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참석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수도과장 임종영
하수처리과장 김춘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5쪽부터 741쪽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4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508억 9527만 원을 부과하여 508억 555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36억 2359만 원을 부과하여 333억 56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억 6679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은 2023년에 6616전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5455전을 교체하여 총 1만 2071점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5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24만 1011세대에 대하여 26억 5728만 원을 감면하였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8만 5646세대에 대하여 10억 6524만 원을 감면하였고, 중증장애인 감면은 10만 470세대에 대하여 12억 2028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누수 감면은 948건에 대하여 5억 281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지하수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16개 읍면동에 총 1만 25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510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1개소는 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억 9109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147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962만 원에 대해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원격검침 시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안면 1257개, 난검침 지역 1954개, 취약계층 230개 총 3441개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구년 경과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수도 계량계의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부터 770쪽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71쪽부터 773쪽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비 25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3.1km의 노후 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부터 778쪽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2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3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개인 배관 163세대, 공용 배관 3개소 등 총 400건에 대하여 2억 996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현재 개인 배관 105가구 및 공용 배관 3개소 등 총 119건에 대하여 1억 26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부터 795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345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6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650건에 25억 4330만 원을 부과하여 25억 43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798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32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678건의 가정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부터 828쪽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829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115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부터 83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등 1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8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1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26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31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 자연 부락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만 461개입니다.
다음은 839쪽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화도에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 용량은 6만 3000톤입니다.
다음은 840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64건에 114억 900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부터 841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31년 및 26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사업비는 약 743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접수 후 2020년 3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2쪽부터 843쪽 왕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왕숙지구 관로 육상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왕수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내 하수처리장 4만 1000톤 신설과 지금 하수처리장 2만 9000톤 증설로 총 7만 톤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 후 ‘23년 5월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GB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도위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왕숙지구 관로 육상화 추진 현황 및 사업 계획입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의 육상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9.5km, 사업비는 약 388억 원으로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LH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분담 비율과 공사 주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사업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에 앞서 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수련 위원
저희 2년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경영평가하고… 상수도, 하수도 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2년 전에 저희 우수등급 받아서 포상금도 받았지요. ‘나’ 등급 받고 우수였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이수련 위원
올해는 어떻게 나왔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올해는 ‘다’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한 등급 내려서 ‘다’ 등급 받았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50만 대도시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다’ 등급 받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현실화율 이런 게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마 ‘다’ 등급을 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네, 맞습니다. 크게 가장 득점이 낮았습니다. 다음 평가에는 경영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노력해서 다음에는 등급을 상향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연결해서 보면 72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원가 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남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받았어요. 이 연구용역 한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모르시면 다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 방안 용역을 작년 2회 추경 때 의회에서도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상수도 현실화는 저희 사업운영과에서 진행을 했고 하수도 현실화 용역은 하수처리과에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3월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용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행정절차, 인상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소비자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 2월 21일 날 발표하셨어요, 최종 보고회에서. 시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용역했는데 전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장 합리적인 인상 방안을 선택해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노후 시설 투자 재원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인상 방안을 선택하겠다는데 그냥 계속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용역 결과는 나와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결과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도 실정이나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은 물가상승의 한 축의 또 원인으로 제공될 소지가 있어서, 더욱이 행안부에서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혹시 인상을 하더라도 ‘25년 이후에 최소한 요금이라든지 또 인상 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행안부 방침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올린 시군, 인상을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 미리미리 재원 확보해서 십시일반해서 해 놓으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필요한 것에 사업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초에 이 관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또 시민들과 함께 서류 작업을 다 끝내 놨어요. 예산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기다리자 하고 1년 기다렸습니다. 내년 본예산만 기다렸습니다. 미리미리 중간중간 체크했고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제 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16개 읍면동 남양주 전역에서 한 0.5개 정도 사업하더라고요, 하수 관로인데. 이런 참담한 현실을 두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도 사실상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또 경제가 안 좋은 상황도 어찌 보면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한테는 현실화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니 못 올려서 다음 사업을 안 하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현실화하려고 용역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건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걸 다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건 아니지만 반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특별회계도 고갈되기 일보직전이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짜 뭐가 현실인지를 직시하셔서 용역 결과 활용하시고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707페이지의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관련 상수도 제수변 맨홀 개방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을 당해 모 건설사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소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민사소송 건인데요. 작년 9월에 한 13시경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저희가 공공주택 내구년 경과 계량기 교체 때문에 제수변이 있는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원고 측 지나가는 행인이 그분도 아마 휴대폰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맨홀에 오른발이 빠지면서 오른발하고 왼쪽 발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하고 감독관청인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위로금 200만 원하고 치료비는 원고 측의 또 과실 부분 30%를 인정해서 전체적으로 공사업체에서 한 220여만 원 정도를 피해보상으로 해 줘라 했고, 저희 시는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는데 저희 시는 공사시방서에 현장 안전관리 조치 의무라든지 그런 게 명기가 됐고 또 계약 시 공사 안전각서 같은 것을 받아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입증돼서 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는 지금 기각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맨홀이 개방되어 사람이 빠지면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감 책자 710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에 원격검침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상수 위원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원격검침 시범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시스템을 작년에 다 구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계량기가 기계식 계량기가 있는데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을 하고 그 디지털 계량기에다가 원격검침 단말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조안면 전 지역, 그러니까 1257개를 포함해서 총 34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은 한 3개 권역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검침 성공률이 한 98%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기 위원
원격검침을 통해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 대한 대응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옥외검침기를 원격검침 단말기로 교체 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격검침이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원격점검을 하고 철저히 해 주시고 물사용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계속하여 읍면동에 제공함으로써 방문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또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11월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방안도 모색하고 또 사용료 원가 분석도 하고 작년 1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근데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할게요.
올 초만 해도 보도 자료를 다 냈어요. 남양주시 ‘25년부터 요금 현실화. 남양주시 내년부터 요금 인상, 상하수도. 내년이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준비 다 하셨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먼저 내면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회와 이런 내용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주 소통이 돼서 내용들의 파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여기 보도 자료를 거짓으로 생각을 안 할 테니 ‘25년도에 요금 오르는갑다. 상수도요금도 오르고 하수도요금도 오른다라고 다 판단하고 질의를 하는데 실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전달한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전에는 보도 자료를 내는 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도요금은 몇 년도 인상 이후로 동결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수도는 지금 이천….
○김상수 위원
상수도.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상수도.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김상수 위원
2007년.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2007년 이후로는 지금 동결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상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 동결됐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상수 위원
그 원가 대비 몇 % 정도 되지요, 현 요금이?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79%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82%.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82%는 ‘22년도 결산 기준.
○김상수 위원
‘22년도. 그러면 79%면 요금이 인상되니까 물가상승분 포함해서 더 떨어지고 계속.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래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수도는 몇 년도 인상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하수도는 2016년도.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원가 대비 더 심하지요. 현실화율이 몇 %에 그치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하수도는 ‘22년도에는 37%였다가 2023년도에는 39%. 2% 또 올랐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수도만 해도 적자 폭이 한 50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하수도도 한 250억 정도.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합산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냥 마냥 공공화라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적자 폭이 너무 커요. 그 리스크는 우리 관리 운영에 오롯이 전달되겠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이 나왔고 보도 자료는 당장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오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부 회의에.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검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부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럼 대략적인 내용들이라도 지금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큰 카테고리, 세부적인 거는.
○김상수 위원
좀 더 고민하시고, 내부적으로. 요즘 어려운 경기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 감안해서 그래도 현실화는 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줬던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상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치를 내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79%입니다. 대부분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서울시보다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가정용만 비교하면 톤당 한 90원이 비싸기는 한데 그래서 낮은 현실화율을 좀 높이는 방법인데 그 현실화율이 지금 나온 게 ‘19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현실화율이 94%입니다. 근데 94%까지는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한 93%까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더 내부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각 업종별로 단계별로 누진을 적용해요.
○김상수 위원
누진세가 적용되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근데 그 부분은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을 아예 누진 단계를 폐지해서 단일 요금화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5개 단계인데 그걸 3단계로 축소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또 제안을 한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정용의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감면 효과도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가검침 해 가지고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가가 직접 본인이.
