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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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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국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국 1일 차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378억 68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60억 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에서 75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7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38억 7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105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32억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취약가구의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지원을 위하여 866억 6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관련 무연고 사망자, 보훈가족 위문, 한센인 단체 등 사업비 2억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0쪽에서 90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122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통장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12개 사업에 70억 5437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5억 5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관련 기본경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를 위해 3억 5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5억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93쪽에서 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80억 3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107쪽 남양주시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8343만 원이며, 2025년도 예상 수입은 1억 4006만 원으로 향후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참여자 지원 등 1억 2422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927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서 106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29개 사업에 476억 39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54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94억 4167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266억 9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07쪽에서 110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333억 6628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등에 2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정책 관련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보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1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855만 원과 이자 수입 6508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62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113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1일 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명세서 6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최근에 의회로 제출된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서 하시는 거지요, 계획?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주 업무가 시행계획도 있고 그밖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보장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매년 제작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보장계획 자체는 4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매년 모니터 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수립해서 경기도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경기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네.

전혜연 위원

올해 경기도로 언제 제출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올해 제출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2년 전에….

전혜연 위원

아니요, ‘25년 연차별 이거 사업계획서. 책자 만드신 거요. ‘24년 11월 25일에 만드셨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경기도 제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네, 이거 경기도에 제출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보장계획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제출하시면서 이제 다음 날이 제출 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보고라는 절차는 책자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논의를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고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법률이 만들어진 걸 텐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출일 전날 책자를 주실 것이 아니라 현안사항보고로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미리미리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8, 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수당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활동지원금에 관해서 산출 근거가 인원수가 달라요. 상이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활동수당이 재원이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비사업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480명으로 산출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순수하게 민간 위원들에 대한 그런 산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402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좀 합니다, 수요조사를. 수요조사 과정에서 민간 위원 부분하고 공공 위원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402명은 공공위원 부분까지 공공위원이 한 21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자료가 제출이 됐던 사항이고. 그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게 이제 공공 위원들을 수당을 이제 예산… 돼 있으니까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사실 공공 위원들은 수당 자체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보통 이제 월 한 번 이렇게 평균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어떤 기타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또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380명과 402명이 상이한 이유는 우리 시비로 주는 거는 민간위원만 산출이 된 거고 402명에 대한 도비에서 지원되는 건 공공과 민간이 합쳐졌는데 공공위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확보가 되었고 민간 위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처음부터 공공 위원이 같이 산출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 수요 조사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하고 이제 수요 조사를 따로 하긴 했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당초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직원이 착각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인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인원은 아마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도비가 100%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출을 더 했다는 건 우리 시비가 70%인데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더 공공 위원을 착각해서 인원수를 더 잡아서 남은 돈은 민간 위원들한테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고요. 우리 도비 공문 받은 거 보니까 이제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민간 위원들한테 지급이 가능해요. 그럼 평균적으로 월 1회 받으셨을 텐데 24회까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월 2회 제공이 됐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직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작년에는 우리 민간 위원들만 지급한.

전혜연 위원

민간 위원들만 넣으셨어요? 작년에도 두 가지 사업에 기록은 상의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기록을 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민간 위원들한테 차라리 월 2회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우리 사업 수량을 재원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남은 재원 안에서 누구는 2회 받으실 거고 누구는 1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읍면동에 따라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활동 실적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전체 다 이 금액 보니까 전체 이 380명한테 두 번씩을 줄 수는 없는 금액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기본은 월 1회가 기본이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이제 위원회 운영을 사안에 따라서 더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편성 자체는 사실은 민간위원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402명으로 어쨌든 공공 위원이 포함이 됐는데 이 금액의 승인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제 2회까지 받아 갈 텐데 전부 다 2회를 받을 수 없을 텐데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고 지금 이거 전액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받으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특별한 상황이라면… 보통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비슷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거의 대동소이.

전혜연 위원

활동도 많이들 하실 텐데 어느 읍면동에서는 이제 지급이 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부분이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402명 지금 추계를 잡아 놓으셨어요.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현재 우리 이제 공공 위원하고.

전혜연 위원

민간 위원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민간 위원만 한 380명 정도.

전혜연 위원

38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게 통계가 간혹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시점에 따라서 한두 명씩 오차는 있는데 38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이 공공 위원 지금 추가로 확보되신 이 재원은 연말에 더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을 1회 이상 하게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지금 확보된 예산액이 이제 이게 승인이 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12회, 그것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서 그때 좀 핸들링을 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지금 민간이 한 380명이에요. 그러면 22명 공공 위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연말에 지급할지 연초에 잡혀… 연말에 집행할지도 잡혀 있지 않다면 만약에 연초에 지급을 했어요.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2회 이상 지급을 하셨어요. 그럼 추가 연말에 추가되는 인원이 있으면은 재원은 부족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렇지요. 소급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전혜연 위원

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2회 지급을 할 건지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할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실 이 산출내역 올라오기 전에 기준을 마련하셨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1500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위기 가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기 가정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접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생활업 종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국, 아니면 편의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주로 대민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특별한 제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저기 하면 본인이 이거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나 봐요. 계속하실 수 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저희가 명사공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 세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많은 인원을 가급적이면 명사공을 위촉하려고 저희가 신경을 다 쓰고 있고요. 그분들이 혹시 활동하시다가 더 이상 활동을 중지하겠다라든지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시면 해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년에 한 번 수고하심에 대해서 장려 물품이 나가요. 그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물론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상당히 좋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위기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어느 분이고 어떤 식으로다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 자체가 구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계를 해서 들어가는지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명단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보니까는 제3자 이용 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든지 요새 기본이 개인정보법이 준수하고 준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3자 정보 동의는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도 여기 때는 제3자 동의를 좀 얻습니다라는 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관에서 지금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식의 사업을 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적어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대상자 관리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담당자들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명부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잘 아시는 분들이면 그냥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위에 힘드신 분들 저거 해서 발굴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하든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면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되는가 봐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는 이제 최대한 풀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풀을 많이 확보를 하시려면 많이 확보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많으신 분들 다 갖다 놓으시고서 1년에 1번 저희 보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다가 이분들의 노고를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좀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관리가 돼야지 되고요. 장려 물품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건 제3자 동의도 안 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 동의 없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경우가 맞고요. 아무튼 간 우리가 무작정 인원만 늘릴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들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인지 대상인지 그다음에 동의 없이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한 500분 정도 확대를 하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미 지금 한 1500분 정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었어요. 우리 위기의 이웃 발굴. 이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같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500분 이상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저희 시만이라도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은 좀 마련이 돼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저희 1인 가구 안부 서비스 좀 질의드릴게요.

사업계획서에는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792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이것도 우리가 1인 가구를 이제 위기 가구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 위기 가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심 서비스인데 이제 우리가 한전이나 아니면 통신사 우리 스마트폰 쓰는 통신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의 전기 사용량이나 데이터 사용량이 어느 날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점을 위기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저희한테 그런 시점에 알려주면 대상자를 알려주면 저희가 대상자를 출장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한 200분 정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인 가구가 남양주시에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지금 한 400가구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걸로는 4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1인 가구가요? 1인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인 중년.

○부위원장 박윤옥

1인 중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중년 가구. 중년을 빠뜨렸는데 저희가 이제 타깃이 중년층입니다. 이제 중년층이 워낙 위기의 사유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400분 중에서 이제 200명을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판별 도구를 통해서 그중에서도 이제 400명 중에서도 어떤 위태로운 그런 가구들을 200명 먼저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시행해 봐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게 좀 검증이 되면 내년이나 차후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지금 올해 200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이분들은 ‘25년도 하고 ‘26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인 가구일 때일 경우에는 계속.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게 효과성을 좀 내년에는 그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쯤에 해 봐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사나 한전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연말쯤에 한 번 다시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후년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1인 가구가요. 지금 아까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인 노인 가구, 1인 청년 가구 해서 좀 정책과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요새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돼요. 이게 각 부서마다 1인 노인분들은 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계시고 이 사실은 저희 주변에도 1인 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서는 과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전과 이렇게 SK텔레콤하고의 MOU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1월에 하시겠다는데 무슨 얘기 되신 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기본적인 거는 얘기가 됐고요.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갈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장려 물품 할 때 2023년도 제가 614명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3년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아마 그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좀 봐야 되는데.

