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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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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59억 3615만 7000원이 감액된 2001억 2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억 8284만 8000원이 감액된 1621억 2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2억 5330만 9000원이 감액된 379억 9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억 6546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353만 6000원, 특별회계는 32억 7539만 3000원이 감액된 274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공익활동,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6쪽 상단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피해예방, 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 등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3억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방제작업,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과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등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3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터 1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유지관리, 안심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에 편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에 17억 9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 전문기관 사업 검토 수수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도비보조금 등 274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지원사업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오염총량관리 사업 등에 274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6억 4945만 9000원이 감액된 487억 9701만 6000원, 특별회계는 174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6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344억 5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공공기관 온실가스 저감사업, 수소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101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한 에너지 관리에 40억 5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등 2억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9억 7002만 8000원 감액된 952억 9897만 6000원, 특별회계는 49억 9540만 1000원 감액된 102억 9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24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공급대행, 구리자원화시설 협약부담금 등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649억 32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관리와 점프벼룩시장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16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처리 사업에 34억 7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등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68억 2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에코랜드 매립장 운영 관리, 별내 자동 클린넷 운영 등 폐기물처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59억 9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전출금 등으로 17억 6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부터 233쪽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국·도비 등으로 102억 9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남양주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02억 9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561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5억 7872만 6000원, 지출액은 13억 4020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9465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63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지원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847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 17억 9569만 3000원, 지출액은 19억 2389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302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895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6130만 1000원입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관내 하천관리시스템과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환경정비 예산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터 235쪽입니다.

수상레저지도선 운영 및 안전감시원 지원, 북한강 수상레저 대회 및 행사, 체험 교육 지원 추진사업에 3억 9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상레저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쪽 하단에서 236쪽입니다.

진접 장현공원 일원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구운천 산책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개․보수와 하천 정비 예산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현천 친수공간 조성 및 청학 문화공원 유지관리, 녹촌천 소하천 교량 재가설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374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42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반영하여 산불방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1억 6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하단부터 24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29억 6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관리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를 위한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14억 2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부터 252쪽 상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식목일 행사 등 조림 사업비로 2억 1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과 공공산림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 8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고로쇠 생산농가 자재지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산림자원육성 사업비로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6638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1402만 4000원입니다.

먼저 254쪽부터 255쪽 상단입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공원녹지조성 사업에 48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등 도심 속 녹지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97페이지에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로 여기 지금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거지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올해는 4개 단체 참여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매해 같은가요, 단체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데 거의 같은 단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부담 비율이 있지요, 여기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자부담 10% 이상 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에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낸 계획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린훼밀리는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사업명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본부나 한국해양구조협회 이런 부분들은 정화 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여기에 사업명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전국물사랑학생환경미술대회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도 환경미술대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이름이 전국학생물사랑환경미술대회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어서 같이 질의할 건데 좀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같은 사업인가 해서. 우리 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가 있지요? 맑은물사랑.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지금 우리 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를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매해. 거의. 참여 인원을 보니까 저희 평가 부서 보니까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린훼밀리는 이게 ‘23년 기준의 계획서를 보고서를 주셨는데 한 2800여 명, 한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에도 출품작 수도 많고 관람객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환경보호를 위해서 매해 옆에서 환경 활동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저희 직접 눈으로 보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501페이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50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를 올해 다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보조금 사업자, 업자하고 해서 5000, 5000에서 1억짜리 행사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거 진행하면서 사실은 예산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중단했던 사업을 다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요. 보조사업자가 5000만 원 예산은 뭐에다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홍보비로 썼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우리 보조사업자는 전액 다 홍보비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정산 결과서나 결과 보고서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거기에 저희 5000만 원 저희가 한 내용에도 홍보비가 또 있어요. 지면 광고비 해 가지고서 각기 경기일보, 중부일보 해서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이 전국사생대회가 그냥 홍보만 하는 데인가 봐요. 예산의 50% 이상이 다 홍보비입니다, 과장님. 정산보고서 다 받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름도 헷갈렸던 전국학생사생대회가 있고 저희도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단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부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앞서 말씀하신 그린훼밀리하고 동부환경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그림 대회는 각 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우편으로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거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맑은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는 현장에 직접 와서 배부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약간의 사생대회 여건상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자리에서 그림은 그렸지만 심사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져서 등기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상패나 이런 게 발송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상대회의 어떠한 바로 와서의 심사… 많은 작품을 좀 공정하게 심사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를 하신 사업 추진 성과가 참여 인원이 1240명이 참여했고 학생, 학부모 참가 신청이 1240명이고 학생, 학부모이다 보니까 한 3000여 명이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수상자 선정을 38명 하셨는데요. 환경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상, 남양주 시장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상, 우리 미술이나 예체능 하는 아이들의 그 상점 때문에 이런 대회가 많아서 어떠한 나중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표창 부분을 또 먼저 말씀을 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대회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나 경기도 교육감상 못 갖고 옵니까? 남양주시에서 자체에 어떠한 사생대회에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물론 자체 행사를 해도 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이 홍보비로만 치우치는 홍보로 치우치는 이 사생대회가 저희 취지하고 맞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사생대회라서 미술 대회나 이런 부분들의 홍보도 중요하지요. 전국 단위 과연 전국 단위에서 저희 지역에 몇 분이나 왔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전국사생대회라고 해도 직접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인천, 서울 이 수도권에서 거의 다 옵니다. 그게 더 먼 분들은 여기까지 참석이 좀 어렵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저희 앞에 환경보호공익활동 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뭔가를 하면 되지 거기가 큰돈을 들여서 지방보조사업까지 해 가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50% 이상을 홍보비로만 쓰는… 왜 홍보해야지요. 사람들이 오려면. 보니까는 과연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예산 부분에 반영 여부를 좀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에 인력지원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527페이지?

