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10.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발의)
3.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5.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도 평가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건강증진 및 영양건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좀 더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2024년 1월 23일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규정에도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 밖에 사항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체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고령친화도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근거하여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공해 요인인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해 요인인 생활악취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인 악취방지법 제3조에는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7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 등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양현모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0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전번 회기에서 우리 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더 충실하게 듣고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담회도 이제 복지재단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근데 우리 복지재단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우리가 매년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냥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매년 그냥 단순 그냥 절차 이행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의회에다가 출연안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한 목표가 안 보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안이 왔는데 출연안에서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복지재단을 어떻게 어떻게 또 하겠다는 저희에게 뭔가 목표를 제출해… 그러니까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매년 똑같은 그냥 인건비 정도이지 인건비 외에는 목표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출연하는 그냥 돈만 출연하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출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 이제 여기서 복지재단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 안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목표대로 우리 복지재단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복지 정책의 그런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우리 복지재단은 이제 남양주시의 어떤 복지 수요라든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한 맞는 또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남양주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89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후원사업이 남양주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억 원 가까이 후원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연금에서는 이제 물론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후원사업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재단을 처음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그 복지재단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고 복지도 더 나아지고 이런 거를 계속 표방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느냐는 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1년에 9억 정도의 우리가 매년 출연은 하는데 그 출연한 거 가지고 지금 그전에 40억이라는 거는 그전에 희망케어 당시에… 후원금하고 조금 올랐지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거하고 뭐 바뀐 게 뭐가 있느냐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게 다른 데 없는 데보다 있으면 있어서 뭐가 달라졌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똑같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관리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법인에다가 그냥 위탁했을 때하고… 사단법인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복지재단을 우리 시가 만들어서 복지재단에게 위탁했을 때 뭐가 달라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출연하자. 그러한 저기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아, 복지재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복지 그런 체계도 안정적이고 다른 데보다 더 혜택도 많고 또 디테일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느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복지재단에게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동의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의회가 역할이? 근데 그런 게 보이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우리 행정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복지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 이제 100% 자유스럽지는 않겠지만 자율적으로 긴급한 상황, 우리가 복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위기 상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조치하고 선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재단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희망케어에서 하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희망케어에서 그전부터 그건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전에도 희망케어를 직접 한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 복지재단에다 위임을 했지요, 다. 위탁을 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지요. 우리 공공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었지, 복지를. 우리 복지를. 근데 지금 재단으로 바꾸면서 재단에다가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재단에다 위탁했는데 그 재단에다 위탁한 것과 그전에 비영리 사단법인에다 위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차이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김현택 위원
지금 시간이 한 몇 년 됐지요?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4년 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 6년? 한 5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5년 차….
○김현택 위원
5년 차 된 거지요. 네, 이제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만의 복지 그런 정책을 펼 것인지를 좀 같이 고민해서 이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뭔가를 좀 자꾸만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 위원님도 이제 이번에 행감에서 분명히 복지재단에 대해서 행감할 겁니다. 행감하는 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후원금이… 네? 후원금이 그냥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의한 후원금… 물론 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겠지만 거기서 지정하는 후원금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정 목적을 가지고 후원하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그런 직접적인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체나 행사에 그런 이제 비용으로 지정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저기 한 내용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복지적인 혜택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아무튼 간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2019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내 증가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병원모심카사업 및 식사영양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2024년에는 3개 사업을 4개소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경기도 신규 공모사업인 누구나 돌봄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와 중복되는 돌봄서비스 1개 사업은 재편하고 2025년에는 2개 사업만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으셨나요? 기회 드릴까요?
