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6.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8.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9.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1.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1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8.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김영실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박윤옥·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8.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김영실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김동훈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결정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특이 민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중대한 특이 민원 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피해 담당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30일 이내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권으로 제공하며, 특이 민원인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전혜연·한송연·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원주영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깝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체육계의 폭력 예방 및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전혜연·한송연·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정애·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체육계의 안전을 강화하여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업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박윤옥·이정애·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정현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조례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박윤옥·이정애·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지역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의2항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규정함은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및 형식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명을 반영하고, 전자우편 계정 보급 조항 삭제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폐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던 민원 게시를 국민신문고 연계로 변경함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삭제와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로 인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민감도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절차와 정보수집 지양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하여 조례 개정 시기를 일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 시스템 연계로 바뀐 거지요, 그렇지요? 민원을 제시하는 방법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바뀐 거는 좀 한참 됐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는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홈페이지에 민원 글들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게 있는데 게시글에 성명 같은 거 정보가 남아 있어요, 아직?
○홍보담당관 박선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존기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예요? 시스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2017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 그러냐면 넘어가면서 정보가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정보의 그거는 조금 바뀌었다 해도 자기 글 이런 게 말끔하게 지워져야지 그게 남아 있다 그러면 우려하는 마음이 시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9년 11월에 개관하여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운영비 15억 72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705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에 체결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5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7056만 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차년도 인건비 1억 3234만 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의 규모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각종 미디어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미디어 활용교육과 방송 제작 조력 등 남양주시민들의 방송과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본 운영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미디어 전문교육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r(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경기도에는 저희 시만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이게 광역 단위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었거나 혹은 설치 중이거나 아직 안 된 광역 단위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타이틀처럼 이게 남양주에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업무가.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특히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남양주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 것이 굉장히 남양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운영 분담금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는 역할이 남양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냐면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위치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만들 때 기초단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액 40%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내기도 하지만 예산을 출연하기도 하지만 광역단위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떤 곳은 아예 광역에서 다 예산을 분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 곳은 20%, 20%씩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협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 전역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또 예산을 일부 보전을 받아야 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제가 오기 전에 도의원님 중에 한 분이 건의를 한번 하시기는 하셨으나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경기도나 우리 시나 다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 대 4로 우리 남양주시에 있다는 미디어센터가 있어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리고 시민들도 영상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데이터로 나와서 분석도 나름대로 받아 봤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6 대 4로 체결이 되어서 우리가 경상경비, 운영비 이런 거를 내잖아요? 공무원 따로 파견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처음하고 지금하고 운영비가 혹시 늘어났어요? 그 차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운영비는….
○이정애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운영비가 처음에 그대로 액수가 가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늘어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운영비가 느는 거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늘지 그렇게 확 늘지 않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기세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홍보담당관 박선영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되어서 느는 거지 어떤 항목이 더 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도 수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안 나오겠지만 대비표를 하나 분석해 놓은 자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참고로 알아 봐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우리 시에 2019년도에 개관을 했고, 경기도민 전체 포함해서 연간 8만 명이 이용하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민도 같이 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려면 운영비 분담 주체를 저는 경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기에는 아직 경기도에서 어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경기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지원센터가 전국에 1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좀 유일하게 분담을 지자체에서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파견인력 2명 인건비가 1억 3234만 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파견인력 2명은 몇 급 상당 공무원이 가 있고, 거기서 뭐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파견인력 2명은 6급 한 분하고, 8급 한 분이 가셔서 미디어센터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사무 하는 부분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우리 시하고도 지금 저희가 미디어센터 자체가 건물이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요. 거기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리?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시설 관리 부분….
○홍보담당관 박선영
시설 관리 부분도 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두 분 다 행정직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한 분은 행정직이고, 한 분은 공업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느 분이?