○김상수 위원
몇 % 안 되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은 저희 검침원들이 또 한 번 검침을 체크하기 때문에 두 번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폐지해서 오히려 지금 문자나 이메일로 받는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좀 높이는,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점차 의회에서도 3자녀를 저희가 지금 감면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2자녀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서 했는데 현 재정 여건상으로는 그거는 좀 애로가 있어서.
○김상수 위원
어렵지요, 현실화하려면.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만약에 공기업 예산에서 적자로 해 가지고 그거를 커버를 못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보전받는 것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특수학교 관련된 할인율 적용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 관련해서 할인율만 너무 높이면 용역 줘서 금액 요금 인상한 거랑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현실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 서울시까지 갈 필요는 없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전체 요금률이 현실화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현재?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지금 ‘23년 기준 17위가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7위인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화되고 요율을 연도별로 또 단계별로 올린다면 몇 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지금 부천시가 한 93% 정도 되는데요. 그것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김상수 위원
상수도 사용률이 구십….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한 10위 안으로는 충분히 들어가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10위 안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한 해 적자 폭이 한 300억인데 용역 결과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적자 폭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적자가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수도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51억에서 ‘23년도 기준 한 69억 정도가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18억 정도. 이거를 보면 3개 연도 추이를 봐도 계속 한 해에 한 20억씩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공요금 인상하는 순간 직격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저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 정말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부서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모든 시민들의 의견 청취가 힘들다면 의회와 잘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개인이겠습니까? 다 주민들의 대표로 대의기관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로 하나 그냥 요청 사항인데 우리 사이트 보면 홈페이지에서 수도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요금 계산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그거는 세부 사항을 다 입력하고 자기의 요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입력하려면 언제 입력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를 보면 이게 간단하게 요금 계산 방법 해 가지고 1단계, 단계별로 요율이 있어요. 10톤이면 요율이 470원이다. 그러면 10톤 사용할 때 사용료가 470원이다. 이런 명확하게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또 가정용 13mm 구경으로 100톤을 4명의 가구가 사용했을 때 요금 방법 이렇게 간단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4인 가구가 가정용 13mm 구경으로 100톤을 쓰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가 바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같이 홈페이지에 넣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 홈페이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 증인 존경하는 우리 이수련 위원 또 김상수 위원께서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가동 재원이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화 용역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달라요.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아까 톤당 우리가 90원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여러 군데 가압장이나 밀집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 관리, 관망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2007년 이후에 또 요금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약간 지금 현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로 갈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남양주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다자녀 같은 경우 감면하고 있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자녀로 저희가 돼 있지요, 18세 미만에?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저희는 3자녀 이상으로.
○김지훈(국) 위원
3자녀로. 근데 지금은 다자녀의 추세가 국가적으로 2자녀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3자녀로 하게 된 거는 우리 과장 증인하고도 잠깐 사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하게 됐을 때는 수용가가 많이 증가해서 수도요금이 과하게 많이 감면이 되는 부분이 우리 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실화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2자녀 확대 부분은 그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여건상.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를 하는 조건이나 사실 우리 현실화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까 검침이나 그런 부분도 원격으로 하는 부분이나 해서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시민들이 물가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운영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임계점이 오게 되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상황이 될 때는 이런 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서 우리 다자녀 부분도 2자녀로 수정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구나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통해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감면 혜택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회계 기금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었을 때 향후 5년 안에 그 기금 줄어들고 고갈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닥치고 난 이후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공공요금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금액은 정확치 않겠지만 1만 원을 내던 요금을 한 번에 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 2배 2만 원을 부담시키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그만큼의 향후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1만 원의 상승률이 있다고 치면 매년 1000원씩 인식을 시켜 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31개 시군 중에 효율화, 이 효율화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17위 하건, 10위 하건 93% 우리 목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재정 여건하고 비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하수도센터에서 인식을 당연히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시민 부담을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공공요금 상승 억제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거가 계속 누적돼서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충격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별회계가 고갈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적자 폭을 메꿔 줘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해서 또 이걸 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상하수도요금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동일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 고갈돼서 전출하게 되면 또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효과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고 이거의 혜택을 받는 것도 주민,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우리가 당장 이거 현실화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사 나가고 이러면 ‘왜 공공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꼭 우리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하셔 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확대해서 확 늘리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첫눈도 내려주시고 저에게 목소리도 다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1차 추경이었지요. 302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의 결산 승인 전 순세계잉여금 이입은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 351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의원의 예산 심의권 침해라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
○이진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소장님 또 기획예산과에 계셨었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17조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진환 위원
과거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아요. 논산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예산 선반영 비율이 86%였습니다, 86%. 근데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는 점차 선반영 비율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돼서 재정 운영이 훨씬 건전해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행정 대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 2차 추경에 어디든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결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에 이입을 한다는 거는 명백한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재정건전성을 또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장님의 예산이 아니에요. 시민의 예산입니다, 시민의 예산. 이 점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리고 정말로 시급한 사업 집행 예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것 때문에 이입을 한 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본 예산에 먼저 최대한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랑 선협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방회계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도 본예산 올라와겠지만 내년도 추경부터는 이 지적사항 예산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책자 746페이지 지하수 관리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하수 관리 현황 보면 1만 2562곳이에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수련 위원
‘23년에는 265건, ‘24년에 245건. 건수가 좀 다른데 이렇게 기준이 뭘까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수질검사 내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수 신고나 허가를 맡게 되면 최종 준공 신고 때 수질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건수하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에서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들은 시군구에다 통보하도록 지하수 관련 법령에 돼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합한 거에 대한 검사 내역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수질이 안 좋은 거를 검사해서 그거를 다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지하수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3년에 한 번씩, 음용수 같은 경우는 양수 능력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질검사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기준에 부적합한 것들, 그러니까 불합격된 것들은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테면 ‘대장균이 검출돼서 불합격을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정수 조치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재검사 안 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식수로 쓰던 걸 생활용으로 쓰도록 용도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까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양수 능력 100톤 이상 거는 식수가 안 되는 거를 농업용, 공업용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수련 위원
불합격은 1건 나왔고요, 검사해서. 지금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질검사 이행하도록 그 법령이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 받으라고. 공문은 발송하고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안내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 잘 받고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받지 않는 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근데 이게 어차피 본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부분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해서 지하수 관리될까요? 관리 힘드네요? 안 되네요, 그럼? 이용실태 조사하고 수질관리 하라고 대통령령으로까지 해서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1만 2562곳을 다 방문해서 “받으세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근데 개소는.
○이수련 위원
공문도 반송되고 있고. 전수조사 다 된 거예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개소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1만 2562개소인데 이 중에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빠지면 한 3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해에 3800을 다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1300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가가호호 방문하기 어려워서 전수조사 다 못 하는 거고, 근데 지금 3800이고 그중에 적합한 데만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가가호호 방문은 사실상 그거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이수련 위원
근데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독려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가정용으로 쓰는 것들이 다 30톤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수도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수도 사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하수 사용 빈도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지하수니까 허드렛물로 쓰시겠다고 존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도 변경까지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수질검사 받지 않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질검사가 음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수수료가 한 260 아, 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비용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어차피 수질검사는 수용가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독려도 하고 또 용도 변경도 안내도 하고 이래서 좀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용도 변경 안내했는데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파악은 되나요, 혹시? 안내는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용도 변경을 하면 저희 쪽에다가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쓰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신고 내용을 바꿔주니까.
○이수련 위원
안 하고 그냥 있겠네요. 관리돼요? 이거 사후 관리돼요?
지하수 관리 사후 관리 전혀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사후 관리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안내문도 고지하고 또 지금처럼 불합격 통보 오는 것들은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지금처럼 안내도 더 중복적으로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문자 발송 이런 거는 하나요? 어렵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이게 최초에는 휴대폰 있는 분들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소유자 변동 사항도 발생하고 이래서 주로 저희는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어려움이 좀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운영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 증인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도요금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뭐지, 수도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자고 치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집약적인 상태고 저희는 분산, 다핵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압장만 예를 들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것 때문에 한 65개소 정도인데 저희는 가압장만 104개소입니다.
