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환경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환경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환경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기 시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 교량 재가설 등 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오남천 하천개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하천은 총 120개로, 도심천 등 12개의 하천이 정비 완료되었으며,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치수 안정성 확보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골재채취업 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관 골재채취업 등록 업체는 총 6개소이며,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업체는 총 3개소가 있습니다.
460쪽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산책로 조성과 인도교 재가설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0쪽부터 491쪽까지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하여 45헥타의 산림에 8만 4000본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조성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151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92쪽 산불 예방 활동 실적 및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내 산불 예방 홍보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60.5㏊에서 2024년 4.5㏊로 발생 면적은 감소되었으나 산불 발생이 연중화 및 대형화되어감에 따라 산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불임차헬기 및 산불진화장비를 구축 점검하고 산불전문진화인력의 지속적 훈련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금년 산림 및 생활권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4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등급으로 조사된 13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회에 상정하여 8개소를 취약 지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예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후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산림 내 불법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산림 내 불법 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13건, 훼손 면적 1.7㏊, 2024년에는 7건, 훼손 면적 0.6㏊를 고발 및 복구 명령하여 6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14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 및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도시숲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예산 9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숲길 1개소 0.4㎞, 학교숲 5개교 4370㎡, 생활환경숲 2개소 5500㎡를 모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525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조성 완료된 공원이 184개소 403만 4938㎡이고, 현재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포함한 전체 도시공원 시설결정 현황은 총 340개소에 987만 6372㎡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특화 공원 조성 추진 현황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터널을 선형의 문화공원으로 재생시키는 덕소-도곡간 폐철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터널, 스카이워크, 산책로, 보행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공원 26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공원 14개소를 포함, 41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2023년도 북한강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 임차 용역 하셨어요. 사업비는 1851만 6000원. 어떤 행사였지요?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생태하천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행사가 딱 하나인데 모르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올해 거랑 작년 거랑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국장 증인께서는 무슨 행사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이게 문체부.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시고.
○전혜연 위원
2023년 행사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2023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이제 ‘22년도인가의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북한강 변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23년과 올해에 이게 2개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사업, 국비하고 저희 시비 일부가 포함돼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확인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 있어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 하천과에서 무대를 설치해 주었던 지원이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방금 국장 증인께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받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전혜연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우리가 공모사업 받은 걸로 무대를 설치해 드렸다는 건가요? 행사명이 어디… 뭐예요? 언제 어디서 한 행사였어요?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빨리 알아봐서 대답을 하시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잠깐만우리회의진행을위해서잠깐만의논하게감사를잠깐만중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하는위원있음)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 행사 확인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떤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문화예술과 행사는 ‘북한강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행사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 행사에 무대 설치 지원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네, 부서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200이지요. 43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우리 2024년 제1회 남양주시장배대회 관련 수의계약이 다수 있어요. 유선장 및 경기정 임차용역비가 어떻게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813만 5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아래 행사 운영 용역비는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수상레저 조합이 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혜연 위원
똑같이 제1회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대회 관련해서 유성장 임차 용역비 지금 1813만 5000원이잖아요. 아래 행사 운영 용역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945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유선장과 경기정 임차 용역기간이 어떻게 돼요? 4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행사 운영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비슷한 용역 기간 내에서 같은 기관에게 2개 사업을 수의계약 한 이유는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따져 봤을 때 하나는 경기장을 대여하는 용역 같고 하나는 운영을 했던 용역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닌데요. 유선장, 경기정 임차 용역과 행사 운영 용역이 지금 각각 달라서 따로 계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혜연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유선장 및 경기정 임차 용역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회 하기 전, 며칠 전부터 대회 일까지 아시다시피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지선 선착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스 수상스키하고 이렇게 웨이크 보드인가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임차료인 거고. 이 밑에 행사운영비는 경기 당일 날 이틀인가에 걸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 당일 날 어떤 심판이라든지 행사와 관련된 운영의 성격, 무슨 비품이라든지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두 건으로다가 발주가 된 겁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보통 하나의 행사는 행사비와 대관비를 통으로 하지요? 동일한 행사 관련해서.
○환경국장 양현모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동일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운영 주체가, 계약의 대상이 행사 장소나 바지선의 권한을 소유를 가진 사람과 이 행사운영비,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행사운영비는.
○전혜연 위원
네, 좋습니다. 수주 기간은 동일하지만 행사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고 장소 대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서 계약을 두 건으로 나눠서 했다라는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성격이….
○전혜연 위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행사에서 아래 행사용품 임차 용역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813만 3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무대 시설 임차 용역은 얼마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851만 6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행사용품 임차와 무대시설 임차 기간은 어떻게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둘 다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용역 기간 동안 2개 사업으로 수의계약하셨어요. 2023년 북한강에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했던 곳에서. 동일한 행사를 동일한 용역 기간 동안 하나의 기관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두 사업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하나 행사는 행사용품을 임차하는 거고 하나는 무대 시설을 임차하는 건데, 원활한 수상레저대회를 추진하려고 수의계약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축제는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계약을 해야 하는 거지요? 혹시 증인께서는 수의계약 쪼개기는 징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안타깝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고 이제 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에 오신다는 게.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죄송합니다. 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분할 발주 돼 있는 거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분할 발주가 돼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계약법상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에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사업 국비 지원받은 사업이었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원을 포함하여 총 공모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440페이지 참고하시면 스포츠 대회로 사용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440페이지에 제1회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로 사용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9686만 7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금액에는 시비 50%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9600이 시비 50%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시비 50%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그럼 4800 정도가 시비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앞에 수의계약 한 8200 정도까지 합치면 총 이 사업으로 사용하신 예산은 1억 8000 정도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하겠지만 맞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9600 안에서 사용하신 수의계약은 아니라는 거지요? 앞에 수의계약 현황이.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같은 예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같은 예산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담당직원,생태하천과장에게설명)네, 같은 예산입니다.
○전혜연 위원
공모 받은 1억 6000 중에서 9600의 스포츠 대회로 사용을 했고 그 앞에 있는 8200 정도의 수의계약 하신 게 96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인을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맞습니다.
(담당직원,생태하천과장에게설명)
○전혜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은 내년도 예산심사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남양주 시장배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제1회 전국 대회를 개최했고 참가 인원은 약 한 180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 계획이 약 방문객이 한 1000명 정도 3일 간에 걸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앞서 답변하셨던 대로 1억 6000 공모 사업 받은 곳 중에서 9600만 원 스포츠 대회에 사용하셨고 수상 체험교실 또 운영하셨지요? 4000만 원.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2개 합치면 1억 3600인데 나머지 2300은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분석이 아니라 정산을 하지 않으셨나요? 산출 내역 안 갖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게 지금 올해 대회라 아직 정산까지는.
○전혜연 위원
정산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9600이라는 숫자를 이 감사 자료에 적었을 때에는 지금 세부 산출을 갖고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 스포츠 대회 9600과 체험 교실 4000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딱 봐도 막 1억 6000 중에서 지금 2300이 비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잔액 남은 거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남으면 결산에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5월, 8월에 끝난 행사를 아직 잔액이 남았는지 어디다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신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
확인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님.
2023년도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202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 1억 6000하고 명시이월금하고 약 2억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은 행사 관련 시설비가 1억 1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행사운영비가 7990만 원 해서 약 1억 9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8월, 5월에 끝난 행사가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해서 이 부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장 증인, 과장 증인께서는 추후에는 행사 내역도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수상레저 산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를 가장 잘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 수상레저조합일 거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추진해서 이렇게 임차, 생중계, 행사 각각 수의계약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레저 산업 육성이 남양주시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민 수혜성이 높다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우리 북한강을 발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수상레저 대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에 수상 내에서 조합 외에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상레저 연맹이 16개 업장이 있는데 전문 하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향후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레저 산업이 단발성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위원과 수상레저 산업 관련한 조례 제정 한번 검토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시 발전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의 유일한 조례가 될 거예요. 관련 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 체계 마련해도 당부를 드리고요.
