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건의 공통 자료와 34건의 부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진료소 포함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자 대비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상태입니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미배치된 지소는 순회 진료로 대체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6쪽부터 560쪽까지 방역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반 및 민간 위탁업체 등 총 7개 반을 편성하여,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61쪽부터 563쪽까지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등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및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64쪽부터 565쪽까지 응급의료 역량강화 실적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훈련 및 교육의 참여와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쪽까지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등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건강한 약물 복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6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 복약관리 및 치료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 성공율을 높이고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결핵 역학조사 실시로 확산 초기에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8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과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통해 의료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개소의 병·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만 3648개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8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9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43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91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외 1271종 희귀질환에 대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2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5쪽까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성장발달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고혈압·당뇨병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에서 61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와 고위험군,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예방관리, 가족지원, 인식개선사업 등 치매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과 각 지역에 찾아가는 검진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5쪽 청년마음건강센터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 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61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6쪽에서부터 619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2쪽부터 633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지리적 불편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33쪽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관내 자체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5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영상의학실에서는 폐결핵 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63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87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6쪽 결핵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초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부터 638쪽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실적과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코로나가 이제 4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지금 환자 카운트는 시군구에서는 통계 관리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 4명 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 안내라든가 팍스로비드 치료 약재에 대한 약국 안내라든가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코로나 예방접종은 원래 맨 처음에 출발은 65세 이상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 취약계층 그 부분이 조금 이 최근에 확대가 됐는데 12세 이상은 아닙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러니까 12세 이상 중에서 면역자, 그러니까 건강 취약계층 면역 저하자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거 부분은 이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전반적으로 코로나든 인플루엔자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면역 취약하신 분들도 그렇고 65세 이상자 분들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의… 일반적인 감염 질환이 다 똑같지만 그분들이 코로나든 인플루엔자든 이환 됐을 때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되었고. 이제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접점이 있는 의료인 그분들도 접종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혹시 N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정보가 지금 너무 넘쳐나는 그런 아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정보가 계속 다 이제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되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 또 미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식적인 정보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지금도 지금 예방접종 하지요? 원하시는 분들은.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감염병은 걱정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잠잠하다가도 새로운 유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코로나에 대한 접종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누구나 다 맞으려고 서로 줄을 서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지금 현재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접종에 대한, 접종 그 자체에 대한 부작용 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에서 좀 심각하게 대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보건소에 있는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감염병이 지금 현재 유행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어찌 보면 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하다 보면 80% 이상이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 4~50% 정도 생각보다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코로나 접종은 한 번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한 번에.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화이자로 아는데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모더나도 있고 그거 한데 보편적으로 국민들 정서가 화이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화이자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게 백신이 시군구에서 자체 구매가 아니고 그 물량 그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품의 요구하면.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다수가 화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예전에 이제 모더나를 맞으신 분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모더나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나가서 한 거는 없고 요양시설에 같은 경우에는 촉탁의가 있습니다. 촉탁의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최근에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또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놓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만일에 대해서 하고.
혹시 우리 마스크 보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비축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물량까지는 모르겠는데 비축.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비축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이유가 뭐지요? 개수를 정확하게 내가 몇 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만약에 감염병이 갑자기 생겼을 때 며칠이라든지 몇 달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금 백일해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그런 특히 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3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없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조금.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마스크 재고라든가 보유 그 부분이 코로나 같이 한창 대유행할 때는 품귀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며칠분을 쌓아 두고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니고 품의 하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재고량을 많이 둘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3만 개.
3만 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3만 개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는 3만 개가 일주일을 한다든지 뭐 3일을 한다든지 뭐가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3만 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냐는 거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전 코로나처럼 대유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23년 이후로 소강 상태에 들어 있고 다른 질병, 다른 감염병 부분들이 속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보유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는 즈음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물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답변을 보건 당국에서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그런 저거 있어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오고 나니까 아무런 대처가 거의 안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잠잠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정도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말고 또 어떠한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면 그때 그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큰 혼돈이 왔는지 아시잖아요. 우체국 이런 데서 10장씩 주는 것도 줄을 서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손주들 학교 갈 때 마스크 씌우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이랬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생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비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 계획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해당 업체라든가 생산 공장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라도 비품이 필요할 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코로나 같이 대유행 했을 때 또 이제 일반적인 단독 다른 이제 결핵이라든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 유행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스크 소모량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비축해야 되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물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런 계획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중앙에 이제 도 경유해서 중앙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는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에 대한 부분, 일반 이제 기간 확대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별도로 이제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계획, 중앙에 해야 되는 부분은 한 줄 정도는 들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치매 관련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사업이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맞아요?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러는 거야. 알고 얘기해야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혈 장려 조례라든지 감염병 관리 자문위원회의 기능도 거기서 이제 하고 이런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심의가 있잖아요. 그 심의가 뭐냐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한 협의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헌혈 장려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감염병 관리 자문위원회. 해당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1회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4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게 해도 이 지금 대행하는 업무 이거 다 심의할 수 있어요? 안 하지요? 대행해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것만 관심 있지 이런 대행하는 거는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조례에….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안에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행 조례에 관련된 업무 값도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심의를 하지 아까 이제 헌혈 장려라든가 그런 부분, 구체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 법, 이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안 봐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3m 폭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가 2.99m예요. 0.1m가 모자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절대 허가 안 내 줍니다. 0.1m가 모자라도 “이거는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는요. 이 조례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우리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 업무는. 그래 놓고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할 때는 꼭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맞는 거지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을 향해서 이 법은 꼭 지키는 법입니다라고 해야 시민들도 공공 거기에서 인정하고 수긍을 하지. 우리는 법도 안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서는 “어유, 법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행감에서 우리 행정부를 향해서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만약에 수백 개가 돼서 진짜 보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각 담당자들이 보면 하나나 2개. 많아야 2개고 담당자가 보는 건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하나 정도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업무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가 우리 행정부를 향해서 좀 아쉬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셨겠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533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좀 봐 주세요. ‘23년도. 5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위한 복합기 임차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지요? 960만 원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96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 ‘23년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25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23년 자료 주신 거에는 용역비가 258만 4000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실소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무슨 얘기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533쪽에 960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960만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가 돼 있잖아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죄송하지만 어디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60만 원은 제가 확인했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960만 원인데 저희 ‘23년 행감 자료에는 2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23년도에.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23년도에 용역비는 960을 세웠는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돼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23년 행감 자료에는 258만 4000원으로다가 돼 있다고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집행액.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비용을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착오다? 실금액이다? 이 960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960은 용역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비용이 258만 4000원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용역비가 960이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똑같은 ‘23년 자료인데? 네?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가 저희가 행감 자료예요, 보통. 그럼 보통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 행감 자료를 보다 보면은 ‘23년, ‘22년, ‘24년까지 저희가 이제 보통 3년 치를 같이 보지요. 그럼 자료의 일치성이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사용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페이지 545 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지요? ‘22년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41건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1건이지요. 근데 저희 ‘23년도 행감 때는 ‘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다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23년이니까 ‘22년도 거는 자료에 다 들어와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도 ‘22년 행감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은 15건이에요. 작년 자료에 ‘23년 행감 자료에는 ‘22년이 15건으로다가 더군다나 날짜가 12월까지 한 날짜가 들어와져 있어요. 수의계약 한 게.
근데 올해 행감 자료에서는 갑자기 수의계약이 ‘22년 거를 갑자기 지금 하셨어요? 왜 자료가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자료가 들어옵니까? 늘어도 한두 건이 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22년 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죄송합니다. 지난 자료까지 같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가 다 자료에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니, 있으실 걸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왜 빠졌냐는 얘기예요. 자료에서 이렇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다시 여쭙겠어요. 저희 ‘24년 행감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23년 자료는 이번 행감에 다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저희 자료에 넣는 게 몇 월 달에 끝나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행감 자료 제출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8월 말.
○부위원장 박윤옥
8월 말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8월 말까지 계약한 거는 ‘24년도 거도 8월까지는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하지요. 내년에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23년도 수의계약도 8월까지 계약했던 부분들은 저희 ‘23년 행감 자료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개수도 안 맞습니다.
어떠한 사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자료 부분을 좀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날짜도 하루 이틀씩 틀린 날짜도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데 날짜가 하루씩 당겨지고 미뤄지고 합니까? 불과 날짜 하루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게요. 우리 자료예요. 이거는 저희만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 몇 대씩 해서 계속 저희 방에 가 보면 많게는 ‘20년 자료부터 계속 두고두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에 거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제출 부분이 이렇게 미흡한데 저희가 뭘 신용하고 믿어야지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행감에서. 그 수의계약 건수가 왜 그렇게 빠졌는지 이유 모르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파악하셔서 왜 빠졌는지 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 ‘23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자료도 8월까지가 들어왔으면 건수가 모자라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3년 부분은 12월 말 현재까지 정리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23년 12월까지 정리가 돼서 들어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작년 행감 때는 ‘23년 거는 8월까지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건수하고 올해 제출돼서 날짜를 보니까 올해 제출한 날짜 12월까지 다 제출되게 된 날짜를 보니까 ‘23년에 제출된 건수보다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8월까지 수의계약 한 게.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걸 갖고 저희가 시간 오래 끌 일은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대해서 적정치 않은 자료들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부분 틀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말씀은 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아주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2022년도 자료가 동일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 12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는 또 설계 용역은 제외돼 있고요. 올해 ‘24년 자료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현황을 중복 등의 이유로 선택적으로 자료를 배치하셨어요. 기존에 했던 자료와 올해 주신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 저희 2024년도 행감 자료 기준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자료 내에서 금액이 다른 경우가 1건, 용역이 다른 경우가 6건, 2022년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11건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보면 2024년도와 금액이 다른 경우가 2건, 이외에도 3건이 있지만 반올림을 적용을 임의대로 하셨더라고요. 용역 기간이 다른 경우가 12건, ‘2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용역 기간이 다른 경우가 9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관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자료 요청해서 보셔야 됩니다. 행감 자료 일관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행 의사 현황은 몇 명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총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1인의 연간 업무대행비와 월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월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1인에 그럼 연간 업무 대행비는 총 얼마나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1억 2000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년 이내,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등에 현재 2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최초 계약할 때 2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장 5년까지는 재공고 없이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응모를 해서 다시 2년씩 계약을 최초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1년 단위로 5년까지 계약을 하셨고 5년이 만료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재공사로 모집이 되신 거지요?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풍양보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업무 특성상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5회까지 개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현재 조례만 본다면 지원 의사가 만약에 없다면 의료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증인께서는 계약기간에 대해 검토해 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2년이나 3년으로 단계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사업 자체가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현실을 반영해서 규정을 재정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 관련하여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5조 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 중이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12조 예우 및 지원에 남양주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버스가 운영 중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 중단됐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조례는 2011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3일에 개정되어서 유지되어 오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사실 복지국, 환경국 전 부서에 동일할 텐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많은 조례 실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물었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담고 있지 않은 조례도 있었고 남양주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활성화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든 사업이든 추진해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 우리 지금 있는 조례들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지난번 구두로도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바로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재개정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550페이지부터 560… 뒤에까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550페이지부터… 자체 방역이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서 받아보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안 하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주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으시겠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진드기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러면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가 몇 가지인가요?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모르시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기다리면 찾을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시간을 드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잔량을.
○손정자 위원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 몇 가지를 구매하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사업별까지는 지금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살충제하고 유충구제제, 기피제, 에어로솔, 살균제, 분무제 등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게 몇 가지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9가지입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 대장을 요구하면서 사용처를 기록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약품 배분이나 사용 구분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살충이나 유충구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약을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구분 안 돼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제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대장을 보니 일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별로 물품 정산은 가능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가능합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대장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알 수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로 대장.