○위원장 이경숙

그 물품을 663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148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몇 명한테 줬는지는 아시지요? 1453명.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장 이경숙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관리하셔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남는 물건들이 한 49개에 한 47개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올해 물품 나간 거.

○위원장 이경숙

네, 2023년도도 49개가 남았고 2024년도도 47개가 남았거든요. 남은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제가 남은 물품까지는 확인을 좀 안 해 보긴 했는데요. 배부 과정에서 전체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나가는 대상자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800명이면 후원품을 1500개를 제작을 하는 거지요. 충족해서 100% 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다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부 과정에서 혹시 이제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못 찾아가거나 아마 안 가져가고 배부가 안 된 그런 물건들은 제가 물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배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위원장 이경숙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명수인데 그 명수보다도 많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전체 명수에서 못 찾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드렸다고 하니 일하시는 거에 중경을 따져서 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나머지 물품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최종 명수보다도 더 하셨더라고. 이건 최종 명수에서 남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럼 확인해서 한 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그것과 지금 위기 이웃 발굴지원사업은 이제 도비하고 매칭 사업을 하잖아요. 그니까 이제 이 겹치는 사업이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 사업을 우리가 솔직히 좀 흔들기 힘드니까 거기 도의 의지가 강하면 저희가 사업을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 달라고 하기도 힘들지요. 경기도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을 만약에 선별해서 뺀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많은…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제 세입 부분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한 300여 개 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이 한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 거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랬으면 중복되는 부분을 도 사업과 우리 사업이 중복됐을 때 우리 사업을 정리해서 축소하면 그 사업이 하나가 되는데 왜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하고 경기도에 새로운 사업도 또 그냥 덮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자기네, 독단적으로 100%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면 혹시 겹치더라도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기도의 사업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70%의 우리 시비가 또 여기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그랬으면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도 사업을 조율을 안 했으면 우리 시 사업을 조율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가 조율을 해서 올라와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을 만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여섯 분 계시거든요, 총. 근데 우리 여섯 분이 제가 말하지만 우리 복지국 예산이 1조란 말이지요. 그런데 1조인데 사업이 무슨 10개, 20개 정도 사업만 가지고 1조다 그래도 우리가 좀 심사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희 이거 하나하나 보기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집행부가 집행부는 각 부서마다 직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조율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요구해야지, 거기서도 중복되거나 이런 거를 안 가리고 우리한테 다 주면 저희 여섯 분이 어떻게 이거를 가려 내란 말이에요, 1조에 대한 거를.

저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 예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조금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하고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좀 세심히 좀 따져서 좀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일단은 먼저 한번 드릴 테니까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거와 이제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겠지만 의회를 좀 일찍 이제 들어와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케어라는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과정부터도 여태까지 봐 왔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또 행감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희망케어의 후원금 내역과 후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서 후원금 모집과… 보고 그분들의 그런 활동을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 26억입니다. 26억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희망케어라는 조직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위기 가정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그리고 후원금을 받으셔서 후원금을 이제 위기 가정이나 그런 데다가 직접적으로 빨리 이제 전달하고 위기를 이제 극복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 있잖아요. 지금 기능을 제가 행감하면서 본 자료에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 희망케어말고. 우리 복지. 그렇지요? 국가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국가에서 내리는 사업,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후원금은 얼마든지 지금 복지재단이 받아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후원금도 우리 읍면동에서도 다 복지과에서 다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지정 기탁도 받을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거든요. 희망케어가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희망케어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 그게 저는 이 이번 예산에서 1만 원, 2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아니라 26억이 그냥 혈세가 낭비되는 거로 저는 느꼈거든요. 중복된다고 혹시 과장님 보시면서 중복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사업에?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도 이제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예산으로 이제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 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희케나 재단은 공적인 공적,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하는데, 우리가 재단, 희케 합쳐 가지고 인건비가 40억이 나가면 그분들이 그 40억을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위기 가정을 탄력 있게 지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지요, 공적인 부분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 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재단이나 희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희케나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후원 사업을 보통 40억 정도를 우리가 1년에 한 39억에서 40억 정도를 후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집행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제 인건비, 예산적인 문제를 따지면 돈을 왜 인건비로 쓰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서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했던 위기 가정이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계선 상에 있는 분들이지요. 경계선을 오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딱히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제 들으면 제가 어저께 본 자료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자료를 보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못할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초록 어린이재단? 거기에 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단에서 원하는 그거에다가 매달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 합니까?

그리고 또 이장님들 척사대회 하는데 그거 후원금 받아 가지고 그 기업체로 후원금 받아서 다시 이장님들 척사대회에다 돈 갖다 주는 거 그거 우리가 못 하나요? 우리가 하면 공무원이 하면 걸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런….

김현택 위원

그게 희망케어가 하는 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사례를 이제 그렇게 들어 주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김현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학금도 농협에서 장학금 주는데 그거를 희망케어를 통해서 장학금 줘요. 희망케어 그게 역할이에요? 농업에서 장학금 지역에다 장학금 못 주나요? 새마을금고에서 장학금 주는데 희망케어를 통해서 장학금을 줘요. 그게 희망케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저께 사업한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고 후원금 모금액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금액의 내용도 없어요. 별로. 그냥 기존에 옛날에 받던 거하고 그냥 어디 통해서 줄 거 자기네 통해서 받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월드 그거 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 그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위기 가정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간 게 있거나 그분들을 발굴한 게 있어야 내가 ‘아, 이분들 없으면 큰일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후원금말고는 다른 거 쓰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따로 없잖아요. 사업비 보면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운영비예요. 사업비 없어요. 위기 가정을 발굴해도 이분들은 후원금만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후원금 내역 자체에 거기에 보면 1년 내내 한 게 그거는 아주 그냥 미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위탁… 공모 받아서 하고 위탁 받아서 하고. 네? 기본적인 팔당 수력발전소에서 주는 후원금을, 네?그 사람도 원래 다 사회에다 후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분들 원래 읍면동에다가 기부해도 돼요. 근데 그걸 꼭 굳이 희망케어만 있어야지 희망케어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역할을 똑같이 해요. 우리 읍면동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거지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새로운 그런 걸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스템이 그분들이 없어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에 그분들도 하나일 뿐이다. 근데 중복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보고. 네? 내용도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재단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지재단만 있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반대로. 그러면 복지재단의 희망케어의 재원 중에서 복지재단에 좀 이렇게 해서 희망케어말고 복지재단이라는 무슨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원금이나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좀 모여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축소해서 그분들이 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약되고 시스템도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 예산에 몇 십억이든 하여튼간 몇 억이든 남으면 그걸 가지고 또 사회에다가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서 지금 쓰지를 못해서 그런 세상은 아니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지금 우리가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면 또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더욱이 찾아서 더 아껴서 그걸 또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너무 중복된다. 중복돼도 너무 중복된다. 여기 이것뿐이 아닙니다. 희망케어뿐이 아니라 이 복지사업을 보면 진짜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 희망케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쯤 잘 복지재단이랑 같이 잘해서 어떠한 구조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저희 이제 행정 쪽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또 작업하는 일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고민을 많이 해서.

