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네,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4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공통 자료 29건과 부서별 자료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폐수 배출 사업장 29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3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금년은 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28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142개 공중화장실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청소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민간화장실 17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시설 수리비 및 청소용품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29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도비를 지원받아 전문 관리업체와 운영·관리 용역을 통해 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패동 521-8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PIMAC 검토 진행 중으로 12월 기재부 심의 예정이며, 자원순환시설은 금년 5월 우선협상자 지정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두 시설 모두 2025년 공사 착공과 2028년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LH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0월 수소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370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145개소, 지열 5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 59개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6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401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3년 16만 5871톤을 수거하고 359억 5873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1만 909톤을 수거하고 254억 3291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04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봉투를 2023년도에 약 2480만 장 제작 판매하였고, 올해는 약 712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407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 처리 공정을 거쳐 3만 9868톤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약 2만 619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10쪽 에코-랜드 및 별내클린넷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매립 용량은 141만 4725㎥로 올해 8월 말 기준 1차 부지 매립용량의 34%인 7만 330㎥를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축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내 택지지구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은 클린센터 및 클린넷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1만 668톤을 소각 처리하였고, 음식물은 4184톤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린빗물 인프라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잡혀 있고 한데요.
먼저 이 그린 인프라사업이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만들어진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요즘에 물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후위기에 있어서 대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비점오염 저감이라든가 물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선정을 하셔서 공사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그린빗물 사업은 주가 LID 사업입니다. LID 사업이라는 건 비가 올 때 강우가 바로 포장된 포장 면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침투해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구조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물론 비점오염도 저감되지만 지하로 침투함으로써 한꺼번에 내려가는 강우가 일시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다 내려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홍수 저감이나.
○손정자 위원
중간에 배수 시설도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단점은.
○손정자 위원
장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비점오염 저감, 또 홍수 예방, 또 지하수 확보, 또 하천 건천화 방지, 또 열섬 효과 방지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식물을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파손을 저감시켜 주는 방법도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파손의 저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침투하는 블록이다 보니까 일반 블록보다는 조금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손정자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단점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밑에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블록 자체가 파손이 빨리 되나요? 다른 블록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게 빨리 된다고 표현은 안 되고요. 그 블록 자체에 공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표면에 닿았을 때 그 밑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률에 따라서 투수율이 정해지지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그 지하부에 골재층이 있어서 그 골재층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정책에 있어서 이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리 환경정책에 있어서 LID 공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저희가 사업한 곳은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치라든지 재난안전법에 의한 설치라든지 민간에 대한 설치들은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른 과에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환경정책에서 이런 그린빗물 인프라라는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곳이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었는데 2013년도에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공모 신청은 하고 있는데요. 선정이 돼야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손정자 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글쎄요. 정부…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오남 거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성시 한 군데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안 해 주는 거지요,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정 자체를 많이 안 해 주고 있어서.
○손정자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이 안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과에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관련 과장님, 국장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업도 따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오는데 그냥 앉아서 서류만 잘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우리 2023년도에도 보수공사 예산이 들어갔고 ‘24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린빗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보통은 블록 깨진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홍보물 이제 주민들이 쓰다 보면 홍보물에 대한 파손이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보도 블록이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공사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전체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일부 파손된 것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깨진 부분,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 포장 공사 보수 공사를 하는데 지금 금액이 크지 않나요?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1100만 원. 네.
○손정자 위원
데크 공사하는 데 1100만 원, 포장 공사하는 데 19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각자 다 들어가고 작년에도 보수 공사를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것도 블록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것도 블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깨지는 부위가 넓은 건가요? 1900만 원 정도면 그다지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금 간 게 보이거든요. 그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깨져 버립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거쳐서 올해도 또 하신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블록을. 그동안 노후됐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손정자 위원
이제부터 보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특수 블록에 있어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기존에 했던 블록들은 사실은 파손이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자재로 해서 만들어진 또 이런 특수 블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도도 높게 나오고 해서 장점도 있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사실은 이 보수 공사를 하다 보면 장비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또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장소가 그다지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공간이 넓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대서 계속 이런 계약을 맺어서 장비를 대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니까 바로 처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다지 부위가 넓은 부위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장비를 대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바로 처리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빨리빨리 보수되는 데 있어서 차원에서도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재질이나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비점오염 저감형의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혹시 저희가 개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기사 보고 지금 알게 됐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얼마 전에 또 연구 결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한반도는 연평균 1300㎜ 이상의 강수량으로 축복받은 지역이지만 취수원을 하류에 만들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장에 한계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미국은 강수량이 370㎖에 불과하지만 308㎞ 떨어진 콜로라도강과 674㎞ 떨어진 오웬스밸리 및 489㎞ 떨어진 새클라멘토강에서 물을 끌어 와서 미국 서부를 최대의 도시로 발전시켰지요. 저도 이렇게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시다시피 뭐 소양강이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뭐 한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도권은 여기 내용을 제가 읽자면 2700만 명이 거주하고 GAP의 60% 이상을 생산하지만 상수원보호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돼서 142조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상수원을 하천댐이나 소양강댐, 충주댐으로 이전하면 수질도 향상시키고 사용 가능한 국토를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이 연구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기업도 유치 못 하고 그래서 세수도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피해는 오롯이 우리 남양주 시민의 몫이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강아지 운동장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는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남양주시인데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는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팔당 7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원을 옮기자고 그러는 이슈가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옮기는 게 단순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한송연 위원
(웃음) 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7개 시군은 열심히 이제 상류로 옮기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중단된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민들이 우리 7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너무 작다. 당초 한강법 제정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한강법을 폐지하고 규제를 풀어라라는 논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우리 지역이나 팔당 7개 시군 지역이 피해를 보는 거는 맞는데 그 대안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류로 옮기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 남양주시가 좀 이끌어 가는 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지요. 그러면 적극적인 또 건의와 정책을 또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남양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누가 또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바라보는 우리 시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 위탁사업 어떻게 지도 점검 중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2023년도에는 3개 권역, 2024년도에는 4개 권역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도에는 안산, 성남, 2024년도에는 고양, 광명, 하남, 구리. 모두 거리가 있는 관 외의 업체인데 어떻게 맨날 관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화장실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로 제한을 못 두는 거는 금액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경기도로 풀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작업 인부님들은 저희 시에 거주하지만 나머지 사업체는 외부에서 입찰을 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혹시 근무자로부터 점검 보고는 어떠한 주기로 받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점검 보고는 월별로 점검표하고 체크리스트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1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4개 권역의 일일 점검표를 1월과 10월 분만 확인을 하였을 때에도 하루에 한두 번이나 주 2~3회만 관리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맞습니다. 조례상에는 3번 청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번을 청소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3번을 청소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장소는 1번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4번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행사 때는 거의 상주하게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효율성을 위해서 횟수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1일 3회라는 규정은 우리 조례에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방금 1일 4회까지도 하셨다고 했는데 1일 점검표를 보면 4회 하신 곳은 없고요.
‘24년 10월 2일에 해당 조례가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때 1일 3회라는 규정이 개정되었어도 됐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때 미처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현실 반영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현재 관리하고 계신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142개 청소 용역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우리 영상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영상은 부서에서 제출한 142개소 공중화장실 중 한 곳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어디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관리번호 수락산 3, 청학리 571-1에 있어야 하는 화장실인데요. 해당 주소지를 방문한 이후에 촬영한 거예요. 사전에 부서에도 전달한 내용이지요? 화장실이 없는 이유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저희가 확인했고요. 저 장소는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수락산 계곡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 저 위치에 있었는데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저 밑의 공간인 주차장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사실은 정정이 됐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현황 관리가 잘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1차적으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로 전달을 해야지 맞습니다만 이거는 이후에 설치한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의사담당에게) 우리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출하신 자료에 해당 관리번호에 일일 점검표가 있어요. 2024년 1월에 근무하신 점검표인데요. 어떻게 저 주소지대로 용역 발주하셨을 텐데 화장실이 없었는데 근무일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위탁 계약할 때 제출한 설계서 보시면 해당 시설은 1월에는 관리 계약을 하지 않았던 대상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치가 바뀌었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전혜연 위원
위치를 알아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동일하고 그 위치에 옮긴 것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관리는 수락산 1, 2, 3이라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에 맞춰서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1월에 본인들이 관리 대상지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셨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지는 않고요. 개소 수에는 이제.
○전혜연 위원
어제 제출해 주신 설계 명세에는 1월에 계약한 곳이 아니에요. 1월은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 위치가.
○전혜연 위원
수락산 3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수락산 3이라고는 명단에는 있는데 주소지만 틀린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달라도 어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이제 설계할 때 임차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수락산 3에 대한 주소지를 제외하고 수락산 3에 대한 그 대상지에 대해서 1월에는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계약한 곳이 아니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전혜연 위원
수락산 3은 1월부터 상반기에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제출하셨던 설계서에는. 한번 그건 추후에 확인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생태하천과에서 계약한 그걸 말씀하시나요?
○전혜연 위원
아니, 어제 보내주신 게 어디서 계약하신 거예요? 청소 용역을. 부서에서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청소를.
○전혜연 위원
어제 월별로 개소마다 다르게 계약 설계할 때 입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그 월별 중에서 저거는 12월, 12달 관리해 주는 계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그 부분 추후에 한번.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일일 근무 점검표 살펴보면 메일 작성하지 않아도 제출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우리 매일 청소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그럼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주소지가 달랐으면은 보고가 됐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되니까 그 중요성을 아마 깨닫지 못해서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된 걸로.
○전혜연 위원
네, 그럼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전혜연 위원
과장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다녀보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담당 직원님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은 관리를 한 번쯤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142개소 중에 일정 기간에만 임차하는 곳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몇 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 목록에… 세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혜연 위원
네,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9개소였습니다.
임차 기간 외에 그럼 근무 점검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1년 중에 임차하셔서 사용하시는 기간에 이 외에 1일 근무 점검표가 있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실제로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어야 되겠지요.
○전혜연 위원
네, 올해…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올해 4개 권역 청소 용역 사업비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사업비가.
(자료찾는중)12억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12억 8000입니다. 우리 적지 않은 사업 규모인 만큼 우리 화장실 운영 기간이 아닌 시기에 근무일지가 있는지 등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출되는 정산 자료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매년 용역 142개소 기준으로 예산 세워서 수립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그렇다면 실제 관리하는 개소 수에 따라 정산을 해 왔다면 불필요한 반납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기준 개소 수에 따라 정산을 했다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개소 수는 현황 파악을 해서 분명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화장실 관련해서 불법 촬영 장비 탐지 용역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 작년까지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해 온 사업이고 올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2100만 원 정도 계약한 걸로 알고.
○전혜연 위원
네, 올해부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몇 회 하기로 계약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점검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계약하실 때 1110회 하시기로 계약했고요. 하루에 이거는 몇 건이든 상관없이 한 곳을 점검하면 1회로 카운팅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위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연말로 알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준공일이 언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준공일은.
(자료찾는중)말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말.
○전혜연 위원
12월 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올해 준공일이? 12월 25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계약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점검 범위가 작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요?
○전혜연 위원
네, 각각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점검 기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기존 1회… 월 1회였는데 올해에는 몇 회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분기별 1회가 가장 많은 거고요. 단기 1회도 있고 연 1회도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공중화장실은 분기 1회, 개방화장실은 작년에 월 1회 했던 게 올해는 반기 1회로 계약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도 점검 실적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83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점검 항목이 담긴 점검 일지랑 점검 현장 사진까지 첨부되어서 보고되어 있었고요.
올해 10월 기준 제출하신 자료에 점검 실적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695회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점검 실적도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서 이거 수정해서 제출하셨어요.
준공까지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110회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용역을 완수를 하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1회당 2만 7000원 계산되어 있는데 1110회 이하일 경우에 남은 차액이 반납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도에는 점검 주기가 월 1회 매월 보고하고 있었어요. 2024년도에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은 월별로는 못 받고 있고요. 점검하고 나서 받다 보니까 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14일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총 3차에 나눠 점검을 진행하셨어요. 1차는 4월, 2차는 8월, 3차는 10월, 4차는 언제 진행 예정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 계획은 마무리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해서요.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각각 점검 보고는 몇 월에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점검 보고. 1차, 2차, 3차 각각 진행하셨을 때 진행하시고 나서 점검 보고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차 4월에 진행했던 거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반기 거는 받은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럼 뒤에 팀장님께서 어떻게 쪽지로 가능하시겠어요? 1, 2, 3차 각각 언제 보고하셨는지.
우리 이 사업이 작년까지 매월 진행을 하면서 매월 보고를 하던 게 이제 반기별, 분기별로 확대됐어요. 그럼 매월 보고를 받지 못했겠지만 우리 그 분기별로 했을 때에는 즉시 보고를 받아야 혹시 조치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했을 거예요. 이 불법 카메라 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연말에 정산 때 이거 한 번에 받아서 될 용역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개방화장실 점검은 혹시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점검 일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이건 반기별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언제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쪽지로.
