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21.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31.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4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4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44.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5.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46.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8.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
부의된 안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3.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발의)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오남호수공원 주차장)(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3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36.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발의)
38.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39.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4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장 제출)
43.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44.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45.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6.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남양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얻은 연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남양주시는 별내선 개통과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인구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양주형 관광 TF팀을 구성하여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영국의 도시 리즈는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최근 8%대의 가파른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남양주형 관광 TF팀을 구성하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관광 TF팀은 우리 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가 담긴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인 인프라의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영국의 뉴캐슬은 “살고 있는 주민이 만족해야 관광객과 기업도 만족한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 인프라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기업이 들어와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기업들은 그 도시의 환경을 보고 찾아옵니다. 교육, 문화, 상업, 교통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이 마련되면 사람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기업 및 관광친화적 입지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남양주만의 색을 담은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2위의 관광도시인 런던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로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북한강과 한강, 천마산과 불암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홍유릉, 정약용 유적지와 같은 역사·문화적 유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 고유의 색채를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콘텐츠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발굴해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타깃층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과 고급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뉴캐슬과 리버풀은 도시재생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쇠퇴한 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도시 브랜드 강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역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고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도시 남양주의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남양주의 도시 이미지를 넘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우지화(時雨之化)”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가 만물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침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더디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자립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것은 100만 도시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해 남양주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무형유산 전승 지원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보존·육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으로 계명주, 소목장, 퇴계원산대놀이 탈 제작, 퇴계원산대놀이 연희 등 총 4종의 기능과 예능 분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지난 ‘2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퇴계원 산대놀이가 포함된 한국의 탈춤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는 물론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무형유산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세계와 국가가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1호인 계명주의 명맥 보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 계명주는 보유자의 노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전승 여건과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 남양주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된 퇴계원산대놀이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연습 공간과 교육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데다 때론 퇴계원교 다리 밑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 및 전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퇴계원 다목적회관은 퇴계원산대놀이의 전용 연습장이 아닌 관계로 주말 행사가 겹치거나 타 단체가 대관을 할 시에는 급하게 다른 연습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을 대관해 사용할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 연습 전·후 책상을 옮겨 장내 정리는 물론 공무원 퇴근 시간에 연습을 마무리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탈, 의상, 소품 등 무거운 연희용품들을 차에 싣고 연습장까지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는 모두 전용 연습 공간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어려움들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며 문화관광 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그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용 연습 공간 지원 등 관심이 여전히 인색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유산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무형유산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 설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계획과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공간을 갖춘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전수교육시설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남양주시 귀중한 무형유산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한국의 문화유산이 됐으며 이제는 지역의 작은 공연이 아닌 남양주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전승 지원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 경청 및 수렴 과정으로 전승 지원 대책을 세울 것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송연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2조 2720억 168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540억 862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79억 30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계속되는 재정 압박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회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137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8억 8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5년도 본예산은 총 23억 9418만 8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8개 기금에 4878억 8045만 7000원이며, 기금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4% 증가한 2조 5608억 4283만 원이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후 본회의 승인을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99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91건, 건의요구 272건, 수범사례 21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37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으로써 비법정도로 긴급복구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과 시민들과 진심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어린이 안전보호 교육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의 적극적 추진과 시민안전보험 관련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총 1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강조하였고 우리 시 홍보대사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써 이용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사·처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체계적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처리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과 같은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있어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통장 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로 연구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채용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가 가진 특수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후생복지 제도 확대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고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우리 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적·효율적으로 정립하도록 하고 직원 휴게공간 확충 및 공무원 동아리 확대 지원 등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총 5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남양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희망일자리 상담소 확대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와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동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권역별 설치를 주문하였고,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민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환급 서비스 운영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총 4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으로써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문화센터의 권역별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고 남양주시 장학기금 수혜자 사업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사교육 경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시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책읽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당부하는 등 총 8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먼저 관내 최일선 기관이자 주민의견 수렴기관으로서 읍면동 역할을 강조하며 시의회와 시민이 각종 현안과제에 있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한 고충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읍면동 내 복지 지원대상자 파악을 통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김장축제를 제안하는 등 총 8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측정지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의 확대, 자체감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조직 내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공사 사규집에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문화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피난유도등 앞 적재 및 장애물 