○홍보담당관 박선영
6급이 행정직이고요. 저희가 가면 미디어센터에서 행정업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파견되신 6급 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1억 3200이라 하면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상여금 부분들도 다 거기서 배정되어서 있나 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인건비 보수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소관 공무원이기는 해도 파견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월 임금 플러스 기존에 배정된 인건비들이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 이 금액이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
○박은경 위원
파견된 기간 동안에 퇴직금도 여기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런 제반 비용들이 다 포함된 인건비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가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담하는 액은 4억 7000 정도인 거고.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파견인력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었고요.
우리 시가 파견인력 어차피 우리 시 공무원이 참여해서 여기서 비용부담 하는 거라서 큰 비용부담은 오히려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남양주시의 행정하고 연결되는 사업들도 잘 챙기게 6급 팀장님께서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당부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범 예정인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 등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시 정책 연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 등 출연금 23억 3824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은 임차한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이 완료되면 원장 공모와 직원 채용 등을 거쳐 2025년 초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2025년 총 23억 3824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출연 내용은 인력운영비 12억 6234만 원, 기본경비 5억 7605만 원, 연구사업운영비 4억 7485만 원 등으로 출연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은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차년도부터 본격 가동될 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인력 채용 및 조직구성과 분야별 연구사업 개발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11월 달에 임시 운영 들어간다고 하셨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오늘이 벌써 10월…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보름도 안 남았지요, 10일. 인력 보충됐어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직 채용 못 했고요.
○이정애 위원
왜 채용 못 하셨어요? 하신다고 해 놓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는 6월 말에 행안부에 설립 승인 요청을 하면서 3개월 안에는 승인이 날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설립 승인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가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정애 위원
네. 해 주셔야지요, 저희한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에서는요. 저희들 낸 자료에 필요성이나 목적이라든가 모든 거를 공감을 한다. 그런데 국정 기조가 공무원 정원 감축하고, 공공기관 감축에 대해서 국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시군도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국정 과제 맞춰서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시정연구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지금 보완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보완 자료 준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은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11월 달부터 임시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저희 위원들은 어려운 가운데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해 줬는데 다시 재차 말하지만 인력 보충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이유만으로 그게 정말 그럴까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실행도 해 주셔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서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더군다나 행정 인력이 그런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딜레이를 시키는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인력 보충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행안부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안부 승인이 언제까지 정확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 지난주 갔을 때는 이번 주 국감 지나고 저희들이 맞춰서 보완자료를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해서 올리면 저희들 뭐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1월 개원을 목표로 잡고 모든 거를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가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1월 초 개원은 조금 딜레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현재 저희들 가서 협의했을 때는 이게 승인을 안 해 줄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도 그런 어떤 국정 기조에 맞춰서 보완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라서 현재로 저희는 최대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승인만 내놓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일부 보면 여러 가지 난국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수 인력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채용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이 출연안에 대한 어떤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개원을 못 하고 계속 늦춰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조직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행정 3명, 박사 연구원 11명, 실장 1명, 원장 1명 이렇게 해서 16명에 대한 조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올린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신 거지요. 우리 출연안에도 이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서 인건비 산정해서 올린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게 유동성 있게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행안부 결과하고도 맞물리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약간 조정을 해야 될 지금 요구를 받고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시정연구원 출연하면 여기에 앞서서 우리 시 소관 시정연구원 출연이지만 앞서서 미디어센터처럼 파견직이 명확하게 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저는 우리 시의 방향들을 가장 원활하게 같이 논의하고, 또 시정연구원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게 한다면 제대로 된 우리 시 중심되시는 분들이 파견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지금 개원 초기에 저희들도 한 3명 정도 파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5급은 파견을 하려면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핑계처럼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파견 인력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여기 행정 3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 고용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자체 고용 3명하고요. 초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기 위한 공무원 인력 파견 3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무원 인력 파견은 별도로 두셨다는, 제안하실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실상 조직에 대한 과대 조직 뭐 축소해 달라 이런 부분들 만들 때 이거 좀 조정해 달라 이거잖아요, 행안부 얘기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내부 시정연구원 조직도 얘기를 하신 거는 있는데요. 출자 출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남양주 인구 74만에 지금 복지재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의 어려움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시에서 어떤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박은경 위원