손정자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이 대상 사업지가 화도, 조안, 수동이거든요. 화도하고 조안에서 기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개월씩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7개월, 8개월 이 정도 기간입니다.

손정자 위원

7개월, 8개월,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8개월 단위로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8개월씩 잘라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현장 여건상 바쁜 시기에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바쁜 시기에. 올해 2회 추경에도 인건비 삭감이 됐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근로자 인건비가 갑자기 삭감이 되고 하면은 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2명의 인건비는 충분한데 이 한강청에서 갑자기 배정을 안 하고 변경 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손정자 위원

그게 지장이 없으면 1명만 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근데 내시를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을 내시를 합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되기도 했는데 다시 본래 예산대로 잡으셔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내시된 금액입니다. 지금이 내시된 금액대로.

손정자 위원

내시된 금액이라 그냥 배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193페이지에 우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공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우리가 한 몇 년 됐지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 조성한 지가 거의?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근데 관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그게 한 번 조성한 이유로 조성은 한 적이 없고 관리만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저희가 조성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관리만 하고 계신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원래 관리하는 게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를 갖다가 둘레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십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과 자체가 그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아니야. 그 부서는 공원조성과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거의 다 공원화되어 있는데 공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꾸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냥 풀 정도 깎는 거 정도 하고 전기료 내고 혹시나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정도이지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3~4년 전인가 한 번 싹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아서 한번 싹 했는데 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인 공원관리과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거기가 100% 이렇게 다 된 공원이 아니고 약간 반 정도만 했다 이런… 둘레길도 완전히 돌지 않고 반만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벽한 둘레길로 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전문 관리 부서인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간단한데 이게 요즘도 수질오염 신고보상금 제도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보상을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신고가 돼서 처분까지 이루어지면 포상금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예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신청된 게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게 건에 5만 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건 그냥 대표성 해서 5만 원이고요.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이런 처분이 좀 강해지면 그거에 따른 퍼센트가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액수가 좀 올라갑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것도 나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6만 원, 7만 원이냐. 아니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김현택 위원

5만 원 단위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김현택 위원

제가 다른 데 기후에너지과에 보면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그거는 보면 그거는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수질오염 신고보상금은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거 신고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불법이나 이런 거 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게 그것도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준다는 것이 과연 요즘 현실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여기에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 또 지금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무슨 포상금을 주라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환경을 잘 이렇게 보전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가 과연 맞는지 그것도 한번 좀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께서 말씀…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우리 이게 보상금이 맞아요?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환경오염을 하는 거 신고를 했을 때 여기 보상금이라고 쓰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포상금.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기후에너지과는 또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과. (웃음) 과장님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포상금이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조례에.

손정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우리 조례 포상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네, 이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아예 엄연하게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법률에 따라서 최소, 최대 포상금의 기준 금액 기준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분류 기준은.