이 밖에도 우리 부서의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권고하는 수의계약 3회 기준을 넘는 기관들이 다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증인께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개수를 회계과에서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권고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3회까지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권고하는 건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전체에서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일을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수상레저 행사에 관련돼서.
○전혜연 위원
아니요.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지금 책자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3회 이상인 기업들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무래도 기술 지도 같은 단순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업체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깐 그쪽에 많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전문적인 필요로 해서 이게 소수만이 있어서 하는 산업은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해당 사업들을 결재를 하시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수의계약 횟수 권고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통상적으로 집행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은 과장 전결이라 국장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의 장이 이런 내용도 모르셔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발주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과장한테 권한이 있어서 국장님은 사실 내용을 모르십니다.
○전혜연 위원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나중에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까지 보고도 안 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국장님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들이 다 승인하고 결재하고 보고도 안 받으실 거면.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사업 성격이 간단하고 금액이 작은 거는.
○전혜연 위원
좋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몰랐을지언정이 이 감사결과 자료 제출할 때에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 보자. 앞으로는 조심하자.’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우리 시에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1개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에 대해서 향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권고 사항이니 3회로 딱 자르지 못하더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기업이 몇 개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을 거고 쪼개기 계약 같은 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시정하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별내면에 태봉마을이라는 데가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여기 지금 인도교 설치 사업을 완료를 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교대 설치는 완료됐고 빠르면 다음 주에 인도교의 상판이 거치가 될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8월 30일 그날 집중호우가 와서 용암천이 범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 번영교가 범람을 해서 이물질이 국도 43호선 아래로 와서 별내면에서 별내동으로 가는 3차로 그러니까 왕복 6차로 중에 3차로가 약 한 200m 가량이 이물질로 쌓여서 도로가 통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 용암천 관리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도비를 70억 지원받아서 현재 번영교라고 하는 위쪽으로 350m 위쪽으로 신설 교량을 설치하고 구 번영교를 철거한 후에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차량으로 다니는 거말고 현재 마을에서 국도 43호선 용암천을 건너서 버스를 승강할 수 있게끔 인도교 설치가 검토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교 사업이 추가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그 다리를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안 되고 다른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위치에 번영교라는 다리를 다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리는 차량도 통행을 하고 충분히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인도교도 설치가 되어 있는 달입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버스 정류장이며 도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니 다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인도교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해요.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설치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설치를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23년도 이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셨어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23년 5월에 인도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때 착공을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근데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착공을 했다는 의미가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인도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착공이라는 단어가 딱 써 있으면 이걸 시행하는 사업주 회사에서는 어떠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후에 번영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봐야겠지요. 원성으로 반대 민원이 접수돼서 이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공사하는 공사 발주회사에서는 이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재도 다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계약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모든 영향 평가라든가 관련 실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은 관련돼 있는 모든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어차피 인도교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전에 번영교가 새롭게 설치가 되어 안 되었다든가 원래 있던 인도교를 폐쇄를 한 상태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대체 교를 충분히 만들어 놨고 이 원래 쓰던 인도교를 인도교로 원래 기존과 같은 도로는 아니지만 인도교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적인 민원을 넣은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22일에 시장님이 태봉마을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그런 이후에 몇 개월이 중지가 되어 있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러고도 1년 중지돼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고도 1년이지요.
이게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역 주민들과 10차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많이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인도교를 차도교로 바꾼다는 거는 구조상 현재 43번 국도 밑에 암거 박스가 있는데 통과 박스 높이가 4.6m입니다. 교량이나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단차 차이가 1.5m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주민들도 다 이제.
○손정자 위원
인도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번영교를 다시 설치해 줄 때도 마찬가지였고 원래 있던 다리를 폐쇄를 할 때, 철거를 할 때도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건 이미 실시 설계에서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회사에서는 이 건설을 하려고 했던 이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 이름을 거론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미 다 준비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시고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우리 행정업무 하시는 거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안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멈춰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원주민들께서 평생을 사시는 중이다 보니깐 기존 교량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자 위원
번영교를 새로운 곳에 설치해 주면서 정도의 간담회나 소통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착공하기 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좀 더 소통을 제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나누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1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우리는 계속 행정 업무고 많은 지금 건설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너무너무 경제를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해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힘들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접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이 회사는 정말 제대로 된 재산을 잘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 순조로웠을까. 주민의 입장이라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업주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을까. 그 예산을 이미 다 들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매몰 비용에 있어서 어떠한 상호 간에 어떤 좀 대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민원을 제가 와 가지고 이제 처음 받아 가지고 좀 시장님실에서 면담도 하고 이후에 주민들도 만나 보고 한 1년 몇 개월 정도 중지시켰던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손정자 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환경국장 양현모
그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시켰던 거는 민원인들이 차도와 인도를 같이 병행해 달라… 처음에 설계는 인도로만 돼 있었지만 승용차만이라도 다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안을 우리 시에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 제시할 때마다 한 번씩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거지. 그렇다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민원 의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손정자 위원
네, 국장님.
○환경국장 양현모
이에 따른 매몰 비용은.
○손정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환경국장 양현모
매몰 비용은 없어요.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착공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었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물론 착공이.
○손정자 위원
번영교를 그 안에 전에 설치가 안 됐었다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미 착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충분한 설득으로 인해서 이걸 진행을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손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송들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송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업무로 어쨌든 시에서 우리 세수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업주의 생각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아니, 이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니깐요.
○환경국장 양현모
착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게 제기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손정자 위원
검토를 해서 1년 6개월 동안 자리에 어차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제가 한 네다섯 번.
○손정자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시 그 구름다리처럼 더 높여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그 자리에 차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몇 m 되지 않는 곳에 번영교가 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었는데 저희 시도.
○손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아닌 거를 시간 낭비를 하고.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거를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손정자 위원
적정한 조치를 중간에 미비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미 착공됐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손정자 위원
국장 증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주민들의 민원도 좋고요. 1년 6개월 연장을 해서 결정을 하신 거 그렇다 쳐요. 하지만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물론 공사 중지가 돼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은.
○손정자 위원
그 1년 6개월 동안 예산 다 들어가서 준비해 놓은 거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보상을 하셨나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요. 매몰 비용은.
○손정자 위원
전혀 안 하겠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매몰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았고요.
○손정자 위원
발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거는 증빙이 되는 거지요. 서류. 매몰 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서류가 다 있을 텐데요. 그 매몰 비용은 공사 중지가 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빨리 공사를 끝내고 다른 사업으로다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근데 이 사업이 중지됐다 다시 재개됨으로 따라서 매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 없어요….
○손정자 위원
당연하지요. 어차피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멈춰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아직까지 국장 증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오늘 의견의 취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적정한 조치를 중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그 적정한 조치를….
○손정자 위원
그만하시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적정한 조치를.
○손정자 위원
그만하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태봉마을 인도교 지금 이용 가능한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는 이용이 안 됩니다. 양쪽 교대가 콘크리트 양생 중이고 다음 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판이 올라가면.