○김영실 위원
2배네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라서 서울시보다 가정용으로 비교해서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가금액이 우리가 보급해야 할 기본 금액이 워낙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피부로 절감하는 부분이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우리 한 번 올려놓고 지금까지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산발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 중에 뭐라 그러지, 검침원들에 대한 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시킨 게 있어요. 난검침지역의 원격검침 전환으로 확대 조안에 좀 해 봤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조안은 전 지역이고요. 그 외에 난검침지역 다니시면서 검침이 불편하다는 곳하고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대상으로 해서.
○김영실 위원
좀 하셨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영실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일단은 검침원들 차원에서는 비대면 검침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침의 편익은 좀 증진이 됐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맣게 예산의 절감도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검침원들에 대한 보호와 난검침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잘하셨다. 조치 결과 완료를 잘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의 절감이 기본이 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때문에 예산 절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데도, 우리가 또 신규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원격조정을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한다면 이 예산 절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우리…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시설도 2배, 관리도 2배, 검침원들 고용하는 것도 2배 이상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수도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사실 체감하지 않고 못 느낍니다.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한 거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나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지적사항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운영과에는 공직자분들 외에도 공무직 근무자들이 함께 계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이하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는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직자분들, 공무직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떤 법을 적용받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는 지방공무원법 적용받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관련 규정도 많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직 근로자들은 어떤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노조지회장이 계시고 우리 사용자 대표는 누구입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남양주시장입니다.
○이진환 위원
네,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근로자 대표의 단체협약 그리고 단체교섭에 의해서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시면서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혹시 반대로 직원들에게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는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법규를 위반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있으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주변 공직자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신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반대로 동료, 함께 일하는 동료가 법규 위반한 내용으로 피해를 본 것을 알았을 때도 동일합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인 상하수도관리센터 민간검침원 무기계약 전환 당시 부당한 경력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거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의 잘못 더더욱 아닙니다. 2018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 현행법상 보호를 받을 대상이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공무직 전환 시에 검침원 전환자들 시청 내 다른 전환자들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경력을 50%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임금협약을 보면 제2조 검침원 유류보조비 및 2017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경력 인정의 건이라고 임금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 방법을 보면 2018년 1월 2일 채용된 자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남양주시 검침원 근무 기간 중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50%입니다. 그리고 적용 항목은 기본 호봉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간, 유급 연차 휴가 산정 기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조에 따른 협약은 본 협약 적용 이후 근무 기간 인정 등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진정 및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별첨 확약서를 개인별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환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100% 경력을 다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침원만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이 문서 내용입니다. 왜 50%만 경력 인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거 문서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나?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잘 모르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면서 연속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력 50%만 인정을 하고 당시에 그렇게 임금협약을 맺은 걸로만 알고 있지 그 배경이나 이유는 제가….
○이진환 위원
그래서 아까 이 확약서 내용이 여기도 나왔는데 진짜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받은 그 확약서 내용입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이게 바로 열몇 장이 넘는 확약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화면에 띄우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지만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다 생략하고요. “이에 따라 향후 2018 협약 제2조 근무 기간과 관련한 행정상, 민형사상 진정 및 청구 등 일체의 행정적,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적용된 특별호봉 인정, 특별호봉 인상분 등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형성된 일체의 권리는 쟁송을 제기한 때부터 임금협약 바로 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얻게 된 모든 이익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확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확약서를 받는 곳은 없어요. 민간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위법한 불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문서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근로자들에게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과장님은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반강제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진환 위원
반강제적, 강압적이 아니더라도 이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그전에는 검침원분들이 연 계약으로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은 갑과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작용한 것 같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 요건으로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올해 노조 측에서 남양주시에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얘기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진환 위원
최근에 들으신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진환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노무사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사도 하나 나왔지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근로자 참여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기사가 나왔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더 곳곳에 있습니다. 이따가 하수과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용자 대표와 노조 대표가 맺은 단체협약 있지요?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근로참여법 위반, 고용노동부 진정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개최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기회의 미개최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수로원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또 진정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별금 관련해서도 또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처벌 수위도 높아요.
지금 얘기한 퇴직금 미지급, 경력 인정 미인정으로 차별 그리고 퇴직금법 위반 그리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제1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셨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수로원 급여 미지급 외에 전별금. 우리 남양주시 직원 상조회 규정 제2조1호도… 2조도 위반했는데 전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선공제했다고 합니다. 동의 없이. 그것도 위반 사항이고요. 이거는 또 근로기준법 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인사과입니다. 지금 사실 제 심정으로는 인사과를 이 자리에 증인 출석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충분히 사실관계나 저희 검침원들 처우에 관련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인사과에서 공문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달 20일에 지금 얘기하셨던 경력 50% 인정된 부분에 나머지 50%까지 인정해 주라고. 단,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협약 후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하라고 문서 통보받습니다.
○이진환 위원
왜 우리 남양주시 행정은 꼭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문서가 가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당황하셨지요, 문서 받고. 이게 뭔가 해서.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사전에 이런 게 없어서.
○이진환 위원
전혀 없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는 그냥 내년 1월부터 바뀐 호봉으로 진행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 위원
바뀐 호봉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급여 인상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 있겠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올해 임금협약을 10월 30일 날 체결했는데요. 2.5% 인상되고 또 저희 검침원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도 처우개선 노력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관리하고 호봉 테이블이 좀 틀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임금협약서에는 같게, 같게 그 테이블을 정리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2023년보다는 기본급에서는.
○이진환 위원
‘25년도겠지요, 내년이면.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아니, 올해, 올해.
○이진환 위원
올해?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올해입니다, 올해.
○이진환 위원
그래요. 인사과에서도 문서를 보내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인정하고 경력 인정하겠다고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노조랑 협의가 안 됐어요. 문서부터 그냥 보낸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지. 노조랑 협의도 안 됐고 문서부터 보냈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위반으로 보이는 행정을 우리 남양주가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자치법규를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또 그거를 지키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런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법규 위반 사유가 있다.
저는 2018년 당시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인사과도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이때 당시에 잘못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부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요. 이거 해결한다고 치고 퇴직금 인정하고 호봉 인정한다고 쳐요. 급여 인상한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제출됐고 거기에 반영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할 거 아닙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기존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으로 세워 놨던 걸로 지급하고.
○이진환 위원
추경에?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공직자들의 행정적인 문제들을 또 위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 문제 인사과랑 빨리 협의하시고 담당 인사과 분명히 근로자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조와 협의가 우선입니다. 먼저 공문부터 보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관련 문제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별내 택지지구 내에 지금 위치해 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거에 오수처리시설 또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해 가지고 온갖 악취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다는 기사는 적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장려수당?
○김상수 위원
네, 장려수당.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위험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이라고.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건 장려는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보면 위험수당이라고 있어 가지고.
○김상수 위원
민원수당이지요, 그거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위험, 위험.
○김상수 위원
위험수당이지요, 위험수당.