(담당직원,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우리 개방화장실 점검 내역이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진행이 된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하기 위함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점검 이후에 문제점 발견하면 부서에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 보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문제점에 대한 조치도 늦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올해 점검 계획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셨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과업 지시에 나온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릴게요.
우리 2022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계획안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문업체 종사자로 남녀 1인씩 2인 1조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도청 검색사 자격증 소지, 전문 탐색 장비 6종 이상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어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이런 전문 장비 구비 현황이라든가 자격증 소지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전문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시민들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공감합니다. 만약에 불법 촬영기가 있다 그러면 바로 시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즉시 즉시 보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불법 기기가 없다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결과를 그때그때 알려줘야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또한 전문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에 대한 법만 검토를 했지 저런 전문업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업체에 대해서 꼭 전문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우리 점검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위탁이나 계약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이 ‘23년까지도 월 1회로 진행했던 게 분기별로다가 진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규정상에 1년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건 더 하고 이런 걸로 설계를 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그동안 점검 결과에 적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지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의 부분이 매번 해도 안 나오니까라는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그동안 ‘23년까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점검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분기별로다가 또 반기별로다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공공청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전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전문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희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보통 몇 군데서나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한 군데 이상 받는 거로.
○부위원장 박윤옥
한 군데 이상이지요. 그러면 한 군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확성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뢰를 주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견적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한 군데서 받으셔서 한 군데만 검토를 하셔야지 됐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은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사업에 적격한 업체가 과연 들어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해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다양하게 견적을 또 받아보시고 이 업체가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진짜 적격한 업체인지를 좀 활용을 하시고서 확인을 하시고서 선택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에요.
한 업체의 견적이라고 하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 이 업체가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3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아까 기본적으로 6종 이상의 제가 알기로는 한 8종 이상 보통 전문업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대가 각기 점검하는 분야가 다른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종류가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만약에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요? 그렇지요?
장비나 이런 부분들 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분들이 봐 가지고 저희도 카메라를 대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찾아낸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 확인하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과업지시서 왜 과업지시서를 냅니까, 저희가? 이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보시면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에도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외선 레이저, 전력선, 유무선 불법 카메라를 탐색해야 되고 디지털 불법 카메라, 위장형 및 USB 메모리 불법 카메라도 탐색을 해야 되고. 각종 불법 주파수 및 카메라 렌즈도 탐색을 해야 되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도 탐색하는, 또한 유관도 점검한다.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어 놓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기 보고는 점검 대상자가 탐지 일시, 탐지 결과, 종합 의견을 월 2회 정기 보고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다가 수시 보고는 우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발주처가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서 최종 보고서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카메라로 이용했을 때 물론 지금 관리 부서가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환경정책과로 바뀌다 보니 업무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고를 했어도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아셨으면 화장실을 점검을 갔어요. 화장실 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 리스트에. 그리고 요새 카메라로다가 뭐를 인증해요? 사진을 남기겠지요. 앱만 사용해도 몇 월 며칠 날 어딜 갔는지 다 나옵니다. 1년 안에 받아도 그런 것만 있으면 이분들이 거기를 몇 번을 갔는지 확인이 되지요. 간단한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분기별로다가 하시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확실히 몰라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던 횟수를 과연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견이 안 돼서 좀 ‘아, 아니겠지.’라는 어떠한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남양주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다라는 오명은 안 남겨야 되는데. 철저하게 감시와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이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만 보더라도 맨날 점검하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매월 점검을 하니까 언제 어느 때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생각하셔서 고민하셔서 우리 수의계약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화장실 바깥에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CCTV를 설치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설치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목적이 어떻게 돼요? CCTV를 설치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범죄 예방입니다.
○한송연 위원
범죄 예방으로 화장실에 다 CCTV를 설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보고 받은… 민원 받은 내용으로는 청소 지금 제가 그때 감시단 같은 거 만들어서 업체 평가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CCTV를 보면 청소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확인도 가능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이럴 때는 진짜로 청소 요원이 거기 왔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청소를 그 CCTV가 어디 설치돼 있어요? 입구에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안에 설치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게끔 설치했습니다. 바깥에.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 CCTV…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게끔 보이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CCTV로 알 수가 있어요? 왔다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근데 일단은 현장에 와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거짓말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혹시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또 다 띄워주세요. 돌려서 계속 봐 주세요. 제가 제일 더러운 사진 하나 올렸는데 그거 아직 안 올라갔나. 잠깐만요. 네, 이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창문 보면은 이게 청소를 어느 정도 안 한 것처럼 보이세요? 저게 찌들어 있잖아요. 저게 뭐 단순히 일주일 갖고 저렇게 안 돼요. 창고라는 것도 저거 새로 지금 교체하는 건데 저렇게 매직으로 저렇게 써 놨어요. 누가 저렇게 써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깨끗하게 붙인 것도 아니고 저거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화장실 일일히 다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아까 근무일지 쓰신다고 했는데 근무일지가 과연 정확은 할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했을 때 디지털화하라는 이유가 이런 경우는 비포, 에프터 사진을 찍고 내가 언제 몇 시에 가서 깨끗한 사진을 찍고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CCTV가 어떻게 그거를 말해 주겠어.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조금 들어갔다 대충 그냥 물 뿌리고 나오면 청소했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지금 맨날 받는 민원이 화장실이에요. 저도 직접 가 가지고 사진 모아 놓은 것만 한 50장, 100장 돼요.
CCTV가 저는 아까 그 목적이라고 해서 아니, 범죄자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CCTV를. 들어가는 데에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 뛰어가면 범죄가 예방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느낌은 CCTV가 찍혔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은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송연 위원
그거는 맞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에 들어가서의 행동은 사실은 기록되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전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5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하면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언제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나오는지까지 다 체크가 될 거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청소를 했는지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속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CCTV를 다 확인하는 것보다 더 관리하기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집행부가.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도 지금 이거 업체 선정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긴 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다시 남양주에 있는 업체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하청 준다는 그런 또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 좀 이 정도로 좀 알아들어 주시고. 웬만하면 남양주시의 업체를 좀 주시고 또 남양주시에 있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남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이 문제가 내년에는 다시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계약법 상 종합 검토를 해서 관련 가능한지….
○한송연 위원
가능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화장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여러 번 언급을 해도 또다시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한 관리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하고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운영 일지를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에 나와 있어요. 다양한 이런 위반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일지 거짓 기록이라는 게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 운영일지 미비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 운영 일지를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기록을 하는 게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전자가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수기로 작성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일지. 수기로 일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폐기물관리법 36조3항… 아니, 항은 다시… 장부 기록 사항을 전자정보 프로그램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폐기물은 그렇게 해야 하고요.
○손정자 위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폐기물 업체들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건 폐수입니다.
○손정자 위원
폐수에 관련돼 있는 거가 운영일지에 거짓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전자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을 한다 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거짓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폐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폐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폐기물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손정자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폐수가 이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차장에 세차하면 물이 발생하잖아요. 그 물을 처리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는 게 일지입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과에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하기로 하고요.
315페이지에 보면, 314페이지, 315페이지, 314페이지에 제가 좀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물순환 관련되어 있는 우리 조치사항, 작년 행감사항 조치사항 중에 아래쪽에 물순환 관련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향후에 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 법률이 제정되었고 ‘23년도 10월 24일에. 향후에 하위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시 물순환이라는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 물순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당초에 물순환 기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 물순환 기본 조례를 용역을 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걸 시군에 배포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순환 촉진법이 다시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기본 조례를 배포를 안 하고 물순환 촉진법까지 포함해야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작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그래서 물순환 촉진법이 올 10월 25일 하위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시행된 내용하고 저희가 물순환 기본 조례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다 복합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환경과, 국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한테 이런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해 주지도 않고 방문도 안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 행감 사항에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꼭 시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방향을 잡아 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록을 꼭 남겨야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조례에 앞서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한 다음에 교육 계획에 대한 전문 기관에 저희가 이제 환경 계획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제 문의를 했고요.
○손정자 위원
하려고 문의만 하셨지요? (웃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문의를 해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돼야 되는지 이제 전문기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전문기관은 흐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 의견은 중앙정부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계획 중에 있다고 그거에 맞춰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남양주 환경교육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줘서 그거 당분간은 좀.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시일이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까지 우리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일체 시행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공감하면서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저희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재료비나 간단한 간식비… 많이는 지원 못 하지만 그런 보조금을 통해서 같이 가는 방향을 그거 안에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손정자 위원
보조금이나 지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교육에 있어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정말 ESG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환경교육들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업을 같이 모아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예산을 써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시면 벌써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하고요. 벌써 100년이 지날지, 200년 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환경교육 자체, 우리 환경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요.
하고 있는 환경 예산을 잡고 용역을 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환경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일단 모아서 정리를 하시고 가장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생들부터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단체들이나 암암리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이 환경에 관련돼 있는 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거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모아서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나 이런… 각각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황 관리도 하고 어느 장소에 어느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환경교육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교육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환경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당장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환경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환경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손정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이런 내용에 보면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에 보면 다양한 환경기술인 교육이 미이행되어 있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안내는 해 드리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어떤 방법으로 혹시 안내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공문으로.
○손정자 위원
공문으로 안내하시지요. 서류로 안내하시고 우편물로 안내하시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편물 사실 잘 안 보세요.
그리고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발송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시점을 놓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꼭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편 발송이나 공문 발송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지만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점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솔직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어떤 다른 사항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부서에서 바쁘시고 힘드시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과태료를 맞는 이런 사업주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행정적인 입장으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처리하고 나는 할 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과태료는 너희들이 물지 내가 물어?’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정보를 접근을 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방식 ‘70년대, ‘80년대에 했던 공문 처리 방식은… 공문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문자 발송이라든가 어쩌면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 남양주톡톡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단체, 기업인회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심도 있게 잡아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연속돼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가중 처벌이 있습니다. 1회 위반한 사업장하고 2회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도 금액이 커지고 처분도 커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같은 건수로 적발됐을 때 이야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지요. 같은 건수로.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위반 행위 자체가 다른 건수로 한 업체에서 두 번, 세 번 적발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우리 손정자 위원님도 같은 걸 질의를,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업체가 올해는 A 위반 행위, 내년에는 다른 B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 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법률상은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 되도록 돼 있고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종합해서 횟수를 가중 처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종류를 각각 합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이 똑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이 됐는데 어떤 것은 폐쇄가 되고 어떤 것은 사용 중지가 됐어요. 두 건의 다른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 좀 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사용 중지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사용 중지, 그 허가받을 기간 동안 사용을 중지해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폐쇄는 그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장소이니까 다른 장소로 가세요 하고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는 경우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 기억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12개 읍면동의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읍면동이 몇 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16개 읍면동입니다.
○손정자 위원
하천은 없는 지역은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16개 읍면동에 모두 다 하천이 있고 쓰레기는 당연히 다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2개 읍면동만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기금 전체가 기금 사업인데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합니다.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자기 읍면동에 필요한 소요 금액만큼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빠진 읍면동이 퇴계원읍, 금곡동, 다산1, 2동이 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신청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청소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신청을 안 했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손정자 위원
예산 신청한 거를 만약에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용역을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인건비하고 작업… 재료비, 장화 이런 재료비.
○손정자 위원
읍면동에 그러니까 장화나 재료비나 쓰레기 봉투나 처리 비용이나 이런 데 이런 돈을 쓰는 거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손정자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고. 인건비를 꼭 무슨 그런 관련돼 있는 전문가만이 가능한가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일반 시민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솔직히 제 주변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사실은 들어가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도대체 남양주시는 뭐하고 있냐. 이 하천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정리도 안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은 읍면동에서는 이 사항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그분들한테 자원봉사자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모르지는 않고요. 자기네들이 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뭐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사회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더라도 장화를 산다든가 어떤 기자재를 산다든가 장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인건비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런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읍면동장에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하면 다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숙지의 부족함이 아닐까, 정보 전달이 부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근에 어떠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가 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돼 있는 데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비 한번 왔다 하면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하천에 다 뭉쳐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이거를 신청을 하자, 총무팀장이 신청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지역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이거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셔서 이제 16개 읍면동이나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낫고 그다음에 하천에 더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단지 잘 돼 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적인 별문제 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왕 손정자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자원순환단지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현재 실시 협약안이 피맥에서 검토가 완료됐고요. 다음 달 5일에 기재부 소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일 날 본회의 심의가 끝나면 이제 기본적인 행정적인 거는 거의 다 끝나는 거고요. 자원순환시설은 그것보다 좀 늦어져서 기본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1월이나 2월 경에 이제 피맥에 검토 의뢰에 대해서 기재부 심의 받고 그다음에 착공은 한 소각시설은 한 6월 경, 6월말 경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자원순환시설은 한 8월 경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은.
○위원장 이경숙
8월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제 피맥 검토된 내용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 분씩 또 얘기 좀 하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피맥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건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기간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실시협약 체결하는 데까지 올해 말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게 계획은 작성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심의는 계획대로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뒤로 갈 것 같습니다. 한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액화석유가스 지원사업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면 LPG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공급시설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주거환경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평균 86.8%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영 팔 프로.