○위원장 이경숙
상판 11월 말에 다 올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직 오늘 이번 주가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아직 못 올렸고 일정 잡아서 오늘 또 큰 눈이 와 가지고 작업이 좀 며칠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전 조치까지 취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12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안전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몇 페이지 못 들었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480페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작년에 2013년에는 체험 인원이 1280명이었고 올해는 763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레저 문화체험을 제공 그래서 아마 청소년인 것으로 예측이 돼요, 대상자가.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근데 올해는 대상자가 그냥 청소년이라는 말이 없고 수상레저 문화체험 제공이라고 써 있어요. 대상자가 그냥 불특정 다수 다 성인, 어른 할 거 없이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초등학생이라고 좀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랑 얘기했을 때 선착순으로 제가 마감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무래도 그거 각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제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아동들한테 우선 체험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대상자가 그냥 소득의 유무 없이 제가 받은 걸로 지난번에 들었는데 좀 더 이런 체험을 먼저 할 수 있는 좀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그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60개 기관에 한 177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내년 사업을 저희는 아직 계획서는 안 세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는 이제 아이들과 아동과 청소년이 우선 좀 먼저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 질의는 이상이고요.
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417페이지 사능교-유천교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10억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지금 중지된 이유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있는 산책로 옆으로 자전거 도로까지 해서 좀 더 진건 주민들을 위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작업들을 갖다가 경기도 사능천에 대한 지방하천 재수립안과 저희가 사업 하고자 한 부분이 약간 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협의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기본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경기도에서 재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경기도랑 협의해서 경기도 계획안에 맞췄어야 되는데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런 부분은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의사 담당에게) 혹시 사진 띄어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이거 이 동네 맨날 산책하시는 분께서 민원을 주신 내용입니다. 공사 날짜가 5월 17일부터 10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완공이 안 돼서 중지된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비가 오면 가도 같은 경우는 쓸려 내려 갔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그때 쌓아 놓은 모래며 이런 게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굳이 꼭 비가 다음 달, 다다음 달쯤 올 텐데 장마철이 지나고 시작했으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게다가 또 이제 기본 계획까지 예측을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다음번에는 좀 철저하게 예상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정률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22% 정도 공정률이… 지금 그 정도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집행된 부분도 22% 정도 되겠네요.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인데 그럼 남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남은 예산은 현재 설계비하고 선금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할 계획입니다. 청취해서 아시다시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여름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겨울에 한파 때문에 하자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안에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 다 청취하고 3월 2일 날 재개해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올해 세웠더라면 그 10억의 예산을 먼저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사진에 띄어졌던 그 판이 예산이 그건 어느 정도 들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안내 가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설계 내역서에 안전관리비라는 게 포함됩니다. 안전관리비 내에 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럼 추가로 더 그 돈이 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집행되는 건 없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닌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회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어쨌든 그것 맞긴 하지만 어쨌든 남양주시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하천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아서 하천에 계속 오수가 방류되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오수 관로라고 하면은 하천 수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하천에 발생하는 원인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이 있는데 점오염원에는 우리 인간이 사는 집이 있고 축사 폐수가 있고 공업용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집관로를 묻어서 가정집에 개인 오수 시설 일명 정화조라고 그러지요. 정화조 나온 거를 차집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주에 토지 사용 승낙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오수관로를 묻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속 오수가 방류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오수관로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있고 오수관로가 있는데 개인 주택이 건축 허가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한 개인 오수 시설이 설치돼 있을 겁니다. 개인 집… 건물주가 자기 집 그러니까 일명 정화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방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정자 위원
개인 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도로 점용으로 되어 있는 곳에 토지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 승낙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관로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로든.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 그 관로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수나 여러 가지 어쨌든 오염수들이 방류가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대책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무래도 토지주께서 사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가.
○손정자 위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이익을 떠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근데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곳이래도 꼭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농어촌도로법, 도시계획법이 있고 우리 저희 하천도 하천법이나 또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 계획처럼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나 하천에 있는 사권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 안길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분 토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오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방법을 사실은 그 오수를 방류한 업체를 잡으면 되지만 업체들이 사실은 너무 많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수를 예를 들어서 방류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불가피하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유의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도로로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도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권을 제한해서 강제로 하면 되는 거고.
○손정자 위원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도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우리나라 도로가 통상적으로 95% 이상이 사유지 도로입니다. 근데 지하 매설물을 매설할 때는 그분께서 소송 소를 제기하시면 관공서라 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정자 위원
패소하는 경향이 많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오남천 같은 경우는 어람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많은 오남 주민들이 그 폐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방법이 도대체 나오질 않잖아요. 해결… 아니,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의 어떠한 보면 도덕적인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쨌든 계속 오남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글쎄요, 일단 이 부분은 하수처리과장께서 좀 나서 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 지역 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가 한양병원 앞인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주가 동의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게….
○손정자 위원
설득을 수년 해 봤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수를 방류하는 그 기업은 찾아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글쎄요, 그건.
○손정자 위원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진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정자 위원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천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그 현장을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수를 방류한 업체는 진접 환경과에서 계속 찾고는 있는 것 같아요. 찾아서 벌금을 내고 하고 하긴 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천 방류에 대해서 다른 사항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릉천에 사릉에 많은 우리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폐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쪽은 오폐수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하천과에 계셨으니까 질의를 답변할 수 있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글쎄요. 오폐수 지도 단속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손정자 위원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바닥에 저 물 색깔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시멘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시멘트 찌꺼기들이 계속 밀려나가고 있지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이렇게 시멘트 색깔 보이십니까? 뿌연 색깔이 흘러나오고 있지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이 물은 어때 보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사진이 반사돼서 잘못 모르겠습니다.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는 굉장히 맑은 물입니다. 같은 장소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저 맑은 물을 찍은 날짜는 명절 때 찍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건폐 처리를 하지 않는 명절 때 찍었더니 저렇게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폐수 설치가 제대로 돼 있었을까요? 돼 있는데도 물이 계속 흘러 나가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남양주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우리 사용하고 있는 한강에서 얼마 전에 수영을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연 저 물이 안전한 물이 한강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오폐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저희도 다시 한번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도 단속을 먼저 하는 게 해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정자 위원
지도 단속은 수도 없이 민원은 많이 넣었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민원도 안 넣고 무슨 과태료 매긴 것도 몇 개 없다라고 받아 봤는데 그거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넣고 사진 자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이 우리 남양주에 우리 지역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한강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과연 한강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적절한 게 아니라 정확한 법을 알아보시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가끔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사도법에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돼요. 이 생태하천과 부분이 이 사도법에 관련 도로 부분하고 연결되는 곳은 발생하는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423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오남천 하천개수사업과 청학천 공간화 조성사업 전용의 이유는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토지 보상 문제나 또 아니면 공고 고시할 때 이 신문 공고료가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예산 전용은 각각 언제 이루어졌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전용일이 2024년 1월 22일하고 1월 29일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예산 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예산 편성이 되면 편성 이후에 사용 목적이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면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전용 보고를 꾸민 다음에 전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찾는중)
○전혜연 위원
확인하셨어요?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되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요.