김현택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고요.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예산서 67페이지.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명세서. 명세서 6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세부사업설명서는 15페이지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보면 이 사업이 내용을 보면 돌봄에 이제 통합돌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은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한 이제 모든 돌봄을 합쳐서 하려고 통합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데 병원하고 또 이렇게 또 연계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면 틈새돌봄서비스, 또 그다음에 병원 모심카, 이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사실 요즘 화두가 복지 쪽에선 돌봄이거든요. 근데 이 통합돌봄은 원래 이제 시 사업은 아니었었고요. 당초 시범사업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가 시 사업으로 된 게 2년, 작년하고 올해 이제 2회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이제 돌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유형들은 예전에는 부서별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군데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 사업 중에서 이제 틈새 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모셔 가는 이동 모심카, 영양 식사 그런… 중점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돌봄은 시작은 했지만 근데 작년이었어요. 국비에서 국가 복지부에서 일상 돌봄이라는 돌봄 사업을 또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일상 돌봄도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김현택 위원

일상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리고 올해는 또 4월 달에 경기도에서 누구나돌봄사업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돌봄이 세 가지가 돼 버린 거예요. 통합 돌봄, 일상 돌봄, 누구나 돌봄. 근데 이 통합 돌봄에서는 예전에 틈새 돌봄이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돌봄이라는 게 이제 비슷비슷한 게 우리 이제 중복이 돼서 이제 계속 파생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틈새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막 중복이 여러 군데도 되니까 일상 누구나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누구나 돌봄에서 틈새 돌봄을 다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성격에 맞는 거를 일상이나 통합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그니까 지금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도 내용에 보면 병원동행. 네? 재가 돌봄 가사, 심리지원, 세탁지원 찾아가는 맞춤재활.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 사업도 보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심리 상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좀 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도 이게 똑같이 해야지만이 되느냐 이걸 자꾸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사업 유형들이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돌봄 사업 서비스 자체가.

근데 대상은 틀립니다. 대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틈새 돌봄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하고 65세 미만들. 중장년층들하고 청소년 가구, 돌봄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누구나 돌봄은 그거를 다 벗어나서 누구나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도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지원비도 틀립니다. 지원 방법 자체가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러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지금 65세 이상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인 또 복지과 가면 또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거기서도 이제 노인 맞돌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보면 이 3억 이게 이거를 빼면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희망케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업을 얘네가 이걸 만약에 맡아 주면 하나라도, 하나라도 맡아 주면 희망케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이 지금 복지 시스템을 어느 누가 정리하고 하지를 않고 우리가 한 건 우리가 또 하고 저쪽에서 또 생기면 또 생기고 또 갖다 붙이고. 이 대상자가 없으면 또 찾고 또 없으면 또 찾고. 이래 가지고 대상자를 계속해서 넓히는 거지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런 사업을 좀 우리가 고민 고민 해야 되는데 고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괜찮은데 저는 그게 이 사업에서 안 느껴져요. 그냥 고민 없이 그러니까 고민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신중한 고민이 있었다면 그런 이 정도는 좀 돌리거나 어떻게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케어를 이용하거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좀 이게 돌려서도 얼마든지 잘 케어를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는 희망케어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보다는 이런 거를 거기다 넣었으면 아마 보고 ‘야, 그래도 이 희망케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많은 우리 진짜 아이디어에 대한 복지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사업이 진짜로 진정하게 우리 사회에 진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방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촘촘한 그런 사업일까라는… 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더 많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여튼간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도 고민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같이 고민하자라는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우선 앞서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3300원 월 사용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거는 이제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거기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최저 비용으로 해서 3300원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걸 하면서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 문제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후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아까 삼백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400명?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4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200명을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중에서 200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200명이 다 들어왔을 때 3300원을 했다가 만약에 추가 비용이 생기면 당장의 문제예요. 그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떡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내년도에 한 사업은 이제 3300원짜리를 하는 거고 3300원짜리 해 보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차후에 계획은 차년도에,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서비스 단가표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하니까 비즈콜이 있지요. 이 사업의 취지가 이 일정 기간동안 활동량이 없을 때 인공지능으로 알림이 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림이 가게 되면 1000원이 부과돼요. 부가세 별도로.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현재는 이제 알려 주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알려주는 것을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이중으로 알려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도 알려 주고 당사자한테도 이제 확인 전화를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시스템은 이제 우리한테만 알려 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전혜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가 발생 비용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없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알림이 가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알림은 안 주는 거지요. 우리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통신사나 한전에서.

전혜연 위원

통신사랑 한전에서 부서에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알려줍니다. 그 대상자.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런 위험 요인이 감지가 됐는데 그분이 정말 위험한지 안 한지 그거를 현장을 가서 확인한다든지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왜 그런 이중으로 일을 하시지요? 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는 건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함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790만 원이 큰 비용은 아닐 거예요, 예산상. 그럼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후원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재단이나 센터로 들어오는 후원금, 보통 행사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후원금은 행사비로 사용하라고 후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그 재단이나 센터랑 연계를 하셔야 사회복지사랑 센터에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거를 시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이 알림이 당사자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부서에서 전화를 하시면 부서에서 거기서 나가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읍면동으로 이제 가는 거지요, 연락이. 이제 연락 체계가.

전혜연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전화를 해서 거기서 또 읍면동으로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우리가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이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1차 가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읍면동 어디로 가요? 복지과?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복지 담당들. 사례가….

전혜연 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그럼 읍면동 복지과로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물론 이제 저희한테도 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서든 읍면동 복지과든 체계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서비스콜을 받았을 때 알림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출동을 하실지 체계가 잡힌 다음에 업무협약을 하고 시비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일은 재단과 센터 사회복지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쪽에서도 체계를 구축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희망케어센터, 동부희망케어센터만 하더라도 아이돌네트워크라고 해서 위기 가정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은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인력을 투여해서 이거 시비로 세워서 복지정책과에서 전화를 받든 읍면동에서 봤던 해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콜을 만약에 새벽이나 야간 시간에 받게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건 이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모니터를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모니터를 하는 시간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이제 통지를 해 주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지요.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면은 고독사를 누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합니까? 24시간 위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필요성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30페이지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시는 이 사업계획안을 혹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안을 올리시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해서 올리신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사업계획 자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거를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세부사업들도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번 거? 네,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번에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확인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책자 한 페이지 한 줄로 써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5억 8921만 원 써 있지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질의, 지적이 됐던 게 자원봉사센터 자체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이 한 줄에 따르면 각각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세부적으로도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세부 자료를 받은 건데 각각의 사업비들 다 달라요. 근데 이 책자대로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사업비가 필요 없다 해서 5억 8000이 그대로 삭감이 되면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불가능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어쩌자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셨더라도 미리 세부사업은 제출을 해 주셨어야지요. 세부사업을 검토했냐고 물어본 이유는요. 지금 많은 부분이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 워크숍 올해 워크숍 78명 가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혜연 위원

내년에 몇 명으로 계획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직원 워크숍?

전혜연 위원

아니요. 하나로워크숍.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하나로워크숍이 이제 직원 우리 이제 자봉 단체들 하나로워크숍인데 거기에 보통 1회에 80명, 100명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이거 아마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셨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5700만 원 잡혀 있어요. 자원봉사 워크숍 2번 해서. 근데 하나로워크숍 이번에는 200명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거 이제 거기 산출내역서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200명이 100명 해 가지고 2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전혜연 위원

하나로워크숍을 2번 가시는 거예요? 우수 봉사자 선진지 견학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하나로워크숍.

전혜연 위원

하나로워크숍을 2번 가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대상자를 달리해서 가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총 워크숍을 3번 가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횟수는 3번이지만 사업 건수로 보면 2건이 되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하나로워크숍 그럼 몇 월, 몇 월에 가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보통 상하반기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로워크숍을 강화도에 가서 했는데 계획을… 그거 이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워크숍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하나로워크숍 올해 1회 78명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200명 잡혀 있어요. 2회로 나눠서 100명씩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원 대상자가 늘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워크숍이 사실은 비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변동 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퀄리티를 높이면 금액이 올라가고요. 좀 저렴하게 하면 인원이 좀 늘어나도 워크숍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계획서상 200명 잡아 놓고 마음대로 2회로 나누고 3회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자봉에다가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고.