○손정자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사용 내역 중에 4월 1일 자에 동부보건센터에 예방의약팀 약품 지원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업무 이관하면서 약품을 전배한 것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보충 제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지.
○손정자 위원
제가 어떤 자료라고 알려드려야 되나요?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숙
시간 필요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못 찾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동부보건센터 관할 권역에 대한 방역을 ‘24년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방역 용역을 하면서 물품 중에 살균제, 살충제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지 못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방역을 소독 전문업체 용역을 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네, 근데 용역을 방역 전문업체의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품을 별도로 또 배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사업 예산이 약품 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직접 사 가지고.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용역을 줄 때 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약품비는 따로 장비하고 따로 있고 약품비를 따로 지적을 해 놨다는 거지요? 예산을 잡아 놨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약품을 월 2회 배부를 하고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 증인, 월 2회 배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다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약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손정자 위원
월 2회 배부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배부 내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잘하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계속 다른 데 확인 있으니까.
그러면 방역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방역에 관련돼 있는 민원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4년도에 총 270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건이라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방역, 일반 방역 201건하고요. 동양하루살이 60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민원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준 편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 작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준 편이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2년, ‘23년, ‘24년 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22년도에는 몇 번이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2년에는 총 361건이었고요. ‘23년은 314건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민원 중에 모기가 죽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약이 효과가 없다. 혹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공식적인 민원은.
○손정자 위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주변에 사람들한테 들은 적도 없고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런 류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민원으로.
○손정자 위원
그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원인들은 특별하게 민원을 넣지 않아도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모기가 잘 죽지 않는다. 벌레들이 더 많이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좀 변화가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조달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약품을 구입할 때 똑같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내용들 그다음 첨가물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내성을 달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가 남양주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다른 보건소에도 확인을 해 보고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라리아나 모기, 동양하루살이 이런 것들도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열심히 하고 있지요.
혹시 일본뇌염 환자 수도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본뇌염은.
○손정자 위원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말라리아 환자 수는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라리아 환자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은 총 지금까지 8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나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 업체에 대한 민원도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용역 업체 스스로요?
○손정자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전혀 없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 보건소에는 없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용역 업체도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왔다 그냥 간다. 정말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민원들도 많이 왔고요. 과장님이 귀를 열고 계시는지 안 열고 계시는지 계속 게시판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기로 그리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정말 모기들이 많이 죽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에 약은 정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건지, 방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곳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용역 업체뿐만 아니라 약품 관리도 있어서 사업별, 예산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정산을 할 거며 어디에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필요할 때 들춰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감염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하고 한 치의 오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정책과의 과장님으로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과연 약이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역은 잘하고 있는지 용역업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맡은 구역을 잘 방역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깊게 가질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많이 안 죽는다라든가 아니면 쉽게 그냥 자기 거리를 쓱 지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한 독려와 확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과장님은 모기가 왜 안 죽는지에 대한 사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모기가 안 죽는 거는 물론 내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약을 적당한 약을 제대로 해당 장소에 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독 관련된 용역 전부 입찰로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입찰가가 왜 모든 용역사에 다 똑같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입찰단가가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금액은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입찰 단가만 받으신 회사들이 모두 똑같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공고한 내용, 금액.
○부위원장 박윤옥
공고 내용 금액으로 들어와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입찰 가액이 내려갔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좋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사업 추진 기간이 어떻게 돼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0월 되면 다 끝납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지금 매개체 모기 방제 관련 시기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말라리아 매개체 모기 감시 유문등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역 내 3개 권역에 저희가 장비를 두고 있고 매달 채집돼 있는 모기를 확인해서 말라리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이 부분을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세 권역에서 한 달간 있는 개체수를 가지고서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달 동안 그래도 주… 지금 하는데 한 달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되겠어요?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좀 봐 주셔야지 어떠한 발생이 생겼을 때 지금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들도 생겼을 때 좀 즉각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이 남양주시에서 발병이 되지는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입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흡혈을 해서 전파하는 모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모기를 관찰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세 군데의 장소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장소에서만 표본조사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6개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해서 좀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평가 및 개선 사항에서 ‘23년도에는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143대였어요. ‘24년에는 몇 대세요? ‘24년에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 몇 대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신형 포충기 중에 덕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16대 포충기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추가로 16대 설치하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추가 설치 데이터 분석 실형 포충기가 41대예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 139대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거는 일반 포충기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깐요. 제가 아까도 ‘23년도도 똑같은 질의드렸잖아요.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143대가 되었다. 작년 ‘23년에는 데이터 분석 신형 포충기 25대밖에 없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5대 밖에 없었는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지금 16대를 추가해서 41대고요. 그 현황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잖아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반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작년에는 143대였는데 올해 139대, 5대가 줄었잖아요. 사유를 뭘 여쭤보려고서 좀 질의드린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부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고장 나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10월이면 지금 저희 방제 추진 기간 방역 기간이 지금 끝난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3년도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물론 ‘23년도는 한 해 자료이니까 그러는데 연무·분무·유충구제 7762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지 5417회로 돼 있어요. 횟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8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9월, 10월도 있어서 아마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9, 10월이 안 들어갔는데 한 2000건수 이상, 2300건수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저희는 남양주보건소는 DMS 장비가 없어요? DMS 장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왜 운영 안 하세요? DMS 매개체 방지.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요. 풍양에서는 지금.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풍양에서는 아마.
○부위원장 박윤옥
9개소에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쪽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풍양에서 저희 이쪽 지역, 동부 지역 여기도 합니까? 아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쪽만 하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양주보건소 자체에서는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자체를 운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모기가 어떻게 되는지 매개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냥 모니터링 한 달에 한 번씩 세 군데에서 모니터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로 다 좀 활용하실 수 있고 옆에 풍양보건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남양주보건소에서 운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풍양 쪽에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풍양 쪽이 아마도 이제 북쪽 부분, 그쪽에 어떤 경계선, 울타리를 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울타리는 치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쪽에서 매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여지가 그쪽이 더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유문등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채집을 통해서도 양을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모기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발생되는 기간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동안 집중 방역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설 장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장비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좀 데이터 내기에 확실하다 싶으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풍양만 받을 수 있고 남양주보건소는 받을 수 없나 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노력하셔야지 되지요.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동안은 필요성이 없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씀드린 것처럼 풍양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괄 구입을 하셨어도. 그럼 저희 지역에 같이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질의를 안 드리지요, 그렇지요?
우리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구입 예산 아까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24년도. 아니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자체 방역이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도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 이거 자료 요청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얼마 전에. 네? 행감 때 자료 요청하면 행감 자료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3억 1300이에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3억 1300입니다. 예산은 예산서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금 추진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대비 뭘 좀 늘었으면 늘었고 줄었으면 줄었다. 추진 성과 없으세요? ‘22년, ‘23년을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방역을 했어요. 예산도 드리고 용역 업체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소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기서식지 조사를 통해서 좀 민원도 좀 아까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살충제 사용량 자체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추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남양주보건소는? 제가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이 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아예 추진 성과 보고 자체가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사업이 종료되면은 결과보고는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방역정보기록 관리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자꾸 옆에 거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풍양보건소 거 잠깐 읽어드릴까요. 전년 대비 연무·분무 80% 감소, 살충제 사용량 40% 감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민원 발생 시 모기 서식지 조사를 통한 모기 발생원 제거로 방역 민원이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방역 민원도 32% 감소하였다. 이거는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써달라고 똑같은 목록 하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러면 올해 거가 안 됐으면 전년도 거라도 저희한테 ‘23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니, 어떤 실적이 저희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매번 이렇게 저거 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서류상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구나. 많이 고생했구나. 많이 애썼겠구나. 제대로 관리를 하셨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나가지요. 똑같은 자료 목록으로 요청을 했어요.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그러면 얼마만큼 줄었는지 왜 민원이 줄었는지 단순히 모기 매개체가 줄었으니까 민원이 줄었어요?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자료 제출 미진한 점 사과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데이터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남보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답답하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행감 자료 53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과목이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현황도 작년 2023년 행감 자료 기준으로는 징수 현황이 바뀌고 있어요.
적어도 만약에 그 해에 징수된 게 없어도 점을 찍더라도 적어도 이 자료는 좀 일률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건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개선을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한송연 위원
이거 좀 꼭 신경써 주세요, 앞으로는 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기한도 없거든요.
536페이지 동양하루살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나왔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2024년도 건 아직 안 나왔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4년 것도 나왔습니다.
○한송연 위원
나왔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한송연 위원
저희 연구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거 있으면 꼭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 연구용역 때문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실제로 저희가 동양하루살이의 성충과 유충이 어느 쪽에서 집중되어서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하고 내년 3년 치를 저희가 용역 계약을 당초에 수립을 했는데 발생 추이에 따른 빈도수 부분하고 대발생을 하게 되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만약에 대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핵심은 방제 아닌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어쨌든 방제를 해 왔던 데이터가 있는데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었나요? 좀 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반적 방제… 지금 평소에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연구용역 하는 부분들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패턴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쪽과 또 방제하는 쪽은 다른 용역이지요, 현재?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제 그러면 방제를 그동안 해 왔든 어쨌든 그럼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연구용역이랑 다르게. 그럼 거기에서 또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좀 핵심은 방제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방제 같은 경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이라 물분사 방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한송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오전에, 점심에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날개가 또 말라서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물 분사량이 한 번 쭉 뿌리고 가는 거랑 한 번 뿌릴 때 좀 더 길게 뿌리는 거랑 그리고 오후에 뿌렸던 거랑 오전에 뿌렸던 거에 분명히 저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왕 방제하는데 좀 데이터가 생긴다면 연구용역의 결과보다 훨씬 더 현장에 답이 있듯이 전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동양하루살이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는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벌써 시스템이 개발되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방법이 얼마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내년도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발생에 대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군데에 형광 물질이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보드판도 한 6개 정도를 실험 삼아 한번 해 본 적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벽보다 훨씬 많은 양이 붙어있는 것들도 봤고. 사실은 이제 환경부하고 삼육대학교하고 별도로 아마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올해 이제 여름철에 봤는데요. 한강 가운데에 부표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빛을 반사하는 360도로 반사한 그런 상황 그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속에서 알을 까고 나오는 비례해충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이 도심지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가서 해 보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가 있는지를 좀 이번 12월 달에 관련 대학교수하고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도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직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제공해….
○한송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다른 곳에서도 제가 결과에서 그런 빛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중복되는 연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그래서 일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이쪽에 정말 도입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상의 또 해 주시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요.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깊은 상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565페이지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현장에 특히 이제 약품,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노인분들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번 실시했고 올해도 3번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화도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계원, 진건, 다산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작년에는 1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6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 실적 보고서에는 건강 취약계층 해 가지고서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 인원수 상당히 대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교육과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다가 좋은 얘기를 들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는 3회 15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진행하는 데 무슨 어려움은 있으셨나 싶어서. 왜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줄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작년에도 크게… 세 군데에서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건강취약계층 4342명, ‘22년도에는 2096명, ‘23년에는 2246명. 2000명이 넘어요. ‘23년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건 아마 일반 홍보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좋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위해서 어르신 분들 특히 약 오남용 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거 홍보 캠페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산 있으세요? 홍보 캠페인 예산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홍보 캠페인 예산은 따로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비예산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전년도에도 비예산인데 예산이 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 있었어요? ‘23년도에도.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료를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된 예산이 한 165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오남용 부분에 대한 문구를 좀 넣어서 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홍보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티슈나 치약, 칫솔 세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팸플릿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을 복사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얘기 드리려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어요. 보니깐 좀 건보에서 했던 물티슈, 치약세트,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저거 하시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홍보 배너도 사용을 해서 예산 없이 이런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24년도 캠페인 보니까 캠페인 실적이 6번이나 되면서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 대상이.
