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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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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2. 미집행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13.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16.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8.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제조산업 분야의 생산력 증진과 원활한 유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제조업소 부지 내 임시 보관용 창고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지 분할 최소 면적 단위를 축소 규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14조에서는 제조업소 부지 내 제품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을 강판, 합성수지 구조로 연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6조제1호와 제5호에서는 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을 80㎡에서 60㎡로 축소하여 규정하며 안 제32조와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경률은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소 부지 내에 창고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경감률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본 개정안을 통해 제조업 생산 제고 마련을 통해 관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 범위에서 벌칙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이행강제금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24년 4월 25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및 감사 대상 제외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 등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의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 대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현행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여 감사 요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별지의 감사 요청 시 사용될 표준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입주자 등이 보다 편안하게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감사 요청 동의 비율 완화와 감사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도 및 지방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일반 국도 및 지방도 외에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 외 시도인 경우도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교통안전의 중요 요소인 노면 색깔 유도선에 설치 적용 범위 제2항을 신설하여 일반 국도와 지방도 외에 읍면에 있는 모든 도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농복합도시 발전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조정을 위해 회의 전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의 주기적인 도색 등 외부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자문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3조의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색채, 야간 경관에 관하여 입주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준비를 위해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색채 또는 야간 경관 계획을 포함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도시 경관의 의식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검토 규정과 공동주택의 색채계획 등에 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는 사업을 침체시키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찬성 의결할 경우 이를 동의 방법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때 기존의 동의 방법 외에 총회 의결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 시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를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동의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규정에 부합한 조치이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시 총회에서 찬성 의결하는 것을 동의 방법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비율 공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 상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공표하고 분기별 실적을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에 공동수급자의 참여 권장 조문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고,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관내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등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증진을 통해 관내 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제도는 농업 분야에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며 명인 지정자를 우대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명인 지정의 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2015년 5월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명인으로 지정된 농업인은 없었으며, 최근 3년간 신청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 또한 자격 미비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명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운영 기간 동안 실적이 미비한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 산책 활동과 지역 방범순찰 활동을 접목하여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취합 및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의 책무 활동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활동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견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이 늘어나면서 방범 순찰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연계 사업과 경비 지원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타 시를 살펴보면 안성시와 군포시에서 입법 예고 중이며 구리와 과천시는 조례로 제도화하여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형 공동체 체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 기준 명확화 및 상한액 명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별표1의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물의 표시 면적이 소수점으로 표기된 면적을 정수로 수정하고 각 구간별 수치의 범위를 표기하는 용어를 시행령에 맞게 ‘이하’에서 ‘미만’으로 표기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표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의 부과 기준 범위에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임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의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점은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기반조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6구역을 6-2촉진구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존치관리6구역이 6-2촉진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존치지역이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고 인구 및 세대수 증가와 면적이 일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6구역 편입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도농역세권 기능 강화 및 상가 이용률 증진을 위하여 도농역으로부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점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원 2개소를 주차장과 중복 결정하여 상부는 주민 쉼터를 위한 공원으로, 하부는 도농역과 주변 상가 이용에 용이하도록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2월까지 주민공청회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 내용은 존치관리6구역이 6-2촉진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6058세대에서 207세대가 증가되고 존치지역은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6-2존치구역의 변경 사항은 가운연립 부지가 편입되므로 1584.2㎡가 증가된 6만 6594.2㎡가 되고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인 업무판매시설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용적률을 515%에서 600%로 상향시켰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증가시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은 가운연립 측면에 위치한 1개 노선을 폐지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의 중복 결정 1개소를 2개소로 증가시키는 등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노후 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필요한 존치관리6구역의 촉진구역 편입은 타당하며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시 제기되는 실효성 있는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합한 쾌적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eh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신규 시설 26개소, 기이 보고시설 698개소로 총 724개소입니다. 신규 시설은 화도 월산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3개소와 평내동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도 부담스럽지요?○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단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현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금 주로 입안한 내용은 도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로가 주가 되는데 그동안 장기미집행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 외에.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됐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남양주에서는 도로든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입안을 했다가 예산 외에 왜 10년 동안? 