손정자 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세밀한 액수는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법에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5만 원이라고 했고 기후에너지과는 1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준들 항목이 많아요. 어떠한 것을 신고했고 그 업체에서 어떠한 그런 벌칙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포상금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지금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만약에 더 큰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고 아니면 이 세워 놓은 예산만 주고 말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손정자 위원

많이 들어오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상 사업장의 처분에 따라서 포상 제도가 틀리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아예 허가를 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주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정도의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5만 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포상금의 우리 법에 보면 지급 기준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2년 이상 받았을 때 300만 원, 2년 미만할 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조례에 따라.

손정자 위원

조례에서 우리에 맞게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시에.

손정자 위원

10만 원을 전혀 넘을 이유는 없다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과 보상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어떠한 포상금이 특히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만큼 또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대기오염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든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포상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무단 방류하시는 분도 조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정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손정자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의식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냥 신고만 해도 되나.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과연 포상금이 맞는지 주셔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환경오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504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요.

구조비가 5만 원 420회, 출동비가 2만 원 200회 이렇게 예산 사업비가 산출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구조할 때 구조하고 구조를 위해서 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구조비가 5만 원씩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다 같지는 않고요. 동물 중에서 큰 동물하고 작은 동물하고 중간 정도의 사이즈의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동물은 7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중간 정도의 동물은 5만 원, 아주 작은 동물은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계속 구조비가 420회에 5만 원씩 일괄적인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자료 보니까 대형 고라니가 7만 원이고 중형 너구리, 뱀, 참매… 이런 게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출동비가 얼마입니까? 출동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출동비가 지금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예산서에 2만 원 아닙니까? 저만 달리 보이는 건가요? 저희 예산서에 2만 원 되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출동비 2만 원으로 되어져 산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하고 출동비하고는 아까 저희가 잠깐 여쭤보니까 별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구조하고 출동하거나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으니까 구조비와 출동비가 같이 나가냐고 제가 말씀 궁금했는데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서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앞으로는 세밀하게 좀 정리해서 넣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계속 지금 야생동물에 관한 거라서 질의 좀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 508페이지에 보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해서 ASF라고 되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 모집공고를 지금 봤습니다. 공고를 내서 아마 수렵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기획포획단.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일반 운영비와 기타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멧돼지 사체처리비를 지급하고 사체 처리 물품을 구입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멧돼지 하나 포획하면은 얼마를 주지요? 멧돼지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포상금.

○부위원장 박윤옥

네, 포상금.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이 다는 아니지요?

저희가 주는 건 6만 원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저희가 주는 게 6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과 저희 기타 사항에 보면은 포획 포상금 지급이 멧돼지 포획 시 32만 원 되어져 있어요. 32만 원. 포상금 시비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송 및 치료 채취비가 다시 6만 원, 환경부 포상금 20만 원 별도.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부 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멧돼지 한 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하면 32만 원 받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폐사체, 멧돼지를 잡는데 각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급이 돼서 저희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엄격히 보면은 환경부에서도 주고 하다 보니까 32만 원이 금액이 맞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은 야생 멧돼지 운송 및 시료 채취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잡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운반해 놓으면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운반은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포획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포획하신 분들이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 이번에 로드킬 동물, 동물 폐사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좀 저희가 좀 올해 좀 적용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맞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여기는 가축도 아니고. 지금 멧돼지는 가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부서에 와 있지요. 가축이었으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걸 했겠지요.

그래서 이 폐사채 시료 채취하고 운송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금액도 좀 이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는 본 위원도 그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32만 원이면 글쎄요. 이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요. 이거 잡으러 다니시려면.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포획하고서 시료 채취까지 운송까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정확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515페이지에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예산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이 명 그대로 공모를 합니다. 어느 단체든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뭐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꾸며 오면 그게 이제 이 사업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 생태체험학습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올해는 경기동부환경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게 우리 남양주시 내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남양주시 관내 환경단체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생태체험학습 참여하는 것 자체는 어떤 내용들로 대부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보통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왕숙천 상류에서는 흙공틀을 이용해서 수질 정화하는 내용, 또 중간중간에는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개첨을 하고 이 지점에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이런 거하고. 주변에 순찰하면서 계도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생태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단체는 자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우리 관내의.

손정자 위원

단체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환경단체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환경단체?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환경의 어떤 자격을 가진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동일한 사업만.

손정자 위원

쓰레기 줍는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어떤 정화 단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공고합니다.

손정자 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한 거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502페이지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면적이 어떻게 같나요, 다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23년도에는 저희가 19만 헤배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한 16만 정도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좀 하향되는 곡선이라서 만약에 이게 동일한 거였으면 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면적 자체가 생각해 보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걸로 인해서 이 돼지풀이나 가시박등 같은 것들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여서 해도 무방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보상금인가요, 포상금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포상금이 맞는데 저희가.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포상금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 방지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금에 해당되고, 보상금은 수입 회복이나 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에 해당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포상금이 적절합니다.