(『아닙니다』하는위원있음)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경기북부 내 화장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원정화장 및 장사시설 이용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시 경기 북부 6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89만㎡로 총사업비 2092억 7100만 원 중 남양주시는 658억 4800만 원 분담 예정이며,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안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가 공동으로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내용으로,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분담, 수익금 정산, 시설의 이용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관외의 화장시설을 고비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최근에는 화장장 부족으로 원거리 이용은 물론이고 장례가 지연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장사시설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건립할 경우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는 문제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와 공동 건립‧이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관내에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 추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장사 수요를 해결하고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하는 비용이면 대도시에 걸맞은 자체 장사시설 건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에 협약 체결 의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정받은 안장 기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봉안시설은 2만기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남양주시 분만은 별도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봉안시설 2만기와 자연장지 2만기 해서 4만기를 보고드렸습니다.
4만기 중에서 남양주시가 분담을 이 정도로 하면 남양주시에 이 정도로 지정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협약 사항에서는 이제 통틀어서 올라왔고 그 기수가 아마 없어졌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가 현안사항보고 때 자료를 제가 확실하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착각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분담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 현재는 658억인데 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100억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협약서 작성하면서 포천시가 참석하고 저희가 협약을 위해서 실무회의를 5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담 비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올려주신 우리 조례안 자료에는 남양주시 사업 분담금이 65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7월 기준으로 작성하셔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하신 타당성조사 용역 보면 남양주시가 640억 정도로 한 35%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죄송한데 타당성조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페이지.
(자료찾는중)이 부분에서는 고속도로 신설 비용이 제외됐습니다. 59억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니….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죄송합니다. 고속도로까지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산출 기초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게 2024년 6월 7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640억이. 근데 지금 조례가 우리한테 가져온 협약 체결안에는 650억으로 58억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렇지요. 아, 여기는…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네,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물은 2024년 7월에 양주시에서 용역보고회 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하면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된 사항을 제가 미처 변경된 사항을 용역 보고서 변경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회든 그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은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를 별도를 받아 봐야 돼서 그건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된 사항이 아닌데 관내에 장사시설을 자체적으로 조성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혹시 뽑아 보시고 혹시 종합장사시설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저희가 일단은 실증적 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양주시 타당성조사 용역의 산출 기초를 토대로 한번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이제 화장장이 12기로 필요했는데 저희 시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저희 시의 소요량이 화장장이 한 6기, 그리고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양주시가 20만 평방미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인구가 이제 38.9%입니다, 전체. 그래서 저희 시로 추진할 경우에는 30만에서 한 40만 평방미터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산출 기초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한 1200억이 소요가 되고 국·도비가 한 100억 정도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은 한 1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동투자 협약 체결이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되잖아요.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이 되거나 보류나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만약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구가 있어서 그렇지만 타 시군이 인구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시군 부담률이 커지겠지요. 그리고 만약 인구가 좀 상당한 시군이 빠지게 되면 제외되게 되면 아마 용역을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거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최근에 올라온 거에 따라도 이제 주민들 반발 등으로 이제 무산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나 지금 체결안이 통과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4곳이 체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곳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구두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래서 지금 양주시나 저희 6개 시군이 조속히 협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또 그 사항이고요, 11월 중에.
