 걸로 추진했었던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현재 여력이 없고 그래서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도 돈이 세수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거기도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팩트는 우리 남양주시도 건립 부담을 하였고. 다만 이 미디어센터가 남양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민들도 와서 다 같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광역이라서.

이정애 위원

근데 계속 그런 논리로 우리 남양주시도 어려운데 나는 경기도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감 떨어질 때 바라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움직일 때까지 힘들어도 계속, 짜증나고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안 될 때는 정말 앞으로 더 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통해서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관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도 할 거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푼도 아직까지도 안 내는 이유는… 안 되면 사람이라도. 우리는 경상경비나 직원 둘 파견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성의도 안 보이고. 나는 도대체 행정을 큰 틀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경기도의 태도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이 행감을 통해서 재촉하는 거예요. 건의드릴 테니까 한번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비 분담 주체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같은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장비 대여가 남양주는 5%입니다. 그 외 지역이 95%예요. 교육, 남양주가 25.3%예요. 그 나머지 그 외가 74.7%입니다. 기획행사, 남양주가 8.8%, 그 외가 91.2%입니다. 물론 남양주에 있어서 남양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장비대여, 교육, 행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남양주에 있다고 해서 남양주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특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 외 다른 남양주시 관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타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비 분담 비율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60%는 방통위가 분담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40%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 32, 기초가 8%. 그리고 서울 성북구는 20, 20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역시 20, 20. 창원시도 광역, 기초 모두 20, 2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광역과 기초가 같이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물론 계속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갖고 운영비 분담 주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은데 우리 홍보하는데 각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시잖아요.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였다고 그랬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언론 매체 제외하고요? SNS나….

김동훈 위원

네. 언론, 전광판, 대중교통.

○홍보담당관 박선영

대중교통이 한 2억 5000이고요. 그리고 SNS 예산….

김동훈 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지요? ‘24년도 올해 홍보담당관 전체.

○홍보담당관 박선영

한 16억, 15억 정도 됩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참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하게 우리 남양주를 알리기 위해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좀 디테일한, 세밀한 이런 홍보를 하려면 참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남양주를 알릴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다른 데서 살아보고 남양주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남양주라는 브랜드가 약해요. 주변에 구리가 있고 의정부 있고 양평 있고 양주가 있는데 사람들이 남양주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원주영 위원님도 캐릭터 상품 크크와 낙낙이. 크크하고 낙낙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SNS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전방위로 하고 있습니다.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김동훈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는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없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정돼 있다고 봐요. 광릉숲축제, 그다음에 다산축제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SNS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크, 낙낙을. 이거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낙새지요. 크낙새가 제가 알기로는 멸종위기 조류에서… 지금 멸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멸종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멸종은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멸종되진 않고 멸종위기.

김동훈 위원

위기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위기입니다. 멸종은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90년대 이후로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최근에 뉴스에서 봤다고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광릉숲에 크낙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조로 삼은 거고.

김동훈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크낙새의 어떤 그런 캐릭터 상품이 중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광릉숲에서 서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것을 개체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환경 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크크와 낙낙이를 알리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걸 홍보하는데 전철 있잖아요, 전철. 4호선이나 8호선이 지금 개통이 됐는데 전철 역사에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캐릭터 상품을 알리는 것도 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내년에 저희 별내선하고 진접선에 저희 시정 홍보 공간을 좀 마련할 것입니다. 거기에 크크, 낙낙이나 저희 시 축제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상품도 그냥 우리 있는 그것만 활용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인형뿐만 아니라 지비츠, 요즘에 크록스 신발 많이 신지 않습니까? 거기에 액세서리 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요즘에 청소년들은 스티커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스티커도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 전략을 위한 다각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야 돼요. 전에는 시민 기자라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서포터즈 활동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저희 서포터즈하고요. 그리고 시민기자단이 또 있습니다. 저희 THE 남양주에 서포터즈하고 리포터로, 시민기자단이 아니라 리포터로 해 갖고 두 종류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서포터즈는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성별 이런 거에 제한을 안 뒀고요. 시민 리포터의 경우는 관내 주민등록상 남양주시민이나 남양주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동훈 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 시정을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쪽하고 109쪽하고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08쪽에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노출이 있어요. 2023년도에 다섯 곳, 근데 2024년도에는 세 곳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옥외전광판 광고에 연간 우리 예산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2023년 다섯 곳 했을 때 2억 5000을 계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이게 옥외전광판이랑 대중교통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같이 해서 2억 5000?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작년, 올해 모두 전반기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전반기에 이게 집중 광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2023년도와 ‘24년도에 저희 시 브랜드 광고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브랜드 광고를 중점적으로 해서 상반기 때는 브랜드 광고를 중점으로 하고 축제나 이런 부분은 다수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G버스 활용해 갖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옥외전광판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금 두 곳을 줄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두 곳을 줄이는 대신에 대중교통을 늘렸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거로 대중교통 늘리고 TV 방송국도 같이 늘리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G버스 이런 데도 올렸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G버스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관내 주민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G버스하고 KTX 두 군데.