그게 아니라 위험한 곳은 위험수당이 지급되고요, 부서별로. 지금 얘기하는 건 혐오시설이라든가 지금처럼 악취가 있거나 이런 근로에 어려움을 처한 분들이 과거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과장 증인께서 이 내용을 좀 알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랜 기간 전에 행안부에서 이런, 이런 사항들로 장려수당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업운영과에서 지급을 못 했어요. 이게 모든 근로자들이 다 악취에, 그러니까 혐오시설에 근무하지는 않는다. 해당하는 몇 분만 해당되고 다른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 자체의 지급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걸 언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좀 열악하고 힘든 근무 조건이나 그런 상황들을 언급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그때 기사화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때 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행안부에서 지급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에서 지급을 좀 미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혹시 그때 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좀 파악해서.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간단하게 원격검침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선 점검원들의 안정성이 확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그때 난검침, 검침하기 힘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분들이 계시는 취약계층에 먼저 선도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안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들이 홀로 사는 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냐 하면 복지안전망은 있는데 저희가 물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를 테면 10일간 시스템적으로 물 사용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복지 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장점도 많이 있지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투명한 요금제 등등 해 가지고 많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파악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지금 저희가 11월이니까 운영만 11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단말기 고장률이 저희가 3400개를 했는데 한 80개 정도밖에 단말기 고장이 안 생겼으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고장률이 좀 적었던 거지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점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옥외검침기의 단점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체크를 못 하지요. 근데 지금 원격검침기 같은 경우는 전력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볼트 검침기에 사용됐던 그 양이 갑자기 2볼트로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 문제가 있고 있구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알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장점인데 또 단점은 어떤 거냐 하면 호환성 문제입니다. 스마트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 변환기를 제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맞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위에 있는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할 때 기존에 있던 우리 옥외검침기와의 호환성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업체에 따라 또 호환성이 되고 안 되고.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호환은 지금까지 좀 안 되는 걸로 있고요, 단말기 호환은. 단말기 호환은 안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구년 지난 계량기를 일단은 디지털로 바꾸고 거기에 부착된 옥외검침기가 노후된 것도 그거를 기존에는 노후된 옥외검침기를 새로운 옥외검침기로 바꿔줬는데 원격검침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노후 옥외검침기가 아닌 원격검침기 단말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체별로 단말기 호환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말기 호환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에요. 근데 호환이 됩니다, 업체에 따라서. 업체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아직까지… 여러 업체들이 와서 설명은 해 주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일체형, 그러니까 디지털 계량기하고 단말기하고 일체형 그런 단말기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내를 좀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호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서 거기에 계속 비용이 추가로 되고 또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호환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비용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호환성이라든가 또 단점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중, 삼중고 또 제대로 단말기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 가지고 최후에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 10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겠지요. 근데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원격검침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들이 다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구별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설치 잘할 수 있도록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수도과, 하수과가 있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공사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을 때 바로바로 보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오셔 가지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지만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보면 하도 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장님, 그다음에 운영과장님도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잘 설정해서 전혀 문제없게, 자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연해서 올 텐데 바로바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된 상황들이 아니고 타 시군들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 공사에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하도 주잖아요. 하도 주고 또 그 하도 준 거를 또 불법으로 재하도 줍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남양주시에서 봤었을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앞으로도 잘 진행해서 점검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냐하면 하도를 줘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지금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계약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55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곡취수장 전기요금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물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요. 또 2023년도에 전기요금이 3회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수선유지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예산 편성 시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84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이 매년 꽤 많습니다. 상수도 누수 민원이 2023년 133건에서 2024년에는 2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2023년도 133건은 9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4개월 치고요. ‘24년은 2024년 1월 1일서부터 8월 31일간 8개월간의 처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수 처리 민원은 줄어든 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량 관로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수 처리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기 위원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를 지역별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지역 내에 누수 민원이 비슷한 시간대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수도과장 임종영
우리 시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2개 업체를 담당으로 계약하여 누수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권역 내에서 동시다발적 누수 발생 또는 대형관 누수 등으로 긴급을 요할 때는 타 권역 업체를 갖다가 투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 시방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기 위원
유기적으로 상황을 대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에 시민안전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안전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지금은 수도과에서 남양주시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한 말씀 인사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사업운영과에도 현실화 요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수도과에도 본 위원은 아무래도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안들이 궁금한 게 요금이 오르는 게 1차원적인 방법이니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 건데 이거는 시민들에게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방향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원가를 낮추면 돼요. 우리가 구매할 때 구입원가를 좀 낮추면 돼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서울강북정수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우리 남양주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은 총 5군데 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광역까지 합쳐서 5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수도법에서는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관로 중에 우리가 일반수도에 해당되고 지방자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에 해당이 되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화도정수장을 포함해서 도곡, 강북, 와부, 덕소 등 해 가지고 5개소가 있고요. 원수를 공급하는 우리 취수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지금 저희 시 화도정수장이랑 도곡정수장 2개소가 있는데 금남취수장이랑 도곡취수장 2군데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북한강 쪽에 취수장이 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북한강.
○김상수 위원
북한강 쪽. 그쪽은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포천, 의정부로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거긴 K-water 수자력공사지요? 거기서 하고 있고.
○수도과장 임종영
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최근에도 누수 사고들… 이제 자연적인 누수는 거의 없지요? 자연 누수는 미비하고 또 우리 저수지 밸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호음을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누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누가 건들지 않는 이상은 자연 누수에 대한 피해라든가 우려 사항은 미비하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거에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복선화 사업도 완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금남취수장에서 화도정수장으로 가는 도수 관로.
○수도과장 임종영
네, 도수 관로 복선화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수 관로 복선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혹여 사고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럼 원수인 금남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해서 지금처럼 화도정수장을 통해서 배수지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재 연결 상태는 그런데 그렇다면 원수를 우리가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정수를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수돗물의 원가가 산정이 되겠지요? 산정이 되겠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 증인께 지금 원수에 대한 공급원가가 ㎡당 원수는 크게 본 위원도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원수 공급에 대한 공급단가가 경기도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 하나의 취수장에서 정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원가를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몇 위 정도 하는지, 원수에 대해서만. 그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그건 파악한 수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이겁니다. 수돗물이든 하수처리비용이든 어쨌든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하는데 요금의 현실화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부터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원수라든가 정수에 대한 공급원가부터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우리 시가 구입하는 현황의 단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수도과장 임종영
원수나 정수값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납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가.
○김상수 위원
수자원은 광역 수수시설인 광역 관로에 해당되는 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에 다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금남취수장도 그렇고 도곡도 그렇고.
○수도과장 임종영
아니, 금남취수장이랑 도곡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원수값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정수를 받는 우리 광역상수도는 그거는 우리가 정수값을 이제.
○김상수 위원
내고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것도 수자원공사에 납입을 하는데 이 가격은 기재부에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 자체는.
○김상수 위원
협상 안 합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협상이.
○김상수 위원
기재부에서 금액을 각 지자체마다 원가 산정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얼마에 구입하세요라고 내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수자원공사에다가 기재부에서 원가가 얼마니까 제시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랑 같이 계약을 맺는 거고요, 그 가격으로.
○김상수 위원
그 계약 단가 이거 맺었을 때 최초 계약 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저희가 올해 6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6월 1일이지요? 기존에는 그러면.
○수도과장 임종영
네, 5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5년 장기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6%를 감면해 주는 게 있어서 최대한 원가를 절약하려고 장기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광역 수수시설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3사, 지금 4단계는 가동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와부정수장하고 덕소정수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서울강북정수장이 있고?
○수도과장 임종영
네, 서울강북정수장 있고요.