내부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이거를 통해서 조금 축소… 그러면 우리 행정 인력 감소 이거를 같이 조정하라 이런 얘기였나 보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맞춰서 검토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사실상 우리 시 현실은 행정 인력 부족이잖아요, 문제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여기 조직에 행정 3명 자체 고용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파견하시는 인력이랑 배치를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정말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거기 파견 나가는 직원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핵심 인력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0년부터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현행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질 때는 전국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바꾸는 이유가 외국하고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나가서 쓰는 게 전국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표시가 보여지기가 좀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무국이 지금 4장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라고 했는데 사무국은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여의도에?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5장에 보면 재정 경비 부담이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그랬는데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1년에 100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000만 원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금년과 같이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44개 업체, 6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원 한도는 총 출연금의 4배수 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고로 지난해 수혜기업은 44개 업체 약 66억 원으로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시 기업들이 신용도는 어느 등급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보통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트리플 A부터 더블 B까지 일반보증을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B나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조금 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보증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특례보증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B등급, C등급부터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통 B하고 C등급들이 많은 편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보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누락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약간 낮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융자잔액을 시군별 비율로 배분한 이차보전 지원예산의 30%인, 8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 지원실적은 1081개 업체, 76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도 출연금 규모는 금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에는 1081개 기업에 약 7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 출연의 사업 목적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530개 업체, 141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자로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청년인증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기금의 조성 재원 정비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신청사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 기존 일반회계에서만 허용한 전입금을 특별회계로까지 확대하며, 기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금의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변경·확대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연장안인데 지금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업이다 보니까 남양주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현재 기금은 676억 정도 적립이 돼 있고요. 3회 추경에 180억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 연말까지 856억 정도 적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날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청사 활용방안이나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그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의견도 수립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랑 사회 단체장들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 과업이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로 예상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예상은 ‘31년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31년도 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원주영 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또 그 불편함 내지 피해는 오롯이 다 시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이 과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4조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이제 바꾸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개정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기존에는 일반회계로만 전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특별회계 부분도 수익이 생긴 부분도 있는데요. 특별회계까지 전입금을 시켜서 예산 활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타 특별회계는 재산관리 특별회계?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공유재산 특별….
○박은경 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정돼 있는 거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대한 금액이 변동이 있거나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전체 금액은 변동 없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매년 200억 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까 좀 전에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얼마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18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80억?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가 연내 20억 했었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본예산에 20억 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20억 잡았었고, 마무리 추경에 180억 해서 올해는 200억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내년 차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00억, 그다음에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100억 이렇게 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게 나눠진 거는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나눠진 거 아니면 어떤 거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특별회계에서도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액수를 딱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연도별 추계표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거는 변동이 없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추계를 매년 200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거는 변동이 없으실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반회계가 부족한 부분들 특별회계에서 보충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잘 맞춰서 조정하신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겠지만 조정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퇴계원리 50-7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1만 7736㎡이며, 주요 시설로 축구장,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완료하였으나 2024년 실시설계 완료되어 진입도로 추가와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체육 여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퇴계원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추가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예산보다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거점 운동장이 없는 퇴계원읍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조성 시 육상트랙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과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17년에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여하튼. 이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2019년 4월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용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두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현황도로였다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요. 왜 그 당시에는 용역할 때 이 규모에 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
○체육과장 유형식
최초에는 현황도로로 해서 건의가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황도로가 4m 폭 밖에 안되니까 운동장 조성하면서 그 이상 대략 8~10m 폭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 할 때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시가 주최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고. 주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뢰가 들어왔더라도, 그러시잖아요? 부지 매입까지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도로가 현황도로였어도 처음에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 건지 이만큼의 규모를 하는데.