이정애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이런 데는?

○홍보담당관 박선영

미디어로 해 갖고 그것도 아파트 승강기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TV방송을 통해서 공공의료원 같은 거 유치에 성공한 거, 유치 추진하는 과정 이런 거는 대중적으로 전 국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경기도민들에게.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옥외전광판의 광고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할 수 있는데 횟수가 줄어든 대신 이거로 대체했다는 뜻이네요, 결론적으로.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네요, 예산 문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지적 건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전광판 광고가 효과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부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대사.

우리 작년 행감 때도 언급된 홍보대사 운영 내실화를 지적을 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대사가 남양주에 17명 있습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활동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지긴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개그우먼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8년 동안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 4년간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연관된 게. 홍보대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워낙 전국노래자랑 MC, 다양한 라디오 활동 그리고 인지도. 또 여러 가지 이미지 활용을 홍보방안이 굉장히 필요한 분인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우리가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분한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 건지. 이분한테 요구했는데 ‘나 워낙 바빠서 못해요’ 하고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홍보대사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때 요청을 드려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지는 않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다도시 남양주시” 이 부분이 그래도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신 분이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다고 해서 뭐를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있고, 활동을 하실 때 활동비 정도를 드리는 거라. 이 활동이 지금 없으셔도 지금 홍보대사로 있는 것은….

이정애 위원

아니지요. 그런 분들의 인지도나 인기에 따라서 물론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바쁜데 우리가 또 요구를 하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홍보대사 활동 금액이 보통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100에서 500, 300 이렇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300까지.

이정애 위원

300 정도 되는데 위촉 시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의무사항을 기본적인 거는 명시를 해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로 그냥 ‘나 남양주시 홍보대사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정말 그래도 위촉 시에 원활한 홍보대사 활동이 어떤 건가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해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냥 하는 활동이 전부 없으면 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김신영 씨 자체가 우리 시에 와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직접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를 노출할 수 있는 최대한 소통을 좀 드려서 인터뷰나 이럴 때 꼭 노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기간 만료 도래자가 다수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총 12명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면 그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내가 여기 더 이상 홍보대사 역할을 못 하겠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저희 시 홍보대사로 연장을 계속 검토해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당시에 봐서 또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그만 그 직을 면할 건지 그거는 검토를….

이정애 위원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거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심지어 2023년도. 지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분들은 지금은 위촉….

이정애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건 아마 2022년도 자료인 걸로 파악되는데. 예전에 했던 분들도 다 자료를 낸 거라서. 현재는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 작성에 성실을 기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가 위촉기간이 만료된 리스트가 마련되어 가지고 되게 어떤 유명인들이 대기 리스트에 이렇게 사전에 공감을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선정을 할 때 급하다 그래서 그냥 조금 유명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혹시 2025년 재위촉 예정 홍보대사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저희가 세 분 정도는 재위촉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정애 위원