그 부분이 이제 협약을 하고 만약에 어느 시군이 제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어느 정도 확약의 의미로 협약서를 일찍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박윤옥입니다. 장사시설. 네, 맞습니다. 저희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광역으로 공동형으로다 지금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체 장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옴과 동시에부터 계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체 장사시설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저희 매번 지적해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 지역적으로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저는 남양주에 자체 장사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주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구 100만 도시라고 맨날 외치시면 뭐 합니까? 650억씩 들어가요. 근데 지금 MOU를 앞에다 두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걸 준비 못 하고 MOU 앞에다 두고 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6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어요. 흔히 옆에 한 예로 보면 저희 옆에 구리, 광역시설로 해도 지금 꽤 오랜 시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두 지자체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6개 지자체가 같이 하다 보면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돌발 사항이 나올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 우리 단체장님들의 선거에 좌우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시장님은 진행하다가 어떤 시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또 정책에 대한 권한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사업의 중도 포기시라는 부분들에 대한 협약 내용이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나 이거를 협약만 한다고 저희가 다 무조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담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삽을 뜨고 진행을 하다가도 어떻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주시가 거기 11조 2항에 보면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양주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 부분을 담은 이유는 1항 같은 경우는 이 협약 당사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그 협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넣은 부분이고 물론 양주시에서 현재 재정투자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벽히 하고자 협약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양주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한테 협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냥 6개월 안에 정산 보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양주시의 의무사항을 더 넣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은 양주시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 협약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양주시 의무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속도로 IC 개설 비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지금 했는데도 저희 현안보고 때 분명히 분담금은 뺀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김지훈 의원님께서 그 고속도로 IC에 대한 부분을 현안보고 때 두 번 저희… 질의를 좀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현안보고 때도 분명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IC에 대한 분담금을 말씀하셨을 때 본인도 분명히 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답변이 오셨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IC에 대한 개설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1차 현안보고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양주-서울 간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백석 지역에서 IC가 있지만 바로 장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IC, 인력이 없는 스마트 IC를 이용할 경우에는 950m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건설 비용으로 분담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주시 입장에서도 양주시만 부담하기에는 크고 어차피 이 도로는 6개 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도 이용을 하는 거고 이 도로를 이용을 함으로써 나중에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담하는 것이 옳다.
다만 지금 저희 6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 특교세도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집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6개 시군 시장님들이 공동 건의문도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앞으로 특교세도 계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스마트 IC가 개설됨으로써 저희 시민들은 1시간 정도에 걸릴 이용 거리를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지금 당장 협약서에 넣지만 앞으로 저희가 건의 등을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6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고속도로 IC, 스마트 IC. 개설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전용 IC… 전체는 162억을 소요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구 비율로 해서 59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 현안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 분담 비용을 빼시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얼마 전 현안보고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전체 의원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이 질의가 나갔어요. 뺀다고 얘기하셨는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전체 의원들이 있었을 때 다 들었을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상황하고 좀 달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향후 같이 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의 협약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나 6개 시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비율이 지금 정해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정해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비율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양주시… 이게 어쨌든 ‘25년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이제 행정 절차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면 이제 그 협약 내용대로 진행이 돼서 2029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 6개 시군이… 이제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손정자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봐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우리 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봐도 고민을 해 봐도 정말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우리의 권리, 권한 같은 거를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2조 6항 6번에 보면 붙임1에요. 협약서에 보면 주민사업지원에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립을 화장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적립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수익금 10%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두 가지 답변드리면 될까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하고. 이제 인구 비율이.
○손정자 위원
계속 물어볼 건데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웃음)
○손정자 위원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인구 비율이 이제 저희 시가 38.9%로 일단 분담금 비율은 균등분담금을 저희가 많이 할수록 저희 시에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균등분담금을 좀 높이려고 고려를 했으나 기존의 화성시 사례가 이제 7개 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사례도 보면 균등분담금이 10%기 때문에 시군 간 조율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균등분담 10%, 인구 비례 90%로 적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좀 장점이라고 아니, 타 시군보다 좀 유리한 부분은 일단 이 기준을 2023년 12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점점 뒤로 지연될수록 현재 저희가 8월 말 현재 작년보다 인구가 9000명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기존 연도로 분담 비율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6개 시군 중에 앞으로 2035년까지 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군이 저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분담액이 좀 높다손 치더라도 이게 진짜 진접2지구 입주, 왕숙지구까지는 좀 멀겠지만 앞으로 진짜 진접2지구 16만이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 볼 때는 저희 시 인구가 상당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손정자 위원
지금 이 비율도 타당하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 이 시점에서 협약함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65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시점이 그래도 미래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한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는 저희가 인구 증가가 ‘35년 도시기본계획에 100만 인구를 잡고 있는 걸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손정자 위원
일단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수익금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장사시설 건립 시군,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 한 개소당 보통 40억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2개이기 때문에 40억을 12개로 하면 500억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산출기초상 이제 4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초 모집 공고 나갈 때 10기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400억으로….