전혜연 위원

이게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린 금액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봉사센터에서 받아 가는 금액을 마음대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그렇게 지적을 받으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전용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고. 우리 예산을 계획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쓰실 거면.

그리고 브이가족 네트워크 구축, 한마음체육대회 하시는데 몇 명 기준인지 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2500만 원 1회, 10만 원씩 열두 곳, 통으로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런 사항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올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 3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디서 하세요? 우리 올해는 어디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체육문화센터에서 남양주 자원봉사센터가 하는데 시설 이용비가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대관료가 이제 일반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할 때는 물론 이제 대관료를 100% 다 받고요. 거기서 산정된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시에서 어떤 협약, 협의 사업을 할 때는 일부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크리스마스 기적은 대관료가 안 들어갈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여기 시설 이용비라고 적혀 있어요. 특히 희망매니저사업. 우리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혜연 위원

이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아니, 같은 사람들입니다. 희망매니저라고 하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희망매니저들이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단이 되는 거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단체 관리를 하는 거고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이제 희망매니저가 이제 우리 희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11페이지 희망케어센터 사업비 부분 제출하신 거 보면 희망매니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 잡으신 게. 근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도 희망매니저사업을 크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냐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역별 자원봉사단 증액하셨어요. 증감 사유가 지역별 기획봉사 증가하고 단원이 증가하셔서 조끼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써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혜연 위원

맞아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운영비가 60만 원인데 100만 원씩 지원하여서 증액됐다고 써 있어요. 이 증감 사유조차 달라요. 1장만 넘겨 보면 되는 걸. 인원수가 늘어나서 조끼를 사 줘야 되는 이유와 활동비 지원하는 게 늘어나서 증액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아닐까요?

북부 분소 같은 경우에도 환경축제 1000만 원 1회 잡혀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현수막비가 얼마인지 급량비가 얼마인지 당연히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산서를 올리실 때 사업비 5억 8000을 딱 잡으실 거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재단과 센터에서 올리신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이 됐거나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사실 이제 예산 우리가 자봉이나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전에는 우리 단위 사업으로 갔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단위 사업으로 올라오면 5억 9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산출 기초까지 이렇게 보진 않고 사업 내역이 뭐 있는지 그 정도 선에서 사실 검토가 돼서 전년도까지는 예산 승인을 받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예산 계획안을 세심하게 봐야지 결산이 그대로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봤기 때문에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서류 제출에 걸린 거고요.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계획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딱 하나만 전담 인력이 읍면동에 있어요? 전담 인력 배치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 내년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잡아서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저희 계획은 기본적인 거는 읍면동 사례 관리하는 그런 분들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네, 질의요?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예산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도 위기 상황 다 똑같지요, 다. 한데 맨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이제 보면 기타 지원비에 보면 연료비 이제 15만 원, 동절기 10월에서 3월이라고 하고 장제비 80만 원, 해산비 7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장을 보면 이제 경기도형 또 긴급 복지 있잖아요. 같은 긴급 복지인데 또 경기도형이라고 이제 긴급 복지가 또 있습니다. 그 긴급 복지를 보면 이거는 경기도가 이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 40%, 시비 우리 60%의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도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연료비 동절기 10월에서 3월 15만 원. 근데 여기는 장제비하고 해산비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이 다르게 편성된 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긴급복지 하면 이제 국가형 긴급복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일단 국가형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지급 기준인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경기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국가형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국가형은 근데 소득 순위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완화가 된, 소득순위 10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 지원해 줄 때 국가형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예산도 그쪽이 더 많아서. 그다음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경기도형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주거비도 우리 경기도형이 국가보다 더 그러니까 주거비가 1~2인은 29만 9100원, 근데 여기 경기도에는 39만 8900원, 그다음에 3~4인은 43만 5600원인데 경기도는 66만 2500원. 또 5~6인은 57만 4200원인데 여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87만 4100원. 이렇게 이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순위 75% 이하인 분들은 장제비도 80만 원, 해산비 70만 원 받는데 소득 순위 100% 이하의 그분들 더 크게 넓힌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장제비 100만 원, 해산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구조적으로 저희도.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더 어려워서 더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뭔가 정확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장례비가 80만 원, 1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기준도 전 이해가 안 되고. 또 해산비도 70만 원, 1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게 달라야 되지요? 같은 긴급복지 사업인데. 앞에 경기도형만 붙었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더 많이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게 과연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받으시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긴급복지를 줬는지 국가에서 줬는지 그냥 우리 남양주에서 그냥 우리 직원이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걸 경기도라고 해서 따로 ‘아, 경기도에서 줬으니까 경기도 좀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 복지가 과연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를 시스템을 갖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혜택 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의심이 자꾸만 가는 대목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솔직히 경기도형 같은 경우 우리가 60%나 우리가 솔직히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 국가 지금 긴급복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솔직히 경기도에다가 제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비용을 적게 주라고 하는 내가 말이 아니라 우리 형평성을 말하는 거지요. 왜 이거말고도 또 노인복지과 가도 또 장제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가면. 노인 뭐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사업이 복지사업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가 조금은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나마 그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우리가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갖는 겁니다. 이 사업이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24년 보험 가입이 4만 4243명이에요. 저희 지금 자원봉사 등록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등록 인원은 20만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참여 인원은 한 2만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2만 명 정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보험금 보험료가 지금 국비, 시비 매칭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고요. 비용은. 인원수 대비해서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거 비용 자체는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기도 전체 단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계약을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단가 계약을 쫓아가서 그러면 저희는 저희 자원봉사자 인원수의 비율을 어느 비율로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4년. 4년 평균 해 가지고 4년 활동 인원.

○부위원장 박윤옥

자원봉사 그 활동 인원의 평균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4년치 평균을 가지고.

○부위원장 박윤옥

4년 평균을 가지고 저걸 한다는 얘기시지요? 예상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는 “실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인원 규모를 추정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내라고 하면은 그 분담금에 대해서 그냥 내면은 됩니까? 그래서 ‘24년에는 실제 참여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 저희가 보면 거의 그래요. 근데 보험 가입은 4만 명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산출기초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부위원장 박윤옥

과하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이게 이제 수혜 정도를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자료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보험료 납부 대비 수혜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보험이라는 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책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3500을 냈습니다. 그런데 1500 수혜 받고요, 보험료를. 그다음에 이제 ‘23년도가 같은 경우는 3200에 수혜는 4800. 그니까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우리가 수혜를.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연히 보험을 냈어도 수혜가 없는 게 좋은 거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저희가 지금 통합 자원봉사의 보험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도록 지금 나눠서 공동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온다라고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 시에 이게 적정한 부분이라는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침에도 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내라고 나눠서 우리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 시가 내는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보험금 지급 건수가 지금 ‘24년에 10건이에요. 그렇지요? 10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4만 명이니까 봉사하다가 그냥 다치시면은 보험금 신청하실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거 보험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 지금 옆에 구리시에서도 좀 약간 지적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과다 산출이 된다. 근데 이렇게 과다 산출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냥 정해지니까 정해지는 대로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 박윤옥