설치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수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상 소홀 문제를 언급하면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고 시 주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강조하는 등 총 5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사례로는 경기도 주관 2024 기업SOS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와 골프장 등 기획조사를 통해 남양주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33건, 처리요구 68건, 건의요구 85건 등 총 186건에 대한 조치 요구와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복지재단과 희망케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로부터 세심한 관심과 운영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 사용을 준수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의 신속한 이전 촉구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 권익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 등 총 66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규제와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 건의와 공중화장실 위탁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환경 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종합단지와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 친환경 도시로서의 조속한 도약을 주문하는 등 총 51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역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그밖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사업의 활성화 노력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 총 27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정원사 참여 장려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물놀이장 운영과 함께 유아숲 체험시설이 원도심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1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지정기탁 후원금의 투명한 사용과 관리 체계 그리고 점검이 요구되며 중복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후원금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역 사회의 실제 필요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취지와 역할에 부합되는 운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총 12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전반에 걸쳐 조례에 부합하는 행정을 시행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회계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모든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 작성을 통해 신뢰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 수범사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키즈스테이션 사업, 주변 학교 및 아파트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와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아이들의 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사업을 발굴·전파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33건, 건의요구 147건 등 총 286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수감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적인 규제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하였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신속한 업무의 집행을 요청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 주차장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특히 건축 인허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등 총 6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입니다. 왕숙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인접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왕숙 신설역 등 동서고속철에 대해 KTX가 정차하도록 가능하며 GTX-B노선 환승센터 관련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고 철도기지창 사업으로 인한 민원의 적극적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개선 방안 마련과 철도 운영에 있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 연구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 제시 등 총 8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왕숙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조성 관련하여 관내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토지공급가 인하 방안 적극적인 강구 및 왕숙신도시 조성 시 학교부지 등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원도심과의 교통망 단절이 없도록 교통연계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 진행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내실 있는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총력을 당부하는 등 총 4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관련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과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농업 체험 활성화 및 스마트팜의 확대를 통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육과 영농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만성 적자 관련 점진적인 대비와 원격검침 시범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한 점검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고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추진 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총 2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반취약지역의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적극적인 탐사와 씽크홀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요구하였고 도로 관련 소송에 있어 서류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한 도로와 인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제설차량 진입이 힘든 골목길에 대한 철저한 설해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사업 확대 등을 주문하며 총 3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범사례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행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었고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3년 연속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선정된 점을 격려하였으며 공한지를 활용한 우리 동네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 환경이 개선된 사항을 수범으로 선정하였고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농업인대학 추가 과정 개설 및 효율적 교육을 통해 2024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됨을 격려하는 등 총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 없는 답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연구 활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3.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 의원입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 시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체험 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우리 시 청년들에게 평등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 궁집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 자원을 개방·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들은 2024년 11월 13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담당 부서 및 법률 명칭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안건들은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코자 남양주 동부권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사무분장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들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먼저 용암천 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폭우 발생 시 침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주차장 면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전혜연·한송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양가정 지원 및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국가사업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하고 시립어린이집 등의 재계약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의 날’ 등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하천 수질보전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 평가 기준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 개선과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 결과 적용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요건 개선 및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하고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선 및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서에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34.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3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36.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발의)
38.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39.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4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장 제출)
43.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44.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45.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6.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7.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8.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3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44항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8항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경감률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준비를 위해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색채 또는 야간경관 계획을 포함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때 총회 의결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 자재 및 장비사용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농업 분야에 유기농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고 명인 지정자를 우대·지원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명인 지정의 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려견 산책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하여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증가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원운수와 협약체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2월 개소 예정인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왕숙지구 진건하수처리장 옥내화를 위해 LH와 협약체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3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44항 남양주 북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8항 진건(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을 철저히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를 비롯한 2024년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양주시는 경기공공의료원 유치, 별내선 개통 등 다양한 성과들을 시민과 함께 일궈내며 인구 100만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의 눈부신 성장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74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 시의회는 지역 현안들을 보다 예리하게 살피고 시련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손을 잡고 같이 간다는 뜻의 “휴수동귀(携手同歸)”라는 옛말처럼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더욱 굳게 손을 잡고 남양주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을사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0명
- 조성대
- 이정애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의원 1명
- 김현택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