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술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출석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882쪽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하 시설물 매설 도로 527km를 탐사하여 62개소의 공동을 확인하고 복구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토부 지반탐사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 합동 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취약지 8곳을 탐사하여 4개소의 지반침하 및 4개소의 공동을 확인하고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883쪽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도로부지의 개인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내용으로,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년간 총 81건으로 3억 183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86쪽 시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소송을 통하여 9필지 1014㎡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총 2억 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28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도로 포장, 보도 소파 보수, 배수로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인 무단횡단 금지시설, 볼라드, 안전펜스 등의 유지보수에 대하여도 4개의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0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1년간 분기별로 4회 심의를 운영하였으며 총 94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24건, 조건부 가결 65건, 재심의 1건, 안건 취소 1건, 안건 제외 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34쪽 보도 안전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장현리 등 10개소에 4억 6554만 원을, 2024년 다산동 등 11개소에 3억 259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935쪽 방음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화도읍 묵현8리 마을회관 등 19개소로 수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소음 저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37쪽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 사항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왕숙천 권역, 한강 권역, 경춘선북한강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시설물의 정비,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6개 권역에 배치하여 환경정비, 예초 작업 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읍 장승초등학교 및 왕숙천 경관광장 주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등 7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80쪽 설해장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등 558개 노선을 22개 권역으로 나누어 15톤 덤프트럭 33대, 굴삭기 10대 등을 임차하여 설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하여는 제설장비 임차용역 예산 7억 34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6개 읍면동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2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읍면동에서 제설봉사단 운영 예산을 자체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9개 읍면동에서 총 152명의 제설봉사단이 모래주머니 제작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3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신설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2023년 2637개소, 2024년 33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은 2023년 341개소, 2024년 12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985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국민신문고 및 민원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총 8476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총 48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88쪽 도로구조물(교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종, 2종, 3종 시설물 및 종 외 시설물에 대하여 2022년도 내곡교 등 552개소, 2023년 뱅이교 등 670개소, 2024년도 호평지하차도 등 282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2022년 8개소, 2023년 12개소, 2024년 4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2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공사 추진 중에 있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4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차량, 좌판, 손수레 등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대상으로 2023년 7692건, 2024년 8월까지 4767건 단속하였으며, 이 중 계도가 되지 않는 도로 무단 점유 노점상에 대해서 2023년 4건, 2024년 5건 등 총 9건에 대해 36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4쪽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13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5쪽 과적 차량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 74대, 2023년 70대, 2024년 87대 등 총 231대의 차량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9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여 27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6쪽 지하차도 및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차도의 배수 불능으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펌프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우수 유입 시 언제든지 배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GH로부터 인수한 다산동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 대하여는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여 불의의 사고에도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98쪽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 내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용암천교 등 17개소, 2023년도 왕숙천2교 등 13개소, 2024년도 진관교 등 17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 및 정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882페이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지반 점검하는 문제. 싱크홀이랑 땅 꺼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표투과레이더 검사를 공동 조사해야 되잖아요. 구멍이 비어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 물량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구멍 있는 곳이 줄어서 사업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사업이 준 거는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추진 실적 보면 구멍이 빈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돼 있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공동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근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비용이 조금 줄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저기서 싱크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따로 사진은 안 띄우데 차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구멍이 커다랗게 생겨서. 되게 무서운 그런 뉴스 보도도 본 기억이 나고요. 가까이에 여기저기에도 큰 싱크홀 생기는 거 봤는데 혹시 줄어든 게 지표투과레이더가 5m만 깊은 곳에… 5m만 딱 관측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됐어요. 5m 이상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는 지표투과레이더는 주파수를 강하게 하면 최대 30m까지도 투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화질의 선명도는 확실히 떨어지고요. 대부분 우리가 지표투과레이더에서 확인하는 거는 한 5m, 지하 매설물들이 대부분 5m 이내에 다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m 이내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레이더 파장이 천심도 5m에 머물렀다는 거는 여기저기 보도 자료에 다 있는데 30m까지 내려간다는 게 맞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질조사에 따라서 30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최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최대.
○이수련 위원
저희 5m 이상 묻혀 있는 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싱크홀이라든가 지하 배설물.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런데 지금 대부분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도시가스, 열관리 이런 수송관들이 그 밑으로까지 깊이가 그 밑으로까지 매장이 돼 있지 않고요. 그 밑으로 매장이 돼 있더라도 거기서 발생이 되면 위에서부터 이제 흙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5m 이내에서 다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다산이나 새로 생길 왕숙지구 이런 데도 다 5m 정도에서 매설될까요? 더 깊게 되지 않을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때… 다 전문가들 그 탐사 전문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아마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저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더 깊게 지금 지하 시설물 매설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땅속에 있는 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더 공포감이 크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아까 지반이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띄우지는 못하지만.
(자료를들어보이며)이렇게 도로에 차가 그대로 옆으로 박혀 버린 상황은 그러면 이것도 육안으로 가능했었겠네요? 갑자기 생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표투과레이더가 좋은 기술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5m 이상으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그게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보도 자료라든가 지표투과레이더를 찾아보면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또 장마철에 깊게 투과 못 해 가지고 투과력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좋은 기술력임에는 맞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30m 투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지 않을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매설된 관로가 도시가스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전기선도 있고 열관리 수송관도 있고 한데 해당 기관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탐사는 해당 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또 육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점검표라든가 제대로 시설점검을 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5m 이상 되는 관로라든가 시설물들에 대한 거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안전사고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하여간 법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지표투과레이더 하시면 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하시냐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읍면동의 취약시설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4개소에 대해서 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북아리수정수장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 4개소에 대해서 9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5m 위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읍면동에 가서 5m 이상으로 더 깊게 내려가는 데를 어떻게 점검을 할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래서 육안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육안조사를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매일 그 길을 다니는 시민들이 아마 제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5m 이상 깊은 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안 보이는 곳이니까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크홀 발생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더 깊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2쪽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처음 받으시는 행감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많이 긴장도 되고 조금 그러실 텐데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 행감의 자리는 부족한 지난해의 사업은 좀 더 보충하고 좋은 제안을 가지고 발전하자라는 의미와 또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긴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성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GPR 탐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취약시설 관리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금년에도 언론 보도에 그런 사고가 보도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4개소를 선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좀 취약하다고 하는 곳을 골라 가지고.
○김영실 위원
네, 선택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4개소에 대해서 했고 또 금년 9월에 강북아리수정수장에서 자체 탐사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또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 그래서 8개소를 사업하신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을 따온 거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고 또 이것은… 아까 지적사항은 우리 이수련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사실 싱크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지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될지는 모르나 이 GPR 탐사는 작은 골목 가서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요? 우리 큰 차가 들어가거나 큰 어떤 다른 대형 기계를 가지고 큰 도로만 우리가 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근데 그….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큰 4차선이나 2차선 큰 대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냥 이게 소형 탑차 정도만.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소형 탑차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진입할 수 있으면 가능한.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탑차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은 실상 원도심지에 좁은 골목도 많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탐사 도구로 조금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예산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의 계획 관리,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우선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지원 사업에 적극 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거 내년에도 꼭 선정돼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83페이지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무엇일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토지가 현재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전에 마을안길 등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토지주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비법 정도로의 경우 그런 소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여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용료를 받으며 토지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지가의 상승이 커져갈수록 민원의 목소리는 더 커가는 것 같아요. 매입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에 시유재산 찾기 실적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절차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과거 도로부지에 편입돼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런 토지를 저희가 찾아서 보상 및 용지도, 그 당시에 보상했다는 그런 근거 서류를 또 확보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저희 시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기 위원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우리 시 무상귀속 토지를 찾기 쉽지 않고 어려운 게 현실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추진하시는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우선 무상귀속 근거 서류로 무상귀속을 명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그 서류, 준공 고지 자료, 국토계획법 및 그 규정에 따른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법리 검토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현재 소송이 3건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유재산 확보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 단골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22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우리 협의회가 있는데 한번 지적 사항에,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879페이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진환 위원
확인하셨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성비?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조치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11월 13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직 위원분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 재위촉하면서 여성분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위촉직 위원 10명에 여성 위원이 4명이라 그 조치는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료에 있는 3명으로 계속 나와 있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게 행감 자료 낼 때는 3명이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 위원회 협의 의결을 거쳐서 예외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의결을 거쳤나, 아니면 다시 성비 조정을 했나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 위원 수를 조정하셨네요. 그러면 오히려 협의회를 진행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수는 지금 그대로고요.
○이진환 위원
열다섯 분 그대로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열다섯 분인데 위촉직이 열 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위촉직이 열 분. 그렇지요, 위촉직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래서 여성 위원이 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치가 된 거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78쪽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어요. 이따 도로시설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금곡1교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인데 11월 5일에 2차 변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이제 이천….
○이진환 위원
아니, 간단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금년 11월 5일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진환 위원
중이기 때문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여기서는 그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하자.
○이진환 위원
같이 행정소송을.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래서 변론기일이 내년 14일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연기가 된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관련된 사안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소송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등기부 이전 다 끝내고 토지 보상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물론 법원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계류 중인 사건들이 좀 많아요. 건수가 32건 법원 계류 중인데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유는 이게 1심에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한 2심 또 크게는 대법원 상고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계류 중인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자분들하고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로펌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 전에 수요자들하고 협상,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소송을 제기… 그 소유자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시유재산 찾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알려주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저거 하면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데.