지침에도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배로다가 내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를 그냥 정해졌다라고 그냥 저희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갖고 그냥 국비 내려주니까 우리 시비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DB 서버 교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장 이경숙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교체 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 기계 자체는 워낙 노화가 돼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구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서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효과라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시스템이 조금 바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소통이 안 되는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하실 때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자료가 올 때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합사례 관리 업무 지원에 대해서 24, 25, 45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 사례관리사에 대한 얘기가 인건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볼 때 통합사례관리사 활동내역이 전혀 저희한테 온 자료와 이 책자에 있는 자료가 또 수치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는 고난도와 일반 자료 자체가 더하기가 너무 엉망이라 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요. 187건이고 실제로 온라인은 102건이에요.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보내주실 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돼야 저희도 예산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하지. 이게 지금 행감부터 계속 자료가 틀려서 올라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념해서 자료를 보내주실 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 옆에 같이 계셨으니까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저희가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 보면 우리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거 보면 여기서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준이 그러니까 70만 원, 80만 원의 기준은 국가와 도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같은 금액으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아까 이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 보셨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경기도형, 거기서는 긴급복지인가요? 거기서는 100만 원씩 주는 거 보셨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기준이 거의 다 똑같은데 왜 거기만 그럴까. 그러니까 이 기준은 국가에서 딱 정해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아예 내시 될 때 보조 비율까지 정하면서 단가까지 딱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여기도 경기도비도 여기 섞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도비도 3% 섞여서 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이 맞는지. 제가 또… 여기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도 또 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거기서도 보면 장제 비용 80만 원으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8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연고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거는 또? 무연고자만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분이 그러면 연고는 없고 혼자 이게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기서 보면 그냥 연고는 있는데 혼자 살아. 근데 그분한테 또 장례비도 해 주고. 또 이거 무연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거 해 주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면 거기만 해 주시겠지요. 2개 다 해 주지는 않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또 그렇게 해 준들 그거는 의미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사업이라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이거를?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일단 저희 앞에 있었던 해산·장제급여에 있는 해산하고 장제는 저희는 여기는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무연고자는 물론 앞에 계신 분 중에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연고라고 해서 연고가 있으나 연고를 찾기 어려우신 분. 또 연고를 찾았어도 개인 경제적 문제라든가 가족 단절 이런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그러니까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셔서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다고 저희한테 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현택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여기에 있는 그 8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여기 말고 앞에 있는 해산·장제급여 80만 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8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무연고로 해서는 저희는 여기를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영 장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모 의식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저희는 추모비만 드리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다 양쪽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80만 원은 수급자인 경우라면 앞에 있는 해산·장제급여를 받으시고요. 무연고에서는 이분이 무연고자라 그러면 이분이 떠나는 길을 같이 해 주실 분이 없고 저희가 예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비용은 무연고 비용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저희가 아는 상식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다 지급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근데 무연고 사망자에다가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들어가니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쪽에서 다 해 주는데 굳이 또 무연고라고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기초수급자인 경우라면 결정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 앞에 있는 장제급여를 80만 원을 드리게 되고요.

김현택 위원

그럼 이거 80만 원은 뭐야?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여기 있는 거 80만 원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에 있는 일반인에 대한 사실 예산은 좀 부족한 경우는 있으나 저희 이 80만 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여기서는 30만 원만 실제로.

김현택 위원

그럼 여기다가 8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한 거는 80만 원이라는 기초 단가는 뭔 표시예요, 이거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이게 도비에서 매칭하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줘서 저희가….

김현택 위원

실적으로는 3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우리 이거 보고 안 물어봤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냥 국·도비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라. 정도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김현택 위원

우리가 자세한 그런… 의회에다가 자세하게 설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우리가 이러한 심의를 통해서 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꾸만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눈과 또 우리 바깥에서 의회에서 보는 눈과 또 시민들이 보는 눈. 또 수혜자들이 보는… 자기네가 받으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같은 금액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면 보훈회관도 우리 운영하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보훈회관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훈회관에다가 비용을 줍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 보훈회관 운영비 1억 9121만 4000원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보훈회관 인건비에는… 보훈회관은 위치는 아시겠고. 보훈회관 지금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부터 시작해서 회의실까지 갖춘 공간이고요. 그곳을 운영하는 운영 인력이 3명이 지금 상주하시면서 시설 관리부터 9개 단체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민간에다가 이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주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 협의회에다가 드려서 협의회가 그거를 운영하는, 보훈회관 자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게 우리가 그냥 직접 운영하는 것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보훈회관을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3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훈회관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민간 위탁을…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아니고. 민간 위탁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위탁비.

김현택 위원

민간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혹시 있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민간 위탁은 사실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줄 때 이게 장단점은 사실 분명하게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산적인 것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공무원일 수도 있고 다른 계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원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보수의 문제도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한다고 금액이 절감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또 없는 사정도 있고요.

김현택 위원

아니, 절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또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9개 단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바로바로 응대를 하는 거는 저희보다 아마 직접 고용하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현택 위원

이 보훈회관 정도의 그런… 실제로 보훈회관에서 하는 기능은 솔직히 사무실 운영 기능밖에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게 큽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지하.

김현택 위원

혹시 거기서 무슨 교육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교육실도 있으셔서.

김현택 위원

프로그램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김현택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회의라든지 뭐….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 시설도 있고요. 체력 단련실, 오셔서 물리치료실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단체들이 보면 연령대가 있으셔서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긴…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 단체에다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해서 이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난도 좀 심각하고 거기 옆에 있는 우리 지금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서로 공동된 그런 공간을 같이 이용하면서의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교통편이나 이렇게 대중교통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좀 필요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접 해서 운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그 시설도 혹시 보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자주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시설 보수는 사실.

김현택 위원

그것도 가보니까 조금 환경이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지. 집기도 그렇고 이런 벽면의 그런 페인트나 내부의 벽지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 상태라든지 바닥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쾌적했으면 하는 마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보훈단체라고 하면 아시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에 공로가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김현택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공간이라면 조금 더 쾌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1억 2000이지요, 예산이?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11개 보훈·안보단체에 2회에 걸쳐서 지금 설하고 추석에 선물이 나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어디라고 단체명은 밝히진 않겠으나 좀 의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 단체만 지원 부분이 계좌 입금이 되네요, 개인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거기는 개인으로 드리는 거는 광복회만 별도 예산으로 드리는 거고요. 단체로 있는 보훈가족 위문은 전부 다 계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부위원장 박윤옥

단체로 나가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단체로다가 가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크게는 회원 수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회원 수라는 게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n분의 1로 나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이 1억 2000이, 연간 1억 2000이 되는 순간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합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크게 회원 수나 다른 조건 없이 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똑같이 매년 했던 대로 그냥 어떤 기준은 없고, 회원 수나 이런 거에도 상관이 없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한 단체는 최하 저거 하는 거보다 3배 가까이 받아요. 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어떤 기준 하에 한 단체는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노출이 되면 괜히 좀 분란이 될까봐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한 단체는 3배까지 가고, 광복회는 지금 얼마예요? 인당 3만 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이해가 갑니까?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똑같이 저희 보훈가족이어서 위문 보상을 하고 있어요. 명절에 그것도 2번 달랑하는데 어떤 기준하에 이렇게 가는지도 없이 ‘23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똑같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맞지 않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에 예산은 섰어도 그 예산안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 부서가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적어도 누가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수긍이 가야지요. 지금 저희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납득이 가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준하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준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런 명료함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로 너무… 어떠한 기준이 명료하게 하시고 광복회는 어쩔 수 없어서 본인 그냥 계좌로 입금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좀 단체나 이런 부분들로다가 적합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 예전에 전적지 순례가 예산이 그냥 통폐합이 되었다가 지금 각 단체로다 배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는 예전에는 통폐합이 되어서 나왔다가 지금 이제 세분화가 돼서 나와도 ‘24년, ‘25년 예산서 자체가 예산 배정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마찬가지로 이 3300만 원도 6개 단체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전적지 순례를 하시는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무심하셨든지 이분들이 이것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걸 별 표현을 안 하셨는지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긴 좀 어렵지만. 일단 말씀을 저희한테 특별히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을 안 주셨어도,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옳은 거기는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게 지금 한 단체에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분들 예우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렇구나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 안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대한 거는 명확히 세워서 오히려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왜…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거에 이분들이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기준을 좀 명료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59페이지 국경일 및 보훈 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에는 현충일 예산을 얼마 쓰셨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용한 실제.