87%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하고.
그러면 결론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우리 남양주시 한 13% 정도의 시민들이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현재로 안 되는 지역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만약에 GB 지역이라고 하면 GB 지역 관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이제 13% 정도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의 혹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혹시 필요하신…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지원을 받고 싶은 곳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지요? 공모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접수도 받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수요조사를.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도에서 수요조사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전파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번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다가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이제 거의 이장님들하고 거의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마 수요조사를 받으시잖아요. 받으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닌데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어느 정도의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근데 이제 LPG 관련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고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22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이제 주민들은 LPG가 가격이 비싸니까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근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 있어서 이제 LPG 배관망하고 설치를 하게 되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요가 좀 없는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매년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신청한 부락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준으로 32여 가구 이렇게 기준 해서 이제 지침에 응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래서 국가에서 약 50% 정도 시군에서 한 40% 정도 하고 대충. 자부담은 이제 10%는 거의 이제 매번 10%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한 거를 보니깐 금액이 공사비가 4억, 2억, 3억, 4억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도시가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5년 동안 사용하는.
그렇지요?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또 도시가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런 이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지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시설을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도시가스 LPG 배관만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LPG 배관망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 사용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해서 시공하고 그건 당연히 좀 가격이 좀 딱 다운되는 거고. 만약에 도시가스 보급을 염두에 둬서 그걸 재활용하려고까지 공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은 증가되지만 이거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1개소 실시했었는데 거기는 다행히도 도시가스 관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LPG 보관 통.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거는 저는 이제 마을에서 고철 처리.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고철 처리하고 구조 처리하고 비용을 이제 정산하고 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거라고 해도 또 특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국토부나 산업자원부나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이 매칭을 할 때 이게 그런 거를 가끔 가다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만 예산 낭비 아니고 너네도 예산 낭비니까 그냥 대충 대충 서로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네? 낭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시설을 해 줬는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시설을 공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공급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요. 해도 이제 한두 군데 막 이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지요? 계속해야 되지요.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존에 했던 시설하고 그 지역이 겹칠 수가 있어요. 겹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본 다음에.
그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게 고철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 시설은 상당히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그 시설이 몇 년 만에 고철 처리될 정도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자체가 아마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비용의 그런 시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나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해도 조금 선정하고 이럴 때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공급되는 도시가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미공급 도시가스 지역 관련된 사업이 저희 조례에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매년 예산 세워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계획을 이제 수립하시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제 미공급 지역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공급을 해 줄 수 있을까. 또 주민들이 또 협의체인가요? 뭐라 그러지요? 위원회에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우리한테 또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야지만이 또 가능하잖아요.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 자부담이 율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거기도 한 20%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까지 100% 봤을 때 300m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으면 자부담이 30%, 그다음에 600m면 20%, 900m면 10% 이렇게 규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 20% 정도의 부담을 대부분이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 비용 부담도 솔직히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하거나 뭐 큰 이렇게 도시가스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비용을 주고도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 나가는 그런 난방비는 좀 많을 수 있는데 목돈으로 몇백만 원을 이렇게 낸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넣어서 도시가스를 관을 연결시켜 준다. 근데 연결시켰는데 한 달에 아니면 또 여름에는 또 덜 때잖아요. 겨울에는 좀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만 한 10만 원 절약된다. 만약 5만 원 절약된다. 이랬을 때 내가 몇 백만 원 내고 내가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비율을 좀 더 낮춰 줄 수는 없어요, 자부담률을? 그게 꼭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좀 낮춰 주는 부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리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보급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30%에서 이제 앞뒤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배관… 이 사업 설명 안 드린 부분은 하나가 더 있는데 경기도 배관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역할을… 아까 300m에서도 당겨 줄 수도 있고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지역에 누구를 좀 적게 해 달라, 많이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다 본인들이 다 설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무슨 미공급 지역이라고 지금 말하는 곳은 대부분이 이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17%. 그니까 처음에 50%, 60% 이럴 때는 앞으로 공급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만약에 잘못 기준을 했다가는 비용 부담도 너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말이 13% 남았다고 하지만 거의 13%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몇 프로는 거의 안 되는 지역이고. 이제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한계로 딱 왔다라고 봐야지요. 왔다라고 봤을 때는 빨리 공급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것이 우리 이제 부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 입장도 훨씬 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내는 게. 근데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그런 효율성으로 봐도 되레 더 낭비일 수도 있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 도시가스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미세 안심 버스정류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세 안심 버스장이 몇 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총 27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7개요? 지금 지역으로 보면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 한 해 좀 늦기는 했지만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던 그런 버스정류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하시면서 공간 부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거에 애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 또 설치할 계획을 또 갖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현재 다산동에 9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 특조금 사업으로 해서 다산동에 9개소를 위치 선정해서 지금 측량하고 지금 발주해서 이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하십니까? 내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년 한 상반기 중에.
○부위원장 박윤옥
상반기 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향후 또 이런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더 계획하고 계시는 지역도 있으신 걸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오남 쪽에도 지금 특조금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역에 했던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다산에 세워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돼서 시민 편의에 좀 기여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19개 하면서 올여름에 무더위에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저희도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미세먼지를 좀 공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세 안심 버스정류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론 냉난방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어르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잠깐, 잠깐의 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 주변에서 그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중간에 걸어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온도 차가 나니까, 추워지니까 그 안에서 아니면 그게 그 정류장이 없는 데는 바깥에서 그냥 오들오들 떠시는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상당히 좋기는 하나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지보수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유지관리비가 한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하면서 냉난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 저희가 모든 게 전기를 사용해야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약간의 태양광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저희도 부담이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편안함과 어떠한 건강상의 안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또 예산이 또 들어도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비에 대한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모든 게 지금 안에서 저희 시스템이 지금 이번에 구축이 됐지요? 제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제어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원격제어를 19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요 내용은 냉난방 온도 제어, 그리고 조명, 그리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간, 그리고 또 온열 의자의 가동 시간 이런 부분들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어 시간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여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밤에 취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특히 홍보, 남양주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홍보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노선 안내도 밑에 홍보가 되어져 있어서 이거는 많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 남양주시에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건강하고 안전한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놨던 시설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쓰시고요. 이게 특조나 특교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역은 우리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 한 해 저희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 12월에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11조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석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올 한 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태조사가 사실은 이제 이 관련법은 2012년 4월 달에, 4월 29일 날에서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도 이미 이행됐던 거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0개소입니다,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남양주시 소유의 건물이 10개소, 그리고 농협 등 공공건축물이 21개소, 어린이집 8개소, 학교 2개소, 불특정 다수해서 병원 6개, 마트 둘, 학원 하나, 기타는 이제 종교시설 3개소하고 의료시설 7개소가 지금 현재 관리되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04년도에 석면 자재를 생산 금지했고 2007년도 이후에는 자재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역사가 좀 깊어서. 2010년도에 이미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행… 사실은 석면이 이제 천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육안상 점검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그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이제 60개소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그중에 또 관리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교육받고 점검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철거되면 또 우리 그 개소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직도 석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슬레이트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안고 지금도 생활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아직도 많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그냥 안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건축물은 309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팀장이랑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지만 조금 인원적으로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의 관리 부분이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관리이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 저희가 지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직도 지금 있어요, 저희 수동도 마찬가지고. 아마 수동이나 조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수동에는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축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치우실 때 우리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시기가 어느… 언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공고해서 그 소유주나 아니면 철거할 때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진짜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석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출하나 이런 만들어지는 부분도 지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저희가 좀 실태조사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고민해 보고. 향후 석면에 대해서는 마무리되는 날까지… 저희 아마 석면 슬레이트 이런 거를 제거하시려고 하는데도 순위에 안 들으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무리되는 데까지 그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각별히 생각하셔서 좀 빠른 조치로 예산을 저희가 좀 세우더라도, 더 세우더라도 이 석면에 대한 문제는 좀 부서에서 신경써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에,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이게 모르고 말을 하는 거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고요.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1869대를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액이 305억 정도 1800만 원이 들어갈 예산액을 잡았고요. 예산 승인일이 2023년 12월 14일이고, 사업비 집행액이 235억 3067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출고 지연으로 이월이 됐고, 사업 추진현황은 전기자동차에서 이게 집행한 게 33대 중에 22대가 집행이 돼서 19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월된 사업에 19억 원을 지금 집행했다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집행했다는 사업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이월 사업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월 금액 중에.
○손정자 위원
이월된 금액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사업 추진현황에 전기자동차 집행에 22대, 33대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다시 한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서류 혹시 과장님이 보시려고 만든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사실은 이월 금액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차이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이 서류, 이 서류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작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작성 누가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에서 작성이고 과장님은 이거 안 보신 거지요? 과장님 보셨어요? 보셨는데 과장님 눈에는 다 들어오니까 그냥 작성해서 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손정자 위원
저희가 혹시 몰랐으면 하는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 제가 다시 한번만 좀 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예산액이 305억 1800만 원 중에 사업 집행액이 235억 30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9억 8733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미교부 불용액이라고 18억 2000만 원이 이제 불용 처리됐고 그중에 이제.
○손정자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
○손정자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에 있나요? 따로 자료 요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월 금액에 작성돼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손정자 위원
과장님, 거기에 폼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나와 있을 수 있게, 그래도 볼 수는 있게 작성을 하셔야지요, 아무리 간단하게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저희가 이거를 이게 맞다라고 보여주는 대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 생각을 해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내서 자료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자료 요청하라고 이거 어떤 거 질의할 건지 미리 아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건 아니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죄송합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기신 겁니다. (웃음)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22대, 33대 이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총 33대 중에 현재 지금 22대를 집행했습니다. 그게….
○손정자 위원
33대 중에 22대를 집행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모든 차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에 이제 승용이 4대 중에 4대 집행했고,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버스가 29대 중에 18대 집행해서….
○손정자 위원
집행이라는 게 이월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월 사업비 가지고 ‘24년도에….
○손정자 위원
샀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월 사업… 이월비 중에 33대를 집행하려고 했던 것 중에 22대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이 22대 중에 뭐, 뭐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승용차 4대 집행했고.
○손정자 위원
승용차 4대 집행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거기에 18대가 이제 버스를 집행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버스를 18대 집행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23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22년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
○손정자 위원
‘24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23년도 명시이월.
○손정자 위원
‘23년도 명시이월 금액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에는 본예산에 77대 하고 이월액, 이월 대수가 10대 있었습니다. 종합 87대 중의 52대를 집행 완료했고 아까 말씀….
○손정자 위원
뭐를요? 77대 중에 뭐를 52대를 하신 거예요? 전체 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체, 전체 포함해서. 그래서 집행 완료가 52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18억 2000만 원이 버스 20대분이 미교부 돼서 삭감 됐고 그중에 이제 15대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15대 아까 제가 29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버스는 대당 비용이 최고가 국비가 7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최고치고 나머지 어떤 cc별로 이제 가격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물… 15대 이월됐는데 그게 29대까지 집행 가능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9대 중에 18대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손정자 위원
29대 중에 18대 집행한 게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버스요, 버스.
○손정자 위원
버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승용차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승용차는 이월 대수에 4대 중에 4대 집행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화물차는 안 사고 있어요? 집행 안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화물차는 사실은 명시이월 금액이 한 5억 5000 정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 집행 예정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특별하게 집행 예정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환경부에서… 이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월을 했는데 원인행위 된 것만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승용 4대는 원인행위가 돼 있었었고 화물차는 사실 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때 신청자가 이제 신청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아니,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는… 없지는 않을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이제….
○손정자 위원
이걸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기자가 많고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 이렇게 승인만 해 주면 바로 클릭을 해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한 건 아니시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접수 기한 내에 접수가…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인행위 승용차 4대 했고 버스는 29대를 해서 그렇게 원인…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본 위원이 회기 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시 지자체하고 달리 우리 시가 클릭을 해 주는 그 시스템이 시기가, 이게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기했던 사람들이 이 예산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수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미리 예약을 받아 놓고 같이 연결을 해서 회사와 이 보조금 주는 거와 영업사원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바로 미리 예약을 해 놓고 예산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되,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되 현장 조사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영업사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산을, 제 시점에 그 연도에 되도록이면 모두가… 왜냐하면 이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 소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좀 분명히 그 내부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서를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서 작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이 눈에 봐도, 과장님은 알고서 이거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가 봐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 위원들이 몰랐으면 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게 자료를 보고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제대로 만들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에너지 낭비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위기에 맞서서 절약을 하셔야지, 이렇게 낭비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총 몇 대지요? 사업량 전체가 몇 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몇 년도의 말씀을.
○위원장 이경숙
전기자동차가 몇 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경숙
네, 이제 명시됐으니까 전체 사업량이겠지요. 명시된 거 보면 1869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869대에서 버스 몇 대입니까, 배정이? 버스 몇 대, 트럭 몇 대, 자동차 몇 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보는중)계획 말씀이신….