○김상수 위원
기존에 짜투리 땅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로로 편입돼 있는 사유지 중에. 또 시유지로 우리가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끝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자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법 조문을 좀 받아야 되고.
지금 또 하나 소송이 늘어난 건들 중의 하나가 부당이득금하고 또 추가로 늘어난 게 구상금 청구예요, 구상금. 구상금.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구상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지급을 보험회사 쪽에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보에서 우리 쪽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요즘에 시민안전관에서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경미한, 길을 가다가 이렇게 경미하게 넘어지시고 발목을 삐고 이 정도에도 저희한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험사에서 하다 보면 저희 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김상수 위원
버스를 타다가 다친 분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 다양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대응하는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방안은 마련이 돼 있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하는데 일단 법정도로는 다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비법정도로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그 책임이 진짜 도로의 하자에 있는지 이런 것도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식 소송이지만 이렇게 소송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약식이기는 하나 우리가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건 하나를 좀 보지요. 내용은 깊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856페이지에 표기돼 있는 내용인데 나름 우리가 승소율도 높이고 대처도 잘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처지라. 부당이득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100%.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 권원 없이 그러니까 패소할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제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더 많은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라는 문제도 있고, 일단 세부적으로 개인 특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 빼고 담백하게 여기 패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패소가 됐는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사건 원고는… 그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고는.
○김상수 위원
간단하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 사건 토지 일부.
○김상수 위원
누가 들어도 개인적인 사항은 빼 주십시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자체는 원고는 사건 토지 일부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소송에 대비를 했었는데 결과는 하수관로 매설 및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도로점유 사실 부인이 어렵고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이런, 이런 건으로 소가 제기될 때 우리가 피소되지요. 그럴 때 사전에 바로 로펌 가 가지고 변호사, 현재 우리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지요, 1차적으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 시의 자체….
○김상수 위원
이 사건은 그러면 법원에 바로 그냥 소가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이런 건으로 소가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자문을 먼저 구한 적이 있는 사례인가요, 이 판결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는 원고가 대부분 개인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김상수 위원
민사로 그냥 소 제기하는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민사로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충분히 우리 시가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권원도 없고 소 제기해서 패소할 게 뻔한데 끝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확실한 입증 자료가 있고 하면.
○김상수 위원
당연히 가야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원고 측에서 바로 소송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원고가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고가 확실한 내용으로 권원 있게 주장을 한다면 사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얼마나 소가 제기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피해를 입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87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하고 공동구협의회가 있어요. 공동구협의회 보면 개최 실적이 2년간 한 번도 없었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는 그게 대규모 택지나 양정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지하에 매설을 공동으로 해서 이중 굴착이나 자주 반복적인 그런 훼손을 막고자 지금 협의회가 설립된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먼저 그 협의회 기능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협의회 기능은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공동구 설치 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기타 안건을 갖다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공동구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2차례 협의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왕숙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그 계획이 진행되면서.
○김지훈(국) 위원
여기가 200만㎡ 이상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 법에.
○김지훈(국) 위원
법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김지훈(국) 위원
국토계획법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 협의회에 그 이하나 진접지구나 그런 데는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게 국토계획법 44조에 보면 200만㎡ 초과하는 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왕숙하고 양정역세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왕숙1·2, 양정 그렇게.
○김지훈(국) 위원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 도로 포장 다 해 놓고 또 굴착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이 계속 많이 발생되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한 번에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22년도 1월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많은 질의도 했었지만 이게 그런 대상이 없어서 협의회 개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데, 이게 사실 200만㎡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을 꼭 하지 않고도 요새 지구단위나 그런 걸로 해서 많은 공동주택들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법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행자 비용에 관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김지훈(국) 위원
아니, 협의회 하는 데 무슨 비용이 있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 협의회 심의. 심의는 아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협의회 자문을 얻고 같이 중복된 1, 2, 3지구가 도시지구가 되고 어떤 사업자가 또 다를 수 있을 때 그때 획일적인 그런, 각자의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활성화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려 볼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GPR 탐사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작년에 행감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질의를 주셨었어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금 저희가 527km 정도를 물량 조사한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직경 500mm 이상 되는 지하 매설물 관 있는 곳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하 직경 500mm 이상 매설 시설물은 한 299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탐사를 하다 보면 이 외 지역도 일부 저희가 또 탐사를 했고.
○김지훈(국) 위원
외 지역도?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또 한 번, 한 번 이거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기준은 우리가 500mm 이상인 관경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같이 탐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날….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계획이 ‘27년도에 또 다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건 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법, 법’ 하니까 이건 법 이전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법에는 한 번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김상수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이상이라는 거는 2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국토부에 또 응모를 한 거지요? 지원을 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지원 사업에.
○김지훈(국) 위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요청이 있게 되면 국토부에 또 요청을 하실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만약에 이게 매년 요청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5년에 한 번이라는 것보다는 주기를 좀 더 짧게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싱크홀로 인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작년에 또 진접에도 이게 많지는 않지만 하수공사 하면서 이거는 공사 중에 좀 잘못되다 보니까 도로 침하가 살짝 있었는데도 굉장히 이게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불안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굉장히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표투과레이더 GPR 같은 경우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개인적인 사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대략 산출된 게 6억 4000에 527km 정도를 했어요. 키로당 단가를 따지면 키로당 한 120여만 원 정도, 11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매해 5년마다 시행을 꼭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이 기술이 최선이다라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지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관내 직경 500mm 이상 그리고 이걸 투과할 수 있는 그 깊이는 5m 정도. 그 이상은 좀 그게 떨어지고, 시인성이 떨어지고. 우리 매설되어 있는 500mm 이상 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도관 또 도시가스 배관, 하수관 등이 대표적인데 500mm 관 이상 되는 것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하수관일 것 같아요. 수도관은 이거보다 작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500mm 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수관을 거의 대부분, 거기서 누수가 발생해서 거기 도로가 패여 가지고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적용할 때 500mm 관 정도를 매설할 경우에 이 5m 지표, 지하로 5m 이상으로 더 밑으로 들어가 있는 7m, 8m 정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당연히 5m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 조사해 본 결과에 우리 관내의 도로 밑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그 5m 이내에 들어와 있는 관들이 얼마큼 될까요?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현존에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GPR 탐사 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기술이 더 나와서 10m, 20m 지하까지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그걸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 GPR 탐사만 가지고 이거를 맹목해서 믿을 수는 없고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GPR 탐사도 시행을 하고 CCTV도 같이 투여해서 검사하고 우리 육안으로 또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막을 통해서 또 그런 누수 부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특별법이나 이런 시행령을 봤을 때는 이 GPR 탐사만 명칭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 이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연막이라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리운영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아까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지금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유지 얘기만 좀 하셨고 지금 저는 그 소송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권원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소송 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없고요. 예전에 마을안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토지주 동의받고 마을안길 개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소유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이수련 위원
근데 토지사용 승낙서 예전에 받았던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많이 패소했어요, 보면. 이제 보면 사업 목적에 오수관로 매설, 상수도관 매설, 가스관 매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거 다 받고 공사하는 건가요? 안 받고 그냥 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다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이수련 위원
네, 다 받고 공사하지요.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이 보관이라든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하실지 약간 의문이 됐고요.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를 보면 GB 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과반수 이상 동의 다 받고 또 하는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는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소송 관련돼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없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수련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권원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소송들이 많을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유리하게 저희한테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소유권이 이미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소유권이 제삼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법원에서 인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면 공사 어떻게 해요? 토지사용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이제.
○이수련 위원
예전 사람들이 인수인계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사용승낙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해 준 분들은 이미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게 예전에… 지금 소유자가 동의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렇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고 측 손을 많이 들어주는 지금….
○이수련 위원
거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들리거든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승소율은 그래도 한 70% 정도 승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승소율은 70%인데 우리 책에는 그런 건이 되게 많고.
보면 관로 매설하고 상수도관, 오수관로, 가스관 이런 거 할 때마다 승낙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각각 따로따로 부서에서 받는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개인 사유지에다가 시에서 하수관 이런 걸 매설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수련 위원
시유지라고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도로나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던 부분이지.
○이수련 위원
그러면 시유지 할 때도 다 각각 따로따로 하나요? 동의서를 각각 따로따로 받아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시유지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수련 위원
네. 이게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는 아예 그러면 안 한다는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수련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랑.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개인 사유지를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개인 사유지든 시유지든. 아니, 시유지는 아니고.
이렇게 토지를 사용할 때 관로를 메꾸고 도로 포장하잖아요. 이럴 때 왜 각각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돼 있는 거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약간 다 따로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관리도 좀 쉬울 거고,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문제도 좀 덜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도로에 계속 굴착하는 게 각각 하수과, 수도과 그 부서마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한 번에 할 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련 위원
한 번에 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할 때 같이. 관로 매설을 한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진접의 하수관로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고 동의서를 받는데 그 하수관에 대해서 따로 받았거든요. 다 열심히 우리. 또 주인이 필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할 때마다 동의 또 받고, 또 받고 하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개인 하수, 하수가 타인의 토지에 있을 때는 그분의 사용승낙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시의 주관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시유지나 도로나 이런 데, 하천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인의 사유지를 갖다가 그렇게 침범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침범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관로를 설치해 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다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의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민원을 넣었고. 그랬는데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거기는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수련 위원
그래도 도로 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전체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관리.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도로의 그 소송, 소송하고 도로의 재산. 사용수익….