○위원장 이경숙

네, ‘23년도. 우리가 2000만 원 예산 잡고 2300 쓰셨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23년도 걸 제가… ‘24년도 거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23년도는 2045만 8000원 예산을 잡으셔서 쓴 거는 2320만 원 정도 쓰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2024년도는 얼마 예산 잡으신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3640만 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꽤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는 뭐였냐면 제가 이거 예산의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을 때 2023년도랑 2024년도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2023년도 6.25 73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게 2023년도 건지, 2024년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2023년도. 앞에 개원은 2022년도. 뒤에 보면 초청장 보면 2023년도 6월 달에 초청장 보냈는데 6월 25일 날… 물론 날짜 초반에 보내면 가능하겠지요. 이게 날짜도 하나도 안 맞는 계획서를 갖다주셔 갖고 ‘22년도 거를 주시질 않나, 사진은 2023년도 걸 주시고 예산은 2000만 원 정해 놓고 2300 쓰시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지금 현충일, 6.25, 또 거기에다 이번에는 8.15 광복절까지 3개가 합쳐서 들어오는데 이게 좀 정확성이 있게 무슨 기준 하에 이거를 잡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1월 2일 날, 새해 아침 현충탑 참배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일부 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하는 행사는 현충일 기념행사입니다. 현충일 기념행사에는 한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리고 6.25 행사 기념으로는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광복절 기념행사를 그동안 광복회원님들이 저희 시, 저희가 하는 자체 행사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를 오히려 새벽밥 드시고 10시 시작하는 행사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하셔서 하는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경기도 시군에 벌써 11개 시군이 자체로 광복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에 계시는 광복 유공자분들을 좀 더 예우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애국도 더 알려주고, 광복절이 뭔지 시민들도 좀 공부하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내년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행사비로 1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8.15 행사비에만 1200만 원을 잡으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1200만 원에 저희가 행사 실비가 또 다른 게 다 580만 원씩 저희가 약식…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상으로 잡아 놓은 게 있어서 행사비로는 현충일이 1900만 원, 6.25가 500, 광복절이 1200, 새해 아침 행사로 300 정도 해서.

○위원장 이경숙

식사비로 보니까, 작년에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현충일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6.25가 30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1740만 원을 잡으신 거는 8.15 행사에서 좀 많이 오신다는 얘기지요. 940만 원 정도를 8.15 행사로 잡으셨어요, 식대를?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2청사 식당을 저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도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서 일단 새해 아침은 식사 제공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비슷한 걸로 저희는 보고 580만 원씩 각각 산정을 한 거라 이게 참석 식비 올라가는 게 전부 광복절 행사는 아니고요. 다른 행사에도 어느 정도 조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른 두 행사에도 인상이 있기 때문에 1740만 원을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광복절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광복절도 580만 원 식비 예산으로.

○위원장 이경숙

580만 원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심케어 깔끄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당초 가구 수와, 진행했던 가구 수와 지금 대폭 차이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보통 40가구 정도로 잡고 했는데 이건 일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35만 원 단가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사업을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반 청소, 간단한 청소와 소독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저장강박장애 가구를 저희가 포함시키는 걸로 계획이 바뀌면서, 이분들 가구는 보통 규모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200에서 2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시한 것도 지금 여기는 7가구로 돼 있지만 사실 현재까지 하면 10가구가 실시가 됐고요. 일반 가구 다섯, 저장강박 가구 다섯, 이렇게 10가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예산 안에서 40가구를 청소를 해 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심각한 수준의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돼서 10가구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저장강박 가구가 들어가면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는 몇 가구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올해는 저희가 기본 예산서상으로는 26가구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깔끄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은… 아마 이게 청소라는 거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나 희망케어 이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당연히 중복사업일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면밀히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자활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에, 저희 과부터 시작해서 해당 팀에 간 걸로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업의 일자리도 저희가 또 같이 보는 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부서에서 와서 예산이 와 있는 상태고 저희도 다른 예산과 중복되지 않게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리고 저희는 읍면동 센터에서 자활 담당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확인 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청소… 우리 자활, 이 청소 사업이 우리 취약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취약계층보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주변에 있는, 특히 저장강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보는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사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정비해서 같이 이웃이 서로 지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서 10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되셨어요?

저희 점검표 받았더니 다 만족도의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평이에요,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급식 업소 지금 점검 및 만족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만족도 관련된 부분 잠깐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릴게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과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분관인데 총계가 2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분한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 만족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불만족 횟수가 2건입니다. 남양주 노인복지관 분관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이 2건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불만족이? 거기에서 하나가 간하고 나머지… 간이 좀 저거 하다. 그다음에 하나는 기타, 이게 불만족.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게 지금 만족도는 거의 이용하시는 분한테 100% 다 받으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급식 인원이 좀 증가하셨어요, 대상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증가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데서 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로식당이 지금 하고서 교회나 이런 데서도 좀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교회도 두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시니까 어르신네들의 입맛에 간은 조금 저희가 참고해 볼만 하는데, 급식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봤고요.

거기서 지금 페이지 저희 다시 109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 현황 좀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4년은 2700만 원이었고요. 2025년은 3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3500만 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24년에도 3500만 원 본예산 세우셨던 거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운영 현황에 ‘24년도 저희 3500만 원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3회 추경에 지금 800만 원 삭감할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자료에는 그대로 지금 들어와져 있고 3500으로 들어와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쓴 내용이 2700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두 군데 노인교실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한 곳에는 프로그램이 적더라도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고, 한 곳은 또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다양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상당히 하는데 어쨌든 수강생 인원수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100명이고 와부읍 분회가 200명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를 2개를 비교하셨을 때 예산은 1500만 원,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하신 지가… 지금 올해 이렇게 잘 운영이 되셨던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5년도에도 이렇게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다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당초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은 대한노인회와 와부분회,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할 늘푸른실버대학하고 예당대학이 있는데 대한노인회하고 와부 노인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을 했고 두 곳은 기존 운영시설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 보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대한노인회는 100명인데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고 와부분회는 올해 같은 경우 이용 인원 200명인데 15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와부 같은 경우는 노인학교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으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같은 경우는 금곡동에 소재 되어 있는데 오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인원은 적습니다. 다만, 강좌 같은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또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입소할 계획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은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해 프로그램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좀 나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매년 말에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와부읍 분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강좌를 더 신설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남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그대로 세워주시면 어르신들 만족도에 맞는 강좌를 좀 더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 강좌 시간도 좀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여력이 된다면 좀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교실이나 이런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그렇게 또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명세서 10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명세서… 예산서.

전혜연 위원

명세서 103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현재 지역봉사지도원 몇 명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예산을 580명 신청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신청말고 현재 인원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인원이요?

(자료찾는중)

잠시만요.

경로당 회장님 555명과 분회장님 16명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5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하시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매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노인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한번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희같이 5만 원을 주는 시군은, 5만 원 이하 시군은 12개 시군이고 5만 원 이상 주는 시군은 18개 시군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10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12개 시군으로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도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이상 주는 곳은 없던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과천 같은 경우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는 15만 원 아니고 10만 원인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과천만 현재 15만 원이고요. 대다수의 이제 저희같이 50만 이상 시군 대부분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 지급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우리 10월 7일 자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이 당시에는 본예산을 올리는 시기도 아니었고 예산이라는 건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보도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심의를 받으시려고 올리신 건지. 이거를 확정시켜 놓고 우리한테 어떠한 대답을 원하셔서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신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예산팀하고 하면서 좀 제가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좀 성급한 마음에 그렇게 언론 보도를 낸 사항인데.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분명 지역봉사지도원분들은 읍면동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20, 30 더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내신 다음에 이게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 탓이지요.

