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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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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후 국·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도시국, 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시비 의무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56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원 증가한 2조 17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 원 증가한 38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억 원, 조정교부금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원으로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57억 원, 반환금 90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9억 원 등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청사기금 180억 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맨발 걷기길 조성 18억 원, 궁집 주차장 조성 사업 17억 원, 북부택시쉼터 신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도 세입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는 슈퍼 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585만 5000원을 증액한 505억 1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4만 원을 증액한 364억 5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275만 5000원을 증액한 445억 7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2024년 주거급여 사업비 7억 56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10만 원을 증액한 31억 2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집중호우 응급복구 지원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건축관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04만 원을 증액한 364억 5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에서 예비비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위해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아, 도시정책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항목.

이번에 3차 추경에 증감액이 좀 많네요.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교부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호평동에 두산 알프하임이라고 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납부됐습니다. 24억이 납부되어 가지고 1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저희한테 지급되어서 이번 수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은 징수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기를 하게 되고요. 3년 연장을 할 수 있고 5년간 분납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결정이 규정돼 있어서 상당히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계속 그러겠지요. 계속 세입 기정액은 1억 400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 때 9000 정도 올리고 이번에 2억 올렸는데.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추계하실 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차가 많이 크니까. 이런 부분 예산 계상하실 때 면밀히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사업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기정액보다 5억 5260만 3000원이 증액된 314억 8529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0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5260만 3000원을 증액한 308억 6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속 운영 등을 위하여 시설비 8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3억 526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속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7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3-339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0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계원 강남아파트 재정비 컨설팅 용역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되어 퇴계원 강남아파트에 대한 재정비 컨설팅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전력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이상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7500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면 그 사업비가 항목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에 세워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데 답변이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온다고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들어오면 다 항목으로 시설비로 항목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를 들면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화도읍 뉴딜 재생 사업 중에 시설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항목이 있어요. 101번 인건비. 지금 이 항목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비 및 부대비 401 항목에 01 시설비를 750만 원을 101번 인건비 공사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로 항목 변경하는 거지요, 단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가장 예측 가능한 게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고부터 채용까지는 기간도 소요되고 적어도 이 부분이 코디네이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1회나 2회 추경 때 항목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아까 추경 1차나 2차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추경 3차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시설비나 다른 기타 비용이라면 예측이 좀 어렵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 양보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안 되지요.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코디네이터분들의 인건비 비용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관리, 그분들의 처우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늘 피력은 했지만 이 정도로 기간제 보수자 등의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을 못 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완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금곡동만큼… 금곡동은 초기라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두 번째 사업인 화도 도시재생 사업은 완성도가 있어야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생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 조성기 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01만 4000원을 증액한 322억 9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555만 4000원이 감액된 67억 1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5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정산에 따라 4억 39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3530만 5000원 증액된 148억 7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신규 가입자 증가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8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 자급율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5쪽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8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면소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수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3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학교들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반환금은 재난대책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 사업비 정산에 따라 64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26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9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소값 상승 등 기타 여건 개선으로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62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살처분 보상금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또는 구제역 접종에 의한 폐사축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 사업으로 살처분 대상 두수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반환금은 어도 개보수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사업비 정산에 따라 20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입 7페이지 농기계 매각대금이 있어요, 2088만 원.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 내용 보이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어떤 농기계를 매각한 건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건조기, 트랙터, 스키드 로더 등 총 8대를 전자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전자입찰을 통해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떤 농민들이 누가 매입을 해 가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낙찰자는 관내 분은 아니시고요. 전북 김제에 있는 개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고가 매입 기준으로 낙찰자 선정이 되는 관계로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그 제도가 없나요? 전자입찰을 꼭 해야 되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 법규나 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부칙이나 단서 조항 쪽에 혹시나 그런 게 가능한지 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은행에 있는 그 기계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이 어떤 조례나 그런 부분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또 힘들지 않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겁니다. 2회 추경 때 우리가 증액을 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시비도 50%이기 때문에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 사업에 대해서 2300만 원이라는 재원이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원이 된 거지요. 근데 지금 3회 추경 때는 2억 5000만 원이 또 감액됩니다. 불가피합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사전에 조율 가능했던 부분…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면 목 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4년도는 3회 추경에 결산하는 만큼 마무리지요, 어떻게 보면 ‘24년도에. 그래서 증액할 건 증액하고 또 감액할 건 감액할 수밖에 없는 회계 처리라고 하더라도 ‘24년도에 지금의 2회 추경, 3회 추경처럼 ‘25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올해 ‘24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는 동일한 이런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우리 농생명정책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 1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찾았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농민기회소득을 보면 경기도 인접 시군을 갖다가 경기도 전체적인 시군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가 관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관외도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요.