일단 원안부터 좀 분석을 해 보지요. 왜 이렇게 계획이 차질을 빚지요? 원인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오래된 얘기인데 시에서 입안 건이 있었던 적이 없고 우리한테 50만 넘어서 입안 건이었습니다. 그게 2006년~7년경이거든요. 그전에 경기도에서 다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구분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입안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 저희는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경기도에서도 입안을 혼자 합니까, 독립으로? 당연히 우리 시의 의견을 묻지요. 공문이 오고 가는데 입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요. 지금 얘기로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고 우리 시의 의사가 전혀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 안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2006년이면 이제 10년이니까 곧 2~3년 후면 도래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입안했던,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런 거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산 외에 지금도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민원이 됐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경기도 외에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대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민간이 하는 사업들이 여기 보시면 보고 내용에 보시면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구단위를 보통 하게 되면 입안 전부터 해 가지고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개발 압력이 높아가고 그러면 PF가 높아질 확률이 좋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현황 사항 외에, 지금 여기에 보고된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10년이 도래했는데 반드시 우리 시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진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현황이 정확히 맞습니까, 데이터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 건은 새로 10년이 넘은 것들하고, 26건이 10년 넘은 거하고 전에 보고했던 거 매년 보고하는 거 그 건 698건 해서 724건을 보고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698건 외에는 없나요? 정확한가요, 이 건수가?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상으로는 정확하게 뽑아낸 게 이 숫자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통상적으로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걸 다 떠나서라도, 물론 그것도 침해하지요. 근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10년 안에 입안을 한 만큼의 최초 사업의 진행은 돼야 주민들이 우리 시의 신뢰감, 저는 행정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안하고 고시하고 공표 다 했고 앞으로 이렇게 10년 안에, 적어도 몇 년 안에 계획할 것처럼 하다가 10년 지나고 20년 돼 가지고 자동 소멸되고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하고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2~3년 안에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만큼 그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입안한 만큼 계획을 할 수 있다. 확실한 곳만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민원 들어왔다, 또 여기는 필요하다, 또 향후에 개발단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계획시설로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입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보면 ‘24년도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면 평내4지구, 그다음에 월산5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내4지구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지금 종중하고 그 사업자하고 소유권 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소송이 끝났고요. 그래서 평내 사업자가 승소한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권원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렇게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어도 우리 시의 부담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추진을 안 하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추진 현황을 보면 이 토지주들이 80%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거대로 이행을 못 하면 해지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시의 부담은 없지만 도시화가 좀 늦어지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화는 어차피 이 주민들이 어떤 수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10년이 지났어도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그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전가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집행계획 수립한 그 내역을 보면 총 673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아니, 그다음 안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이거 개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2271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670개만 집행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로 집계돼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 673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우리 추진사항 보면 ‘15년도까지… 그러니까 ‘14년도에는 의회에서 해제 권고해서 이렇게 해제한 건수들이 있는데 ‘15년도 이후에는 건수가 없더라고요, 해제한 건수들이. 그러니까 해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도래해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해제 건수들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건들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20년 넘으면 자동 실효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년 지나서 이게 한 ‘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권고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한 7대나 그 정도 시의회 때 있었던 얘기인데 시의회 와서 이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이 권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제도가 생기면서 전에는 해제 청구를 할 수도 없었고 시에서 권고도 할 수 없던 내용인데 점점 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의 토지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그런 법령들이 개정되고 났으니까 2271개 중에서 673개 지정한 거 이외의 나머지 개수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자연 실효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보시면 여기도 해제 청구해서 135건이 됐고 조치도 110건 됐고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보면 꽤 오래된 게, 묵은 것들이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어디, 어디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시급한 데부터, 급한 데부터 그런 데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여 가야겠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차근차근 잘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71개소이며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3년 내 집행할 재정비시설 67개소, 비재정비시설 371개소에 약 1조 6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3년에서 5년 이내 집행할 재정비시설 41개소, 비재정비시설 99개소에 약 1조 400억 원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집행할 재정비시설 49개소, 비재정비시설 50개소에 약 1조 3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71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대상시설은 총 673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는 437개소에 사업비 1조 6456억 2200만 원이고, 2단계는 139개소에 1조 418억 5700만 원이며, 2-2단계는 97개소에 1조 3532억 24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집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존치 장기화로 인한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지금 집행계획 보면 1단계 ‘24년부터 ‘26년까지 1조 6000억 원 정도 집행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게 없네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실질적으로 1조 6000억이라는 돈을 ‘26년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일단 이 계획은 어차피 도로, 기타 등등 여러 부서에서 받은 건데요. 그 의지는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의지, 의지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만약에 1단계 이거 다 집행 못 하게 됐었을 때는 어떤 귀책 사유나 이런 것은 없지요? 그냥 연장하면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런 건 없고요. 매년 다시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면 그냥 계획만 세울 뿐이시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도 어떤 벌칙도 없고 그냥 또 다시 세워 가지고 추산해서 계속 이어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금액만 산정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냐하면 우리 여력이 안 되잖아요. 1조 6000억을 우리가 재원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단계별로 집행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 놔야 되는데 1조 6000억 원 어떻게 세워요. ‘26년까지 집행도 못 할뿐더러 2단계 같은 경우도 1조 4000억인데 ‘33년도까지 1단계도 못 했는데 이것도 집행 못 하잖아요, 4조란 돈을.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업비 현황 보면 국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면. 국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 거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읍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도비나 시비보다.