○이수련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자꾸 걸렸잖아요. 많지는 않다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소가 되게 많이 있고 권원 없음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송 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필지에다 사업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같아요. 왜 다 따로따로 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법안이 그렇게 돼 있나요, 상위법이? 법령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 많으니까. 전산화해 가지고 동일 필지는 같이 한꺼번에 동의받아서 그거 갖다가 하면 관리도 잘 될 것 같은데, 아닐까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 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이게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그러면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저거 한 거고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계속 소송당하시고 지시겠다는 소리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일부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로, 관로하고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것만 그러면 앞으로는 다 이기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율 70%라는 부분은 우리 과중한 업무에도 이 소송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포인트는 입증 자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입증 자료가 명확하게 있으면 거의 다 이깁니다.
근데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그전에도 우리 마을 주민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관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를 다 우리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에 의해서 사용동의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동의를 20여 년 전에는 사실 우리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전산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문제되는 건들을 보면 우리 기존 주민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돼서 이게 사실은 동의 승낙을 해 줬던 토지주가 변경됨으로써 새로운 토지주가 문제 제기하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었을 때도. 근데 이런 문제들이 타 시군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문서들은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부서에서 시행한 것들 보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동의서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서류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게 그냥 일회성으로 종료되고 또 만약에 거기 해당 토지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어, 이거 또 포장 다시 까고 그 안에 시설물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럼 또 가서 또 동의서를 받는다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사용승낙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 건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구 수정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변경될 때도 자동 승계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토지를 승계받은 자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서로 민사상의 문제고 이건 자동 승계된다. 이거를 또 우리 민법에서도 명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판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받을 때, 도로 공사할 때 받을 때, 하수관로 공사할 때 받을 때 따로 개별적으로 받지 말고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사업할 때 동의서를 받게 되면 이걸 전산화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공동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 예산 확보하고도 이 동의서가 안 돼 가지고 집행 못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서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사하는 데도 업무가 굉장히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때문에 또 이 사업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거기 문구에 소유주에 대한 이전이 발생했었을 때는 자동할 수 있는 부분도 명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나서 그냥 서류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 우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1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산 책정된 거에 초과되면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청도 드렸고 했는데 ‘2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2억 5000 예산을 계상했고 1차 추경에 또 2억….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2000만 원.
○부위원장 김지훈(민)
2000만 원 계상해서 총 목은, 코드는 305코드에 배상금 등 토지사용료 및 손해배상금 해서 4억 7000이 1차 추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차 추경을 통해서 401코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700만 원 또 총 추가해 가지고 이 항에 대해서 결산 내역을 봤더니 8억 8000 정도. 그중에서 예비비 1억 900이 포함된 총 예산금액이 8억 8000 정도 우리가 결산을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예비비가 이 토지보상비 3억 1700은 빼고 4억 7000여만 원의 본예산하고 1차 추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로 1억 900을 지급한 그 금액을 합산해 보면 5억 8000여만 원이 되잖아요, 결산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5억 8000에 대한 우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요청을 드려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8억 9600이고 그중에 시설비 3억 1700 집행했고 나머지 5억 7900은 배상금 등으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배상금 5억 7900의 상내역서를 요청했던 내용인데 그 상세내역은 오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이 목에 맞게 지급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 보면 시설비 3억 1700만 원에 대한 건 되지만 2건만 표시가 돼서 왔어요. 수동면 운수리 건하고 별내동 건. 이 2건이 5억 7900만 원을 여기다 소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토지사용료는 정 모 씨 외 41인. 42명한테 지급을 한 거고, 배상금 지급은 김 모 씨 외 9인. 10명한테 배상금 지급한 거예요. 그 금액이 1억 900만 원이에요,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그런데 행감 자료 883페이지 보면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2023년도. 총 41건 1억 9300만 원 지급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결산 기준으로 다시 보면 이 토지보상금하고 소송 관련된 비용을 총 5억 8000 정도를 예비비 포함해서 지급했는데 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세부 항목을 요청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감 시간에 제가 자료 요청은 바로 하지 않고 행감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이 세부 항목, 집행한 5억 8000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관련 법에는 예비비 편성목 지방계약법에 보면 예비비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의 청구 건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고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1심 지나고 2심 지나고 3심 지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근데 국가에서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임에는 분명하나 그렇지만 이게 어떤 안전재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은 성격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추이를 분석하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의 판결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4억 7000… 본예산, 1차 추경에 4억 7000 항목에 계상한 거에 약 1억 1000만 원에 계상된 거는 약 25%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금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1심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항소로 가야 될 과정,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거를 계상해서 우리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있잖아요. 이거에 좀 산입해서 집행해 주시는 게 우리 예산과목 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비비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에 우리 보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1000km가 넘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자전거도로도 약 300km, 한 293km 정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 정도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시민의 보행편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보통 1년 통계로 보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 외에 콜센터 민원으로 해서 총 약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포털이나 이런 건수 이렇게 하면 포털만 한 2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인 민원 건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얼마 전에 기사도 한 번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 주셔서 지세마을 앞에 지세사거리 중앙분리대 파손 건을 바로 보수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개월째 방치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을 다 돌아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 빨리 보수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요.
근데 보수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바로 옆쪽의 중앙분리대가 또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은 아마 고의적인 손괴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중앙분리대가 방해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펜스는 두고 옆에 좀 오래된 부분을 파손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들은 어떻게 도로 관리를 하나 봤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부분도 있고 신고포상제를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우리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파손을 행위한 원인자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 있는데 실제로 파손행위에 비해서 원인자를 찾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실제적으로 출동한 경찰이나.
○이진환 위원
경찰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이쪽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렉카차가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원인자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지금 한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진환 위원
거의 다 시비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하는 조례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는 신고포상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신고포상제. 그래서 도로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통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오히려 경찰에 맡겨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찰에 맡기고 나면 파손된 시설물이 몇 개월간 그냥 장기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 과에서 또 원인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부분은 이 손괴자 포상금 조례에서, 조례에서 포상금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우리 과에 그 포상기준을 정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조례 제정 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시비를 아끼고 이런 파손된 시설물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타 시군에 있던 조례 저희도 일전에 그런 건이 생겨 가지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다가 좀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던 게 우리 과에서도 이번에, 이따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시겠지만 좋은 큰 상을 받으셨고 거기에 또 의원 발의 조례 사진을 크게 박으셔 가지고 모범 사례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민의 보행안전과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 증인 연일 행감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굴착이나 그런 부분 허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 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심의.
○김지훈(국) 위원
심의. 그러니까 굴착 같은 경우도 허가해 주고 각 부서에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센터로.
○김지훈(국) 위원
센터에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심의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센터에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 조례를 보면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도로공사 사전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지훈(국) 위원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도로공사나 그게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를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고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알고 우회하든지 그런 사전 홍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혼잡할 때 또 공사할 수도 있잖아요.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우회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전예고를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공사하기 전에 플래카드는 지금 거의 거는 걸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언급 사항에 대해서는.
○김지훈(국) 위원
언급 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보니까 예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긴급공사라고 해서 아침부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고가 났는지 알았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좀 모호하게, 정확한 공사 기간이… 우리가 과업 기간을 적어 놓기도 하고 정확히 며칟날에서 며칠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그 시간을 명시해 주면 시민들이 혼란이 없겠는데 모호하게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어느 공사는 하여야만 된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홍보가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조례하고 또 담당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굴착이나 심의를 하실 때, 그 허가보다는 심의지요. 심의를 해서 어떤 안내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준수해서 시민들 불편 없게끔 이렇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 저희가 굴착이라든지 도로 공사할 때는 사전에 일정을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까 정회 중에 우리 기존의 도심들을 보면 횡단보도에 많은 부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턱낮춤 같은 게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턱낮춤 네,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가 좀 많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간격이 좀 좁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많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잘 돼 있는데 구도심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아까 본 위원이… 아까 과장 증인이 보기에도 좀 불편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우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빨리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10월에서부터 구도심에 인도 경계석 저기 뭐야, 횡단보도 주변에 지금 점자블록도 점진적으로 설치해 가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때 병행해서 턱낮춤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턱낮춤 하다 보면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우리 인도의 문제가 나무뿌리예요. 나무뿌리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공원관리과랑 잘 협의하셔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일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인도라든지 포장 구간이 다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 건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에 협의해서 단근 작업도 하고 있고 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 민원 사항이 발생할 때 늘 대응해 주시고 또 현장에 함께 나와 주신 우리 과장님과 관련 부서에 감사한 마음 먼저 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현 상황을 파악하고 또 건설적인 계획과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그걸 또 희망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는 도로관리과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반도로라든가 도로건설과에서 준공 이후에 유지 관리라든가 또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우리 부서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로 건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이고 또 계획화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입안도 되고 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그만큼이나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시설 노후라든가 또 유지보수 미흡으로 도로변 다리 보행로가 무너지는 참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관리 업무가 더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쭉 제가 좀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CAD로 작성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AutoCAD라고 해 가지고. 현재 담당자별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지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설치는 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CAD 도면이 다 담당자별로 열리나요?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어느 정도는 지금 사양이 낮을 경우는 열리고 좀 높을 경우에는 지금 안 열리는.