○김상수 위원
이 두 정수장 시설의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협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현 공급단가에 대한 원가 산정은 적절한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재부에서 요청하고 기재부에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협약 시점에서 계약을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할 텐데 계약에서 우리 시가 철저하게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틀어서라도 원수와 정수의 공급원가가 우리가 과도하게 비싼 건 아닌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저런 내용들을 질의하는 건데 공급단가가 왜 다른지? 틀린 건 아니지요, 다르지요. 구입을 하는 곳은 동일시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자구책으로 원가 산정부터 공급원가가 맞는지부터 철저하게 계산한 이후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급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효율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어떤 시민이라도 우리 부서에 ‘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군요.’라고 일부의 시민이라도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노후 관로 및 상수관망 정비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따로 없는데 771페이지.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과장님 노후 관로는 몇 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하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저희가 그냥 보통 한 30년 이상 된 걸 노후 관로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경과 연수보다는 누수 민원이 많은지, 아니면 녹물 발생이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이수련 위원
내구연한 초과 관로 중에서 택지개발 및 재정비 예정 지구 등에 포함되는 관로를 제외하여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택지개발지와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 관로로 인해서 누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대응은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임종영
저희가 누수가 나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나중에 더 여쭤볼 건데, 우리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저희 시는 지금 그런 공모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저희는 유수율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시 보니까 경기도에서 94.3%고 전국에서도 94.3% 나와서 평균보다도 높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저희 시군보다 좀 낮은 시군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보다 못 한 곳 먼저 준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런 건 아니고요. 유수율이 85% 이상은 안 주는 거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수련 위원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보면 지원 범위에 유수율 85% 이상 급수 구역은, 저희 시처럼 높은 데가 해당되는 거지요. 이상 급수 구역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노후 재질관 교체만 국고 보조한대요. 저희 노후 재질관 교체 필요한 거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노후 재질관 교체를 국고 보조를 해 줘요, 85% 이상인 곳은. 저희 잘하고 있어서 공모사업 안 하시는데 이렇게 85% 이상인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잘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좀 부족한 곳이 정말 많아요. 저희 경기도에서 4등, 전국에서 7등이에요. 잘하셔요.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 맨날 부족해서 힘들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이수련 위원
이런 지원 재원들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주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임종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85% 이상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미비할지 모르더라도 우리 이렇게 부족하니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7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도과에서 ‘24년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관련된 내역 중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진행하고 있는 용역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 5월 24일 날 착공해서 내년도 ‘25년 11월 달에 준공 예정인 사업인데요.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계획을 담고 우리 시에 맞게 적정하게 수도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 전체적인 거를 용역하는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보게 되면 수립 지침 4의 1의 1. 수원의 결정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상수원 수량, 원수의 수질, 기후 및 토질 조건, 장래 수원의 오염 가능성 및 증설의 용이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으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 내에 수도권 2200만이 먹고 있는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구가 있고 다수를 위해서 조안면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거의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정 당시에 보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환경 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에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시면서 기반시설의 확충된, 50년 동안 여기 축적된 노후된 부분들 다 점검하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이 용역에 담아서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실 때 어필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조안면 주민들이 중복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잘 검토해서 환경부랑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국회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도법에서는 해제에 대한 명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산업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해제를 하고 있지, 지자체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더라도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맞습니다, 그거.
○부위원장 김지훈(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 ‘2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2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계처리 관로 해서 구리처리장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9개 처리장 중 4개 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 유역변경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도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도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하고 우리 남양주 주민들하고 우리 남양주시 의회가 함께해서 한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유기적으로 우리 수도과장님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저 간단하게.
○김지훈(국) 위원
간단하게 774페이지 보면 우리 수도과에서 약수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나 봐요, 42개소.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여기 보면 지정이 있고 미지정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지정하고 비지정 차이는요, 지정은 하루에 50인 이상 이용하는 걸 갖다 지정이라고 하고요. 또 수질검사 하는 거는 지정이랑 비지정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정은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에 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환경부에.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수질 관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정한 곳에도 부적합이 많이 나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12번 매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적합이 6개, 미지정이 6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천사 같은 예를 들면.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지훈(국) 위원
이랬을 때 부적합으로 나올 때하고 적합으로 나올 때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과장 임종영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는 야생동물 분변이라든지 나오는 게 대장균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 수원이 고갈돼 가지고 미생물 같은 게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부적합이었다 다시 적합으로 바뀌고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또 바로 저희가 재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일단 사용 중지를 내려놓고요.
○김지훈(국) 위원
취수를 못 하게.
○수도과장 임종영
네, 거기다 안내표지판을 해 놓고 또 바로 수질검사 들어가 가지고 적합으로 나오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도 부적합 나오면 이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주기로 만약에 저희가 적합이 나왔다가 어떤 원인이 바로 바뀔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김지훈(국) 위원
야생동물의 분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런 갭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종영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주변 같은 거 청소도 하고 있고요,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주변 정리를 일단 깨끗이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있는 곳에 약수터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도 우리 조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만큼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이거 좀 더, 왜냐하면 적합한 곳은 계속 적합할 것이고 부적합한 곳은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온 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폐쇄를 하든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 더 안전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더 많은, 수고스럽지만 취수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뵙고 이쪽으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는 이별인가 했더니 다시 또 만남을 가졌네요.
우리 3기 신도시 사업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평내지구에 하수처리장 4만 1000톤을 설치하고 지금하수처리장 증설 물량으로 2만 9000톤을 설치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민선 8기로 들어오시면서 다시 재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또 의회에서 다뤘던 사업이기도 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재검토하고 의회에다가 다시 설치하기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진건하수처리장 시설 왕숙지구로 통합 이전… 이게 아니구나.
공공시설 하수처리장 신설 원안대로 사업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제3자 공고안까지 PIMAC 검토를 받았고요. 그다음 주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하는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8대 때 함께 같이 장소도 그렇고 이런 심의했던 이야기라서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다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3년 1월 평내하수처리장 부지를 확정 공고하셨고요. 이대로 시행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행정절차 또 보상 및 사업 선정도 우리 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엊그제 우리 남양주시 LH가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왕숙지구에 통합 설치해 남양주시 무상 복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현재 진건처리시설은 비복개 시설인 지상에 있는 8만 톤과 지하에 있는 4만 5000톤을 합해서 12만 500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했으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왕숙신도시를 하면서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12만 5000톤 전체를 왕숙지구로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 부지는 LH에서 다른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는 걸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진건하수처리장 용량 12만 5000톤 왕숙 공공지구택지에 같이 통합해서 설치한다면, 그리고 그게 다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도 소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새로운 상부의 공간에 대한 친환경 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그렇지요? 다산지구와 왕숙지구를 하나로 연결된 남양주시의 새로운 경제, 행정, 문화 중심축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진건하수처리장 통합 이전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813페이지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별내, 진접, 가운 증설 및 개량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수련 위원
민투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말씀하신 별내, 진접, 가운처리장은 저희가 2030년까지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질 강화하는 일단 시설개량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내는 5000톤을 증설해야 됩니다. 별내 5000톤 증설하고 진접은 3000톤 증설하고 하는 사업을 묶어서 한 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제가 진접 질의 좀 드릴게요.
진접하수처리장 푸른물센터 증설하고 개량 같이 또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윗부분 보면 되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해 볼까 했더니 증설하고 개량하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증설하고 개량되면 그 위의 부분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현재도 주민편의시설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지금 개량을 못 하는 이유가 그 부분 전체를 다 땅을 파서 그 시설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어차피 지하화하면 상부는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을 저희가 당연히 설치를 해서 주민들께 환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수련 위원
바로 붙어있어요, 해밀공원이.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연결돼 있는데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증설하고 개량하고 할 건데. 너무 노후됐어요. 지금 있었지만 다시 할 때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투 사업이지만 협약 잘해 가지고 원하는 시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근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풍양보건소도 있고 앞에 상가 밀집지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공원에서 예전에는 축제도 많이 했었어요. 주차난, 지금 제가 기대할 곳은 우리 푸른물센터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831페이지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상기 위원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중이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공정률과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전체 구간 459km 중에 300km를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약 71% 정도 되고요. 향후 내년 4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20년 이상 되는 노후 관로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관로가 노후되면 일단 불명수가 유입된다든가 아니면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입니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된 게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안 조사라든가 CCTV 조사라든가 아니면 GPR 탐사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설명하신 대로 노후 관로는 누수,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반침하라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노후 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페이지 840페이지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도하수처리장 743억의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화도하수처리장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조물 공사를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부 지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다 되면 그다음에 물 처리를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화도1하수처리장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진행하며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 중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화도하수처리시설 내에는 기존의 피아노폭포와 더불어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전망대, 생태못 등을 설치해서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계획된 운영 개시일에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주민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가장 어려운 업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업무를 해 주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하수처리과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우리 과에서 준설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우리 과거에 준설원이 몇 분 계셨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준설원이 2020년까지는 10명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열 분 있었고 현재는 여섯 분 계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다가 이제 줄다가.
○이진환 위원
자연 감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통해서 줄었고 지금 여섯 분이 계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열 분에서 여섯 분으로 줄었을 때는 업무 공백이 생겼을 텐데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계신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준설업무를 하면서 준설원을 통한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준설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원이 감축이.
○이진환 위원
자연 감소.
○하수처리과장 김춘
감소가 되면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민간 업체를 통해서 준설하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진환 위원
장점이 있나요, 장점?