예산 없이 어렵게 캠페인을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시작은.
근데 어쨌든 작년 전년도 대비 지금 대상이 좀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할 거는 조금 저희도 약간의 홍보나 이런 캠페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소액이지만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리플릿도 다 갖다 쓰고 홍보 배너도 이렇게 쓴다 하고. 어쨌든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사에 대한 거는 그냥 리플릿만 주고 말로만 해 갖고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저희도 홍보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물론 이제 평가원에 거 같이는 쓰지만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인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예산 없이 캠페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뷰박스 저희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뷰박스가 있어요. 이 뷰박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뷰박스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형광 물질을 검사하는 건데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광 물질을 손에다 바른 다음에 기계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씻은 다음에 집어넣고 해서 전후를 비교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몇 대 가지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대요? 주로 보니까 어린이집 위주의 대여가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도 이거 보고 기본 위생은 손 씻는 거예요. 저희도 손을 씻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는 꼼꼼히 씻어라, 손 세정에서부터 막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실생활에서의 기본 저거는 손 씻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니까 저희 자료에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어서 봤더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형광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손 씻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요구에 의해서 대여가 나가요? 요구. 그러니까 그쪽에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다중시설, 저희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청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거에 이것도 손 씻기 캠페인도 좀 구체적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박스라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 뷰박스가 뭔지 궁금해 했었다는 거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 지금 새로이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교육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실시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대 방문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이경숙
가서 오남용에 대해서. 그때 교육 대상자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제 기억은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령대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방문 건강관리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연령대 상관 없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기는 한데요. 대부분 부분이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아마 2000여 명에 대한 대상자를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방문 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건 어르신들을 1 대 1로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사업에 연계해서 홍보까지 하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는 연령대가 상관이 없다라면 저희 방문 연계사업과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 부분은 이제 건강증진과의 소관 사무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쨌든 이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특정해서.
○위원장 이경숙
대상자는 정해 놨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가지는 않고요. 거기.
○위원장 이경숙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방문 실적이 2249분에게 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는 2024명에게 가셔서 이 건강 관리 요원들 다섯 분 맞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다섯 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가셔서 하고 있는데. 왜 올해는 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주관 부서의 일원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뺐고요. 만성질환 관리라는 것이 건강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치매건강과에서 노인정 방문을 한… 치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 30여 회 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도.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른 과에서 기재를 했겠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거기에서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업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까 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제할 때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은 있는데 사람이 손수 이렇게 뿌리고 있지요? 물, 풀숲에다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기계 장치… 동양하루살이 맞습니까?
○한송연 위원
네, 동양하루살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기계 장치… 차량으로 운행을.
○한송연 위원
차량으로만 이렇게 운행을 해요? 지나가면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일부는 손 소독을 하는데 그것도 물로 하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네, 제가 일부 손 소독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갈 때 저희가 지금 남양주 와부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게 약간 수박 겉핥기 식의 방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어제, 그제 계속 화장실 얘기도 나왔지만 제대로 안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충분히 그냥 대충 물만 뿌리고 지나가는지. 이게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 방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아침에 하는 거는 날개를 적셔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거리가 기껏해 봐야 물 뿌리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한강 쪽에서 발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송연 위원
아침에 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날개 다시 말라 가지고 저녁에 날아다니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침… 이게 밤에 올라와요.
○한송연 위원
네, 밤에 올라오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낮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날개에 물을 맞으면 날개가 꺾여져서 못 올라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한송연 위원
말라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 방제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서 이 관리 감독도 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몰수 마약 관리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몰수 마약.
○손정자 위원
네, 요즘에 몰수 마약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침이나 조례나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를 좀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약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손이 닿는다든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폐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제 금고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잘 보관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양귀비나 이런 그런 부피가 큰 대마 같은 경우 수거를 했을 때 어쨌든 발견을 하고 수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서 금고에 이것도 금고에 넣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금고에 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컨테이너를 안전 장치를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손정자 위원
그냥 바로 집어넣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말립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말려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려서 적정한 특히 경찰서에서 보통 갖고 오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끝나고 나서 폐기를 하라고 하면 그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마약은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이 규정에 보면 시 도지사는 인계받은 몰수 마약류에 대해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최대한 기간 안에 폐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폐기량에 따라서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진 촬영을 꼭 해야 되고요.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잘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그러면 현황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금…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도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집중 감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들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관리 체계 2명 이상의 인원이 간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 입회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무원이 2명 이상이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2명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항상 2명이 나갑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항상 2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모든 일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특별하게 이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그 지침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마약류 관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마약에 대한 거를 지금 한번 짚어주셨는데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3년도에 감사원에 정기감사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상 저희가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언제부터 처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도입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18년 6월경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입 이후에 우리가 유예 기간을 줬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19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거의 2020년까지는 아마 시스템에 적응 기간이나 유예 기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됐는데 19건으로 한다는 건 경기도가 재정비하고 여러분들이 이 위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실시를 했을 때 저희가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도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발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 만큼 혹시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마약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국, 병·의원들 개설할 때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 거로 보고 저희는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만 보내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 보고 익히고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각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로나 글로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형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하는 병·의원, 약국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일부 1년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59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현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운영 특화사업 좀 볼게요.
찾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잠시만요.
○부위원장 박윤옥
597페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박윤옥
597.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시면 특화사업에 어린이 건강체험교육관, 건강한 여름·겨울 방학, 지역아동센터 방학 건강생활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보건소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와부와 다산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특화와 공통 사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어린이 건강체험교육관은 미취학 아동 대상 영양, 구강, 운동, 놀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와부 양쪽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건강한 여름·겨울 방학은 방학 동안 초등학생 대상 영양, 보건, 운동, 놀이, 체육 교육입니다. 또한 와부, 다산 양쪽 다 운영하고 있고 센터별로 내용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건강생활실천은 방학 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 운동, 체험 교육으로 역시 와부, 다산 양쪽에서 운영 중인데 ‘24년도는 와부 쪽에서 운영 실적이 있고 아직 다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대상인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8월 달 보면 남양주보건소 이게 보도자료인데 ‘24년 건강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성료 운동교실 호응이라는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뭐냐 하면 건강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건강한 여름방학… 네,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방학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방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맞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됐었던 거 같아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또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비대면도 있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같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에는 그냥 우리 아동들이잖아요, 일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학생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중복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동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보면 아동센터 중심에 있는 아동들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방학 프로그램은 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이 아동센터는 아동센터 지역별로 있는 쪽에 직접 콘택트를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중복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이제 일일이 인원을 다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동센터는 좀 더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으로 보여서 좀 더 특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일반 방학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아동센터를 직접 저희가 그거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좀 더 다를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각의 그 인원에 대한 중복 여부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사실은 대상이 사업별로다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들이다 보니까 중복에 대한 부분도… 근데 실질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들기서부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운동도 있고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한 여름방학도 역시 대상자들이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달라라는 부분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참가자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인원 제한은 저희가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와부, 참여 기관 1개소의 참여율은 8명인데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받는 거지, 참여 인원은 크게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동센터가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를 원하거나 이거는 아동센터의 수요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많은… 보니까 저희 사진도 나와져 있고 한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지금 한 프로그램에. 그러면 중복되는 인원도 파악을 좀 하셔서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참여하신 분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셔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대신에 약간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금연 저희가 단속이나 계도 하는 요원으로 저희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이 두… 단속원님이 계시고 지도원님 계십니다. 지도원님은 저희가 위촉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하면서 금연 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흡연 행위를 계도하고, 또 단속원들의 단속을 지원하고, 금연을 홍보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현재 남양주보건소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금연단속원님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저희 지침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금연 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이나 금연스티커의 부착 여부 확인 등 흡연실 설치 유무 확인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한 내용들을 하게 되며, 단속원님과의 큰 차이는 금연 구역의 단속은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단속원님들 소관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은 혹시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것에서 그거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그런 단속원은 또 누구예요, 그럼? 따로 있나요, 단속원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현재 조례상으로는 금연 구역 지정이나 표시, 금연 구역 홍보존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만,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시행규칙은 안내판에 대한 설치나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과태료 10만 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부과하는 절차.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사항은 저희 금연사업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단속원님들이 두 분이 나오셨을 때 2인 1조로 운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자를 발견하게 되면 먼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속원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곳이 금연 구역,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또는 저희 남양주시 조례에 의한 금연 구역임을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확인서 징구에 따라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용지가 현장에서 발급이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금연사업 전체로 묶여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금연사업, 이게 사업비 전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사업비 전체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렇게 서비스 사업을 해 가지고 보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금연사업, 성공품,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금연 보조제 및 의료 소모품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풍양하고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같은 금연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른 상이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사무관리비 면에서는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혹시 시스템 유지보수비나 단말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12개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금연의 날. 네, 금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금연 같은 경우 37회 세계 금연의 날 금연사업 홍보는 행사 운영비를 통해서 흡연 예방 교육, 강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풍양보건소는 예방 인형극을 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음주 문화 관한 조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음주문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음주 청정지역 지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청정지역 지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주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은 그동안 꾸준히 운영해 온 사실은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023년에는 음주 피해 예방의 달을 11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회, 520명에 대하여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024년 올해에는 지금 이번 11월 캠페인으로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해서 11월 14일까지 학교 총 4개소에 429명에 대하여 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음주 피해 예방.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나가서 현장에서 음주 체험 고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일정 거리를 약간 음주 상태임을 느끼게 하는 고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어느 정도 어지러운가 또는 이것이 음주 상태였을 때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이런 체험과 일반적인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제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기존에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고글을 하다 사다 놓으면 계속 그거 없이, 예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시간 되면 가 가지고 캠페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거 왜 제가 이런 거 물어보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금 조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조례에 따르면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과거에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현재 조례에는 협의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위촉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든 간에 일단 우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음주든, 흡연이든, 금연이든, 그다음에 건강한 국민건강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 우리. 근데 그 과정에서 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라고 법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것은 금연이든, 음주든, 무슨 그러니까 식생활이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논하라고 협의회를 둔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근데 우리는 그 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다가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심의 같은 거는 대행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는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법에 보건부 장관이 세우는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 수립하고 실천하잖아요. 그 실천할 때 과연 어느 근거에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지금?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매 1년마다 연차별 계획도 세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그 안에 저희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모든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사업은 모두 들어 있고 매번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더 심의 있게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모든 걸 다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랬으면 법에서 굳이 다른 위원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 때 모든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법을 만들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게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한 때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많이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한 위원회에다가 지금 모든 거를 거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이렇게 모아 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한 번 하거나, 대면으로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한 번 한 거로 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진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이 예산도 예산서를 보면 이 모든 금연사업이 하나로 돼 있고 또 음주에 대해서도 건전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고.
근데도 또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부서는 예산 없이도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부서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업무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법에 있는 거를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법의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이 조례가 우리 사회, 우리 남양주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하면, 이 조례를 필요 없으면 그냥 폐지하든지 해야지. 있는 조례를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통째로 묶여서 그 안에서 배분이 일어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음주 피해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자꾸만 하면 이게 세분화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사업에 그런…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세분화해서 집행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지도원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과 2024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몇 개소인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023년 말 기준 1만 4481개소이며 2024년 현재 1만 364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보다 올해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살펴보니 현재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의 경우는 879개소가 폐문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폐업을 해서 축소되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우리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2023년과 2024년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도 단속. 네,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던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 내역을 보면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민원 콜 상황을 보면 2024년에는 지금 8월 말 현재로 볼 때 185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민원이라 하면 어떠한 민원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통상은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기는 하지만 금연 구역 이외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유선상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방금 답변에서 우리 금연지도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호제2항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의 담당 업무 중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감시 및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유무 확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연지도원은 단속원에게 신고하나요? 부서에 신고하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금연지도원의 경우는 단속원과 같이 보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선은 단속원님께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단속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단속원은 현재 두 분이십니다.