○위원장 이경숙
네, 계획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에는 전기승용차가 1097대, 전기화물이 695, 전기버스 77대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1869대가 명시이월 된 거지요, 전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77대 버스 중에서 몇 대가 완료가 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52대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2대. 그러면 트럭이 695대 중에서 몇 대가 완료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화물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619대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619대. 그러면 자동차는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1282대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1282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1097대가 예정량에서 1282대가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지원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는 1097대가 자동차, 전기자동차 사업 예정량이었는데 1282대가 완료가 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저희가 전기 승용하고 화물은 이제 사실은 좀 화물차의 구매율이 좀 적어서 전기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수를 좀 조정을 해서 신청자분에 한해서 더욱더 조금 더 지원해 드리려고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버스는 기존대로 77대 중에서 그걸 완료하는 데까지 뒀다가 자동차랑 화물차가 호환적이란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조정을 해서 화물차 분을 승용으로 좀 돌려서 더 신청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 이런 거는 진짜로 보고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두루두루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책자 354페이지부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354페이지도 있고요. 56페이지도 있지요?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했는데 이거 지금 해마다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그러면 취약계층의 공기질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도나 공기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이렇게 용역밖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자체는 없습니까?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지금 다 혼자, 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 직원분이 혼자여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해마다 저희가 한 3~4개월 용역을 주는가 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올해 지금 아침에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보니까 1차에서 기준치 초과 시설이 한 12개소 정도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면 여덟 군데가 경로당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취약계층의 저기에서… 그 나머지 4개가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공기질 측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재측정까지도 한 곳에서도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용역으로 갖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절별 영향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근데 이게 왜 재측정까지 갔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하절기에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우니까,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요. 이제 밀폐시켜 놓고 환기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총부유세균이라든지 좀 해소가 될 텐데. 꼭 닫아 놓고 그냥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버가 됐고 그런 것들은 계절적인 요인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저희가 가서 점검 안 하고 그 상황을 모르시면 어르신네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내셨겠지요. 그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게 지금 가서 측정 하면서의 나쁜 부분을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좀 환기를 시킨다거나 더군다나 겨울에 했으면 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추우니까 밀폐되어 있지요? 아마 봄, 가을보다는, 봄에는 미세먼지가 있어서 또 문제일 거고 그 시기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몇 달의 용역 결과로만 가지고서 저희는 다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더군다나 이제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 352페이지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도 관리 철저 조치사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40개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초에 관련 부서에 현행화시켜 가지고 올해 ‘24년도에는 240개이고 그중에 저희가 담당자가 직접 점검한 게 128개소, 그리고 합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담당자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혼자 근무하시는 그분이 나가서 공기질 측정을 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측정은 아니고 점검.
○부위원장 박윤옥
점검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점검해서 이제 자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제 보완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혼자서 그렇게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 하니, 거기 또 조치 중에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구매하여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인데 ‘25년 상반기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게 이제 작년도 1회 추경에 아마… 라돈 측정기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정확히 이제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시 재정 사항에 좀 반영이 안 됐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년도, ‘25년도에 라돈 측정기 25대하고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 5대를 이제 자산취득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만약에 확보되면 이제 내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 또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다행이네요. ‘25년 상반기라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여부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미처 못 해서 실내 공기질이나 취약계층, 다중시설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인력이 한 분이 다 다니면서 하실 순 없으면 스스로 좀…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가 할 수 있게끔 요즘 대여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보니까 저희 PC방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수치, 아마 이거 결과 과장님도 보셨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도도 좀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간단한 환기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셔야지 될 거라고 봐요.
많은… 요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저희가 격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까 이 다중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걱정했던 게 체육문화센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공간 안에서 행사했을 때, 심지어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서 공간 했을 때 이 공기질도 상당히 지금 걱정됐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측정하는 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체육문화센터는 뛰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청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병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중시설이나 취약계층 시설에 공기 질 부분들 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구입하셔서 대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홍보 좀 많이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건강한 공기질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행감 자료 365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남양주시에 그 화재 진압 설비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진압 설비요?
○한송연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걸 별도로 좀 파악을….
○한송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주체인 읍면동이나 시청 청사 관리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주택은 또 주택 부서에서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송연 위원
일단 공공 부분 먼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공공 부분은 아마 ‘25년도에 재산관리과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4000만 원 편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질식소화포라든지, 소화 장치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우리 건축물 주거 환경에서 지원 사업비 거기에 이제 소방 쪽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 요청하게 되면 반영해서 그것도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토록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기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기숙사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5년 1월 28일까지였는데 ‘26년 1월 28일까지로 좀 연장을 하고 또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해서 행동 요령이라든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조금 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요. 저희 이번에 9월에 청라 화재 이후에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후 진압 대응은 기후에너지과에서만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례에 따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띠어 주셔서 우리 안전할 수… 남양주시가 혹시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항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이건 어떠할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친환경자동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이제 적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대상 차량이 아닐 경우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닌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전혜연 위원
우리 과태료 지금 수납 받고 있는 걸 보면 2022년에 1억 600만 원 정도, 2023년 1억 7800만 원, 2024년 지금 8월 기준으로 작성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1억 8700만 원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주차 구역이 법적으로 기준 용량을 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좀 이해와 지식이 없어서 그냥 거기다가 주차했다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해서 저희가 적발되고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이 위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하거나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 변경하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할 때에 저희가 의견을 이제 주차 위반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안내하고 그런 기준. 또 주차 위반됐을 때의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설명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안내문까지 보내드려서 관리사무실이나 관리 주체가 그거를 붙이는 그런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거는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현재 충전시설 현황이 몇 개소 정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6330기, 1070개소에 이렇게 현황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설치 기준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일 경우에 기축 시설 ‘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2%, 그 이후에 신축은 5%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읍면동별 충전시설 설치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무 대상지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충전기 수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혜연 위원
세부현황.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우리 혹시 읍면동별로 우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혹시 미달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요 조사를 해서 국비 지원 받으려고 브랜드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현행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말씀하셨던 국비 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충전… 네, 충전 확충 사업.
○전혜연 위원
우리 당초에 이 사업 공모 받으실 때 설치 계획이 몇 개소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작년도 ‘23년 7월 17일 날 의회 동의 받을 때 74개소에 238기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던 개소 말고 처음 이 공모사업 넣었을 때 계획했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전혜연 위원
아, 2023년 3월 29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약 500기 충전시설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면 한 229개, 230개소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나머지 진행하지 않은 대상지의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사실은 그 선정된 업체가 재정 상황으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걸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이제… 그게 그래서 못 해서 취소가 됐고 올해 다른 업체하고 저희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아직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공모사업이 이제 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물론 그 업체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그건 계획은 언제쯤 진행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한번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가 부족해 가지고 제외됐고 그게 이제 2차 추가 사업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중간에 멈추신 거 같은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혹시라도 이제 어렵게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추진 사항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 제8조 3항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이번에 오남호수공원 설치 동의안도 올리셨던데 청사 시설에 설치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각각 올리시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처음에, 작년에 7월 17일 날 의회 동의 받은 것은 사실은 관리 주체가 각각 신청해야지 맞고,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취합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남호수공원만 따로 올라온….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거는 이제 공원조성과에서 별도로 동의 받을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각 대상지의 설치 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이제 한 번씩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하든가, 부서에서 취합을 받아서 올리시든가 올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법률 기준에 따라서 충전 구역이나 충전시설이 혹시 미설치된 곳이 있는지, 또 해당법 제11조 2에 따라 충전 구역 내에 물건이 쌓이거나 통행을 가로막아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현황 파악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는 건 아마 시민들이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앞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르면 보통은 충전 구역 내에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지만 또 기준에 따라서 충전 주차 구역 내에도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럴 때 이제 시민들께서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2년 7월 22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22년 9월 1일 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됐고, 그다음에 ‘24년 6월 27일 날 수소도시 조정사업 위수탁 협약을 LH와 체결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행…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은 다른 거 같은데.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소도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남양주시가? 원래는 왕숙지구에다 하려 그러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요. 자원순환단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 방안으로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수소 생산시설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로, 그리고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그리고 통합안전센터 구축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 남양주시에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수소도시 일환으로 왕숙2지구에 2개가 설치 예정에 있고요. 여기 아까 우리 생산 기지에서 배관으로 해서 이 인근에 수소충전소 1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호평동에 하려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호평동 거는.
(담당직원,기후에너지과장에게설명)관련 회사에서 환경부에 공모해서 응찰했는데 탈락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호평동 거는 좀 못 하게 됐고요. 수석동 거는 GB 지역 내 충전소 설치 시에 세차장 입지가 가능해서 토지주가 사업자에게 이제 세차장 면적 뭐 과다하게… 아마 이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취소된, 2개 다 취소가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현재 99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최근에 이제 구리 토평동에 1개가 생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운행하는 차주에게 한번 확인했더니 그게 수소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늘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저희 시가 아니라 운행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충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남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남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우리 시에는 왜 없나 하고. 또 우리 시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에는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수소도시는 국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이래서 지금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에너지로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 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남양주시가 공모한 저기 어디야, 이거 지금 우리 그거 공모사업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지금 관심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우리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너무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추진 계획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요. 여기 추진 계획 보면 이 안에 보면 남양주시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로시티는 한 십 한 5, 6년 전에 시작한… 도시공사에서 시작한다고 우리 의회에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요. 그게 아직까지도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이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우리 부서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고. 물론 이 수소도시라는 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특히나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선두로 나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국가사업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요? 조금은 관심을 좀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왕에 할 거면 좀 뭔가 체계적이고 그런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맡았을 때 순환보직에 대한 그런 것이 사명감 이런 게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잠깐 있는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발전적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에서 주어진 업무에 너무 국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를 받은 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수소도시라는 그 조성이 너무 큰 우리 지자체에서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면 세계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수소도시… 수소 그런 차 정도는 그 충전소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남양주시에서 수소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은 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국장 양현모
이 수소도시 사업 계획안에 수소충전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공공주택 1200세대,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 체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수소버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이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그게 이제 진행이…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순환단지, 이제 이게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자원순환단지 옆에 지금 부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9만 1000헤베에 같이 거기에 해제되는 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시티 하라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스마트시티라 그러고. 지금도 수소도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하나 가지고 지금 수소도시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수소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수소 에너지하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좀 시간이 늦어져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라도 먼저 우리가 구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수소도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자원화시설 만들어서 어쨌든 바이오가스가 나와야 수소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입주 공고도 다 떠서 이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완성이 지금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만약에 입주는 했는데 음식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수소도시 형성이 안 되면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과장 증인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수소 생산시설은 자원순환단지가 가동되어야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자원순환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아니어도… 그 기존에 있는 전기 설비를 이용해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겸용으로 전기 설비를 같이하겠다는 거예요, 수소도시랑?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검토해서 존립을.
○손정자 위원
겸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책 필요하고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이렇게 남양주 시민들이 입주를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나오는 최후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배관은 다 설치돼 있지만 연료가 공급이 안 된다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위기가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긴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거라고 꼭 믿겠습니다. 잘 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LH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연료전지 들어가는 부분을 LH에서 설치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자원화 시설 준비하는 데 별문제 없이 행정적인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별문제 없이 어쨌든 계속 수소도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에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 완공이 되리라고 믿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행감 자료 339페이지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남양주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한송연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왕숙지구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왕숙지구에 열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송연 위원
이게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LH… 아니, 왕숙지구에 포함된 거는 맞는데 업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허가받은 업체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남양주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주체가 남양주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요, 민간.
○한송연 위원
민간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한송연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남양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사업에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는 실질적인 권한 없고 그 승인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의견, 또 실제적으로 선정 업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 중간 역할을 남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한송연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저도. 남양주시가 이러한 사업의 중간 역할을 한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고,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인식을 만약에 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되고, 무턱대고 반대할 때도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이점과 단점을 있는지를 정확하게 소통을 해 주셔야 오해도 없고 또 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 사업은 사실은 ‘21년도 8월 30일 날 지구계획 승인하면서 국토부에서 집단화사업으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도 수차례 했고 이런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없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염 배출원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송연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도, 시민 대표인 저희들한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한송연 위원
오해 없이 잘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 증인,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2022년도에 우리 금액이 예산 금액은 얼마고 실사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2년도에?
○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예산액은 7500만 원이었고요. 계약 금액은 6097만 4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3년도에는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계약 금액은 4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는 1억 원이었고 ‘24년도에는 9115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변동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건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금액을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급,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의견하고 반해서 이렇게 이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이렇게 2023년도가 배정이 다른 건가요? 2024년도가 다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다 배정을 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과다는 아니고 사실은 살수차기 때문에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저희가 많이 다니니까 미세먼지 저감 효율은 많아집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105회를 지금 운행을 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에는 100회를 했고, 2024년도에는 195회를 했는데 이 횟수라는 게 크면 클수록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주 하면 아무래도 많이 씻겨 내려가니까 그만큼.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저희가 이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한은 보통 한 2달 정도 하는데.
○위원장 이경숙
2달 정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2달 정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으면, 많으면 물론 매일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이거 수시로 하더라도 매일 이상 하는 거 같아요, 195회면.