○체육과장 유형식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드리기 뭐 하지만 최초 운동장 사이즈나 이런 거를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를 알게 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된다고 알게 된 시기는 언제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벌써 사업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2022년에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진행이 딜레이되고, 늦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따른 의심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이로 인한 주변 인근에 부지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변경이 될 텐데 그런 것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리고 애초부터 법적으로라도 이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과 사업이 이런 신규 개설이나 이런 부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립 시 잘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체육과장 유형식
네.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축구장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퇴계원도 도심에 밀집돼 있고, 약간 떨어져서 조성을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이 돼야 맞는 거예요.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운동장 조성인데 축구장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동호회들이 활동하는 특정 동호회가 활용하는 공간이지, 이게 시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만 트랙 같은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포함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엄마들도 가서 놀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좋지 않습니까? 지역 전체 체육대회 할 때도 공만 차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축구장 만드는데 별도로 만들고 그런 운동시설 만드는데 별도로 만들고 예산은 없는데 해야 될 거는 많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 다 딱 넣어서 운동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할 때 거기에 트랙이라든가 다른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가 다양한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다산동 601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1만 488㎡이며, 주요 시설로 암벽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로 암벽장 규모를 국제규격으로 확대하고,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92회에서 수립·의결 받은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사업부지 내 추가 운동시설 조성 요청에 대하여 배드민턴장 추가 조성 및 인공암벽장 규모를 확대함에 있어 기존 32억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총 63억으로 기존 예산보다 96%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대지면적은 기존 4000㎡에서 6488㎡ 증가한 1만 488㎡하고, 인공암벽장 규모 확대와 배드민턴장 10면 신설·추가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공사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벽장을 실내 암벽장으로 조성하여 계절과 날씨에 관계 없이 언제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할 필요성과 사업비 100%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비가 90% 이상 증액된 큰 사유가 대지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배드민턴장 10면이 추가되고, 또 운동기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건데 인공암벽장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은지 의견이 있었을 건데 배드민턴장 10면으로 조성을 계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작년 11월 9일 날 다산1동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다산1동에서 단체 회의를 거쳐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시설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산1동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작년에 12월인 거로 기억하는데 진정 민원이 올라와서 서명 108명이 해 가지고 풋살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 민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 부분은 다산지구에 있는 모 단체에서 12월 15일 날 건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체육공원 1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풋살장으로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민원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풋살장을 조성해 달라는 진정 민원이 있었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됐고, 답변을 못 드렸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은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되게끔 답변을 드렸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외에 이 배드민턴장은 특정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민원 중에 다양한 연령층,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오게 해 달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그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률이 50%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암벽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운동기구 이 3가지를 운동시설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개를 넣게 되면 시설 비율이 50%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들어가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양한 어떤 수요가 있어서 좀 이 부분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인공암벽장에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하게 풋살장을 조성해 달라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2로… 그러니까 지금 인공암벽장 맞은편에도 풋살장이 하나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거기 멀티구장으로 해서.
○원주영 위원
하나 있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또 하나 추가로 더 만들어 주기로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다 동의하셨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체육공원1호에 배드민턴장을 풋살장으로 바꾸는 과정 중인데 그거는 언제쯤 조성이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북부간선 IC 들어오는 부분이 사전에 공사가 되어서 사전공사 때문에 GH에서 그게 이제 허가가 안 났던 부분인데요.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1차적으로 풋살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갖고 먼저 구두상 협의는 봤고, 정식적으로 서류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아요. 풋살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최대한 조속히 풋살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꾸 지금 현재 상황을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오해 안 생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이거 관련해서 애초에 나왔던 사안들이 변경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주가 사라지고 보조가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도 인공암벽장 관련한 조감도 봤을 때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인공암벽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잘 반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구체적인 부지 안에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인공암벽장 스포츠 종목이 뭐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피드하고, 볼더링하고, 리드라고 해서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하는 종목 이름 뭐라고 하던데.
○체육과장 유형식
그게 3개입니다. 스피드, 볼더링….
○위원장 한근수
클라이밍.
○박은경 위원
클라이밍.
○체육과장 유형식
클라이밍이요?