근거는 없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근거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저희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워낙 많아서 볼 수는 없지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많아서,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 세울 때 현실화가 필요해 보여요, 현실성 있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미집행 시설 쌓여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 실적은 계획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당연히 계획을 하지만 실적은 그거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도 50%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 계획은 세워도 계획 목표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달성 못 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거는 각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더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서 규정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2022년 10월에 이미 수립하였으나 2020년 2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의 필요에 따라서 201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관련 부서 합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이 수립 면적 55.12㎢ 대비 22.02㎢ 증가한 총면적 77.14㎢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금번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결정 고시 후 2030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과 등을 반영해서 향후 성장관리계획 유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2022년 10월에 수립·고시하였으나 2022년 12월 29일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별표1의 기준경사도 및 기준지반고 완화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용과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므로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의 주요 내용은 비시가화지역인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22.02㎢를 증가시켜 77.14㎢를 일반주거, 산업형 등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및 용도율의 차등 적용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 재수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며,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인허가 완화 조치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지금 수립하는 부분들은 잘 봤습니다. ‘22년도 10월,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22년 10월에 우리 남양주시의 성정관리계획 기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난개발 방지 또 계획적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이 수립했는데 지금 난개발보다는 우리 남양주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시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 완화해야 된다. 우리 너무나 중첩 규제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한 순간 약간의 변화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지가 얼마나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이번에 저희가 수립한 걸로 22.02㎢ 그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성장관리권역이 몇 %나 되지요, 과밀억제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 중에. 3권역 중에 성장관리권역이 한 50% 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비시가화지역이 남양주 전체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빼고는 한 52% 되는데요. 그중에 전체 면적의 17%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는 과밀억제권역도 있고 자연보전권역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네.