○전혜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우리 2분기 전용 보고 내역에 따르면 6월 14일에 전용된 청정 계곡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보고되어 있어요. 아마 두 건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 같은데 누락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사유까지는 모르겠고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판단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담당자가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체계라는 게 있어요.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하나의 담당자가 할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걸 챙겨야 돼요. 한 팀에서.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과를 총괄하는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몇 개소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진접 경관광장에 2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학공원에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어제 환경정책과 행정감사 중에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한 화장실 주소가 상의했어요. 혹시 언제 소재지 변경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저도 자료를 보니깐 2022년도에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었고 2023년도에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 들어와서 다시 2개소로 줄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와 같은 사실을 왜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바로 알리지 않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난 9월 경에 내년도 자료 조사 하면서 청학천 같은 경우는 한 경우는 2개소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회신한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환경정책과 감사 보고 이거 우리 부서 실무자도 그렇고 그쪽 정책과 실무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환경국 내에서 업무 소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앞서 질의드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과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에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증인과 국장님께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 증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 우리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감사를 쭉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용역 중지가 나오고 또 이게 사업이 계속 오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용역 중지를 함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저희가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용역 중지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제 경기도와 협의하는 것 때문에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주도적인 사업을 우리가 잡고 가면서 좀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 증인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암천이나 오남천, 그리고 마석 그린웨이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암천 같은 경우도 약 325억이 들어오고 오남천 같은 경우도 약 330억 예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석 그린웨이 같은 데 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업 추진 시기와 같이 방법도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저희 실무진들이 이렇게 매번 찾아가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경기도 각 건설국장과 하천과장 그리고 팀장 4명 직접 만나 주셔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확보되게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받고 왔고.
또 아울러 공모사업 같은 경우, 수변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는 50억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어려운데 도에서 100%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도비 80%, 그래서 50억 중에 40억을 도비가 되고 20%를 시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 도비가 우리 시에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그러고 사업 시기가 당겨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되는 하천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을 위한 안전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림 재난 대비, 대응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대응 태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었는데요. 점검은 ‘24년 6월 17일부터 7월 12일 기간 중에 저희 시에 와서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매년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는 좀 필요치 않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래도 지침에 따라서 우려 지역을 지정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9월 2일 날 재난안전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9개소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그나마 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우리 지침이나 내용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회의를 했으면 아마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직원분들이 왜 조례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만 파악을 하면 왜 우리 남양주시… 우리 산림녹지과에 조례가 몇 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조례는 하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근데도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 산림녹지과에 왜 하나도 없는데 왜 조례가 하나 있을까. 그 조례는 뭘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조례에서 원하는 게 뭐지? 요구하는 게 뭐지? 그거를 만약에 파악한다면 직원들이 굳이 그런 거를 빼먹을 이유가 없지요, 지침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눈으로 보고, 또 사후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할 때 가서 대처하지만 지금은 사전에 미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식목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올해까지 이제 79회째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래서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식목 행사 같이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야 거의 전 국민이 다 나무 심는 게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산에 가서 보시겠지만 산에 나무가 없어서 식목하는 정도는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녹화 목적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근래에는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그리고 온실가스, 그리고 환경문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좀 옛날에 녹화 목적에서 어떤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개선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 나무 식재가… 식목이 나무 식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인식하고.
그럼 거기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해요, 혹시? 만약에 식목 행사하는 날 그 자리에서 혹시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금 말씀하는 거 같이 나무를 심는 거말고 그런 거를 하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근데 여태까지 세미나는 한 건 없고 이게 일단 저희는 식목,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나무를 심는 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전 처음 식목일이라는 행사를 시작하고 이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나무를 이렇게 땔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쓸 정도의 시기에 산이 진짜 벌거숭이산이라고 할 정도로 녹화 사업이 진짜 절실한 그런 저거였어요. 저도 조그만 나무를, 그 어린 나이에도 조그만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나무의 품종은 제껴 놓고 무조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때 잣나무가 또 되게 많이 심었는데 지금 잣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크게 높은 나무들 이런 거 거의 지금 별로 쓸모없다고들 막 하는 나무도 그때는 그 품종은 일단은 제치고 일단은 산이 파란…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해서 심어댔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근데도 지금도 똑같이 식목 행사하면 가서 나무 심으면 가는 거예요. 다들 직원이고 뭐고 외부고, 내빈들이고 뭐고 다 와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와서 나무 심으시고 가시잖아요, 결론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장화에다가, 장갑에다가, 삽에다가 기본적인 거 다 맨날 똑같이 행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다면 이거를 좀 뭔가 이거 새로운 그런 식목 행사로 해서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과연 우리 식목의 날이라는 게 뭐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에다가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어떻게 또 가꾸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의 같은 것도 좀 막 이렇게 해서 의미 좀 갖고 막 이렇게 결과도 내고 이러는 뜻깊은 그런 식목 행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공감합니다.
맨날 그냥 나무 몇 그루 해서 그냥 오셔 가지고 나무 심고 가시고, 서로들 막 그러고 직원들도 억지로 와 가지고 나무 심고 가고 이런 단순한 행사에서 한번 탈피해 보는 건 어떨까. 2024년도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저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어디신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원체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저 사진을 보고 저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그 사진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사진인데요. 그전에 산사태 피해가 났을 때는 이제 그 아래에 있던 공장도 피해를 입고 했었거든요.
○손정자 위원
토목공사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해 보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완성돼 있는 상태는 지금.
○손정자 위원
우리 국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사면에 이제 풀도 나고.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다 했거든요.
○손정자 위원
환경국장님, 안전해 보이십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손정자 위원
얼추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진행 중인 사진입니다.
○손정자 위원
완성 다 안 된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저기 저게 어디냐면 사능과 오남의 경계산 능선이에요. 저 능선에 가까이 저렇게 산이 파헤쳐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들 많지만 저 사진이 하나 크게 좀 나와서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거 자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써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저 지역이 안전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손정자 위원
안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그 사방지 지정 고시를 했는데요. 그 사방 사업이라는 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복구 목적으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사방지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방 사업을 하려면 어떤 설계도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설계도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더 이상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수를 하셨고, 안전할 거라고 하니 일단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만 오남 주민으로서 절대 안심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곳이 아니고, 저곳에 앞에는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저 능선을 가봤어요. 무서워서 저 능선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절벽입니다. 절벽으로 산을 깎아져 있는 저 자체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지로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체에서 저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어떠한 또 입장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 주민으로서, 남양주 시민으로서, 1명의 오남 주민의, 남양주 시민의 대변인인 사람으로서 저런 개발은 사전에 눈에 뻔히 보이는 개발 행위잖아요. 허가를 내줬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미 개발이 끝나 버리고 산사태의 위험에 닥쳐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에 저게 개발 허가가 나서 벌써 개발이 다 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그렇게 오래된 10년, 20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정말 이런 산지 허가나… 우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동네로, 위험한 마을로 만들어져 버린 거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현장 안 가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난번 산사태 났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같이… 물론 전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을 때 석축이 흙에 의해서 창고를 쳐서 창고가 많이 부서졌던 기억이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때 이후로 석축 공사를 제일 빨리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그 석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 석축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뒤에 무너진 곳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흙을 좀 걷어 낸 다음에 법면을 좀 조성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사실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 같으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페이지 492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49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23년 봄철, 가을철 되어 있고 ‘24년은 이제 봄철까지. 지금 가을에는 몇 명 정도 지금 되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가을에 50명 선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50명이요?
저희가 지난해 산불이 예빈산 산불이었나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거 작년도, 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도에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서부터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산불로다가 기억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올해 지금 겨울철 산불조심 기간하고 산불대책방지본부가 지금 운영… 만들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 기간이거든요. 11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 산불대책본부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분들은 지금 산불진화대원들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산불진화대원들도 이 시기에 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가을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분들은 일단은 그 각 읍면동에 다 배치는 하지 않고요. 그 산림이 많은 읍면동의 인원을 좀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배치된 읍면동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입산자들이 화기물 소지 입산이라든지 그런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홍보 활동과 예방, 그리고 산불감시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만약에 발생됐으면 그 지역에 와서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전에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의 역할입니까? 고사목 같은 거 치우고 하는 것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고사목들은 이분들은 치우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 진화대 말고 산불… 산림병해충 방제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기계톱을 사용할 줄 알아서 간단하게 인력으로 제거 가능한 위험수… 민원들은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산림병해충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이시라는 얘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역할이 좀 다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실은 저희가…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지금 겨울철 산불보다는 사실은 봄철 산불이 상당히 더 위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작년에… 지난해를 좀 큰 산불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큰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지금 예방을 해 주셔서 그런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겨울철이 지금 시작이 돼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건조주의보가 내렸을 때 이런 부분들, 또 봄철에는 바람에 그런 어떤 화재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불은 진화보다 그 사전에 불이 발생되지 않게 최소화하는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는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대를 선발하면 그분들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진화 요령이라든지, 어떤 감시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군부대 특히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유관기관도 사전에 연락 체계라든지 협조 공조 체계를 갖춰서 같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수동에 물맑음수목원도 있어요.