누구, 누구, 누구,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2025년에 재위촉해야 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지금 진성 씨도 내년 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고 박효준 배우님도 내년 3월 8일이고 윤태규 가수도 6월 12일이고 에바 포비엘도 6월 12일. 조재진, 이동준, 심현섭, 허찬미, 조정민, 김대희 모두 내년도에 다 재위촉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료 시점에 재위촉 여부를 다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제대로 검토를 다 하시고. 물론 다 잘 하시지만 남양주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연예인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또 어떤 분들은 ‘저도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연관성이 없어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셨던 분들은 계속 쫙 하잖아요. 잘하시면 이거야 큰 명예직도 아니고 한 번 하시는데 300만 원씩 이러는데 그래도 늘 했던 분은 계속 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잘 들여다보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정현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상으로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저희가 소정의 활동비 정도를 드리는 걸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를 위해서 정말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보기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홈페이지라는 것이 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은 하시지만 여러 부서의 정보들이 올라오고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게시판이 196개, 콘텐츠가 11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부서에서 총괄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부서에서 어떤 링크를 걸어달라든지 게시판을 열어달라든지 이러면 그때그때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정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조금씩 오류가 생기게 돼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선이 되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것 내지는 조금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보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정보가 쌓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많은 양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은 매일 이걸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보시는데 그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많이 실망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얻어 가실 수도 있고. 뭐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해 보니 그게 진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TV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홍보 영상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유튜브 영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리고 최근에 남양주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 관리 제작 및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문가들이 하니까 재미있고 보니까 좀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채널을 운영할 남양주 TV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용할 계획인 건지 궁금해서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업체는 그때그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전문업체가 하는 부분은 전문업체가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PD분들 계시거든요. 자체 제작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재미있게, 저희도 나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조회수가 막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직원들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주식회사 클콩. 클콩이 업체명이에요. 클콩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남양주시에서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활동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있었고 또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있었고 물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를 알리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남양주TV,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양주TV가 남양주를 홍보하는 것에 그런 목적은 항상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홍보대사 있잖아요. 홍보대사들을 남양주TV에 한 번씩 출연시켜서 제 생각에는 홍보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최소화해서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활용하는 게 어떨까. 유명인들이 나오면 그 채널을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홍보대사들이 무료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리고 홍보대사 역시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그게 홍보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감안은 하겠는데 이분들 홍보대사들이 보면 활동내역을 보면 이게 행사 때마다 활동비를 좀 받잖아요. 많게는 300, 건당.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았어요. 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홍보대사 활동내역과 지급액들 이렇게 리스트를 쭉 받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남양주 홍보대사인데 남양주를 홍보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건데 왜 꼭 굳이 돈을 건건마다 줘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대사인 만큼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남양주를 진정으로 알리는 데 한 번쯤은 그렇게 본인이 봉사 성격을 발휘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최근 2~3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속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많은 발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홍보대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남양주시를 외부에 좀 더 알려 달라. 남양주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분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무지 바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남양주시 홍보대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저희 공무원분들은, 일부 극소수 시민들은 시민의날이나 새해 인사 때 영상으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정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께서 홍보비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분들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분들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속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금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남양주시를 진짜 무료 홍보를 해 주신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우리 지역행사나 이런 축제 할 때 그분들을 좀 더 모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시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보대사분들을 발굴할 때 발굴하는 직원이 있는지. 그냥 그때그때 ‘아, 이 사람 좋아’ 해서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어떤 남양주하고 스토리텔링이 맞아서 그분을 위촉을 하는, 발굴하는 그런 팀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그런 걸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가오가이, 가수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래퍼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친구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민의날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 있는 유명한 홍보대사분들을 모셔다가 팬 사인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럴 때 아니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어디서 봅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좀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참고로 가오가이 씨 같은 경우는 금곡초․중을 나왔습니다. 금곡에서 나고 자라서. 부모님이 호평동 사시고 본인도 덕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기의 홍보 대상인 걸로 판단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5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 거는 무료로, 동영상 찍는 거는 무료로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내년에 점진적으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무료로 동영상 찍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오히려 그게 그분들에게는 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대사로서. 50만 원이 누구에게는 큰돈이지만 누구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시고.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관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2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99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64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59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10회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행정상 1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 신분상 7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징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술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는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983건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50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3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393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및 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실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분야 31명, 일반분야 14명, 총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 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 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에 참여하는 등 부패 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외부 통제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침을 여는 청렴라디오, 청렴캠페인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하였고,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갑질예방교육,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 발주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23년 상반기부터 총 9개 사업, 65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 및 컨설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및 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1건, 2024년 8월 말 기준 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갑질 잘 아시지요? 갑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네, 갑질은 직위를 이용해서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한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갑질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왕따를 한다거나 약간 다른 부당지시를 한다거나. 갑질은 직위와 관련된 거고 부당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위와 관련 없이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갑질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도 일정 부분 어떤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에게 행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지요, 괴롭힘을. 다만 이게 어떤 직위라기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세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낮은 직위에 있지만 그 세력이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갑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문경석