김상수 위원

3가지 권역이 다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하기에는 얼마나 무리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조금만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성장관리계획 한다고 그 순간부터 난개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인 개발에 대해서 행위허가 다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다시 세워야 되고 그 이후에도 안전 절차는 얼마든지 있으니 주문하고 요구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이런 류의 조례안을 더 보고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나 지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초 수립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한 110건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가급적 이용 변경이 아닌 대부분 한 60건 정도는 수용이 됐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말고도 나머지 유사한 유형에 대한 것들은 전수 조사해서 전체를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람할 때보다 약 2.74㎢ 정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완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례부터 완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입안부터 해야 된다.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법적 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난개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품질점검관의 구성 및 기능, 점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분쟁의 사전 예방으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점검단의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40명 이내로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 또는 그 수를 증감하여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는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주자 사용검사권자가 실시하는 점검 검사와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관점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와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기능이 유사한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통폐합은 향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주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지는 꽤 오래됐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마 2016년, ‘17년도 원래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워낙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위임을 한 상황이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품질검수를 1차에서 4차까지 진행을 하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몇 차까지 진행을 합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1차하고 3차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차하고 4차, 준공 이후에 것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4차 같은 경우는 또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4차까지 꼭 진행을 해서 3차 딱 입주 전, 그 준공 전에 아마 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 4차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4차 점검도 의무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점검반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도 계속 운영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운영계획 수립하실 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있지만 골조 전후 1차, 2차 때는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3차 때 목업(Mock up) 세대가 만들어지거나 정말 입주 전에 점검을 하기 전에는 우리 공동협의체 조례처럼 입주자대표회이나 입주민들이 참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3조4항 한번 볼게요. 보통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설계, 구조, 토목, 전기, 설비, 기계, 통신까지 저희가 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점검단은 한 공동주택 나갈 때 10명 이내로 나가는 게 맞지요, 각 분야별로.

근데 저희 보면 양성평등법 때문에 10분의 6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또 조례에 명시했고 우리 상위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양성평등 이 기준에 맞추기 어려울 때 위원회 의결로 꼭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꼭 넣은 이유는 현실에 맞게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우리 조례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넣어 버리면, 명시를 해 버리시면.

마이크 켜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인력풀 자체가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될 사항이고 기타 인원이 지금 도에서는 2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나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의결로 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품질점검단이 나가는 일이 크게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왕숙지구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우리 주택과도 그렇고 우리 품질점검단이 엄청 많이 바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주셔 가지고 조례대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입주자들이랑 분쟁을 없애려고 우리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 지금 어떤 부실 그런 부분이나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30호 이상인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50세대 이상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간혹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큰 대단위 단지 같아요. 단지로 이렇게 분양이 된 곳을 보면 사업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주택법이 아닌 우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정받는 그런 곳이 있어요. 또 그런 곳을 밖에서 봤을 때는 대단위 단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우리 주택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는 이런 데가 오히려 부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조례를 우리가 또 제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서 우리 소규모 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또 우리 시에 어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지금 이 품질점검단 설치 조례는 일단 사업승인 대상을 주로 하게끔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거기다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달리 우리 건축과에서도 오피스텔이나… 건축 허가 대상인 오피스텔도 우리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품질검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사업승인 비대상시설도 좀 더 강화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도시국장 김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나 부실을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광주의 모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든가 최근 뉴스에 이슈가 된 순살아파트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만약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잡으실 때 예를 들어서 철근이나 골조, 설계도면과 실제 들어간 철근을 비교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거기서 받은 것은 조례에 담아 있고요. 그런 건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철근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그런 공기에 쫓기는 문제들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완벽히 잡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관련된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 이 제도가 2007년경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없을 당시에. 그러다가 2010년도에 도 조례로 됐고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비슷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에서 제도화가 된 게 2021년도입니다. 그 전서부터 남양주시와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해 왔고 선도적으로 운영을 계속해 왔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제대로 발굴해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불행한 사건, 그런 뉴스가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꼭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은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양정역세권 등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원운수와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삼패동 산29-6번지 일원의 4450㎡ 철도 용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대원운수에게 제공하고 대원운수에서는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 준공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대원운수가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협약 사항입니다.