저희 행사장 가 보면 지금 해가 지날수록 수목도 우거지면서 수목원의 형태를 좀 이렇게 갖춰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건물 자체도 목재 건물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는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건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곳에 저희가 산불소화시설이라고 2021년도에 한 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또 한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산불소화시설은 그러니까 큰 지주처럼 한 위로 15~20m 정도로 이제 지주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수관시설을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소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그 주변에다가 한 개소를 설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한 개소는 온실 있는 데, 비닐 온실 있는 데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산불 발생 시에 소화시설을 이용해서 물이 분사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재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지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은 발생하는 거보다 예방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산불이 일단 발생했을 때 큰불로 확산했을 때는 많은 인력과 많은 산림의 훼손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산불뿐만 아니라 내년 봄, 그래서 ‘25년도에도 저희가 산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산불진화헬기의 임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임차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6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헬기 몇 대 임차 중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한 대 임차 중입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 임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3년도에는 175일 임차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헬기는 언제 운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헬기는 일단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기상 여건이라든지, 1월 달에도 좀 건조 시기가 빨리 오면 좀 더 빨리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자료찾는중)2023년도에는 1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가을철에는 11월 7일부터…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평소에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 계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그 와부읍에 도곡정수장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 운행 횟수와 비행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023년도 운행 횟수는 77회고요. 비행시간은 94시간입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릴게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현황보고서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된 운영 현황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횟수와 비행시간 총계가 다른데 왜일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운행 횟수는 60회, 비행시간은 77시간으로 적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거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거 계산상 오류가 좀 있어 가지고요. 그 합계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내부 결재 받은 서류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계를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기 계는 봄철에 있던 누계 금액으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결재 서류가 잘못됐다는 건 언제 인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서류는 담당자분이 작성을 하셨고 당시에 산림부 팀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결재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랬습니다.
○전혜연 위원
결재 라인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거네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할 때는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남양주시 행정에 관련된 문서라면 더욱 신중함을 기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산불 관련해서 47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으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초기 진압 방안 검토하셨고, 드론 진화대 투입이 완료되었어요.
우리 시의 드론 진화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잠시만….
○전혜연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자료찾는중)저희 시에는 드론 진화대는 없습니다. 드론 진화대는 현재 산림청에 산림항공본부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내륙 지방에 10개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치 계획에 드론 진화대 투입 요청 완료가 되어 있던 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드론을 구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산림에 있는, 산림청에 있는 드론을 저희가 요청한다는 걸 완료한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불단계별 진화자원 동원 규모 및 운영 요령에 따르면, 산림청 요령에 따르면요.
○전혜연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불 1단계 이상부터 산림청에다가 드론 진화대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산불 1단계라는 거는 산불 피해 면적이 5ha에서 30ha 미만을 1단계로 잡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5ha 이상의 산불 발생 시에 그 중앙산불방지대책 본부장이 산림청이거든요. 거기다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앞서 국장 증인께서 주요사항 보고 시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피해 면적 2023년 60.5ha에서 2024년 4.51ha로 발생 면적은 감소되었으나 산불 발생이 연중함이 대형화됨에 따라 산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조치 계획대로라면 5ha 이상일 경우 투입이 되는 건데 산불 초동 대응의 어려움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초동 대응은 일단은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 산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접근하기…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연접지나 이런 데 나는 경우는 소방차라든지, 저희 산불진화차가 가서 초동 진압이 가능한데. 산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산 5부 능선 이상의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은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동 진화에는 반드시 헬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최근에 2024년 1월 30날 운영 요령이 개정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개정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개정에 따르면 초기대응 기준이 10ha로 상향되었는데 이 요령대로라면 우리 시는 보통 4.51ha 발생 면적이니까 투입할 일이 거의 없겠네요? 투입 요청을 하실 일이?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단계가 조금씩 상향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장이 통합 지위를 해야 되는 산불 피해 면적은 100ha 미만은 시장이 지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ha 미만도 당연히 시장이 산불을 지위하고 산불을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동원 기준과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산불진화 헬기와 드론 진화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는 헬기를 투입하고 드론 진화대를 요청해서 받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번에….
○전혜연 위원
드론 진화대의 역할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024년 1월 30일 날 개정되면서 드론 진화대를 산림청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제외가 돼 있던 상황이고. 드론 진화대 같은 경우는 주간에 헬기가 운행이 가능한 시간대는 드론 진화대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진화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헬기랑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드론 진화대가 운영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야간에 산불을 끄는 거보다 야간에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주로 이제 좀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 산불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진화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드론 진화대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22년 4월 5일에 개정됐을 당시에 요령에도 드론 진화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답변대로라면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초기 진압 방안을 검토하라는 우리 지적 사항이었는데 실제 산불에 우리 투입 요청이 된 적이 없고, 조치 계획으로 드론 진화대를 구입한 것도 아닌데 조치 결과가, 해석이 완료가 맞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저희 부서에 야간에 산불을 관찰할 수 있는 드론 한 대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드론 진화대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요청이거든요, 이 지침에 따르면.
○전혜연 위원
그러면 야간 관찰을 하고 있다는 한 대는 우리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드론은 어떠한 명목으로 구입을 하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것도 산불 재해 감시를 위해서 특별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 대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드론은 그러면 언제 운영을, 야간마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야간에 좀 산불이 오랫동안 진행이 될 우려가 있을 때 드론을 현장에서 띄우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별내면… 내곡리에 그때 산불이 났을 때도 저희 드론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때 산림청에서 드론을 가져와서 그때 현장을 시장님 오셨을 때 같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그 가지고 계신 야간 관찰용으로 쓰고 계시는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구매 비용이 있었을 텐데 혹시 언제 구입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정확하지는 않은데 2022년도에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가격은 한 900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900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야간 관찰용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이걸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동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어떠한 근거나 운영 규정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야간에… 일단은 드론 운영을 항공청인가 거기서 마련을 해 놨거든요.
○전혜연 위원
아니, 드론 진화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야간에 관찰하신다는 그 드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드론은 저게 자격증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 높이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높이 미만은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이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드론에 관련된 사항은 드론 운영에 대한 거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야간 관찰용 드론은, 우리 드론 진화대라는 거는 산림청에서 이런 운영 요령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는 지금 야간 관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운영도 하고 계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라든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있으시냐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아니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이런 규정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추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488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요. 1번에 2023년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당초 5200 정도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1500이 증액하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 전기 공사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6800만 원 전기 공사 비용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도 행감 자료에 따르면 이 해당 업체는 통신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증액한 사유나 관련 내용으로 보아 이것 통신이 아니라 전기가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기가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2023년 자료가 통신하고 전기 업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도 자료가 바뀐 걸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확인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에 내부 결재 문서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 제출 자료나 행정감사 자료에는 특히나 더 세심함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모든 사업에는 계획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산불대응센터 건립 건 통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기가 맞아요, 통신이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전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우리 드론에 대한 거는 운영 요령에 따라서 진화대가 움직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00ha는 시장님 명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림청에서 운영 요령이라고 산불단계별 진화자원 동원 규모 및 운영 요령이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규정은 100ha 이상 대형 산불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불이 함께 났을 때 시도지사가 통합 지휘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저희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거는 900만 원 선이고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과장 증인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운영비는 매년 혹시라도 좀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수리비를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아까 그거 대답을 하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수리비가 있다는 말씀하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누가 운영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운영은.