전혜연 위원

이거 승인 못 받으시면 과장님 탓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렇지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설명과 내용이 오기도 전에, 비용 추계가 되기도 전에 보도 자료가 나온 건 맞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설명서 15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의 보조율이 도비 10%, 시비 90%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아래의 최종 보조율이 조금 바뀌었지요? 시비가 추가 매칭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고 도비가 4600만 원, 시비가 4억 2330만 원.

전혜연 위원

네, 시비 추가 매칭 300만 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시비 추가 매칭 300만 원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시비 추가 매칭된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기존에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차량 운영비를 저희가 세부 사업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저희가 예산서를 좀 다 보니까 차량 운영비 자체가 관련 사업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면서 한 사업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 차원에서 차량 운영비 세부 사업을 빼고 이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부분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매칭 받은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하셔서 추가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별도로.

전혜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비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시니어클럽은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으로 시비를 3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2025년도 시비를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차량 운영비가 잡혀 있지 않아서 300만 원을 시비로 추가를 하신 거라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제가 아까 복지관 거를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추경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었던 대로 후원금도 있을 거고 다른 재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차량 운영비 내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잡으신 이유가 시기상 조금 늦으신 건가요? 왜 운영비에 포함을 못 시킨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때 2회 추경에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혜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는 차량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요즘 아시겠지만 유류비라든가 차량 수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보조금 매칭 비율로 그 예산 가지고는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최소 한도로 좀 추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운영비 안에 차량 운영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전혜연 위원

매칭 사업 운영비를 넣었을 때 그러면 좀 더 이걸 포함해서 넣을 수는 없었나요? 시비를 꼭 300을 따로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실은 차량에 관한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도 편성이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또 차량이 오래되면 노후화되는 부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이제 300만 원 편성한 것처럼 그런 추가적인 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25년도도 300만 원을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더 필요하셨으면 운영비에 더 넣었으면 안 되냐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당초 요청할….

전혜연 위원

어차피 차량 운영비를 300만 원만 쓰실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운영비에도 잡혀 있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근데 굳이 운영비에도 넣고 또 차량 운영비를 또 따로 하시는 이유가. 300이든 500이든 더 쓰실 거면 운영비에 그냥 아예 포함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확인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분회장님은 각 읍면동 분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분회장님들은 경로당 회장을 겸임하십니까? 아니면 별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실 수는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경로당 개수는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555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현재 555개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 경로당 개수가 관내 등록 경로당이 570개도 있고요. 어떤 내용에는 580개소에서 계산된 부분도 있고 왜 제멋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요? 580개소에서 570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그러면 570개가 맞습니까? 지금 있는 게 555개라고 하시는데 570개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량을 편성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580개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왕숙지구 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획 개소 수가 좀 축소를 해서 570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555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이나 사회봉사 활동비 같은 경우는 570개소로 편성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80개소로 나와 있는 부분은 경로당 소독지원비나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아마 580개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 개소 570개소에 올해부터…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등록 기준이 맞지 않아서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나 양곡비 올해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10개소를 더 해서 580개소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580개를 지원할 수도 있고 570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운영 지원이나 사회봉사 활동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70개소로 맞춘 거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미등록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을 허가… 설치 신고를 가능한 경로당이 보통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입니다. 근데 노유자시설이 아닌 경우나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 그러니까 근린생활 같은 경우는 경로당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올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양곡비라든가 냉난방 실비는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10개소를 더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 페이지 135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아까 얘기하셨듯이 570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넉넉하게 잡으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작년에는 580개소를 좀 잡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늘지는 않진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10개소 줄여서 570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쭐게요.

143페이지에 우리 아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서 인상분이 발생을 했어요. 143페이지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도 580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제가 아까 읍면동 분회장님이 경로당 회장님을 다 겸임하시냐, 그렇지 않냐라고 여쭤봤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 580명의 기준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명에 따라서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경로당 개수가 저희가 주로 지금 570명을 잡아도 좀 여유롭게 잡은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게 이제 분회장님들 포함해서 580개소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 경로당이 555개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시비인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한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555개가 있는데 580개면 25명 이상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차이가 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남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근데 물론 감소분도 있지만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계속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등록…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 줄어든다고는 저희도 지금 확신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은 570개소를 작년보다 줄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분회장님들이 겸임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80개소로 잡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차피 노인회 분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115페이지 노인회 분회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30개 미만 경로당이 있고요. 30개 이상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30개 미만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8개소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무장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업무를 보조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경로당이 30개 미만인 데는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30개 이상이면 경로당 수 곱하기 1만 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지급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근무시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집중 근무시간은 따로 없고요.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30만 원 임금이에요, 저희가 책정된 거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 금액만 지급하는 분회도 있고. 또 분회장님께서 별도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분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은 제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분회마다 다 다르겠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우리 분회장님이 책임을 져서 임금을 지급을 한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근무량 자체가 우리 관할하는 경로당에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운영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안내하시고 다 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차이가 너무 많지요. 저희 기초 기본급을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경로당 분회장님들이 맞춰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많은 데는 또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화도 같은 데 100군데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수동은 24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15만…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13만 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13만 원, 올해. 13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밖에 운영비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 있지요? 매달 지급되는 운영비 없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한 40만 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급돼 있고요. 자연부락은 32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 정도 나가지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경로당 말씀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30만 원, 자연부락은 32만 원, 그 외 사회봉사 활동비 13만 원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부분을 저희가 매번… 지금 별로 우리 사무장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너무 미약하다. 지금 분회장님들한테만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임금도 책정된 것도 없고 근무시간도 되게 탄력적이에요. 왜?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못 하니까.

근데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세워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셔야지. 우리 분회에다가만 미뤄 두시고 우리 관할 부서,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냥… 이분들 30만 원 정도 주시고도 어쨌든 저희는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천징수 해야지요,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경로당을 좀 더 우리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어떠한 그런 업무적인 부분으로다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서 98페이지인데요.

우리 사업설명서 98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800만 원씩 나가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네, 국유재산 사용료.

김현택 위원

그건 뭐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구 금곡청사, 저희 향후 대한노인회 이전할 구 금곡청사를 재산관리관이 기존에는 금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에서 국가유산청 국유지 부분이 저희 차량 진출입로하고 주차장이 국유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김현택 위원

그거를 이관시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금곡동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다가 올해 저희한테 재산관리가 이전이 돼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현택 위원

금곡동에서 하다가 금곡동에서 거기 이전한 지가 한 1년 넘어…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 올해 6월에 재산관리관 이전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재산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금곡동에서 계속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금곡동에서 계속 냈습니다.

김현택 위원

재산관리 이쪽으로 이관을 안 하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쓰지도 않는 거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내고 있더라고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거를 매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내요?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료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 신청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다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계속 내고 있었지? 아니면 사든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경로당에 특성화 역량강화 사업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사업세부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성화(역량강화) 사업에서 4500만 원 시비가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페이지요? 139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02페이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경로당 특성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사업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경로당, 신임 경로당 회장님과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증액하신 사유가 무엇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단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보통 워크숍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급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료라든가 부분이 좀 인상한 부분도 있고 강사 수당도 좀 많이 인상이 돼서 작년, 재작년 그 금액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지도자 교육이 저희가 계획은 80명으로 했는데 40명밖에 참석을 못 하셔서 내년에는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본 위원이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아시지요? 이 책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이 책자에 보면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급양비에서 급식비로 변경이 돼요, 표시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네.

김현택 위원

아? 아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웃음) 급량비를 잘못 썼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다른 부서는 거의 다 급식비로 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만 이 사업에 급양비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관리운영을 잘하셔야지,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우리가 관리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노인회관을 옮기는 거지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올해 예산 편성.

김현택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 세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설계 지금 거의.

김현택 위원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노인기금 운영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노인기금이 20억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통합기금 20억 예치돼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통합기금 20억… 그러니까 예치돼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하여튼 간 20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억, 네.