○김상수 위원
안 열리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뷰어는 돼도 에디터 기능까지는… 에디팅은 안 되겠네요, 사실? 도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도로 또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쓴다는 개념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지와 보수, 관리를 잘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인수인계를 해야겠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공공재의 재화나 재물들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 인수인계 받는 시점이 참 중요해요. 준공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때 준공도서, 준공도면 등 이런 서류들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CAD를 열면, 한글 폰트가 규격이 없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CAD를 열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하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일을 열 때 CAD 자체를 못 여는 직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시설물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관리는 하지만 그 시설물이 바로 고장 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텐데 10년 후에 CAD가 열리겠습니까? 20년 후에, 지금 현재 작성한 대로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작성돼 있는 레이어라든가 심볼, 해치, 폰트 등이 그 당시에는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돼 있는 CAD의 도면을 보고 여기에 도로 포장은 콘크리트가 돼 있다,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진접선 역이 있지요, 지하철. 지하철역.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공사하는 사업의 기간이 아니라 사업…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길지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공구를 나눠서 발주를 합니다. 1공구, 2공구, 쭉 해서 6공구까지 있지요. 근데 어떤 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시설물에 대해서 제각각, 예를 들면 레이어가 표시돼 있는데 여기는 암반선인데 1공구는 초록색으로 돼 있고, 암반선 표시가. 어떤 건 또 빨간색으로 돼 있고, 3공구는. 그렇다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음 후배들, 공무원들이 이 도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지점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 선이 암반선이구나라고 명시가 명확하게 돼야 10년, 20년 후에 도로나 아니면 교량들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는 별내신도시에서 LH가 시행을 하고 또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인수인계를 했어요. 우리 각각의 관련된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별내택지지구 개발공사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현황 상태라면 별내동에 록원교회라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예를 들려고 해요. 록원교회 바로 앞에 소규모의 교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택지지구 개발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노후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도면을 찾아보라 하면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량이 어떻게 균열이 되고 주요 구조부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교량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지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왜 모르냐? 별내택지지구 개발공사라고 하는 그 안에 수천 장, 수만 장의 도면이 함께 그냥 통으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이 성과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량 하나 찾자고 CAD 파일을 수백 번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빨리 우리가 대처하고 문제 사항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체제로는 힘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규격이라든가 납품받을 때 이때 우리가 스탠다드한 규정이나 규약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LH에서 신도시 다 개발하고 성과품을 다 납품할 때 통으로 그냥 던져주지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받으면 이 안에 뭐가 든지 확인도 안 될뿐더러 감리도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는 이런, 이런 규격이 있고 이런, 이런 관리 상태로 주니 성과품을 이렇게 납품받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해야 10년, 20년 후에 우리 담당공무원 후배들이 봤을 때 ‘아, 이 레이어는 이렇구나. 여기 바닥은 뭐가 들어갔구나.’ 여기에 대해 폰트도 자기가 여러 폰트를 쓰는 사람이라면 깨지지 않겠지만 한글에 폰트가 많이 입력돼 있지 않은 컴퓨터는 CAD 파일 열면 깨져요, 폰트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하고 우리가 또 공사를 주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파악이 안 된다면 과연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재화와 재물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보통 CAD 파일이나 이런 걸 CD로 그냥 받지요, USB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CD로 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면 담당자는 순환직이기 때문에… 종이로 뭉텅이로 받고 이렇지요, 심지어는. 그럼 순환직이라 다음 담당자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규격을 지자체 대상으로 건설사업 정보화 활용 교육,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전부터 계속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10년, 20년 후에 정말 교량이 무너지고 인도교가 무너지고 도로가 균열이 되고 문제가 될 때 똑같은 데이터로 도면을 작성하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도면의 체계적인 건설정보로 분류하고 이렇게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하라는 스탠다드한 규격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도면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CAD 종류가 틀리니까.
그리고 지금 봐 보세요. 임의의 색상으로, 임의의 레이어로, 임의의 심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뭔지. 어떤 때는 빨간색이고 어떤 때는 노란색이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표시했다가,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했다 저렇게 표시했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의 규약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과품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스탠다드한 규약 아니면 다 튕겨냅니다. 다시 해 오세요, 준공도서부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시점에서 건설하는 부서에 이런, 이런 규약대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받아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화돼 있는 규격, 규약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작성하고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디서 열더라도 다 열려야 돼요. 우리 CAD 도면의 버전이 좀 다르다 해 가지고 안 열리고 한글파일 깨져 있고 교량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당장 지금 도서나 도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자화시켜야 돼요. 건축 부서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세움터가 있잖아요. 우리도 기반터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상화돼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납품하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보존이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보존되다 보니까 노후 데이터로, 원시 데이터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순환직이기 때문에 바뀌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나 열어 보자고 CAD 파일 한번 열었더니 수천 장, 수만 장 도서 다 열어 봐야 되고. 언제 유지보수하고 언제 나가서… 지금 심각한 상황일 때 우리 부서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좀 늦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중앙부처에서는 다 하는데 왜 지자체,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냐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쭉 들으셨는데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쭉 드렸는데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고.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답변드리….
○김상수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저희도 진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25년 예산에 일부라도 받아서 방향을 잡자. 우리 지금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도 요구해 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하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유지관리 내역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자력공사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이런 규약대로, 규격대로 받고 있어요. 왜 큰 공사 다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 또 지자체는 그러지 않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적어도 우리 시가 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가는 도시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앞서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가는 거 힘들기도 하고 먼저 지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늘 현장 민원이 발생할 때 누구보다 먼저 나오셔서 현장 민원에 대응해 주시는 것처럼 이 사안들도 대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재화, 재물들을 잠깐 빌려서 다음 세대에게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방향을 잡아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은 지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학교 통학로 일원 정비 사업 및 보행로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읍 가곡리 너구내고개 교차로서부터 묵현1리 천마산 시립공원 입구 교차로까지 거리는 약 한 1.7m 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의사 담당에게) 자료 한번 잠깐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을보며)이게 지금 도로 지면에 붉게 표시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표식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인도가 없어요. 저기 어린이집 큰, 한 몇백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옆에 있고 그런데. 해당 도로 구간에 민원이 접수되었거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신 것들은 알고 계신지?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가곡리 너구내고개 교차로에서 묵현1리 천마산 시립공원 교차로까지 시민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보행로, 인도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노란선이라도 그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 천마산 시립공원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천마산 입구까지 가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해당 구간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돼 있어요. 지역주민인 천마산을 방문한 남양주 시민들이나 산을 좋아하시는 등산객들이 인도 없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곡예를 하듯 보행로도 없이 차도를 이용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보행로와 인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내년도 1차 추경 때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다시 한번…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예전에 농어촌도로로 개설된 도로다 보니까 도로 폭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건이 될 수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일단 설계라도 하면서 방향을 한번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 천마산 도로가 입구는 올라와서, 우리가 말하는 마석 경춘선에서 올라와서는 한쪽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반은 끊겨져 있고 거기서부터 가곡리 쪽으로 안 돼 있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아주 끊겨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22년 4월에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도로 관리책임이 40%라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즉각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 보완이 완료가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펜스를 다 설치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영조물 배상 사고를 살펴보면 ‘22년도에 28건, ‘23년도에 22건, ‘24년도에도 20건 정도인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사고 잘 분석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 파악한 후에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즉각적으로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남양주 곳곳에 교통섬이 있지요, 교통섬.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교통섬이요?
○이진환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많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교통섬에 특히 보행자가 많이 있는 교통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에서도 다산연합회에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섬 보행안전대책 대안을 수립해 달라라고 재요청을 했고 우리 과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근데 현재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교통섬 쪽은… 이게 교통섬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횡단보도 단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니에요?
○이진환 위원
제가 지난번 과에 가서 말씀드린 시장님과 간담회 때 교통섬의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보완 대책.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자료찾는중)(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숙지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지금 교통섬 쪽에 말씀하신 게 뭐라 그럴까, 활주로등처럼 그런 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지금 하면서 센서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이진환 위원
효율적인 제품을 또 검토해야겠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일단 그래서 얘기는 지금 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특별히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약속을 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요청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택지가 완성된 다산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다 완벽히 깔려 있지만 이게 사업시행자인 GH에서 설치한 부분 말고도 상가에서 설치한 부분 그리고 원인자가 설치한 부분, 또 아파트에서 설치한 부분 다 각각 달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보도 불량이 정말 많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정비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 부분 내용은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보행자들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 꼭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올 3월 26일에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고속도로에 있었던 사고인데 표지판이 차 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찔한 사고인데. 한국도로공사는 배상보험책임이 가입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우리 시의 도로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도로표지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도 저희 시의 표지판이 지금 꽤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관리되는… 아예 설치할 때서부터 튼튼하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특별하게 어떤 관리 같은 거 한다는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리고 판이 낡거나 이럴 때는 보수 교체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링이 지금 본 거는 떨어진 사항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보하고 질서를 제시하는 도로표지판 되게 중요한데요. 타 시군에서 저희 시에 올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또 시의 경계표지판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 10월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엽게 디자인을 바꿨고요. 대한민국 디자인상을 수상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부산시도 있었고,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심미성도 높고 가시성도 높았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시는 그냥 초록색에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혹시 좀 생각하시거나 바꾸시는 건 있으실까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 시도 지금 다산브랜드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서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다산 캐릭터를 이용한 청색으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최종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17개소에 대해서.