○위원장 이경숙
누가, 작동은 누가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작동은 저희 부서에 드론 자격을 가진 주무관이 있습니다. 1급하고 그리고 4급을 가진 주무관이 2명이 있거든요. 그 주무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찰은 좋은데 필요에 의해서 사시기를 당부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꼭 필요하셨으니까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갑작스러운 드론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서. 우리 재선충병 방제추진계획 보고를 내셨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보고를 보시면 2023년도에 왜 결과보고가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때는 따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업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다음부터는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없던 결과보고서가 2024년도에는 작성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이때도,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과장 증인이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때 당시는 ‘23년도는 팀장이셨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과장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결과보고를 딱 보시면서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좋아진 점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체계적으로 일단은 방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느낌이지요?
그 권역별이 한 권역 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필요해서 늘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2023년도에 다 5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한정된 그 기간, 이게 방제 기간이 있거든요, 3월 말 아니면 이제 좀 늘여서 4월 중순까지도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 짧은 기간 안에 고사목은 벌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개의 업체에서 준공 기한까지 벌채를 작업을… 이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도 부과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방제가 못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권역을 하나 더 쪼개서 그 대신에 권역별로 작업량은 좀 줄여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 사업 기간 안에 어떤 방제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2023년도와 2024년도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줄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2023년도에는 38억 예산이었고요,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2024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23억인데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기에는 저희 1만 6000본과 저희 7900본에 또 여러 가지 ha 등 여러 가지 권역들이 다 줄었잖아요, 면적도 줄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단가 계산하니까 조금 더 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단가는 매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서 좀 늘기는 합니다.
그런데 ‘23년 대비 올해 ‘24년에 예산이 준 사유는 저희가 매년 산림청에다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 반영되지 않고 내려온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에 우리 매개충 제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매개충 제거 사업은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 처음 신설된 내용인데 매개충 제거 사업은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그 벌레가 활동하는 시기가 4월 중순부터 9월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게 재선충을 몸에 품고 다니고 활동을 합니다. 그 기간 활동하는 시기에 항공 드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약제를 살포하면 그 약을 맞고 벌레를 죽이는 그런 방제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방제는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드론도 저희가 산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임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에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드론을,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매개충 제거 사업이 4월 달이면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 5월까지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다 사업이 완료되려면.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사업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상반기 방제 계획하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은 방제 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상반기보다는 사업량은 좀 적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덕소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행정절차 마무리되고…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 그 토지 보상, 지금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 행정절차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지금 공사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은 이번에까지 다 마무리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11월 중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가 끝났습니다.
○한송연 위원
혹시 지금 어느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자문 좀 받고 저희들이 설계가 약간씩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리지만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좀 아이디어를 받아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을 좀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이제 200m 정도 되고 폭은 한 3m 정도 되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한송연 위원
이게 또 실내는 어두워요. 실내기 때문에 또 어두워요, 터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명 쪽 사업을… 조명 관련된 것들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3m면 꽤 저는 넓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아이들이 신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줄 같은 걸 밧줄 놀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미끄럼은 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뭔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에서 되게 많이 낮에 신체 활동을 위해서도… 실내 놀이터의 개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쪽… 어쨌든 벽을 활용해서 한쪽은 클라이밍 같은 거. 그리고 끄트머리 쪽에는 거울을 달아 놓으면 또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서 춤 연습도 할 수가 있거든요. 퇴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다리 밑에다가 거울 좀 달아 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구리 쪽이어서 못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쪽에는 밝기 때문에 아이들이 춤 연습도 할 수 있고 끝에는. 또 중간중간 걸어가면서 밧줄이라든지 장애물을 통해서 신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도 저희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만약에 계획을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철도 있는데 그 철도를 철거를 하나요?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대로 유지해서 위에 철교, 보행교를 또 만들 겁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아마 그 철교 줄 따라 또 아이들이 막 걸어가면 또 밸런스도 도움이 될 거 같고.
근데 그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어싱을… 체조를 해요. 어싱을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보통은 황토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 때문에 못 하는데 제 생각에 그 끝에 공간이 나온다면 끝에 공간도 괜찮고, 아니면 그 철도 사이사이에 그걸 살려서 거기다가 진흙이나 황토를 좀 부어 놓으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내라는 이점 때문에 흙도 안 쓸려가고 겨울에 좀 추웠을 때 어른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싱 체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함께 그 공간에서 운동도 되고 또 조명도 보고 일석삼조, 일석사조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은 이 터널 공간이라는 좀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 어싱 로드라든가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한송연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만약에 위원님 의견대로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 갖고 앞에 공간이랑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200m가 넘어요. 꽤 긴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냥 걷는 것보다 저는 충분히 저희가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싱 공간이 100m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현장을 좀 아직 못 가 봐서 가 봐야 될 거 같은데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같이 현장 방문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라든가 태양광 설비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셨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여기 BF 인증에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이거 감해서 설계하신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공사하신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25년 2월에 BF 용역 준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별 무리 없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호수 공원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좀 힘든 게 있으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토지 보상 과정에서 약간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소송과 이런 것들 진행사항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공사 진행도 조금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가운데 그 우리 게이트볼장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 게이트볼장이 체육과랑 저희들도 협의해서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체육과에 협의해 갖고 그거 마무리해 갖고 저희들 주차관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의사담당에게) 일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이 이번에 조성된 오남호수공원 주차장입니다. 혹시… 정말 오남호수공원에 서울 시민, 경기도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기 이제 분수대도 있고 산책하는데 굉장히 좋다, 산세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말씀하신 저기 하얀색으로 보이시지요? 동그란 곳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 있는 곳이 게이트볼장이에요. 게이트볼장의 이전을 협의를 못 하셔서 어쨌든 저 상태를 저대로 존치하기로 하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1차적으로 지금 이전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게이트볼장까지 저희 마음대로 이전은 안 되니까, 게이트볼장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에 안 그래도 땅이 없는데 혹시 이전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거는 저희들도 체육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같이 협의하고 있지요? 저게 협의하시면서 혹시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지역 사회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손정자 위원
공원조성과니까 같이 체육과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웃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지요, 같이 협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다른 곳도 있고 해서 저도 중간에 같이 양쪽 회장님들도 만나고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 진행이 되고, 공원 조성을 호수 주차장 조성을 이미 들어가 버리고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좀 더 지역에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정말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분들도 얼마 전까지도 같이 좀 만나 보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차비가 더 많이 든다. 먼 거리를 가야 된다. 다른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서는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오셔도 된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따로 분리를 해서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래 있던 곳인데, 쉽게 거리가 좀 더 있는데 움직인다는 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거를 지역의 시의원들이라든가 대표하는 사회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저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벌써 주차장 조성이 거의 다 됐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제 마무리되고 사실은 주차만 잘하고 화장실 마무리되고 인증만 받으면 되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러 와서 저곳에 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정말 잘해 보자고 해 놨는데 “저거는 뭐냐? 도대체 저기는 뭐냐?” 자꾸 많은 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도 욕먹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산 들여서 조성사업을 했는데 어차피 다른 대체 부지가 생겨서 저곳을 다시 또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려면 또다시 정말 깨끗하게 예산 받아서 잘해 놓은 곳을 어쨌든 다시 또 조성을 하려면 또 그쪽에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차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물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신중하게… 너무 이렇게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했더라면 우리가 예산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저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497페이지 평내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계획보고 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평내4지구 구역 외에 도시계획시설이 됐어요, 완충녹지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지금 ‘23년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 2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지금 평내4지구 개발 사업자랑 저희들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이 완료되고 지금 평내4지구 사업자랑 지금 이 완충녹지에 대한 거 지금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평내4지구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예산을 이제 2억씩 세우면서 본 위원이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한 357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이에요, 저희.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4지구가 자꾸 지연이 되니 일단 우리 남양주시가 완충녹지를 해 놓고 나중에, 후에 사업자한테 저희 사업비 들어간 부분을 다시 받는 이런 형태를 띠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4지구 간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확정은 아직 안 난 걸로다가 알아요.