김현택 위원

그 20억이 우리가 이제 종료가 돼서 20억 이상 더 이상은… 적립 안 하지요? 20억 이상은 현재는 거의 적립 안 하고 이자 수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사업에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기금이 지금 20억 가지고 1년에 나오는 이자가 약 한 6000만 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5~6000만 원 정도 선에서, 요즘은 이율이 좀 저거 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한 6000여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운영 기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얘기가 다 나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그냥 일상적인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이 기금이라는 거는 예산총계주의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꼭 필요할 때만 이게 기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준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사업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각 그런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때 만약에 기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우리가 노인회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거고.

지금은 1년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이자로 유지를 해서 우리 노인회에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비용을 마련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억이나 60억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기금 20억을 그냥 옛날에, 예전에 그냥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20억을 그냥 지금 기금을 해체하고 반환하고 그냥 이 6000만 원을 10년 해야 6억입니다. 10년. 그럼 20억을 다 쓰려 그러면 한 30년 써야 돼요. 30년을 6000만 원씩 써도 18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억을 이렇게 사장 시켜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20억을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보다는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면서 6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기금…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금만 조성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운영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것이 적용되는 기금이 혹시 이 노인복지기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혹시 잘못 들으면 어르신들이 ‘야,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왜 없애?’ 이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금으로 해서 나오는 6000만 원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 노인회가 운영이 될 정도의 우리 예산 기준이… 우리 시의 기준은 2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6000만 원 되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 못 할까 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노인복지기금이 반환해도 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2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 그래서 한 1년에 3억 이상의 그런 이자를 발생을 시켜서 그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회 운영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정도 되면 혹시 모르는데, 이 6000만 원 때문에 20억이라는 우리 자산이지요? 어쨌든 간에. 그 자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리고 노인회관 이전하는 거 그거 꼭 빨리 신속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서 설명서에 128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도비, 시비 7 대 3 매칭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고 해서 도의 사업명도 같나요? 도에서 진행되는. 도비 매칭이니까, 사업명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도에서 별도 진행되는 사업.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 인생노트는 저희 사업인가요? 그냥 도비 매칭만 되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관내 3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이 6000만 원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2000만 원씩 3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특강 교육하고 인생노트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특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나 불안을 좀 감소시키고 마지막 삶을 좀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고 스스로 돌아보고 또 앞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2000만 원씩. 또 본 위원이 조례 이번에 개정도 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인생노트 같은 경우에 지금 ‘23년 실적 저희한테 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23년에 인생노트 웰다잉 특강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23년.

○부위원장 박윤옥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복지관 하나에서 인생노트 프로그램 열여덟 분 참여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뭘 하나를 보고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이 잘 된지, 안 된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식대, 버스 대여비, 여행보험이 있어요. 여행,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여행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여행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장사시설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봉안시설로 가실 수도 있고 자연장지로도 가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미래를 그려 보실 수 있는, 또 자식들에게 유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인생노트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시지요? 그게 본인이 살아오신 부분들을 작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때, 그때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 그거에 대한 기억을 작성을 하시는 건지. 인생노트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은 지나온 삶,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일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소그룹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룹별로 강사님이 투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글을 써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보면 3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단일 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명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 대비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좀 더 프로그램에 다양성 내지 예산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로다가 그냥 또 조례에다 있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좀 하시는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170페이지에 저희 노인 일자리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170페이지 예산서.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세부사업설명서 170.

○부위원장 박윤옥

아닌가? 170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죄송해요, 152예요. 네, 152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신제품 지원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장형 사업은 직접 일자리 참여자분들이 저희… 이 사업은 해미일 카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시장형 사업을 참여하면서 이제 매출 증대를 하셔야 이분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시설 투자비나 구입 장비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신제품 개발비용 지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예산서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요. 신제품 커피 머신이나 그런 부분을 더 구입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 투자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카페에 부품들에 시설 개선은 있는데, 신제품 개발비용이라고 하니까. 신제품 지원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떤 신제품을 ‘뭐 사주는 건가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신제품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신제품 개발비용이라고 쓰셔야 되지 않아요? 신제품 개발비용 지원이다. 그러면 이제 카페 메뉴에 대한 신메뉴에 대한 어떠한 개발이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필요성에는 신제품 개발비용 지원이라고 해 놓기는 했는데 세부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그 사업명을 기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저희 신제품 지원이라고 하니까 뭔 신제품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 아무리 봐도 신제품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무슨 신제품을 주는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질의?

저희 1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하나 여쭤볼게요. 174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원 근거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나가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 지금 시설에 나가는 부분은 어떤 시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2024년에 지급한 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하고 재가 독거노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008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때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이 안 된 일반 개인운영 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같은 경우로 지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설이나 추석에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가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가 서비스를 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중에 상당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지원 근거에 보면 재가 독거 가구에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이 안 된 개인시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운영시설입니다, 네.

○부위원장 박윤옥

개인운영시설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향이 안 된 개인운영시설이 지금 저희 3개밖에 없습니까? 3개가 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3곳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고서 봤을 때는 5명, 4명, 5명에 지금 항상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15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지원 근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거 시설에 이분들이 다 저소득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분들은 수급자는 아니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입소를 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분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여기서 운영하시는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그 금액 가지고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옛날 양로원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이 자연 감소시키려고 하는 유도로 보조금도 계속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봉사하시는 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를 뭐라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왜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그 자체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유도 좀 저희는 사실은 확인을 지금 못 한 상황이고요. 근데 매번 같은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원 근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한테 준 내용 갖고서는 여기가 거기 대상인가의 여부를 좀 대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 2023년도는 지원 개소 수가 59개가 맞지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키오스크.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활성화 사업?

○위원장 이경숙

네. 활성화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 아마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하는 거를 하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2023년도는 59개소를 지원했고 2024년도는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지만 11월까지 한다면 몇 개소를 지원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 10월 기준으로 40개소고요. 제가 11월, 12월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예정이 몇 개소… 작년에 이거 보니까 한 40개소로 미리 예정을 해 놓은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개소 수는 40개소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경로당 신청에 의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요. 연평균 한 7~8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소당.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물론 누적 인원수는 지금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수업 횟수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거는 이제 두 달을 감안한다면 수업 횟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2023년, 2024년 대비해서. 물론 2025년에도 2024년도와 같은 예산을 정하셨고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예산이 이렇게 대폭 올라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강사료를 조금 올린다든가 이런 이유였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강사료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1800만 원.

○위원장 이경숙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지원 개소 수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한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길래. 11, 12월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예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강사료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8개월 운영을 하거든요, 강사 두 분이.

○위원장 이경숙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 기초를 좀 잡은 부분인데.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는 10월 기준이지만 8개월 동안 한다면 이미 40회의 지원 개소 수도 다 찼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40회… 지원 개소 수는 40개소이고 그 40개소 이제 방문하는 게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강의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그 8개월 기준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방학 빼고.

○위원장 이경숙

그럼 두 달분이 아직 남아 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 프로그램 보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상에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여가 프로그램.

○위원장 이경숙

네, 뒷장에 보면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보면 정보화 교육사업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교육이 아닌가요? 여가 프로그램과 활성화 프로그램에 나오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정보화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키오스크하고 아까 스마트폰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위원장 이경숙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리고 그 부분은 부족한… 여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스마트… 정보화 교육 사업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교통안전이나 화재예방 교육을 이렇게 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교육이 좀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정보화 교육이라고 저희가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혹시 이 정보화 교육에 디지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마트나 키오스크는 디지털로 빼고 이게 도비 사업이지만 도비 10%밖에 안 들어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금액으로 얘기하면 180만 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굳이 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 정도면 저희가 거의 1600만 원을 넘게 하고 있으니 이 정보화 교육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굳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실은 이건 일부분이었고요.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락 취미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포함을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나 이 디지털 교육은 원하시는 경우에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글쎄요,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게 뭐가 크게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김혜연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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