2달이면. 그러면 이게 적정 횟수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준이 적정히 정해 놓은 건 없어요? 이 살수차가 돌아다니는 거 보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노면을 깨끗하게 치우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통에 저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고 과연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적정량을 좀 정하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4대를 가지고 25회 운행을 했어요. 2024년도는 몇 대 가지고 운행을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 5대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예산 수요조사 4대에서 5대로 바뀌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나요? 4대에서 5대면 1대는 어떻게 지원이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사업비 범위 내에 저희가 이 코스를 정하고 순서… 이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횟수를….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수요는 4대로 했는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5대를 투입해서 운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 차이가 있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는 수의계약하고 저희 공개입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큰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이제 입찰할 때에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업체에 선정하지 않고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회 이상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에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는 1개의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 증인에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2023년도에 거의 40억 가까이 됐던 이 사업을 저희 예산에서 20억으로 줄였었지요? 작년에.
○환경국장 양현모
네,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용기의 말씀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2024년도 이 작은 예산 갖고 운영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처음에 이거를 예산 줄인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8억인가, 5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운행 거리가 319km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수당 하루 운행 거리가 12.5km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대수 가지고 12.5km는 너무 적게 뛴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수를 줄여서라도 319km를 용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50억 정도에서 21억 정도인가?
○위원장 이경숙
네.
○환경국장 양현모
그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하면서… 그 사업은 사실 과업 내용대로 진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벅차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리를 319km에서 좀 줄이는 거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정확히 제가 지금 과업 거리를 기억을 못 했는데 319km보다… 그러니까 대수당 12.5km보다는 많지만 처음에 우리가 13대인가 해서 25km 정도.
○위원장 이경숙
네, 13대.
○환경국장 양현모
25km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줄여 가지고, 전체적인 물량도 319km보다는 좀 줄여 가지고 21억 예산 내에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올해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고, 또 잘된 점도 발견될 수 있으니 잘 영위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과장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나오면 저희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받아내는 것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억 4175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6억 3000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최초 사업 시작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2020년부터 5년 동안 하시면서 혹시 정산에 따라 반납하거나 올해 반납 예정인 금액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까지는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반납 사실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현재 환경관리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소득이나 나이 이런 거는 상관없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 사업 당시 자원관리사라는 신청 기준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비공개 추진계획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수입이 없는 자가 해당이 됐고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2020년 8월 3일 보고된 해당 월부터 시행되는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분리수거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입주민이 추가됩니다. 동일하게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 수입이 없는 자, 기준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21년 7월 21일 갑자기 당해 연도부터 추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에코폴리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나이, 수입 등 별도 제한이 없어졌고요. 이후 2022년도, 2023년 별도 제한 없이 동일합니다. 2024년도에는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 제한은 없으나 저소득층이 우선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전부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맨 위로 확대해 주시겠어요?
분리수거 지원에 참여한 활동자 현황 중 일부입니다. 모집 기준이 만 60세 이상이었던 2020년부터 ‘21년 7월까지 중 시작한 사람 중에 60세 미만 참여자가 있습니다.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자료 부존재가 있고요. 30대, 40대, 50대가 다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9월까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최근 거에 대한 부분만 이제 계획하고 현장 점검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인지를 못 했고요.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 저희가 이런 60세 미만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최근이라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지금 저 자료, 제출된 저 참여자 현황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참여자 현황 자료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전에, 그전부터 이제 요청한 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인력에, 인력별로 해서 총지급 개시부터 해서 현재까지 운영됐던 월에 지급 현황에 대한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신 분이 51개월로 활동 기록이 되어 있고 총 보상금 91만 원을 지급받은 분이 계세요. 이와 같이 저 기록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자료이고요. 저 자료 이후에 추가 제출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저 자료에 의하면요. 23세부터 88세까지, 그 이상의 연령도 다양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1507만 원 수령해 가셨어요.
대상자 모집 어떻게 선정되고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고를 통해서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서 그 공고를 하더라도 신청자에 대한 부분이 신청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해서 60세 미만으로 조금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전혜연 위원
2020년도에 60세라는 기준이 있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60세 미만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대부분은 환경관리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면서 사실상 공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금 환경 관리를 잘하는 분들 위주로, 아니면 고령자분들 중에 이제 좀 환경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60세 이상의 환경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60세라는 기준이 있었음에도 이하인 분들이 뽑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담당,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60세 미만으로 된 분들이 저희가 지금 현장 확인… 아니, 확인을 해 봤더니 한 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그렇게 그 주변에서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74만 인구 중에 60세 이상에서 환경 관리가 안 돼서 60세 미만을 뽑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널리 홍보가 되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시범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또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개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천자들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부분 추천….
○전혜연 위원
추천받으셔서 뽑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추천받았다고.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공개 모집은 아니더라도 대상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신청서로 들어왔다는 건 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때 당시에 들어오셨던 분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했으면 바로잡으셨어야 돼요. 최근 9월까지 받아 가실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인센티브는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는 분리수거대 1대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환경관리관 지급은 3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확대해 주세요.
2020년 최초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형태로 관리 세대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2021년 초까지 동일했는데 ‘21년 7월 21일 변경된 계약서상에는 관리 세대수 기준 없이 매월 말, 1월 1회 3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상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쭉 30만 원으로 산출되어 왔는데.
증인, 2020년부터 2021년 7월 20일 기간 내에 일괄 30만 원으로 지급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200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시범 운영으로 사업계획을 당시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세대수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그 당시에 ‘21년도 7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대수 지급 기준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21년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30만 원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네,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후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확대해 두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2020년부터 당시 분리수거함 설치 대상 서식이 있어요. 신청서 서식 확인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서식에 보면 총 세대수랑, 이용 세대수 등이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대수를 따지면 모두 30세대 이상인지가 확인이 돼요. 저 당시에 모두 30세대 이상에서만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하 세대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목록에서 봤을 때는 30세대 미만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2022년 현금 지급과 대리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1주 중 5일 이상, 4주 근무하시면 30만 원 지급하면서 저 간단한 확인서 1장으로 누구나 현금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2024년에서야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계좌 입금이 원칙이 되었는데 요즘 지갑 없이 휴대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현금 지급과 대리 수령은 왜 필요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금 수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용 불량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리 수령은 또 부득이한 사유가 또 발생될 경우에 대리 수령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리 수령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수령은 없었지만 대리 수령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럼 사망자에게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그런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관리 방법 또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 받고, 보고 받고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 형태는 지금 근무관리 카드라든지 근무 현황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수시로 수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합동 점검을 올해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리배출이 조금 분리가 잘 될 수 있는 관리관의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020년 시범 사업 당시에 현장 사진이 첨부된 일일 관리 일지를 작성했었어요. 주 2회 관리 일지를 점검을 하셨었고요. 2021년 일일 근무 일지에서 현장 사진 첨부란이 삭제됩니다. 2022년에는 일일 근무 일지마저도 삭제가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024년 현재는 분기별 제출하는 분리수거대 자체 점검 결과 사진 첨부란도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연 2회 점검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사실상 이 사업은 자격 요건이 없이 누구나 쉽게 관리자로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전혜연 위원
설치 대상지 기준은 현재 어떱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설치 대상지 기준은 저희가 그 분리배출이 좀 어려운 취약 지구의 다세대나 빌라, 이런 연립 등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취약 지구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관리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020년에는 단독 농촌 지역 및 1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읍면동 판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어요. 2023년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분리수거대를 다수 설치해서 각각 환경관리관을 지정하셨고요. 2024년에는 50세대 이하의 경우 1명 배치, 50세대 이상의 경우 추가 배치 등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지금 사업을 확대해 오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맞고요. 지금 저희가 확대에 대한 부분은 분리수거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환경관리관의 추가 배치라든지, 이러한 적정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가 170명 정도 되는 것도 올해 156명 정도로 이제 축소를 해서 적정 인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분리 수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마을 단위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지역 주민이 다 거기다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사실은 그거를 하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이제 벅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양이라든지, 분리배출 양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양을 따져 가지고 적정 인원에 대한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확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50세대당 기준도 정했고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환경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 조건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요. 대상지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리 수령이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작업 내용이 기록 별도 하지 않아도 월 근무 현황표 1장으로 매월 30만 원씩 인센티브 지급 중이지요?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지금 얘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완을 한번 해 보고자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는 매월 확인을 하고 있을 텐데 매월 지급받는 서류가 왜 현황자료 내실 때 참여자 자료 부존재가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이 그거를 좀 못 찾았던 거 같고요.
○전혜연 위원
그 당시가 아니지요. 저 현황 자료는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해서 만들어 오신 자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또 이제 자료 부존재가 좀 있어서 나이에 대한 연령대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부존재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마 그 전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못 찾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전혜연 위원
증인, 현황 중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과거에 시작을 했다가 과거에 끝나신 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존재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과거에 시작을 하셨다가 현재, 최근까지 지급을 받아 오신 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존재하면 안 돼요. 어떠한 기준으로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는 조금 저희가 미흡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부존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료 제출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매월 인센티브가 나갈 때마다 이분에 대해서 서류 확인 절차는 거쳐서 우리가 지급을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어떠한 근거로 운영 중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에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법률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관련 조례는 저희 따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020년 7월 2일부터 계속해서 추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해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2020년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2024년 현재 6억 3000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총사업비가 26억 1000만 원의 사업 계획을 세우셨고 정상 기준으로만 보자면 20억 4000만 원이라는 혈세가 출처가 불분명하게 지급이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3항 별표 2에 따르면 2020년 월 1회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물품,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했던 조례가요. 이후 최대 12개월까지라는 지급 조항이 삭제가 됐고요. ‘21년 현금과 활동복 기념품 지급 또한 가능해졌어요.
해당 조항 한 줄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근거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도부터 환경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쓰레기 폐기물 감량, 억제를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환경 혁신 차원에서 민간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점검해서 이제 공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점검 부분이라든지, 근무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해에 6억 3000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당 사업으로 나갔던 20억 원의 돈도 결코 작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명확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도 돌아보셔야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을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조례 제1조에 따라서 시민들께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하기 위한 점이라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관리관은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우선 대상은 둘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 모집이나 자격 요건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또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실하게 이웃과 내 동네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봉사 정신으로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분들한테도 더 나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행이 돼야 된다면 시행 규칙과 같은 근거 규정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 지금까지 2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대리 수령 등 인센티브 지급에 소홀했던 점, 선정 기준과 맞지 않은 수혜자 선정 등에 대한 관리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이라든지, 읍면동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관리관. 이 환경관리관도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 받았을 때 아까 그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이 금액보다 많고 인원도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편차가 너무 컸어요. 어디는 한 사람이 10군데를 관리하는 데도 있었고, 20군데도 관리하는 데도 있고, 30군데도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그거 똑같이 30만 원을 받는 상태에서 처리하는데 어떤 그 업무량이 편중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시킨 수치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개소 수도 많았고 인원도 많아 가지고 어떤 그 1인당 할당량을 좀 평준화시켜라.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 지적하시는 근태. 근태의 부분에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근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읍면동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올해 두 번인가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어떤 일률적으로다가 자격요건을 부여할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부여했다가 그 자격에 맞지 않으면 나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 자격의 논란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다가 그 자격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다가 그거 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무 형태, 근태를 좀 더 읍면동에서 정확히 체크할 수 있게끔.
아까 그 사진,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사진을 붙여 가지고 일지를 쓰고 그거는 지금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알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남기는 거는 필요치 않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인원이나 이게 적정한지. 그다음에 또 근무 형태, 그다음에 자격 여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 증인, 본 위원의 질의를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해당 사업을 더 확대하자,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관리하시는 이 참여자분들의 근태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최초 사업 당시에 기준…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관리감독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도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의 지원 방안을 마련드리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분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 사업이 좋아서 확대해야 되고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 요건에 이제 일률적으로다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다 두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을 뽑고 싶어도 지원이, 물론 다 지원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다 지원이 안 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읍면동에서는 60세 이하짜리를 뽑았던 거 같은데 1순위는 60세로 두고 60세가….
○전혜연 위원
그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근거 규정에 그러면 조항이 있었어야지요. 그런 조항 없이….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은 60세라는 기준이 없어서 마련이… 그런 기준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거를 무시하고 예전에 있던 걸 무시하고 이제 지금 뽑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났는데, 그런 기준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률적으로 60세가 아니라 60세 1순위에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2순위에 그 이하라도. 그다음에 영세한 사람, 이런 좀 어려운 쪽 사람들 이런 순위를 정해서 그 자격 여건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혜연 위원
과거라지만 우리가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지가 확대됐고, 관리자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도 지급이 됐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의 사업은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기준 마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다 발언을 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이 조치 계획은 조치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본 위원과 또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가져오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시면서 많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과장 증인,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 작년, 재작년 7월 25일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3년 9월경에는 이 사업을 인지하셨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때도 정보나 자료가 부존재 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 자료나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복된 거는 빼고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갖다 주신 자료예요,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렇게 자료 부존재가 있고 정보 부존재가 있으니 이게 맞는 거냐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
(자료를 들어보이며) 새롭게 갖고 오신 자료가 이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2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을 때 20억 4000 정도 왔었는데요. 내용은, 수치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인원이 달라요.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금액 숫자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그거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니, 아니. 체크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갖고 오시고 자료 부존재만 갖고 오는데 여기 보면 19번이 빠졌어요. 19번이 빠져서 전체 인원이 달라요, 지금 하신 인원이. 그런데 금액은 총액이 똑같아요. 이 자료가 뭐 이렇습니까? 자원순환과 자료는 금액이 틀리고, 다 틀려도 통과가 됩니까?