손정자 위원

포상금에,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금 포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포상금 조례는 없고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법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범위가 어떠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기도 예산에 따라서 그냥 포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조례 제정하셔서 우리 시에 필요한 포상금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책정을 하셔 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10만 원씩 3건 해서 30만 원만 책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과거에 지급액 통계를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 법률 기준에 따르면 이게 정지 항목이라든가 벌칙 항목에 따라서 그 포상금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30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10만 원도 있지만 다양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30만 원으로 정확하게 딱 책정을 해 놨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 포상금의 결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고 그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정자 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범위에 맞게 조례를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떠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포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준비를 하셔서 예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맑은 숨터 조성 10개소, 맑은 숨터 유지관리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 사업은 ‘24년도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다가 경기도에서 2025년에 맑은 숨터 사업까지… 이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요. ‘24년 이전(최종)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여요. 신규 사업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1회 추경 때 2198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그 일환이기 때문에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해서 지금 ‘24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렇게 해 갖고 통합이 된 거다. 통합이 됐으면 ‘24년 예산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숨터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사업 진행.

○부위원장 박윤옥

네, 사업 진행 기관은 어디서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계속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도 참여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10개소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올해처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하면서 측정하고 컨설팅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개소를 확장하고 작년… 올해에도 2개소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대상 사업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10개소는 진행해 보고 나서 결정하고서는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분명히 ‘24년 예산서가 있었는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료 찾기가 힘들어요, 작년 거 다시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확성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 요령에서 그 측정 항목, 몇 가지 항목이 되고 있어요, ‘25년에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5년도에는 7가지 항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7가지요? 개소당 400만 원. ‘24년도에는 지금 4가지만 지금 측정을 했던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0페이지, 541페이지 보급 사업이니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게 123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내시로 확정된 사업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수요량을 제출을 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시액이 123대입니다.

손정자 위원

내시액이 123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23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량이 385대였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특별하게 내시를 이렇게 작게 내려 준 이유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륜차에 대한 보급 사업비가 전반 줄었고 저희도 ‘23년, ‘24년 계속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예산 대비해서 적기에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전기이륜차 활용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 시간도 길고, 또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서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아직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는 좀 그게….

손정자 위원

그다지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특히 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좀.

손정자 위원

홍보는 잘 하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저희 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내손에남양주도 한번 더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면 대부분 또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 많이 탈 경우에 소음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차를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하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전기차를 좀 불편함이 있고 조금 금액이 비싸더라도 이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거를 구입을 하기 전에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충분하게… 강요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설명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수소 전기차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전년도에는 30대였는데 올해는 40대로. 저희도.

손정자 위원

예산을 잡은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도 30대로 올해와 동일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더 증액시켜서.

손정자 위원

이것도 내시로 잡힌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시해 줬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24년도에는 13대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요청하신 분이 13대 정도밖에 안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에는 23대 했고 현재까지.