얼마 전에도 저희 5급 이상 또 갑질 관련 교육도 받았고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을 받으시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 문경석

인터넷으로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갑질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관의 업무에서. 그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감사관에서.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갑질 행위를 판단할 때 어떤 우리가 업무에 참고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사관 문경석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은 조례가 있지요, 우리. 조례 있지요?

운영 지침은 있습니까? 그 조례에 수반하는 운영 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팀장님 중에 아는 분 안 계세요?

○감사관 문경석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현재 조례에는 있고 운영 지침은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갑질에 대해서 어떤 신고 내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례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 혹시 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도 하실 거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떤 근거로 처리를 하고 계셔요?

○감사관 문경석

일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나 이런 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별도의 조사를 해서.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시에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급기관에?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원주영 위원

지침 있지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통상적으로는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보다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갑질이니 직장 내 괴롭힘이니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실 거예요, 아마. 한쪽 말만 듣고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양측의 말씀을 다 들어봐야 되고 또 그 정황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 그다음에 그 자체로 처분이 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거고. 조직에서 계속 얼굴을 보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체계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야지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관 문경석

네. 아마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가 신고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원주영 위원

네, 아직 안 됐고.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그거는 신고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인사과랑 저희 감사관이랑 메일로 접수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괴롭힘이 있는데 같이 있는 거 어려우니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인사 조치를 하고,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일이거든요. 그게 뭐 1대 1이 됐든 1대 다수가 됐든 그런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조례도 갖춰져 있고 또 거기에서 하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방법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업무를 실제로 안 해 보셨지만.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조례에 통합을 시켜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 남양주시에도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관 문경석

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찾아보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체계적인 정립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시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공감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좀 해 보셔요.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 옴부즈만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옴부즈만.

○감사관 문경석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남양주시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네.

김동훈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도 하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옴부즈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까요? 옴부즈만. 옴부즈만이라는 혹시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문경석

네. 제가 알고 있는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생겼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보고 이런 제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옴부즈만이 세 단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대리인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맨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제도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지요, 뜻을.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어의 선택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에 대한 고충,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및 불만 해소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크게는. 그런데 옴부즈만 하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극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민원 접수 현황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5건에 대한 민원 내용을 처리를 했어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요청, 남양주시 불법소각 업무관리 처리에 대한 위법 부당성 조사 요청, 남양주시 공사 관리 소홀 신고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민원만 처리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부서에서 처리해서 넘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아주 좋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만 처리하는 느낌.

여기 기구 내용을 보면 구성도 변호사 1명, 기술사 1명, 건축사 1명, 전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전문성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활성화 측면에서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문경석

….

김동훈 위원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도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옴부즈맨만 사용을 하면 그 의미가 시민들 생각에 어떤 기구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위원회가 단순한 업무 처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에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 취지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바꿀 필요성도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기능에 맞게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사관 문경석

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옴부즈만 단어를 예전에 한번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처럼 제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본 기억이 있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얼마 전에 조례를 바꿔서 제목을 ‘도민참여옴부즈만’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옴부즈만만 쓰는 데는 한 14개 시군이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쓰는 데가 6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다른 문구를 쓰는 시군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이나 여러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명칭을 어떻게 쓰든 간에 이게 활용도가 높다면 바꿀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이런 명칭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저해된다라고 하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홍보를 강화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27페이지에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활동 실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2023년 연차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셨어요?

○감사관 문경석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진행을 하고 항상 해마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니 전체 위원 7명에 위원장 1명,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여성 위원이 1명. 임기가 2년이에요. 회의 실적 개최를 보니 3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는 일이 간략하게 무엇이에요?