그래서 혹시 도시정책과에서 확정이 난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은 좀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에서 확정이 나면 저희는 그냥 따라야 되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은 아직 도시정책과와 평내4지구 간에 아직 사업 그 협상이 마무리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정책과에다가 그런 협상의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서 의견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 하고서 아니면 완충녹지 다 조성을 해 줘야 되지요. 이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저희 분쟁의 소지를 저희가 다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해결을 해 줘야지 되는 어떠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사업은 저 역시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진행 사항을 제가 꾸준히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도시정책과하고 해서 그 부서에 의견을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바로 뒤 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알아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는 오타 나면 열심히 와서 스티커 붙이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붙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내용이.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근데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 안 하셨나 봐요. 똑같은 창현1호공원, 창현1호공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무 성의 없지 않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 자료가 올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이번에 ‘23년도 거 행감 자료 저희가 비교해 가면서 사항을 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저희 지금 ‘26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헷갈리지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왜냐하면 이 자료가 수정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봤을 경우에, 지금 말고. 했을 경우에는 좀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실 줄 알았더니 저는, 또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 그게 늦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방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모든 저희 위원님들 자료에 다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저희 부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공원 리모델링 건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지금 보니까 525페이지에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공원 조성 현황.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서 어린이공원이 83개고 저희 모든 공원 개수가, 도시공원 조성이 184개로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시설 결정은 340개여서 지금 뒤편, 뒷장에 보니까 시설 결정에서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서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184개 중에서 저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2년부터 추진한 사항 저희가 갖고 있어요. ‘22년도에 7개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공원 리모델링 현황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7개 진행이 됐고, ‘23년에는 4개소.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에는 3개소가 됐는데 ‘25년에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지금 2개인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저희 184개 도시공원 중에서 여기 현황을 보면 빠르게 만든 데는 ‘95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 2010년까지의 공원들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노후화된 공원들이 지금 리모델링 못 한 공원들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혹시 현황이 돼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대다수 저희들이 택지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돼 있습니다. 저희들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주제공원으로 해서 187개소… 79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0년 이상 된 게 79개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저희 노후화된 거라고 판단한 게 한 10년 이상 된 거라서 79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매해 지금 보니까 적게 4개소, 내년에 2개밖에 계획이 안 되어져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10년 이상 됐다고 하는 거면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공원… 개선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방 재정 형편상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액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보통 한 5억 정도.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박윤옥
개당 5억 정도를 지금 어린이공원은 그렇거든요. 가급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특조나 특교세 받아서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공원 리모델링은 상당히 어렵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 특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적어도 매년 그래도 한 2~3개씩 이상이라도 진행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받아 오시는 지역구는 그렇게 저거 하다 쳐도, 진짜 필요한 데만큼은 저희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아요, 점차?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예산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연차별 어린이공원이랑 이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드렸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 예산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지금 리모델링한 데는 진짜 상당히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러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부분들을 즐기고 있는데 예전 공원들은요, 가서 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어린이공원은 안전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노후화가 되면서.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매번 특조, 특교만 저거 하지 마시고 자체 예산을 좀 고민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내년 예산에는 조금 한 곳이라도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박윤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밑에 걸로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오남에는 양지리에 개골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이 이름을 ‘개골’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개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의 상태를 보면 한 번도… 보수나 수리를 혹시 한 이력이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이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2009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한 번도 수리를 했다든가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무로 우거져서 어린이들이 접근을 하기에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보수를 했으면 아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린… 오남은 유난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 어떤 놀이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보수만 되어 있었어도 주변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많이 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재정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 좀 다양하게 연령대의, 연령대를 좀 높여서 다양한 그런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으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다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우리 오남에 복합문화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는 시유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어람중학교 위에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산지가 경사도도 심하고 조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산림 원형보존지에 가까운 산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에 지금 불법 경작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직 실제 사업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끝나고 실 착공하면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농사… 이렇게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은 올해,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현재로서는 아직 사업 착공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는 거고.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 실제….
○손정자 위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농사짓는 것을 그냥 두고 있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 실제 사업 착공하면 영농 행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손정자 위원
언제 정도에 들어갈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예산이 내년도쯤에 확보가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2025년도 하반기 정도 사업 착공을 지금 추진 계획 중입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 불법 경작하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어쨌든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놓은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하라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불법 경작인지 알면서도 정성스럽게 또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짓기 전에 미리 예고할 수 있으면 공지를 해 주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하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근데 하고 나서 시기가 지났는데 그분들이 수거를 해 나가지 않아서 공사가 뒤로 미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 불법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경작을 해 가라, 수거를 하라, 철회를 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래도 하다가 중간에 다시 이렇게 철회를 하라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공사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런 농사를 다 지어 놨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공사 착공 전에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안내 문구를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이쪽이 좀 급경사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산사태까지 위협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훼손을 하면서까지 공원 조성을 하지는 않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방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걱정에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 아래는 거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사실은 많은 오남의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충분히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공사를 하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지대를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토담마을 쪽에 급경사지 있는 곳은 어떻게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쪽은 아직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저희들은 용역사와 아마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건 아마 경사지는 대부분 다 보존을 하고 아마 산책로나 이런 쪽을 계획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남에는 없는 공원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와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돼서.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예전 공사하기 전 사진인데요. 너무 잘 나왔네요, 제가 찍은 거는 더 안 나왔었는데.
(의사담당에게) 그다음에 애프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지금의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 단계가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됐기 아까처럼 그렇게… 거의 20년 된 거 아닌가요? 처음 제가 보여드린 건 처음에 그 아파트 입주할 때 이후에 한 번도 안 된 거였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한송연 위원
20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거의 30년.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니, 30년 넘은 것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데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시비 확보가 되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국비를 김용민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따와서 5억을 따와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래 울타리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시 공공 놀이터인데 들어가려면 아파트 입구에서 문을 열어 줘야 돼요. 그러면 “놀이터 왔어요.” 이러면 열어 줄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를 꼭 개방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협조가 안 됐었어요, 개방에 대해서.