김지훈(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인 안전보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 경작하셔도 농업인이 주소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으면 남양주시에서 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면적이 꼭 관내 경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관외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 이게 1년 단위잖아요, 우리가 ‘24년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여기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아마 자부담이 있을 거예요. 자부담하고 매칭이 돼서 보험을 정산할 때 1년 치를 부족분을 정산해 주는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사실은 3회 추경 전에 이 추계가 다 돼서 정리가 됐어야 돼요. 지금 같은 걸로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렇고 농어민 안전보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불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미리미리 추계를 하셔서 이게 3회 추경이 오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인 경우에는 작물 재배 특성상 가입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작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또 계상하게…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렇지만 농업인 안전보험도 기간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1년 단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통해서 쏠림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과장이 부재로 우리 농생명정책과장께서 대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하면 잘 들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은 187페이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여기 50% 감액돼 있어요. 이거 예측을 못 하셨었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살처분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이런 법정 1종 전염병은 지금 발생된 적이 없고 럼피스킨이나 구제역 사전 예방접종을 하면서 접종의 부작용으로 해서 폐사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그런 지육에 대해서도 폐기 처분하면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상을 한 단계고요. 11월, 12월에 혹시라도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분은 있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타 시군하고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일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일부 편성을 해 놓고 일부 삭감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본예산에 지금 사용한 부분이 한 2300하고 600. 한 3000만 원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3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일부 남겨 놓고요. 

김영실 위원

일부. 일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을 남겨 놓고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혹시 예측에 대한 부분을 남겨 놓고 삭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남양주축협에서는 안성시에다가 500여 마리를 공동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사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맑은 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규제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가축을 못 키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같이 공동 사육으로 축협에서 제공하고 소를 구입해서 공동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조사해서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366페이지 세입·세출 명세서.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맘튼튼 꾸러미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은 원래 ‘25년까지이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당해 연도 사업인데요.

이진환 위원

선착순으로 이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당해 연도 사업이고 선착순 개념으로 산모들에게.

이진환 위원

5만 원씩.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꾸러미를 5만 원 상당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출산한 산모들이 있을 경우 출산 등록을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이진환 위원

현재 몇 명까지 접수했는지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약 1600명 정도.

이진환 위원

1600명 정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이진환 위원

1600명인데 이월액이 8000이면 저희 관내에 보통 1년 출생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 통계상 한 3600명 정도… 경기도에서 집계한 게 3600명 정도 됩니다. 

이진환 위원

3300에서 3600인데 1600명 정도면 저희가 예상 출산 대상자 수와 좀 많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접수가 잘 안 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접수한 여건이. 

이진환 위원

우리 시에서 문자까지 다 보내고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 읍면동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내 출산하는 임산부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지원 방법이 좀 귀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민원24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랑 이 지원하는 방법도 그냥 우리 읍면동이나 출생신고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찮고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까지 조금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3300에서 3600명 정도의 신생아가 남양주에서 태어나는데 그분들이 빨리빨리 다음번에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기 획 조 정 실 장 구형서
  • 도 시 국 장 김상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정주
  • 주 택 과 장 안진호
  • 건 축 관 리 과 장 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 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조성호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조미경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송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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