혹시나 제가 노안 때문에 잘못 본 줄 알고 여러 번 했는데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자료 잘못된 거 설명하시려고요?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제가 위원님, 위원장님께 갖다 드린 자료에는 19번 자료가 있어서 이거….
○위원장 이경숙
19번은 있지요, 당겨 왔다니까. 밑에서 당겨서 전체는 하나가 한 분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틀린 데도 전체 자료는 금액이 총금액이 맞는다고요.
또 한 가지,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60세 이상 분들에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는 좋은데 상한 나이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혹시 이분들 만나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는 현장에서 만나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 담당자가 저희가 80세 분들이 지금 한 스물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잠깐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하루에 몇 시간, 며칠 동안, 한 달 며칠 출근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5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주일에 5일 이상.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한 달이면 20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일 이상.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20일을 매일 같이 나가서 이 분리수거함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무거운 물건도 있을 거고 깨진 물건도 있을 거고 또 위험한 물건도 있을 거고. 재활용을 버린다고 하지만 그 분리수거를 하기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기엔. 그런데 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물론… 건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 한 번 정도는 만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존까지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추운 날에도 나와서 하시다 보면 다치실 염려도 있고 한파에 미끄러질 염려도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연령대 상한가를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본인이 지금 과장으로 계시는 과에 자그마치 2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24년 현금 지급 가능 조항 추가했지요? 근거,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거 추가하셨습니까? 현금 지급 가능 조항 어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지금 폐기물관리 조례에 20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다시, 다시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인센티브 지급 방법.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계좌 입금 원칙이지요?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시행령 어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아니, 법 근거 조항도 모르고 현금 가능 조항 추가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별표 2에 의해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요.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요.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52조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자, 남경화 과장님이 쓰신 거예요. 몇 년도에? 2023년 12월 15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환경국장 양현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두 분이 작성하신 거라고요. ‘24년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두 분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사업명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경우에 한해서 현금 지급 가능. 이렇게 써 놓으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방회계법상으로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디라고요?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계약법이 아니라 지방회계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회계법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무슨 근거를 마련하셔서 현금 지급을 추가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계약… 계좌 입금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현금 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이거 하시면서 1개도 틀린 말 없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인들이 만드신 거 맞지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사업도 맞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20억이 넘습니다.
현장 확인하세요. 다시 재정비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장님, 단위 예산이 20억이 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5년.
○환경국장 양현모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5년, 5년 간.
○위원장 이경숙
2020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20억.
○환경국장 양현모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원장 이경숙
네.
○환경국장 양현모
작년도 7월 달에 좀 줄인 건데, 대상자 저거.
○위원장 이경숙
7월 달에서 줄인 거지만.
○환경국장 양현모
올해 줄인 거예요, 이거.
○위원장 이경숙
네.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어요, 국장 증인, 알겠고요. 오셔서 잘하셔서 지금 이게 다 틀린 게 나왔잖아. 잘하셔서 틀린 게 나온 거 맞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과장 증인, 저희 별내 빙상장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별내 빙상장 수선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별내 빙상장 수선비가 매년 ‘20년, 21년 저희 자료를 준 거 보니까 ‘21년도에도 한 3억 30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21년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20…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21년도 3억 3000에 ‘22년도도 3억 7000. ‘23년도는 6200이네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언제부터 위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1년도 아마 9월, 10월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0?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1년도, 잠깐만요.
○부위원장 박윤옥
도시공사 위탁을 ‘21년도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저희가 ‘21년도부터, ‘21년 7월인가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21년 11월부터 도시공사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수선비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디서 지금 진행을 해요? 이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수선은 도시공사 그 관련 기계나 이런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점검하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을 해서 저희가 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수리나 그런 근거는 도시공사에서 시설비 관련된 부분으로 도시공사에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수선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 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어저께 말씀드렸지요? ‘21년 8월, ‘21년 9월 빙상장 지붕 단열 공사가 있어요. 하나는 2억 1400인데 하나는 849만 원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지금 저희 천장 공사하고 단열 공사를 진행하면서 ‘21년 8월에는 기성금, 준공금을 이제 지급한 거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준공금을 지급한 거고요. ‘21년도 9월에는 저희가 4대 보험료에 대한 정산 금액을 반납 받은 겁니다. 849만 원을 사후 정산해서 반납 받은 사후 정산 내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후 정산해서 반납 받은 내용이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빙상장 지붕 단열 공사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동일한 공사이기는 한데 공사비에서 4대 보험료를 그 당시에 사실 준공금을 처리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조금 정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뒤늦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정빙차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빙상장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정빙차, 빙질 관련하는 차량인데 정빙차는 하루에 얼마나 돌리세요? 어떤 기준으로? 빙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빙질 관리는….
○부위원장 박윤옥
정빙차 사 놓고서는 그냥 세워 놓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정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얼음 상태 균일한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 정기적인 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시간에 한 번씩 지금 정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정빙차가 꽤 비싼 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이 정빙차 관련된 부분들로다가도 그 부속이나 교체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스케이트장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빙질의 수준이 진짜 빙질이 좋아야 우리 학생들이 타거나 일반 선수들 급 아니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빙차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정빙차 1대가 꽤 비싸더라고요, 억대가 넘어요. 한 2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만큼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얼마 전에 빙상장 물이 녹아서 수영장 만드신 적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10월 정도에 그게 이제….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수영장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빙상장을 수영장이라고 말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언제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빙상장에 전체적으로 빙질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 빙… 이제 얼음을 얼리는 그 파이프 배관이, 냉매 파이프 배관이 지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냉매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순환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점검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빙질의 얼음 상태가 좀.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카페에 올라와져 있어요, 이 수영장이라는 표현이. 본 위원도 보고서 기가 막혔지만 지금 얘기하면서도….
(의사담당에게) 이게 지금 저희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사진 상으로는 얼음이 녹은 부분이 사실은 잘 확인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의사담당에게) 이 사진말고.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밑에 거인 거였어요. 네, 밑에 거.
근데 저거 반질반질해 보여요. 이거는 지나간 사진입니다.
(의사담당에게) 잠깐 그거 멈춰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녹은 걸 봤는데 사진상으로는 이게 더 번쩍거려요, 물이 녹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바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10월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빙질 상태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진은 지금 보면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녹색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게 언제적인 건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 아이스링크 이거 개장하면서, 빙상장 개최하면서부터 설치가 된 그 안전 매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1.2m 정도의 높이로.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5월에까지 이제 저거를 운영을 하다가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스펀지 형태의 그런 벽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케이트 날이 저기에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조금 우려됐고 그다음에 또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상태도 안 좋고 또….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은 저게 없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안전 펜스 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저 안전 매트를 조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4년 7월, 요새 저희가 지금 카페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데, 지금 안전 매트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대신에 파이프로다가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떠한 저런 파이프 형태의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트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스케이트 날이 꽂힐 수 있다 하는데 저희 빙상장 보면 안전 매트 다 있지 않습니까? 벽면으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안전 매트는 있는… 대부분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없는 데는 저희 빙상장 하나밖에 못 본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사진 내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있었던 매트인데 지금 스케이트 날이 꽂힐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국제 규격이나 정규 규격에 그 빙상장 규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로 이용하는 나이층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요. 동호회 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적어도 아주 규격에 맞는 건 아니어도 안전 매트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도 이번에 보수 공사 이번에 하면서 안전 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19년도까지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향후에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매트…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쓰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 붙잡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안전 파이프지요? 일단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 밑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안전 매트 정도는 있어야 아이들이 부딪혀서 벽에 부딪히는… 달리다가 벽에 부딪힌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빙상장 아랫 부분에들은 안전 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설에 안전 매트가 없다는 거 이거는 조금 시정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고려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담배꽁초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특히 우리 흔히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상가가 밀집되어져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분들의 그 유흥주점서부터 식당가가 몰려 있는 데는 저녁 시간 때 지나서 아침에 보면 바닥이 하얗습니다.
그 담배꽁초의 유해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담배꽁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십니까? 담배꽁초 어떻게 치우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담배꽁초는, 수거함은 없고요. 지금 KT&G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몇 년 전에 다산동 쪽에 조금 일부 설치한 거 있고. 그다음에 진접에서 지금 자원순환 만들기 해서 프로젝트로 좀 수거함을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저희 동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십시오.
한 50초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법과 문제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통을 없애면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두가 과연 그러면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길에 그냥 버려야 되느냐를 먼저 시작을 해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놓자고 하니 담배꽁초가 그만큼 많이 버려지는데 길바닥에 그냥 다 버려져야지 되는 부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거에 효과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지금 같이 공존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셔야지 되지요. 그게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KT&G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는 있어요. 거기에는 위에 보면 다른 종이컵이나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게 둥글게 하거나 아까 같이 보면 담뱃불을 끄고서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는 이런 쓰레기통 자체에 다양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회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주워 보셨어요? 엄청 힘들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낱개로 주워야 합니다. 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늘 담배꽁초가 바닥면… 우리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가 안 보일 정도의 담배꽁초가 있는 거는 시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우리는 쓰레기통을 없앰으로써의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도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도 지금 사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미 설치해서 운영했던 데가 1년 이상씩 운영했던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득 되는 부분이 더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도 이왕이면 집중되는 지역에는 좀 설치가 돼서,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설치가 돼서 이 담배꽁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냥 늘 보고 있으면서 내버려둡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엊그저께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대한 거를 생각만 하고 한 번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거에 대한 거를 발표를 했어요, 제안으로. 저희 낯부끄러웠습니다.
똑같은 영상과 해외에 비교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배수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여름이면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보완점,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생 3명이서 발표를 하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이지 않았나. 부서에서도 담배꽁초 그냥, 그냥 알아서 버리겠지. 어디서 깡통 하나 놓고서 거기다 담아서 버리면 되겠지. 그 깡통 하나 놓잖아요. 그 깡통 난리가 나요, 주변도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지자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다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하니 그거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해 보셔서 최소한으로 지금 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화도는 중흥상가라고 하고. 지금 호평 같은 경우에는 사가연 거리들이라든가 이런 거리들에만큼은 군데군데 이 담배꽁초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그 수거함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분리수거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쾌적함이 목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분리배출에 대한 활성화가 사실….
○한송연 위원
원활한 활성화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제가 사실 이거 어제부터 해서 이걸 보다가 분리배출 관리하는 그 회사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결국은 다 거기서 분리배출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다. 어쨌든 수거할 때 다 모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이 예산 대비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라고 좀 고민을 해 봤고요.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 관리감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매번 사람이 나가서 하겠어요. 인건비가 가장 비싼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디지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 내가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끝나는지 찍고 비포, 애프터를 찍고 그리고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마무리해서 업체에 잘 전달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리 방법을 디지털화 하는 방법. 요즘 제가 여기 디지털화에 좀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분리수거 자동 기계들도 있잖아요. 제가 기계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요즘에 역에도 있고 그 깨끗한 페트병만 먹는 그런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계도, 기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한번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집어넣고 포인트도 받고 하니까 또 깨끗한 거만 잘 분리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기계가 더 정확하지요, 사람보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1항에.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4년도 3월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의 실천 서약을 비롯해서 행사 축제 운영 가이드 마련도 했고요. 또 축제 행사에서 조금 분리배출이나 1회용품이 분리… 사용에 제한될 수 있도록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일회용 줄이기에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혹시 얼마 정도 되세요? 예산 혹시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1회용품 규제 감시원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1년에 한 1억 정도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센터별로 해서 여덟 분 쓰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1회용품, 이제 1회용품 같은 경우에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처벌 규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이런 등의 그런 사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시원은 우리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는 감시원이라기보다는 법을 위반하는, 위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사회 운동. 남양주시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업소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으로 가능한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1회용품을 자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업의 예산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우리가 이제 조례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순환과 자체의 그런 자원순환과에서 환경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자원순환에 관한 거라면 우리 1회용품도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제 의회 박윤옥 의원님 발의로 해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련 조례도 생겨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관련 공무원들 위주로 이제 계획은 수립은 됐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 시민들이 사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좀 미흡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사나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회용기 사업을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본격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시민들하고 같이 1회용품 줄이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1회용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자원순환과고. 그다음에 각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다회용 컵이라고 해서 텀블러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념품 식으로도 많이 이제 보급을 하면서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 지금 우리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텀블러 여기에 갖다 놓고 쓰고 그런 거로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 담당 부서는 또 더, 더욱더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모든 행사라든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련 있는 우리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사회단체분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나 이렇게 그럴 때 가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홍보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했고요. 계속….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축제 행사할 때 사실은 전체적인 행사나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행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점프는 여기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는 지금….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거기에서도 점프에서도 가능하면 1회용품을 안 사용하는 그런 좀 뭐랄까, 분위기도 좀 잡아 주시고 이러면 더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점프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회용품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1회용품 줄이기 시민 서약도 또 실천 서약도 좀 받았고요. 거기서 또 홍보 부스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뭐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411페이지에 8번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현황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지도점검을 폐기물처리업에 관련돼 있는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 관련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우수 관리라든지, 일반 관리라든지 중점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 횟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1년에 2번이라든지, 중점 사례는 1년에 3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등이 있어서.