○손정자 위원
적립 10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리고 요 적립 10년 부분은 이제 10년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 사례나 그런 데 보면은.
○손정자 위원
다 그쪽에서 하겠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래서 이거는 네,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하고 정리할게요. 8조 3항에 보면 기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 관련 “기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납입 전 정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은 만약에 납입 전에 정산을 안 하면 또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게 이제 저희가 분담금 납부 시기별로 납부액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담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
○손정자 위원
남았을 경우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건 정산할 수 있다.
○손정자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사업이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6개 시군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정산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분담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봉안시설이나 장지시설에 있어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담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시에서 몇 개까지를 지분이 우리가 몇 개까지 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협약할 때는 저도 38.9%라는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38.9%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10년 안에 만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만장이 됐는데 타 시군 이제 적게 확보한 지분이 있는 시군은 만장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뒤에 더 개발할 수 있는 40% 이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만장이 돼야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시는 그 지역이 만장될 때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저희 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장의 시점이 어디라고 혹시 우리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용역에는 일단 10년을 뒀고요.
○손정자 위원
10년을 뒀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10년을 뒀고 그 만장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뒤에 4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만장의 시점에 10년 이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만장 후에도 뒤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소하다거나 부족하다면 그때 우리 시의 그때 상황을 또 봐야겠지요. 그 10년 후의 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남은 40%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남겨 놓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은 이제 초기 투자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너무 좀 더 앞서 나가면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이용할 때 또 협약을 수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만장이 되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손정자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저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체 무슨 일이 이렇게 지금 계속 장사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게 진행되다가 계속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복지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같이 토의하고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은 좀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같이 회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IC 개설하는 비용이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특교세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도 우리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거가 맞냐라는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 동북부에 최초로 지금 장사시설을 6개 시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또한 고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장사시설이 필요한 우리 시 6개 시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부 예산으로 좀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전에는 남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성남이나 이쪽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 동북부에서는 최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또한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6개 시에서 정말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특별 예산이나 꼭 특교라기보다는 정말 또 다른 예산으로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6개 시군이 협업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시설 종류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반려견 장사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안 들어갑니다.
○한송연 위원
왜 안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장사시설은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저희 시민들을 위한 장사시설 건립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여기 놀이터를 넣은 이유는 여기가 이제 죽은 자에게는 추모 공간이고 산 자에게는 휴식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많이 돌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반려동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후죽순으로 지금 민간에서 동물 화장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기왕 하는 거 여기에 반려동물 이제 다른 반려동물… 보통 테마파크라고 하면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하는 거 같이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해서 용역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테마파크를 넣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동물 화장장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 민간들이 지금 자꾸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관에서 해야지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죄송하지만 부서가 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제11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포기 등 내용에 “양주시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위약금이 있는데 사업 저희가… 근데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든 해지가 됐을 때 위약금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타 시군이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각자 피해를 봐서 어차피 장사시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주시라는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시군이 빠질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넣은 부분이고요.