○감사관 문경석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퇴직자분들이 각종 공사나 이런 공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 가능 여부 심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부.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을 사전 점검하는 그런 윤리위원회예요. 위원회에 해촉 대상이 있는데 불구하고 해촉하지 않고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감사관 담당자께서는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감사관 증인이 아니라 회계과 과장 증인으로 이미 감사받았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감사관 증인으로 다시 또 감사관 행정감사를 받으려니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이 그냥 말하겠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박은경 위원

아직이요. 뭘 얘기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문경석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성이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이신 현재 남양주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또 남양주시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가신 두 분은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언제 날짜로 제출하셨어요?

○감사관 문경석

11월 25일부로 제출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11월 25일이면 감사 전입니까, 감사 후입니까? 행정감사 전이에요, 행정감사 후예요? 본 위원이 제기해서 제출하신 거지요.

말씀하세요.

○감사관 문경석

그러니까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어쨌든 감사관 행정감사 전이긴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지금 감사관의 태도는 ‘사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행정감사 기간 내에 진행하시고서는 뭘 그렇게 당당하시게 말씀하시지요? 그 태도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명예롭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전 안내만 제대로 우리 감사팀에서 제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이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우기고 버티고 이러고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명예 실추를 누가 시켰냐? 우리 감사관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께 사전 안내 공지하셨습니까? 먼저 사직서 내신 분도 있어요. 공직 사회를 잘 아시는 분. 그런데 미처 놓치셨던 분한테는 우리가 안내만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분의 명예를…

사전 안내를 했는데 그분이 안 하셨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니시지요?

○감사관 문경석

사전 안내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앞으로 사전 공지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제대로 다시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경석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각각 해당 기관을 거론하지 않고자 했는데 감사관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명예.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예롭게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사전 고지를 못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알았더라면 자진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만 또 혹시 놓쳤을지 모르니 공무원분들이, 담당한 담당 공무원 기관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감사관께서는 지금 회계과의 과장 증인으로 남양주시 시의회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또 감사관으로서의 또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향후에 이 자리에서 감사관의 직위에서 감사관, 감사팀들과 함께 남양주시 일상감사, 특정감사, 기술감사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증인이 바뀌는 사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그 사례가 됐는데.

남양주시의회가 정책감사를 주로 하지요, 남양주시의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시가 되는 사안입니까? 우리가 증인선서까지 하고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감사관 증인이 바뀌었습니다. 감사관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당사자이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답변 하실 의지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답변하실 말씀도 없으시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사안은 우리 시의회 21명의 의원님, 그리고 많은 남양주시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관 증인을 앞에 두고 행정감사를 진행하느냐? 그리고 다른 많은 증인이 바꿔치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감사를 진행하느냐? 행정감사를 통해 1년 동안의 남양주시의 행정과 정책을 살펴보고 또 시민께 누가 되지 않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사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감사관 문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도 감사를 받았고요. 저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감사관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거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증인을 이름으로 안 하고 직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감사관께서 향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언제 보냈어요, 의회에서?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예요, 출석. 그런데 감사관 전보가 언제 났어요? 11월 23일 자에 났어요. 본인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지금 감사관께서 그럼 어떤 자세로 나중에 남양주시의 감사를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또 신뢰에 실추가 되는 발언들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감사관 증인의 자진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관 증인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남양주시 의원들 모두. 그리고 남양주시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인사를 하는 남양주시장, 잘못된 거 남양주시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말라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건인데.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향후 감사하실 때 감사 증인 바꿔치기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적당해요? 감사관께서….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부서, 언론홍보관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기간 정해 놓고 인사 바뀌면 감사 기간 내의 그 담당자를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현재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감사해야 됩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라며요. 기술감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관 문경석

저는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감사 기간에 대한 거는 감사 기간에 대한 사람을 감사를 합니다, 저희는.

박은경 위원

음주행위에 대한 내부감사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음주행위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됩니까, 징계든 주의든?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가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에 대해서 징계합니까? 2024년에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에 대해서 징계합니까?

그런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감사관을 증인으로 이 자리까지 양해하면서 이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여서 그런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감사관을 향후 믿고 어떻게 남양주시를 맡기고 감사를 합니까? 사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잘못된 부분을 몰라서 지금 넘어갑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 시민들한테 놓치지 않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해하지만 잘못된 건 인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심히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지 뭘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그게 시장이 됐든 감사관이 됐든. 하지만 남양주의 이 현실, 이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에 이 자리에 이런 발언 남깁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58페이지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근황. 최근 2년 거 질문하겠습니다.

