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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1차 본회의(2024.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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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한근수 의원)

1.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근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한근수 의원)

(10시 08분)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내동과 호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남양주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중첩 규제의 현실과 그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첩 규제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한강법’이라는 허울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법’, 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 남양주를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의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은 요원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975년부터 시작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낡디 낡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수계에 위치해 있는 양평군 양서면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조안면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9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당식수원은 수도권 약 2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식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 식수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질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정부가 지정한 158.8㎢에 달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26%인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이며, 조안면 전체 면적의 85%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도보호 규제로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스물여섯 꽃 같은 청년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와 함께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은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한 우리 시는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큰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하에 시행된 이 규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기업 유치도 제한되어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거, 상업시설의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282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양주시도 포함된 수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발전 제약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일명 한강법 등 각종 규제의 중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처리 기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49년간 지속되어 온 상수원보호구역을 남양주가 아닌 북한강 최상류로 지정하여 이제 더 이상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율관리 체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직접 참여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발전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9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넘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환경 보호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지역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민 모두가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차게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는 선진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고환율, 또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국제 유가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과 국가 재정의 개선의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및 내수경기의 위축은 지방세입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된 반면에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운용 및 복지비용 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내외의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 발전을 통하여 미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자의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복지,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형 SOC사업,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 등 민생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 2조 2279억 원보다 2%가 증가한 4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조 27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억 원 증가한 2조 5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 원 감소한 21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654억 원, 세외수입 1099억 원, 지방교부세 2797억 원, 조정교부금 2134억 원, 국도비보조금 9457억 원, 예수금 400억 원으로 총 2조 5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410억 원, 법적의무적 경비 318억 원, 재무활동 30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조 2638억 원, 예비비 110억 원, 자체사업으로 4762억 원입니다. 그리하여 총 2조 5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관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써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10% 확대를 위하여 137억 원, 소상공인 및 청년 등 지원을 위하여 113억 원,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을 위한 82억 원,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48억 원, 농업 및 농어민 지원을 위한 234억 원 등 총 6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GTX 및 5개 전철 노선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진접선과 별내선 철도 운영의 연간 운영예산은 538억 원입니다만 그중 63%인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69억 원, 와부읍 원덕~중광 도로개설을 위한 45억 원, 다산동 미금로 도로확장 공사 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46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사업으로 215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313억 원 등 총 1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도심재생 및 환경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10억 원,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89억 원,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50억 원, 오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20억 원,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32억 원, 공원 환경 및 시설 정비 예산으로 304억 원 등 총 6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장애인 복지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비용으로 77억 원, 출산축하금 등 출산 지원을 위하여 63억 원,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109억 원, 상상누리터 및 어린이 보육지원을 위하여 961억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247억 원, 기초연금 및 노인 요양급여로 3599억 원, 장애인 생활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1092억 원 등 총 1조 1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문화 분야에는 우리 시에 부족한 체육·문화시설과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246억 원, 오남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남양주 시민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10억 원,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 사업을 위하여 151억 원, 청소년 펀그라운드 운영비로 93억 원, 몽골문화촌 재정비사업비로 20억 원 등 총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는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제적 투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49억 원, 수해 및 설해 등 자연재난 대비 예산으로 126억 원, 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비하는 예산으로 534억 원, 지역생활 안전관리비로 32억 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147억 원 등 총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로 ‘시민 중심의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까지 110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및 기타수입 574억 원의 세입으로 급수관 관리 및 교체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및 국도비 보조금 837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오수관로 유지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사용료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 총 174억 원의 세입으로 다산동과 퇴계원읍, 평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71억 원의 세입으로 문화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이 172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가 282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64억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및 융자성 사업비가 96억 원, 예치금이 2599억 원, 내부거래 및 기타지출로 46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열아홉 분의 의원님 여러분! 남양주 슈퍼성장을 통한 미래 도약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과 시민 편의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근의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29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님과 원주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5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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