○한송연 위원
네,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가 여기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는 거는 정말로 양주시에서 이제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떡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담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은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려면… 또 불가항력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의 이유는 사실 뭐 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이유를 대서 그게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6개 시군이 다 손해를 입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가항력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최종 저희가 이제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시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가 생기지 않는 일 갖고 자꾸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의 분담금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투입된, 투자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30%의 위약금을 납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11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 포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포기를 해서 그 어떠한 투자 금액이 이제 비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는 형태로다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30% 위약금을 좀 확약의 의미를 뒀고 이거는 무조건 투자비에 더 이 빠지는 시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30%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자체 한 군데가 빠진다 하면 다섯 군데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분담할 수 있는 분담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여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이번에 이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거의 4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제일 큰 의정부가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한 10%에서 15%, 양주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일 큰 지분. 지금 다른 데가 안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걸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가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게. 근데 아까도 지금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지금 다른 데 의회에 동의 받았냐고 그랬을 때 받은 거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받은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시가 지금 했는지 혹시 지금 확인돼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의회 동의 사항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김현택 위원
왜 안 되지요? 그게 집행부 거기 연락하면 어떻게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그런 장사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1개 시군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리드하는 시가 지금 그 내용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드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참여한다 그러고 리드하는 시의 의회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정보도 부족하다 그러고 막 이러시면은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쫓아오지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다 동의를 했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진행 자체도 안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돼서 막 가다가, 가다가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시군 한 시군이 빠진다고 해도 저희가 지분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끌고 나가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다 쫓아오다가 우리가 만약에 쑥 빠져버리면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더 리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시간에 다른 시군에 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동의안을 저기 한 데가 있나 봤는데 제가 찾아서는 못 봤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은 네 군데 정도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뭐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느냐는 표현이고,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은 지금 했고 아니면 다른 시군은 이번에 회기가 다음주고 아니면 어디는 저기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따른…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또 우리가 리드하는 우리 또 남양주시고 또 시에 대한 그런 또 타 시군 간의 신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행정의 신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회기에 빨리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반대로 타 시군에서 아직 이게 동의가 아직 안 되고 지금 아직 올해 안에는 좀 쉽지가 않다든지 이러면 우리 의회도 다시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이 지금 동의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은 아마 담당자가 양주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금방 가르쳐주지 않나요? 거기서는 다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한 잘못된 사항이 지난 10일 날 6개 시 자치단체장님들이 한곳에 모여서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실무자 회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저는 이제 구두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미흡하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하시길 저희 시는 10월에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11월에 협약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저희 정회 시간에 조율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난 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절차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고요.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 일상화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8691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공교육 수업의 정상화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 지금 의회 일정은 구리하고 동두천은 내일 임시회에 상정이 되고 의정부시는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의회에 제출 안건이 공고가 됐는데 아직까지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현택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어떻게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대를 위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총액 변동 없이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배분액의 한도만 높이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은 일부 개정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침 개정이 당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침이 8월 말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에 정해져 있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특별히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늦어도 한 상반기에는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과장님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지금 저희가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도 지침상으로 해서 지금 올해 10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지원 사업비가 그렇게 결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한강수계법에서 지금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수립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조례상의 금액을 명시치 않아도 지금 지침이 바뀌면 그 지침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 이거 지금 우리 이 조항은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주민지원사업 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장이 없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사업비 지원은 저희만 하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개정을 하실 일이 아니라 8조 2항은 좀 삭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매번 이거 지침 바뀔 때마다 매번 개정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는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삭제가 맞다라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네, 지금 이제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이제 시행됐을 때부터 8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에 그때 제293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때 개정을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례에.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거 필요 없다. 네? “이걸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해지는데.”라고 했을 때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개정할 때 그건 해야 됩니다.”라고 다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기 수정하자고 했는데 수정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원안가결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거를 지금 금액이 바뀌었다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일단은. 안을 제안하신 거예요.
전에 개정했을 때 이 회의록 한 번만 보면 지금 이거를 개정해서 가져오실 게 아니라 아예 그 조항을 없애서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현택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복될 수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때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지만 요즘은 이 컴퓨터의 자료가 얼마든지 쉽게 발췌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개정 조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연혁이 있고 연혁에 보면 개정한 날, 제정한 내용 그런 게 다 상세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저희 위원들은 지금 한 수백 개의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저기 부서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은 솔직히 자기가 암만 많아도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이상 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서 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과는 한 5개, 10개가 되더라도 담당자는 대부분이 한 2~3개, 많아야. 어떤 부서는 1개 조례만 봐도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직원이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직원들이 만약에 하는 거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의 그런 기강도 조금 바로 잡을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제가 이 저기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회의록에서 분명히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분명히 공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한 번만 봤으면 절대 이런 조례를 저희한테 개정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계기에 아마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한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9.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 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5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적 근거 등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기여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 용어 등을 일치 또는 현행화시키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맞지 않았던 용어 및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 사항들이 법령의 제·개정과 동시에 조례에 반영되도록 향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제정 당시, 2009년도 제정 당시에 그때부터 아마 6월 30일, 6월 말까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조례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6월 말로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5월 31일은 최초… 이거는 5월 31일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상위법은 지금 지방회계 시행령이 지금 아마 개정이 201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지방회계법 제정했을 때부터 5월 31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만 6월 말까지 했던 이유가 그냥 타 시군을 같이 똑같이 따라하신 거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한번 해 봤는데요. 타 시도에서 지금 그전에는 주변 역량 지역에 대한 조례가 별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구리나 포천이라든지 한 3개 지자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조례를 그냥 인용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그게.