외부감사기관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이렇게 있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 지적사항들이 몇 건 있는데 우리 감사관은 이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거를 받고 나면 감사관의 그다음 역할은 뭐지요?

○감사관 문경석

외부감사를 받으면 거기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관 문경석

그러면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사무관 이상은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저희가 올리고. 또 그 이하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징계 양정을….

○부위원장 정현미

그 외부 감사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적사항들 처분 요구까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옴부즈만 제도 홍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남양주 주민들은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음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옴부즈만 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 홈페이지하고 남양주톡톡으로 옴부즈만이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두 곳에? 두 매체에?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시 홈페이지는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저도 아울러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거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민원담당관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사후결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반복․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처리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제시 1건, 인용 4건, 기각 1건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응대 능력 향상과 감정노동의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절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 팝업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통합민원발급기를 11대 교체하고 3대 신규 구입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102대이며, 2024년도 기준 발급기 1대당 일평균 5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총 3건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의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신뢰성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0만 4005건으로, 주요 민원으로는 42.5%가 주차 민원이며, 민원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민원콜센터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응답률은 98.41%로, 1일 평균 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2만 7742건, 민원행정 2만 5434건. 총 14만 7990건의 민원 안내 및 상담을 하였으며, 생활불편 민원은 불법주정차, 도로 관련, 동물사체 등의 순으로 총 3만 1647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21건이 접수되어 16건이 수용되었으며, 15건은 대안조정, 90건은 설득․이해 종결하였고, 처리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강화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지난 11월 7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공포되어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이후에 10월 19일에 강화된 민원처리법 시행령도 상위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에 강화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원담당관 김선미

청사 출입에 대하여 무기 소지나 아니면 음주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호요원 배치라든지. 두 번째로는 또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에 반영해 주신 고소·고발에 대한 직권 상정의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또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 통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언, 협박, 성희롱 같은 경우는 즉시 종결도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끊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권장 시간 20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12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 18시 이후부터 아마 통화 연결음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제 이런 개정된 시행령하고 업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준비 사항은 있습니까, 따로?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번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기존의 민원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있던 사항들이라 저희가 11월에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서식을 저희 전자문서함에 등록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을 하였고요. 또 저희 민원사랑방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도 올려놓고 변동에 대한 것들을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김동훈 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청은 종합민원담당관뿐만 아니고 하위 부서들. 각 사업소나 부서들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덧붙여 저희가 12월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게시판도 올리고 읍면동, 사업소, 본청 다 배포를 해서 우선 부서장하에 교육도 하고 저희가 또 정례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기에 그때 더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강화된 민원처리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어요. 세부내용들을 보면 많이 강화됐거든요,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법규에 의해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196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올해는 법정사무 2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운영 실적이 3건에 불과해요,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사전심사청구 제도의 취지는 일반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큰 경우에 약식서류를 접수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가부를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법에는 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전화나 방문이나 이런 상담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또 건축사나 측량설계사무소 이런 대리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또 우리는 왜 운영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 3건의 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생과 2건, 지역경제과하고 센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공장 사무 해서 총 3건을 확대하였고요.