○전혜연 위원
지도원이 현장에서 위반한 사항을 발견해서 신고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게는 별도로 저희가 집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일 운영되는 상황에서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 정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거의 수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혜연 위원
지도원이 주 3회, 2~3회를 운영을 하시고 지도원이 현장에서 단속원에게 신고를 하시는 절차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유선으로.
○전혜연 위원
그 단속원 두 분이 남양주시를 단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남양주시 관할은 12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두 분 계시고 풍양은 4개 읍면입니다. 근데 풍양 같은 경우 단속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단속원 두 분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추후로 더 단속원님들이 증원된다면 동부권역은 별도로 운영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 법령에 따라 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우리 2017년 9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삭제됐는데, 이유를 알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당시 2017년 9월 28일 이전에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 조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지도원과 단속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지도원과 단속원의 업무를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조례상으로는, 네.
○전혜연 위원
2023년 올해 금연지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전혜연 위원
2023년과 올해 사업비 각각 어떻게 되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금연지도원 사업비는 인건비로써 2023년 3456만 원, 2024년도 동일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중에서 수당 내역은 어느 정도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이 인건비를 수당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는 것은 보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3회, 1일 4시간 근무로 주간 근무 시에는 4만 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에는 6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각각 345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당 내역은 작년 기준 1158만 원, 2024년 1956만 원으로 지급되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부분.
○전혜연 위원
그럼 수당 외에도 사업비가 필요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을 해 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제출된 자료는 감사 기간 2023년도 9월 1일부터 12월분, 2024년도 1월부터 8월 30일분 이래서 저희 총예산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은 수당, 운영 보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풍양보건소에도 해당됩니다만 금연지도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쉽게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전기차 충전소 같은 전기 시설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그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시설 인근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지금 학교 인근 흡연자들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상당한데 아마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과태료가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밀집 지역이나 필요한 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흡연 부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주, 관리자가 설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런 금연 구역에 해당하는 기타 이런 시설에서 흡연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안내하고 아니면 운영토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직접 설치가 아닌 관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먼저 설치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우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방지를 위해서 강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흡연 방지를 시키고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해서 각인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년간 과태료가 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던히도 많이 현장에서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계도가 아니라 직접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좀 더 금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과태료 수입을 증가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우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금연지도원뿐 아니라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을 위해서 좀 다방면적으로 정책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관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파악한 공공시설 내 설치 현황은 총 5개소로 4개소는 설치 완료, 1개소는 설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청 제1청사에 총 주차면 수 6면, 또 남양주시청 제2청사 보건정책과 소관에 2면, 풍양보건소 1면, 농업기술센터 2면, 상하수도센터는 현재 설치 중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 조례는 지금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저희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요새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고 저출산에 따라서 임산부 주차구역보다는 새롭게 많은 지자체에서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차 가능한 대상이 말씀하셨듯이 근거하는 법률에 포함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4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게도 혜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 일부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권고한 내역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공공시설은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7월 공문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 협조 공문이 전 부서로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다중이용시설에는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특별한 권고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말씀드렸듯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권고를 해서 임산부를 포함해서 우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가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나 6세 미만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동반한 차량을 주차하는 구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여성우선 주차장에서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이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여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어디서 담당하시는데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저희 건강증진과가 맞습니다만, 타 시 조례에 따르면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지정하면서 기존에 임산부 설치구역은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이쪽 부서에서 해당하고 계시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근데 대상이 확대되거나 영유아나 노인까지 동반한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만약에 저희가 확대한다면 그것은 소관 부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료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 협조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전달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쪽 부서에서 확대 요청을 해 주셔야 주차관리과에서도 운영을 하실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우선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종합감사 처분 결과 혹시 받으셨지요? 아직 모르세요? 종합감사 저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해서 지적받으신 거 없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걸 모르고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셔야 될 거를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휴대용 무선마이크 구입.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여야지 되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보다 많이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처분 결과 목록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
분할 발주 내용이 있어요. 이 분할 발주 내용도 기억 못 하세요? 모자보건법 운영 물품 구입했습니다. 컬러 책자와 종이 가방.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아마도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분할 발주 사항은 아마 그 당시에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같은 업체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자보건법 운영 물품 컬러 책자, 그다음에 같은 모자보건사업 운영 물품 구입해서 종이가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산교실 운영 용품 구입해서 아기 양말, 턱받이 이런 부분들은요. 단일 사업 아닙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걸 다 분리 발주하셔서 지적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도 들어와 있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 8월에 통과를 시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믿거니 하고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세요, 지금.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민간위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소관 부서장은 민관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기록 관리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관리카드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22년 민간위탁 계약 건에 대해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계속 동의안과 위탁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감사를 보니 그 이전 단계까지는 사무편람을 승인받았으나 감사기간 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전체적인 총평은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분할 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다음에 집행 과목이 부적절하다는 거는 저희가 누누이 계속 말씀들을 하고 있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상 지적받는 내용들에 한두 번씩은 들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지. 좀 판단하실 때 분리 발주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지적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런 일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저희가 좀 안 받는 게 좋은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차피 일 잘하고 계시는 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더 노력과 확실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585페이지에 2024년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위원님 쪽수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
585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찾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적인 척추측만증의 경우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연간 진료 인원 및 진료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서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되어 저희 남양주보건소는 2024년 1월 시범 사업 없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5학년 2136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획서를 수립하였고 저희가 4월까지 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다시 추가 모집이 있었고 현재로는 모든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몇 학교 참여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목표는 26개 학교였으나 참여 학교는 12개 학교입니다.
○손정자 위원
12개 학교가 모두 다 검진을 마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검진율… 957명이 검진을 마쳤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손정자 위원
모두 다 마쳤어요?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시비 100%로 1068만 원을 책정을 하였으며 이것은 학생수 26개 학교에 2670명의 80%에 해당하는 2136명을 인원당 5000원씩 계산한 예산입니다.
○손정자 위원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목표치였습니다.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에 80% 예상을 해서 잡으셨단 말이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12개 학교만 참여를 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현재로 저희가 지금 45%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은 지금 미집행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예산은 45%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향후… 저희가 9월 30일까지 2차로 추가 모집을 하였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검진 완료된 인원은 이렇게 957명으로 지금 산정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에 45%가 참여했어요, 12개 학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검진율.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68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45%만 쓰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현재 이렇게 검진을 받은 건 맞고요. 지급은 현재 1차 지급 나가 있고 2차 지급은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정까지 합치면 45% 지급되는 것입니다.
○손정자 위원
결산할 때 틀리지 않게 잘 점검하시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12개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4학년 기본적으로 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4학년 이후에 특히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척추측만을… 성장이 발빠르게 함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이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조기 검진에 각도가 더 많이 척추측만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하자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미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2023년 신규 사업이며 사업계획 수립이 1월에 이루어졌고, 또한 위탁계약이 3월 27일 날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이 4월 8일부터 26일까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모집 안내와 홍보가 지연되었다라는 분석과 또 하나는 학교 측의 1, 4학년 학생 건강검진 항목 중 척추측만증이 중복검사라는 불필요 인식과 검진 유무는 보건 교사 단독이 아닌 학년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마이크를 조금 떨어트리고 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담임교사나 학년 부장님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기피 분위기로 인하여 동의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범 실적이 좀 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내년도 모집은 금년 12월부터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또한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개별 방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중복 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1학년, 4학년, 중1, 고1이 학교 학생 건강검진 대상들입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중복 검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교사님들이 이런 인식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이번 사업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의 인식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절대 중복 검진이 아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검진은 눈으로 보는 검진이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자로 재서 척도를 해서 엑스레이까지 들어가는 검진이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엑스레이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셨다 하는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교 개별 방문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교장들이나 이런 단체 모임이 있었을 때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떠한 학부모가 학교나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교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확하게 과장님 스스로가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안내를 해 줬다면 이 나이에 5학년인 아이의 척추측만이 심한 아이들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도 몇 명씩 나왔어요. 지금 20도 이상이 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못 받은 학교 아이들, 이 시기를 놓쳐서 그냥 성장을 해 버린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금년에 9월 5일 날 초중고 특수학교 교감 158명에 대해서 통합지원 강화 연수 때 저희 사업이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간담회도 2번 열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개별 접촉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에는 개별 접촉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정자 위원
남양주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교장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마음을 전달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어느 한 학교에서 척추측만을 가진 아이들을 4명, 5명 나왔고 20도 이상 된 아이들이 적어도 거기서 한두 명 나왔다면 20도 이상 된 아이들을 그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장애로 자랄 수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다 성장을 커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브리핑을 하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아이들이 성장의 시기에 맞춰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썼을 때 정확하게… 다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5% 이행을 했다고 해서 과연 45%만 쓸 수 있는지 정확한 결산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남양주보건소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578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찾았습니다.
○한송연 위원
여기 보니까 심뇌혈관질환법에 근거하여서 이 등록센터는 위탁을 준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 사업 자체는 심뇌혈관질환법에 의한 것이고 위탁은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한송연 위원
심혈관질환법이에요? 심혈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법이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심뇌혈관질환법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그런데 이 위탁 사무명은 누가 정해요? 사무명.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교육센터라는 명은 누가 정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이거는 질병관리청에 업무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명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법률을 보니까 예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예방을 위해서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내용은 영양, 운동 사업이 되고 또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지금 지역 순회 교육을 봤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한 교육 내용인가요? 작년. 2024년도.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교육은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실적이 2023년도, 2024년도 실적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2023년도 1년입니다.