○이수련 위원
언제 마감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17개소에 대해서.
○이수련 위원
17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언제 이게 선정이 될까요,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안 디자인이.
(도로관리과장,자료찾는중)사실 본 위원이 올 6월 달에 정약용 브랜드화 전략 수립 선포하고 포럼까지 개최하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정약용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선포를 했는데 이게 선포만 하고 뭘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거 선도적으로 먼저 좀 준비를 해서 바꿔 가는 게 진짜 브랜드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도 주민들이랑 우리 직원들 해서 11월 4일서부터 6일까지 3일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서 다산 캐릭터를 넣고 나머지 표지판하고 영문자 해서 하는 걸로 시안까지 다 해서 지금 최종 결정돼 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정약용 브랜드화하는데 전문가들 자문위원 선출을 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자체적으로 아니고 저희 시 다산 캐릭터, 정약용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수련 위원
그 캐릭터는 있지요. 원래 만들어져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자문위원까지 했습니다. 타 부서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맞지 않으면 두 번 일을 하지는 않을까 지금 약간 염려가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 의견을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부서 의견도 했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 시안까지도 시 전체적인 로고로 해서 표지판 안까지 다 만들었고요. 전문가 집단 그쪽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해서 지금 표지판 다 시안까지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시 경계표지판 디자인을 바꾸시려고 준비하신 거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또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 캐릭터를 활용할지 지금 포럼이나 전략 브랜드화 전문가들이 나오는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사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저희.
○이수련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의견을 같이 잘 듣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픽스가,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준비하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저희가 지금 결정하는데 그 결정 기간이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시장님서부터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표지판을 우리 시 지금 밋밋하게 청색으로 해서 초록색 그거 해 가지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타 시군 의견….
○이수련 위원
경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저희 시 안을 결정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똑같은 말 두 번씩 하는데 잘 타 부서와도 얘기를 하시고 의견 조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똑같은 거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고 또다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상 아시지요, 정약용 동상.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동상 바꾸겠다고 2억을 세웠는데 정약용도서관 앞에 있는 동상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얼굴이 두 개가 되는데 성형수술 어떻게 시켜 줄 거냐고 제가 그때도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표지판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고요? 선제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했는데 브랜드화하고 결정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슬로건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정약용에 대한 브랜드화에 대한 건데 이거 활용방안이 캐릭터를 쓸 건지, 아니면 문구를 쓸 건지. 어떤 게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더 뛰어난 표지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시청 앞에 있는 거 표지판 2개 해 가지고 500만 원인가요? 가격 그렇게 싼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좀 검토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94페이지에 ‘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중에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4년 10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와부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감정평가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평가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다음 주에.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토지주는 이해관계인이 한 분 계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니요, 두 분.
○부위원장 김지훈(민)
두 분이세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전에 한번 교감은 가져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두 분 다 만나 뵀고요. 감정평가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가감정하니까 당초보다 한 1000만 원 늘어서 한 2억 2000 정도 지금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 결과 오면 통보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 사업비 2억 2000 확보했고요. 그래서 보상되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와부고등학교가 여기 입지해 있고 또 바로 옆에 예봉중학교가 있고 예봉초등학교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고요. 덕소저수지가 또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비 오거나 이렇게 다닐 때 도로 폭이 너무 작아 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완전 정체돼 가지고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우산 펴고 다니면.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역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던 구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면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우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덕소삼거리 구역에 선플렉스 들어가는 입구 초입 부분부터 한 20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법정도로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주 업무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덕소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사업이 이제 계획이 섰지요, 각 지구마다. 근데 지구 바깥에 있는 구역들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지구 내에 지정이 돼 있어도 그 사업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근데 7구역이나 6구역 같은 경우들은 건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덕소 중에서 제일 큰 구역이 덕소3구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이. 이 구역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도로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군데군데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포장 건의를 읍면동에도 드리고 우리 시장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구로 계획될, 개발계획이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도로 재포장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매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지금 시점으로 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 도시재생과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향후 빠르면 3년, 제가 봐서는 그 이상 걸릴 것 같아요. 5년, 10년.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계획이 서 있는 지구 내일지라도 우리 와부, 덕소 주민들 여기 그래도 이 상권이 가장 중심지의 요지에 있는 비법정도로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항상 물이 고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 지나다닐 때 흙탕물 튀기면서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 이해는 못 하지만 당연시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행정결정을 할 때 그런 계획들이 서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포장을 꼭 해 달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따지고 분리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비법정도로 유지비, 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정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당초 사업비로 올 본예산에 7억 정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2억밖에 없다 보니까 16개 읍면동에서 다 요구한 대로는 못 하더라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거 신청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굉장히 심각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 그런 계획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수 정도 하는데 그 보수한 것도 사실 많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마 다녀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에다가 저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 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부분을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도로관리라는 이 업무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파손이 되거나,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구멍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민이 바로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업무 효율이나 중요성을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과하고도 이 시급성 말씀을 어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도로 보수, 인도 보수의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거나 깎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적극적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로 길은 늘 같은데 그 위에 다니는 게 늘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지요. 참 힘들 겁니다.
저희 도로시설관리과하고 같이 병합돼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또 설해 대책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병행해서 두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은 뒤에 계시네요. 자꾸 우리 운영과장님 쳐다보니까 과장님이.
그 두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차량이 그냥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공사 차량이라든가 그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또 눈비, 강우라든가 강설에 많이 보호가 안 되는 도로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설해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도로의 유지보수를 하든 관리를 하든 일단은 교통량이 파악돼야 교통체증 도로들을 파악할 수 있듯이 우리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내용들이 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16개 읍면동을 쫙 나눴을 때 어느 도로는 취약도로, 어느 도로는 차량이 많은 도로. 근데 지금 이런 파악들은 안 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지금 매년 10월 셋째 주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량 조사의 주목적이 장래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실제로 검토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언덕길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상당히 중차량이나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위험한 도로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는 다시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힘들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Management Map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남양주시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구간은 빨간색, 어느 구간은 초록색, 또 어느 구간은 중간에 노란색을 표시하든지. 그래서 설해와 교통의 도로 폭 확충이라든가 등등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런 기초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도 눈이 내려서 지금 비상근무도 아마 발령이 됐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도로시설관리 부서도 같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해 대책이 잘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주요 도로라든가 대로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그곳들은 잘 관리가 될 거라는 믿음하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집 앞에, 또 야간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이때는 차량도 진입하기 힘들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내 집 앞 도로가 협소한 공간들은 참 어렵다.
(영상자료를보며)여기 보면 경사도가 얼마 안 됩니다.
(의사 담당에게) 소리는 안 켜도 되고요.
경사도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운전 잘하지요. 운전 잘하는 분인데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바퀴가 헛돕니다. 계속 밀려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의사 담당에게) 네, 좋습니다, 이제 중단해도.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집 앞의 도로변은, 내 집 앞의 차도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만 하고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대안이냐 하면 요즘은 기법과 공법들이 다양하고 특수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해요. 우리 부서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해 대책으로 쉽게 얘기하면 전기 패널 같은 전기선을 깔지요. 근데 이거는 본 위원은 절대 방향성도 안 맞고 관리비 차원에서도 전혀 안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건 제각각이니까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nagement Map을 통해서 설해 대책도 같이 연동해서 좀 취약하다 싶은 데에 도로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법정도로는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의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대로 포장을 하는 것과 별반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콘과 특수재를 배합해서 포장을 하면, 소장님 포장을 하면 지금의 어는 점 그러니까 빙하점. 마이너스의 빙하점이 훨씬 더 낮은 온도까지 돼야 얼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이게 설해 대책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도 너무나 많은 기술과 또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신 계절 아스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빙점이 낮아서 눈이 바로 녹고 이런…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스콘에다가 첨가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혼합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관내 아스콘 업체 ‘산하 아스콘’에다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하나의 공법과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기술과 공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의 부분입니다. 꼭 아스콘에 혼합제 넣어서 빙하점을 낮출 필요는 없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저희가 빙하점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도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김상수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좁은.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도로가 밀림현상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지금 굵은 골재를 버스전용차로에 작년서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고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당초에 굵은 골재가 아닌 일반 골재들보다는 밀림현상도 거의 없고 해서 그쪽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특히나 언덕길이라든지 아니면 음지에 대한 결빙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품도 몇 군데 찾아보고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성비라 그럴까요, 저희가 아스콘 톤당 단가를 계산했을 때 톤당 우리가 일반 아스콘은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김상수 위원
가격마다… 아니, 그 지역마다 또 다르지요, 원가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가 그럴까, 결빙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확인해 보니까 한 4배에서 6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일단 가격은.
○김상수 위원
일단 너무 지엽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얘기보다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산하’에서 한번 했다가 그 플랜트가 부식이 돼 가지고.
○김상수 위원
그게 10년 전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니요, 어제 자. 어제.
○김상수 위원
어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러니까 작년에.
○김상수 위원
도로 포장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 도로 포장은 보통 아스콘은 8년 정도.