○하수처리과장 김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준설원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식구끼리니까 아무래도 비상대기근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특히 야간에 비상근무 할 때 이럴 때는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민간 업체를 통해서 할 때는 지금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가 작업 효율은 많이 좋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경제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아무래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보단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서로 장단점은 상존합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료를들어보이며)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우리 하수도 준설원 퇴직에 따른 준설업무 운영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2020년 자료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속적 손실 등 재정 악화에 따라 2020년, ‘21년 하수도 준설원 퇴직자 발생에 대한 준설업무 운영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네 분이 줄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얘기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지속적 손실, 준설원 퇴직 그리고 노사 협력팀한테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 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현실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의견에는 “퇴직 후 인력부족에 따른 준설업무 추진 차질이 예상되어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에 “연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속적 손실이 발생되어 예산 손실 절감 필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도내 우리 시와 인구수 및 형태가 유사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등 하수도 준설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 운영 중에 있어 장래적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력 낭비 예방 등 효율적인 준설업무를 위하여 우리 시 외주 용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에 띄는 항목이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 절감’.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노사협력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조 단체협약서 18조 규정에 의거 퇴직 시 결원 인력 충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 감원은 불가하며 감원 및 정원 이전 관련 조직관리팀 협의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팀은 “정원에 대한 감축 방침 제출 시 타 부서 이관 및 감원 조치 검토”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다 바뀌셨는데. ‘22년 11월 14일에 준설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기존에 17톤 그리고 7톤 그리고 5톤 준설차 3대가 있었고요. 준설원 열 분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설원이 네 분이 줄어드니까 17톤 준설차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감정가 6000만 원짜리를 1억 원 넘게 매각해서 또 우리 과에서 제가 알기에 상을 받으셨어요. 맞지요? 맞지요, 받으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분명히 인력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거에는 준설원의 외주 용역이 1억 8000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 5억 4000, ‘23년도 6억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수과로 받은 자료를 보면 7억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네 분이 줄었는데 외주 용역 예산이 1억 8000에서 7억으로. 우리 시에는 5억 4000의 예산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근데 그렇게 딱 등식을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요. 지금.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4명이 하는 일 자체의 양 가지고 이렇게 딱 등치시킬 수 없고요. 지금 준설이라든가 이런 양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랑 딱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준설 양도 늘어났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반대로 원가 상승도 됐고. 다만 1억 8000이라는 비용이 7억까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재원을 소비한 게 됩니다. 준설원 네 분을 운용했을 때 예산은 훨씬 작아요, 사실상은. 그리고 노사협력팀에서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문을 보냈어요, 당시에. 환경시설관리직 준설원 9명에서 6명으로 변경을 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정 조정 검토보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근데 회신이 안 왔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지금 6명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예산 낭비 외에 추가적으로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시는 공무직 근로자와 정원 변경 그리고 외주 용역 변경을 할 때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18조 고용 보장 및 정원 유지. 시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퇴직, 사망 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원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8장 53조 민간위탁 시 통보. 시장은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분야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에서는 행정 편의, 업무 효율, 예산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더 지출이 됐습니다. 수혜는 시민이 입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예상한 것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고요.
둘째, 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마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면밀히 우리 당시 총무과 현재 인사과와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인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지금 준설원분들의 근무 여건 그분들이 이 현재 체제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부분은 빨리 재협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잘못하신 게 맞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이거 작년부터 이렇게 문제는 됐었지만 아까 우리 사업운영과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신 준설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정말 정원 조정을 할 것인지, 여기서 조정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사후 동의는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곧 협의가 들어가니까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예비비 집행현황 있어요, 804페이지 보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1987 건인데 페이지를 보시면 81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원인자부담금 아마 재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같고요. 거기 이자하고 이렇게 반환을 해서 2억 755만 3976원의 이자 및 해서 3억 523만 8970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급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타행위를 할 때는 타행위로 인해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근데 그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시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당시 원고지요. 원고 측에다가 기존 공제받을 물량에 대해서 소명하기를 요청했으나 여기서 소명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거고요.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환수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원고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부과를 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부득이하게 본인이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타행위할 때는 일단 LH라든가 GH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소명을 잘하는데 민간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구제요청을 해서 저희가 환수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과장 증인 얘기로는 그러면 원고가 본인이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재판 결과는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원고가 당초에 부과할 시에는 소명을 못 했는데 여기서 재판을 진행 중에 그 부분을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수해 준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자하고 그다음에 소송비나 이런 부분이 또 부과가 됐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지훈(국) 위원
사실은 이게 원고가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내를 했으면 아마 충분히 그전에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은 분명히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충분히 더 사전에 안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조정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라든가 비용,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과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관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우리 하수도 노후 관로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주로 저희가 2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으면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20년. 전에는 25년에서 30년 이렇게 잡았는데 법규가 바뀌면서 20년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조금 빠르면 20년, 그렇지요? 근데 우리 호평에서 넘어오는 처리시설도 사실 이제 25년 정도, 내년이면 25년 정도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노후 관로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후 관로는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노후 관로는 20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육안 검사라든가 CCTV 조사라든가 아니면 GPR 탐사라든가 좀 더 깊게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추공을 뚫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관경이 작은 부분에는 연막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파손됐다든가 주변 침하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퇴계원에는 지속적으로 퇴계원, 진건에는 분류식 하수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또 올해를 비롯해서 분류하수관 정비를 원도심에 대해서 다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싱크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22년도 사업부터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CPR 탐사를 이용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노후 관로가 큰 문제예요. 거의 우리 남양주시는 이 노후 관로가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CPR 탐사라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GPR 탐사라고 해서요.
○김영실 위원
네, GPR 탐사.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하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레이더를 쏴서 거기서 오는 거를 지표 하부의 지층이라든가 아니면 파쇄대, 공동 같은 거를 탐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이 발생했으면 그 도로가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탐사하는 기법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 기법을 통해서 간단한 민원이나 간단한 어쨌든 문제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탐사해서 준비해 주시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수도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우리 도로관리운영과에서 지역안전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 크게 사업안을 가지고 가는 노후 관로 개선 사업 외에는 간단한 것들은 이것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은 왜냐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이게 국토부 지침상 지반침하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작은 것을 갖고도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게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노후 관로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만 민원에 의지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데이터베이스 해 놓으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기마다, 5년마다, 3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주기로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GPR 탐사, 작지만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원만성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업무가 참 힘듭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이 힘든데 또 우리 남양주시 하수처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남양주시 내에 관련된 하수처리 업무도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남양주시 시민과 직결되는 곳에 관련된 업무도 우리의 영역으로 봐야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권역은 타 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가 직접 개입도 하고 관여를 해야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에서도 별내동이 있습니다. 별내역이지요. 바로 앞에 갈매역세권이라고 해서 갈매는 구리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갈매역세권의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고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하수정비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도 신설이 됐든 증설이 됐든 해야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같이 관로랑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LH가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신설이고 또 하나는 증설이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파악한?
○하수처리과장 김춘
자세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타 시도에서 하더라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설이냐 증설이냐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별내역 위치는 어떻게 보면 남양주 내에서도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빼어난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갈매역세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위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내 집 바로 앞에 경관도 저해가 되지만 생활권 영역에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떻게 신설할 건지, 아니면 증설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사실 이게 타 시군과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물론 하수처리시설이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타 부서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자세하게 그렇게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서로가 부서 간에 이 부서는 또 이렇게 운영적인 부분에서 깊숙이 관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이 부서는 또 하수처리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과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수처리의 증설이나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이 있지만 이 설치 위치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부담이 된다. 어렵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구리시나 혹은 LH 쪽에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공간들, 주민의 편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들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와 연접돼 있는 별내동 주민들의 의사는 우리 남양주시가 대변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살고 있는 별내동 주민은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요, 증설하는지 신설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우리 부서가 됐든 우리 시가 하수처리에 관련된 주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대응도 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정도까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이제부터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서가 하수처리의 주요 업무를 우리 부서가 하기 때문에 하수와 관련된 전문성은 우리 과에서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LH와 관계된 업무를 협의를 하든 협약을 하든 그 부서와 같이 협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민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얘기하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 텐데 화면에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용들은 좀 알고 있을 거라,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현장도 나갔었지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별내동에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 센터장님 우리 소장님이 계셨었나요? 저랑 현장? 바로 앞에 하수구 뚝방길 앞에 용암천.