○한송연 위원
교육을 이거밖에 안 해요? 지금 5억 7000이나 쓰는데 지금 몇 개 없어서 제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어떤 자료… 지금 맨 앞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는 고혈압 교육을 예를 들면 2023년도에 2430명, ‘24년도에 2306명. 각각 질환별 교육이 각각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송연 위원
그러면 총 2020… 그러니까 지금 2024년 8월까지 말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회 정도 교육을 했지요? 횟수요. 대상자 숫자 말고, 대략.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횟수는 저희가 별도로…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저희가 드린 자료는 이 횟수보다는 교육을 받은 인원수로 지금 실적이 책정되어서 제가 횟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질환 교육이 있고. 또 영양 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월, 수, 금 오전, 오후. 또 화, 목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한송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1년에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이동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상설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한송연 위원
그럼 그 상설 교육에 사람들이 그거 알고 찾아가서 듣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지금 11만 1635명의 등록 환자 현황이 있습니다, 8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분들이 다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신 분들이고 저희가 신규 등록이 될 때마다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다 알려드리고 교육 일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미 걸리신 분들말고 저는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은.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그러면 언제부터 교육을 하고 이런 인식을 해야 사람들이 식습관을 고치고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는 당초 2010년에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만을 위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도부터는 20대 아직 고혈압, 당뇨 들어가지 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미 ‘24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좋은… 잘하고 계신 거 같고요. 저희가 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저도 보면 어린 시절 들였던 그런 습관들이 지금까지 아직 있는데 참고로 대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우리나라가 고혈압, 당뇨가 이렇게 많고 앞으로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준다면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이들은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흰쌀밥을 빈속에 먹었을 때 그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어떤 식습관을 해야지 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습관을 좀 알려 주는 거는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해서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에서도 각종 정보라든가 또는 인원 제공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지도점검 할 때 특히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행사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저희 금연의 날, 임산부의 날,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자료찾는중)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금연의 날 ‘24년도도 지금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그다음에 구강보건의 날도 했는데 예산 집행내역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금연의 날은 ‘23년, ‘24년 예산이 전혀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기존 구입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운영 홍보 물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기존 구입하였던 물건은 어떤 겁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금연사업비에 보면 홍보 물품 구입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가 지역사회 캠페인을 나갈 때 사용하려고 금연홍보를 위해 사용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방파스나 비타민C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연의 날 행사도 역시 캠페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고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3년, ‘24년 지금 금연사업 거기에 예산으로다가 물건 사 놓은 걸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사 놨던 거를 ‘23년, ‘24년에 쓰셨다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물론 이전 ‘22년도 재고가 있다면 그렇겠지만 저희는 보통 홍보물은 그해에 거의 소진하기 때문에 ‘23년, ‘24년도 구입한 물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임산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에는 기존 구입한 모자보건사업 운영물품 사용. ‘24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3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신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임산부의 날도 통상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분할 발주에서 모자보건사업 운영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23년에 사용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지나간 ‘22년, ‘23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구강보건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미편성으로 기존 구입한 구강보건사업 운영물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서 제가 이거 보고서 든 생각이 물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입한 물품을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같지만 남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쓴다. 그러면 적정량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 물품을 개수를 딱 몇 개, 몇 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예산집행에서 적정, 정량의 예산을 잘 세우셔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홍보 물품 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또 남은 물품의 관리는 또 어떻게 될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칭찬을 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 전년도 물품을 그냥 이월해서 쓰신 부분이 어느 정도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될 건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 집행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행사물품이다 보니 저희가 매년마다 이 행사운영비를 세울 수 있는 해가 있었고 세울 수 없는 해가 있어서, 세울 수 있는 해는 행사 중심으로 물품을 사고 또 인형극이나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운영비를 세우지 않는 해에는 저희가 별도의 이거를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런 캠페인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상 어떤 것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거나 미루어서 이것을 썼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고의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가 행사운영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글쎄요,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사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구강보건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 ‘24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것까지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물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저한테 세부내역 주신 거로 봤을 때는 예전에 사 놨던 물품들이 많아서 이월해서 사용한 거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남은 물품에 대한 관리나 이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적당히 그 시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거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사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모를 잘못 책정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런….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저희가 긴축재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전에 이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좀 드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뜰히 사용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물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진짜 일일이 이런 걸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홍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구입의 물량을 가지고 그해에 소비돼서 그다음에는 다시 신규 물품으로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물품이 내년도로 가서 있는 거를 갖고 썼다라는 부분은 저희 예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남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정리도 꼼꼼히 지금 파악을 하셔야 저희가 어쨌든 세금으로다 이런 홍보 물품도 다 지급하는 부분에 허투루 쓸 수 있는 예산이 만들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583페이지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자료찾는중)네, 찾았습니다.
○한송연 위원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설명회도 개최하시고 또 간담회도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조례가 4월 4일 제정된 이후로 설명회도 참석하였고 또한 발전 방향을 위한 한의사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또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회장님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가기 전에 그쪽 한의사 회장님으로부터 뚜렷한 방향을 듣고자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때 나온 말씀은 향후에 한의사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갖지 못해서 연말 전에는 한번 간담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가 생길 예정인가요? 담당자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별도로 부서를 정하는 그런 거까지는 지금 돼 있지 않고 저희 부서가 지금 담당 부서이고, 이 업무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만 저희 담당자 한 분은 계십니다.
○한송연 위원
그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타 시군에는 몇 분이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많이 앞으로 한방 사업이 확대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당연히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담당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좀 더 늘리든지. 담당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행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거는 인력 조정 부서랑 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거 그리고 내용을 중간중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이런 간담회나 그런 일정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내년에 꼭 확보 좀 해 주세요, 예산 확보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2024년도 물리치료실과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 좀 보고 받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물리치료실 저희 치료 건수는 총 10월 현재 831건으로 월평균 84건을 운영하였고 영상의학실은 2만 5330건에 월평균 2533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 예산은 물리치료실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자료찾는중)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물리치료실 예산은 1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8월 31일까지 132만 3000원 쓰셨는데 나머지는 다 사용하셨나요? 집행 다 되셨나요, 금액이?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023년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132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8월 31일 이후에는 집행내역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주요 내역들이 전기자극치료기 부속품도 소모품이라 그 이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4년도 예산액은 물리치료실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집행내역은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8월 30일 이후 자료입니다만, 9월 소모품 구입이 완료되어서 1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영상의학실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289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ACS 서버 3년 무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또는 흉부촬영 운영 무상, 골밀도 장치 운영 무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 내용은 결국 2023년도에 993만 2000원에서 2200만 원까지 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9월 30일까지 집행 내역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약간 집행액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60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8월 31일까지 61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래서…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나머지는 이후에 사용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지금 흉부 촬영 장치 운영 무상이 ‘24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과장 증인.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이 내용 어디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별도로 추가 자료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이 내용 왜 싣지 않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번 자료에 물리치료실 자료는 없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목록에서.
○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목록에 요청을 안 했기에 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록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경숙
우리 행감 내용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물리치료실이나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록에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마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런 현황들은 저희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증빙자료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면서 회의록에 이 모든 게 기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 판단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희귀질환 의료 지원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작년 2023년도는 7억 7400정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희귀질환도 찾았습니다. 전년도 지원 금액은 5억 7590만 2000원으로 제가 지금 지원금을 갖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위원장 이경숙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2023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남양주보건소만 동부센터와 합쳐서 7억 7444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액 다 사용한 걸로 올라오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전액 다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것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서 전액 사용으로는 뜹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내역도 전액 사용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여기서 예탁 금액이라 전액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여기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작년도 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 2023년도가 3억 8000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후반기 쪽에 9월 1일부터 사용해서 전액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예탁을 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예탁액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어떤 부분에서 축소가 됐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희귀질환 예산은 전년도 8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금액에 누적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탁 잔액이 7732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위원장 이경숙
감안해도 조금 많이 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수식이 구입비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예산 자체가 줄고 있어서 혹시 간병비 지원이 줄은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간병비 지원 명수가 줄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실적을 보면 2023년도 간병비 지원 건수는 128건, ‘24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72건으로 다소… 그렇지만 저희가 4개월이 남은 거라고 보면 그러면 줄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경숙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한 1억 정도가 준 거 같아서 어디에서 뭐가 줄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확하게 줄었던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는 총금액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예탁 잔액이 2억 4500이 남아 있어서 저희 사업에는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돌려보내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한 가지 우리 조금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서, 저희 2024년 제19회 임산부의 날 정부 포상을 받으셨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셔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상을 받으셨다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이경숙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주는 상인데요. 장려상이 오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해서 당초에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누락하여서 지적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2024년 1월 1일, 새로운 위탁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작년 9월 11일 동의안을 제출하고 시정한 부분 있으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정신건강센터 부설시설인 자살예방센터는 언제 개소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2020년 11월에 개소를 했고요. 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2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바로 직전 수탁기관과 협약서 작성일이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협약서 작성되기 전에 자살예방센터 개소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협약서상 위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협약서 작성 이후에 위탁기관 중에 또 하나의 부설시설인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했고, 이때에도 변경 협약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2020년 당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고요. 계속 국가위임사무라고 알고 계속 저희가 의회 부동의를 지적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의회 동의가 누락된 건은 시정을 하셨고, 근데 그전에 변경 협약서를 작성을 했냐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변경 협약서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회 동의 누락 부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랑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약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 협약서 내에도 변경이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게 독립된 기관이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했을 텐데, 그냥 팀제로 그게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신청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전국에 지금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지를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되는 시설에 대한 동의안에는 부설시설에 대한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후에는 위탁기관 내에 계약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위탁된 업무에 있어서 우리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점 유념하셔서 이후 시설이나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결산보고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결산보고는 보통 언제 실시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결산보고는 그 해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보통은 3월 안에 그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제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었는데, 그때 1월 달에 1차적으로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보완·수정 공문을 보내서 보완 제출해 달라는… 수정 공문을 2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늦어진 상황에서 5월 달에 저희가 완료된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회계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 결산보고는 말씀하셨던 대로 1월에 1차 보고가 됐는데, 결산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수정하여서 2024년 5월 10날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시설이 2023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된 수탁기관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결산은 바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게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1월 달에 계속 해 오던 대로 결산서를 제출을 해서요.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보고서가 누락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도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매번 1년에 4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를 아주 조금 강도 있게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감사 자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 법인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달라고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1997년부터 계속 같은 곳에서 위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감사보고가 계속 누락이 되었었는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에 위탁이 만료되면서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누락이 돼서 이게 연장이 된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감사보고서 없이 위탁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대로 아마 짚어 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전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 관리 법률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좀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그러면 사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됐었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모든 서류 잘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해보험이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로 상이하게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조치하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담당 부서 팀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제대로 이루어진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23년 12월 30일에 만료된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검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위탁을 하신 부분… 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전달이 된 내용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아무리 그 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보고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현 수탁기관에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을 때 20일 이내에 시설에 세입·세출 결산을 시 홈페이지와,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시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우리 결산서 내용 전체가 아니라 세출 결산서만 게시되어 있던데, 이유가 뭘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기관 자체에서.
○전혜연 위원
세입 결산서가 빠졌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저희가 또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의 세심함만 있으면 충분히 시정이 될 부분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임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과장 증인 스마트빌리지 조성 공모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14억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 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정보통신부 쪽에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 보건소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쪽으로 내려온 사업에서, 담당 정신팀에서 그거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각 경로당에 그런 스마트기기를 제공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지금 선정 이유가 수행계획서 평가등급 A인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의 선정 이유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여기서 수행계획서 안 쓰셨어요, 부서에서?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담당 팀장님이 주로 쓰셔서 저는 그냥 조언만 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내년도 예산 들어와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과장 증인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밖에 몰라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국비 활용했던 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부서에서 주셔서 안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되는데 스마트기기를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를 위한 저거인지를 지금 인지하고 못 하시면 이 사업 내년에 어떻게 해요? 이거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 준비는 다 팀장님이 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또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자료 요청을 10월 달에 했으니까 아마 이 질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경로당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관내 경로당하고 해서. 근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원격 화상 시스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그냥 간단히 운영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정도 질의하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25년에 신규 사업 들어오고 공모사업도 했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당장 예산은 편성이 되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산 받으면 뭐 합니까?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지가 안 되면 이거 계획서대로 ‘25년… 해 갖고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하고 뭐 하는 거가 되겠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치매건강과에서 치매안심경로당을 지금 3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스튜디오를 만든 다음에 그 스튜디오에서 스마트기기를 각 경로당과 연계를 해서 건강사업을 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계획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보도자료 나온 게 9월 30이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9월 30이면 올해 예산이 들어오는 건 뻔한 건데, 9월 30에서 벌써 지금 몇 달입니까? 10월 달, 11월 달만 꼬박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갈팡질팡하시면 당장 두 달 후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지금 어떤 선정에서 수행계획서 자체도 조언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수행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방향 설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민이 끝나셔서 내년에 예산이 설정이 되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다고 보지요? 국비사업이었어요, 거의 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할 부분들 벤치마킹도 있고 이렇게 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되더라도, 계획이 만들어도 또 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또 하는데 아직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으신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이거 지금 올라와져 있는 부분도 인지 못 하시는 거는 과장 증인,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구체적인 계획안 잘 보시고요. 팀장님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쏙쏙 프로그램 운영사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것도 역시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 책자에는 이런 프로그램, 기억력 쏙쏙이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난 16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총 3회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데요. 특히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치매 검진을 많이 저희가 독려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 대상으로도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나가서 직접 또 검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담당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검사를 해 주다 보니 집에서 혼자 계신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그쪽에 있는 생활 관리사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다 여기에 계신 분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 치매 검사를 해 드리고.