그 제정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을 테니까 그때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언제 오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 조례가 ‘21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지금 개정이 됐어요. 특히 제10조는 개정이 ‘21년 12월 16일에도 됐어요. 그때는 왜 못 바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21년도에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그거는 놓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자원순환과 자체에서 조례안을 몇 번씩 이 조례뿐만 아니라 갖고 오셨을 때에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현행을 이제야 가지고 오셨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이라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다른 조례라도 이런 타 다른 법령에 준한 이런 개정이 됐을 때 바로바로 즉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행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그 항목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항목을 보셔야 돼요.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 2016년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현행화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회계과 자체에서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 명칭 변경이 있어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근데 우리는 기금운영심의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렇게 이름이 달랐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기금관리법이 바뀌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용 정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상위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만 기금운영심의회라고 되어 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기금운영심의회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위원회가 맞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렇지요. 아마 지금 아까 전에 전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조례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운영심의회라는 용어를 아마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 꼭… 저희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의 어떠한 불찰도 있습니다. 세심히 꼼꼼히 못 봤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이나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잘하셔서 이렇게 봐도 운영심의회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가고 이미 지금 5월 31일 날짜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늦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요.
조례를 좀 개정하시거나 제정하실 때 저희도 역시 꼼꼼히 살피겠지만 준비하시는 부서에서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같이 일치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닙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반영하고, 별표 1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기존 총리령에서 정한 수수료 3000원을 당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입법 체계 등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소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총리령이 지난 ‘23년 11월 22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000원을 당초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면 ‘24년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4000원가량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아마도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 종사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진료 비용과 포함해 가지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000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위반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수가를 적용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조례로 하게 되면 당초 검토할 때 이 비용말고 다른 건강진단서라는 명목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제출용이라든가 기숙사 제출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단료가 보통 1만 원에서 최대 3만 8000여 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애초에 3000원이라는 비용이 일반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수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는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3000원으로 유지하는 발의를 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잠깐만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6만 건이 됐고요. 6만 건에 한 1억 8000 정도 수입을 잡았고 ‘24년은 9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연 추계를 하게 되면 한 6만 2400건에 1억 9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리령으로 전국 시민들한테 같은 금액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리령에 의해서 3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려면은 우리가 총리령으로 정했었을 때에도 5000원은 비싸고 2000원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3000원으로 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만한 수치와 근거 계산법이 나왔을 텐데 다른 지자체가 지금 모두 3000원으로 했다고 우리 남양주시도 똑같이 300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근거가 없어 보이고 우리도 기준을 세워서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우리 통계 마련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관내,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관내, 관외 부분에 대한 시민들 수치를 정확하게 통계 분석해 가지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발급을 하는지 통계가 있어야 우리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발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가에 맞춰서 올린다든가 책정이 될 텐데 타 시군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 당부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통계 마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2024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만 연수는 복지와 환경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여러 사례를 통해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역량을 함양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대만 사회복지연맹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치이안 생태보존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 보호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자폐기물처리시설 방문을 통해 대만 역시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을 듣고 자부심을 느끼며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 폐기물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앞으로 우리 시도 환경에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연수는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와 전문의 폭을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0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경숙