계속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라도 꼭 무조건 개방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앞에 바로 다른 아파트들도 있지만 학교가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교하면서 학교 놀이터가 물론 있지만 아이들은 한 군데 놀이터보다 여러 놀이터를 투어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하고도 놀이터도 올 수 있고 어른들도 또 여기 길, 여기 따라서 또 걸을 수 있고 또 체육 시설까지 같이 함께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저는 길을 1개를 더 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제가 되게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개도 열기 어려웠던 걸로 그쪽 협의가 잘 안 됐는데 다른 쪽까지 또 개방을 해서 다른 길을 2개를 내 주셔서 이게 사실 시민들이 엄청 칭찬이 자자했어요. 원래 이 놀이터가 공공놀이터인지 몰랐다. 근데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아파트 아이들도 언제든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고 또 학교 아이들도 언제든 놀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제가 어려웠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너무 성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지금 되게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가 봤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매년 산림청에서 무궁화 보급 시행계획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의 수립 계획을 원래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었고 저희들이 무궁화꽃에 관심이 없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자문단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조례를 외면하는 이유. 우리가 조례가 지금 우리 과에 딱 3개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외면이라기보다도 관심이 좀 없었던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관심 없으면 무궁화를 누가, 이러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무궁화는 내가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직원은 누가 오든지 간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게 차별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오든지 간에.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지요. 누가 바뀌든 간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역할이 그래서 저희가 이 무궁화동산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었어요, 우리가. 진짜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에다가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는 곳에 있단 말이지요, 한강 그 끝에다가. 그것도 거의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됐었나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제법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1억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 그래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우리 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조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 봤는데 아마 저도 가끔, 요즘은 제가 잘 안 다니지만 그전에 다녔던 곳인데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법령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개 군락을 이루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군락에서 동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고 다 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진짜 일자로 쫙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에 아까 식목일 행사할 때 그냥 나무 막 심어 놓듯이 그냥 심어만 놨지. 누가 봐도 ‘이거 무궁화동산이네, 이거 무궁화를 예쁘게 이렇게 우리나라 꽃이 있네.’라는 마음이 들도록 전혀 안 돼 있고.
혹시 그거 간판 혹시 바꾸셨어요? 안내 간판 안 바꾸셨어요? 그거 안내 간판도 너무 좀… 요즘은 좀 아시겠지만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들 잘해 놓으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용도 좀 잘 이렇게 컬러풀한데. 그냥 오래되고 비 맞고 이래 가지고 그냥 형편없어요. 그래도 아니, 이게 진짜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만약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좀 아플 텐데. 1억이라는 예산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마음에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거를 그렇게 해 놓고서 방치하는 이유가, 우리 부서가 그렇게 무궁화라는 나라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억, 몇십 억씩 막 해 가지고 나라꽃을 사방에다가 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하라 그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무궁화꽃을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다가 다 수십억 들여서 심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생각도 있어야 돼요. 효율적으로 쓴다. 그런 모든 공직자의 마음이 담아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래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라는 제12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있으면 잠깐만 같이 봐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제가 조례가 없어서 잠시만.
(자료찾는중)네.
제가 12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에도 저랑 잠깐 대화할 때 우리가 이제 공원을 우리는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관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런데 이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또다시 부서가 바뀌잖아요, 이제 관리 부서로. 그러면 관리 부서한테 혹시나 이런 민원이 있으면 또 관리 부서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중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 도로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이분돼 있는 게 되게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끝났는데 여기 내용 12조를 보면 메워심기하고 바꿔심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가로수 보식과 유지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 도시공원 녹지 조례나 이 조례는 같이, 공원관리과와 같이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같이 하는데 내가 말씀 한번 드렸지요.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가로수를 고사된 걸 잘라내는 건 봤는데 그 고사해서 잘라낸 곳에 다시 보식하는 거는 하여튼 간 제가 못 봤겠지만 있었겠지.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가 보면 그냥 잘라 가지고 그냥 바닥 밑 잘라 낸 거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대충 이렇게 이거 그러지, 그거를 다시 그런 나무… 우리가 벚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로수로 벚나무를 많이 심는데 아주 봄 되면 벚나무길이 아주 우리 남양주시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되게 쫙 이렇게 펴 있는데 중간중간에 고사되어 있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다시 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 보면 그 예쁜 길에 가 보면 그 중간중간에다 고사된 건 그대로 잘라져 있지. 거기다 다시 심어서 그것과 조화를 맞췄던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이렇게 같이 보시니까 또 우리가 조성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래서 그 부서랑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 분명히 조례에 있는, 12조에 있는 보식도 해야 되고 바꿔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이 안 맞으면 바꿔도 심으라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은 전혀 솔직히 안 가져요. 한 번 심으면 끝이에요. 그 나무의 수종이나 이런 게 우리 여기에 안 어울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꿔심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안 하잖아요. 돈도 들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고 조례고 다 있어도 우리 현실적….
근데 이 법이나 조례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이번에. 항상 그러지만 내용은 되게 잘 돼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 부서 우리 직원들도 한 번쯤 이렇게 읽어 보세요. 자기 거말고라도 남의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참 잘 진짜 만들었어요. 내용이 계획… 처음 목적부터 계획부터, 그다음에 위원회, 결과보고 이런 게 쫙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진짜 실천만 잘 한다 그러면 업무하시는 데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왕에 가로수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잘 연상하셔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업무 연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저희 위원님들 모두 같이 무궁화동산 갔다 왔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 공원을 갔는데 저는 코스모스 공원인 줄 알았어요. 무궁화는 없고 코스모스만 많더라고요. 특화된 사업으로 된 만큼 열심히 좀 가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국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환경국 조례가 총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죄송합니다. 개수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환경국은 47개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47개에 규칙이 2개 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외에 훈령과 예규가 또 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 지금 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있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제정이 2001년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001년에 제정된 부분이 그냥 존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보통 조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우리 운영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셨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2001년에 되고서 2005년에도 개정이 됐고요. 2007년에도 개정이 됐고 심지어는 올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도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2005년에는요. 법명에 띄어쓰기 같은 경우가 전부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2007년은 근거 조항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11조에 보면 행위 제한의 적용 배정. 예전에는 주민지원의 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지금 바뀌면서 11조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갑자기 이런 질의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거 같아요. 그만큼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훈령과 예규는 많지는 않아요.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환경국에.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달라진 내용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뀌어진 내용들에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한 후 바뀌어진 내용이 저희가 적용 사항이 있으면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네,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다가 500만 원까지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으로 바뀌는 게 그 금액이 한강유역청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한번 상정을 했다가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네.
○환경국장 양현모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제가 우리 담당과에, 6개 과에 얘기하기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위수탁 사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다가 부서별로 개정을 한번 해라. 그리고 제가 올 연말까지 자체적으로다가 실태 조사해서 개정을 하고 그거를 연초에 과장님들 회의 때 결과를 보고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직… 말씀은 하셨는데 정리나 이런 그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고된 게 없으신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전체적으로… 아까 예시를 주민지원사업비를 들었지만 자원순환과나 이렇게 예전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칙 이런 부분이 지금 현 상태 행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파악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또 위탁 사무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다 검토하셔서 규칙, 조례 관련된 거 다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규정까지는 확인 안 하셨던 거 같아요. 한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으시니까 아마 이 조항이 바뀌어졌던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향후에는 좀 더… 저희도 많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 신경 씁니다. 근데 규칙까지 훈령, 예규까지는 아마 신경을 안 쓰셨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히 더 검토하시고 그때그때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 우리 이틀에 걸쳐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신 소중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절차와 공유가 미흡했던 점.
둘째,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이 부족한 점.
셋째, 결과보고 및 결과서류 미 구비로 인해 사업의 전반적인 인지가 부족한 점.
넷째, 사업변경의 주도적인 태도가 미흡한 점.
다섯 번째,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직원 간의 업무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본질을 흐린 점.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 했던 점.
일곱 번째, 수의계약 시 발주가 철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여덟 번째,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계획으로 예산 및 시간을 낭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조례 관리 및 적합한 사업의 실행과 특화된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 증인의 대책,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국 소관에 6개 과가 있는데 업무가 다양합니다. 환경부터, 기후부터, 산림, 공원조성까지. 근데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지적하여 주신, 지금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