○손정자 위원
어떤 데가 1년에 3번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년에 3번 하는 건 일반 관리하는 관리 사업장들에….
○손정자 위원
일반 관리 사업장?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1년에 3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중점 관리는 1년에 4번 하고요. 우수 관리는….
○손정자 위원
중점 관리는 1년에 4번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폐기물처리업은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이 재활용업도 있고 수집운반업도 있고. 건설폐기물 업체에서도 중간 수집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이라든지 이런 처리업들이 다 있어서 그거는 각각의 그 업에 따라서 차등되는 점검.
○손정자 위원
각각이 적어도 2번에서 4번까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한번 이상 하고요. 지금.
○손정자 위원
한 번 이상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그러니까.
○손정자 위원
한번 이상 하는 데는 어떤 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기 그 전년도라든지 2년, 최근 2년간 위반 사실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수 사업장으로, 우수 점검 사업장으로 해서 1년에, 1년에 하는데.
○손정자 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2년 이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년 이내.
○손정자 위원
2년 이내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최근 2년 이내.
○손정자 위원
그전에 3년 전에나, 4년 전에, 5년 전에 막 이렇게 환경오염을 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만 괜찮으면 1년 이내에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있거나.
○손정자 위원
민원이 많이 있으면 또 여러 번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관리 사업장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합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보며)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진건 지역에 있는 저희 처리 업체들 세 군데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이곳을 꼭 지나야만이 우리 이렇게 남양주시의회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그곳으로 오고, 오남에 사는 많은 분들은 이곳을 거쳐야만이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근교에는 우리의 미래에 꿈이자 희망인 우리 고등학교가 바로 자리잡아 있고요. 아침에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교통 환경에서 등교를 하곤 합니다. 저희 주민들도 특히 이제 주말에 깨끗하게 세차를 딱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자갈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 된다든가 차량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들이닥치거든요.
수도 없이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지가 너무도 오래돼서. 사실은 본 위원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을 정도로 그냥 이런 생활이 당연하게 내 몸에 와닿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원래 이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든가 어떻게 시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주민들은 사실 처리장이 있으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이 되고 먼지로 인한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성이라든지 방태라든지 이런 업체들, 원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옥내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네, 옥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옥내화 사업, 옥내화 설치해 놨어요. 그렇지요? 저 뒤에 보이세요? 저 뒤에 보인 곳이 옥내화 설치한 곳이에요. 그런데 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밖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옥내화 설치, 약속했으니까 설치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주민의 민원이니까. 어떻게든 입막음해야 되니까 설치는 합니다. 그런데 작업은 밖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에 많은 건축물 폐기물들이 파쇄를 하지요. 여기에 보면 장비들이 뭐,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분쇄….
○손정자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 접으셔도 됩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파쇄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시설물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파쇄기도 있고 선별기도 있고 풍력선별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벽도 설치를 했고 옥내화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건설폐기물 잔재물을 계속 거기에서 파쇄를 하고요. 풍력으로 거기를 분리를 해요. 그 비산먼지가 다 어디로 갈까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주변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도 창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아주 미세한 흙. 진흙도 아닌 그 미세한 잔재물이 아예 높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몇 cm씩. 그래서 닦아도 닦아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게 돌인지, 흙인지, 가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랑 주변에 근교에 있는 빌라들, 차량들은 이미 그런 먼지로 가득히 쌓여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다른 방안들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업들은 먼지나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노출된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먼지가 좀 발생되는 우려는 있어서.
○손정자 위원
아니,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옥내화를 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옥내화는 추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또 지나가거나 이동.
○손정자 위원
차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요. 그거 옥내화 안에 들어가서.
차 자체적으로 요즘에는 아주 크게 그곳을… 그 장소가 비록 제가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넓이에 대해서 계속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지요?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옥내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옥내화를 요청을 했던 것도 되도록이면 미세먼지 자체가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계속 밖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옥내화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비산먼지….
○손정자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사진에서 다 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업들이 사실상 이렇게 도로 통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먼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살수차 운영을 하고 청소 인력도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살수차 충분히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세륜기도 있어서 차 싣고 나온다고는 하시는데 그 세륜기 물 세척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 물이 계속 있던 물로 거기에 건설 자재물이 있는 상태로 계속 형식적으로 씻고만 나오면 그 바퀴에 묻어 있는 그 잔재물들이 다시 도로에 나와서 다른 차에 다 그게 묻고, 튀고 하는데.
그리고 살수차? 살수차가 과연 답일까요? 계속적으로 거기에다 물만 뿌리면 그 바닥에 깔려있는 미세한 진흙 같은 그 잔재물들이 다시 차에 다 달라붙고 튀고 하는데 그 살수차가 다… 물만 뿌린다고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그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계속 그 물을, 물도 깨끗한 물로 세륜도 해야 되고 살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만 하려 하면 거기다 살수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늘 그 자리를 지나야 되는 지역 주민의 한 명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그나마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장님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방법을,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부분을 많이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폐기물이 혹시 우리 남양주시 것만 오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건설폐기물처리협회에 반입되는 거는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손정자 위원
전국에 있는 게 지금 다 우리 남양주… 그쪽으로 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 가까운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가까운 인근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많이 온다라고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으면 더 많은 건축 자재물이 생길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더 이상 본 위원이… 정말 그곳을 이전을 해 준다면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하루에 차량은 몇 대로 제한을 한다든가. 어느 이상 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 신청을 안 해 준다든가. 어느 방법을 찾아야지. 그 근교에 있는 사람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어떤 간담회나 대화를 할 때만 방법적인 차원으로 옥내화를 설치한다, 살수차를 설치한다, 세륜기를 설치한다.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뭔들 못 하겠어요. 뭔들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방법이겠습니까? 학생들도 살아야 되고 시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적어도,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좀 같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힘들다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한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더 찾아보고, 더 찾아봐서 적어도 더 확장되고 더 많은 건설폐기물 잔재물들이 우리 시에 우리 동네로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더 넓어지는, 더 산처럼 쌓이는 그런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그쪽으로다가 한 2년 정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쉽게 갈 수는 없고.
어쨌든 간 영구적인 방법이 강구되기 전까지 최대한 저희가 그 어떤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후로 정말 이 업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정말 관심 있게 우리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여러 곳에 문의를, 자문을 구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동안도 많이 해 왔지만 다시 한번 또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겠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확장되지는 않게, 적어도.
그리고 옥내화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더 그 넓은 공간을 다 차지해서 그 안을 감싸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 안에서 비산먼지 흡수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옥내화 설치만 그림으로 하면 그거 뭐합니까? 그 넓은 산에 하나 지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로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산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 더 깊숙이 살펴봐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자원순환 시설이 빨라야 ‘28년 연말 정도 완성이 될까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지금 계획상으로 ‘28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26년을 목표로다 준비했었던 사업인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최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러면 수도권 매립 금지는 ‘26년이 맞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계획상으로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26년으로다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달라진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년여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이 생겨요. 그렇지요? 매립지, 매립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매립지 못 들어가는 부분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쓰레기 분리배출도 더 신경써야지 되고 가급적 쓰레기양의 줄임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의 제일 큰 어떠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쓰레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자원순환과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길라잡이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의사담당에게) 화면으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해서.
(의사담당에게) 쭉 뒤에 부분도 쭉 이렇게 좀 넘겨 주십시오.
배출 요령서부터 QR로다 내 손에, 내 손안에 분리배출까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요령. 되게 많은, 이거는 지금 화도읍에서 일일이 원룸이나 상가 부분에 지금 쪽지함에 넣어 줬던 거고요. 이거 앞, 뒷면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편함 같은 데도 그렇고 냉장고 자석으로 붙여서 언제부터 이렇게 배출하라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우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이거 책자거든요. 이게 상당히 잘 나와 있다. 이거로다가 우리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만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없더라 해서 사실은 제가 칭찬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지역에 환경단체에서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캠페인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의 배포에 대한 부분은 참 좋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일단은 읍면동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요. 또 단체분들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보면 읍면동 환경팀도 있고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 폐기물 업체 다양하게 지금 쓰레기 관련된 정보는 이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그냥 갖다 이렇게 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배치했던 부분들에 그냥 먼지만 쌓여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 되기를 좀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화도읍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작성을 합니까? 이것 똑같은 시안은 저희 부서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홍보물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도 자석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 잘 만들어진 자료집이 있듯이 이 부분이 우리의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더 고민하셔야지, 잘 만들어 놨지만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집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1회용품 줄이기도 많이 지금 관공서는 준비를 하고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시민들하고도 같이 가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옆에 중랑 같은 경우에는 다중시설, 대중시설 이용에 장례식장에서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업 부분으로써 접근했을 때는 처음에 시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가 주도하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주도하에 어떠한 시범 사업이라도 다회용기에 사용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이제 세척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종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되는 음식에 그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집도 이 1회용품 배달을 많이 시켜요, 우리 따님들이. 죽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 같아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하다. 그러면 저부터도 일반 가게에서 다회용기 하는 가게들이 있다면 저는 거기서 시킬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나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원과에서 어느 정도 서면 같이 시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 좀 점검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조금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또 우리 장례식장이 그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접근을 해야지 이 좀 적당한 선에서 다회용기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분들의 또 불편함을 또 우리가 또 덜어드려야 돼서 원활하게 이 다회용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중랑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내년 한 해는 저희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세워져서 우리가 뭔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꼭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383페이지 동물 사체 처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당초 얼마였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3억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3억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잠깐만요.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1억 8000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 실망인데요. 사업비도 몰라서 팀장님께서 받아 오시고.
2차 추경에 삭감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조금 남아 있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단가가 5만 원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5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건수… 지금 현장 이동에 따라서 인건비와 제경비에 대한 부분이 산출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5만 원 정도요.
○전혜연 위원
이때에도 연구 용역이 진행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때 5만 원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혜연 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3년도 초에 했습니다. 6월 정도에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5만 원의 근거 산출을 2023년도 6월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단가 용역이 5만 원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16년도부터는 얼마였어요, 단가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당시에도 아마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5만 원이었던 단가 용역을 2023년 6월에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왜 5만 원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근거는 저희가 원가 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럼 그 5만 원이라는 단가도 2016년도에 연구 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당시는 제가.
○전혜연 위원
방금 증인께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원가 용역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동물 사체에 대한 부분은 원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질의가 뭐였어요? 단가가 바뀌기 전에 5만 원이었을 때 왜 5만 원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거리… 저희가 권역이 한 권역에 대한 부분이, 한 권역에 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300건에 대한 부분에 원가 조사한 결과 1건에 대한 5만 원이고요.
○전혜연 위원
그 원가 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3년도 6월 정도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7월 달에.
○전혜연 위원
증인.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셨고 5만 원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 뒷부분 과정에서 전문 용역 업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2023년도 7월에 하셨잖아요. 그전에 5만 원이었던 근거가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전혜연 위원
그냥 다른…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5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 연도에… 작년도는 ‘23년도는… ‘22년도에는 4만 원이고요. ‘23년도에 4만 5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 단가는 어떻게 돼서 산출이 되신 거냐고 물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1건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인건비 대비 차량에 대한 이동 거리 해서 유류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돼서….
○전혜연 위원
그럼 매년 연구 용역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매년 단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022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2년도는 저희가 대부분 한 7~8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언제 연구 용역을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23년도는 저희가 7월에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21년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5만 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근데 갑자기 작년에 단가 용역을 왜 하셨는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매년하고 계셨다면 답변이 잘못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용역 계약은 맺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따라서.
○전혜연 위원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작년에 매년 7월에 하셨어요? 2년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부분 7월 정도에 하게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번 더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왜 다시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그 권역 분리에 대한 부분으로 효율적으로 수거 체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10개의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늘릴… 권역을 나눴고요.
○전혜연 위원
몇 개 권역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행… 수집 운반업 득하지 않는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처리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관련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폐기물관리법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작년 7월 이후에 갑자기 또 변경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상황은 지금 저희가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권역 분리… 선진화, 대형폐기물의 선진화 체계 개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수행에 대한 부분에 용역 자격 조건이 조금 맞지를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한 11월에 용역을 다시 산출을 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증인께서 우리가 원가는 작업 시간이랑 경비 등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의사 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로드킬 수거 처리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 중 해당 작업 시간 산출표인데요. 왼쪽 7월 자료에는 사체 취합에 필요한 인원이 보통 인부 1명입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따라서 화물차 운전사 작업 시간이 0분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12월 자료에는요. 소각장 이송 등 이후 작업은 전문업체에서 진행해야 돼서 사체 취합하여 지정 장소까지 이송해야 되는 인력만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마찬가지로 보통 인부라고 적혀 있는데 화물차 운전사 작업 시간은 왜 산출에 포함이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화물차 운전사 얘기… 현장 정리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의사 담당에게) 오른쪽 표 확대해 주시겠어요?