손정자 위원

23대. ‘24년도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 현재까지 13대 지원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13대, 현재까지.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갑자기 더 많이 생길 여유는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차를 누가 구매하겠어요? 충전소가 없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이분들은 구매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충전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정말 날 잡고 어디 그 장소로 가서 충전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거지요. 충전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손정자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2개소를 추진했다가 2개 다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현재는 구리 토평동에 지금 1개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그런 인프라가 좀 잘 구축된다면 수소 보급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수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셨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달리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나, 안 됐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다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와 579페이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5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는 도비 5 대 5, 하나는 3 대 7의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냉난방기도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대상을 봐서는 저희는 이게 복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후격차 해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에어컨 1등급 이상 에어컨으로 계속 에너지 절감을 꾀하게 되면 사용량이 절감되니까 결국에는 탄소 절감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폭염대비 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폭염대비라고 해 갖고는 지금 보니까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 에어컨 구매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구매하는 건가 봐요, 차상위층 계층. 15가구를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를 해서 18가구가 신청했는데 도에서 15가구만 내시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3가구는 안 되고 15가구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3등급 이상만 가능하고 110만 원 정도 주시나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옆에 보면 참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는 냉난방이에요, 여기 냉방이 아니라. 에어컨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크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1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은 가구,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지요, ‘25년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인지 여부는 확실히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 수요조사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5가구가 확정됐고요. 지금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어서 또 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기후격차 해소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지만 당초 수요 조사할 때는 5 대 5였습니다. 50%, 50%였는데 이제 내시 하면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 여기에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이 금액이 도비 30%, 시비 70%해서 개소당 160만 원인데 여기에 한전에서 추가로 50%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상에는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 개소당 32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그래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32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해요. 지금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수요 조사 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이렇게 수요 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본인 자부담도 없고 많이 한전에서 50%, 도에서 50%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데 올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9개소가 수요조사에 참여했는데 내시는 84개소, 그러니까 반만 내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럴 경우에 그 대상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떤 기준하에 기준을 하셔야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아직 기준은 마련하진 않았는데 이제 예산 확정되고 지금 89개소 중에 반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보면 한전까지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전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거에 대한 여부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70%의 부담이라는 부분들은 시작할 때 매칭, 되게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시설에 좋은 냉난방기 바꿔 주시고 새로 신규 설치해 주시면 좋기는 하지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한전하고의 매칭이 돼서 이 시설에는 냉난방기가 되면 320만 원 지급해 주고 그 이상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여부가 저는 좀 의아했어요. 꼭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었어야 된다.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 관계로다가 꼭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는가보다라는 어떤 지침이 있지 않고서, 조금 저희로서는 사업이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지 부분하고. 그래서 이거 고민해 주세요.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565페이지 시민실천단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이거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금 시민실천단이 구성이 되는가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18명.

○부위원장 박윤옥

열여덟 분 계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시민 강좌를 좀 한 80회 이상 진행을 하셨어요.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이나 공공 2부제.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현수막 제작. 그리고 실내 공기질 간이식 전기 이런 사용방법 안내라든지 그런 홍보물들을 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현수막 같은 거 해서 게시했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아마 시민 강좌들은 꽤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여인원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000명이 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36개소에 총 83회를 시행했고요. 2172명을 강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한 시민 강좌 추진해 주시고 뭐 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는 우리 시민실천단 회의가 2회가 있었어요. 시민실천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저희가 1회 때 시민실천단 회의할 때는 미세먼지 시민 강좌를 했던 그 업체에서 와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시책도 같이 설명도 하고 어떤 의견도 낸다는 얘기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지금 위촉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처음 이 미세먼지 실천단을 모집하고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관계 전문가도 계신 것 같고, 그냥 아니면 순수하게 참여해 보고 싶어서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 열여덟 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 좋아요, 저희 그거에. 근데 일단은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첫해는 보니까 교육도 시키셨어요. 교육이랑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도 하지만 그 의견을 저희 부서하고도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 스스로 약간의 시민실천단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더 역량 강화를 좀 하셔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본 위원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실천단 회의가 왜 1, 2차가 다 11월 달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11월 6일하고 11월 27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처음이고 또 자체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아마 처음이라 하더라도 11월 달에 몰아서 하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언제로 예상하셨어요? 11월 달로 안 하시면 언제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에서 기본 보조금하고 추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추가 보조금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

추가보조금은 폐차 시 차량가액의 30%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차를 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본보조금 지원 업무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폐차에 대한 것만 온전히 하고 추가보조금은 후속 처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폐차, 저감장치 DPF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폐차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낙엽 재활용 위탁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4년도 본예산에도 9240만 원 편성을 하셨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하셨고. 제가 본예산 추정 예산 잡을 때 이 “낙엽 재활용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본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존에 저희가 ‘25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낙엽에 대한 부분을 9월 달부터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협의가 한 9월 달부터 10월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11월 정도에부터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어서 이게 조금 시기도 안 맞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낙엽을 가지고 가는 이 2개 업체에서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 올해는 수거를 처리를 하는 거로 협약은 됐는데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마대에 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2차 폐기물 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올해 한번 해 보고 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책정을 했고요. 그 협의가 잘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우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로 예산이 나왔던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올해는 예산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업체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손정자 위원

됐는데,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본예산은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로 보고서 2차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거를 한번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낙엽을 마대에다 담아 놓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손정자 위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직접 다.

손정자 위원

가져다 주고 비용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무상.