본 체결안은 금년 8월에 별내선 개통에 따른 버스 노선 신·증설 수요와 향후에 개발될 양정역세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차고지 위치 또한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스 주차 면수는 약 40여 대를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사용료 등을 예측할 수 없기에 타 시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기부채납자와의 적정한 무상 사용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을 위해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기업 대원운수하고 우리 버스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사항들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시초가 언제인가요, 이 내용이 나왔을 때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최초에 부지 선정하고 7월 달에 토지 사용 가능 여부를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됐던 게 처음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얘기 나온 게 8호선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각 지역마다, 각 권역마다 많이 부족한데 대원운수 측에서 맨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일단 저희도 다른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 토지를 확인한 다음에 관내 운수회사 전체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의향이 있는지. 거기서 의향을 내비친 쪽이 대원운수에서 ‘자기네가 시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 궁금증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모든 민간 기업에게 다 돌렸나요, 공문을?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5개 관내 업체. 5군데에 다 의향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연락이 안 오고 대원운수 쪽에서만 연락이 와서 올해 7월에 부지 매입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11억 7000만 원 이 돈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 용지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이게 부지 비용인가요, 순수?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토지 매입비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민간업체에서는 한 14억 정도.

김상수 위원

그거는 건물 건립이라든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1억 7000만 원이 순수 부지 비용이라는 거지요? 토지 비용.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지 구입 비용이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억 7000. 지금 얘기가 됐어요, 국가철도공단하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토목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용하고 2개가 들어가는데요. 토목공사비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가 있어요. 그 고시된 내용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용은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추산한 부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 비용이다, 11억 7000만 원이. 나머지 토목공사를 하든 그 비용은 민간기업이 할 거라서 관여를 안 하겠지만 향후에.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토지 비용하고 토목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

김상수 위원

토목공사도 우리가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용역비하고 건축공사비 이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고요.

김상수 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하고 MOU나 계약체결 할 때 대략적인 사업 비용이, 비율이 대략 이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5.5 대 4.5 정도, 비율이?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그렇지는 않고요. 한 11억… 12억 대 14억 정도 되니까 업체에서 부담 조금 더.

김상수 위원

거의 50 대 50에 준하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비율로 따져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외에는 그러니까 11억 7000만 원이 토목공사비까지 포함이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차고지는 많지만 공영차고지 버스공영차고지는 처음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임시 공영차고지 2개소를 제외하고서는 처음으로.

이진환 위원

처음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차고지 건립을 위해 노력은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고지의 기반시설들은 어느 정도까지 구축하거나 이런 건 협의가 됐나요, 전기 충전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방향만 설정했고 세부적인 협의 부분은.

이진환 위원

아직 안 됐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MOU 체결을 한 이후에 방향은 전기충전소… 지금 어차피 버스들이 전기충전 차량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 또 향후에는 액화수소 차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협약서 보면 제9조에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 사용 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무상 사용 기간 종료. 무상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물품관리법에서는 투자된 비용을 사용료로 산출해서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2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약 연장이라든가 기간 연장이나 이런 건 없이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법에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년 이내에서만. 

이진환 위원

20년 이내로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조금 더 협의를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협의를? 어떻게 보면 기본 협약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보면 개략 사업비가 25.7억으로 돼 있고 우리 시비가 11.7억 그리고 민간기업이 14억인데 밑에 보면 자금조달 방법에 양정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24.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보면 시행 주체는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부분은 시행주체가 우리 지자체라고 알고 있는데 교통대책을 보면 우리 대중교통 입주 초기 지원금 이 항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아닙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그거는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부분.

이진환 위원

별도로 추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제가 자료를 교통국에서 받았을 때는 대중교통 관련 부분은 이거 외에는 별도로 안 잡혀 있는 걸로 알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이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중의 일부가. 

이진환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대중교통 비용에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대중교통 한 47억 정도 초기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용지 보상비하고 시설비 부분이 구분돼 있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왕숙1지구와 2지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들어가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어차피 이 차고지 면적만으로는 운영이 남양주시 관내, 그 인근 지역 그리고 양정, 왕숙2·1지구까지 들어올, 예상되는 모든 버스 노선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숙1지구랑 2지구에도 부지 확보 그리고 비용 협의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면적, 그다음에 면적하고 대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은 위치 내지는… 위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LH 쪽에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해진 대수나 면적을 비교해 봐도 조금 부족한 감은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대광위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는 대당 100㎡를 산정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버스 대당 36㎡ 정도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수보다는 사실.