○김상수 위원
터널에 우리 했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8년 정도가 지금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 이게 타당성이 되는지는 좀 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해 대책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따로, 좁은 도로. 지금처럼 큰 대로변에서 결국은 집에 들어가려면 이 도로변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길을.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도 파손이 자주 되는 지역들은 잘 파악하고 눈비 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 부서만 관리 잘하는 게 아니라 도로시설관리과하고 같이 융합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좁은 길, 골목길도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 지역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고 유모차가 가장 많고 자전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아이들이 많고 유모차가 많은 데는 다산1동, 다산택지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서울시에서 교통약자 편의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체 조사 항목 중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한 불편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다산신도시지요, 다산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모두 부분 턱낮춤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턱낮춤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횡단보도에 자전거, 유모차가 여러 대씩 대기하고 있다가 줄지어서 빠져나가곤 하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현장을 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쪽은 턱낮춤이 돼 있고 한쪽은 반대쪽에 턱낮춤이 돼 있는데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곳에 계신 우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방향 표지판만 보고 가다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전체 턱낮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 국토부 기준, 다산신도시가 설계되고 시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된 그 시점에는 국토부 기준에는 전체 턱낮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전에 입주한, 설계가 된 다산은 부분 턱낮춤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거까지 전체적인 거까지는… 지금 내용 사항은 알고,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차량들이 턱낮춤을 해 놓으면 진입하다 보니까 그거를 억제하려고 부분 턱낮춤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단점으로는 차량의 인도 진입 우려 또는 볼라드 때문에 보행자 불편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부분 턱낮춤을 해도 볼라드는 설치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돼서 인도에 차량이 올라오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도 불법 주정차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산택지지구처럼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들어보이며)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국민권익위 제1소위원회 의결서입니다, 의결서. 이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피신청인은 바로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인천시는 별도로 턱낮춤 기준을 1.5m로 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체 턱낮춤의 규정이 없어지고 지금은 부분 턱낮춤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전체 턱낮춤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산에 시공된 부분 턱낮춤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연속 경사로에 유효 폭 0.9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규정으로 전체 턱낮춤이 가능함에도 부분 턱낮춤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보행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작년이지요. 작년 이맘때 권고를 했는데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 턱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 기준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해서는 3805건의 민원이 있고 보행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조치를 내렸고 국토교통부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법 개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들은 우리 왕숙지구 이제 입주를 하지요. 거기에 변경된 규정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불편함 없게 전체 턱낮춤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기존에 다산뿐만이 아니라 별내나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도 부분 턱낮춤으로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셔서, 예산에 부담은 좀 있겠지요. 예산에 부담은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예산…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서 순차적인 정비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친환경과 자전거도시가 유럽을 포함해서 우리 가까운 옆 나라를 보더라도 한때 코로나 시기에는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도 자전거도로팀이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전거도시는 필수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무동력에 운동도 하고 또 자원도 훼손되지 않는 측면들이 유용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교육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자전거 교육장. 자전거.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자전거 교육장….
○김상수 위원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자전거 정말 많이 타거든요. 웬만한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로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어려움이 있지요. 특히 결손가정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뒤에서 잡아주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자전거를 배우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자전거 교육장이 타 시도에는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도 자전거 교육장이라는 명칭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히 자전거 교육장 자체는 없는데 그래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해서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비에서 자전거 교육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전거 교육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저런 내용들로 아마 이게 사전에 우리 부서로 어느 분이 민원을 접수했을 거예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답변을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11월 말에.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언급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답변한 직원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가 친화도시와 또 지금 현 상황에 맞다면 그 뒷받침 되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교육장이라는 명칭에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 수리센터라고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이게 자전거 인근에 있는 골목인데 자전거 점포점이나 수리하는 곳이 없을 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수리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또 친환경 자전거 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대에는 자전거가 맞다. 이동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에코시대에 맞춰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어렵고 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고 또 사업을 수립하신다면 우리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친환경 자전거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의사 담당에게) 사진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양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옆의 자전거도로인데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기사가 났어요, 한 달 전에. 자전거 노면 다 드러날 정도로 엉망이고 사고 우려된다. 그리고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같은 것도 다 벗겨졌고요.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과속방지턱도 다 금이 가고 도로가 관리가 안 된 게 보여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가면.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했고.
(의사 담당에게)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기는 공사 전이거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공사가 좀 관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가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준비는 안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한강변이나 도심지 해서 전체 한 3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특히 지금 신문에 난 부분은 자전거도로 내 도막 포장이 벗겨진 상태였거든요, 포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신문 나온 거 바로 조치를 해서 11월 말 정도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포장까지.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더 확인해서 민원 발생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현장을 눈이 왔을 때 가봤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선명하게 또 도색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의사 담당에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마지막에 2개 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기사 나오고 고쳐져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시 사진을 못 띄우고 계시는데.
(의사 담당에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네, 다음이요. 이거 다음. 네, 그거. 그전 거 보여주시면 돼요.
(자료화면을보며)제가 여기 공사에 이어서 바로 옆에 보도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도 도면을 지금 다 해 놨는데 지금 옆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되게 공사가 길어졌었어요. 예정일은 8월 1일부터 28일까지인데 실제는 10월 10일 날 통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과에다 여쭤보니 무슨 공사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보도기 때문에 도로관리과가 아닐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오남읍에서 시행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 그거 양오초등학교에 데크 교체한 거 말씀.
○이수련 위원
네, 보도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물론 구간 되게 짧아요. 하지만 오래 걸려서 궁금하기에 문의를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행사가 오남읍이다 보니 모르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도로관리과에서 딱 옆에 있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있고 보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업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돼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에 도로공사 시행할 때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이런 것 좀 같이 업무를 나눠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이거는 다른 건인데요. 양지리에서 연평사거리 북부경찰서까지 양쪽 보도를 공사한 게 있습니다. 아마 특조금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의사 담당에게) 앞의 사진 보여주세요, 앞에. 네, 이거.
(자료화면을보며)보도블록 깨끗하고 예쁘게 했어요. 지금 낙엽이 떨어져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6월 4일 날 공사 착공해서 9월 24일 날 준공했는데 한쪽은 참 예쁘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시커멓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여기 차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여기는 차도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혼재된 도로였거든요. 근데 보면 저희 인도 폭이 유효 폭이 1.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병행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2022년도에도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자전거도로가 인도 폭이 좁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인도 폭 확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바꿔간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는 호평고등학교 앞에, 호평동.
○이수련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거기도 지금 보도폭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있다 보니까 안 나와서 그래서 2m로 전체적으로 투수콘으로 포장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수련 위원
지금 이건 아스콘 아니고 투수콘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투수칼라콘입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커먼 아스콘인 것 같은데 ‘차도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지금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찍어 가지고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데 인근에 상가들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있고 지금 투수콘을 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차도 같아 보이지만 보도가 있습니다. 어디로 차가 들어가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신 게 상가 진입로를 저희가 같이 포장할 거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그 지역을 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도하고 지금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수련 위원
네, 못 알아보겠어요. 아는 사람만 들어가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수련 위원
어떤 표시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에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들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좀 눈에 띄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란색 화살표 없었으면 어두울 때 보면 도로와 지금 투수콘 깐 곳과 차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경계석이 있다 하지만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경차 같은 경우는 저 보도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차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미관상 예쁘지도 않은데 왜 투수콘을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계속 인도 확장 요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다툼이 많이 생겨요.
○이수련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차도인지 보도인지 일반인은 잘 구별 안 될뿐더러 어두우면 식별 불가능합니다. 턱 잘 안 보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 쪽에, 그러니까 경계석 부위 쪽에다가 어떤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굳이 왜 시커먼 투수콘을 깔았는지? 물론 폭이 좁아서 하는 건 알겠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그리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 한쪽은 예쁘게 보도블록 하고 한쪽은 이러면 별의별 상상이 다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하천 쪽은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이수련 위원
네,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투수콘으로.
○이수련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병행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투수블록으로 했고 그 반대편 쪽은 겸용이다 보니까 부득이 겸용도로로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런 도로는 꼭 이렇게 굳이 병행해서 했었어야 됐나요? 그냥 보도블록만 깔면 안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보도블록만 깔면 또 자전거는 못 간다고.
○이수련 위원
건너편에.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건너편이니까 또 이쪽도 그런 상대가.
○이수련 위원
그러면 갈 길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임의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권익위도 그렇고 저희가 법 규정 자체가 2018년도에 바뀌면서 당초에 1.2에서 기본 2m가 나오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1.5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도 폭이.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인도.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많이 예전이 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인.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예전에 도시형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도로 폭이 1.5가 된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존치해 있던 자전거도로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근데 저희 도로관리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폐쇄하고 인도로 만들기도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포장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가 10월에 이런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노사가 협력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와 공무직 노사가 임금협약식을 체결한 기사입니다. 우리 과에도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저희 열두 분 계십니다.
○이진환 위원
열두 분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열여섯 분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당초에 열여섯 분이었는데 네 분은 시설관리과로 업무를.
○이진환 위원
그래서 총.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총 열여섯 분 중에 열두 분만 저희 도로관리과 소속입니다.
○이진환 위원
열두 분.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도로변 유지관리이고 실제적으로 민원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개선 해 가지고 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잔재물도 제거하고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수로원분들이 현장을 나가실 때 우리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지요.