또 예방… 이분들이 또 고위험군이세요. 75세 이상과 그리고 또 독거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매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 의무이기도 하고 해서 담당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인복지과를 찾아가서 저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서로 간담회 같은 걸 해서요. 노인복지관 지금 세 군데 맞춤형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쪽 남양주보건소 쪽에 생활지원사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을 우선 교육을 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신청하게끔 검사를 하고 이 사업의 예방… 쉽게 말하면 이게 또 예방사업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1283명의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상은 적어도 65% 이상은 좀 참여를 하시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218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2023년 말부터 진행이 계속되어 오던 거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3회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진행됐던 분들이 대회를 하면서 독려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어요. 일기장을 얼마나 많이 잘 썼는지, 그래서 구슬퍼즐 같은 거는 집에서 어떻게 잘 수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나오셔서 대회를 열면서 보도자료가 나가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도자료 나온 건 대회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대회 상품 구입비는 79만 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상품까지 해서 한 2827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700. 저희….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2827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800… 그게 지금 저한테 두 번 자료 주셨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는 2945만 1000원, 하나는 2865만 3000원.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기장이 권수가 좀 많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800명이 매일, 매달 쓰게 되면 이게 9600부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된 거라서 그때는 네고하기 전 가격이 아마 9600만 원 정도로 잡힌 것… 1900만 원 정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예산서 받을 때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맞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번 저희가 자료를 2번인가, 3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왜 달라지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처음에 담당자가 그냥 생각…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네고하기 전 가격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드린 거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드린 거는 일기장 네고한 가격으로 해서 드린 부분이라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 면밀히 검토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물품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았겠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 많은 물품들이 남았어요. 아까 지금 대상자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218명의… 1238명만 참여를 하신 거예요? 218명만 참여를 하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200. 예상은 한 1200명 정도 이상 예상을.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일기장은 2권, 3권씩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일기장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일기장이 1200개 정도가 더 나간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남은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 물품이 약간 중복이 되는 게 저희 치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리플릿 같은 거를 드리면서 치매예방 교육도 1 대 1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치매예방에서 일기 쓰기 이런 게 굉장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구슬퍼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또 나눠드리고 하는 이게 중복된 상품이라서 저희가 치매 예방 검사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려고 아마 그거.
○부위원장 박윤옥
주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고 계셨군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다른 분들, 저희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 쏙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물품 구입을 한 게 지나치게 많다. 많이 남았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지강화 교구다 보니까 저희 치매 검사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지급을 한다. 남은 물품에 대한 수요 전량, 개수나 이런 파악은 다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한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갔던 대장들은 다 있다. 누구한테 지급이 되고 했던 부분들은.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중에 인지강화교육 치매예방 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는 예산이 따로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저희 풍양도 그렇고 통계목이 같은 세부 사업명 자체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세부 사업명 안에 사무관리비 통계목 안에서 또 산출 기초를 따로 이렇게 내서 거기 지금 작업치료사분들이 5명이 있고 나머지 간호사분들이 7명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을 거기서 분리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부기로 이렇게 나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거를 나눠서 서로 산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구슬퍼즐, 일기장 이런 부분이 배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이런 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물품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을 중복이 안 되냐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분들을 위한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기억 쏙쏙 프로그램에서 남은 물건들을 이분들한테 또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검사자들이랑은 약간 틀린 게 프로그램은 한 3개월, 5개월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그냥 치매예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 증인, 이번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계획서를 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그 양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보면 물론 치매오시는 분들,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나가고는 있다고 쳐도 지금 우리 계획안에 지나치게 많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딱 어떻게 맞게 저희가 물품을… 아까도 증진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물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딱 저희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물품들의 지금 잔여 개수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이 경도인지장애나 이거 인지강화교실이나 치매교실에 오신 분들한테 배포하고 계시냐는데 그분들한테만 나가는 거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분들한테도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치매선별 검사 이런 거 할 때 갖고 나가서 또 직접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행사 홍보 물품으로는 안 나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홍보 물품으로는 이 일기장이나 이런 건 나가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일기장말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홍보 물품은 주로 장바구니 같은 거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 남은 것도 지금 그 대상자들 그분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홍보 물품으로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구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제일 큰 문제는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지나친 지출의 부분들인 거예요. 사업에 맞게끔 먼저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특히 특징이 보건소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품들이 나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여기 참여대상 자체가 생활 활동… 어르신들하고 활동지원사들인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의 수요 조사만 조금 했었어도, 그리고 거기에 오신다고 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오신다는 숫자에서 또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는 저희 행사를 해 보면 대충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물품부터 이렇게 턱 하니 2000만 원 넘게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물건이 많이 남으면, 제가 선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 사업계획을 쓰거나 예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잘 고민해 보시고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비스무리하게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세심하게 확인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화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의 사진 자료는 최근 5년간 자살, 사망 통계 자료입니다. 전국과 경기도, 남양주가 비교되어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센터에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유달리 전국, 경기도에 비해서 전국, 경기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남양주는 급격하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10위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전년 대비 우리는 3.0%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그때 방문하셨을 때 받은 자료는 2022년 통계 자료가 맞고요. 통계청 자료가 2023년도 자료가 10월 말쯤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상하게 또 많이 올라갔어요.
○손정자 위원
더 많이 올라갔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더 많이 올라….
○손정자 위원
전국적으로 더 많이 다들 올라갔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올라갔고 남양주도….
○손정자 위원
남양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남양주도 27.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2명이고요. 전국은 10만 명당 27.3명입니다, 그 대신 또.
○손정자 위원
0.1명 차이가 난다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대신 또 저희가 올라갔는데도 31개 시군 중에 2022년도에는 10위였는데 15위로 또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좀 자살률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손정자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많은 방향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저희가 그게 위수탁 기관이어서요. 지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기관 운영에 대해서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정신건강복지법하고요.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종사자들의 자격과 업무는 어떤 법률을 따르고 있어요? 똑같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정신건강복지법이랑.
○손정자 위원
따르고 있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나 그런 자살예방이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의무가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주로 자살 고위험군이나 응급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 사례 관리를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응급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사례 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대부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고요. 정신전문요원이라고 1년 동안 따로 공부를 또 마치신 분들이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1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대면 상담도 하시고 온라인 상담도 하시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 기관들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어디, 어디가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현재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랑 아까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마음건상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손정자 위원
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오는 것도 상담을 하시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자살위기 상담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주간에 오는 거는 직접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야간에는 지금 019… 다 통일은 되어 있지만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전화로 하면 연계를 해서 아마 상담을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잘하고 있는지?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근데 야간에는 이게 개인 전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개인 전화를 오픈을 해서 응급 입원이나 이런 경우는 받고 있기는 한데, 상담 전화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못 받고 다음 날 연계해서 전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요즘 정말 위급할 때 사람들이 우울할 때 전화로 상담을 더 많이 할까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더 많이 할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전화로 상담을.
○손정자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온라인 혹시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비공개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모든 홈페이지, 모든 자료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저거 본 위원도 들어가 보고… 저기 보세요. 전혀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대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한 번 볼까요? 중간에 한두 개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 주세요.
거의 답변이 안 되어 있지요? 어떻게 중간에 한 군데, 한 군데씩은 어쩌다 하나씩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저기 832번에 보면 “답변을 언제 주시는 건가요”는 그래도 답변하셨네요. 저렇게 저 정도는 질의를 해야 답을 주시나 봐요. 그렇지요?
(의사담당에게)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번호가 점점 낮아지고 있네? 앞쪽으로 가 볼까요?
저기 827번, 과장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글씨가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정자 위원
글씨 안 보이세요?
(의사담당에게) 확대는 안 되나요?
저기 있네요, 872번.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
○손정자 위원
안 보여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읽으실 수도 있으시지요?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안경 쓰세요, 안 보이시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게 돋보기라 더 안 보입니다.
○손정자 위원
안 보이세요? 우울, 자살 충동, 자해 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어떤 내용에 보면 “삶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에게) 혹시 타 지자체 자료 있으신가요? 캡처해 놓은 거 안 올라… 없어요?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진도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손정자 위원
도대체 우리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치매건강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총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정태식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반성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이 상황에 매달 혈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반성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각자 업무에서 필히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업무가 상당히 겸허하고 직원 채용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다면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앞서 말하신 법률과 자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소장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앞서 말씀드린 법률과 자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 증인, 소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곳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공개적인 홈페이지 상담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미리 언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 남양주 시민의 생명을 그다지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보건소, 남양주보건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도 이런데 다른 상담들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업무 실태 제대로 파악하시고 빠른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소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남양주보건소 종합감사 처분 요구 목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부위원장 박윤옥
총 23건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연도 수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 요구들이 들어가져 있는 곳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정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리카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마약류 및 몰수 마약류 폐기 관한 거 사항에서도 저희가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남양주보건소는 시민의 몸, 건강 기능이…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저희.
근데 지금 간단히 종합감사의 처분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처분 받은 목록들 중에는 우리 시민들의 몸,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 처분 결과에 지금 권고 사항에 저희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도 쭉 읽어 봤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회수 조치도 있고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게 처분 결과가 많게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상황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은 회수하고 조치가 끝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라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서 저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남양주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이어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동부보건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어떤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그….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장애인이요. 개선 공사하셨지요? 6월에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얼마였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계약… 136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그대로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유수유실이에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뭐가 달라졌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모유수유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동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유실 보면 아동들을 눕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베드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한 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동하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철거하고 붙박이식 모유수유를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모유수유실은 그렇다.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화면도 좀 보여 주세요.
진단검사실도 어떤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게 150㎝ 되면 점자블록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는 점자블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이 만졌을 때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에 점자블록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투명하게 돼 있어 가지고 보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점자블록을 설치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 거는요? 이거는 뭡니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계단이라는,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장애인… 설치되어 있는 계단 레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일이 있는 안쪽에서 점자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바깥쪽부터 시작이 되면 이분들이 인식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올라갈 때 그쪽에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진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좋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도 주세요.
이 부분 얘기… 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 부분은 블록이 있으면 문이 이용할… 만약에 민원인이 이용을 해야 되면 블록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기는 지금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제한용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점자블록… 필요 없는 점자블록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위에 보이세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수도꼭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수도꼭지도 그 위에 점자가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물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위에 붙이는 걸로 해서 점자블록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붙이는 거로?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이거는 어디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이게 여성 장애인 화장실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효 폭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들어가야 되는 유효 폭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유효 폭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갔었을 때 손잡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장애인 화장실 입구라든지 그 안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같이 수선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위에는 자바라라고 일명 얘기를 하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게 화장실이었어요, 저희 장애인 화장실. 근데 밑에는 저기 철문 아닙니까? 무슨 문입니까, 저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이거는 철은 아니고요. 나무로 돼서 이렇게 밀면 열리는 그런 문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통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통의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지요? 슬라이딩. 이 공간이 안 나와서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왜 그러냐 하면 워낙은 자동이나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좋은데 그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늘려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여자 화장실은 사실은 그쪽에 없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가 못 하고 그냥 최소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위원장 박윤옥
휠체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랬을 경우에?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일단은 본인이 그 높이에서 직접 밀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안으로 밀면 돼요? 바깥으로 열어야지 돼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안으로 밀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안으로 밀면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나올 때는 잡아당겨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휠체어를 타고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시설 개선을 하신 사항이에요. 저희 동부보건소 신설을 하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달라집니까? 보건소 건물은?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건물 자체 외관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층 위에 데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일부 면적을 늘려서 증축할 예정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리모델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화유리 안 쓰나요? 이거는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도 있다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 시설 기술센터에 그래도 최소 자문을 해서 현재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문 자체가 그런 게 나오질 않아서 협회… 기술센터에다가 자문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만족스러우세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최대한 맞춰서는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밀고 열고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사담당에게) 사진 됐습니다.