이진환 위원

훨씬 많이.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한 2.5배 정도는 더 유치가… 입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3조5항에 보면 ‘물품관리법 등에 기간 선정’ 해 가지고 기간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최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 이후에 1회로 한정하여서 10년 범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최대 맥시멈을 20년을 말씀드린 거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거 플러스해서?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럼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만료된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받아 줄 수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법상으로는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20년 이후에 공고를 낸다든지 해서 관리 주체나 아니면 운수회사가 바뀔 수도 있을 여지가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 상관없이 최대 무조건 20년이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남양주 북부택시쉼터가 2025년 3월 개소함에 따라 해당 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택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3월 개소 예정인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남읍 양지리 248-16번지 일원에 연면적 340.85㎡ 규모의 주차면 19면을 갖춘 시설을 2030년 1월 말까지 5년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 1월에 개소한 남부택시쉼터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이용자 중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 중이기에 민간위탁에 따른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북부택시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히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앞으로 잘 주시면 될 것 같고, 택시쉼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택시 기사분들이 진짜 필요하고, 쉴 때 필요한 게 택시쉼터잖아요. 근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이게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법인도 있고 또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남양주시 택시가 1293대 중에 342대가 법인택시고요. 나머지 951대가 개인택시입니다. 

김상수 위원

비율로 따지면 대략 몇 대 몇이나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한 2 대 1 정도.

김상수 위원

2 대 1 정도.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개인택시가 많은 편이지요. 3 대 1쯤?

김상수 위원

북부택시쉼터하고 또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남부택시쉼터라고 일전에 동의안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때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보면 회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택시쉼터에서 쉬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사실. 시간을 쪼개 쪼개서 식사를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라서. 근데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은 새벽대나 그런 시간대거든요. 물론 운영을 하려면,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려면 밤 시간대, 새벽대는 위험하지요.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택시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개방 시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위탁을 지금 주는 순간에 그들에게 민간위탁의 MOU 내용에 당연히 운영 시간은 포함이 돼 있을 텐데 9시부터 6시까지 5년간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 버리면 운영 시간이 이대로 그냥 픽스되는 거거든요. 고정되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남부택시쉼터나 북부택시쉼터의 개방 시간에 대한 부분은 공이 일원화시켜서 좀 연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간대를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7.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차의 밤샘주차 가능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차 밤샘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밤샘주차와 공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에서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및 합법적인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제공을 통한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을 위해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밤샘주차 허용구역의 표시와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과 같은 주차 관리에 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밤샘주차에 대해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사실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잖아요.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단속을 하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0시부터 4시까지는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공지 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요. 또 많은 이면도로가 평상시에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가 야간에는 차량이 좀 뜸한 곳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지를 좀 열고 해서 이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만들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과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양날의 검처럼 화물주차장은 생계를 위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이면도로나 도로 갓길에 무단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 허용구역, 밤샘만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 주민 불편, 민원 이런 복합적인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고충 사항으로 민원도 많이 넣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또 우리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5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또 가지고 있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화물 밤샘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낮 시간대에는 차량 이동이 많지만 밤 시간대 어떤… 우리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곳에 가시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갖춰서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어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한다고 이분들이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조례안 보면 4조1항5호에 보면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를 추가하셨는데 이거를 추가한 목적이 뭔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딱히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시의 조례를 검토하고 현장을 보니까 택지개발을 위해서 미리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로 먼저 개설이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주택가는 아직 형성 안 됐고. 그런 부분들에 일시적으로 이런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조항에 예외 조항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가 4차로 이상 도로를 지금 감안해서 작정한 건, 삽입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인근의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공지 이런 거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임시로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만약에 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타 시군에서 이거 조례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8군데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가봤더니 큰 도로에… 시흥시는 워낙 공단이 많다 보니까 시흥시에 이런 큰 도로 옆에 일부 지정을 했더라고요. 갔더니 한쪽은 완전히 다 농지예요. 한쪽만 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아니, 주택가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시는 그렇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많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굳이 이걸 사용을 안 할 거면 5번에 대한 걸 좀 삭제하고서 나머지 하는 거는 어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가 먼저 개설돼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지, 이럴 만한 도로는 없잖아요. 혹시나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빠르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이거 따왔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상수 위원

