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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4.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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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9.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11.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2.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

1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8.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0.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2.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23.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2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9.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수련 의원)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이진환·전혜연·박경원·한근수·원주영·박윤옥·박은경·김동훈·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김영실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전혜연·한송연·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박윤옥·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1.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남양주시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남양주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발의)

22.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3.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8.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수련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김영실·한송연·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3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수련 의원)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수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선사 ‘개방형 수장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생각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장고(收藏庫)는 귀한 것을 고이 간직하는 창고라는 뜻으로 전시 전 유물과 작품을 보존하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유물의 보존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조절이 관건,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닫힌 공간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지 않은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개방형 수장고는 특별한 주제와 상관없이 작품을 보관하면서 전시하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품 및 보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에 대한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단순히 전시의 한 방법이 아니라 소장품의 개방과 활용을 전제로 수집, 연구, 보존, 전시, 교육 기능을 통합하는 교육적 성격을 지니며 뮤지엄의 기능과 과정을 대중과 소통하고 관람자의 자기 주도적인 발견과 비교, 조사 연구를 촉진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서기 969년 고려 광종 20년 창건된 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입니다. 문화유산으로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비롯하여 1903년에 그린 칠성탱화, 사찰 입구의 보운당부도(報雲堂浮屠) 등이 있으며. 2012년 보물로 지정된 ‘비로자나삼신괘불’은 훼손 예방과 보존 관리 등의 이유로 일반인 친견이 어려운 봉선사의 대표적인 성보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비로자나삼신괘불은 특히 괘불로써 유례가 드물게 바탕 재질을 한지로 채택한 시도까지 엿볼 수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 ‘24년 10월 1일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들이 국보 승격을 위한 지정조사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될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지며, 국보 승격을 위한 조사에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예술적, 전통적 가치가 풍부한 봉선사에는 이렇다 할 성보박물관도, 개방형 수장고도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유산 보존 환경으로 인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보존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은 1987년 통도사를 시작으로 1990년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돼 2000년대에는 전국 주요 본사급 사찰로 확산,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나 봉선사는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는 곳입니다. 봉선사에 개방형 수장고가 건립된다면 수도권 거점 수장시설로서 권역의 불교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와 전통의 맥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적 기능의 역할도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관람객과 관광객의 다양하고 다각화되는 욕구에 새로운 문화코드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외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생각과 지원으로 문화유산 보존 방안과 그에 대한 정책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성대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이진환·전혜연·박경원·한근수·원주영·박윤옥·박은경·김동훈·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의 취소 규정 등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0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과 특전 부여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김영실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전혜연·한송연·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박윤옥·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1.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남양주시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남양주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 의원입니다.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와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을 연장함과 동시에 기금 조성 재원을 정비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완료 이후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시설이 퇴계원읍의 거점 체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확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다산동 인공암벽장이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시설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중 스마트복합주차타워 조성으로 인한 마을회관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통해 마석우16리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창업자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청년창업센터 별칭 삭제를 통해 우리 시 시민에게 센터 운영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도읍 묵현리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지역의 체육활동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 심사보고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발의)

22.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3.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8.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9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윤옥 복지환경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해 요인인 생활악취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은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노인 돌봄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정화장 및 화장시설 고비용 등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 북부 6개 시가 함께 참여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 구축 관련 사업비 협약 체결에 따른 시·군 부담, 인구 비율에 따른 부담 비율, 반려동물 장사시설 구축 필요성, 고속도로 개설비용 분담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코로나19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당 직접 지원사업비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이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번 지침 변경으로 인한 조례 반영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5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용어 등을 일치 또는 현행화시키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 및 금액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복지환경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의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한 안건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수련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김영실·한송연·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3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9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활성화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적률 완화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급발진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촉진 및 안전교육 근거 조항 재정비를 통해 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나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연이자 1%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위축되어 있는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운영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0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20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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