밀고 열고에 대한 부분은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당겨서 열고 나오면서 휠체어 타고서 뒤로 빠꾸합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지금 준수가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저거는 그냥 우리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다. 만들어 놨다.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공간도 좁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다른 좀 대안… 옆에 화장실을 좀 어떻게 같이 하면서 위아래 층을 좀 나눠 보든가. 여성, 남성의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좀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저러면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보건소도 되는데 저런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한다. 이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추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예산안에서 저희가 개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장애인 화장실 부분은 공간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층도 사실 민원인들이 써야 되는 화장실이 같이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면적당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하시는데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 상태에서 지금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의 면피용이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위원장 이경숙
정보를 좀 많이 받아 보셨으면 다양한 정보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 같다라는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앞서 질의했던 자체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도 자체 방역사업 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저희 자체 방역사업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24년, ‘23년 1월 1일부터 받아서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23년에는 예산 자체는 그냥 일반 사무관리비 정도에서 홍보용으로 해서 하는 그 정도였고요. ‘24년부터는 저희가 방역 용역업체 하절기 방역 관련된 사업 부분을 새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앞서 남양주보건소의 건강정책과에서 동부보건센터로 지원한 물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용 내역이 없네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 물품은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물품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나눠 준 게 아니고요. 저희 방역 업체가 보건소로 가서 물품을 거기에서 직접 받아 간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직접 받아 가는 상황이어도 그 물품을 어디다 썼는지는 내역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에서 동부보건센터로 주었다고 써 있는데 동부보건센터에서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직접 준 그 사용 내역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 배정 내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은 다 못 했는데, 일단은 그 장소에서 약품 배정이 우리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눠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산별, 사업별 약품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어디에 쓸 때 그 약품을 썼는지 내역이 나와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상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 어느 사업에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는 당연히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결산보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역 용역 소독 업무 상세내역에 방역 약품 잔량 파악 후에 월 2회 약품 관리를 철저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월 2회 약품 배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가능하면 월 2회로 주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월 2회를 하다가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약품을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자주 오는 게 그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원하는 경우에는 약품 잔량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으로 지금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과장 증인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업체의 편리 봐 주시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약품 관리를 하는 것도 관리감독이에요. 그 약품을 갖다가 정말 소독을 잘 하는지, 방역을 잘 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업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가져가겠다고 그냥 막 줘도 괜찮은 겁니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만큼 안전하고 아무 데나 써도 되는 약인가요? 아무렇게나 어느 때나 규칙에 맞지 않게 그냥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러니까 한 달에 약품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약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품이 다른… 그 용도에 약품으로 쓰이긴 하지만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월 2회 꼬박꼬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품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왔다만 간다. 10분도 안 걸린다. 5분도 안 걸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가 버린다라는 민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벨리오나 벅스존 기피제가 용량 100㎖의 약을 배분을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100㎖ 약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용역업체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약을 사면 이 기피제는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저희가 읍면동에 밖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야외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약품들입니다. 기피제는 말 그대로 어떤 기피, 그러니까 벌레들이 나한테.
○손정자 위원
벨리오 기피제가 100㎖예요. 약품 지원 3개 권역에 360개 배부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러니까 배부할 때 그런 데도 하지만.
○손정자 위원
업체에 준 게 아니에요? 100㎖를?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지금 이 약품 지원에 3개 권역에 준 게 민원인한테 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약품 관리가 업체에 줬는지, 민원인한테 줬는지, 동네 이웃에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기록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벅스존도 마찬가지예요. 100㎖인데 3개 권역에 360개씩 나눠 줬어요. 다른 데 동사무소나 이장단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 주민들 필요한 곳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어느 분이 가져갔는지 수령증도 쓰셔야 되고요. 다 가지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알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소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을, 같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월 2회에 하고 있다고 했고, 동부보건센터를 보니까 거의 월 1회나 상황에 따라서 약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당초 계약서 사항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의 수장이시고 가장 오래되시고 보건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오래된, 묵혀 있는 이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남양주보건소에 관련 되어있는 행감에 지금 질의를 해 보니 몰수 마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건강정책과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에 걸린 사항도 있는 거고. 이런 지금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약품 자체도 잘 관리하고 있고 별문제 없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손정자 위원
동부보건센터에서 척추측만증도 운영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우리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양주보건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직접 가서 운영을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시기에 가장 잘 잡아 줘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상반기 때 척추측만증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상반기 때는 한 8명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방학 동안에 교육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 겨울에는 질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정말 학교에서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곳을 발굴을 하셔서 하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이렇게 2024년도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셨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읽어는 봤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는 남양주 남부, 동부, 풍양보건소 모두가 같이 작성하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뒤에 보시면요. 제7조에 검사 관리 방법 및 비용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수탁자는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선검진을 시행하고 유소견자에게는 전담 간호사가 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써 있어요.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써 있는데 다른 곳에 방문해도 상관없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교육은 저희들이 한 거고요. 수탁자들은 검진하는 학교만 방문한 건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학교만 방문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교육을 한 거지요.
○손정자 위원
교육만 하신 거예요? 검사는 안 하고?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소통의 부재가 있었군요. 저는 검사까지 직접 진행을 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보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서 그 학년 아이들, 내년에 받지 못한 아이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6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받고 싶다 하면 받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하면서 교육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쉽지 않겠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민원을 집행부의 책임으로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는 학교에다가는 저희가 몇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아까 건증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사분들하고 담당 교사분들의 그러한 협조가 원활하게 저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참여를 독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사업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을 설득을 하셔서 전체적인 공문을 뿌려서 모든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문으로 처리가 됐다면 나중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공문이 발송됐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교육청으로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추가 모집한다라는 추가 모집 공고를 교육청에서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반기 때 모집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교장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로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청 직원들 집행부들은 항상 민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남양주 시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PPT를 고심을 하셔서 만드셔 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오히려 시행을 한 거를 나무란다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적어도 남양주시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장애적인 문제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펼쳐갈 아이들한테 건강적으로 이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80%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100%의 예산을 잡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다 측정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중심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증진과와 함께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증인.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보건소는 남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경숙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의 태도의 불성실한 점과 자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점.
두 번째,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 및 사업을 목적대로 운영함이 미흡한 점.
세 번째, 의약품의 구입 및 잔여 약품 관리가 부족한 점과 효율적인 방역품 선정이 미흡한 점.
네 번째, 법을 만드는 취지나 목적을 유념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선택적 사업보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양한 시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 증인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지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거 아마 처음인 거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은 속은 쓰리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인 깊이 있는 부분까지 이 최근에는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령에 근거한 부분도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까먹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가지고 법령 재정비라든가 조례 재정비, 또 실제적으로 아까 위임 사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위임 사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남양주보건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6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보건지소는 별내보건지소 1개소 운영 중이며 해당 지소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56쪽에서 657쪽, 방역체계관리입니다.
풍양보건소 자체방역 1개 반, 방역소독용역 3개 반 등 총 4개 반을 운영하여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 3대를 신규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 감시체계를 강화하였고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57쪽에서 658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60쪽, 말라리아 관리사업 및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였고, 취약시설, 모기 및 민원 발생지 등 방역 취약지를 발굴하여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61쪽에서 663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대비대응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법정의무교육자 및 일반시민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65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66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667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251개소, 약국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은 제출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거리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별내보건지소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 중이며, 금연 구역 7420개소 중 4792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323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취약계층 1277가구에 대해 전화 또는 자택을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교육 및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68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03건, 약 1억 1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8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 신장병 등 희귀질환으로 진단 받은 117명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689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평소 구강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및 대상으로 예방진료 및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관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진행하여 5470명에게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90에서 693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총 780명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16억 8659만 8000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94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할 지역 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9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건강생활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96에서 6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운영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소장님,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청장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저희가 DMS 사업으로 이번에 성과가 좋다고 경기도에서 저희 남양주풍양보건소가 청장상을 12월 12일 날 수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상을 받으신 만큼 어깨도 무겁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년부터, 올해까지의 그 노하우로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 위원님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56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DMS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랑도 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DMS는 모기가 좋아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포집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데이터 없이 없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그 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어디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곳을 발견을 해서 데이터가 거기에 많이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런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니지요. 저희가 DMS는 고정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모기를 포집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그렇게 해서 포집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기 양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할 경우는 저희가 유충구제라든가 방역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이 DMS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시청에서 이쪽에 말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도 19군데인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 한 군데로 해서 먼저 발빠르게 시작을 한 겁니다.
○손정자 위원
발빠르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우리가 남양주보건소 쪽도 있고, 동부보건소 쪽도 있잖아요. 수동도 있고, 화도도 있고. 산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벌레의 발상의 근원지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유충들이 많이 산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서 혹시 풍양보건소에서 시작을 한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 그거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시청에서 그때 국비로 지원되면서 DMS 기계를 보조를 해 줬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한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빠르게 시작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약품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방역 약품은 언제 구입을 해서 얼마나 사용하셨고, 얼마나 물품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방역 약품 중에서는 유충제, 기피제, 살충제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내역서를 보냈다시피 2024년도에 전년도 이월된 게 5800개로 해 가지고 구매는 저희가 8431개를 구매를 했고요. 사용량은 9622개입니다. 현재 잔량은 합계로 4610입니다. 유충제는 728개고, 기피제는 630개, 살충제는 3252개입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2023년도에 구입한 양과 남은 양만 비교를 했을 때 몇 % 정도가 남았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월된 게 5801개거든요. 작년에 2023년도에 넘어온 게.
○손정자 위원
몇 개를 구입했는데 5801개가 남았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구매가 6960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의 80% 정도가 남은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많이 남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많이 남은 거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3년도부터 DMS로 해서 방역을 데이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충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DMS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서 살충제도 많이 줄었고.
○손정자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할지… 이해를 이렇게 단어를 듣고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유충구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유충구제는 알. 그러니까 모기의 알이 서식해서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충으로 되기 전에 저희가 유충구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래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래서 유충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기 양도 줄고 하기 때문에 살충제도 적게 쓰고 그다음에 민원도 저희가 한 50%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유충구제 양은 계속 금년에도 많이 샀지만 지금 많이 나눠 주고, 저희가 유충구제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내년에는 약 구매 안 하셔도 되겠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약품 구매는 살충제는 적게 하고 유충구제를 기피제하고 좀 많이 사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많이 줄을까요? 아니면 유충구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할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은 비슷합니다.
○손정자 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1억 200 정도 됐거든요, 올해도.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물품이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약품을 많이 사셔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남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어쨌든 잘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을 살충제든 어떤 거든 뭐든 어쨌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약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약품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러다 보니까 유해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래서 살충제도 적게 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충구제로 가는 게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친환경 약으로 써야 인체에 무해하고, 사람이 살고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어쨌든 약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소멸을 될 수는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는 사실은 모기들이 좀 세잖아요. 벌레들도 좀 세고 또 많이 발생도 하고, 모기들이.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유난히 혹시 풍양 지역만 더 그러는 건 아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그렇지는 않고요.
○손정자 위원
전 지역들이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대부분은 산 쪽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은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에 임야를 깎아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산 쪽은 사실상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런데 산까지는 저희가 방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 같은 경우는 살충제는 또 방제를 따로 하거든요, 산림 지역 부분에서는.
○손정자 위원
산 속에도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방제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방제로 해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약품을 잘 쓰고는 있냐,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풍양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는, 저희가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저희 방제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가 업체한테 약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달 끝난 다음에 그 약품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잔량 남은 거하고 더 추가로 저희가 매달 한 달씩 양을 주고 있거든요. 약품 관리도.