여기서 또 밤샘주차란 정의의 시간대가 자정 00시에서 04시까지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상수 위원

시행규칙에서?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밤샘주차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는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를 허용하겠다는 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차고지 의무대상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 의무 조성 차량은 일반 주차장에다가도 00시에서 04시까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주차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거 당연하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4조에 있는 주차장법에 있는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에 밤샘… 저녁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 화물차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상수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0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4시 전에는 와서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우리가 법에 정한 시간이 4시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차를 빼야 되는 게 맞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통 과업 업무하러 출발하려면 6시나 7시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4시간 주차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큼 클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하나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지정된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상수 위원

거기 주차하면 주차 허용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당연히 단속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4시까지 허용을 해 주면 5시 정도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변하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노외 주차장에 이 조항을 들어서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문제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법에서는 보통 징역형을 처한다 할 때 몇 년 이하로 하지요. 벌금형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라 법에서 보면, 자칫 보면 엄청난 처벌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법에서는 3년 이상으로는 절대 주지 마라라는 완화 조건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완화 조건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강행 규정처럼 보여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0시부터 4시까지는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로 인해 더 큰 민원이나 차주분이 허용했다는 구간에 주차하는 순간부터 4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이분들도 주차하고 일어나서 자기 차로 출근을 할 텐데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진짜 단속을 할 건지, 이후에. 원래 하는 구간에서 4시간 안 하는 게 과연 도와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4시간이 밤샘주차 공간의 효율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4시까지로 정해 놓으면 외려 4시 지나면 불법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요. 저희가 4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4시에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떤 우려점이 좀 예상은 되지만 이 근거 조항 자체가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직은 8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기관 평가기준으로 평가목록에 새로 추가되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남양주 시민에 대한 밤샘주차에 고민한 조례보다는 평가라든가 다른 부분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도로변의 주차장, 지정된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안전하에 얼마큼 더 철저하게 잘 지정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염려는 없는데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법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다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의 맹점인 것 같아요. 염려가 됩니다. 4시간을 과연 누가 준수할 수 있나. 열차 주차하면 한 차 정도나 준수할까요. 아홉 차는 잠은 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시군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중에 나중에 임시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바닥 수선공사, 밤샘주차 허용 가능 표시물. 예를 들면 표식 안내판, 현수막 이렇게 설치 계획인 거지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진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이상은 안내문하고 현수막 정도 이렇게 걸고 바닥에 화물차 크기의 주차선 정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만 있지 거기에 다른 시설물 우리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아까 4조에 보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도로에 할 때 그 취지는 우리 왕숙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 먼저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에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이 나지 않은 곳인데 우리 그런 안전표지물을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어떤 시는 여기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면서 명칭을 단속제외구간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이거 허용구간이 아니라 단속을 제외하는 구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줘도 본인 책임하에 주차를 하거나 빼거나 하는 문제가 귀책 사유가 생기고 또 정확히 다 만들어지면 우리가 또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 안 난 도로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또 주차금지… 내부적으로 거기 구간은 아까 말씀대로 단속제외구간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 4차선 이상 도로에 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안 되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를 보니까 19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1000대 이상 이 규정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광역지자체 17개 지방정부 중에는 부산하고 대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29개 시군구 중에는 광명, 시흥, 안성, 여주, 화성, 사천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고 경기도는 한 5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군데 정도.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총 19개 지자체 중에 8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현장 인근 자체도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조항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악용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택지개발 사업해서 기반시설이 먼저 도로가 깔린 다음에 임시적으로 1년이든 몇 개월이든 하겠다는 건데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은 사실 또 없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8.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단계 8만 톤의 비복개 형태의 운영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이 지속되어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통합 이전 지하화를 추진하고자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는 기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 및 시설물 무상 양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기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LH는 사업비 부담, 설계 및 공사 인허가 추진, 대체 시설 설치 후 시의 무상 귀속 등 업무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협약 배경은 기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비복개 운영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진건 하수처리장은 LH에 무상 계속하고 왕숙지구 내에 하수처리량 1일 3만 톤 증설 계획이 있는 부지에 LH가 부담하여 진건 이전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건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업의 범위 및 위치를 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는 사업 규모의 결정과 업무 부담을, 제6조와 7조에는 사업비와 시설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는 효력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LH에서 지하화로 추진할 대체시설인 진건(통합) 하수처리시설의 조성 후 무상 귀속으로 인한 시의 예산 절감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측면과 지상 부분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되며 본 기본 협약을 통해 사업 규모 및 업무 분담 등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구체적인 실시협약 전에 의회에 보고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협약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몇 개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조2항에 한번 볼게요. 왕숙 그리고 진접2지구 발생 하수량 관련하여서 기본계획 승인 전 남양주시와 LH가 협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승인된 고시 지표를 적용하여 하수량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 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할 텐데 정부에서는 계속 용적률을 늘려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 녹지 면적을 줄여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다음에 변경하게 되면 그 산정된 용량이 끝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거기 받아들이는 세대수를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걸 다 담아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승인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진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있을 시. 