○하수처리과장 김춘
방류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거기 방류구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그때 계셨었나요, 아니면? 올해 2월이니까 안 계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방류하는 방류 공간이 있지요. 방류관이 있지요, 마지막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그게 용암천을 통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앞에서 원인 불명의 거품. 물고기가 옆에서 죽어 있고. 바로 현장에 같이 나갔었지요. 그때 명절이 아마 끼었을 겁니다. 혹시 같이 나가신 팀원분이나 팀장님 계시나요, 같이 현장에 그때 계셨던?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마 저희 시설관리팀장이 같이 나갔을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때를 좀 상기해서… 그러면 화면을 좀 준비할 걸 그랬나 봅니다. 어쨌됐든 그런 상황들이라 거품도 있었고 방류관을 통해서 방류하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통해서 수질 측정값을 확인을 해 봤어요. 인, 총 인값, 그다음에 질소. P하고 N하고 그다음 유기탄소량, 부유물 질량 등등 해서 총 대장균 수까지 우리 검사 항목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그걸 주민들한테 또 알렸고 답변도 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서 전혀 다른, 여기가 원인지 같다라고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아니었고 우리는 수질 측정을 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품은 나오고 원인 모를 물고기들이 물 위에 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스터리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방류관에서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2월이니까 어떤 방안들 준비한 거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방류구에서 방류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었다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물고기가 아마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 있는 잉어들이 아마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잉어들이라든가 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로지 그 방류수만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류구 쪽에는 특히 갈수, 2월 달이라고 말씀하시면 갈수기일 텐데 갈수기에 아마 이렇게 물거품이 나는 방류수가 나가면서 거품이 나는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쪽 일대를 지금 계속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그쪽 별내동하고 같이 지금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거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미관이 중요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즉각적인 효과들이에요. 보이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들리거나. 이 오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합니다. 특히 미관적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수치에 이상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품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과기를 한 번 더 단다든지, 그렇지요? 오염수가 방류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현 체계에서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또 우리 수질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지금 계획돼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민투지요? 민투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민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별내만 지금 제안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별내, 진접, 가운 합해서 한 1500억 정도로.
○김상수 위원
별내만 얼마지요?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별내… 저희가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통합입니다. 통합 사업비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따로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서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지금 부분적으로 파악은 돼야지요, 그래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일단 그거 사업비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 저는 스무고개 식의 질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지양을 할 거고요.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내도 따로 아마 계획이 돼 있을 텐데요. 그거는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 3, 4년 걸리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향후 계획들을 보면 제3자 제안공고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설계도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쭉 그러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기간 단축?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아마 민간 사업자 간에 협상하는 데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큼 협상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사업을 단축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제안자는 정해져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사업 제안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적격성 검사에 대해서 이건 1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억 이상이면 KDI로 가는데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협약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그리고 지금 20년, 준공일로부터 20년 동안, 운영 기간이.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이거는 픽스돼 있는 내용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사업 제안이.
○김상수 위원
디테일하게 남아 있는 사업자하고 사업제안자하고 협상할 내용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까? 어떤, 어떤 대략 큰 내용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협상할 거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김상수 위원
민간투자 업체랑 우리가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제일 큰 거는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걔네가 어차피 민간투자 사업자는 제일 크게 수익을 내러 들어오는.
○김상수 위원
내야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에.
○김상수 위원
최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싸움인 거지요, 결국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되거나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김상수 위원
그냥 무작정 만나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런 거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하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럼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협상하고 할 때는 전문가한테 더 맡겨서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향후에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한 거고요. 앞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들에…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건물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만 나중에 사용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이 될 건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사업 제안했던 민간 업체하고. 우리 시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소 금액으로 해야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들은 최대 이익을 내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협상력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고 전문가 집단과 우리 시가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중에 하수처리구역 확대 요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주로 하다가 하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지정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공고를 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그런데 특별대책지역, 화도읍하고 수동면, 조안면 같은 경우는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정비계획 같은 경우 5년마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편입되는 그 건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 정책과에서 했던 업무들을 보면 2년 정도마다, 1년 동안 접수받고 1년 동안 부분 정비 신청을 하거든요, 환경부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년도 12월 기준으로 본 변경 승인받았지만 2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 수요를 검토하셔 가지고 접수받아서 부분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거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우리 이렇게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한 이렇게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 또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일반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시 자체에서 하지만 화도, 수동, 조안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업무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기본정비계획 ‘22년 12월 27일 날 승인받았고요. 행감 자료는 8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조안면에 9개 처리장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기본정비계획 ‘22년도 12월에 결정된 내용도 있고 승인받았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올해 ‘24년 4월 29일 날 경기도도 최종 고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에 보면 송촌처리장, 수늪이처리장, 조안처리장, 마현처리장 4개 처리장이 구리 처리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다 최종 고시 받았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근데 아직까지 우리 연결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8년도에 이거 주민 건의로 정책 건의를 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우리 시비 약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연계처리 사업을 공사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렵게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어요, 4개 처리장 폐쇄에 대해서.
그때 주된 목적이 뭐였냐 하면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운영비도 비싸고. 우리 수늪이, 송촌, 조안, 마현 같은 경우에 톤당 처리단가 비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수늪이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가 1997원, 그다음에 송촌 같은 경우 1986원, 조안은 1968원, 그다음에 마현 같은 경우는 1905원 정도의 톤당 처리단가를 비용하고 있고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여기다 합산하게 되면 전력비, 약품비,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등을 더하게 되면 그 이상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리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가 200원이에요. 우리 행감 자료 838페이지 참고해서 제가 수치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마현, 송촌, 조안, 수늪이의 1일 처리 용량을 합산했었을 때 평균치입니다. 625톤이 1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 1800원을 곱했었을 때 하루에 112만 5000원 정도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플러스 약품비, 전력비, 운영비 등등을. 그러면 이거를 한 달로 계산해 봐도 3300여만 원이에요. 연간 하면 3억 6000 플러스알파의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승인받았고 구리시하고 협의 다 끝났고. 고시 끝났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바로 구리처리장으로 통보해서 우리가 다시 또 협의할 필요 없어요, 구리시하고. 이미 다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폐쇄공고까지 끝났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폐쇄공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통보하고 방류하면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근데 발생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하루에 120여만 원 플러스알파가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18년도 당시 주민들도 이 정책을 건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3년 앞으로 남아 있지만 기본정비계획 준비할 때도 나머지 5개 처리장도 검토하실 때 5개 처리장도 꼭 폐쇄해야 됩니다. 10배 차이나요, 처리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 유용면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최종 변경 승인해 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루라도 빨리 연결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처리하게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다음 이진환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는 저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약간 애증이 있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제가 진짜 하수처리과 덕분에 정말 많은 자료, 연구보고서를 보고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행감 기간 중에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혹시 답변하기 어렵거나 위증을 할 것 같으시면 그냥 침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몇 개의 처리장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17개 처리장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수처리장 정말 관리하기 어렵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사실 어렵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수처리장 관리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과거 남양주시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12년인가요? 하수 무단 방류로 인해서 당시 시장님이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제가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렇게 노후 하수처리장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 직원분들 보면 장마철에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밤새 비상근무 하시고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정말 집에서 주무시다가도 비상 걸리면 나가기도 하시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과에서 가장 관리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많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처리장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현재는 진건처리장이 제일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어렵고 과거에도 어려웠고 앞으로 개선하기까지는 제일 어려울 겁니다, 진건처리장.
○이진환 위원
진건처리장,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2022년도 하수 통계 기준 연평균 유입량이 11만 6000톤. 우리 12만 5000톤 중에 하수 유입량이 92%를 넘습니다, 92%를.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장 앞으로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리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영하기에 부담이 없는 하수처리장의 적정용량 있지요. 시설용량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한 80% 전후로.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들어올 때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가장. 70~80%.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80% 정도.
○이진환 위원
그 이상 넘어가면 긴장이 되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넘어가면 긴장되고 작게 들어오면 시설 과다라고 또 하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또 오히려 작게 들어와도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내구연한은 최대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지금처리장 준공 기준으로 준공 난 지 한 3년 됐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운영한 지는 꽤 됐지만.