저희가 이 실적을 냈을 때는 저희가 3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그 이후로도 3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사무인데요. 이 제도는 정말 저희가 진작에 좀 있었으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사무명인데요. 앞으로도 진짜 필요한 사무명을 발굴해서 저희가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에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많이 바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남양주시에서 뭐를 하나를 하려면 허가받기… 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허가받기 힘들고 시간 걸리고 이래서 이런 거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빠른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거는 기본인데 어쨌든 상담 건수하고 실적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전화 상담이 많은 대신 그 실적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3건, 3건. 6건도 글쎄요. 상담 건수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건 맞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주실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대된 거를 홈페이지, 또 저희 민원사무편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원접수 창구에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 접근이 용이한 방향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양한 각도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온라인 홍보는 게시판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 또 많지 않잖아요. 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해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또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다 거의 직장인이고 틀리잖아요, 세대별로 보면.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잘 정해 놓고 홍보를 방향을 좀 넓게 유연하게 봐서 내년에 똑같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홍보팀하고도 있잖아요. 홍보관 그쪽하고도 상의하셔서 방향을 좀 이렇게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민원사무의 최일선에서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권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여권 민원 수요가 폭증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바빴는데 많이 고생도 하셨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좀 어때요, 상황이?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10월까지 월별로 좀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종식 이야기가 나온 게 ‘22년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연말부터 폭증을 하여 ‘23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굉장한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방문이 어렵고 했기 때문에 여권 만료라든지 신규 발급자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좀 많이 안정에 돌입하여서 ‘23년도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올해는 작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방문자 수가 좀 감소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며 가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서 발급 사무에 대해서는 발급받는 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서류는 정부24를 통해서 혹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여권은 발급을 받으려면 항상 여권민원실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을 방문해야지요. 신청을 할 때와 수령을 할 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힘드시겠지만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 지자체가 31개인데요. 27개의 지자체에서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내기 좀 어려운 분들을 배려해 주는 의미인 거지요.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을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권민원실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74만 명인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기 1청사로 오셔야 되잖아요. 물론 여권이라는 게 남양주시민이 서울에서도 발급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남양주 거주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남양주에서 많이 발급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뭐 바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시민 서비스를 더 확충해 드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저희가 여권이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해요. 뭐 두 번이 아니든 어쨌거나 방문을 해야 하는데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이게 대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그 웨어러블캠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22년 7월 12일 민원처리법령 일부 개정으로 ‘23년 4월 1일부터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공무원증 녹음기, 웨어러블캠 등 개인보호장비 도입 및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웨어러블캠을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간단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웨어러블캠은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최우수상 수상으로 ‘22년도에 인센티브로 6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1600만 원을 활용을 하여서 저희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민원실과 민원 최접점에 있는 기타 부서, 예를 들어 농축산, 사업운영과, 도로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세무과를 포함하여 지금 총 보유 대수는 27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배부하고 운영 요령이나 이런 지침을 시달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재는 운영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1대당 얼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한 60만 원 정도였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관계로 지금은 사용부서에게 다 관리전환 해 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영상촬영도 하고 음성녹음도 되고 그런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영상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예를 들어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러한 징후가 보일 때 목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이 범위로 180도를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지만 천장이나 이렇게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착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데 보니까 현재 기준 ‘24년 11월 사용 실적이 없어요. 이게 사용상의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 건가요? 사용 실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법이 시행이 되고 조례를 마련하여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건, 올해도 2건의 어떤 협의회를 개최하여서 조치를 하였는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야 활용하는 거라서 아마 그런 커다란 충돌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아서 활용이 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용이 1대이고 창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유가 안 됐을까 봐 저희가 최근에 이런 장비가 있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문도 시행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지금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적극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특이사항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기계를 쓴다는 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 또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협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보면, ‘24년 10월입니다. 폭언, 폭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녹음, 녹화를 시작하는 비상시에는 긴급성들을 고려하여 고지 없이 녹음, 녹화 가능하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전에는 이거를 상대에게 고지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24년 10월 이후로 고지 없이 녹음, 녹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그리고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도 기존 안에는 제5조에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녹화, 녹음 이런 거.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녹음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 지침도 시행령 이후에 개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어쨌든 민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충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캠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보니까 1대씩, 또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에 27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냥 비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대씩.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비치를 하고 필요시에 가져다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웨어러블캠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핸드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고지의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폭행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또 얼마든지 촬영하고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활용 방안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현장업무 부서 위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민원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3월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민주당의 김지훈 의원 발의에 따라서 민원심의 신청 주체가 주무 처리 부서에서 좀 확대된 거지요, 크게?