손정자 위원

처리비용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무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예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한송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낙엽 자체가 사실은 자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실어다 주면 거기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폐목재라든가 다양한 거를 다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다시 팔 수 있는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한 업체는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두 군데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타 지역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현재 타 지역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선순환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폐플라스틱 부분도 수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다 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왕숙지구 생기고 자원순환단지 생기면 거기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체를 여기 우리 남양주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낙엽 폐기물에 대한 위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나온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갖다는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낙엽만 처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낙엽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걸 갖다가 거기서 다 실어다 주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지나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처리하는, 목재 만드는 이런 기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계 한 대당 1~2억이면 되는 거로 제가 알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기업 물품 같은 걸 10% 이상 써야 된다는 어떤 의무 규정도 있잖아요? 그쪽도 활용해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남양주시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환경청하고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계속 공모사업을 낸다든가 제안서를 먼저 제출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낙엽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손정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2차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 처리 비용으로 쓸지 아니면 낙엽에 대한 부분 무상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폐플라스틱 우리가 수거함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무인회수기요?

손정자 위원

네,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시만요.

손정자 위원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

저희가 이거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비 3128만 4000원 정도이고요. 거기에 공공요금 1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이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업체 선정은요? 이걸 만들어 내는 업체하고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임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다양한 업체들이 또 와서 견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저희가.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인회수기에 대한 임차적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엽 재활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예산을 들여서 무인회수기를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내면서 설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업체 스스로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상업시설을 하는 곳의 건물주라든가 어떤 공공시설과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해 주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건물과 어떤 기업과 협의를 해서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고 무인회수기 업체에서 그 부분을 모든 비용 부담을 하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걸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22개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임차로 하는 시군도 있고 직접 사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의견 주신 그런 기업과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과의 그런 무상 협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제가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낙엽 얘기 나왔을 때도 처음에 예산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과장님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 무인회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제안을 해 주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남양주시에 예산이 투입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60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면 맨 마지막에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활동 포상금에 대한 거를 좀 줄이셨어요,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인원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6억 1200으로 지금 활동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지금 인근 지역을 통합하면서 많은 인원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함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다 보니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지저분하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함이 시민들이 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환경에, 우리는 환경국이니까.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좀 고쳐져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니 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번 기회에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대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복지환경국 위원님들과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603페이지 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제가 벼룩시장을 좋아해서 거의 그때부터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랑 또 지금 거의 코로나를 제외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어때요? 지금 벼룩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개장하고 참여 인원들이 한 5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시민들이 또 자원순환 나눔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어서 사실 시민 참여는 아직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저도 우리 아이를 벼룩시장에서 정말 좋은 운동화도 500원, 1000원에도 사고 이렇게 좋은 비싼 옷들도 진짜 몇백 원에 사기도 하고 1~2000원에 사기도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순환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약간 시대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새로 생긴 중고 어플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그 어플이 생기면서부터 많이 저는 반응이 저부터도 물건 퀄리티라든지 금액 이런 게 예전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2억이 넘는 예산을 계속 쓸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자원순환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도 2년간 개장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사실 기존에 있던 물품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눔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송연 위원

좋은 물건들은 이미 그런 사이트, 아까 말했던 새로 생긴 어플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물건 퀄리티도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액도 거의 예전만큼 저렴해서 막 득템 했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새로운 그런 인기 있는 어플이 생기다 보니 거기서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좋은 금액에 팔리다 보면 이 사업이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자원순환에 맞춰서 혹시 이 예산이 조금 더 다른 자원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페이지 청소 대행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내년도 청소 대행 사업비 얼마로 예상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420억 책정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2022년 1억 9000, 2023년 2억 5000 정도 정산하셔서 반납하셨는데 혹시 이 평균 2억 정도 잔액 발생하는 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다 반영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어서 명세서 23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산액 218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 예산이요? 223페이지.

전혜연 위원

네, 명세서 223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이 특별회계 예산에 218억 세우셨고, 1회 추경에 일부 증액하셨고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셔서 2023년 최종액은 218억 비슷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023년 결산자료에도 예산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23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혹시 일반회계와 집행잔액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작년 결산자료랑 65억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무얼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 아마 지금 정확하게 65억에 대한 차이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혜연 위원

확인 가능하신가요?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확인을 하고 점심 이후에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또 잡혀 있어요. 중간에, 233페이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소각시설 64억,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억 등 총 90억 정도 계획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것도 2023년 결산자료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2024년도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4년도는 저희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 사항을 국·도비 관련된 사항들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직접 저희가 받아서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질의를 드릴 게 다 이 특별회계 관련된 건데요.