○박은경 위원
클라이밍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인공암벽장 제안도 들어왔었고, 그분들은 그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주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명칭 변경도 요청 드렸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에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읍면동마다 다 갖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클라이밍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공암벽장 다산동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읍면동에서 다 본인들이 원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현실과 실정이 아니니까 잘 조율을 해서 다산동에 클라이밍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찬성한다. 남양주에 하나 있는 거 참 좋다라는 의미로 다 동의하는 건데 이곳에 주변 모든 시설들을 다 넣겠다는 그런 민원들을 적절하게 흡수하셔야 되는데 주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주에 대한 부분들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클라이밍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실내, 실외가 갖추어진 인공암벽장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하면서 토론을 좀 요청드린 바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다산동 인공암벽장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시설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부지에 편입된 마석우16리 마을회관의 대체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접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마을회관과 근거리에 있어 기존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주차타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협의 시 도로부지 및 잔여지로 매수가 가능하여 마을회관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중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으로 인한 마을회관 대체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회관 신규 건립을 통하여 마석우16리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바로 인근에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규 마을회관 부지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함께 마을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현장에도 다녀왔었는데 지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잖아요. 지하 1층은 지하 정말 1층 기준인가요? 아니면 반지하 정도의 개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 부지가 경사지로 돼 있어서요. 반지하식으로….
○박은경 위원
활용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하 1층으로 잡으신 거고. 바로 옆에 스마트주차장을 만드는데 도로 앞에 두고 바로 옆에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물 내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경로당 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도 처음에는 스마트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건물 용도 자체가 경로당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건물 내에다가 주차장을 꼭 설치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몇 면 나와요, 주차면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둘에서 세 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잘 활용…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스마트주차장인데 그리고 낮 시간도 비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경사 지면을 사용한 지하 1층이라도 이 부분은 좀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굳이 주차장이 거기 이 건물 내에 배치되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더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개방된 공간들도 어르신들도 약간 여유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안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층별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다 미정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지금 층별 면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면적은 상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실질적으로….
○원주영 위원
어디에다 여기 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보기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면적도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지요? 구성 정도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아예 다 미정으로 돼 있어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설계를 발주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여기 사용할 생각이신지 우리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잔여지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구매를 하고요. 이 마을회관에 대한 설립이나 건립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 설명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0월 8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한근수
현장에 나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때 제가 가서 설명드렸는데요, 현장에.
○위원장 한근수
송성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마스크…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웃음)
○위원장 한근수
아니, 그때 못 뵈던 과장님인가 해 갖고 제가.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 갖고 제가 몰라봤는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난 토요일 날 고고고 축제하느라고 늦게까지 있었더니 감기에 걸려 갖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경비 지원을 위해 전 전년도 우리 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590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나 동법 제152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의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인큐베이터와 청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시 청년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창업자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청년창업센터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시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이석영 신흥상회’라는 별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창업센터가 우리 시 청년들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삭제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이석영 신흥상회’라는 청년창업센터의 별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체육과 소관의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에 위치한 묵현리 배드민턴장을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일부 부담을 통해 예산 절감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전 홍보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도읍 묵현리 배드민턴장을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로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종목 특성상 그룹 운동인 점, 묵현리 배드민턴장 이용 현황을 보면 동호회 이용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의 주체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로 위탁·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호회 편중으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하여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국외연수 국가를 일본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에 걸쳐 지방자치를 전면 시행해온 바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선진적인 지방행정, 산업 경제, 교육 등의 시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동경 임해 광역 방재공원을 방문하여 일본의 선진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사례를 학습할 수 있었으며, 동경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회 제도 운영을 학습할 수 있었고, 요코하마시 문화관광청을 방문하여 지역 관광자원 활용 사례와 복합문화공간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연수 일정 및 주요 활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협의 및 검토한 바대로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었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하고, 임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수 기간 중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이형숙
- 홍 보 담 당 관박선영
- 민 원 담 당 관김선미
- 정 책 기 획 과 장문길모
- 지 역 경 제 과 장임대훈
- 재 산 관 리 과 장김진배
- 세 정 과 장장동단
- 청 년 정 책 과 장박미경
- 체 육 과 장유형식
- 도 시 재 생 과 장송성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