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이진환·전혜연·박경원·한근수·원주영·박윤옥·박은경·김동훈·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10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의 취소 규정 등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과 특전 부여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 신설과 관련 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의장 포상에 대한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포상 훈격 명시 및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모범공무원 선발 및 심사 기준 등을 구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의회 의장 포상 자격과 수상 특전을 구체화하고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한근수·이경숙·전혜연·박경원·정현미·김지훈(민)·박윤옥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요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 취소 규정 신설과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토록 명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에서는 모범 공무원의 대상과 선발 자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상 대상자에 대한 특정 사항을 명시하는 등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이진환·전혜연·박경원·한근수·원주영·박윤옥·박은경·김동훈·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5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10일 자로 정현미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현미·이진환·전혜연·박경원·한근수·원주영·박윤옥·박은경·김동훈·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운영 원칙과 신청·승인·지원 등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경기도 내 9개 기초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토론회 등의 종류 및 예산 지원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내부 운영 방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