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확대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총괄 부서의 장으로 된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확대된 부분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민원담당관에서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직접 상정한 민원 심의 건 실적과 처리 결과에 대해 혹시 있었던 게 있는지 민원담당관이 직접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가 4월 4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4월 15일 그 당시에 조례 상정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21년도 민원조정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을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담아 2024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2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비추어주는 저희 민원담당관에서 직접 안건을 상정한 건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 절차상 부서에서 미상정한다고 해서 그냥 종결이 아니라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은 상정이든 아니든 다 저희 부서로 검토보고서를 보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를 해서 개최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을 정리했고요. 올해에 미개최할 건으로 부서에서 검토 온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민조위가 민원이 신청한다고 다 상정하는 건 아니라서 조항에….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어려운 민원들은 좀 검토가 까다롭겠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법에 명확한 절차가 있거나 규정이 있는 부분은 상정을 안 할 수 있어서 그때 2건은 상정 안 하는 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2건 내용이 뭔지를 그래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상관이 없지 않아요? 어떤 건지 대강. 기억이 안 나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그 내용이 하나는 어떤 지역에 가설건축물 창고가 있는데 인접한 곳에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경사로가 있고 도시계획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다 판단을 해서 아닌 거로 종결이 됐는데 민원인께서는 왜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 입지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정리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서 이미 된 건데 저희한테 또 의뢰가 왔기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담아서 내부 보고를 하고 미상정된 건으로 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쨌든 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새로 조례 개정이 돼서 그래도 폭넓게 검토할 수 있고 그 외에 사전, 사후에도 제대로 설명을 해서 불평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 영역이 넓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 조정 건수가 들어오면 그걸 설명을 잘해서 불평불만이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그래도 건수가 늘어났다니까 그래도 실적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가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 그 보호협의회는 어떤 특이민원이나 위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법상의 특이민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우리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든 고소·고발을 하든 이런 지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2023년도 하고 ‘24년도 특이민원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2건, ‘24년도에 1건이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어쨌든 특이민원이 피해 지원 신청이 오면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행감 자료에 특이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도 지원 사항에 대한 것도 이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할 수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 개인정보 빼고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민원 부서니까 민원에 대한 내용인데 민원콜센터팀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고 진행하는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아주 중요한 팀이잖아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된 업무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으면 업무에 혼선이 오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공식적인 교육보다 콜센터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의 행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상담사와 공유하고 항상 업그레이드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전화를 받으면 단순히 시스템에 있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온라인 자료를 총망라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민원인께서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문의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관련 부서를 돌려드리는데 그 직원이 직접 다 찾아서 안내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상담사 직원 여러분께서 되게 프로 의식도 있으시고 또 옛날 지식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저도 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는데 옛날하고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즉각 즉각 찾아서 민원을 응대하는지. 그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게 한 권의 매뉴얼보다는 각 부서에서 도로, 교통 이런 분야까지 기존의 상담 지식을 업그레이드를 분기별로 쭉 하고 또 새로운 행사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또 팀장님께서 어떤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악성 민원인한테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딱딱한 교육보다는 힐링 교육도 같이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이 되면 특교세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진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또 선별을 해서 그때 같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라 하면 그분들이 9시~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빠지면 다른 분이 또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즉각적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하여튼 민원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이기도 해요. 말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적극 공감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김동훈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가등급 받으셔서. 시상금 6000만 원.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장 한근수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600만 원은 물품 구입으로, 그렇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22년도에 받은 거로는 그때 보호 장비를 샀고요. 그리고 올해는 ‘23년도 평가로 해서 6000만 원 받은 거는 2회 추경에 문화 프로그램하고 힐링 프로그램으로 6000만 원을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잘하셨습니다.

모범 공무원들 교육을 갔었지요, 최근에?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해 가지고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셨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장 한근수

그 시상금으로 다녀오신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몇 분이 가신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제주도 다녀온 거는 28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65명입니다. 그래서 총 93명에 대해서 특교세 받은 거로 프로그램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국내로 이렇게 워크숍을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국내로다가 다닐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그럼 이런 시상금을 받았을 때 그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좀 선별해 갖고 국외로다가 좀 선진지로 가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사례를 좀 경험하고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공무원 해외연수는 인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본 위원장이 미리 알아보니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더라고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장 한근수

어려운 절차 아니고 여기서 요청하면 인사과에서 승인을 내 주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절차를 잘 따지셔 갖고 이런 좋은 사례로다가 우리가 특별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런 거를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선진국에서 좀 배웠으면,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는 세상이 다를수록 생각도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 ‘24년도 평가 잘 받아서 특교세 꼭 받도록 노력하고요. 받았을 때 인사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열심히 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급 박승현
  • 속 기 7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5명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이명구
  • 홍보담당관 박선영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