그럼 확인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 추후에 이어가도록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597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지원금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비용이 있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60명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24년, 올해도 했고 내년 사업으로도 같은 명수와 금액을 지금 기록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몇 분이나 예방접종 하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예방접종 한 거는 전액 다 예방접종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액?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닌데. ‘24년 예방접종 현안은 파상풍이 25명, 폐렴구균이 21명 하셨어요. 지금 뭐 이건 10월까지겠지만요. ‘24년에.

근데 문제는 예방접종을 매해 하지는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5년 이상에 대한 면역이 있던 부분이어서 5년 단위로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5년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러면 5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상풍은 5년이고요. 폐렴균은 얼마나 걸리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것도 한번.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조금 수정이 되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지금 파상풍, 폐렴구균이 25명, 21명이면 적어도 이 인원들이 빠지겠지요? ‘25년만큼, ‘26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보니까 기접종자는 좀 빼요, 또. 저희가 이 인원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괄적으로 너무 똑같이 하신 분들에 대한 거는 그래도 5년 정도는, 최하 10년 맞으셨어도 좀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년 하는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하셨어야지 된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냥 그대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607페이지 1회용품 사용 규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번에 다회용품…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23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다회용기 사업은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서 발의가 돼서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문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올해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 그 다회용기에 대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 행사에 몇 가지, 몇 개 대표적인 행사들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개 축제나 행사를 선정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진행할까 하고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다회용기에 관한 부분이라서 지금 부서에서 시도를 이렇게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요.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저희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회용기 대여비, 거기에는 세척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분실금 전 보상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다회용기 대여를 하면 사실상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1인당 단가들이 책정이 됩니다. 세척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용기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젓가락, 이런 것들이 세척하는 비용의 단가가 1인당 정해지면 저희가 몇천 명에 대한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대여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척하는 용기들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 분실 금전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거로 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제 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축제 기한은 1일에서 2일이에요, 보통. 저희가 많이 하면. 그러면 다회용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대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대여하게끔 하시겠다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계획한 거는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다회용기 업체가,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업체가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다회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삽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사지는… 대여하고 세척까지 비용이. 지금 사지는 않고요, 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세척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대여도 하고 세척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여도 하고 세척도 하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그 개수에 따라서 행사장에서 분실을 한 상태에서 분실 보상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같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지금 세척 업체에서 대여도 하고 물건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대여 업체에서 대여하면서 세척도 가져갈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그 다회용기라고 하는 거는 세척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지요. 지금 보시니까 1만 2000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만 2000명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하루 나갔던 거는 저녁에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거로, 그다음 날 행사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모든 용기를 관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분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줘서 그 업체에서 세척하는 거나 수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분실은 그 업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용기를 쓰신 분들이 분실을 했을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저희가 그 용기를 사용했던 분들한테 줄.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기가 분실됐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분실 금전 보상비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대여 사업하고 사용자 상인분들한테 대여를 했을 경우에 손실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방안에 대한 부분은 회수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다회용기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이걸 세세하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어떠한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

네.

손정자 위원

찾으셨어요?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 수거전용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021년부터 자원 재활용품을 갖고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대상자라든지 지급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현재 수거할 때 이거를 등록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 현황 같은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폐건전지부터 해서 처음에는 재활용품 보상 금액의 보상 품목이 10종에서 5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거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량제봉투로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이 본인이 인센티브의…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얼마나 넣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도 조회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것도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이 본인 거 인센티브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확실하시지요? (웃음) 확인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조회는 안 되시고요.

손정자 위원

조회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굳이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저번 본예산 할 때인가 그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굳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거 최초 구축 당시에 엑셀 자료로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체계에 대한, 업무의 체계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 구축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입력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황, 대상자 현황이나 지급 현황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운영… 유지관리비의 비용이 좀 최소한 들었을 때는 그냥 운영을 하고 사용자들도 좀 편리하다고 하니까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프로그램이 ‘22년도 이런 지원해 줬던 행정안전부 서비스 이용률 지원에 따라서 이 사용료 했던 프로그램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게.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24년도 3월에 종료가 됐는데 다시 재이용을 하게 하셨을 때 그때 예산에 올렸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거를 기록을 하는 건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지금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데 쓰는 비용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700만 원에 클라우드 관리 비용이나 공인인증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재활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본인 위원이 여기를 봤을 때 다른 과, 홍보담당과라든가 청소년 플랫폼 미래교육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수거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요즘에 컴퓨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등록을 하는 데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원이 다 끝난, 종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4년도 3월까지 사용하게 된 거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하는 그런 거를 권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4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무료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3월에 끝나고 4월부터 예산 편성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저희 부서 간 분담률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담금… 사실 유지관리비보다 이 클라우드 비용 자체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손정자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쨌든 공동 인프라로 인해서 이 이용률을 타 부서하고 분담을 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 이게 레벨 정도가 그다지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이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산 처리나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추경 때 다시 세우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굳이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615페이지에 음식물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RFID 설치하는 이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RFID를 많이 설치한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카드로 작업을 이렇게 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들여서 잘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버려 주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카드를 안 갖고 내려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옆에다 놓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미관이나 냄새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잘 운영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또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설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를 계속 카드를 갖다 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번호 입력을 해서 호수 번호랑 비밀번호, 그 가족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같은 거를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그런 불편함도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종량제 이 RFID 설치 자체가 비밀번호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