○손정자 위원
타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약품을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짜 놓은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끝나고 난 다음에 기성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한 횟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약품 사용 내용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보고 약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약을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지역 주민들은 이장님들이 그 주변의 마을에 필요하다, 살충제를.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많이 사서 혹시 주변에 그다지 필요 없는 곳까지 많이 뿌리고 있지는 않냐. 집에 어딘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방제지리시스템에 취약시설 저희가 313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뭐냐 하면 민원이 많다든가 모기 양이 많다든가 하는 지역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방제업체가 매일 방제를 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는 거를 루트를 지금 짜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같이 달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원인은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나름 풍양보건소에서 계획을 잡고 시스템화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고. 단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방역 약품 배부 대장을 보면 사용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방역용이라든가 업체 배분용, 지원 용도, 홍보 용도.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저한테만 왜 안 주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자료 다 수불부를 다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일단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무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셔도 다른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투명성 있어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행정을 잘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떠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사용처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보건정책과에 질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행 의사는 몇 명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2명입니다.
○전혜연 위원
대행 의사 연간 운영비와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월 1000만 원이고요. 1년에 1억 2000입니다.
○전혜연 위원
A 의사의 경우 최초의 계약이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6개월 계약하셨고요. 이후 5년 동안 공백 후에 다시 2023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1년 단위로 5회 연장 계약하다가 재공고 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다시.
○전혜연 위원
2018년 12월 31일에 최초의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 이후에 2023년 현재라고 서류 제출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기간 5년 동안은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 오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1년 단위로 4회 연장 계약으로 채용된 게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왜 1월 1일에 재공고가 아니라 6개월로 연장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남보하고 저희 풍보에 대행사가 있는데 그때 휴무 관계 때문에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 아니요. 자, 최초 2018년 7월 9일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6개월로 계약을 하셨어요, 최초에.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6개월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2019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3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3년 7월 1일 자로 계약을 하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6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에도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근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때가 5회 차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6개월로 연장을 하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7월 9일로 했기 때문에 5년이,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최대.
○전혜연 위원
네, 5년인데요. 우리 최초 계약 계약서상에 2018년 7월 9일이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을 했어요. 처음부터 1년 단위로 2019년 7월 9일까지 1년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최초에 6개월을 하셨고. 뭐 최초는 최초 계약은 2년 이내로 한다 하기 때문에 6개월을 하시든, 1개월을 하시든 가능합니다.
다만, 다섯 번째 계약에서는 1년 계약이 아니라 6개월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설명)그러니까 5년이 지금 2018년도 7월 9일 날 최초에 임용이 된 거잖아요.
○전혜연 위원
자, 과장 증인,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6개월 최초 계약을 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2019년, 1년 단위로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계약하셨고. 2020년, 두 번째 계약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2021년에도 세 번째 계약하셨고. 2022년에 네 번째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다섯 번째 계약을 하셨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계약이.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토털로 하면 그래서 5년이지 않습니까?
○전혜연 위원
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요. 계약기간은 2년 이내,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기간은 맞지만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1년… 지금 ‘18년도 7월 8일 날 최초에 저희가 대행사로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남양주풍양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설명)5년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만 하게 된.
○전혜연 위원
5년 단위로 맞추라는 소리는 없어요.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단위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최초의 계약은 2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하셔도 2년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연장 계약에서는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아닙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후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2023년 6월 19일 체결된 최초의 계약이 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계약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이후에 2024년 1월 1일에 계약서 수정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이유가 뭘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남보하고 풍보의 대행사들 휴무를 정하면서 달리 했었거든요, 기간을. 휴무 기간이 남보는 열흘, 저희는 15일 해서 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보건소에서 같이 맞추자 해 가지고 그때 휴무를 조정하면서 다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휴무일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근거한 휴무일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무일은 연 15일 이내, 이 부분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최초 계약이 1년 단위로 하든, 1년 반을 하든, 2년으로 하든의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수정 계약을 통해서 최초에 1년 6개월로 체결된 계약이 6개월 단축해서 6월 30일까지 1년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으로 한 겁니다. 1년 6개월을 했다가 다시 수정하면서.
○전혜연 위원
자 과장 증인, 우리가 앞서 계속 2018년 최초 계약부터 최초에 6개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4번 하셨고, 다섯 번째 계약이 6개월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이 부분 조례에 따르지 않으셨고 6개월을 하셨는데, 어쨌든 재공고를 통해서 2023년 7월 9일 자로 다시 하셨다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섯 번 연장하셨고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1년 반은 최초의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이내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년으로 조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거는 특별하게 저거는 없고요. 기간을 1년으로 그냥 한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매월 업무대행비로 월 1000만 원 지급하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휴무를 제공한다고 위탁 계약서를 썼는데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약 기간을 그냥 수정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자료찾는중)최초 2023년 7월에 다시 계약을 하실 때 이게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된 게 최초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정을 하셨거나 이유가 있었으니까 수정이 됐겠지요.
확인할 시간 필요하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시간을 드릴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계약 기간 변동 건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제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휴가 때문에 휴무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조례를 안 보고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계약 기간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휴무 말씀하시는 근거는 아마 근로기준법일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이 계약서를 수정했을 2024년 1월 1일 당시에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최초의 채용 공고가 나왔던 2023년 1월 1일에도 동일한 근로기준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기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갑을 관계의 채용 조건은 성립을 해서 그분이 공고에 참여를 하셨고 선정이 되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공고 기간이 채용 기간이 1년 단위의 계약이었다면 다른 후보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또 선정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왜 휴무일을 고려하셔서 계약 기간을 변경했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이분 2024년 6월 30일 계약 만기인데 2024년 6월 20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어요. 이때 계약 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이거는 계약을 연장하신 겁니까? 기존 계약서, 최초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신 겁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수정한 겁니다. 최초 계약서.
○전혜연 위원
수정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계약 만기를 열흘 앞두고 계약 기간을 수정하셔서 1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남양주풍양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설명)아, 죄송합니다. 재계약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수정 계약이 되면은 안 되는 게 지금 수정을 하면서 최초의 계약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로 기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라면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1년 간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풍양보건소의 의사 사업은. 재계약과 연장 계약 신규 같은 부분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겠지만 우리가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6개월로 연장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위배되는 거라서 조례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개정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계약 기간의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된다면 우리 조례는 정책과에서 관리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이 되든 기존 조례를 사용을 하든 조례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643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거는 진료비 지원 후에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한송연 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그대로 사업명이 예방이에요. 예방을 위해서 혹시 교육 같은 거는 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거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 홍보입니다.
○한송연 위원
홍보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에이즈 환자한테 비용, 치료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한송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라고 써 있어서 예방… 저는 말 그대로 예방이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진료비 지원한 건 알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주로 진료비 지원하고 영양제 지원하고 성매개 감염병 검수 건수거든요. 지원되는 비용으로다.
○한송연 위원
그 비용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예방이라고 돼 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없지만은 홍보는 따로 그 에이즈는 에이즈의 날하고 이때 세계 그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12월도 있고.
○한송연 위원
그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예방 교육은 못 하나요, 혹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에이즈 환자한테 이제 진료라든가 왔을 때 맨투맨 교육 정도만 하고요.
○한송연 위원
예방은 아니잖아요. 이미 걸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방 교육은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해도 되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해도 됩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위이라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금 기사들이 있어요. 증가 추세, 전세계적으로 다른 데는 줄어드나 대한민국은 늘어난다. 예방 교육 강화 필요하다. 제가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급증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내 청소년 70% 이상 에이즈 관련 배운 사실 없다. 감염 원인도 몰라 청소년 에이즈 급증.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걸린 것보다 그렇지요. 안 걸리는 게 최고 좋지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거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매체를 통해서 상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기사 내용에는 들은 적도 없다. 하고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에서 성병에 대한 그런 에이즈 교육을 따로 하고.
○한송연 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보건소에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보건소에서는 오면 연계하고요.
○한송연 위원
연계하고요?
아니, 예산이 전액이 많이 남아 있길래 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하면 어떨까요? 할 수는 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사업에는 교육비는 또 안 들어와 있고 진료비하고 그것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한송연 위원
사업비에는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예방이 아니고 치료 이렇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국비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국비로 이렇게 명시돼서.
○한송연 위원
이렇게 나와요, 국비 명시가?
○한송연 위원
그럼 국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방이면은 예방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아까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있다는 그건 어떤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강사를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련.
○한송연 위원
그 강사를 연계해 주는 거는 이 사업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다른.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돈은 학교에서 지불하고.
○한송연 위원
그건 학교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저는 좀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명하고 너무 그럼 이건 치료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명 자체가. 제 생각에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 6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약국 등 지도관리 표가 있지요. 2023년도에 있었던 안전상비 의약품 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유는 저희가 남보랑 저희가 제출하면서 안전 상비약 부분만 좀 빼고 올해는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남보 보건소랑.
○위원장 이경숙
안전 상비약 부분을 왜 빼셨냐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남보가 같이 맞추다 보니까 보건소끼리.
○위원장 이경숙
통일성을 주려고 빼셨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위원장 이경숙
통일성을 주는 거 좋은데 안전 상비 의약품은 저희 시민의 혈세를 산 거 아닙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안전 상비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약품을 팔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약품 간단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는 시간이나 우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없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우리가 이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관리할 때 관리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작년에 저희가 이제 내긴 냈는데 올해는 이제 남보랑 같이 내다 보니까 그걸 통일성만 하기 위해서 뺀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경숙
오히려 이런 상비 약품은 그거는 더 철저하게 데이터를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소독 용역 현황에 보면 2022년, ‘23년, ‘24년도가 있어요. ‘23년도하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로 단가계획 입찰로 하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지금 ‘23년도, ‘24년도에 업체가 겹치는 데도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거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입찰에 미리미리 사실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권역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24년에 계약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거는 입찰에 제한이 없거든요. 등록이 되고 환경 부분의 자격만 갖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24년도 거를 계약을 한 게 언제인데요? 언제 계약을 하시는데요? 입찰을 언제 하시는데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잠시만요. 저희.
○손정자 위원
‘23년도에 방역 소독 업체 계약 입찰을 하고 ‘24년도 이후에 하시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남양주풍양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설명)저희가 이제 업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등록이 돼서 하면은 입찰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개설 연도가 2024년도입니다. 개설 연도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개설 연도가 그런데.
○손정자 위원
우리가 사업을 ‘24년도에 계약을 입찰 단가계약을 할 거면.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3월에 입찰공고가 나간 거라.
○손정자 위원
입찰 공고가 나갔는데 아니, 아무리 조건이 맞다고는 하지만 이게 개설 연도를 ‘24년도에 했는데 ‘24년도부터 이 업체에 들어와서 바로 단가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니, 입찰은 조건만 갖추면은 그전에 공고 이전에 등록이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모든 게.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입찰이라는 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입찰이라는 사항을 많이 살펴보긴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은 하는 부분들이 단가계약 입찰에서도 사실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게 이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다시 입찰 조건 서류와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마지막에 서류를 방역 약품 배부대장을 분리를 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다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남보, 동부보건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똑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이 초등학생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조기검진 사업을 먼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셨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효과가 어땠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저희가 지난해 2개 학교를 시험적으로 했는데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또 지시를 하셨고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24년도의 사업 현황을 보니까 91%가 검진을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손정자 위원
이 다른 보건소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게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같은 모임에서 어쨌든 설명을 했을 거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던 것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신 건지 또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방송에 좀 기록을 남겨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저희도 당초에는 19개 학교에서 13개 학교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참여 학교가 너무 적으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직접 만나서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좀 설득해 달라 해서 요구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1개 학교를 제외하고 18개 학교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1개 학교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별내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이 그게 정규직 교사가 아니고요. 약간 기간제 분이셨고 또 학교 사정상 올해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이 검진을 진행하게 되면 교사의 책임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딱히 그렇게 개인정보 관리만 잘하면 다른 책임 소지는 딱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예민할 수는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 취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다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다른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 학교에서 혹시나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본 우리 풍양보건소로서 또 다른 이렇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남양주시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5학년 대상으로만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학교를 방문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내년 사업도 올해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검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실은 검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정착화가 돼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이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근차근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8명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