(자료를들어보이며)이렇게 보면 우리 수로원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저희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다 받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받고 계시고 근무일지를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운전을 다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께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분들이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에 운전수당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운전수당은 이분들에게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가 지금 운전수당에 대해서는 차량이 4대가 있어 가지고 4명에게만 지금 지급이 돼 있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2019년도 11월 임단협 이후에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교섭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고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9월 10일 중앙지방노동고용청 의정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단체협약 21조 위반도 동시에 진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요, 노조와 협약 체결을.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노조 측 주장은 인사과에서 다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올해에 지금 기사처럼 임금 단체협상을 체결해서 더 추가적으로 다른 직군도 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협약상 10월, 11월 지급받기로 해서 다 지급을 받으셨어요, 추가적으로. 근데 우리 수로원분들 11월에 임금 지급하셨습니까, 수당?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운전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열두 분 중에 네 분에게만 지급했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치를 일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2025년도 1월 중에 인사부서에서 지급해도 된다 할 때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019년도 임금협약서입니다. 임금협약서 7조에 보면 “운전수당 지급 건”. “수로원, 준설원, 농기계 수리 근로자 운전수당”. “해당 부서 근로자의 업무분장에 주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차량, 긴급차량 운전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만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별표 하고 “2019년 11월부터 적용”이라고 분명히 임금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그리고 지금 이거는 ‘24년도 임금협약서입니다. 여기도 2019년도 임금협약서 제7조 운전수당 지급 대상자에 공무직 근로자, 방역소독 가축방역 근로자를 포함하여 운전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2024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우리 수로원만 제외하고 준설원, 농기계 수리 근로자 그리고 새로 협약을 한 방역소독 가축방역 근로자는 다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과, 우리 과만 운전을 다 하시는데 수당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면담 요청을 했어요, 면담 요청을. 그것도 공문으로. 인사과로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저희가 인사과 통해서 만나자는 이런 얘기는 문서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없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없는 거 확실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인사과는 노조와 협의를 해 놓고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 과에 어떠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4명분에 대한 운전수당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사과가 이런 부분이 노조와 협의가 됐으면 우리 과에 당연히 문서로 이런 내용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아직 협의가 다 100% 안 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진환 위원
협의 100% 떠나서 이거는 2019년도부터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드는 부분과 우리 과에 통보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유기. 그러면 우리 과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우리 과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했으면 인사과와 협의가 먼저 요청이 들어가거나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인사과와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 추경에 운전수당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를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 절차는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안 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이 노조와 협의하는 거는 인사과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서 공문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어제도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인사과장을 이 자리에 증인 출석시켜서…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이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의 잘못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 과 잘못이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일단 그 당시에 임금 협상하면서 2019년도 당시에 서로의 인식은 4명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으면 바로 지급이 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게 올 7월 달에, 7월 달에 저도 가 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과 결정에 따라서 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인사과 답변도 안 듣고 우리 과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이 자리에 어제 문제도 그렇고 오늘 문제도 그렇고 인사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장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로 증인 출석을 요청을 드려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인사과장 증인 출석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우리 도로관리과는 그러면 왜… 2019년이라 그랬지요? 2019년에 임금협약 체결에 운전원 수당을 지급하자고 돼 있는데 여태껏 왜 안 줘요? 우리가 기안해서 예산 쪽이나 어느 인사과 쪽이나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도 그것까지는 지금 실제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인식의 차이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게 지금 4명에 대한 거만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운전수당을 줬었고, 지금 8명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냐하면 협약을 하고 저희가 4명을 지급했을 때 노조에서도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과에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저희도 지금 솔직히 인지… 협의한다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 저희가 예산 요구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 지급이 안 됐다고 인지된 게 올 7월 달로 저희는 지금 보고받고 있어요. 7월 달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서로 얘기가 없어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임금협약 체결할 때, 10월 달이요? 10월 달에 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주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타 부서 저기 뭐야, 공무직 방역소독 근로자 이분들은 10월부터 적용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아니, 저희….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임금협약 자료도 저희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자료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근데 이미 시기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이거는 다 지나간 상태다 보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든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저희한테는 면담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진환 위원
관련 문서를 보면 우리 인사과로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24년 5월 18일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 모르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왜 7월에 불거졌냐 하면 수로원 노조가 노조에 가입한 게 지금 5월경입니다.
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 그러니까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인사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지요?
○이진환 위원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이진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과장 증인 신청의 건은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직 노조에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 진정 제기 상태이므로 인사과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상태를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께 이진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노조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인사과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진환 위원
우리 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임금단체협상 인사과 문서를 보면 임금 추가 인상 이 부분 빼고, 수로원 직종 전 직원 운전수당 지급 개선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 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근로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점 인사과와 적극 협의해서 꼭 빠르게 시정조치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노사가 협력해서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꼭 시정조치 해서 인사과와 빨리 협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85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이상기 위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 권역을 잘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행감 자료 988쪽을 참고하면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현황에 2023년 8476건, 2024년도에 4881건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요 민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고요. 거기에 요즘에는 신설 요청도 많아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때로는 빛가리개를 설치해 달라. 농작물의 웃자람이나 지금은 빛공해 개념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분쟁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로는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가로·보안등으로 발생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할 시 빠른 조치를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 더.
본 위원의 2024년도 행감 마지막 질의 내용입니다.
979쪽 수범사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이 건은 기존의 나트륨등, 구형등이지요.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LED로 바꾸게 되면 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면 한전과 계약한 거를 전체 총액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금액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계약된 전력 수만큼 넘지 않게끔 최소화해서 계약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상기 위원
2024년 이후 매년 1억 9949만 3000원의 예산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실무 부서에서 직접 찾아서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솔선수범한 수범사례로 칭찬드리고 다른 부서와 확대하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행감 끝난 도로관리과 수범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약간 상황이 돼서, 실례지만 우리 도로관리과 올해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 1위로 선정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빠뜨려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그리고 추가로 계속 우리 도로시설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오후부터 28일 오늘까지도 117년 만에 기록적인 첫눈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첫눈에 비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직원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폭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설 작업이 잘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 조안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눈이 오기 전날부터 읍면동에서 또 제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칭찬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올겨울 이제 시작입니다. 첫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눈이 왔음에도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고 비상대기 하시면서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겨울 시작인만큼 이렇게 첫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올겨울 끝나기 전까지 우리 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의 말씀을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일단 칭찬 감사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폭설이 와 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난리도 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문자에도 보면 어제 28일 자 날짜로 각 택배회사에서 배송 안 되는 지역 문자들이 다 왔는데 남양주는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지요, 정리가 잘 돼서.
근데 타 시군에서 블랙아이스 관련해 가지고 53대 추돌 사고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내의 교량이라든지 터널 진출입 부분 이런 데에도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시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아이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된 방법을 가져간다면 요즘에는 자동 AI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대응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이지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 관심 있어서 외국 사례도 한번 찾아봤더니 핀란드가 눈이 많지 않습니까. 50 대 50이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이 오면 50% 속도를 줄이자, 안전거리는 2배로 늘리자 이런 캠페인인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블랙아이스 구간들이 취약점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일단 사전에 운전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알림 설정 설치를, 알림을 할 수 있는 설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게 주신 말씀에 아이디어들을 접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관내에 이런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교통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노력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교량들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이진환 위원
우리 안타깝게도 지난여름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량이 위치한 곳이 당시 사고 원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렇게 위험성 있는 곳에 교량이 위치한 곳은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관련 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자동차단시설 설치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빠진 곳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진짜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봉을 바로 설치하는 거예요. 1m 단위로 정말 물이 들어찼을 때 진짜 구정물이 들어오거나 흙탕물이 들어와서 안 보일 때 직접 잡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구명봉 설치 작업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광역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시도 더 많은 안전대책이나 그런 제도나 대안 관련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관심 있어 가지고 타 시군 사례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도시개발 하게 되면 지하차도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교량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량 하부에, 밑에 보면 그 밑에 산책로도 있고 아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도 있기는 한데 보통 북부간선도로 밑이나 이런 데 밑에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체육시설도 많이 돼 있고. 거기서 봤을 때 교량 위에 비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설물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 비둘기 배설물이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비둘기 차단망 작업을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 과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지금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비둘기 차단망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시작했고요.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면…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후각을 이용하는 법, 물리적으로….
○이진환 위원
물리적으로도.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뾰족한 부분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거기에 적합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작은 차단망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 부분 외에도 교각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잘 반영이 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지하차도의 안전성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지난해에 오송 지하차도 때문에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4군데 하셨다고 지금 그거를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최근에 오송 사건을 통해서 그런 규정들이 좀 구체화되고 명문화된 요소들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 부분을 저희 시도 예전에는 설치를 안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침수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보면 대응매뉴얼이 있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 담당 배정도 다 하고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일단 자체 매뉴얼을 만들게끔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4명의 관리요원을 둔다 이런 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다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의사 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환한데 바로 앞에는 좀 어둡지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는데 본 위원이 넘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발밑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빌라에서 샛길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학원가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처음 가서 그런지 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안등이.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밝게 됐습니다. 지형이 그렇게 평탄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원도심은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하고 더 필요합니다. 근데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둡지요? 근데 멋있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밝아집니다. 사진은 더 많은데 예시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신설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싶어서 사진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원도심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원도심은 그에 비해서 조금 참고 답답해하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 기울여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증인 오늘 행감이 칭찬 모드입니다.