그 자체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래서 업체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카드가 굳이 없어도 비밀번호 눌러서 바로 열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카드가 없어도 비밀번호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고요. 조금 어르신들 좀 불편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셔서.

손정자 위원

열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부분 도움을 청하면 비밀번호 등록을 해서 그거만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질의하던 부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1000만 원 전액 이월된 부분,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9억 1000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9억 1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던 자본비 위탁사업 9억 1000이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과목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을 결산할 때는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넘겨 온 거고요.

올해는 이제 예산을 다시 경상적 위탁비로 세워서 올해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에 넘어온 이 9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아마 불용 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된 거예요?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거는 이제 해야… 저희가 계속비 이월로 결산할 때는 했는데요. 올해 이제 연말에 해야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직 2023년 결산을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부존재한다면 회계 처리는 최대한 우리 회계연도 안에 맞춰서 정산하여… 또 이제 그래야지 필요한 사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점 당부드리고요.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도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항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거의 불필요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도 1% 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되도록이면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비나 이런 걸로 해서 책정을 하는데, 편성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됐을 때는 예비비에 대한 편성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 해서 1억 정도 세워 놨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폐기물 특별회계에서는 1%가 의무적은 아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예비비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예산 계획이 없더라도 예비비 편성이 의무일 텐데, 우리 남양주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산정 운영 조례에는요. 세입과 세출만 있고 예비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명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비, 예비비 지출 계획이 계속해서 지출 계획이 없거나 뚜렷한 예비비 지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는 앞서 불용 되는 비용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 기금에 편성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예비비 편성이…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예비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잔액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출하려고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전혜연 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라기 보다요. 예비비는 계속해서 계속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또 전액 이월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억 예비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러니 이 81억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 사용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차라리 넣으시든가. 또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비 같은 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보상비도 언제 보상이 나가야 될지 모르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보상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시기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런 편성 시기나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면 기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설명서 645페이지 산림장비 유지비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무인항공기 몇 대 운영 중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대 운영비를 편성하셨어요.

올해 3대 운영 계획을 세우셨고 내년도 예산도 3대 잡으셨는데 각각 구입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대는 2016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1대는 202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계획이 1대가 안 잡힌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때는 2022년도에 구입했던 거에 대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안 세우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때 이제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구입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때 편성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때에는 2022년도에 1대 구입한 건 2023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023년도에는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새로 구입을 한 거라 크게 고장도 없고.

전혜연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운영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운영비에는 이제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교체 비용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잡으셨는데 올해, 내년 다 50만 원씩 잡으셨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실제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잔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어 가지고 배터리만 좀 소모됐을 때 그 비용이 필요할 거 같아서 좀 감액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건 배터리 교체 비용?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무인항공기 배상책임보험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항공 재정… 지방재정… 잠시만요.

전혜연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자료찾는중)

시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나요? 배상책임보험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저희 중요 물품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과에서 올해부터 한 번에 모든 부서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 책임보험을 가입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올해부터가 아니고 매년.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부서에서 별도로 배상책임보험을 편성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 비용은 처음 세울 때 보험료를 따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착오에 의해서 좀 세워졌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배상책임보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를 반영해서 우리 부서에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보면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신규 사업이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자료찾는중)

이 사업은 저희 관내 목재 생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63개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연에 점검·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점검할 때 업체에 대한 업체의 어떤 등록 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좀 변경·등록토록 안내도 하고. 그리고 등록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그런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안내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홍보를 하고 이 법률에 대한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고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왜 갑자기 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이 법률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이 사업은 벌써 시작됐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새롭게 바뀐 거라면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해도 무관할 거 같아서 이 법률에 관한 거를 추진 근거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 법률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있어 가지고 매년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9일 월요일에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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