○하수처리과장 김춘
한 7년 이상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운영은 7년이지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준공 가동 개시일은 환경부에 있는 자료 기준으로 ‘21년 6월 15일입니다. 사업비는 1125억 원입니다. 1125억 원.
(의사 담당에게)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아파트에 오수가 역류해서 다 지하주차장이 워터파크가 됐습니다. 차에도 우수가 떨어지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아스콘을 뚫고 맨홀도 뚫고. 바닥분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지금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현대아울렛, 빙그레 인근, 아파트까지 오수관 역류로 지하 주차장이 난리가 나고 인근 도로까지 통제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근 지역이 그냥 아주 워터파크가 됐습니다, 똥물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22년도 연도별인데 6월 29일, 6월 30일 이틀이었습니다. 저 날은 6월 30일이었고요. 이틀 동안 2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온 날이었어요, ‘22년도에는. 그때 지금처리장 유입량이 적정용량이 2만 8000톤 알고 계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날 유입량이 2만 8364톤입니다. 2만 8364톤. 넘친 겁니다. 그리고 관로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 과와 사업시행자인 GH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조치 사항 알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집행부석을향해)우리 뒤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조치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께서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고 사업시행자도 노력하고 있어서, 그리고 작년에는 또 비가 적게 와서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7월에 오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진환 위원
올 7월에는 동일한 사건이 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없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없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다산에 대형 쇼핑몰이 하나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주말에 사람만 많이 와도 아마 데이터만 보셔도 오수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주말에 비상이실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 전문가이신 하수처리과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 담당에게) 화면 한번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글자는 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시는데 색깔로만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왼쪽이 ‘23년 그리고 오른쪽이 ‘24년 데이터고요. 흰색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80% 유입량 이하고요. 노란색이 80% 이상인 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유입량이 90%일 때입니다, 1, 2월. ‘23년에 비해서 ‘24년 인구가 늘었으니까 더 오수량이 늘어났겠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3, 4월 분명히 전년도보다 하수량이 많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까 1, 2, 3, 4월은 비가 안 오는 시기인데도 하수량이 많이 찬 날입니다. 5, 6월 계속 80% 이상 차는 날이 계속 동일하게 늘어납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7, 8월입니다, 7, 8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거의 매일 비가 안 오는 날이라고 쳐도 하수 유입량이 80% 이상 찹니다. 많이 오는 날은 진짜 ‘23년도에 2만 7564톤이 들어왔습니다.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
근데 그러면 이게 우수냐? 우리 유입 데이터를 보면 BOD가 317이에요. 평소보다 높아요. 그러면 다 오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0%인 날을 다 보더라도 비가 안 와도 유입량이 90%가 넘는 날이 있습니다. BOD가 다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다 오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의사 담당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 하수 유입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10월에는 정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4일간. 10월 3, 4, 5, 6일. 그때는 4일 동안 외부에서 우리 관람객이 35만 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방문한 날인데 오히려 그날 하수량은 2만 1000톤, 1만 9000톤, 2만 1000톤. 평소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습니다. 사유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괜한 오해가 불거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에는요, 눈과 귀도 정말 많고 민원도 많고 제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왜 9월, 10월에 하수 데이터가 저렇게 많이 감소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처리장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많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올해 9월, 10월 달에 지금하수처리장에서.
○이진환 위원
대수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수선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구리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이진환 위원
100% 다 받을 수가 없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구리처리장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리장에서 실제 처리 용량이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위험수위에 찼기 때문에 구리처리장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연계 처리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마 9월 13일인가 16일부터 한 달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면서 더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인구 8370명이 증가했을 때 하수량이 연평균 4000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460명이 증가했는데 하수량은 2000톤 증가했어요. 그리고 ‘23년도 12월부터 ‘24년도 현재까지 3781명, 작년도보다 더 증가했는데 하수량 얼마 증가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평소대로라면 2000톤에서 한 3000톤 정도가 증가해야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아니에요. 200톤 증가했습니다, 200톤. 겨우 200톤. 아무리 구리로 하루에 3000톤, 4000톤을 뺀다고 하더라도 겨우 200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년에 준공된 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 상태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0년, 30년을 운영해야 할 하수처리장 지금공공하수처리장 상태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도 발령받고 와서 지금처리장 설치할 때, 시작할 때 제가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설치인가도 받고 할 때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추정한 사항과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때 예측치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설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올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있습니다. 아마 보고를 못 받으시거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 걱정은 이런 거예요. 다산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때문은 아니지만 1년 6개월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 솔직히 미뤄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속도 붙여서 다음 달 심의 잘하셔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 다산에 22필지 상가들 더 들어와야 됩니다. 업무부지도 6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재 건설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가 아직 공실 많습니다. 다 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공공하수처리장은 설계부터 용량 산정까지 잘못된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때하고 지금 많이 상황이 변화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걸 또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 용량 2만 8000톤을. 우리 왕숙 6만 6000세대 들어오는데 10만 톤 용량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산 들어올 때는 겨우 2만 8000톤입니다. 사실 지금 저 상태로 하수처리장 상태를 보면 대형 건축물 허가도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로.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10조를 잘 이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미음나루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빙그레 인근에서 악취 민원 다 이유는 있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숨기거나 우리 과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수처리장 상태 매우 위험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분리막 대수선 공사 언제 끝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일단 세정 작업은 끝났고요. 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가 다 끝나서 교체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계속적으로 위험한 상태… 진짜 우리 하수과 직원들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아울렛 손님만 많아도 비상이고, 비만 오면 비상이고 아마 오늘도 비상이실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대안 꼭 세워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네.
○이진환 위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 하수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랜 시간 비밀로 끙끙 앓아오셨을 것 같아요. 어디 말도 못 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오랜 시간 끙끙 앓았습니다.
우리 진건처리장 이전 요구, 지하화 요구는 본 위원도 ‘23년 2월 다산연합회와 국토부 공주단 그리고 LH 본사 신도시계획처를 만나서 진건처리장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까지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원실을 통해 LH에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요청했었고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처리장 이슈가 터졌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협약을 맺고 첫발을 뗀 겁니다.
근데 아직 갈 길 멉니다, 과장님. 우리 실무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자는 ‘우리 시에 손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시의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수도 특별회계 고갈 위기인데 국비 받기 어려운 진건처리장 현대화 재원 절감 가능합니다.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악취로 고통받던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전 및 현대화가 추진되지 않았다면 미래 인근에 4만 5000톤, 3만 톤, 8만 톤 등 3개의 대형 처리장을 비효율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15만 5000톤을 통합 운영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넷째, GB 풀리기 때문에 상부 구간 주민편의시설 더 이상 제한 없습니다. 그냥 축구장 짓고 편의시설, 공원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원하는 도서관, 수영장, 부족한 문화시설 다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재원 투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주거 부적합 판정이 난 진건택지 세대수 증가와 사업성 증가를 목표로 하는 LH와 우리 시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실무 협의를 담당하신 과장님, 팀장님 정말 최고의 수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길이 먼데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우리 현 진건처리장 민간위탁 업체랑 협약 변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간투자 사업 최초 협약이랑 달라요, 상황이. 민간투자 사업 최초 협약 때는 전문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협약 변경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 시군처럼 민투 전문 회계사 아니면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조사특위 때부터 언급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 변경 협약 같은 우리 시에 손실을 끼치는 협약 변경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하수처리장 북쪽으로 이전할 때 관리동부터 향후 또 증설을 감안한 효율적인 설계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협의해 주시고요.
셋째로 부탁드리기 어려운 건데 업무의 연속성, 우리 고생하시는 하수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업무는 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우리 하수과 좀 수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앞으로 남은 업무 추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01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현황을 봤더니 준공일이 올해 말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 확보된 것 중에 9억 원 돼 있고 집행액이 2억 9000 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을 거의 완료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의… 그리고 나서 지금 용역을 완료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계획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여기 표기된 준공일은 우리 용역에 대한 준공일이 기재돼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6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4명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사 업 운 영 과 장 임광식
- 수 도 과 장 임종영
- 하 수 처 리 과 장 김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