지금 오른쪽 표가 12월에 다시 하신 거지요, 권역을 분리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7월에 했던 담당 직종명이랑 똑같이 보통 인부 1명 들어가 있고요. 7월에는 사체 처리로 들어가 있는데 12월에는 지정 장소 이송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후 아마 12월에 권역을 분리하면서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인부가 들어갔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근데 화물차 운전기사 작업 시간은 왜 들어가 있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거는 제가 답변을….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이거 지금 지정 장소 이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화물 운전사하고 보통 인부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좀 오타… 그러니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화물차 운전사가 저기에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포함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거기까지 가져가는 건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지정 장소에 이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권역…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적환장까지 가는 거를 이제 이송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지정… 동물 사체가 떨어진… 그러니까 신고 된 장소에서 수습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그러니까, 차량들이 조금 수집할 수 있는 가까운 인근 거리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이게 적환장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도롯가에서 수집 운반이 가능한 가까운 눈에 띄는 장소로의 이동에 대한, 이송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소요 시간도 저희가 5분 정도로 준 거거든요. 근데.
○전혜연 위원
그래서 보통 인부 작업 시간이 5분이고 화물차 운전사의 작업 시간 5분이 맞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게 지금 조금 저희가 화물차 운전사하고 보통 인부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고요.
○전혜연 위원
국장 증인, 맞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7월 달에 한 거는 권역을 분리하기 전에 이제 남양주시의 1권역으로 해 가지고 동물 사체, 죽은 장소에서 적환장까지 이동한 거를 통으로 계산… 한꺼번에 계산을 했다가 이거 용역, 이게 12월 달?
○전혜연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12월 달 용역 할 때는 죽은 장소에서 그 옆에 인도나 이쪽으로 살짝 옮겨 놓는 게 지금 12월 달에 한 거. 그거고 이 옮겨 놓은 장소에서 적환장까지 가는 게 별도로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용역을 한 거는 그 적환장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민원 장소에서부터 각… 그 현장에서는 못 하잖아요.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수집.
○전혜연 위원
자, 그럼 당초에는 사체 취합하시고 적환장 이동 및 기사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거기까지 해서 지금 화물차 운전사 작업 시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2권역으로 분리하면서 적환장 이동하는 거는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 장소까지만 이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저 화물차 운전기사는 어디서 나온 시간이냐고요. 저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저 부분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이 나눠진 거라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니까 지금.
○전혜연 위원
그러면 저기 화물차 운전기사의 작업시간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여기 왼쪽에, 왼쪽에.
○전혜연 위원
적환장 이동까지가 아니라 지정 장소의 이동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정 장소의 이동이고요. 지금 저기 ‘21년… ‘23년도 7월에 저희가 용역 한 거는 칸이 보면 5개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이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환장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도로 민원 장소에서 청소 업체들이 수집이 좀 원활한 곳까지의 그냥 짧은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이 표 부분에 대해서 12월 용역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로드킬 처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지정 장소 이송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인부임만 포함이 되고 화물차 운전사가 좀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희가 다시 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적환장 이동이 전문 자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 산정을 다시 하셨고 단가 용역은, 원가 산정 용역을 다시 하셨고 그랬으면 이송에 대한 부분은 빠졌어야 돼요.
작업 시간에 대해서 잘못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 보고서 중에 경비 집계표인데요. 이것도 1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변경된 산출 근거인데 4대 보험료나 수선 수리비 같은 위탁 처리비 산출이 정확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2만 4725원에서 원래는 2만 3298원이 돼야 되는데 2만 4725원으로 저희가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수리 수선비도 다 바뀌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수리 수선비도 지금 1권역에 945원에 대한 부분이 498.3원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계약 금액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추경에서 반납하셨어요. 우리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고 좀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산출되었던 작업 시간과 위탁 처리비의 계산이 달라졌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럼 결과치도 달라졌을 텐데 추가 지급해야 되거나 환수받아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보험료 계산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게 한 회당 145원 정도 되고요.
수리 수선비에서는 저희가 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회당 241원이나 246원 정도 이 정도로 산정이 되는데 위탁비 재산출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당초에는 3만 9207원이 3만 8992원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단가 용역에 1권역에 대한 3만 9000원은 정확하게 이제 산정이 되고요. 2권역도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혜연 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약간의 385원, 215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절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절화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3만 9000원, 3만 7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기존 단가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고액이었다면 결과치는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살펴봐도 달라지는 이 내용을 준공하실 때 부서에서는 모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거를 좀 놓쳤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산한 게 틀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준 과업에 대해서 정확히 좀 납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좀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1명의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자가 있으면 그 위에 팀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있을 거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이걸 아무도 발견 못 했다는 게 문제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동물사체 위탁 처리 건수는 월평균 얼마나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1권역 같은 경우는 한 150건에서 180건 정도 되고요. 2권역은 통상적으로 한 120건에서 130건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권역별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 위탁 업체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 또한 계약한 건수에 비해서 봉사자의 마음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늘 평균 이상을 해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조정됐을 때에도 과정이 변경이 됐겠지만 전문업체 비용을 따로 산정하고 단가는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역 하셨다고 사업비까지 반납을 하셨는데 그 결과치가 달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어렵겠지만 활동하는 실적, 기준 대비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 또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현재 처리하는 건수가 저희가 처리 상환 금액이 건수가 150건인데요. 조금 많이 처리하는 그런 처리 업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환수나 추가 지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정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불법 소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없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질의.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남양주시에 불법 소각이 꽤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많습니다.
○한송연 위원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농촌에서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불법 소각은 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도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감시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동하면서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무리 점검을 해도 지금 안 없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남양주시는 집중단속 기간을 혹시 한 적 있나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기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겨울철 되면 동절기에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홍보를 어떻게 현수막에 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요. 또 이통장 회의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 자료 배포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또 자료.
○한송연 위원
홈페이지는 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혹시 저희는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제도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 포상금 조례에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있습니까? 얼마 정도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한 건당 5만 원 정도 저희가….
○한송연 위원
포상금 제도를 좀 많이 올리면 어떨까요? 다른 타 시군은 동영상만 찍어서 바로 제보해도 많이 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포상금을 주면 이거 굉장히 빨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포상금 제도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불법 소각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동일한 인물이 대부분 갖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포상금 조례를 조금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상향시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송연 위원
네, 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불법 수거하는 사람들 대부분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근처에 CCTV를 좀 단다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력을 해서 저희 잔가지 파쇄 사업도 더 늘리고 좀 대대적인 홍보와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한번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현수막 문구를 좀 강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징역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징역 내용의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요. 네? 징역 살 수 있다는 것도 써서 붙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써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사업장이 아닌가요?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면 그것도 저는 본인들의 사업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농사를 짓는 분은 사업자가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는 사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을 갖고 만약에 그런 매립이나 소각을 할 때는 사실은 고발 등의 조치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촌에서 소각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하고 계셔서.
○한송연 위원
사업자요, 사업장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업자.
○한송연 위원
사업장?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사업자.
○한송연 위원
저는 농사지어서 그걸 판매하면 그것도 저는 농사짓는 부분이 저는 또 사업장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수익을 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이제 사업….
○한송연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여기서 이제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 성상에 따른 생활이고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송연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 얘기를 하는 제 본질은 결국은 사실 사업장이냐 아니냐보다는 이걸 근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문구도 좀 강하게 쓰고 주로 농촌에다가 해 주시고 또 이·통장님들 회의 때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보기가 없으면 이게 소문… ‘아, 그거 그냥 괜찮아.’ 다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랑 한두 번이라도 제대로 벌금 맞고 그러면 또 소문이 빠르잖아요, 또.
원래 그래서 좀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불법 소각이 하나도 없는 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조례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발의하는 것을 생각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낙엽 폐기물 무상위탁 처리 지금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낙엽 폐기물 무상위탁 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924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낙엽 600톤을 처리할 예산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이분들 보니까 ‘24년 1월에 이미 협약이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1차 협약 시에는 폐가구 정도 지금 진행을 하셨던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폐목재를 무상 위탁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다가 10월에 지금 변경 협약안을 맺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보니까 협약안을 맺고 내년도 1년씩 자동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24년 1월에 협약을 맺으신 거니까 내년까지 자동 연장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90일 이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걸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낙엽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나서 이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지요. 이분들이 저희가 돈 내고 버려야 될 폐목재와 낙엽도 본인들이 다 수거해서 운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무상입니다. 저희 시.
그러면 이분들은 뭘 위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처리를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어제. 이분들의 이득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분들이 저희 위탁 업체들이 대부분 폐목재나 낙엽들을 갖고 가서 고형 연료와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만드는 그런 고형 연료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이 있어요. 여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공급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발전소의 고형 연료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공급 수요가 사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무상으로 갖고 가도 거기서 제품을 생산한 고형 연료는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에서 그것을 톤당 단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이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면서 스팀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공급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득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폐목재 및 가로변 낙엽 리사이클이 무상 협약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올해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정한 데도 있고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낙엽 부분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좀 더 이 사업이 확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폐목재나 낙엽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영향을 주지요. 우리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업체도 다 찾아보고 이 관련된 부분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커피박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커피 찌꺼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커피박이 지금 식물성 잔재물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가 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찾아보니깐요. 커피박도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다 수거까지 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업체에서 문밖에 내놓으면 지금 모바일 플랫폼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저희가 내놓으면 그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톤당 338kg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라라는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낙엽도 무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거하면서 업체에 그 업체에 필요한 부분의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과 같이 커피박도 상당히 발열량이 높아서 바이오 연료의 활용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입니다, 보면. 그래서 커피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여기도 무상으로 본인들이 다 수거해 간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낙엽뿐만 아니라 저희 커피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미 하고 있고 업무협약을 맺은 데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거 저희 플랫폼만 구성해서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수거를 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쓰레기 줄여서 좋고요. 거기는 또 그 연료량의 연료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목재 낙엽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과 이렇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낙엽 수거량도 사실은 동네마다 난리예요. 또 오늘같이 낙엽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배수구 막힙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낙엽을 치워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데 있으니까 좀 고려하셔서 커피박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용역 했지요? 활성화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한 준비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 업체들이 조금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왕숙지구도 앞으로 들어올 거고 우리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고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로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분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이런 플라스틱이든 어떠한 플라스틱 관련돼 있는 잔재물이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단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그 예산을 따서 가장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떨 때 보면 이것조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의한 연구 용역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결과가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과장님과 같이 의논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많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시간이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어떠한 일에 집중해서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1%의 공무원 수가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을… 앞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데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깨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다, 다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우리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안을 찾고 기후위기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정말 안 쓰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많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재이용을 해서 우리 생활에 또 이걸 활용을 할까를 연구하고 이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액에서 집행액 없이 잔액 없이 반납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 이 사업이 ‘23년도 2월 7일 날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하수 슬러지까지 통합적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독 음식물만 처리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취소가 되고 이 부분으로 공모 선정이 되면서 기존에 국·도비에 내시되고 내려온 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정리를 하면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 슬러지나 재활용 선별장, 대형 폐기물 적환장 이 사업인데 여기서 2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 슬러지가 통합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하면서 저희가 2023년 2월 7일 날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내용에 우리가 2362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몇 퍼센트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총사업비에서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는 지금 천… 백칠십… 39억 5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백칠십….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9만 5400만 원이 저희가 2022년도에… 아, 19억 8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결론은 2362억 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시 받은 게 19억 8200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음식물 처리시설 210톤 하는 것만 받은 게 19억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서 저희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국비가 몇 프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국비가 지금 50%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중에서 50%.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19억 8200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80%고 국·도·시비가 20%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국·도·시비가 20% 중에서 국비가 50%지요? 과장 증인.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빼고.
○위원장 이경숙
원인자 19억 8200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원인자 빼고.
○위원장 이경숙
80% 빼고 나머지 3억 9000 정도 되는 즉, 40억 정도 되는 게 국·도·시비고 그중에서 50%인 10억, 20억 정도가 국비, 도비는 몇 프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도비는 5%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나머지는 저희가 원인자하고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50%가 국비, 15%가 도비, 35%가 시비 아닙니까?
맞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원인자 빼면 그렇게 되는.
○위원장 이경숙
네, 원인자 빼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내시된 게 19억 8200만 원이라서 국비가 10%, 도비가 1%, 우리 시비가 9%만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금액이 지금 2억 2100만 원만 보조금 반납을 하면 된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저희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시범사업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에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많이 공유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원순환단지가 사실상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26년도 직매립 금지라든지 저희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