○하수처리과장 김춘

있을 시에는 처음에 할 때 내년서부터 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처음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발생한다 하면 그거는 그때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진환 위원

세대수가 추가적으로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몇 년 동안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건 기본 협약이고 나중에 실시협약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더 받을… 세대수가 줄어서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1항에, 5조1항1호와 2항3호를 보면 우리 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해야 되고 LH는 왕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국토부나 LH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지구계획 변경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지요. 그 업무는 LH에서 하고, 그런 업무는. 저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진환 위원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업무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환경부의 반대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을 편입시켜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절차대로 환경부를 설득해서 승인받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유효한지. 저는 사실상 LH나 국토부가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통한 지구계획 변경으로 먼저 진행해 주면 사실 또 환경부에 압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는 LH에서는 LH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LH 역할대로 추진할 거고요. 그거를 이거 하나 끝나고 하나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LH는 LH대로의 역할을 할 거고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도와주면서 저희 역할을 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병행해서 갈 겁니다.

이진환 위원

사실상 내년도 초에 지구계획 변경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조2항 좀 볼게요, 사업비 관련된 부분.

기존 처리시설 폐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 거지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정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처리시설을 폐쇄하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LH에서 우려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진환 위원

아니, 민감한 내용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력비 같은 경우 있습니다. 전력비를 전기요금을 안 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폐쇄를 해 버리고 줘 버리면, LH한테 줘 버리면 LH에서는 저희가 미납한 부분을 끌어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미납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진환 위원

1호, 3호에도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시협약에서 이 부분 잘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증설 용량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바로 밑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12만 5000톤을 이전하지만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만 5000톤이 될지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진환 위원

확 늘어날 수도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거에 대해서는 걔네가 전체적인 거를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 이후에 대한 조항이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2항 봤을 때 결국 준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본 협약에 들어가 있는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2항에.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부분들이 고덕 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문제로 분리막 문제가 있어서 실제 하수처리 효율이 70%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H가 건립해 준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LH는 우리한테 이 시설을 무상 귀속시키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무상 귀속시키고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한테 협약에 따라 감리, 공사 시공을 다 맡기는 것보다 진짜 설계에서부터 우리 시랑,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정주
  • 도 시 개 발 과 장 윤정원
  • 주 택 과 장 안진호
  • 대 중 교 통 과 장 문명우
  • 자 동 차 관 리 과 장 장종기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 하 수 처 리 과 장 김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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