(웃음)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까도 우리 설해 대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했다는 건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눈 오는 날 잠깐 포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 오니까 사통팔달, 물론 눈이 와서 서행은 했지만 차가 밀려서 가는 거는 없었습니다. 작은 사고로 잠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방증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어떤 기간적인 게 있나요? 정기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요? 정기안전점검.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이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김지훈(국) 위원
네, 정기를 말씀드려요, 정기.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 등급별로 또 관리를 합니다. A에서 E등급까지 이렇게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기에 1회를 하느냐, 1년에 3회를 하느냐 이렇게 순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도로구조물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일단 지하차도가 쉽게 될 거고요, 교량이 해당이 될 거고.
○김지훈(국) 위원
교량이.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터널이 해당이 될 거고.
○김지훈(국) 위원
터널이 있고.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3가지 정도.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방음터널은 어떻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방음터널도 해당이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방음터널도 해당이 되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또 이게 습이 많은 눈이더라고요, 이번 눈이.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원래 이게 2월이나 3월에 어떤 구조물에 붕괴를 일으키는 눈이 이번에는 11월에 왔습니다. 백몇 년 만에 왔다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눈이 왔는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서 심정지나 그런 구조물들 붕괴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기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 기간이 여름 기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지훈(국) 위원
물론 겨울철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점검이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하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방음터널 같은 거는 예산을 좀 더 남겨놔서 우리가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전점검이 끝났다고 하는 것들도 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이런 경우는 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우리 또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련된 거는 아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은 구조물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안전해도 또 어떤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환 위원
다들 수범사례와 칭찬을 하시는데요. 저만 항상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행감 책자 964페이지입니다. 소송 현황입니다, 964페이지.
금곡1교 관련 소송이고 아까 관리운영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22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2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이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 과실도 있고 설계사의 과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전공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 시에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이게 제가 발령 나기 이전….
○이진환 위원
발령 나기 전에.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제가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살짝 내용을 파악했는데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설계를 해서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FMS시스템에 입력할 때에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성급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어쨌든 분쟁화가 돼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계 잘못이냐 쟁점화 된 요소들이 쭉쭉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설계 잘못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비중 크게 접근하고 있고 공사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희가 변론기일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설계에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이고 우리 시의 감독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거나 행정처분을 낼 때 우리 과나 우리 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다분히 감정적인 처분 때문에 일이 커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우리 시가 승소해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법적 쟁송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에도 전에 행감에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담당 부서한테 이거 소송으로 가면 우리 시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 이런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됐네요. 좀 많이 안타깝고요. 어차피 이제 결과가 모든 걸 판단할 겁니다. 이후에 대한 결과는 우리 시의 책임, 시공사의 책임, 설계의 책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밝혀질 테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보고요. 나쁜 일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건은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인 거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공직자 개인에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범 사업 관련해서 수범사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산동의 가로등에 QR코드가 바뀐 게 있었는데 사실상 기능도 못 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우리 과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기존 QR코드가 설치돼 있는 거는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QR코드가 이게 가로등에 다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주소가 관리를 안 하면 연동을 안 하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관리과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어떤 사업을.
○이진환 위원
스마트 주소 정보 서비스를 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민원인들이 QR코드를 비추면 거기 이 가로등이 몇 번이다라는 것들이 자동으로 딱 세팅이 돼서 ‘여기 등이 안 들어와요’ 민원만 넣으면.
○이진환 위원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바로 저희들이 그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 위치를 정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시민들이나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윈윈이 되는 서로 시너지가 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환 위원
스마트 주소 플랫폼이라는 게 진짜 QR코드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를 하거나 현재 위치가 어디라든가 이 근처의 지역 정보, 남양주시의 지역 정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신고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다산이야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하기 편했지만 이거 남양주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소요 예산이 분명히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수범사례가. 그리고 아까 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거다’. 안전의 의무 또 안전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우리 이진환 위원님의 내용 외적으로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보다가 소송 현황 964페이지 내용을 보고 소 제기할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시특법이지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상수 위원
위반 사항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지금 교량받침 쐐기가 파손된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파손됐는데 선조치를 해서 정상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시행하고 공사 쭉 하고 완료된 시점에서 이게 내진보강 공사 후에 교량받침 쐐기가 파손돼서 문제가 됐던 거고.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특법상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이 돼야, 시가. 원인자들에게 소가 제기가 될 텐데 이 파악은 됐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김상수 위원
어떻게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안 되니까 분쟁해야 돼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20년도쯤에, 2020년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남양주시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통보된 내용이 있지 않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법적 의무사항 통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2020년도 10월 달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되지 않았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통보.
○김상수 위원
거기서 그러면 원인자에 대해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대결함 법적 의무사항 위반사항으로 확인됐습니까, 아니면?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때…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담당직원,도로시설관리과장에게메모전달)아니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추가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어찌 됐든 소를 제기했으니까 저는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우려가 너무 큽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 관련된 설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나 이런 과업내용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이런 내용들로?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게 과업 내용상에는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김상수 위원
다 담아져 있어요, 내용들이?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담아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설계하는 거는 아니지요, 전문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바라볼 때는 예견을 전문가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묻는 과정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 전문가들에 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시공을 했던 업체 측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또 과업내용에 이 내용이 다 담아져 있고. 그런 게 다 준비가 됐고 충분하다라는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너무 돼서. 좀 특이한 소 제기 건이고요. 이런 소 제기는 제가 여러 공사 건을 봤지만 처음 봐서. 그래서 이후에라도 하여튼 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앞으로 좀 우려가 돼서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고요.
추가로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상 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과적차량 관련된 사항들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은 본 위원도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 물론 어려운 시국에 단속을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과적차량은 추가적인 또 더 큰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해야 되는데 단, 지금 우리 인원이 일반직 4명으로 단속 현황이 돼 있는데요. 이 네 분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거점별로?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부족하지만 시군에 시군 평가라든지 할당 범위가 있거든요. 그 할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최소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너무 최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하잖아요, 우리가?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연 1회 할 때도 있고 또 상하반기 나눠서 할 때도 있고.
올해도 그런 경찰 합동 단속도 실시가 된 건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4차례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4차례 이상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상수 위원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서라도 과적차량은 사전에, 미연에 우리 남양주는 단속을 참 자주 한다. 다른 건 저는 적극 권장 안 하고 반대를 하는데 이 과적차량 만큼은 해도 괜찮아요. 잘못하다간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설해 대책 마련을 참 잘해 주신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고, 다만 좀 미비하고 위험한 부분들이 바로 내 집 앞 골목길. 여기는 즉각 대처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원점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얼거나 빙하가 되는 시점의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여러 기술들도 있고 여러 공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바로 제설 작업이 안 되는 구간들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설해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사실 자기 집 앞 처리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공공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앞으로 복지 개념을 본다면 가로수길이나 그런 사안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좀 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렵지요. 답변이 조금… 저는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지자체의 권한 밖이다. 개인에게 영역을 넘기는 것 같아서. 내 집 앞은 내가 쓰는데 간밤에 쌓인 눈까지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 앞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든 사각지대도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해 대책을 요구했던 거고요.
저도 내년까지는 임기가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수범사례를 못 찾았는데 내년에는, 제가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이 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런 사안들로 정말 큰 도로변에 설해 대책도 잘 세우셨지만 골목길마저도 우리 남양주시는 참 잘 세우셨다. 권한 밖의 업무까지도 참 잘하신다라는 수범사례를 찾아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수범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렵게 안 찾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경기도에서 한 도로정비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비결이 따로 있어요?
지난해에도 3연속 할 때 참 잘하셨다라고 우리 도시교통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4년 연속은 꽤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읍면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준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우수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 3년은 우수로다 해 가지고 3년 연속 받은 건데 우수도 엄청 잘한 겁니다. 31개 시군에게 시 규모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남양주시는 50만 이상 도시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 같이 협업하는 교통정책과, 읍면동 다. 결과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받지만 실제는 남양주시 전체가 일을 한 겁니다. 시 전체가 같이 일을 한 거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본은 건설 당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시설을 관리하자는 게 그런 목표인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최우수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소장님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잘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난여름에도 진짜 무더웠고 폭우도 있었고 여름철 도로 관리 잘하신 것도 있을 거고 이번처럼 11월 달에는 폭설이 꽤 이례적이었다 그러는데 우리 도로관리에도 꽤 제설 작업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말씀드렸던 게 사업소를 분리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올해부터 도로관리사업소가 분리돼 가지고 나왔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가 신설돼서 또 현장 대응에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수상 할 때하고 최우수 지자체 할 때는 금액이 다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우수상은 시상금 5000만 원이고 최우수상은 9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과 혼자 한 게 아니라서 같이 고생한 부서, 읍면동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데 경기도에서 또 이거 돈 내려줄 때 어떤 지침이 달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확인해 보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있고 타 읍면동 있고 진짜 전체 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 남양주가 암만 예산이 없어도 이 상금을 우리 예산 쪽에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가도 좋고 타 지자체 사례 방문을 해도 좋고 그런 거에 온전히 쓰이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게 경기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어떤, 어떤 거에 써라 하면 그걸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진짜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행감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여태껏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오전부터. 도로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내년에는 5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되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인 도로 관리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쾌적한 환경 제공하는 것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개의되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7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4명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손오제
- 관 리 운 영 과 장 김용태
- 도 로 관 리 과 장 국주호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문석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